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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5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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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추석 연휴 중 인덕원 광역상수도 누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홍동기 소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승진리더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계획과로 기정액 35억 4천 700만원 대비 0.65퍼센트가 증가된 2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퍼센트가 감소된 595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 중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의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0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에 준공된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용진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종강 과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및 세출현황,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와 만안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안은 1천 263억 5천 993만 1천원으로, 하수과 1천 181억 9천 213만원, 만안건설과 43억 3천 110만 3천원, 동안건설과 38억 3천 66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현황으로서 4쪽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안은 1천 263억 5천 993만 1천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10억 7천 71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15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26만원, 정부보조금반환에 1억 4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7억 4천 345만 2천원을 감액하여 10억 7천 719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과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 신규사업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진단 수수료 1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비에 13억원, 안양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1억 4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에 2천만원을,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의 2천 200만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를 보면 설치 및 운영의 1항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와 조례 제정 이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면적과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했는지와 그리고 또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 시설정비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여기 세 가지의 답변을 요구하며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 예산이 편성된바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전액이 시비이며 그리고 또 주차장 면적, 공원조성 면적과 도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예산 편성과 추진계획과 지방재정위원회 회의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3억 1천 887만 7천원과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6억 1천 451만 5천원의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 예산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사본과 당초 계약체결 후의 대행비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안양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이요.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입니다. 예산안 406쪽, 석수역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아까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이것 보상비 부족 반영해 갖고 100억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 예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진단 수수료 이게 어떤 건지 오후에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6페이지, 아까 이것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13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6페이지, 안양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 이것도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추경예산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역일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주민보상 진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상가 선정 평당 기준은 얼마나 책정이 가능한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화는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박달1동 뉴딜사업 있죠? 새로운 도면 설계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 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해서 김종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고요.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악취 기술진단 내역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악취 정도는 퍼센트로 말하면 한 어느 정도의 악취인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악취에 대한 어느 정도 퍼센트가 한번 측정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그것 찌꺼기 건조시설물의 12톤 내역서.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 4억 4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물공원 조경 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에 대해서, 406쪽이고요. 새물공원 현재 조경 상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포스코건설에서 아마 조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로서 조경사업, 조경을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설계용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 관리와 맑은 물 공급과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진필 국장님과 우리 홍동기 소장님에게 도시주택국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별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 전체적인 용역을 말씀합니다. 수의계약까지 이것에 대한 업체 현황, 어떤 어떤 용역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들의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거기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최진필 국장님께서 우리 박달동의 스마트밸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고 싶어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진행상황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안양역일원 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100억에 대해서 보상이 다 나갈지, 이 부분에서 지금보상비로 올라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나가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잘 검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같이 첨부자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종강 과장님입니다. 석수역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였어요. 그런데 반환금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환이 된 것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더 상세한 자료를 해주셔 가지고 사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보니까 임원 지금 간부 공무원 현황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이 뒤에는 다 어디로 가고 하수과만 가지고 오셨어요. 하수과 명단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추경에 하수과만 해당이 돼 가지고 저 여기,

박정옥위원장

하수과만 추경돼서, 아이,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장

하수과만 추경이 된다고 이렇게 가져오면, 명단은 다 같이 주셔야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오후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하나씩 주시고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세입현황을 보면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여기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안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 같이 예산안 페이지를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보기 쉽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줬으면, 제안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과 2019년도 용역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총 67건의 용역을 했는데 2018년도에 33건, 2019년도에 34건 그래서 총 67건을 했는데 이 중에는 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특히 재생과 분야가 좀 많은데 이것은 뉴딜사업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또한 법적 대상이 아닌 그런 용역은 저희들이 또 연구용역을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이 시간이 되시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없습니까?

최우규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1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운영 여부, 집행내역, 행정절차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3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영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중이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은 1건입니다. 2011년도에 붙임과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절차는 지금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목 이게 일반 다른 전이나 답은 안 되고요. 해서 그 신청을 하면 해당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나 공원과, 주로 예를 들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매수 확정을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종의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해서 예산을 그 부서로 주면서 집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세부 추진계획사항은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된, 실시계획인가를 안 맡은 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실효 고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연말에 또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서에서 폐지하기로 예정된 것은 붙임자료와 같이 15개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역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정덕남 위원님께서는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지방재정위원회 회의참석, 회의실적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께서는 예산 세부자료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보상진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가 선정 평당기준 얼마나 측정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는 보상비 전부 지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암천 복개구간 이번 공사구간은 전체 이전에 967미터 복개된 부분인데 2014년까지 700미터가 안양로 상류 이쪽에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안양로하고 만안로 사이에 267미터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국토부 하천공모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도비 490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로에서 만안로 간 양지4교부터 양지5교까지 267미터인데요. 그것을 복개철거 및 자연형하천 정비공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3만톤 규모의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 설치공사. 그다음에 수암천 대체주차장 옆 262면 공영주차장 설치. 그다음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4천 717제곱미터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7년서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820억원으로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금년 8월 28일에는 경기도 지방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경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10월 중에는 총 사업비 최종 협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를 할 예정에 있고요. 10월 달에 보상협의 공고를 해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별첨으로 또 거기에 다시 넣어드렸고요. 중앙재정위원회 회의는 저희가 2018년 10월 31일날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0억원을, 국․도비가 490억원 그다음에 안양천일원의 주차장․공원 조성에는 시비로 33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는 395억원인데요. 하천정비 방향에 195억, 안양역일원 주차장․공원 쪽에 200억이 되겠고. 공사비는 385억원으로써 하천정비가 266억원 그다음에 주차장․공원이 119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82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보상진행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내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보상협의회장까지 이렇게 위원장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전부 이렇게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별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분 한 분이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은 또 저희한테 사업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고요.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공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 자료 전체 사업비를 참고를 해주시면 다음에 전체 감정평가한 다음에 거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전부 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비는 약 395억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가감정 가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 정도만 이번 추경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100억 요구사항은 저희가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관심을 가진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보상비를 책정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어떤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감정가격이 나와야만 또 주민들이 어떠한 거기에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도면 제출하라 했는데 도면은 드렸고요. 주민협의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달1동 사회단체장들이 지금 청년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박달1동주민센터 앞에 소공원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원에다가는 우리가 경로당이 있는데 그 진입로에 지하에 지하3층짜리 주차장 건설하는 데 램프가 좀 들어서고 경로당을 다시 새로 건축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또 옆에 주차장 부지에는 청년행복주택 22세대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척사대회나 경로잔치 할 공간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청년행복주택이 안 된다,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사업이 나중에는 도시재생으로써,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하고 행복주택하고 분리했던 것을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1일날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사회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 그러니까 사회단체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사회단체장 중에서 한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세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사유가 큰 반대사유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책자에도 보면 예산안 379쪽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262면으로 나와있는데 오늘은 다 262면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7월 3일날 받았을 때는 259면인데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요 확정된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62면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262면이 정확하게 나온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동안 59면은 아니다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주차장 늘어나면 좋죠. 이제 주차장 지을 때는 폭을 조금 넓게 하시는 것 아시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사실은 주차면이 250면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1․2층으로 만들 때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차장법」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182면으로 저희가 계획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난 것은 「주차장법」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주차장법」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100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100억원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820억원 중에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나와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보상단계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상비가 390, 개략적인 겁니다. 지금 가감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39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차로 100억원 편성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로 편성을 올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편성해서 보상비로 잡겠다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우선은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330억은 그냥 두고 거기에 100억을, 우리 시비가 330억이 들어가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330억원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이재현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들어가서 430억이 된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

따로 보상비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총 사업비는 82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가 490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330억입니다. 현재는 820억원이 총 사업비라고 말씀드려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다시 증액을 했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증액이 아닌 게 지금 예산은 반영된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이거든요, 820억원이요. 그 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현재 100억을 세우려고,

이재현위원

아, 100억을 세우겠다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820억 중에서 100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이해, 나는 100억을 더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지금 유대, 이렇게 서로의 미팅은 지금 해보지 않은 거네요? 그동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거의 저희를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오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만나지는 못하고요. 또 대표분 한두 분만 만나는 거였는데 전화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화 서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는 보상가를 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지, 저는 그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진짜 뭔가가 획기적인 만안구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은 제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역의 상권을 가진 분들의 자기의 주장과 오랫동안 자기의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 안양시에서 자꾸 재건축․재개발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짓는 것을 억제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부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자주 또 현재 보면 좀 잘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자꾸 만나서 협의점을 도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중에 10월 달에 가가지고 보상협의가 어쩌고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 뒤로 자빠지면서 난리 나죠. 그래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수암천의 하천부지 그 부분을 빼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복개천 부분을 빼고 우리가 저류조를 지금 만들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 부분은 그냥 천을 걷어내는 상태 그대로 가는 건데 그 밑으로 해 가지고 3층, 4층을 수암천의 천변, 복개천을 걷어낸 부분까지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해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에서는 제가 지금 검토는 했었는데요. 그 사항 검토를 했었는데 하천에서 그 저류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상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저기하고. 거기 지하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동안 267미터를 공사를 못했던 이유가 대체주차장 때문에 못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요. 그렇게 된다 하면 저류조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장 먼저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쪽 먼저,

이재현위원

왜냐, 주차할 공간을 옆으로 확보하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보를 하고 해야죠.

이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대동문고 옆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국가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자체를 주차장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전체 주차면적이 현재 177면이거든요, 사실은요. 현재요. 그 복개주차장 현재 전체 면적이요.

이재현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전면적인 공사가 들어가야지 어느 부분을 1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거기에 다시 좀 이렇게 남겨놓고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데요, 보면.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을 남겨놓는다는?

이재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개를 뜯어내면요 주차 그 공간의 지금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대체주차장 확보하는 게 지금 이 사업부지, 저류조하고 대체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재현위원

그 안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이쪽 먼저 공사를 한 다음에 하천공사는 나중에 한다는 거죠. 주차장 확보한 다음에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저류조는 지하 3․4층이니까 3․4층에 저류조만큼은 하천부지 바닥을 저류조로 만들면 그만큼 물동량을 많이 가둘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할 수 있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물론 저류용량은 커집니다. 저류용량은 커지는데 공사비가 엄청 커지는 거죠.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10-666인가 몇 번지, 그 영어학원 옆으로, 현대상회 옆으로, 현대상회 있는 쪽 그쪽만큼의 땅을 사는 것보다 안양천의 그 바닥을 공사하는 게 더 싸게 먹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이재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제안을 드려본 거고. 그럼 여기 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또 공사를 어떻게 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상인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완만하게 10월 달에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 정도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한번 같이 얘기 또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올 10월 달에 총 사업비 협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고 또 보상계획의 공고공람,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금년이. 그리고 2020년에 공사하는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공사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보상협의가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일부는 보상이 된 데도 일부는 보상협의가 끝까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안이 2020년 말경, 사실 말이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된다 해도요. 그런데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보상이 끝나지 않고는 공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없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버겁게 말씀을 하시면서 2020년에 공사를 한다고 돼 있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어쨌든 세세하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공사가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결론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1․2차 협의를 가졌어요. 4월, 12월, 2018년도 작년에. 가졌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래요. 총 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도비 490억에 시비 330억, 6 대 4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러면 총 사업비 내에 보상비, 공사비, 기타 이 비용을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한 건가요? 총 사업비에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같은 값이면 그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국비는 490억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도비는? 245억씩?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좀 저기했었는데 총 지원되는 게 490억원이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는. 490억은 공모해서 다 확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최대 줄 수 있는 비용이 저희가 490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지금 건설기술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최종 3차, 최종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하천사업하고 홍수예방사업이거든요. 지금 490억 지원해준 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최우규위원

혼돈스러워져요, 제가 좀 혼돈스러워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490억이라는 국․도비를 먼저 우선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52억원의 국․도비를 먼저 받기는 받았는데요. 국․도비 지원하는 사안도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추진 현황사항을 봐가지고 공정을 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지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우규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전혀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봐가면서 기성 주듯이 줘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사업 추진사항을 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보상비 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렇다 보면 국․도비를 빨리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우리 시비는 천천히 투입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그게 만만치는 않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국․도비를 내려준다는 이런 말씀인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시비예산을 추경에 100억을 올렸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본예산에 못 올린 것까지는 어쨌든 지나간 거고. 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시작, 그것도 불투명해요.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굳이 이렇게 100억씩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업자체가 지역에서 협조를 해줘서 모든 게 순조롭고 이렇다고 해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불투명함이 어쨌든 강력하게 깔려있고. 아까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 기정사실이지 않겠어요? 저렇게 반발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랬을 때 100억씩이나 그것도 추경에 올린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전체 보상비가 39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략 2017년도에 가감정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2018년도에도 부동산이 많이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억을 산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저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금액에 따라서 쉽게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감정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확연하게 나눠지죠. 땅 모양새가 좋지 않거나 이면에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야 당연히 이 사업에 쫓아오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좋은 몫을 가진 분들은, 뭐 저부터라도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보상비에도 보면 국․도비가 190억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데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협의를 1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하반기 되면 추경에 각 시군의 사업 추진사항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반대사항으로 우리도 좀 걸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 말씀,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보상비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 395억 정도를 국․도비에서 190억 쓰고 시에서 200억을 하기로 이런 협의까지 다 한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예.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 예산이 잡혀야 국․도비도 내려온다는 이렇게까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안양이 잡혀야 된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사실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으면 그러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됐으면 계속 더 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쪽에서는요. 중앙에서는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고 추후 더 궁금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서면에는 없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에서 박달동 관계되는 것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은 그냥 설명만 하는 건가요? 자료는 없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자료는 지금 도면자료가 있었는데요. 도면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재현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를 했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 제일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진짜 어떤 부서에서도 여기를 맡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도시도 저도 문외한이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가. 기존에 관행처럼 했던 것 같으면 재량의 여지가 좀 작을 텐데 이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국책사업으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이런 정책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타 지역에서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속속 나오고, 물론 성공하는 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셨을 때 반대는 거의 없고 세 분만 반대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박달시장 제일약국 앞에 텐트를 치고요. 제가 지금 보내드렸어요, 제 카톡으로. ‘지역경제와 무관한 청년임대주택 건설 철회하라’ 해놓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반대서명운동, 박달1동 사회단체 일동’ 이렇게 큰 현수막으로 해서 대형, 그 앞에서 지금 주민 사인을 받고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관계분들이. 저는 일단 석수2동의 경우 167억이 내려와서 그것도 알뜰하게 사용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쓰였으면 하고 저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큰 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달리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지역주민들이 밀려나지 않고 그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렇죠? 활성화되게 그야말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활력을 되찾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박달동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목적.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살리기 추진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2분의 1이 우리동네살리기예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다섯 가지 목적이 있는데 2분의 1 정도가 우리동네살리기의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동네살리기는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생활밀착형으로요 소규모로다가 생활편의시설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나와있어요, 제가 나와있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 청년행복주택 물론 안양시에서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청년행복주택 필요하고요 청년정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꼭 박달동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판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지역주민들은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게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때 주민들과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나. 과장님이 솔직한 말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을 찾아서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속상한데 세 분이나,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1년 만에 세 번이나 갈렸어요. 저 그래서 다음에 또 시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타 지역과의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서 맡고 있는 한 분이 계속 책임지고 소통하면서 맡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한테는 참 질의를 드려도 조금 죄송하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릴 때, 제가 자료 요청 드렸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올릴 때,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주민과의 정말 소통이 있었느냐, 아직 준비 못하셨나요? 그것 자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자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광범위하고 어디서부터 지금, 박달동의 경우인데 석수2동은 다음 타자고, 명학역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큰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하여튼 지역구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달1동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공기업 제안형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청년임대주택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나 각 지자체들이 청년이 트렌드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청년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지 해야 될 사항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한다고. 네. 제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실 그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달1,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잠시,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제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잠시만요. 저희가 박달1동이 그전에 1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지역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박달1동주민센터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있는 데도 가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할 말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산다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금요일날 저한테 보내주신 그것 반대하는 것은 ‘이게 왜 우리가 원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 원하는 것은 여기 한번 살아봐라’ 저도 거기 살아본다면 정말 주택난, 주택 리모델링 그것 먼저 시급하고. 이분들이 정말 도시 재건축을, 재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재생을 원하는지 그 큰 획부터 그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도시재생 해줬는데도 ‘저희 여기 싫다, 우리 재개발, 우리 아파트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들어간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요. 너무나 아까운 거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뭐냐 하면 아까 1차 탈락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제일 필요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체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인 게 122억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국비가 50억, 시비가 아니, 도비가 10억,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요 제가 다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분들이 원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서 됐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재건축․재개발하고 틀려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까 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공기업 제안형으로 해서 청년임대주택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공모에 선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서 60억을 받아서, 사실은 그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 104억이 들어갑니다. 122억 중에서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큰 명분이 없는데 도시재개발을 못한다 그러는데 ‘도시재개발 해도 됩니다, 추진해도 됩니다, 법에 안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공간이 없다, 협소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기본적으로 틀린 게 저는 그 지역에 제가 산다 생각하고, 거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산다 생각하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냐고요. 도시재생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고요. 첫 번째도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도 도시주민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다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라와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땄다면 전혀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 다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하니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위원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청년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박달동에 복지관 설치하잖아요. 박달동에요. 그런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것을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저기 봐서는 그것을 각 동별로 설치는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쪽으로도 힘든데,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단계에서 논할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 벌써 주민과의 소통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올렸다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에, 바쁘니까요. 과장님 그것 올릴 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나중에 다시,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과의 협의가 정말 있었는지, 그것 올릴 때 조금이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됐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박달1동이 제 지역구인데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 너무 길으셔 가지고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진짜 힘들어 하는 것 내가 알거든요? 박달동에 뉴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벽이 또 생겼어요. 주민들과 주민들 간에 또 이렇게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진짜 뉴딜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모르고 뉴딜사업이 뭔지를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점차 점차 시간이 흐르고 알다보니 뭔가가 자꾸 눈이 뜨이는 거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LH공모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22가구가 짓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결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LH 이 사업을 통해서 뉴딜사업의 전체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사업에 접근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처음 설득력 있게 이게 참 앞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박달동에 다시 지역주민들이 이 벌어져, 서로 이렇게 뭔가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의 골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없애게끔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박달동이 사실 주차장 없죠. 공간 좁잖아요. 우리 김창선 과장님도 같은 계통에 계시니까, 박달동에 정말로 공간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아마 31개 동 중에서 우리 박달1동이 가장 연약할 겁니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문제 또 지역주민들의 다목적실 같은 것. 경로잔치 비 오는데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후자에 나왔던 것.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더 한번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지고 접근성 있는 또 대화를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든 부분인데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 마음이 굉장히 월판선으로도 힘들었는데 또 이것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재현 의원은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지만 청년주택인 이 사업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번 바꿔서 정책을, 도면을 달리 바꿔서 한번 했을 때 이 지역에 또 주민자치 대표들이 아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거기 아,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간 고생하시는 만큼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재생과의 업무가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있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박달동 사업이 그렇잖아요. 마지막단계에 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9동에 있는 사업 모든 것들이 바닥에, 주민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 충분히 토의가 덜 되면서 진행되어온 것들이 좀 있다. 그런 것 인정하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 똑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드리면 2017년도에 2억 5천의 예산이 시비로 확보가 돼 있네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최우규위원

실시설계획비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2017년도에 확보가 됐다면 이게 언제,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2017년 추경에 확보가 됐던 건가요? 그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본예산에 했네요. 그럼 서둘러서 2016년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왔던 사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 주셔도 돼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2015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12월 31일날요. 그러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네. 옆에 계신 김창선 과장님이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건축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그래서 ’17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착수했다는 것을,

최우규위원

네. 이렇게 되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시비가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2019년도에 100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계획을 보면 2020년에 100억, 금년에 100억, 2021년에 86억, 2022년에 41억 5천만원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일단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잡아놓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41억, 그 전년은 86억으로 했는데 아예 시비를 좀 약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 잡아놓은 게 사실은요 ’19년도 이번 추경에 100억이고, 2020년도에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하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상비입니다. 사실 다 들어가는 게 보상비예요. 저희가,

최우규위원

보상비 200억이,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보상비 200억이 돼 있는데요. 그 보상비는 일단은 원칙은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저기인데 저희가 너무 보상이 아까 위원님도 다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저기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다 보면 사항이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재론이 되는데 국․도비를 미리 좀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요. 일단 또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확보를 해놓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싶겠죠, 어쨌든 그게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제 느낌에 불 보듯이 보상협의는 아주 오래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이러시는데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복개주차장 가지고 많은 질의가 나왔어요. 많은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형렬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있다 오셔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김창선 과장님께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토교통부와 하천정비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는 다 우리가 도면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보고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정이 와가지고 다시 도면을 보면서 다시 또 그림이 바뀐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는 처음에 공모사업한 것을 가져가서 주민설명회 하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공모할 때는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공모 당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오셔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는,

박정옥위원장

지금 주민설명회 2019년 1월 25일날 설명회는 했잖아요. 이때 설명회 했을 때 공모사업 선정이 된 그 면을 가져가서 설명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 제 말은. 그때 이때 부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 하천이 이제 정비되고 깨끗하다니까 선정이 된다니까 다 찬성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도면이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주민회, 공청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처음의 도면하고 왜 이렇게 틀렸냐 이러면서 많은 지금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시끄럽게 됐는데 이 부분들, 이분들은 지금 그거잖아요. ‘처음에 공모사업했을 때 그 설명했을 때 도면을 가져와서 자기네는 찬성을 한다, 우리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다 변경된 것 가지고 와서 하자 하니 우리는 찬성을 못한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묶어놓으면서 우리도 풀어줘라, 우리가 그러면 같이 그 옆에 학원같이 빌딩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풀어주지도 않고 우리 것을 그냥 가져가면서 먹으려고 한다는, 말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땅을 뺏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진형렬 과장님 거기에 땅이 있어. 내가 소유주야. 우리 최우규 위원님 또 지역구 의원이신데 내 소유주가 거기 있어. 절대 하실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사실.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안 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100이면 100 전부 다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 땅이 얼마짜리, 2천, 3천짜리 땅을 우리가 2천 주고 가지고 온다면 이 사람들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과연 12월 달에 다 보상이 나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박정옥위원장

보상 안 나가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안 나간다는 것은 저기고요. 저희가 아직 감정을 안 해,

박정옥위원장

감정도 안 했는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안 했지만 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한 395억원, 2017년도에 한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50퍼센트도 아니고 한 30퍼센트 좀 넘게 잡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잡으면 좋은데 지금 9월이고 10월, 11월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100억 예산을 보상비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결과에 의해서 이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부족하다면 예비비라도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박정옥위원장

감정평가가 10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죠, 사실은요.

박정옥위원장

지금 감정평가 10월 중 평가 언제 하실 거예요? 감정평가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0월 정도에 감정평가,

박정옥위원장

지금 10월 중에 평가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11월, 12월인데 두 달간, 지금 10월에 평가해서 두 달간 보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시는 분이 얼마예요? 제일 작게 나가시는 분은 얼마고? 예측해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박정옥위원장

제일 작게 가지는 땅이 몇 평도 가지고, 지금 소유주분이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어 가지고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저기 그 내역이 29가구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28필지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잡고 한 것을 평수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게 정확히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중간에 항상 이렇게 같이 처음과 마무리 끝이 가면 괜찮은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자리를 자꾸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가는 방면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로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2차로 이리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꾸 아까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자꾸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여러 사람 있는데 개별로 각자 전화는 갈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문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여럿이 같이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리고 이 부분은 안 잘리다 보니까 또 이쪽 부분 안 잘린 부분에서는 본인들 것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런 궁금한 사항에 또 전화도 하실 거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썽 안 나게 잘 검토해 주시고 협의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그러면 거기 가는 보상들 다 해주세요, 감정평가. 저는 저 같아도 감정평가 지금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준다 해도 저는 안 줘요. 왜 주겠어요? 거기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하여튼 토지주,

박정옥위원장

그것을 지어 가지고 내가 세를 받으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들 대대로 물려갈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거의 반대를 하는데 우리 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개인사정상 저기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저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개인의 일일이 저기를 파악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피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요 공사를 하는데요.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 토지주 입장에서 하여튼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그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도시사업은 생각은 좋으세요. 생각은 좋은데 아까 우리가 저기 현장 갔다 와서 박달동 저 골짜기 같은 데 가서 하면 얼른얼른 이분들은 빨리 줘요. 왜? 여기 계속 묶여있으니까는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도시에서 우리 도시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바로바로 줘요. 그런데 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결론은 어떻게 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공사비가 부족하더라도요 하여튼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저기, 하여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보상비로 하여간 더 이상 민원사항 없게끔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민원사항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진형렬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3억 1천 800만원하고 또 안양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6억 1천 400만원이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민간위탁계약서 사본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되었으면 기존에 추경예산에 반영됐냐, 그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406쪽, 안양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계산용역 세부내역. 그리고 현재 조경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조경사업을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설계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면은요 안양새물공원의 조경 유지관리는 지난 2018년 3월 15일에 준공된 이후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년간 포스코건설에서 2억 5천 200만원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수목, 잔디, 조경구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토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은 10만 3천 제곱미터고요. 조경면적은 6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8면, 풋살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전체적으로 한 10만 2천주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 조경 상태는 식재한 지 한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잔디는 활착이 잘되었는데요. 수목은 현재까지도 뿌리를 내리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링링이 왔을 때도 16주가 전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목들 간격이 한 5 내지 10미터 정도로 드물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광명역세권 입주민들이 현재 악취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벽을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이라도, 지금 공원 절반이 안양시 부지로 안양시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식이 현재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한 원가계산용역은 2020년 이후에는 안양시에서 새물공원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을 통해서 품이 산출이 되면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 기준을 갖고 매년 발표되는 시중노임 임금하고 재료비를 더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로 계속 책정을 해서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료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용역 세부산출내역서는 뒤에 붙임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쪽, 석수역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석수역주변 연현마을하고 철도 그 위쪽으로 경수대로 그 위쪽 침수예방을 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1억이 들었고요. 이 중에 국비가 70퍼센트인 10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12일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 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집행잔액 1억 3천 200만원 그리고 이자 1천 3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4천 500만원을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 사업 개요하고요 반납요청 공문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406쪽,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인접해 있는 석수LG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에 제일산업개발에서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일산업개발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업개발 자리에 경기안양연현 공영개발을 지금 해서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지가 석수하수처리장하고는 도로 하나로 붙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석수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은 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착수를 해서 5월에 석수하수처리장 실시설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성 용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적, 지역적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시설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공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개요로는 현재 이 처리장 덮개를 덮는 데 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로 큰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저희가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발주를 해서 연현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2023년 9월 이전에 덮개를 완전하게 설치를 해서 악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붙임으로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405쪽, 석수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진단 수수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악취진단 수수료는요 석수하수처리장 덮개를 덮는 데 222억원에 대한 대규모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시비로만 공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전문기관에서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개량사업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사업비 50퍼센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22억에 대한 덮개 설치를 설계를 해가면서 이 악취진단 수수료에 대한 환경관리공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405쪽, 석수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진단 수수료에 대한 내역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악취 정도는 몇 퍼센트인지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안양처리장 건조시설물의 120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비용 4억 4천 400만원 대한 내역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석수하수처리장 악취진단 수수료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인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악취기술진단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수하수처리장 악취 정도는 부지경계 복합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15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출입구나 방류구 등 4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3 내지 14배로 지금 허용기준치 이내는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조건이라든지 날씨, 기압, 풍습, 온도, 습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악취물질에 대한 후각반응이 개인에 따라서 불쾌를 많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4배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석수처리장의 악취 제거방식은 그냥 공중으로 확산을 해서 희석시키는 방법인데요. 덮개를 설치해서 그 공기를 포집하고 포집한 공기를 탈취기를 통해서 탈취를 해서 공기를 배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악취를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안양처리장 건조시설물 시설용량은 일 120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입되는 찌꺼기는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일 한 339톤. 그다음에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가 118톤 그다음에 하수처리 중에 발생되는 생찌꺼기가 155톤. 그래서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전기로 발전하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이 일 한 73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조를 해서 일 한 12톤 정도 건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건조물은 저희가 태안화력발전소에 연료로 톤당 1만 7천 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 있고요. 또 소화가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월 한 8천만원 정도 전기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홍동기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인덕원 관로 누수 사고현장에 추석 연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예산안 406페이지, 안양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 이게 2020년 3월 14일부터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외주 안 주고. 그러면 저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니, 외주를 주는데요. 외주를 주려면 용역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용역비 산출을 위한 거죠? 이게 품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따로 이렇게 산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게 공원 유지관리가 저희가 녹지나 공원부서에 물어봐도 정확한 품셈이 없어서 일단은 금년도에 첫 회로 시작하는 거니까 원가산정용역을 금년도에 첫 번째로 해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이 기준을 갖고 앞으로는 계속 거기서 인건비가 바뀐다든지 재료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만 바꿔서 앞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속 산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2년 동안 포스코건설에서 2억 5천 200만원에 유지관리를 했었나 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1년에 한 1억 3천 정도, 1억 2천 500,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것 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가 됐었는지. 그게 근거자료가 되지 않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포스코건설이 이 처리장을 턴키로 받아서 환경공단에서 감독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역은 없는데요. 아마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원가산정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020년 3월 14일 외부 이것도 입찰 보겠네요? 업체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 원가산정용역은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업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는 입찰을 봐야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삼으려고 지금 이 원가산정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똑같은, 박준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포스코건설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던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사실 포스코건설에서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식재. 거기 지금 광명시에서 나무를 좀더 심어서 수목을 방벽으로 쳐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지금 심겨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심어져 있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준공할 때 심겨져 있는 나무 그 이외로 별도로 보식한 것은 없고요. 이 용역은 거기 나무의 어떤 식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언뜻 이렇게 딱 봐도 2억 5천만원이라면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한번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이 너무 듬성듬성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해서 수목을 좀더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2020년 3월 14일까지 관리를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수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포스코한테 그런 부분을 좀더 반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유지관리에서는,

이재현위원

더 안 된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안 되고. 그것은 원래 턴키발주를 하면서 조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어서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지금 그 잔디나 수목, 구조물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 턴키로 할 건데 그럼 추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새물공원 조경 유지관리비 공사 예전에 했던 부분을 그냥 이것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산을 잡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용역예산 계산이 아, 참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고 그냥 포스코건설에서 자기네가 이만큼 용역비를 내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러한 제스처에 가까운 비용 같아요. 너무나 큰 것 아닌가 싶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천은 과장님이 보기에도 좀 세다 생각하셨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봐도 지금 설계비 7천 900만원, 조사측량비 1천만원 내 그리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한 2천만원 있고 설계 들어가서 설계내역서에서도 보면 의외로 좀 과다해요. 그리고 측량도 처음 했을 당시이기 때문에 측량설계도 지금 여러 측량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특급, 고급, 중급, 초급해 가지고 측량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로 들어갔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현위원

또 그 후에 들어간 부분들도 보면 이러한 모든 부분이 많이 과다편성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점은 그냥 참고로 삼으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 안양에 맞는 관리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뒤에 붙여드린 원가계산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만든 자료가 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좀더 환경적으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공원이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워낙 하면 또 확실하게 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잘해 가지고요 냄새나는 분들에 이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바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 쪽으로 날아오죠? 바람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하절기 때는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이재현위원

가라앉아 버리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가라앉고 아파트 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옆에 1천 800세대 되는데 거기에서 힘들다고 되게 민원도 많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광명시하고의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도 광명시의 일부 땅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니 그래서요 저희가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광명시 공무원 또 악취 관련된 전문가 또 운영사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자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양시로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민원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가까운 이웃 간에 큰 불편함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요. 과장님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후에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또 입찰을 하면 입찰에서 그 기준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입찰을 하는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용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산정된 유지관리비가 나오면 그 금액을 입찰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 A라는 사업을 유지관리기준을 제가 판단할 때 했더니 1억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입찰을 할 때 그 품의 기준이 입찰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가요? 그 이내로 해라 하는 입찰인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억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87.5퍼센트인가 입찰이,
경숙

윤경숙위원

입찰 최고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산정이 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러고서는 공고를 하는 건가요? 입찰을 여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1억에 설계를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입찰을 하면 낙찰될 때 금액이 8천 750만원 정도 낙찰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 것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입찰이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를, 하수처리장시설에서 지금 안양하수처리장과 석수하수처리장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악취해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그렇죠? 악취해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하수처리장이 똑같이 민원이 있는데 안양하수처리장의 대응은 TF팀을 운영해서 대응하고, 석수하수처리장은 지금 아까 말씀, 답변에서 개략 공사비가 222억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것을 또 왔다 갔다 했더니 준정부기관인이 한국환경공단에 1억 정도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또 계산하고자 하고.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수처리 악취해결은? 다른가요? 그 시설이 달라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원래 박달하수처리장이 있었고 석수하수처리장이 있었는데 석수하수처리장 앞에 분뇨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를 시키면서 그 분뇨처리장을 지하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이쪽 광명 쪽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뇨를 가스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좀 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안양과 석수하수처리장 2곳에 악취해결 민원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결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한쪽은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한쪽은 다른 여러 가지 탈취 후 공기배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운용,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돈이 석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천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덮개를 다 덮어서 거기 안에서 나오는 공기를 저희가 별도로 포집을 해서 탈취기를 통해서 탈취를 한 다음에 공기를 배출을 해서 악취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이쪽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LG아파트까지는 한 400미터 이상 떨어져서 큰 민원은 없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가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산업개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한 50미터뿐이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겠고요. 현장 방문해서 저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저희가 1억 하면 반드시 그게 1억 한 만큼의, 악취진단 수수료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날까요? 거기서 인정을 해주면 바로 50퍼센트가 나오나요? 222억에 대한 50퍼센트가, 받을 수 있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222억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시비로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냥 막 신청하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덮개를 설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받아서 악취를 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 있는 보고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지 그 받아서 국비를 50퍼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공단하고 사전에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환경공단에서는 또 환경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 중에서도 환경공단에서 결론이 나오면 환경부에서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용역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한번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11억 정도 받아낼 수 있네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22억이니까 110억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50퍼센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또 물가변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운영관리대행비와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대행비에 둘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게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어떤 주기가 있지 않을까요? 일정 주기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물가변동 증액은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3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서 내고 3퍼센트 이상 증액하면 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기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3년 만에 한 번씩이랄지 1년이랄지, 6개월이랄지, 그 계약기간과, 지금 2019년인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약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3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면 물가변동 그쪽에 신청을 하면 증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6개월 되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곳이든지 그럼 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최초라고 돼 있어요. 처음 하는 거라고요?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네.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6개월, 그러면 6개월을 한 번도, 금회 추경에 처음으로 이런 것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것은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내년 말까지 계약인데요. 2018년도는 3퍼센트 이상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했고. 2019년도는 무슨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3퍼센트 이상 증액이 안 됐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인건비가 2018년 대비 2019년 인건비가 한 8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변경해서 올려주는 것은 인건비만, 인건비 증액된 부분만 8퍼센트 정도 올려준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인건비만 올려준 거예요? 자재비 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6개월 지났는데 인건비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6개월 기간 안에 물가상승분이 3퍼센트일 경우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경숙

윤경숙위원

경과된 이후에? 계약,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6개월 전에 3퍼센트가 넘어가면 그것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넘어간 상태에서 신청하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체결하고 6개월이 지나간 게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셔서 이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사이에 변동 폭이 3퍼센트가 넘었을 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은 주기가 있지 않을까,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주기가 있지 않을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기는 3퍼센트 이상 증액됐을 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뭐 주기 있는 게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없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계약 후 6개월 경과했는데 3퍼센트 이상 물가상승이 되었다 그러면 해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로기준법」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여기 자료 드렸던 것처럼 인건비가 8.89퍼센트가 늘었고요. 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근로시간하고 가스, 물가변동,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2시간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근로시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단축되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것을 내가 여쭤봤던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덕원 광역상수도 누수 공사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홍동기 소장님이랑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구간도 꽤 길게 있어요, 그렇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광역상수도 공사할 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곳에 어디서 안 터지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땅속에는 있지만 누수 잡는 그 탐지기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것 먼젓번에 누수 난 것, 누수 난 것은 원로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오는 원수거든요? 그게 1미터, 1천밀리입니다. 1미터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건이 현재 과천에서 수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게 완공이 되겠고요. 완공이 될 계획이고요. 엊그저께 누수가 난 지점 그 지점도 이미 중간에 다 노선, 저기 관로를 깔았어요. 그래서 있기만, 지금 중간중간에 덜 깐 데만 이으면 이게 그게 관 통수가 됩니다, 내년.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그런 사항 우려돼서 말씀드렸더니 최대한으로 빨리는 하겠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관여는 못하지만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어느 중간에서 터져버리면 우리 안양시가 손해지 경기도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날도 제가 9시 47분에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시 20분경에 거기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수도공사에서 전화한 지는 2시간이 됐는데 안 왔어요. 벌써 그동안 물은 다 빠져나와 있었고. 그런 것을 봐서는 물론 명절이라 또 휴일도 껴서 사람들 멀리 있어서 오는 관계가 있어서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는 남은 구간에도, 제가 이것도 보면 그쪽 공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워낙 배수관이 삭다 보니까. 남은 것도 지금 이렇게 부분별로만 공사는 했지만 거기가 연결돼서 어디가 또 금이 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누수탐지기가 있다 하면 겉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대해서도 탐지를 해 가지고 어디 부분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 파악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우리 소관 그러니까 안양시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광역망인데,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니까 거기다 부탁을 하라는 거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여튼 간에 협조라든가 거기 기관에 현장출장도 나가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국가하천, 국가 거지만 부탁을 자꾸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박정옥위원장

그래야지만 갈 수가 있지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오래 또 못갈 것 같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저기,

박정옥위원장

그날 소장님도 나오시고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김종강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맨홀청소는 아주 그날 고생 무척 많이 하셨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빗물받이에 막 쓰레기 같은 것이 걸려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 막 건져내다 보니까 허벅지 이상 물이 올라오고,

박정옥위원장

맞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안양 또 상수도가 안 터지라는 법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땅속에 있는 것 안 보여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을 더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대공사가 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악취 가지고 많이 민원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항상 행정감사 때고 언제 때고 항상 악취 가지고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돈을 예산을 자꾸 세우다 보면 이 부분 같이 가려고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 또 힘은 힘대로 들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면 용역을 진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용역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보면. 설계를 잘해야지만 이게 뒷부분 말이 없지 설계가 잘못되다 보면 계속 이런 민원사항이 나오고 하다 보면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부분을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도 설계부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이 부분에서 잘 갈 것 같은데 다 된 상태 가서 맨날 보고사항을 읽다 보니까 문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놓은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고급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악취진단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TF팀 거기에 용역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검증한 이후에 거기서 OK가 됐을 때 시설투자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TF팀하고 그다음에 악취진단을 잘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잘돼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처리장이니까 문제가 없도록 친환경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안양시에 친환경하수처리장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김종강 과장님께서 도로과에 계신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하수과로 가가지고 아주 전문박사님 같으세요. 제가 보면 막힘없이 이렇게 그냥 술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너무나 하여튼 간 통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냥 답변서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냥 한 말씀,

박정옥위원장

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전체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은 상하수도사업 업무 전반에 따른 용역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총 25건을 용역발주중이고요. 그중 11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용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최우규 위원님께서 이 용역현황을 뽑아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분들께서 용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뽑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량은 있지만 업체명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서 살고 계신지 이런 현황은 없어요. 이 스물다섯 분들이 다 안양에 계신 거주자인지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예산회계법에 계약법에 따라서 2천 200만원은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1억까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데 1억이 넘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달로 이렇게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양시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대부분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안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가 계속 듣고는 왔지만 우리 업체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타 지역에는 지역 업체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과천․의왕․군포에서 수없이 듣고 있어요, 저희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대해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 거주자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잘 용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등 필수경비 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2건으로 3억 1천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