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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25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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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6일 김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음경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및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 석수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제7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제6항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지자체마다 시급하고 매우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시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2018년 11월 20일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협약의 당사자, 사업의 목적과 개요, 사업비 및 분담금, 시설의 이용 범위와 소유권, 사업비의 납부, 정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당사자는 안양,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6개 자치단체이며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2015년 6월 8일 체결한 5개시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약서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으로 주요시설물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와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1천 425억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사업 초기인 2013년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비율이 90퍼센트, 균등비율 10퍼센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 관리권은 사업비의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분담금은 기존 5개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동의안 의결 후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2개연도에 걸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의 정산은 시행주체인 화성시에서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산검사 실시와 그 결과를 협약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이 만족하는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1건,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 후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입양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기능,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육아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체계적인 헌혈 권장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부터 14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 조문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부터 제9조 시행규칙을 제15조부터 제17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1회용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문제의 원인으로 제조․운반․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먼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1회용품,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공금지, 시정요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최근 미세 플라스틱 등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억제 1회용품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사용제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부터 솔선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실질적인 촉진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시행, 참여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 운용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사용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잔여임기의 제한 삭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7쪽,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우리시 관내 석수동에 소재한 안양 석수동마애종이 삼국시대 전후 제작된 한국 유일의 마애종 암각화로서 천연의 바위 위에 범종을 조각한 사례가 유일무이하고 범종연구뿐만 아니라 장인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마애종의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들과 학술토론회 등을 통한 학자들의 꾸준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요구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등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 좁은 도로에서 문화재를 관람해야 하는 불편,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암반 및 지반의 균열로 인한 훼손 등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지금이라도 조속히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완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청와대,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에 안양시의회 명의로 촉구하는 건의문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쪽,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20일 추가참여가 확정된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 6개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기존 참여 5개시 간에 작성된 협약서를 우리시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를 6개시로 변경하며, 사업비는 사업비의 10퍼센트는 지자체 균등비율로 부담하고 90퍼센트는 사업시행 초기 협약시 기준일인 2013년 12월 기준 인구비율 부담으로 금액을 정하며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는 우리시의 사업비 납부시기를 2020년 2월 말까지로 6개시가 공동으로 협약하는 사항으로 기이 사업에 참여한 5개시 간 협약서를 우리 시를 포함하여 6개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사업비 부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룬 내용은 다 똑같고요. 보니까 축하금만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증액을 이렇게 했어요, 200만원에서. 타 지자체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최고 맥시멈이 ‘1명당 2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예를 들어서 1명당이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명’당 무조건 하고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현재 입양가족이 몇 명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소재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황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2조 “정의”에서 보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육아’라고 하면 몇 세부터, 예를 들어 ‘몇 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공동육아가 몇 세인지가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세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센터를 운영하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헌혈하는 추세가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헌혈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각 지역의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 없는지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이 선선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주에는 시민축제도 있고 되게 마음도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또 국․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는 우리 앞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하고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부분에서요. 제가 조례 심의하기 전에 조금 사전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에 처음 안양시가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년 정도의 입양아동의 수를 알아보니까 아동이 점차 줄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8명에서 3명에서 4명에서 또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장애가족을 입양한 경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는 ‘입양가정에 지원하고 축하금을 증액 조정하는 것은 국내입양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의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양아동이 1인당 3만원 그러면 우리 임신축하금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아동이, 그냥 아동 1명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가 혹시라도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100에서 300, 200에서 500 차츰 탄력적으로 좀 단계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갑자기 이렇게 높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안양이 특별히 타 도시에 비해서 입양인원이 현저히 낮은 건지 주변에 저희 시와 비슷한 인구의 시를 조사하셔서 입양인원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거주한 것, 제7조입니다, “지원 신청”에서. 이런 경우에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안양시 거주 6개월’이라는 게 ‘1년’으로, 금액도 사실 3배는 올랐잖아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7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위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제 눈에는 안 띄거든요. 그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제 눈에 안 띄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아공동체 부모모임’이라고 아이맘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해 3천만원 예산 이게 경기도랑 시랑 50 대 50인데 1천 500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안양시에 공동육아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하는 성격과 또 있으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저희 시와 비슷한 인구의 타시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고 있는, 비교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용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전에 지난 우리 회기 때인가요, 아마 1회용품 관련해서 아마 계류가 돼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우리시 현재 실태를 보면 사실 이 ‘제도’ 또는 ‘법’하고는 많이 상이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들이나 누구나 ‘우리 1회용 제품, 1회용 물건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봅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화가 이미 이런 문화로 많이 접해있어요. 접해있고 이것을 한순간에 물론 바꾸면 되겠죠, 당연히. 바꾸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 규제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조례도 우리가 그래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다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오게 됐는데 간단하게, 뒤에도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 지금 여기 자료 말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어떤 문제가 정말 큰지 그리고 또 어떤 방안이 좋은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기 대안이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법이 좋은지 그런 것들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마애종 현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점심 때 그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쪽 지역구라서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들락거리며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마다 이것에 대한 지금도 이 국가문화 승격을 하는데 있어서 ‘아,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거기 당간지주 주변에 삼층석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 설명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달라지는 점 다시 한번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 현상이 오는지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제한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고요 이따 그 답변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추석명절 잘 보내셨죠, 다들? 저는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헌혈 장려 위원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이 헌혈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즈’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여러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그것도 이렇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할 일, 세금만 이렇게 저기 하는 할 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혈액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혈액관리에서 지금 이것 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줄여야 맞죠. 진짜 이게 ‘이 시대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만 했지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줄이려고 해도 지금 점점 더 늘어나는 속도예요. 지금 시장에서 비닐봉투 사용하지 말라고 저기 하죠. 점점 안 그래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포장에도 지금 엄청나게 선물포장을 고가로 이렇게 포장을 더 많이 덧씌워서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의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연구를 해서 이 ‘재활용’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게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회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 1회용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아무리 이게 이렇게 제한을 시킨다 해도 우리 소수에서 제한을 한다고 저기 한다고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중앙에서라든지 지방자치제에서라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기초보다 당초보다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 지금 당초는 1천억 정도인데 여기 1천 200 정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계공동묘지가 만석이 되어서 거기를 사용 못해서 이쪽으로 가지만 우리도 이 청계공동묘지를 살려서 개발을 해서 이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를, 우리도 봉안시설도 거기를 개발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연장지를 개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천 200억이. 그런 돈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저기들을 봉안시설로 보내고 그러면 땅이 거기 많이 남아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하는, 거기가 우리 땅이잖아요. 안양시 땅이죠? 안양시 땅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혼재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혼재돼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김경숙위원

일단 안양시 땅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한다면 차후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여기 자세한 설명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질의를 하고 정회했다가 이따가 자료 받고 다시 하는 건가요?

임영란위원장

바로.

강기남위원

바로? 도시에서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약간 틀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6개시에서 각 부담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185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그럼 화성시가 공사를 주관해서 업체 선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나머지 시들은 어떤 감독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지, 감리관도. 그다음에 공사라는 것은 항상 하다가 연장되고 이렇게 공사비 증액이 돼요, 보통 또 큰 공사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분담을 하는지 그것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1회용품 이것 사용제한 조례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1회용품을 사용 안 하고 대처방법 그런 것들을 준비한 대책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서면,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양기관, 입양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앞에서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분배에 따라서 입양지원금을 차등 둬야 되지 않나 또 명수에 따라서 1명 내지 3명 이렇게 또 차이를 좀 두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헌혈 장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헌혈추진위원협의회 이것을 해서 헌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안양시에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협의회를 추진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좀더 개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현재 헌혈차는 어디어디 배치가 돼 있으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앞으로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8월 달은 저희 회기가 없는 유일한 달이었고요. 많이 쉬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의원님들도 각자 또 개인적인 노력들 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온 기간으로 생각되고요. 또 추석이 지나면서 다소 업무에 저희들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 다시 여러 가지를 다잡아서 이 자리에 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오랜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막연한 불안감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을 막 느끼는 것처럼 이번 회기 들어서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계류됐다 다시 이번에 올라온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보면, 그리고 그전에 제13조에 보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받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보면 이렇게 ‘1회용품 사용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줬습니다. 사실 그리고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1회용품 사용의 실태를 현장을 방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살펴보니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고 그냥 시정조치를 한 경우만 있고 굳이 또 어떤 1회용품을 점검했냐고 하면 거의 이쑤시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녹말이쑤시개를 사용했으면 괜찮은데 나무를 이용한 이쑤시개는 사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는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 법령에서는 일반 민간에서 쓰는 1회용품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징수 권한을 지자체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아니면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권고를 하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민간은 더 엄하게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너무나 유예를 해 주는 그런 ‘법률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권장하거나 이것 가지고는 시민들을 아니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헌혈 장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에는 헌혈차량들이 보통 전철역 앞이나 이런 곳에 주차해 있으면서 헌혈을 많이 하고는 했는데요. 요즘에는 헌혈카페를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헌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마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헌혈이 굉장히 간단한 행위라고 생각되지만 헌혈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신체상 불편을 입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생각보다는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장려를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 좋은 의도로 헌혈하다가 혹시라도 신체상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물론 그 혈액원에서 조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헌혈을 하다가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 안양시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지금 헌혈이 빠졌기 때문에 헌혈에 대한 것들 단독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헌혈이라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같이 합쳐져 있다면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제7조에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헌혈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것들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안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 유사한 내용을 같이 담고 아니면 또 협의회에서 같이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명확한 규정도 없고 또 명확한 소유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만 먼저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가 했던 거였고요.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구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물론 내용이 ‘공동투자변경협약서’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약서인데요. 그래도 제2조 “정의”에 보면 ‘수익시설 즉,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권은 매송면 숙곡1리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을발전지원금 50억과 또 기타 지원은 운영계획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여기 어디 나와 있는가 봤더니 특별하게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관리를 한다고 ‘관리방법’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서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다음 기회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또 이 제2조4호에 보면 유치지역에 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관리방법이라든지 관리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의논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결국 다 완공되고 난 후에는 결국은 운영을 화성시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들은 또 화성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공동투자한 각 지자체에서 관리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성이 좀 있어서 미리 그런 것도 좀 협약이 사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이 지금 공사 진행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경숙 의원님께서는 입양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도 5분발언 등을 통해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더 권유’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입양지원금에서도 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200에서 500만원 저는 금액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양하는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입양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마음으로 또 돈까지 내가면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도 환경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생활여건을 또 판단했을 때 아이도 가정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나 또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참 좋은 분들이 또 입양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하는 거라 이 돈의 의미는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양시 입장에서는 안양시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또 부모의 역할을 해 준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입양축하금을 또 우리 김경숙 의원님이 이렇게 증액해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상태도 좋지만 ‘명’당 하는 것도 좋고 또 ‘세부사항’이 좀더 마련이 돼서 첫째, 둘째, 셋째일 경우는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지만 금액을 그것은 조금 이따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200, 400, 600, 장애인 경우는 300, 500, 700 이렇게 또 내용을 제안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금 이따 토론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경숙 의원님의 양해하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잠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관해서 아까 전에는 제가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1조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는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의 항목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과태료 부과항목이 있는데도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시정요구’나 ‘개선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동마애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 등 주민 피해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애종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마애종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예산사업의 70퍼센트까지 지원을 받는 반면에 문화재 보존구역이 300에서 500미터로 확대되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주인 ‘보장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을 하게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시에는 인근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애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더불어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시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여 안양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도 약간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이 마애종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찬성을 합니다. 그게 아마 ‘국내 유일의 문화재’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저쪽 빌라 또는 아파트 약간 많은 동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삼층석탑이나 당간지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다시 조그맣게 소단위로 이렇게 빌라를 짓거나 아니면 그대로 지금 현재도 보통 40년 이렇게 70년대 지은 건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이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많은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 좀더 주민들의 의견수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상생하는 문화재도 살고 우리 지역주민도 살 수 있는 그것을 우선 먼저 선과제로 해야만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보장사 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큰 문제라 주민 반대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제일 큰데 너무 이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재로 승격되는 것은 사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방 그게 무너지거나 어떤 손실이 우려될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뒤에 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하기에 앞서서 이런 선결과제가 먼저 우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주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이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네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좀 유사하고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축하금이 100에서 300 또 200에서 500으로 증가됐는데 타시의 맥시멈이 200만원으로알고 있다. 그런데 그 책정사유하고 또 입양인원이 몇 명인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타시 맥시멈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도를 보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가 지금 500만원으로 작년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바탕이 돼 있고요. 또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들면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족, 본인들이 친부․친모가 되겠죠. 본인의 가족 플러스 해서 그 인원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100에서 500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기존에 우리 조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부에서 통계를 보면 전국에 입양숫자가 지금 매년 한 21퍼센트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15년도에는 8명 해서 ’16년 6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18은 4명, 올해는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인원은 출생률하고도 비등해서 비례해서 줄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 활성화’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홀트아동’하고 ‘동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국내입양도 하고 하는데 입양축하금 신청하는 비율을 입양기관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잡으면 입양축하금 신청하는 비율이 통상 한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래서 입양을 하는 원하는 가정들이 어떤 돈에 대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소득 분배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차별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소득 분배에 따라서 하는 것은 또 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양이 어떤 소득의 근간이 돼서 기준이 되면 또 하나의 다른 판단이 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탄력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조정안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이나 과천시 사례 같은 경우 이것도 아까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당진시 사례도 ‘아동일 경우에 특례 적용을 받아서 500만원까지 한정을 둔다’는 그 조례에 또 명시가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입양 신고 후 6개월이 아닌 1년이 된 후에 축하금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 말씀도 입양하는 가정이 우리 안양시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좀 보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시 사례를 보더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입양의 어떤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6개월의 국한을 둬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완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양은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입양은 어떤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입양자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회적으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게 사회적인 어떤 양태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례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하여튼 개정이유는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주목적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요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입양가정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요 ‘스티브 잡스’하고 ‘조선 제22대 정조 임금’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채명위원

‘총명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입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부모를 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입양하시는 가정이,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입양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논의하면서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요 아시다시피 입양축하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타시는 500만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15년도 8명, ’16년도 6명 그리고 ’17․’18 1명으로 이렇게 계속 차츰 줄어가는 어떤 입양문화이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 미디어에서 많이 봤지만 저희가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아이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저희 또한 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더 다시 대화를 나눠서 축하금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1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추세가 줄어가는데 혹시 저희 안양시에서는 축하금 말고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축하금 말고 지침상에 정해진 입학보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런 입학 시 20만원, 50만원 탄력적으로 학생 등급별로 그렇게 주는 것이 있고 특별하게 시에서 이것을 지금,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 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떤 서비스차원에서라든지 행정적으로 더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특별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요 제가 서두에 스티브 잡스와 정조대왕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 정도로 훌륭한 어떤 총명한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2015년부터 입양했던 가정에 대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했는지는 혹시 한번쯤은 관심 갖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입양가정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롯데백화점 연말에 거기서 행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세워줘서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정을 들여다본다는 게 서로 본인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입양을 하려고 하는 그 가정이 대체적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이 많나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숙려기간을 줘 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철회한 사람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아이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고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기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좀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그런 질의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파양이 됐을 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파양이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이채명위원

없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아직 선진국 같이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것은 아직 우리 문화상에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가 입양가정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조 하기 전에 제5조에 보면 “입양 축하금” 아까 얘기했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그렇다면 이 “입학준비금”이 타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성남을 보니까 최근에 했다고 해서 보니까 입학준비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중고가 이제 우리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또 이 입양축하금이 대폭 만약에 수정이 안 된다면 아주 크게 올라가는 이 사항인데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입학준비금은 사실은 이것도 타시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까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지금 그동안 꾸준히 했던 사항인데 또 이것을 지금 만약에 금액을 조정 차원에서라든지 상향조정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안 주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입학축하금이 대폭 지금 수정하든 안 하든 올라가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축하금은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입양신고 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안양시에 거주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입양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을 ‘입양 신고일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저희가 4조에 그런 문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6조에는 신청에 대한 것은 ‘입양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1년 이후로 더 연장을 하면 오히려 입양에 대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강화되는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시도 아까 위원님께서 또 아까 쉴 때 잠깐 또 여쭤보셔서 저도 타시 것을 찾아봤는데 거의 6개월로 통상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존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으나 더 강화하는 게 아니고 입양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게 1년이라면 입양하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죠. 성남 같은 경우 90일, 6개월이면 6개월, 지나면 신고를 못하는 거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늘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아무튼 담당 우리 과장님의 의견 들었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도 제가 또 파양의 경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질의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대신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입양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는 아이와 출산 몸으로 낳는 이 여성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제가 봐서는 머지않은 기간에 몸으로 출산하는 출산금도 그럼 다시 여기의 수준에 맞춰서 또 곧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그리고 1명, 2명, 3명을 제한을 두고 또 장애아동이라고 하지만 장애아동을 500 주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장애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과중한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달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70, 장애가 어느 기준에 부합되면 100 지금 그렇게 장애인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입양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지금 해외로 입양을 시키고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장려를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이 정책에 대한 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우리 안양시에 보육원이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인데 1인당 제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한 250에서 300 정도가 1인당 매달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입양하는 애들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입양도 이렇게 적어지지 않나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300만원 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건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돈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마음이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데 퇴소 시에 자립금도 5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이게 300만원은 적당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등지급을 이렇게 원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차등지급을 이것을 안 한 이유는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이 차등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1명 했을 때 얼마 다른 지역은 돼 있죠. 그런데 안 돼 있는 것은 그만큼 입양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액수에 관해서 차등지급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말 그대로 입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생각이 있어야 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액수에 대한 큰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나라는 입양이 굉장히 적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사회적차원에서 해야지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주고 키울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이래도 사실 ‘오, 한번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또 파양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애 입장에서나 부모 입장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해서 국가에서 정한 룰 그것대로 일단 해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이것을 공동발의하면서 많은 타 지자체 사례랑 비교도 해 보고 특히 또 입양축하금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입양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입양에 대한 관심과 또 입양에 대한 순기능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많이 얻고 무엇보다도 이게 건전한 그런 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책무를 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더불어서 이 금액은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적정한 금액들은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이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특히 13조에 따른 “홍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입양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이중수혜 같은 경우는 없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경우는,
병일

최병일위원

받는 부분에서 타시에서 받고 다시 뭐 입양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병일

최병일위원

알 수가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기간을 뒀기 때문에 타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 받았더라도 이것은 기존에 받은 게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 거주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 입양기관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홀트라든지 대한이라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이중적인 것은 지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혹시 우리한테 이것을 지원한 적은 우리가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지원한 대상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한 10명도 안 되겠네요, 그동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했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기간을 두면 조례 제정된 게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지금 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 파양되거나 1명? 한 가족?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파양이라기보다 입양 숙려기간이 별도로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다가 본인들이 어렵다 생각을 하면 철회.
병일

최병일위원

아, 철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철회, 철회하, 예.
병일

최병일위원

숙려기간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갑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숙려기간에는 숙려에 대한 비용이 일부 숙려기간 동안 나가는데요. 만약에 철회를 하면, 올해도 1명이 발생을 했는데 철회하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환불을 받습니다, 일부를.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분이 본인의 어떤 의사가 확고한지 또 입양기관에서도 그것을 계속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입양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숙려기간을 둔 것도 그래서 둔 거고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입양아동한테는 이중적인 피해고 상처가 깊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오히려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숙려기간에. 일부 숙려기간에 나가는 지원금은 어쩔 수 없고 그 외 것은 환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경기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8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스마트케어하우스가 건축이 되면요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조례 제2조 “정의”에 공동육아의 이용하는 아이가 몇 세 기준인지 이게 없다고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근거법이 「아이돌봄 지원법」입니다. 그런데 2조에 “아이”라는 “정의”가 만 22세 이하 아동이어서 만 22세 아동으로, “12세 이하 아동”을 말합니다.

「12세」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12세?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12세요. 그리고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7조에 ‘운영․위탁’에서 운영․위탁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보면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3년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 단체나 법인이 어떤 기관인지 그게 세밀하게 나오면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그것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맘카페의 부모모임,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이맘카페 육아공동체 예산 300만원 삭감이 2회 추경에 있는데 그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아이맘카페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입니다. 그리고 이 영유아와 부모가 같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초등학생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맘카페의 육아공동체는 프로그램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의 품앗이활동이나 정보를 받고 하는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가 있는데 그 성격을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알아보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저희 ‘사회적부모협동어린이집 친구야놀자’ 그게 비산동에 있는데 여기는 평가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이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고요 저희는 평가인증어린이집한테 줄 수 있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에 육아공동나눔터가 몇 개나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8개가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여러 자녀들과 여러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가족품앗이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제공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문소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는 공동육아나눔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보니까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추경 때 한 2천 얼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업인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체 예산이 1천 800만원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육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몇 개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각각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추경 때인가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육아라든가 육아에 관련돼서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 지원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것 타 부서 유사사업이 저희가 리스트를 뽑은 게 있는데 ‘다함께 돌봄’하고요, 이것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은 시도교육청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안양8동에 두루미,

이채명위원

두루미마을, 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만들면 저희가 해야 되는, 또 이것을 공모사업에 한 것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경기도사업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8동에 두루미마을에 12월 달에 착공하는 그 장소에다가 한다는 지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그게 만들어지면 오늘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지원 조례인가요? 아니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근거 조례도 되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활성화도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더 못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공간조성 및 그리고 장난감과 도서 등 모든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조성할 때도 저희가 다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공간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국비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50퍼센트 받을 수 있고요, 운영할 때. 그리고 초기에 인테리어 공간 조성할 때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초기비용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 공간이 있다면 초기,

이채명위원

그럼 공간을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공모를 해서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채명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대상은 거의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2세요.

이채명위원

12세?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채명위원

통상적인 것은 사실은 ‘만 18세’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아이돌봄 지원법」에 “아이”의 “정의”가 “만 12세 이하”.

이채명위원

“만 12세 이하”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요.

이채명위원

저희가 잠깐 쉴 때 그것 가지고 제가 논의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나이를 만 18세로 본다’라고 말씀들을 조금 주셔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8세는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아니죠? 만 12세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12세입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동은 18세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지자체는 ‘만 12세 미만’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례 제정을 했고요. 또 타 지자체는 ‘만 12세’, ‘18세’를 각각 달리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대상의 나이를 여쭤봤던 거예요, 불분명하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육아가 어린아이죠.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요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 지자체가 있어요.

강기남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기남위원

육아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채명위원

아까 사실은 대상을 여쭤본 거예요, 기준이 모호해서. 지금 제가 2개 조례안을 봤거든요, 일단 성남하고, 성남시는 조례를 ‘만 12세 이하의 자녀’로 뒀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 조례가 ‘만 18세’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일단은 아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잠깐 논의를 했던 거고요. 일단 그러면 ‘만 12세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보니까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품앗이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부모 품앗이해야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은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오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 같이 조부모들이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방과후인가요? 아니면 상시인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채명위원

매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채명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아, 그것도 타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의 주 1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해서 이렇게 한 번 가는 경우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채명위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매일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다함께 돌봄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아이들 초등돌봄도 그렇고 저희 복지가 아동을 위한 복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아이들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까지 다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가 사업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아,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참 많고요. 사업이 참 중복 지원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랑 주고받으면서 많은 부분 또 궁금증도 해결이 됐고요. 그중에 한 가지, 기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됐는데 이후에 나중에 내려오면 시행,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시행규칙에,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규칙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제7조에 보면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년 7월에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에 넣어서 개정을 해 주겠다’라고 여가부에서 저희 교육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고 나면 우리도 기관까지 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내려오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 기관과 같이 위탁기간 3년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3년으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3년은 여기에는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까도 이야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도 3년에서 맨 처음에 2년, 3년, 5년 지금 5년이거든요. 기간이 대개 명시를 박아서 넣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궁금한 점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봤었습니다. 오래전에 갔을 때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비가 보슬보슬 와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해는 해요. 평상시에는 이용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채명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아까 ‘친구야놀자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여기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더 보시면 부모들이 공동육아하고 품앗이의 성격으로 이런 어린이집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성격은 지금 그냥 어린이집하고 다른 성격,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발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 주관이 돼서 장소도 주고 인력도 나가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인력도 나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력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민간이 아니고 관에서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민간보다 좀더 확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가 아니고 오히려 토요일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용률이 더 높지 않을까.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안양에서 특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명시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번에 개정할 때 이것도 넣어서 개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 국․도비로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것은 질의하셔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건강가정법에 따라서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9동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9동이요?

이채명위원

8동.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8동이요.

임영란위원장

9동에 어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8동에 두루미마을이라고 스마트케어하우스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임영란위원장

그것은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지금 어디서 한 군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참여형 가족품앗이로 해서, 그럼 아이들은 제한이 있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2살까지요.

임영란위원장

12살인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부모랑 같이 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부모랑 하는데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정원은 1인당,

임영란위원장

정원이 넘치지는 않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넘치지는 않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가족지원센터 지금 한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시에서 위탁했으면 지원금이 나가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연간 예산은 1천 800만원이에요.

임영란위원장

1천 800만원에 아이들은 몇 명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이들은 그날그날 오는 아이들이 다를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대요. 일일 평균 부모랑 합해 갖고 한 30명 정도, 부모․아이 합해서 30명 정도 이용합니다, 통계로 볼 때.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오전, 오후 틀리고 뭐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없죠. 예.

임영란위원장

그날 오고 안 오고는 그냥,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자유스럽게 왔다가,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는 방과후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오전에, 그러면 부모들이 품앗이교육을 하는데 오전 같은 경우부터 저녁까지 오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무상으로다가 하나요, 무상?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급식도 부모들도 다 무상으로 먹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급식비는 없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급식은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아침부터 6시까지 있는 애들은 점심은 어떻게 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내내 있는지 본인들이,

임영란위원장

싸가지고 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종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유스럽게 놀이터처럼 이용하는 곳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놀이터처럼 이용하고. 그러면 8동에 두루미마을 도시재생 안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학초등학교 밑에다가 지을 거기 3층짜리 건물 안에다가 거기 학부형들하고 아이 대기소를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그 3층에는 노인정을 제가 해 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럼 2층인가 거기서 영어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한다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것을? 네. 아무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명학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저도 거기 지역구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밑에 학부모대기실하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겠으면서 그리고 또 여기의 이용실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운영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또 저한테, 그럼 언제 여기가 될 예정이에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착공이 금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건축을 할 테고 내년 말이나 지어지면 2021년 정도.

임영란위원장

’21년 정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때부터 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아직은 뭐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예정이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 죄송합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헌혈 감소 추세에 있고 타시처럼 헌혈을 장려하는 우리 안양시 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강기남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로는 헌혈자에 대한 개인적인 포상이나 보상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헌혈 장려를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헌혈추진협의회가 생기는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헌혈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나 간염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이런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헌혈협의체는 우리 안양시 관내 혈액수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부족한 혈액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부족한 혈액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헌혈운동을 장려하거나 이런 기능 또 의료기관에서 헌혈을 좀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혈액 정도관리나 이런 것들은 혈액원 국가에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헌혈을 장려하는 시책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혈 지원차량이 안양시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헌혈 지원차량은 어디 정차해서 있는 것은 저희 없고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에 헌혈을 할 때는 차량이 지원돼서 단체나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에는 범계역에 있는 ‘평촌 헌혈의집’과 안양역에 있는 ‘안양 헌혈의집’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저희 안양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양쪽 합해서 한 7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명위원

70명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70명 정도, 범계가 한 40명 되고요 안양이 한 30명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에는 헌혈카페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인근에는 안산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안양하고 범계역에 2개 헌혈의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헌혈 장려 조례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공동 또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저희 조례는 그 조례에서 기반으로 하는 근거법과 이번에 헌혈 장려하는 조례 「혈액관리법」이 개별법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신정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답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헌혈하는 숫자가 아이고, 7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필여

김필여위원

하루.

이채명위원

하루에?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하루에.

이채명위원

아, 그렇죠. 순간,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일일.

이채명위원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거의 전체 시민의 거의 한 10퍼센트 정도 되겠네, 그래도요. 우리 안양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제가 그것은 실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곱하기를 한번 해 봤어요. 365일 하니까 해봤는데 한 2만 5천명 그 연인원이라고, 왜냐하면 헌혈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채명위원

아, 숫자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인원은 저희가 이렇게 유추하기가 힘든,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번 통계는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은 그거예요.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지금 관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참 잘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관내에서 지금 헌혈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안양사랑상품권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주면, 헌혈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당근을 주면 좀더 헌혈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그때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사실 근거마련이라는 게 이번에 헌혈 장려 조례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딱히 지금 그, 그러니까 개인헌혈자에 대한 보상이죠. 그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또 봤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있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도 지금 확인해 봤더니 하남시가 이번에 10월 1일자로 했더라고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맞습, 네.

이채명위원

통과됐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헌혈문화를 좀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을 소비하는 측면도 그렇고 또 헌혈문화에도 기여를 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넣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 더 깊이 숙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어떤 계획안에 담아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보완을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채명위원

아, 이번에는 좀 쉽지 않고 나중에 협의안이 구성이 되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 안에서,

이채명위원

그때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따라서 하시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참고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범계 가서 굉장히 많은 헌혈을 하고 와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초코파이, 예.

이채명위원

예. 초코파이를 먹고 와서 너무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횟수가.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사실은 저한테 제안을 해준 게 그거였어요. 저희 안양시도 20대 아이들이 많은 지금 헌혈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뭔가의 어떤 당근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조례안에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하도록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지금은 예를 들어 아니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협의회 구성이 되면 다양한 지역자원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제가 잠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만약에 헌혈을 하거나 이럴 때 보상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혈액원이나 적십자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자체적으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헌혈하다가 간염 걸리고 에이즈도 걸리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것 뭐 하다가 이렇게 어떤 간염에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양에?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과 수혈을 받는 데서에 대한 부작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면 헌혈을 할 때는 멍이 들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은 있고요 수혈에 관한 것들은 여기 헌혈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거나,

강기남위원

따로 사례는 없고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 사례는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아주 그냥 사소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헌혈 부작용하고 수혈 부작용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헌혈을 할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일시적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것 그다음에 그 뽑은 데에서 멍이 드는 정도 그 외 큰 부작용은 없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헌혈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혈액원 안에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강기남위원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혈에 관한 부작용인데 피 속에 있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검사해서 안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 균은 들어와 있는데 피에 전혀 흔적이 없을 때 이렇게 검사해서 걸리지 않는 기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간염도 우리가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피검사해서 나오는데 걸리기는 했는데 균은 들어왔는데 표시가 없는 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헌혈된 것을 수혈을 했을 때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혈 및 부작용에 대한 보상규정’ 여기에서 현재 있는 것은 에이즈는 한 5천만원, B형간염은 한 1천 500만원 이렇게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발달 더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휴전선 근방에 있는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채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혹시 걸러지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규정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수혈하고 채혈을 구분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홍보 같아요, 홍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헌혈해 갖고 꾸준히 하다가 저번에 뉴스에서 하다가 에이즈 걸렸다, 간염 걸렸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갖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헌혈하고 착각하시는 건데 헌혈은 전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홍보를,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사용했던 바늘을 또 쓰지 않는 한 균에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헌혈해서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다’를 홍보를 하면 하루에 70명이 아니라 한 14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런 위원회 이 활동이,

강기남위원

덩치 큰 사람은 최장 뽑는 게 몇 미터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무조건 한 파인트씩 뽑는데요. 뽑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800밀리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340인가가 한 파인트가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340이면 최장이에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한 번 할 때 그만큼 뽑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헌혈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그 내용에 주된 것은 ‘협의회의 구성’과 또 ‘기능’ 또 ‘위원들의 임기’라든지 또 ‘직무’, ‘운영’에 관한 것들이 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장려와 함께 지원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헌혈은 장려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양사랑상품권을 보상 개념으로 준다는 것은 또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어떤 변경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을 했을 때는 예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기만 해도 보건소 진료비를 무료로 면제해 준다든가 또 안양시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라든지 또 주차료 감면하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사실은 많은 예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가 활성화 좀 시켜야 되고 약간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자도 증가시킬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보건소 측에서 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해서 또 헌혈도 포함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 제안했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의 책무”에,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뭐뭐뭐 헌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넣고 또 개정하느니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돼 있고요. 현재 협의회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임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협의회를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헌혈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신정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1회용품 제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서정열 위원님께서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방안은 뭐냐 또 대책은 있는지 또 우리 김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로 대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이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요구를 하냐? 이런 법률 불일치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회용품 줄이기는 누구나 공감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간부 공무원들 서약을 시작으로 시 산하 전 기관을 방문해서 호소하고 또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53개 기관을 방문해서 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는 전통시장상인회 또 상가연합회 또 협회조합, 외식업 그다음에 휴게지부 12개 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데 협약들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말씀을 주셔서 그에 대한 것을 같이 또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사실적으로 공공청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실 지난 8월 달에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는 다회용컵 세척기를 구입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다회용컵을 해라 이렇게 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반영토록 했고. 그런 대책이 크게 있다기보다도 일단 우리 공무원부터 진짜 잘 참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에서 이런 붐 조성이 되고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 범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시민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례안은 시정요구하고 법률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법률 불일치문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되고요. 법에서 명시된 부담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사업장 330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소, 목욕탕 이런 데는 전부 법률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민간, 개인, 주민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에 따라서 어떤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시정권고나 또 개선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적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그 내용대로 저희는 진짜 공공청사부터 하나하나씩,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냐’는 얘기도 유관기관을 다닐 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손을 놓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1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면 언젠가는 쓰레기가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위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

간결하고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런 분야. 그런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받아보면서 저 역시도, 우리가 이게 1회용 쓰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떤 점은 시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오래됐죠.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서 점점 요즘에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편리한 것을 찾다보니까 또 우리 택배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그래도 과연 무엇이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그래도 ‘권고’하고 또 ‘유도’하고 ‘사용제한을 억제’하고 이런 방안으로써 점점점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노인장애인과,

이채명위원

아, 메모리얼파크 안 했어.
필여

김필여위원

답변 들어야지.

임영란위원장

메모리얼파크 안 했어? 그러면 하고 정회해요.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박주준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청계묘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한 200억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계 이 공설묘지를 봉안시설이라든가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활용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당초 1천 21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천 425억으로다가 한 2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한 12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실시계획으로다 넘어가면서 공용면적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90억, 그래서 한 21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계공설묘지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청계공설묘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청계공설묘지가 197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1972년도에 등록이 되고요. 우리 안양시가 1973년 7월 1일 날 시로다 승격이 되면서 안양시로다가 가지고 와서 그동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굉장히 혐오시설로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봉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시설을 집어넣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금년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GB관리계획 승인’을 우리가 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법시설이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 청계공동묘지는 ‘봉분묘’가 있고 그다음에 ‘납골평장묘’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봉분묘는 만장이 돼서 2007년도에 만장 선포가 돼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화장 그 묘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시설이었지만 납골평장묘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만장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안시설은 좀 어렵지만 요즘 트렌드인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이라든가 이런 자연장지를 좀 조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한데요. 차후에 이곳에 따른 그 예산이 좀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화성시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6개시가 분담을 하고 안양시가 한 185억 정도가 분담을 하고 하는데 이 공사를 화성시가 주관하는데 나머지 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공사가 연장되고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작년 11월 20 날 이 사업에 추가 참여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제가 봤더니 5개시죠. 5개시의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얼파크 전반적인 공사 진행사항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분담이라든가 운영형태, 시설이용료, 운영관리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는 29회부터 실무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아직까지는 ‘옵저버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통과가 돼야 저희가 비로소 발언권도 얻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34회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협약서 제9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적으로다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화성시에서 먼저 분담을 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형식 또 전체사업비가 1천 425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약 당사자 그러니까 6개시가 모여서 협의하고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퍼센트라고 하면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협의체하고 의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조에 보면 “정의” 이렇게 보고 2조4호에 보면 “기타 지원은 운영계획에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리방법 등’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 분담이라든가 운영시설 이용료 이런 것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상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날 비로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금년 1월 25일 날 서류적으로 공사착공이 들어갔고요. 서류적으로 공사착공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문화재 조사가 실시 중인데 이것은 10월 달에 만료가 예정이 됩니다. 이렇게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협약서를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발언권도 얻어서 이야기 좀 하고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함백산에 지금 우리 안양시가 그럼 몇 기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가요, 그러니까 봉안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봉안시설은요 지금 2천 650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담률에 의해서 한 5천 300기 정도.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봉안시설은 5만 6천기이지만 앞으로 이 수요가 는다면 그 시설이 더 증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연장지는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조성을 하고 자기들만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협약서에서도 있듯이 5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화성시 이외 5개시도 이용할 수 있다’는데 다만 사용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이 우리 청계묘지는 지금 우리 안양시 땅이 몇 평 정도나 되는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 형질변경 그 땅은요 17만 7천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2만 8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엄청 큰 땅인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김경숙위원

평수로 따지면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평수요?

김경숙위원

17만, 60만? 형질변경은 지금 뭐, 형질변경은 어떻게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한 20만평 정도 되겠네요.

김경숙위원

묘지로 형질변경이 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형질변경 지금 돼 있는 게 17만 7천제곱미터이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럼 공동묘지로 이렇게 형질변경이 돼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형질변경 돼 있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봉분묘로 쓰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평장묘로 쓰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거기를 왔다갔다 하려면 그 도로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다 합쳐 가지고 17만 7천제곱미터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앞으로 형질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형질변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계공설묘지가 아직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양성화를 받아야 비로소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수목장, 잔디장 이런 게 조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 봉분묘가 40년 이상이 되면 개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2천여기 정도 개장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공터가 생겼는데 우리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실시계획 그 결과물 가지고 묘지를 공원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한 60만제곱미터면 한 20,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3.3으로 나누면,

김경숙위원

한 20만평?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0만 2천평 중에 그런데 아까 형질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경숙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봉분묘하고 평장묘가 있는 그것만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연을 훼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것은 수목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목장으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봉분묘가 개장이 되고 하면 그것은 터가 생기잖아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으로다가 바꿔야 되겠죠.

김경숙위원

여기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인데 그럼 우리 것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화성보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시설에 공원묘지로써 구성된 면적이 67만이고요. 실질적으로 묘지가 한 9천 700기가 들어가 있는데, 평장 구분을 해서. 거기 훼손된 것 중에 안양시 것이 17만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 67만 중에,

김경숙위원

안양시 것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안양시 소유가 언젠가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할 겁니다. 그때 나올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안양시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귀속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토지하고 또 시설 또 공작물,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업비를 분담해서 내게 되면 우리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실제로 등기를 필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능한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이 실무협의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논의가 돼 있는데요. 아까 2021년 1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 전에 저희가 생각한 6개월 전에 준공되기 6개월 전에 그런 세밀한 것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를 제외한 5개시에서요 몇십억, 몇백억 분담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협약서라든가 공사추진사항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우리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 지분을 갖고 우리 등록을 시켜서 재산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약서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옵저버 위치에서 정식적인 당사자로서 다 참여하신다면 우리 시에 또 여러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청계공원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주 지혜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청계묘지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동의 내겠습니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입양 지원” 제2호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많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입양아동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인 경우 5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지난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저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이나 발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집행기관과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결과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에 대해 많은 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회용품을 대체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사용저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조례 제명을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건의하며 첫째, 제1조 “목적”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저감함으로써”로 둘째,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으로 셋째, 제5조 “추진계획”에서 제1항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으로 제2항제3호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을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으로 제6호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으로 넷째, 제7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1항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와 함께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면서 제1호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로 신설하여 기존의 각 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섯째, 제9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1항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여섯째,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항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로 제2항 “사용 제한”을 “사용 저감”으로 일곱째, 제12조 “재정적 지원” 제1항 “사용제한”을 “사용저감”으로, 제2항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로 여덟째, 제13조 “시정요구 등”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를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이채명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