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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50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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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옥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실시실계용역 사업 등과 국․도비보조내시 부담금 등의 내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복지문화국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 350억 4천 520만원 대비 4.25퍼센트가 증액된 2천 454억 9천 484만원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2천 312억 7천 347만원 대비 4.24퍼센트가 증액된 2천 410억 9천 955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7천 172만원 대비 14.18퍼센트 증액된 43억 9천 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사업비 2천 410억 9천 955만원입니다. 국비 18.04퍼센트인 435억 57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세 1.61퍼센트인 38억 9천 59만원, 도비 10.24퍼센트인 246억 9천 755만원, 시비 70.11퍼센트인 1천 690억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 6천 178만원 증액된 376억 291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2억 7천 23만원, 자활근로사업 24억 4천 479만원, 명예수당 51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 553만원 증액된 199억 4천 845만원입니다. 경기문화관광의 날 참가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 9천 546만원 증액된 710억 6천 37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0억 4천 979만원, 요양시설 건립 관련 지형현황 측량 용역 1천 32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3천 500만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14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족여성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544만원 증액된 373억 1천 730만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1억 2천 179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7억 5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64억 9천 13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427만원 증액된 720억 7천 603만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44억 7천 230만원,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60억 3천 93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6억 1천 4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천 357만원 증액된 30억 9천 447만원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2천 835만원,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2천 356만원 증액된 43억 9천 529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억 9천 82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비비 6억 6천 96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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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은 은퇴설계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도비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819억 1천만원보다 1.52퍼센트 증가된 1천 84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복지문화과에 1회 추경 예산안보다 0.94퍼센트 증가된 14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긴급복지 지원 1억 6천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1억 6천 100만원 감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5천 2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 예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2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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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성 및 아동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갈산동․신촌동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편의사항 해소를 위한 보도설치공사 예산과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활한 행정운영과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1천 855억 2천만원 대비 1.43퍼센트가 증가한 1천 88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천 634억 8천 600만원 대비 0.58퍼센트 증가된 1천 644억 3천 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1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가 4천 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어 1억 5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 지원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 단가 상승으로 2억 4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예산인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을 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2억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집 운영급식비와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9천 3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계층과 아동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 심의에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천 151억 1천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80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6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1조 2천 332억 3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7천 600만원 감액된 3천 818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4퍼센트가 증액된 7천 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4퍼센트로 일반회계는 246억 1천만원이 증액된 6천 962억원, 특별회계는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43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자활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등 증가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을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37억 6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경기문화관광의 날 참가홍보물 제작 등 총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설계용역 등을 증액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총 27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 등을 증액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를 감액하는 등 총 1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총 1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감액하고 떡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등 총 4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산지원금 지원 등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감액하는 등 총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보건과는 동안치매안심센터 운영 증액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감액 등 총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시설장비 유지비,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평생교육원 행정망 백본 교체 등 총 5억 4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도서정보 시스템 구축, 백업장비 교체 등 총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 총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을 증액하고 천연가스 대형버스 보급비를 감액하는 등 총 102억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 등 총 6억 5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증액하고 자활장려금 등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4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를 감액하고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사업 수입금 등 총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예비비로 총 5억 6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4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 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문화 기반 구축,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관내기업 지원 및 현안사업, 국가 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의 변경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74퍼센트 증액된 7천 6억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출산지원금 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등 사회복지․문화․관광․교육․환경보호․보건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국․도비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벌써 바람결에 가을이 지금 현재 입혀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정옥란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그리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31개 동장님들 정말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예산이 한 4천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예산명세서 그리고 신규 편성된 추진배경이 뭔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예산 2억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그리고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조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선진아동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보니까는 본예산에 보건의료프로그램이 전년도 대비 460만원을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다시 420만원을 편성한 사유 혹시 미리 예측을 못한 건지 궁금합니다.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하려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별 대상아동 현황 자료 제출과 최근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간 계획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냈으면 사업성과까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1천 3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 설명, 사업명세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1억 3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사유하고요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1억 4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예산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보니까 내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시간하고 그리고 연장해서 연장교육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려가던 그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안심하고도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증액 편성된 사유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먹거리 취약계층이 3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식생활교육 예산이 2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요 ‘공개모집에 응찰한 교육기관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의 교육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1천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서면답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입니다. 양봉농가와 관련해서 교육비 지원이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등 확산이 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도 돼지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시 큰 축제인 시민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호응과 기대 속에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예산편성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분야는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한 것이고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반환금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간단한 질의와 사업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기존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해 오다가 확대하여 민간시설, 주간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현재 3개 포함해서 6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복지관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요구안을 보시면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90퍼센트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신고시설의 경우는 도비가 9퍼센트, 시비가 91퍼센트로 매칭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시설은 기정액에 도비는 없고 시비만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식생활교육비 감액예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 편성 때부터 잘 보살폈다면 이런 예산이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요.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예산안 275쪽, 예산의 홍보물 500 예산인데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부분에서 홍보 부분인 것 같은데 100퍼센트 증액 요청해서 500을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에 최대규모의 애견공원도 갖추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반려주인들의 동물의 생명존중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역시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100퍼센트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추후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26일 날 반려견페스티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과 관이 안양시 반려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어르신 및 공익활동에서 만안은 402명, 동안은 401명입니다. 신규로는 만안 42명, 동안 27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보면 지역사회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화 등 이런 추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충 이런 일이 어떤 일거리인지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얼마 전 금천구 독산동에 어르신 좋은 일자리로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우리 담당자한테 질의와 제안을 드립니다.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 분리수거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그곳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어르신일자리가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언론과 또 안양시에 오셔서 좋은 사례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안양시민의 세금으로써 지원한다면 꼭 필요한 일자리라고 느껴지고 보는 사람들도 이 일자리에 대해서 필요한 일자리다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일자리로 대체가 가능한지 담당 우리 과장님들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와 제안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늘어나는 사유는 여기 적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입배경과 취지 그다음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각 복지관에서 1명씩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구직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6쪽,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여기서 설계변경으로 4억이 추가됐죠. 그런데 특별보조금으로 했는데 기존 당초의 설계에서 변경된 사유 그다음에 4억에 대한 견적서 이것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33쪽 보시면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침에 한참 봤는데 이것 보느라고 딴 것은, 자,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가요. 기존에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6억 1천 600 이것을 다음 세입에 이입 안 하고 2019년 순세계잉여금 4천 700 이것도 다음연도에 세입 이입 안 하고 빼기 해서 5억 6천 900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이 예비비 편성 자체도 문제가 됐고 하나하나가 지금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보면요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여기서 기존 기정액에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일러가 2015년에 교체했는데 지금 4년 만에 교체하고 나머지 가스검사 해 갖고 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2015년 보일러 교체 당시에 견적서랑 그때 돈이 얼마 들었는지 그다음에 이 6천만원에 대한 상세 공사내역과 견적서를 설명과 같이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보면요 양봉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이 있죠. 양봉산업에 대해서 지금 784만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양봉사업 지원에 대해서 도입배경과 취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현재 사업현황서, 증액사유 이것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비 지원도 지금 400만원이죠. 이것도 교육을 언제부터 했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400이 들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또 각 동에 동장님들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쪽수는 225쪽이고요.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6개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추가로 90개를 이렇게 하나본데요. 여기 임시주거시설 현황자료하고요 거기 표지판 1개당 얼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지판을 크기도 이렇게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이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이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런데 봄에만 많이 심각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큼 지급을 하는지 1인당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입니다. 입양이 여기 지원이 4명이 있어요. 저번에 어저께 입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례에 여기는 4명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입양아동이 이때까지 있었던, 장애아동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해준 내역 상세내역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이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그 장소였었나요, 지금? 지금 리모델링하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김경숙위원

그 장소는 아닌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4월 3일 날 개관해서요 지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저번에 말썽이 있었던 그것은 아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것은 아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왜 증액이 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청계공설묘지 GB관리계획(변경)’ 이것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상세 관리인원수, 평수, 관리형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256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금 시설에 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성희 과장님, 267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7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없는지 자세한 상세내역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 동물보호․등록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려견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 여기 인테리어사업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떡집만 하는지. 또 여기가 2개소, 4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이 온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9월도 막바지를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마음도 좀 급해지고 몸도 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이따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장애인과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우리 예산요구서에 보면 114쪽이 되네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관련해서 이 설명서에 보면 지원내용에 한 28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상세한 지원기준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것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7개교 추진 현황은 아마 김경숙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고요. 우리 관내에 초중고 체육관 보유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이 다 나오셨는데 그냥 만안구청장님께 한번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취임하시면서 지금 바쁘게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방문하시느라고 바쁘셨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순찰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몇 번 같이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보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냥 놔두시고요. 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민원이 아마 수십 건씩 들어왔을 텐데에 대한 어떤 해결 물론 어느 정도 됐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청장님이 많은 주민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 특히 그분들의 민원을 이렇게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아마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제부터 아침저녁으로 많이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때 정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때인데요. 저만 해도 벌써 아마 코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이 지나면 거의 1년간 농사지은 것을 다 추수하고 갈무리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모든 정책들도 이제 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제가 지금 햇수로는 한 5년째인데요. 추경예산 기억 속에 1차, 2차, 3차 추경 이렇게 하면서 본예산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2차 추경에 왜 이렇게 증액되는 액수가 적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자료를 잠깐 최근 4년간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2차나 3차 추경 액수가 적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마는 올해 유난히 증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율이. 그게 궁금해서 복지문화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일단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복지문화국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시 전체 추경예산이 657억이 감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580억이 증액되었고 또 증감율은 3.7퍼센트인데 어떻게 이것은 또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니만큼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추이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할 것은 없고요.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 증감액, 증감률까지 표현해서 액수로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청 복지문화국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집행기관 중에서도 특별하게 위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많은 만큼 또 직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인만큼 항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급여를 좀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위탁시설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과별, 산하기관은 필요 없고요 과별, 위탁시설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예산으로 78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미리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채용공고부터 신청 또 선발과정에 관한 자료 그리고 선발된 청년의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에 보면 좀 독특한 장기근속수당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근속수당은 말 그대로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 같은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96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의 전체 종사자 근속연수가 포함된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장기근속수당 지급 현황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요양시설건립 관련 지형현황 측량 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1천 32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은 아까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50쪽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예산 약 14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보니까 아마 현상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던데 현상공모 신청과 관련해서 또 선정과 관련해서 현황자료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특별한 게 없어서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곧 닥칠 APAP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사항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해서 어제도 회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내용을 예산 구분해서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성권익시설 시설별 지원액을, 전체 1년 지원액이죠. 운영비 또 개별인건비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명세서와 세부예산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오며가며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권순일 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 다니느라고 호계지하차도를 많이 지나는데요. 등을 최근에 바꾸더라고요. 보통 상행, 하행 해 가지고 양쪽에 두 군데니까 네 군데를 순차적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서 바꾸더라고요. 나트륨등을 아마 LED등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새벽에 어두울 때 들어가니까 환해서 좋은데 너무 눈이 부셔 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적응이 되니까 괜찮던데. 그래서 LED등으로 하면서 조도를 지하차도에 맞게끔 조율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환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확 바뀌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순차적으로 바뀔 때 나트륨등이 있는 쪽과 LED등이 있는 쪽을 갈 때는 아침에 전날에는 LED등 쪽으로 가고 올 때는 저쪽으로 아직 미처 바꾸지 못한 쪽으로 오다 보니까 두 군데가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다보니까 밝은 것도 좋은데 나트륨등이 주는 편안함들이 또 의외로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등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방침이 있을 테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밝다 보니까 그 벽면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 가지고 이게 또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한 가지를 요구해서 바뀌면 또 다른 것들이 불쑥 찾아오고 따라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인데요. 어쨌든 이차에 거기 지하차도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것은 서면은 필요 없고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도 공히 따로 이렇게 예산에 관련해서 사실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사업들이 동안․만안 거의 동일한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 차이만 좀 있을 뿐이라서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예산요구설명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세부 산출이 어떻게 나오고 또 이 사업량은 어떤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름도 다르고 또 사업량도 다르고. 물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산출내역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일사업이고 또 거의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도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돼서 양 구청이 연찬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복지문화과가 좀 많은데요. 이런 것을 공통화시켜줬으면 굉장히 우리도 인식이 빠를 텐데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결국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마치 이 표현만 보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안구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동안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아니면 긴급복지 이것을 통일해서 한 가지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면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업비 산출내역과 또 사업량도 맞췄으면 좋겠고 특히 또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을 뽑은 게 많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른 거죠, 내용은 동일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강기남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추가질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좀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267쪽 보면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관양중학교 하는 건가요, 지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관양중학교 한 군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전체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30퍼센트만 시비고,

강기남위원

30퍼센트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비 70퍼센트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런데 기존 기정액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에 의해서 34억이 됐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 모자라서 지금 10억 이상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34억은 지금 시행 중인 6개교에 대한 시비부담금 34억이고요. 이번에 그 10억은 국비에 대한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가 10억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이것 상세한 설명,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최근에 종사자 1명이 또 채용이 됐네요. 인건비가 또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고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의 종사자와 급여체계․현황 및 노숙인 현황 이것 주시고요. 지금 1명이 증액된 게 1천 7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아무튼 노숙인쉼터에 최근에 공기정화기도 590만원짜리 지금 하나 설치 올라왔고요. 이런 세부상황을 서면답변 및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아니에요, 오늘 보건소는.

임영란위원장

아, 이것은 보건소라 오늘 아니지.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있습니다. 저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양 구청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장님 업무복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는 구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장 잰걸음’과 ‘구청장과의 해피타임’이라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사항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장 잰걸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러 개 동을 같이 돌던 것을 금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하루에 1개동씩만 다니는 것으로 해서 동네 나갔을 때 구석구석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해피타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네 수강생분들이 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잰걸음에서 금년에 저희가 다니면서 건의 받고 했던 게 64건이었습니다. 총 64건 중에서 27건은 처리 완료를 했고 33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불가한 사항인데 그 불가사항은 주로 ‘그린벨트 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워서 지금 처리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는 잰걸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 외에도 민원인들이 저희 구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가능한 한 제가 현장을 담당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현장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지하차도 LED등하고 지하차도 청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트륨등 에너지 절약이나 조도,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50와트짜리를 100와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완료됐고 오늘내일 정도면 거의 완료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조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터널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는 바깥은 환하고 터널 안은 어둡기 때문에 조도가 차이가 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차 속도는 빨리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부 입구나 또 출구 쪽은 상당히 밝게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터널등뿐만 아니라 진입로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가로등도 LED등으로 같이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우려 때문에 일단은 교체한 것을 다 켜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래 4개 등을 격등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때는 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LED등이 광원을 바로 보면 조금 눈부심 이런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도 LED등인데 이렇게 앞에 등기구를 저렇게 써서 광원이 안 보이는 형태로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 조도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12미터 정도 되니까 높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광원에서 거리가 좀 짧으니까 단 구간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램프 광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런 눈부심이 좀 덜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밝아서 지하차도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청소계획 있어서 10월까지 다시 한번 청소를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죠, 전기료도 절감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을 전체를 다 안 켜고 중간중간 조도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눈부심이 좀 덜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참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맨날 느끼겠거니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시야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것까지 편안한 그런 느낌, 감성적인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상세내역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시장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서울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노인대상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수상을 하는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사업 중에 ‘한마을택배’라는 게 1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있는 ‘마당’이라고 ‘커플데이’ 있거든요. 거기가 2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1천 35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게 시니어클럽에다 저희가 자금으로 교부를 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채명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용으로 14억이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현상공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은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 한 3천 600평 정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주요 시설들은 장애인체육관이 한 194평. 사실 이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설계용역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공모를 해서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사유와 세부내역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고요. 성인장애인 18세부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사업대상이 되겠고요. 이게 바우처 형태로 해서 집에서 있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체육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보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관리형태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10퍼센트고 시비가 90퍼센트인데 다누리라든가 부모협동조합, 주간보호센터는 왜 도비 9퍼센트고 시비가 91퍼센트냐고 그러는데요. 이게 반올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똑같이 10퍼센트, 90퍼센트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 운영비가 기정액에 시비만 세운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전국에 부모협동조합은 대부분 국․도비가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28종의 상세한 지원기준 및 현황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6페이지, 요양시설 건립 관련해서 지형현황 측량 용역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지는 사실은 호계동에 있는 장례식장 옆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한 1천 1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거기에 치매전문요양원 플러스 치매안심병원까지 연계해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치매전문요양원은 한 878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은 한 2천 1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면적 가지고는 전체 건축면적이 안 나와서 그 옆에 있는 공공부지하고 그다음에 산 이쪽에 있는 자연녹지를 좀더 편입을 해서 건립하고자 이렇게 측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청계묘지공원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게 안양시 거죠, 전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옛날에 공동묘지같이 형성됐다가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 땅도 있고 의왕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 그게 공원묘지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GB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땅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측량이 안 돼서 모르지만,

김경숙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현재 묘지로 쓰고 있는 것은 한 17만제곱미터니까요, 예.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한 19만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이게 GB관리계획 국토부에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하고 할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시유지가 아닌 나머지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진짜 GB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셔서 진짜 좋은 쪽에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 딱 한 가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3개, 3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에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4천 400 하고 시비, 도비가 다 감액된 거죠? 그렇죠? 3억 9천 700 정도가 시비는 예산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질의를 좀더 깊게 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 네.
병일

최병일위원

꽤 많은 금액이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산출근거는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산이 과다하게 내시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돼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원래는 밑으로부터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국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기가 시군하고 중앙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전년 대비 있던 것을 그냥 감안해서 우선 통으로 세워놓고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면 과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산해서 더 올리고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상황은 항상 매년 반복돼서 이 업무를 보는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지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특별히 변경내시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각 시별로 우리 시의 수급자는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을 중앙에 요청하지 않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사업 정산도 하고 다 하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병일

최병일위원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항상 하던 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곳은 10퍼센트 처음부터 이게 되어 있다고 이 표에서는 볼 수 있는데 민간의 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없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10퍼센트가 계속 있는가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없으면 이것도 요청을,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 곳은 다누리, 열손가락 이런 데, 희망아카데미는 부모협동조합이잖아요. 부모들이 출연을 해서 자조적으로 운영하는 뜻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자가건물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다누리 같으면 한 달에 150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자조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몇 년 전에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전파돼서 조금조금씩 시비를 확보하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반영이 돼서 중앙에도 이제 보조금으로 조금 편성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재정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기정액은 도비가 전혀 없고. 그런데 이 추경에는 또 도비가 아까 전에 9퍼센트가 이제는 반올림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또 10퍼센트의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기정액은 없고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답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에 도비를 준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몇 년 됐어요?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건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안 됐고 하반기에 된 거네요,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아, 그러시군요. 간단한 질의였고 간단한 답이었는데 내막은 참! 그렇고요. 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또 세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갑자기 두 배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어디가?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포함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원래 있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2년, 그러니까 신고시설은 지금 3년 된 지가, 이제 2년 됐으니까.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장애인 이 보호시설의 이용자들이 2년 전에는 셋인데 지금 6개를 넣었으니까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더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현장의 부족함을 저희가 장애인복합문화관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실무 쪽에 많이 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여러 분야를 복지 분야를 다 섭렵해서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이게 국비 전액이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 이것은 이번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이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이채명위원

도비사업이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처음 생긴 것,

이채명위원

처음 보니까 3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질의드린 겁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은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는 지금 보니까 기준단가가 1만 2천 960원.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채명위원

바우처로 지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바우처로 지급받고 있는 지급하는 방법 및 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급 및 이용은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기관은 사회복지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얼마 전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에 따라서 카드를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데리고 나들이라든가 이런 시장 보기를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보니, 예.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니까는 밀착형으로 진행이 됐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채명위원

프로그램이 참여형과 창의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럼 이 서비스를 받는 분은 최대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 88시간으로요.

이채명위원

아, 지금 88시간이면 1일 따지면 4시간 정도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쓰기 나름인 거니까요. 그것을 나눠서 재량으로 쓸 수가 있고,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제공시간을 보니까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기본형은 보니까는 88시간이면 하루에 이분들이 4시간 정도 쓸 수가 있고 단축형은 44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밖에 쓸 수가 없고 보니까 확장형은 한 5.5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기간을 정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일차적으로 이분들을 꼭 선정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기준 있나요? 대상들, 대상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기준은 소득기준이라든가 장애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 유효기간은 한 3년 정도.

이채명위원

3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예.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혀 제도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일차적으로 일단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는 이게 나들이 밖으로 나가는 서비스사업은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없었죠. 활동보조 정도만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가 처음 생긴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렇게 되면 모니터링도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중요하죠.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혹시 예를 들어서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서비스 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체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이채명위원

그리고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다고,

이채명위원

배정인원 2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시작이니까요.

이채명위원

아, 시작이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많은 혜택은 아직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는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8종이 상당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상당히 여러 종류로 지원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지원기준이라는 게 1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격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1대.

서정열위원

1대일 경우, 하나일 경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열위원

이렇게 지원기준이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9월까지 9명 그리고 저 예산 추경에 올린 것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9명은 했고 9명을 더 해준다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열위원

부족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여기 보시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되지 않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보장구로 해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되거든요.

서정열위원

거기 별도로 따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다 불편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럼요. 네.

서정열위원

100퍼센트 다 해 주는 게 맞는데 또 어느 일부분은 또 이게 순서에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런 일은 없어요.

서정열위원

그런 것은 없죠, 전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또 다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막힘없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식사를 못하시고 공부를 하셨나 봐요. 장애인복합문화관 체육관 이름을 ‘반다비’라고 결정을 한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이것은 고정인 게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따른 관심이 있어 전국적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패럴림픽 하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국비 30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10억을 먼저 받았거든요. 용역비 속에 있는 10억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불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이 명칭을 쓰는 조건으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조건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름은 예쁜 것 같아요. 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엄청나게 장애인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체육관에 대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반다비 모형도 같이 붙이면 좋겠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현상공모라는 것이 건축 현상공모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는 설계비랑 여러 가지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거치는 과정이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장애인 가족들의 많은 욕구들을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연구모임에서 아마 많은 모임을 갖고 듣고 또 반영해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요양시설 건립한 것이 호계2동이면 저희 지역 쪽인데 늘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유지로 기부채납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땅에 건폐율 20퍼센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별개의 것인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별개입니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그 배드민턴장이 좁아서 확장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를 같이 묶어서 아마 체육생활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별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거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화장실 있는 그거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면으로 안양장례식장하고 사이에 또 지금 테니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또 주차장이 따로 옆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땅하고 그다음에 그 산이 자연녹지공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보하려고 측량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길 건너편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녹지로 하고 이쪽을 변경하거나 할 목적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길 건너편이라면 어디를,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테니스장 넘어서 주차장,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주차장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이 중심이라면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는 좁은 공공용지가 또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붙어있는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붙어있어요, 경계에.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호계공원 자체도 자연녹지시설인데 이렇게 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해 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필여

김필여위원

요양원 같으면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이기는 한데 또 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관은 보건소라고 생각되거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요양원 플러스 치매안심병원이면 이 업무를 주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고민을 할 텐데 분명히 그것을 어느 공사라든가 이렇게 추진단이 있지 않는 한 현재 같이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예전에 인덕원 인근에 뭐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거고 이것으로 거의 부지가 확정적인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너무 좋은 게 요양시설인 만큼 교통편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다가다 가족들이 들여다보고 이래서 최적의 입지인데 ‘거기가 그 요양시설로 들어가기는 너무 아깝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안심병원하고 요양원이 함께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부지가 너무 좁고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다른 곳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곳이 많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시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면 수급자라든지 대상자를, 아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하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석수동에 전문요양원이 저소득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는 하더라도 많이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필여

김필여위원

수익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글쎄, 지금 성남에도 공공병원이 생겼는데, 의료원이 생겼잖아요. 다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라는 특화된 병원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것도 언제까지 정말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시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형구조를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건립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인건비 때문에 적자일 거다. 그런데 수익구조의 맥시멈 손익분기점이 250명인데 안양 같은 경우 민영으로 돌릴 경우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대요.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일모레 또 보건소에서 용역 중간보고회 있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마, 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단지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제서야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또 생기는 만큼 관심 갖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제가 관심 갖고 봤던 게요 보니까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인센티브 지원이 보니까 저희 안양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2개 사업단이 인센티브를 받게 됐어요. 이것은 굉장한 안양시에서는 아주 행복한 쾌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한마을택배’하고 ‘커플데이 시청점’이 시니어클럽을 얘기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커플데이 시청점을 가보면 굉장히 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자부심도 아주 높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무나 못 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그런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나요? 평가가 되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줄 때 약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더 이렇게 질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조금 고려를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이채명위원

아, 그렇구나. 보니까 1등급에 저희가 1개 사업단, 2등급에 1개 사업단 이래 가지고 2개 사업단이 받은 것 같아요. 몇 개 사업단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사업단이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를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다음 참여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추출되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사용기준도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좀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채명위원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많이 고무되죠.

이채명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8명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지금 10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인천에 체육관하고 발달장애인센터를 벤치마킹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다녀서 보니까 진짜 좋게 요새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도 그것 못지않게 잘 지을 거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충 1층 지하부터 5층까지 그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저희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요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위탁을 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중에 운영할 수 있는 데로, 네.

임영란위원장

위탁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이것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심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알고 있고 하니까.

임영란위원장

네.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용역발주가 ’20년 1월부터 6월까지 들어가면 한 30개월 걸리네요, 이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22년에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예. 아무튼 잘 지어져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서 잘 이용이 되고 또 장애인들이 소망하는 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국장님이 뭐 복지 쪽에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다음에 이것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요양병원에 관련해서는 그럼 여기가 지금 확정이 거의 되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해서 자연녹지 공원을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들이 조금 약간의 변수는 있기는 하죠.

임영란위원장

그럼 현재는 이쪽으로 하고 용역은 내년 7월 정도에 치매요양병원도 안양시에 또 이렇게 최대호 시장님께서 좋은 공약으로 또 치매병원도 그렇고 장애인센터도 이렇게 건립해 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 및 제언해 주신 음식문화 개선 예산 2천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부모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문학과 식생활을 결합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식생활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을 3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2018년에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던 교육기관이 접수하지 않은 사유는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관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서도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양봉산업 육성사업 예산액이 1천 120만원 증액된 사유와 양봉농가 교육비 4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증액사유는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현재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용기를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드럼으로 교체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벌꿀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 양봉육성산업 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1천 750만원에서 1천 120만원이 증액하여 2천 835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봉농가 교육비 신규 편성사유는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사업은 2019년에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참석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양봉축제가 전북 정읍시에서 10월 17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되며 참석인원은 양봉협회 회원 24명입니다. 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 참석, 최신 양봉기구․장비 전시장 관람 및 시연에 참석하고 선진 양봉시설을 방문하여 양봉 사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 및 농가 소득에 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75페이지, 2019년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동물사랑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축제내용으로 구성해서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양시 동물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는 2016년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4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개최일시는 2019년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촌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겠으며 주최는 안양시가 되고 주관은 경기도수의사회가 맡아 축제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규모는 시비 3천만원이며 참여 예상인원은 1만명이 되겠습니다. 축제 구성은 개막식과 참여마당, 홍보마당, 나눔마당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당일 축제에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김경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이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떡집만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의 세부명세서․예산서 등을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기 떡산업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떡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떡 소매점과 떡을 납품하는 떡 공장이며 지침에 의거 2019년 6월 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포장재지원 4개 업소, 시설개선사업에 2개 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떡 제품 포장재는 1개 업소당 250만원 및 떡 가공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비용은 1개 업소당 1천 500만원을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반려견 거기는 답변서가 안 왔어요. 반려견 축제하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계획서가 안 나와서요 그냥 질의답변으로,

김경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서면답변이 아니고 질의답변으로 하였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떡집에 인테리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3천만원 한해서 개선해 주네요, 1개소당. 그리고 본인부담이 1천 500만원이고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시비가 1천만원인데. 이게 3천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매하는 그런 업체는 3천만원 정도면 아마 인테리어는 이렇게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이런 집들이 인테리어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해 주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시설개선은 2개소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포장재는 4개소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홍보는 잘하셨나요, 그럼?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김경숙위원

전화를 해 보셨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공문을 띄워서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 떡 외식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121개 개별업소에다 전부 다 공문을 띄워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 시설개선이면 이것 제조 뭐 찜기, 성형기, 제병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는 250만원이고요, 지원비 250만원, 자부담 250만원 그다음 시설개선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1천 500만원 정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기계까지 다 해 주네요. 쌀세척기, 쌀분쇄기. 이야, 그러면 이것 앞으로 알게 되면 거의 다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도 ‘깔끔업소’라 해 가지고 도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1억까지 또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떡집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 이유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경기미에 대한 소비 촉진하고 또 쌀 소비 촉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요즘 쌀 소비가 촉진이 안 되죠? 그저 많이 다른 음식들이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쌀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왜 올랐을까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쌀값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랬는데도 계속 그렇게 쌀값은 쌌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랐어요. 이유가 있는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쌀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이것을 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가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식생활이 개선이 돼서 쌀 소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줄잖아요. 그러면 농민의 소득하고도 비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정하지 않나, 소매가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보고요. 이게 지금 묵은쌀이 없는 것 같아요. 식당마다 다녀보면 그전에는 밥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마다 밥이 맛있어졌어. 묵은쌀이 없다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보다는 식당은 주로 중국산이라든가 이렇게 찐쌀 같은 것들 싼 것을 수입해서 쓰거든요.

김경숙위원

싼 것을 써서, 싼 것도 슈퍼마다 많이 있었어요. 2만 7천원까지도 20킬로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막 7만원대, 5만원 이상대 그렇게 올라갔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묵은쌀하고 연관시키기보다는 어떤 소비자들의 입맛이라든가 이런 매출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것은 그런데요. 어쨌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저기도 되겠고요. 지금 쌀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기계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반려동물.

김경숙위원

예. 반려견축제를 지금 평촌에서 하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이번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김경숙위원

예, 중앙공원에서요. 지금 삼막동에 반려견공원이 있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삼막애견공원이요, 예.

김경숙위원

거기서는 안 하나요? 축제 같은 것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거기가 축제하기에는,

김경숙위원

좁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식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동물병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한 1만명 정도 운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시간 내서 10월 26일 날 같이 와서 동참하시면,

김경숙위원

평촌중앙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가 훨씬 넓고 좋기야 하죠. 어쨌든 반려동물공원이 있는 데서도 한번 개최를 하는 것도, 홍보할 겸. 외부에서 지금 인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한 1천명씩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축제를 해 보는 것도 그 지역을 위해서 괜찮,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학운공원에서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했었고 2016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반려동물이 공원에 있는 쪽에서도 한번 개최해 주는 게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떡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기준에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 우선 하고 또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우선 점수를 주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번이 구획돼 있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경기미․경기농산물 사용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셔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리고 거기에 떡을 하는 업주들께서는 우리 비산동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정부양곡을 가져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떡집이 몇 군데나 돼요, 안양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한 220군데 정도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의외로 저희들이 산악회든 어디든 큰 모임에는 떡을 많이 하고 또 경사스러운 날 꼭 떡을 또 많이 활용하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떡이라는 것이. 잘 개발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어떤 먹거리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시비로,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시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시설개선비가 생각보다도 이런 기계가 가격이 비싼가 봐요, 고가다 보니까. 본인이 물론 자부담은 50퍼센트 내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한 시설당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 신청률은 어땠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20군데 정도, 221곳을 저희가 공문을 배부를 해 가지고 신청한 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장재 4개소 그다음 시설개선 2개소만 들어왔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100퍼센트 신청해서 100퍼센트 선정됐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2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 포장재는 4개 업소 그다음에 시설개선은 2개 업소,
필여

김필여위원

아,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신청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심사로 그냥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소, 2개소 100퍼센트 신청해서 100퍼센트 된 거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원율이 낮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아까 김경숙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떡산업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깔끔업소라 해 가지고 전통시장 내 별도로 시설환경개선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품기금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깔끔업소는 꼭 떡집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가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특별히 ‘떡’이라는 그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더 이 사업이 특화사업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떡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 다양해지고 영양도 좋고 또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안양시 특화사업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젊은 층들은 빵 종류로 선호를 하고요. 저희처럼 40대 이상들은 떡에 대한 향수가 어렸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떡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요 빵 같은 경우는 대형프랜차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떡 가게는 떡집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성실히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자립․자조를 위해서라면 떡집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 맛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기술을 또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프랜차이즈가 여기 들어와서 별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식품안전과보다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관련된 팀들도 사실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지속하고 또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정할 것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220개 정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121개소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전체가 121개소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서 가족 뭐랄까, 자식들에게 이렇게 과업을 이어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떡집들이 알고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가족 경영하기에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금 이것 관심 갖고요 내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자부담비율이 현재 50퍼센트인데 자부담을 좀더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떡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 이 떡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이렇게 어떤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은 어떤 사회적으로 큰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했듯이 빵사업도 있고 또 쌀로 하는 누룽지사업도 있고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가게가 많기 때문에 떡 가게를 한정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여기에 ‘떡을 활성화하자’ 이런 게 있나요, 문구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는 없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미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망을 더 확보해서 소비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노력하는 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떡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빵집이나 누룽지가게나 여러 가지 거기서도 ‘우리도 그럼 좀 해 달라. 우리도 어떤 친환경쌀로 아주 좋은 건강식품을 만든다.’ 이렇게 단체로 와서 해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쌀 소비에 대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어떤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대부분 수입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쌀 소비가 제대로 안 돼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기남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라고 어떤 공문이 왔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도에서 30퍼센트 대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대라’ 이런 식으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50퍼센트를 15퍼센트, 35퍼센트는 그러니까 도에서 15퍼센트,

강기남위원

35퍼센트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도에서는,

강기남위원

도비가 15,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 도에서는 15퍼센트,

강기남위원

아, 이것은 시설비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시에서는 35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도비가 30퍼센트인데요? 시비가 2천 800, 시비가 70퍼센트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도비가 15퍼센트고요 시비가 35퍼센트,

강기남위원

아, 그것은 여기 시설개선이고 총 지금 예산에 보면 4천만원에서 도비가 1천 200, 시비가 2천 800 그러니까 30, 70이네요. 자,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이 인테리어가 개소당 3천만원, 포장재가 500만원이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 너무 크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포장재지원사업이 4개, 시설개선은 2개 신청. 이것은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 사업이요 어떻게 이 조례를 누가 만든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경기도 조례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순수하게 그러니까 쌀을 어떤 정부미 차원에서 소비를 하자 이런 배경인가요, 그러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봉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양봉사업이 전에부터 계속 시비가 지원이 된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보면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이게 축산농가도 그렇고 또 양봉농가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농가도 농업인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공교롭게도 금년 처음에 5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처음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5월 달에요? 올해 5월 달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조그마한 식품 같은 단체들이 지원해 달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원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그,

강기남위원

조례만 만들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란, 부위원장 이채명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4천 950만원 신규편성 추진배경과 그다음에 필요성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축으로 해서 이재민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시설로 현판을 저희가 96개소에 그렇게 붙이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225쪽,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미세먼지마스크 보급계획은 지금 경기도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내시를 받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인원 총 한 1만 6천 469명을 대상으로 해서 90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5천여명에 대해서 1인당 18매씩 해서 금년 10월에 조달 구매를 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페이지 235쪽, 드림스타트 보건의료프로그램 자체 본예산 작년 대비 작년에는 46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왜 다시 426만원을 증액을 했느냐는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착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드림스타트는 우리시 행정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분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되는데요. 저희가 231가구에 지금 361명이 사례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래서 현장에 대한 욕구조사부터 해서 대상은 0세부터 12세인데요. 거의 다가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첨부해 둔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학습멘토링사업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 9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더 일진해서 더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취지, 배경 그리고 또한 채용공고부터 선정과정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 생활임금 반영이 매년 이게 10월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지금 1시간당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777만 4천원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관 4개소에는 대상은 지금 34세 미만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4명의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으로 공교롭게 전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산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청년구직자 체험을 하는 1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해서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당초예산, 박달1동 말씀하시죠? 그렇죠? 견적서를 제출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견적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2017년도 12월 14일 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는 중에 기본 아이템에는 청년주택이 22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경로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미 거기 뉴딜사업에는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경로당만 짓지 말고 한 층을 더 올려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협소하니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뉴딜사업 할 때 복합적으로 층을 하나 올려서 그냥 다목적시설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는 지금 조감도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체적인 안은 아직 좀 미진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괄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저희가 122억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이 중에는 지금 국비가 한 50퍼센트 됩니다, 도비가 10퍼센트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따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가시화가 돼서 되는데 일부 중간에 이렇게 박달동 주민들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 약간 협력을 더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재생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죠, 행안부에서는 하는. 이것을 지금 4억을 받아온 것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주관사업은 이 뉴딜사업에서 통괄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 이것은 답변을 이 정도로 드리고요. 역시 강기남 위원님께서 페이지 333쪽,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 5억 6천 968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단은 실계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결산이 4월 정도에 끝나면 그 결산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또 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과 동등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게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지껏.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과정에 의해서 ‘아, 이것은 다시 한번 적립을 하자’ 그래 가지고 기존에 4천 700만원만 반영이 됐었는데 전체적인 토탈금액을 편성을 해서 6억 1천 6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금내용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려운 가정들 전세자금이라든지 학비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한 세대 많아야 두 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수년간 누적된 사업비를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지금 예산실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한 게 이게 지금 우리 생활안정 관리 조례 관련해서 특별회계 하는 방법이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면 그 전출 보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여지껏 못했던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차후에는 이것을 지금 누적된 많은 예산을 효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입양보조금 인원 4명에 대한 내용과 입양아동 지원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어제도 조례심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아동은 저희가 입양가정은 지금 2명 있습니다, 전체 107명 중에. 그래서 이 4명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변경되면서 4명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4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전부 2명이 ‘심한 장애’로 해서 월 62만 7천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천 647만 8천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되겠죠.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는 독자적으로 아보전을 개소를 해서 4월 3일 날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우리 안양을 포함한 군포․의왕․과천까지 4개시를 수원에 있는 아보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분담금이 없겠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니까.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페이지 228쪽, 안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기수당 관련해서 근속연수가 포함된 현황 자료와 최근 3년 수당지급 현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은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은 5만원, 3년 이상은 3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29쪽, 노숙인 자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역과 또한 종사자 급여체계․현황 및 노숙인 현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최근 공기정화기 설치 세부사항을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가 노숙인 자활센터 최근 3년간 지원 예산편성은 내역과 최근 사례를 살펴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 1천 780만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1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기준을 보면 노숙인이 상시 10명에서 30명은 지금 5명이 충족이 되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섯 군데가 있었네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새로이 시작되는 곳이 90개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가 96개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진대피소를 별도로 저희가 79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설치개소, 기설치가 6개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초등학교 6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드린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되는 장소가 어떤 곳들인가요? 어떤 데가 90개 정도 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재민이 가장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러면 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 그 시설에다가 그 뒤에,

김경숙위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표지판을 이제, 이 표지판은 경기도에서 일정하게 매뉴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센티 곱하기 75센티짜리를 저희가 개당 55만원 정도 해서 조달로 해서 10월에 금년,

김경숙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150센티요. 1.5미터 곱하기 0.75미터 정도 되죠.

김경숙위원

0.75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가로․세로.

김경숙위원

그게 재료가 뭐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알루미늄판으로 돼 있고요.

김경숙위원

알루미늄판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다 글씨는 거기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씨는 거기다가 전문용어로 뭔지는 모르지만 아스테이지 같은 것 있죠. 그것으로 부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색상하고 표기문구까지 중앙부터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안내표지판이 1개에 55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알루미늄판이다 보니까 또 이게 경도, 강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요. 지금 미세먼지가 봄에만 많이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봄에 많죠.

김경숙위원

그 미세먼지가 봄에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봄에는 우리 서해안 쪽으로 편서풍이 아마 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여건하고 환경적인 그런 어떤 계절풍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남서풍에서는 왜 안 오고 서쪽에서만 올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 이게 지구의 자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은 생태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부족해서 답변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해 쪽이 중국이죠.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편서풍이 봄에 많이 불다 보니까,

김경숙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차량의 저감 조치하고 막 그러는 것을 많이 하고 경유차 폐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이게 너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보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게 오거든요. 지금 계절에 따라서 보면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미세먼지가 거의 없잖아요. 봄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에도 중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해결책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에 세울 마스크는 아닐 것 같고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올해 세워서 내년 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왜 추경에 하셨나 해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잠깐만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4명 보조금 내시 배정한 사업량이 4명으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4명으로 내려왔죠.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명 있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에 맞춰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게 전출입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김경숙위원

그렇죠. 오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가 이것은 말에 되든지 마무리 추경 때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부터 그렇게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등급이 이게 변경이 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뭐,

김경숙위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졌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과거에는 1․2등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분을 했었는데,

김경숙위원

1급, 2급 뭐 6급까지 그렇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등급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2명이 다 심한장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장애아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하루에 근무수당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특수근무수당이 이것은 월별 나가는 건데요. 이게 5년,

김경숙위원

5년 이상?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15년 이상 하고,

김경숙위원

5년 미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5년 이상 10년인가요.

김경숙위원

5년 이상․미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구분이 돼서 5만원 차등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차등 지급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우리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김경숙위원

한 달에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니, 1인당 한 달에 얼마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5만원, 5만원 나가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5만원이고,

김경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요. 232,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 토탈 저희가 산출내역이고요. 5만원 나가는 경우가 있고 10만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원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57쪽에 가족여성과에 보니까, 257쪽이요 봐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가족여성과에 질의해야지.

김경숙위원

257쪽이요. 여기 보니까 이게 특수근무수당 여기도 같은 특수근무수당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도 있어요, 특수근무수당. 보셨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57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여기 5년 미만이 20만원, 5년 이상이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설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일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시설의 어떤 근로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차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차등돼 있듯이.

김경숙위원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차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일괄적이지 않고 특수근무수당이 틀리게 책정이 되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전체 운영을 하면서 도의 지침 매뉴얼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김경숙위원

여기는 도비가 아닌데요. 시비로 하는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시비로 하는데 그,

김경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침 같은 게 나오면 그것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김경숙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럼? 지침이 내려와서 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각 시설운영별로 다 각기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 같은 경우는.

김경숙위원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일관적으로 해 줘야지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들이 원해서 2층, 3층을 지어달라 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거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제 4억밖에 못 준다 해 갖고 4억 확정되니까 3층은 힘들고 2층만 짓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떤 10억을 국가에 요구할 때는 기본적인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층 얼마 3층 얼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재생팀에서 당초에 요구할 때는 사실은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주민이 요청하는 바람에 ‘그것을 같이 2, 3층으로 올려서 좀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4억원을 순수하게 우리 다목적시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그것만 지금 4억만 딱 정해진 거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재생 쪽에서 122억 안에 지금 포함이 돼서 나머지 예산은 지금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2층을 짓기 위해서 4억을 딴 것 아닌가요? 1층은 원래 잡혀있는 거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원래 경로당 하나만 지금 한 층만 하기로 했었어요, 당초에 원래는. 그런데 중간에 얘기가 나오니까 ‘한 층을 더 올려서 2층으로 해서 용도를 좀 같이 쓰자’ 이런 얘기가 불과 얼마 전에 그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역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갑자기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만 목적으로 4억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틀에서 받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그리고 제가 얘기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그러니까 2018년에 6억 1천 600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이것이 2019년에 세입에 이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2019년에 순세계잉여금 4천 700 이것도, 이것도 당연히 2020년에 이입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4천 700만 저희가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4천 700 말고 그동안 생활안정자금이 매년 예산을 1억 세우고 1억 5천을 세우면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그냥 통장에 잔고로 여지껏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에 남아있더라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별도로 세출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 똑같이 세입․세출을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간과한 게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놔두고 이 예산서상의 표기가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거예요. 여지껏 이것을 누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같이 머리를 쌓아서 협력을 한 게 ‘그동안 누적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또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잡고 해서 그렇게 제대로 정립을 해서 가자’ 해서 이번에 별도로 추경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남은 금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로 편성한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머지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게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강기남위원

아니,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을 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런데 다 예비비로 편성하더라고, 특별회계들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제가 지금 결산 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여러 파트가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어쨌든 제가 예산결산 그때 예산법무과랑 다시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볼 테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나머지는 편성하지 마세요, 본예산 때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죠.

강기남위원

연말 전까지 제가 결산한 내용들 결과보고 없으면 제가 그것으로 전체 다 시정질문 할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지방자치법」에 결과보고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가장 선임과기도 하니까 그런지 일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일도 힘드시고 아, 충분히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는 이 4개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접수하고 면접까지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알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 준 기관에서 그 권한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이 청년구직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그 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종사자들 중에 기존에 임신을 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체인력으로도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계해서 취업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고 또 여기서 6개월간 체험을 한 후에 이것이 구직하고 연결돼서 또 이렇게 체험한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고민이 요즘에 우리 범계큐브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했지만 항상 이게 공정한가. 항상 공정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아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보자고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이것을 믿고 원칙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기 제가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한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예. 충분히 괜찮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것도 정말 기회가 공정하고 또 선발된 사람들도 적합한 사람이 됐고 또 그 사람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평생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요즘 많은 사항들이 다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한번이라도 더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 봐서 이런 과정들을 공정하게 해 달라,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당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지역자활센터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편의점도 하고 또 이번에 사업이 또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평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또 뭐죠? 그,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우수 시로 저희가 또 선정이 됐죠.
필여

김필여위원

우수기관에 돼 가지고.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3천 500만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참 고무적인데요. 이것을 아마 여기 저희들이 또 따로 제가 아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마는 지금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반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장기근속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7명에서 ’17년도에 5명, ’18년도에 4명, 올해는 2명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그만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겠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왜 그럴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젊은층에게는 이렇게 충족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있거든요, 장기수당 받는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이게 사업장에 대한 열악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에도 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1명당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사실 자활의지가 없는 분이 많아서 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끌어내고 정말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직원들이 바뀌면 그 대상자하고 친밀도도 떨어지고요 또 몰입도도 떨어지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교감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인 분들은 뭐랄까, 약간 사회적으로 항상 이렇게 소외된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위축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일단 친분이 중요한데 이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고, 이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람도 관장하고 팀장 1명 외 모든 직원들은 진짜 입사한 지 1년, 2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만큼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이것으로 반증이 된 거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것도 저희 시비로 주는 거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던 것을 최근에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액수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년 이상 근무하면 3만원, 5년 이상 근무하면 5만원인데도 대상자가 관장하고 팀장 1명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왜 이렇게 여기만 열악하나 봤더니 급여체계가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우리 아보전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급여체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9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원체 기본적인 급여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못 견디고 더 미래의 발전이 있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또 우리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나중에 가족여성과에도 아까 전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과에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파악한 바로는 처우개선비는 똑같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똑같은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특수근무수당도 거의 5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해서 미만은 10만원, 이상은 15만원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가족여성과에 묻고 싶은 것은 거기만 특별하게 5년 이상은 25만원, 5년 미만은 15만원이에요. 이게 10만원이 더 많은 거죠, 거기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다른 이 복지사들끼리는 화제가 그거거든요. ‘너는 얼마 받냐? 나는 얼마 동안 일했다.’ 그게 굉장히 비교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까지 힘들다 그러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도에 본예산 수립하고 할 때도 조금 이런 처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만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은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2차 추경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 지원이죠. ‘갑자기 2차 추경에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매칭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과 그리고 저소득층을 나눠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같이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묶어서 마스크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저소득층에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를 저희 안양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법률을 검토해서 근거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배경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복지부의 추경이 금년에 2천 한 700여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이채명위원장대리

2억 7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천 738억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체적으로.

이채명위원장대리

2천 700 아,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겠죠. 편성이 됐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이것을 받고 중앙부터 해서 이게 중앙에, 금년에 8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일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한 234만명이 됩니다. 이렇게 토탈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8매씩 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구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내시가 됐는데 그 대상자가 저희가 한 1만 6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 책정하기를 ‘대상자 중에 한 90퍼센트 선까지 지급을 하자’ 그래 가지고 18매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그 대상자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 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꼭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는 한 KF94 정도가 돼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식약처 허가에 KF80 기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따라서 KF80, 90이라든지 94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마스크에서 걸러내는 성능이 촘촘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90퍼센트 이상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환경 쪽에서 나간 것을 보면 피드백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촘촘하니까 이게 호흡에 좀 불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층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촘촘한 것을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80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알아본 결과 충분히 성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어떤 게 더 좋은지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보니까 1인당 소비하는 양이 여기는 8매로 지금 저희 안양은 지원이 되는데요. 또 타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례로 사업에는 1인당 3매로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 차이는 기준 없이 그냥 지자체 나름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내시된 것을 보면 아예 18매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내시서를 받잖아요.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거기에는 아예 18매로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이것만큼은 공히 다 똑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환경보전과랑 달리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금 첫 추경에 내려왔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매해년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한 6월 달인가요, 마련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과장님, 지금은 어떤 법률의 검토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법률 검토된 내용을 그냥 내시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서울시는 항상 저희보다 앞서가는 시고요 그래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업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워낙 재정규모가 저희하고 상이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요 이제는 보니까는 국가보조사업이더라고요. 국가보조사업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이 되는 건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토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에버교육 쪽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것 하고 나서 그 대상자들로부터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이채명위원장대리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제가 이것은 추후에 따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너무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따로 드리,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어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가 3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아이맘카페를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들이 자발적 동아리를 이렇게 육성하고자 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경기도 사업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비를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사업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어제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시기는 2020년 3월이고요.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에 모든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이렇게 보육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보육시간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연장보육을 구분해서 4시부터는 연장보육으로 보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배치하는 교사의 인건비는 월 한 110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전자 출결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등․하원을 할 때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부모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서 따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등 지원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된 사유 설명과 시설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시설별 운영비, 인건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이것 특수근무수당이 증액된 사유는 이게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2019년 1월 1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2명이 증원돼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5만원 곱하기 2명 해서 12개월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이게 지금 증감이 된 게 전체적인 증감이죠? 새롭게 올라와서 이렇게 증감된 것은 없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새롭게 예, 없습니다. 부족한 것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안양에 세 군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비수급자와 비교 지원을 한다고 지금도 돼 있네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비교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금액은 1인당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은 똑같습니다. 지급액은 똑같은데 비수급과 수급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비수급자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시설에 있을 때 어쨌든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에 입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비라든가 무슨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좀 해 주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변호사비는 무료법률구조공단 그쪽을 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의료비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있는 30인 미만 시설에서 월 급여가 1인 지원금이 25만원 정도 되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경숙위원

1일 단가 8천원 정도, 월동대책비가 3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경숙위원

추석위로금이 3만 6천원. 어쨌든 마음이나 몸이나 이분들은 많이 아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살펴서 여기에서 사회에 다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이게 정착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정착지원금 있습니다. 퇴소할 때,

김경숙위원

퇴소할 때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인당 500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500만원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예. 잘됐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정착금을 이렇게 많이 좀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상담소 2명 증원한 인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같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20만원,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상담소는 특수근무수당을 인당,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5만원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5만원을 주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보호시설은 특수근무수당을 20만원, 25만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침’에 보니까요 거주시설은 거의 20만원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2019년도 지침을 지금 봤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 보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특수근무수당 시설별로 지급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5년 미만은 10만원을 주고 있고요 보통은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하는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저도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이 거주시설은 20만원이나 2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보호시설도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차이가 뭔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계속,
필여

김필여위원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죠. 거주하는 그런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힘든 거죠.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직장에도 어차피 8시간 동안 계속 그 대상자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맞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명이나 5명이서 케어를 하다보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주간활동하고 근무하는 것하고요 교대 8시간 근무하지만 3교대로 하면서 하는 그 피로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다 힘들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쩌면 그게 조금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게 그러면 상담소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또 없어요, 5년 미만이라든지 5년 이상에 대한 기준이 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사항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특수근무수당, 일반근무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기준이 근속에 따라서라든가 기준이 뭐랄까, 이렇게 좀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시설은 더 많이 주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양에 세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타시에서 오신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운영하거나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사실 경기도에서 부담을 좀더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도 보니까 똑같이 30퍼센트 또 시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또 아니면 필요한 집기를 구비하고 이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모든 예산이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도, 물론 크게 보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고 똑같지만 지자체 살림을 살아야 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 간에 어떤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주는 주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서로 너무나 박탈감 그런 것들 느끼면서 일하는 것은 근무환경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생활을 같이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끊임없이 그분 옆에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무의 강도는 딴 데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다른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비공개시설 3개소에 대한 시설장 인건비가 1년에 2천 792만원입니다. 상담원은 2천 627만원이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월 232만원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분들한테는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설장만 주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시설장에게만 주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는,
필여

김필여위원

상담원에게도 똑같이 주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다른 시설장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비해서는 적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는데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 비공개 보호시설 3개소의 인건비를 지금 드렸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것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비교할 때, 그래서 도비가 지난번에 더 지원이 된 거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2019년 자료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올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좀 지원하고자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산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시비가 70퍼센트던데, 보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이것은 특수근무수당의 시비가 70이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건비 자체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를 볼 때 그렇다는,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일하는 인건비 기본 말고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하고 하라는 목적으로 주는 거라서 어떤 기준이 약간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여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간 예를 들어 10만원씩 차이 나면 한 사람이 1년간 120만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것만 비교했을 때는. 1년간 다른 사람하고 특수근무수당이 12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부서마다 다르게 하다보니까 비교도 할 수 없고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특별히 여기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다들 힘들다고 다들 자기네들만 좀더 챙겨달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을 도에서 이렇게 다 비교해서 만들어,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5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은 근속연수 상관없이.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차제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다른 과랑 또 다른 시설이랑 비교를 해 봐서 기준을 좀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7쪽,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일반경비 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유 서면답변, 설명 원하셨습니다.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는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만 9세 아동에 대해서 최초 신청할 때 축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8월, 9월 우리안양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하는 관계로 지금 8월, 9월 보면 5월 이후에 계속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기능이 들어가 있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1매에 5천 200원입니다. 그래서 그 1천명분을 증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7쪽,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예산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보일러 교체비용인데요. 2015년도에 교체되었는데 4년 만에 교체되는 사유, 그 당시 2015년 교체 당시 견적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6천만원에 대한 견적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일러는 지금 1톤 용량으로 2015년도에 설치를 해서 만안수련관 전체 온수 공급과 주 사용용도는 체력단련실, 샤워실 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시간이 오전,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보니까 거의 매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게 많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여름에 동기 대비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이 한 3천만원 이상 추가로 나와서 그 사유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안전진단을 의뢰해 봤더니 지금 가스배관 자체가 노후되고 이렇게 좁아져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7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상세내역 서면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은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새로 생겼는데 도 협력사업으로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시비 15퍼센트로 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내역은 올해 7개소 드렸습니다. 그래서 70퍼센트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이번에 관양중 포함 3개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 협력사업이 4개소 그래서 올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67쪽, 관내 다목적체육관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미보유가 22개소인데 그중에 11개소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1개소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도 협력사업 15퍼센트 시비로 부담하는 것 9개소 그다음에 국비 부담하는 것 2개소 해서 일단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운영비 6천만원 증액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보일러 1대로 돌렸는데 지금 작은 것 2대로 돌리는 값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가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1톤짜리 보일러가 수요량에 관계없이 계속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되니까 2개로 나눠 가지고 가동시간을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보일러 교체비는 ’15년에 717만원, 이 밑에는 2천 300이에요, 어떻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보니까 이번에 누수가 나면서 관 자체가 이렇게 금이 가고 관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기남위원

보일러면 관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배관이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지, 보일러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공사한 자세한 내역을 모르겠으나 그때는 보일러만 교체를 하고 관은 교체를 안 한 건지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해야 돼서 지금 이 교체비용이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도 보일러를 그러니까 어쨌든 헬스장은 다 대형보일러를 써요. 저도 헬스장을 해 봤지만 보일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4년 만에 간다는 것은 좀 빨라요, 사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이 배관이라는 것은 집이든 어디든 다 관리를 해 주고 주기적으로 어떤 배관 청소업자들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 것을 검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다가 지금 찌꺼기 생겨 갖고 스케일이 발생되고 폭발이 된다, 폭발이 뭐가 돼요, 보일러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강기남위원

배관이 터진다는 거죠. 무슨 보일러가 폭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기존의 보일러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굉장히 3천만원 이상 많이 나왔어요.

강기남위원

아니, 수리를 해야죠, 수리. 수리는 안 돼요, 이것?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임시보수를 했는데 정밀, 그 뒤에 첨부한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유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체력단련실 여기는요 저도 여기서 운동해 봤어요. 여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낮에는 청소년들 좀 오고 저녁에 성인들 오는데 저는 저녁에 했는데 많이 없어요, 그렇게. 일반 헬스장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굉장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한,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 시간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막 적어놓으셨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통계상으로는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200명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 공유물건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사람 불러서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4년마다 이렇게 6천만원씩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어떤 낭비요소가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하게끔 하시죠, 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이성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관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총 금액이 34억 5천, 여기 총 금액이 건축비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건축비만, 부지비용은 운동장에다 하니까 빼고요 건축비용만 34억 5천 800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30퍼센트는 뭐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30퍼센트가, 그러니까 70퍼센트가 국비고요 30퍼센트가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3천 700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김경숙위원

우리 시비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24억이고요.

김경숙위원

이 30퍼센트는 그러면 국비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70퍼센트가 국비고요.

김경숙위원

70퍼센트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34억, 네. 우리는 여기 10억이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국비가 들어가기는 하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7개소예요, 우리가요. 지금 7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예산 편성돼서 지원하는 게 이제 관양중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됩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시도 이렇게 교육청에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학교들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교 그 체육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렇게 각 동에서, 체육시설이 각 동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연계를 해서 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체육관도 덜 건립해도 되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연계가 되지 않아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교육부하고 같이 조건부로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도 조례가 있고요 촉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교장선생님들 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우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랑 전부 MOU를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촉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출입문을 별도로 주민들이 이렇게,

김경숙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고 출입문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례를 만드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례를 해서 해야지 뭐 교장님이 반대한다고 안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사실은 조례가 있어요, 도에서. 기반 촉진 조례가 도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김경숙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하지 말란다고 그것 안 하면 되겠어요?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면 말을 들어야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장관님하고 간담할 때가 있었어요. 시장님들이, 시장․구청장님들이. 그때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앞으로 어쨌든 이것을 지원 안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진짜 조례를 하든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강제조항을 넣든지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아까 설명까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참 안타까워서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짚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어떤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추세가 요즘 우리 관공서도 개방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참 폐쇄적인 이 학교, 교육청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요.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보면 2020년도에 체육관 신청 11개교가 했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내년도에 이 11개교가 다 가능한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요.

서정열위원

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다 확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렵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도비사업에 많이 신청을 했어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11개교가 이왕이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거기 보면 미신청, 아까 보면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증축부지 이것은 삼봉초, 연현초는 아마 거기 개발문제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을 사용한 데는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강당을 사용하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는 불만이 없습니까, 혹시? 그 4개교가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동이용은 지금 아직은,

서정열위원

아직은 학교에서 특별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 들은 것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사용하는 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학교 아마 두 학교 모두 사용하다 보니까 중복,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물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 특히 봄철에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미세먼지,

서정열위원

미세먼지, 황사현상 때문에 아마 체육관들이 학교마다 아마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 독산동의 ‘재활용 정거장’과 같은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천구의 재활용 정거장사업은 동네 곳곳에 수거대를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 수거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을 각자 집 앞에 배출하다 보니 골목길 미관이 저해되고 종류별 구분 없이 혼합배출이 이뤄져 자원재활용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정거장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양 구청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출내역이 다른 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저희가 산출내역이나 표현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산출내역이나 표현문구 등을 양 구청이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하고 같은 질의라서요 만안구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