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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강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6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안 오신 분들은 뭐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현재 홍보기획관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산이 없어서 못 오신 것으로,

음경택위원

예산이 없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홍보기획관입니다.

음경택위원

상임위 때 왜 왔죠? 상임위 때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

음경택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석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남동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원선 안전총괄과장은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 주민편익 증진, 국가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인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 대규모사업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5천 571억원보다 3.7퍼센트인 580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1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조 1천 666억원보다 5.7퍼센트인 666억이 증가한 1조 2천 3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3천 905억원보다 2.2퍼센트인 86억원이 감소한 3천 819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퍼센트 증가한 3천 911억원, 세외수입은 19퍼센트 증가한 627억원, 지방교부세는 12퍼센트 증가한 1천 625억원, 조정교부금은 15퍼센트 증가한 1천 18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4퍼센트 증가한 3천 719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5.7퍼센트가 증가한 1조 2천 332억원으로써 행정운영비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743억원, 정책사업비는 3.4퍼센트 증가한 9천 249억원, 재무활동비는 37.1퍼센트 증가한 1천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순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0.5퍼센트 증가한 1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3퍼센트 감소한 940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퍼센트 감소한 3천 819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퍼센트 감소한 3천 457억원, 재무활동은 1.6퍼센트 증가한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 변호비용 지원 소송수수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원,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억원,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2억 4천만원, 체육생활과는 박달복합청사 건립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4억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평생교육과는 호계도서관 환경개선공사 4억원, 환경보전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하천관리과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용역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신촌어린이공원 정비 6억 5천만원, 교통정책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안양로532번길 보도정비사업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 1억원, 건설과는 관양중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달안동은 지하환기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관양2동은 청사 누수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100억원, 도시교통사업은 양 구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총 8억원, 하수도사업은 석수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1천 40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250억원이 증액된 471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2쪽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관내기업 지원예산, 재정안정화기금 확대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SOC사업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15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천 666억원 대비 666억원이 증액된 1조 2천 3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904억원 대비 86억원이 감액된 3천 8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 분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과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박달복합청사 건립 등 시민편익을 위한 시책사업 등에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설계용역, 출산지원금 지원 및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사회복지와 교육․환경보호․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설 분야는 하천시설물 정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신촌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노후보도 정비공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거론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에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5쪽 기금운용방침부터 28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규모와 관련하여 일반기금은 당초기금 789억원 대비 31.6퍼센트 증액된 1천 39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변경 없이 6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사항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가 적립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5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변경 계획된 기금 모두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 전에 신경호 실장님, 제가 특위 전에 본청 과장님들은 예산이 없어도 전원 모두 참석 요구를 했었는데 전달 못 들으셨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참석하도록,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따 오후에 참석하게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그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에 집행기관의 행태가 이래요. 만약에 사유가 있어서 못 오시잖아요? 병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그러면 예전에는 요지에다 해서 책상에다 갖다 놨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다행히 박준모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면 못 오는 사유를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요지로 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01쪽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이영철 관장님,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추진사항, 계획이요 그것을 받아봤는데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제정책과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그 세부내역서가, 변경 모집공고가 오늘까지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오늘 몇 시까지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오늘 6시까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6시요? 그럼 오후에 그 얼마나, 매대운영자 모집결과 있죠? 보고하실 그 시간까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것 서면답변서 기이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본 것 제가 보고요. 국가 지원자금이 축소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비로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국가지원금 자금이 매년 어느 정도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축소됐는지 그 자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 김기종 과장님이요. 주민세 그것도 서면답변서가 있는데요. 주민세가 지역주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셔요. 서울시는 6천 얼마인데 우리는 왜 1만원이, 1만 2천 얼마죠? 그 부분이 지금, 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교육세 포함해서 1만 2천 500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 부분에 서면답변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4천원이다’ 그랬는데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서울시와 경기도권 얼마인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세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각 상임위 심사 마치고 예․결산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까지 총무경제 다 끝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 예산법무과 167쪽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있죠? 이것 기존에 210억에서 추가로 250억을 전출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개발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액 증액’ 이렇게 썼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지출계획 있는지, 있으면 250억에 대한 어떤 지출을 대비하고 있는지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보시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여기서 추가로 3억을 증액이 됐죠. 여기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규제 거기에 대한 피해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업체인지, 있으면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보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2억 2천 900에서 17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위탁운영이잖아요? 위탁운영이라서 운영위탁사무 현황 그다음에 위탁협약서, 현 위탁의 장점과 단점 기존에 연구한 것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비상근 소장의 근무가 정관개정으로 상근으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7개월분 증액이 올라왔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인건비 증액이 올라와서 3천 6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꾼 이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추가된 이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보시면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기존 3억에서 추경으로 1억 올라왔네요. 이 1억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기존 3억에서 왜 부족한지, 3억에 대한 어떤 지출내역 그다음에 증액 1억에 대한 예상 지출내역 그렇게 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고요. 범계큐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명칭 새로이 공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범계큐브 명칭이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또한 꼭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범계큐브 명칭 변경에 따른 홍보물 제작부터 포스터, 홍보현수막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 위원님들 선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보면 대학교수, 법무? 법률전문가 또 일반적인 청년 시민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공모를 하기 전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분들이 하는, 만약 교수면 교수 과가 무슨 학과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법무도 마찬가지고요. 민형사상 어떤 업무를 보시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무자 36명 선발과정과 기준은 무엇인지, 이분들이 근무시간을 6시간 하는데 일하시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분들이 나이제한은 있는지 또 나이가 있다라면 몇 세까지 하고 또 연임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고요.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 인력양성인데요. 1차 공모가 ’19년 3월이었고 디지털콘텐츠 디자이너 육성사업이 2차 공모가 6월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기업체나 또 중소기업 이런 데서 많이 오실 거예요. 이분들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데이터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안양시에서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창출을 계속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도 한번 듣고 싶고요. 지원한 양성한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종목은 어떤, 그 종류별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 그분들의 보수내역, 또 그분들의 연령 어떠하신지 알고 싶고요. 자료제출과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반납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종목별 마을기업 참가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마을기업 참가자 그분들, 참가했던 분들 그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지원모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제출과 그냥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출연금,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3억,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지원금 같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지원대상자는 몇 군데 사업장을 지원하시는지, 지원하시는 회사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지원금 3억에 대한 운영계획 자료제출과 피해금액의 산정내역 그러한 부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규제 대응 중소기업 핵심 R&D 기술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세 가지 사업장에서 지원내역서와 사업산출내역서 그리고 안양시 중소기업 R&D 핵심기술업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자율주행차량을 신호체계적으로 연구기관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 시가 자율주행차량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 안양시 체납실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냥 안양시 체납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이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안양시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일련의 지원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도서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 내 근무자에 상근근무자,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분 옆에서 보조도 하시고 책 읽어주고 동화구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의 급여 정도는 지원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박의순 국장님, 질의할게요. 내가 지금 많이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질의해서요. 예산안 보니까 없어요. 그냥 ‘임석재, 전화번호 2539번’으로 전화하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페이지를 좀 정해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업명 ‘풍수보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풍수보험. 사업산출내역에 총미납금 KB손해사정에서 4천 470만원, LH농협손해보험에서 8억 2천 900만원, 삼성화재에서 1천 600만원대. 그리고 이 부분이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안양시에 있는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보험금 지급내역과 피해 손해보험 지급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험약관상 손해산정 어느 부분에 보상을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설명과 자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내진설계가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아마 내진설계를 위해서 하는데 성능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제도인데 인증 그것 보니까 성능 개선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또 인증 필증인가? 인증수수료 그것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천 600만원인가요? 그 내역서와 자료 필요하고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3개소가 혹시나 특정 건물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성능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안양시가 상가건물에 대해서 피해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진행 여부도 한번 물었고요,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십시오.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조남동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10쪽이고요. 사업량에 대해서 보니까 인조잔디 시설이 있습니다. 3천 557제곱미터, 1억 7천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노후시설 정비인데 어느 정도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시는 거고 이 3억에 대한 전체 작업단가, 견적서, 세부내역서 보고 싶고요. 사진 있으면 전․중․후 사진도 같이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호계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을 보니까 축구하고 족구 그리고 사업산출내역에 보니까 품목별로 견적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견적서 세부내용 자료 주시고요.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공사가 있습니다. LED조명이 단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비용산출내역서 그리고 공사내역서, 단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진 있으면 같이 좀 주세요. 제가 한번 이 비싼 것 사진으로 보고 싶고요, 또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시민축제 하시느라고 이번에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께서 노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드론축제, 드론 마지막에 한 행사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1억 1천 5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배경, 신중년디딤돌 일자리사업이란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관련하여 250억 추가 전출되었습니다. 250억 추가전출금 포함된 전체 460억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전통시장 안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서면답변 바라고요.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지금 30군데 야시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봤는데요 다 모집이 되었는지 모집된 부분 상세한 것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 사업추진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업무수첩 제작비 증액되었는데요. 편성사유 제출 및 서면답변 바라고, 예산안 196쪽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교육훈련 여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기존 무급인 자원봉사센터장을 4월 유급으로 전환하여 신규 임용하였는데 인건비를 왜 이제서야 편성하였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안 계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해서 질의를 통한 우리 집행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답변으로 의문점은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준비하시느라 집행부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계수조정 심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차원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예산안 189쪽, 징수활동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기준은 얼마부터 고액체납자라 그러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저희는 500만원 이상.

이호건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 합니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 상반기 고액체납자 현황 또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6명이 체납활동, 징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구청도 체납징수반이 또 따로 있는가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올해는 시에서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시에서 전체 다 관할하고 있습니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네.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들을 안 하시네. 오늘 일찍 끝나겠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예비심사 때 한 번씩 다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때 놓친 부분을 자료 요청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포함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총무경제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에서 민간경상운영비,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지원하는 단체, 금액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부 다 모두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또 중복돼 있던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여기의 향후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서 세부자료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향후계획하고요 지원 구체적인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도 지원계획서 구체적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철 과장님께요. 김득수 과장님, 예산안 213쪽입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4천 500이. 증액 사용된 상세내역서 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그때 저 총무경제위원이라 그렇게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게 질의한 것 내용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인데 올 ’19년도에 우종관 감사관님께서 오셨어요. 그때는 민(民)이, 변호 저기 해서 감사를 하셨고 우종관 과장님 오셔가지고 감사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감사활동 올해 자료 내역하고요, 전에 하셨던 감사활동 내역하고 지금 우리, 그러니까 민관 차이라고 해도 되죠? 그게 맞나요? 그게 차이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감사활동 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하고 후하고 지금 감사활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감사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이따 오후에 세부자료 부탁하고요,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해도 될까요? 예,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감사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올해 감사활동 자료내역과 또 전에 활동했던 감사활동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외부․내부 개방형 임용 감사관의 감사활동 장단점과 올해 감사관이 임용되고 획기적인 감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내부 개방형 감사관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가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방형 감사관의 채용의 취지는 공직 내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오픈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같이 공직 내부에서 감사경력이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춘 경력직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김래완 감사관 같은 경우는 물론 개방형 감사관으로 들어왔고요. 변호사 스펙을 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신, 굳이 얘기하면 외부요인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감사경력이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현재 와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은 좀 전문성, 그러니까 그 분야, 법률이면 법률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독립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저같이 공직에 있다 온 경우는 우선 안양을 알고 안양 지리나 우리 안양 공직자, 행정 그다음에 일정 부분 감사요건을 갖추고 온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반대가 서로 상충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장단점을 다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왔다고 해서 독립성을 외부만큼 못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제 의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의 많은 공직자를 알고 33년 가까이 몸담았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책대상이 누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평상시 공직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행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오히려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문책수위를 정하거나 처분에 대해서 요건을 갖췄을 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변명 아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독립성에서도 시장님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아닌 부분은 저는 아닌 부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지표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면서 나가겠고요. 또한 김래완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제 전임인데 참 잘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수상실적을 봐도 감사원 최우수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안양시까지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시민감사관제도, 다양하게 우리 안양 내부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외부에까지 폭넓게 같이 확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 감춰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공개감사 지향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된 점을 저는 최대한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고 제 리스크는 최대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감사관 임용되고 나서 획기적인 감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세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제가 어떤 획기적인 모든 사안이 업무를 차근차근 파악하면서 전에 했었던 잘된 점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갖고자 하면 또 좋은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을 잡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제출해드린 2020년 주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총 8건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 전에 안 했던 새로운 신규사업을 8건을 발굴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 잘 해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도 보고도 드려야 될 그런 성질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 8건이 대부분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관해서 사후에 적발해서 문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가 좋은 게 많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가 사전컨설팅 이런 것들을 잘된 제도를 그냥 제도로만 삼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 접근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직장분위기가 갑질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의 상명하복 그런 체계에서 이제는 좀 민주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시책을 넣었는데 차근차근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서도 아주 잘 해오셨고요, 답변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독립성, 중립성 얘기를 하셨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시장님이, 혹시 아까 장단점 말씀해주셨을 때 내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중립성을 갖고 한다는 것은, 부탁도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단점은, 또 그만큼 조직을 잘 알지만 역으로 따지면 좀 친하다 보면 이것은 감사할 때 약간, 흔히 말하면 ‘봐줘라’ 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6월 말에 저도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립성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물론 직원들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거고 업무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아는 것이 나름대로 피감사받는 분한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는 소지는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일이 제가 감사관으로 있습니다만 21명이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팀장도 있고 시스템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협의하면서 할 거고요. 그렇게 모아나가다 보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완기위원

혹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범계큐브 아시죠? 문제점.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신문보도 나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혹시 감사할 의향 없으세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가 사정기관, 언론보도 내지는 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습니다만 일단 접한 부분에 관해서 모든 감사기능을 다 동원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범계큐브가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보조금단체들이 우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케어(care)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됐거나 어쨌든 감사기능으로써의 어떤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면서 체계를 밟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문제점은 저도 조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이라든가 보험통장에 들어왔던 부분들, 일단 보조금 정산기간 내에 부서에서 다 환수받았고요. 그래서 감사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보조금 단체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각 산하기관,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가 계시지만 그 부서에서 영수처리라든가 이것을 확인을 못했을 때, 그런 것은 일상 늘 감사는 하시잖아요. 그런 게 처리가 잘 돼 있는지, 영수처리가 잘 돼 있는지 과에서 다 검토는 하는데 나중에 감사관에서 감사할 때 그런 것도 꼼꼼히 다 보시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범위가 우리가 하는 것은 시․구․동 그다음에 공단,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보조금단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직접적인 우리가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해당 과 감사, 경기도, 주로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하거든요, 대행감사 체제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경기도가 됐든 우리가 됐든 그 정산이 잘 됐는지는 또 한번 들여다봅니다.

정완기위원

예. 어쨌든 보조금단체나 산하단체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감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 자료 잘 받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입니다. 예산서 157쪽, 청년공간 범계큐브 명칭공모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이렇게 하고, 범계큐브 명칭변경 사유 및 명칭공모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공간 범계큐브 명칭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명칭이 유사하고 명칭만으로는 기능을 알 수 없다라는 청년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해 연말에 11월에 청년정책서포터즈에서 워크숍에서 또 이런 사항을,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또 있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의견수렴을 한번 거쳐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위원님들도 청년공간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명칭으로 변경해서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심사위원을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달 아니, 죄송합니다. 10월, 다음 달 10월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자인 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전문학과를 갖춘 그 해당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단체 임원이라든가 청년서포터즈 임원 등이라든가 또 청년정책위원도 일부가 포함이 돼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영철 과장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범계큐브라는 명칭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다는 이 ‘큐브’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이재현위원

맞춘다, 퍼즐을 맞추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스물일곱 가지 색을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놀이도 되고, 색상에 대한 저기인데. 이러한 벨트적인 큐브 아주 좋은 이름이지만 그래도 바꾸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이러한 바꾸는 과정에서 일련에 이루어지는 이런 위원회들. 제가 아까 말씀,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전문가적인 색상을 띠는 분이 오셔야 돼요. 법률전문가 또 일반인들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큐브에 대한 아니 저기 명칭에 대한 것을 논한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이것 바꿔야 된다는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또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예술적인 측면에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도 이러한 쪽에서 아주 샤프한 청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구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두셔가지고 전문성을 띠게끔 해서 진짜 명칭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명칭을 1등 주고 2등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잘해 보자는 명칭으로 말씀드리고요.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아, 여기까지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예산안 157페이지, 방금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청년지원사업 추진 심사수당 여기 보면 범계큐브 명칭공모 심사, 범계큐브 수탁자 선정 심사 그리고 청년상 선정 심사 이게 외부위원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다 심사위원이 같으신 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큐브 명칭공모 심사, 수탁자 선정 심사, 청년상 선정 심사 이게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심사위원님들이 다 다른 분들이 위촉이 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해당분야에, 어쨌든 그분들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심사하시는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발과정, 선발기준,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나이제한이 있는지. 나이제한이 있으면 몇 세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적 기술습득 등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입니다. 선발과정은 저희가 현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중에서 가구소득, 재산, 세대주 여부 등 서류심사평가표에 의해 득점 순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18세 이상이면 나이제한은 없으나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선발인원의 20퍼센트를 저희가, 20퍼센트로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은 3년 동안 4회까지 저희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도체공학인력양성사업시 기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안양시에서 보유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계속하고 있는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또는 양성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사업 저희가 교육시켜서 기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우리 시가 보유한 데이터나 또 양성한 데이터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훈련사업인 반도체공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디지털콘텐츠 디자이너 육성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이란 그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반도체공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선정되어 1차로 관내 청년구직자 13명을 대상으로 8월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재 취업연계 중에 있으며 2차 교육은 저희 10월 중 교육실시 예정으로 안양관내 강소기업인 프로텍에서 2차 교육수료자 저희 15명 전원을 채용하겠다고 협약체결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2차 공모사업에는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안한 디지털콘텐츠 디자이너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관내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이 종료되면 저희가 취업과 연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수료생들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취업자 현황 및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저희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에서 하는 일, 보수, 근무자 연령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사업은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우리 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전문분야 일자리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의 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선발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전문분야에서 재취업이 가능하여 일자리만족도가 좀 높고,

이재현위원

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에 1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내역과 세부계획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1천 55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9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1억 1천 550만원을 교부를 받았고. 이 국비로 인해서 저희가 3개 사업에 19명이 지금 신중년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사업은 미래설계길안내로 해서 특성화고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설안전보안관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안전도우미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도우미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보조로 7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수료, 15명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수료에서는 13명인데 30명 중에서 13명이 수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차도 아직 안 했는데 15명이 돼가지고 다른 데 혹시 변수가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돼야 돼요, 리스크. 그분들이 진짜 취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우리와 같은 교육을 시킨 그런 부분들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잘 종사를 하는지. 또 안 됐을 때는 원인이 뭔지를 이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한번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좋은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신중년 디딤돌사업 저도 이것 직접 제가 현장에서 많이 체험 보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러한 사업도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이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노년층이 또 예전에 하셨던 이런 기술, 아주 엔지니어들이에요, 이분들이. 조리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니까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요 더 많은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기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러한 데이터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교육수료자는 1차는 15명 중에서 1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협약한 게 없어서 이분들은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취업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차는 15명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프로텍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15명을 거기에 다 채용을 해주겠다고 그런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기업 육성한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참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은 보면 여기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열한 분이 7개월간만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임영란위원

예산 1억 1천 500에 한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억 1천 500만원은 지금 현재 19명.

임영란위원

19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4개월로 하려고 하다가 이 예산이 1억 1천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2개월간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고. 또 이것 답변서 뒤에 보면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이것 주민들 공모해 가지고 뽑은 것으로 제가 그때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또 아시는 분이 또 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8월 1일 해서 11월 29일까지 사업일수가 82일, 3개월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4개월.

임영란위원

4개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4개월만 근무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 사업이 경력이나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경력자들을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도 내려왔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해서 12월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반응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고려를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70명이 46개 사업에서 종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4개월간. 그러면 또 4개월 기간은 좋았지만 또 일이 끊기면 조금 아쉬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이런 분들이 또다시 재등록해서 또 일자리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임영란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지속적이 아니고 4개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또 하고. 또 이분들이 경력이나 자격증들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이분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맞는 그런 경력들이 필요,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기업체하고도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도 저희가 하고 또 내년도에 이분들이 또다시 신청을 하면 관련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최소한 예산은 좀 많이 들더라도 한 1년 정도라든가, 4개월은 너무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처음 해본 거니까,

임영란위원

네. 해보시고 내년에 또 좋은 정책 만들어서 좀 지속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추진사항과 매대운영 접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매대운영자 모집은 12시 현재 1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 내의 아케이드 구간 내에서 이동식 매대 30개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완수했고요. 7월 22일 날 매대운영자 모집공고를 1차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모집이 덜 돼가지고 추가모집을 8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5일간 또 한 결과 또 매대 모집인원이 좀 모자라가지고요 다시 현재 9월 25일 오늘까지 추가모집하게 됐습니다. 이동식 매대 제작 및 사인물 제작, 전기조명 및 조성공사 계약을 지금 완료했고요. 9월 말이나 10월경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야시장 홍보와 10월 말에 야시장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 국가지원 자금 신청 축소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483건에 167억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58건에 21억원을 해서 적게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5천만원짜리 있고, 전통시장 특례보증,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1천만원―다드림론. 이런 정부시책자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 있어요? 자료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저기 그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경기도, 저희 1장,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 거기에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는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제가 그냥,
경숙

윤경숙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왜 그 말씀을 여기다 안 넣으셨어요? 경기도 무슨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얼마 액수 말하는 것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청년도깨비 그것도 말씀으로만 한 말은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5천만원 반납이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함께맹그는공방협동조합이 2018년 12월 12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019년도 2월 10일 날 경기도 1차 심사에서 탈락됐고, 2019년 7월 12일 날 이 기업이 자진포기를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행안부 지정 관련해서 6개가 있고요, 경기도 지정이 2개가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안전지원 사업계획 제출입니다. 남부시장이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사업비 5천만원으로 남부시장 내에 안전진단 및 노후전선교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재까지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했습니다. 2019년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374개 업체에 79억 5천 5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운영계획입니다. 전체 2018년도 이월금액과 2019년도 본예산 8억원, 또 2019년도 2회 추경 반영시 1억을 하게 되면 122억 8천 100만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월 24일 현재 79억 5천 5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다음에 43억 2천 600만원이 지금 남게 됩니다. 현재 이것 자료를 보시게 되면 7월․8월․9월이 13억5천, 11억, 14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예상한 것으로 본다면 43억은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이요 너무 불충분하고 두루뭉술하셔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도 나고요, 진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없는 부분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고 아까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비가 뭐 그래서 적느라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놓쳤는데 사업비가 얼마라 그러셨어요? 15억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요 10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경숙

윤경숙위원

막 말씀하시는데 어디자료에 국비․도비가 어디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동그라미 네 번째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얼마요, 그럼? 10억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10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억 들여서, 모든 것이 그래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시민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혜택을 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돼서요. 그렇다면 지금 1차추경 때요 남부 야시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 회사는 국비 5억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2018년도 1회추경 때 세웠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계있는 건가요, 그 금액은? 과장님은 그 전에 계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는 작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 일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1회 추경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 남부야시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이 됐어요. 그렇죠? 1차 추경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 전체 예산이 10억이고요 그 안에,
경숙

윤경숙위원

기본계획 수립에만 5억이 들어갔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기본계획이 5천만원이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5천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5천만원 들어갔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전체 10억 중에서 5천을 쓴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매대운영자 모집기준이 지금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모르지만 결국 모집공고 냈는데 17팀이, 17명. 그러면 17명 괄호 열고 팀이에요. 그러면 17팀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은 17명인데 저희들,
경숙

윤경숙위원

스물다섯이 지금, 이동식 판매대 제작은 30대로 해놨어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공고내서 해보니 17팀이 됐다. 그래서 기준이 까다로우니 기준을 완화해서 오늘까지 다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오늘까지 지금 어떻게 찼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 현재 19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이게 성공적일 것이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간이 흘러야 알겠지만 지금 이게 10억이나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렇게 참여하는, 모집공고를 두 번씩이나 내는, 기준까지 완화하고 이렇게 냈는데도 지금 30대 매대가 안 차고 19대란 말이죠. 그러면 참 저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저는 모든 사업이 안양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말로 10억이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0억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10억 이상의 효율적으로 이것 쓰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매대운영자 조건이 청년으로 콘셉트를 맞추다 보니까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부시장님과 여기 해당 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야시장추진단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하자고 건의가 돼서 청년1인을 포함해서 2인까지 협업이나 동업하시는 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목․금․토 3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타 시장은 관광지나 이런 데 있는 지역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도 제약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여기 보시면 접수한 게 제주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서울 있고 그래서 홍보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볼거리가 적은 남부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사업에 10억 들어가는 이 대단히 큰 사업의 성공확률이, 예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저조하지만 개선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매대모집이 적게 들어온다면 관내 대학에 식품관련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참여도 시키고 이러한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성공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저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도 성공하기를 대단히 바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제주도에 시장을 가봤어요. 올해 저희 여행 겸 갔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활성화돼서 야시장 밤에 저도 거기서 구매하다가 먹었지만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안양시가 활성화돼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참여율부터가 저조한 것 보면 그분들 참여하는 분들도 성공확률을 타진하면서 저도, 이분들은 얼마나 내나요, 그럼? 돈 얼마나 내나요? 안양시에. 제가 만약에 참여한다 하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30만원은 나중에 냈다 도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라든가 또 수도, 전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월 부담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합해서 45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죠. 30만원은 한 번 내면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보증금이고 다달이 15만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월별로 본인들이 쓰는 만큼,
경숙

윤경숙위원

15만원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굉장히 그런 데 이렇게 매대를 30개를 해놨는데도 이렇게, 어쩌다 보면 저도 아파트 들어오는 장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이것 한 달에 15만원이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장사가 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도 전망을 보고 이 효과를 다 생각하고 이러고 오신단 말이죠. 이게 참 과장님 힘들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다 열심히 하죠. 어느 지역이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것을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우리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공하도록 애써주시고요. 결과가 정말 기대가 되고 저도 정말 걱정 어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요. 지금 예산안 173쪽인데 저희한테 주신 그 자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요구사유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예상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무슨 반도체고 우리 다 뉴스도 보고 일본 백색국가를 아무데나 사용하나 싶었는데 과장님 이것 잘못 표기된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바람에 그런 표현을 적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상공인 피해, 백색국가 관련해서 피해 보는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거의 없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죠.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있었다면 벌써 뉴스에도 떴죠. 그것은 정말 이 요구사유에 쓰는 것에서도 불성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막 말씀하실 때도 여기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시니까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에서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지원자금, 중소벤처정책,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국가지원 자금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는 국가지원 자금이 아예 없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정책자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여기 금액이 이렇게 많이,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건수적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적어진 게 아니라, 이것 뭐예요, 없네. 이것 하나네. 적어진 게 아니라 지원현황, 국가지원 자금 지원현황이 지금 건수가 그래서 적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많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국가에 지원신청은 적고요. 시의 특례보증은 많이 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반대로,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많이 늘었, 저희가 시비를 쓰는 게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국고지원 자금 쓰는 것은 줄어들고 저희 시비 쓰는 것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늘어나고,
경숙

윤경숙위원

늘어나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시비를 그래서 이게 국가지원 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자금 신청을 요새 많이 해가지고요 추가로 1억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신청을 받아보고 추가로 하신 거예요? 신청이 늘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윤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요 7․8․9월 달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안 늘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아마.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는 없는데요? 달랑 1장인데, 저는. 저한테는 이것 하나예요, 하나, 이것 1장. 연도, 연도, 연도밖에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것, 이 자료 안 보셨, 여기 맨 뒤에 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마을기업.

음경택위원

여기 있어.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

음경택위원

뒤에 이쪽에,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없다고요. 여기 받은 것에 없어요. 이것 1장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 것. 뒤에도 다 넘겨도 없어요. 이것 1장, 내 것 1장. 마을기업.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이것 1장이에요. 여기는 김경숙 위원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 위원님 그,
경숙

윤경숙위원

제 것에다가 넣어 주셔야죠. 제가 자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 것에다 넣어 주셔야지. 저는 달랑 1장으로 연도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국가자금을 말씀하셔 가지고 국가자금 신청이라든가 나간 것을 드린 거고요.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시의 특례보증,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 지난번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받아본 거요? 네.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것 달별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7․8․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8억을 세워가지고 10배 시에 80억원을 보증을 했는데 9월 24일 현재 79억 5천 5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월보다, 1월이 제일 높네요, 그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1월이 많이 나갔고 그 후로 줄어들다가 다시 7․8․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더 예비적 선제적 대응으로 11억을 더해서 10억 보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결과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에 기대가 저희 만안구 쪽이라 많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 군포, 의왕, 안산, 용인, 서울, 인천, 대구, 제주에서 8군데가 응시를 한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을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맛이라든가 특성, 맛 그런 것을 특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응모를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1차로 접수가 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품평회를 또 거칩니다. 음식 요리를 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고 또 맛도 하고 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그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관내가 10군데고 관외가 9개 지금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인데 안양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했으면, 경기도 안 좋은데 좋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3차째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 저는 이게 엄청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신청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파악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청자격이 청년이다 보니까 만19세부터 39세로 제한했고요. 타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목․금․토 3일간 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관광성격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남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청년들한테는 오픈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것이면 선호하는데 그런 게 조금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일이 맥이 끊겨서 그런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해야지 목․금․토만 하니까 보통사람은 일을 매일 하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그런데 3일만 하니까 3일 동안은 그분들이 뭐를 하고 또 3일만 일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3일 동안 보통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면 3일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좀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30만원에 15만원 거기 전기료하고 이것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거리 그런 것은 다 투자를 해서 수익금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재료비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대고요 수익금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임영란위원

지금 10억 예산편성된 세부내역서하고, 제가 자료 좀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10억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서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하고, 야시장 추진단 운영위원 명단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저희는 이것 기대가 크고 10월 말쯤 개장이라고 하는데 1번가 젊은 층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남부시장하고는 차도 큰 도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오게끔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홍보도 그렇고 바닥에다가 길 저기에다가 이렇게 유인하는 안내 뭐 이렇게 저기를 표시해서 그쪽 오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다 불법으로 통행을 못 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것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터달라고 할까 이렇게 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데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사고위험 때문에 못 한다고 또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그런 사항에 지금 남부시장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부 건의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윤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바 10억이라면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 정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몇 달 하다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활성화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셔야 계속 일을 하고 운영을 하실 텐데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쨌든 부스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나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박창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안양청년도깨비시장이요. 저도 또 임영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동안 내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일하는 게. 3일은 일하고 3일은 또 딴 데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진짜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가 야시장 홍보, 야시장 개장예정이 ’19년도 10월 말이에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안전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같이 겹쳐있는 것 같아요. ’19년 11월로 착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련이 있어가지고 남부시장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야시장 10억하고는 별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사업이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시설작업을 끝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장사 운영하는 데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증감되었는데요. 지금 이 보증규모가 3천만원 이내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업체당 3천만원 이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이자는 받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자는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본인들이 몇 퍼센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은행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자금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매번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면 시에다가 맡겨놓고 나중에는 점점점 시에다 맡기고 그냥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다 책임을 지고 또 끝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좀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국가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가는 또 여러 사항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정책자금이 이렇게 자꾸만 변형돼서 나오니까요 그런 데로 가고 저희들 시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보증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들도 보면 지원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 해주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하고 안양시에서 다 그냥 부담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됐든 다음부터는 좀 지원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절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보다도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게 10억이면 제가 이렇게 30대 매대를 생각해 보니까 3천 300만원이에요. 이게 하나당, 한 분당. 그래서 3천 300만원을 이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나눠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너무 걱정스럽고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용역도 주었었죠, 이것?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경숙

윤경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주었죠? 거기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은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도로포장 또 간판 또 매대제작 또 공유조리장, 휴게시설 또 리모델링 그다음에 매대 보관장소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30대 매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금․토 이렇게 시행을 해서 용역까지 해서 그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다 용역 검토하고 계획 거치고 신중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한다면 저는 30을 나눠보니까 3천 300만원씩 거저 이렇게 드려도 되는 이런 결과가 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속담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야시장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이 야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까 하다가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윤경숙․임영란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분들의 또 의문점도 제가 풀어주고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 입장으로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몇 번 여기에 관련돼서 회의도 했었고, 윤경숙 위원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30팀이 매대를 지금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19팀밖에 매대신청자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결국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19팀도 장사 속에서 장사가 돼야 되는데 30팀이 안 된다면 이 19팀도 일부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장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철수해요, 이것.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추진단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지만 아까 만약에 추가모집까지 해서 다 모집이 안 된다면 관내 대학과 관련 학과의 대학 학생들과 청년들과 연계해서 매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보세요. 지금 30팀이 돼야 되는데 19팀뿐이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팀을 또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팀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3차 모집만 가지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고요 어떤 계획이 있냐고, 나머지 팀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3차 모집만 가지고 일단은 야시장 개선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와 관련된 것은 운영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의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지금 긴장감 없이 일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야시장 관련 위원회가 8월 26일 날 한 차례 열렸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매대운영자가 부족하니 2차 모집공고도 내고 관내 학교에도 공문을 띄워서 참여를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참여 그 공문 다 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한 팀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다가 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 개장일자가 10월 말이거든요? 지금 들어온 19팀만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품평회 10월에는 할 필요도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이호건위원

이분들 애걸복걸하고 끝까지 나가지 말라고 참여를 해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할 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이 참여한 팀이 업종이 지금 중복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그것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아니 30매대를 해야 되는데 한 4, 50개가 와야지만 떡볶이집이 한 3개가 신청을 했으면 품평회 시연을 해서 2개는 내보내고 하나만 선택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깨비야시장의 본질의 목적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운영의 방법이. 품평회 시연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질이 낮은 야시장이 돼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모집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자격이 청년 위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목․금․토만 또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주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운영회를 열어서 추후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팀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품목들, 품목하고 관내 대학의 참여공문 사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개인적인 자료 요청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깨비야시장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사안은 아닌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할 말을 이호건 위원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품평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품평을 해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중복되는 업종 체크는 되셨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오늘까지 모집이 되면 1차 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게, 개선사항을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청년 1명을 포함한. 그러면 기존에 장년층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사업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청년도깨비야시장 조성사업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청년을 대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이게 말이 대표지. 그렇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모집이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개선을 내서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 청년도깨비야시장을 처음에 조성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청년의 일자리나 이렇게 창업을 돕고자,
준모

박준모위원장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리고 관내가 특히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 남부시장의 사정을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야간의 환경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홍보를 또 하고. 그리고 관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식품영양학과? 그쪽에 공문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아, 이게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반대로 공문을 띄워서 참여 좀 해 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 많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관련 추가자료는 저도 이호건 위원님이랑 임영란 위원님 부탁하셨던 자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

저 잠깐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청년도깨비야시장인데요. 그러면 나이가 굳이 19세 이상부터 39세로 제한하지 말고 조금 한 45까지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변경하게 되면 또 운영위원회 거기에 이제,

임영란위원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해보셔 가지고 정말 모집이 안 되면 45까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 보세요.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서, 지원업체 대상, 지원규모, 현재 피해업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여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4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규모는 65억원에서 현재 49억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현재 16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한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3억원을 증액 사유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별도 계정으로 10배수로 운영하여 30억 규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협약한 사항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위하여 출연한 대응사업입니다. 최대 5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TF팀을 3개 부서 6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 체계로 구성하여 시청 기업지원과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업체는 1건이 접수되고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원대상으로 조사하여 14건이 접수되었으나 특별하게 반영되거나 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피해업체가 발생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한 사업으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핵심기술 R&D 비용지원, 지원내역서, 사업 산출내역서 및 핵심기술업체는 몇 곳인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당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1천 194개, 소재․부품장비 4천 708개로 총 5천 902개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장등록업체 1천 910개 업체 중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전기전자가 1천 115개, 기계금속이 356개, 화학이 130개고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경기도 사업체 통계 2017년 기준으로 한 6천개 업체가 추정되며 향후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관련 대상기업은 상당수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7월 1천 168억원, 경기도는 326억원의 규모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에 기술자금을 지원하여 탈일본 및 국산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안양시 자율차량을 신호체계적으로 연구기관이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께서 우리 시가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안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무엇인지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CT기반의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말하며 경제․사회․문화․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하고 급변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정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 예산은 ‘4차 산업혁명촉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안양형 4차 산업혁명 발전방향과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 11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특성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보유역량, 인프라, 문제점, 한계점 등을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사업’과 더불어 시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및 인재 양성방안 도출 및 체험센터사업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진배경, 예산편성내역, 추진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용역수립의 추진배경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내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차세대 자율주행 기반 교통혁신에 대한 도시적인 준비와 관내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범구간으로 범계역∼안양시청∼평촌역을 순환하는 3킬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순환하는 셔틀을 운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교통편의 및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체험함으로써 신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구간의 안전한 자율주행 차원을 위한 관제시스템과 차량과 도로교통시설물과의 통신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도시 내 자율주행 빅데이터 축적기반을 갖출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제, 데이터 등의 자원은 자율주행기술 기업에도 개방하여 기술을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연구뿐 아니라 대상구간, 관제, 자율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상당하여 일반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 등도 포함한 총 16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은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내 자율주행 기반 차세대 교통시스템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과업내용 등에 대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1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유용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특례보증 출연금 이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해서 피해 보는 업체에 대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신고 들어온 업체는 한 군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현재 한 곳 접수돼서 저희가 산자부에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14건, 이 14건을 지금 특례보증해 주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소재라든지 투입하는 업체들의 회원사들이 이 정도는 저희들이 수출기업,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에요, 그러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하나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강기남위원

아니,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받는지 이것처럼 지금 피해업체 ‘우즈필’ 여기가 직접 신고한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돈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앞서나가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막 예산 만들어놓고 그냥 기댈 것이다 막 이렇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사업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생기죠. 생겨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하는 거겠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너무 앞서나가서 먼저 그냥 선수 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또. 그래서 아니, 기업들이 개인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관공서와 연결이 되고 뻔히 아는 사항에서 이렇게 피해신고하고 뭐 이런 대상으로만 해주면 되지 무조건 막 그냥 해주는 어떤 그런 액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신속대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기남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계속 일본 관련 업체들하고 수입업체라든지 수출업체들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일본 수출규제 삼성․SK반도체 쪽으로 규제를 강행했는데 8월 28일 날 부품, 아까 얘기했듯이 1천 190몇 개 부품 플러스 소재․부품 4천, 거의 5천개 쪽 업체들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전화해 보고 계속 문의했는데 초기보다는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고 일본 수출이 중소기업들한테는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또 정치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고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 대응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강기남위원

너무 그렇게 막 그,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미리 준비를 해서 일본이 피해를 주는 데 저희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준비 중이고 또 가장,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 보증서 발급이라는 게 시랑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써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만약에 기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으면 경기보증재단하고 시랑 같이 책임지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같이 몇 대 몇으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이면 경기도에서 90,

강기남위원

9 대 10으로 정해져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10배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리한 거죠. 10배수는 신용 안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신보하고,

강기남위원

그것은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신용을 봐서 철저하게 해 줘야지 어렵다고 무조건 막 해 주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방식이 되면 상당한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자율주행 시범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가 관내 시청주변 3킬로라고 그랬는데 그 주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돌 예정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된 것은 가장 안정을 담보로, 그러니까 당초 저쪽 아파트 쪽으로 해 봤는데 아파트 쪽은 애들 어린이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없는 우리 시청 주변으로 해서 저쪽 동안구청 민원실 쪽하고 이쪽 평촌역 법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 구간이 3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자율주행,

임영란위원

셔틀버스로 할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아직,

임영란위원

그러면 시범운행 할 때 운영에 있어서 일반사람들도 아까 탄다 그랬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다닐 때 무임으로 그냥 타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는데 저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가셨는데 판교제로시티에서 사람들은 우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또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 때까지 사람이 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조작은 해 줘요.

임영란위원

저희 보사는 아직 못 가봤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번 10월 달에 가시는 것으로,

임영란위원

갈 예정인데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보시면, 예.

임영란위원

관제에서 그 시스템을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 2명 인력이 배치가 되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때 저도 들었는데 관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차 자체에 모든 게 들어있어서 하는 거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신호, 제가 안 타봐서 궁금해서. 신호등 있을 때 저절로 서고 그다음에 사람 있으면 서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4차산업이 이제 앞서가면서 차도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완벽하게 아직은 검증이 된 게 아니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또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면 사람을 어떻게 태우실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하고 확산 정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유용철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안전하게 사건사고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70억 그렇죠? 10배수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디스플레이업체들 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안양시에,

이재현위원

한 곳.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특례보증은 범위가 넓어서요. 업종을 하고, 이 특례보증은 일본기업은 경기신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피해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기존 특례보증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재현위원

틀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피해난 곳은 아까 전에 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장비업체입니다.

이재현위원

어떤 정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디스플레이.

이재현위원

디스플레이 정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디스플레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정확히 아세요,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디스플레이가 일반TV라든지 이쪽 나가는 것을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하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텔레비젼 LCD․LED 쪽 하는,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 나열을 많이 LCD, LED, 디스플레이, 모니터 이게 다 디스플레이인데 하나의 모니터예요, 이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하나라고 그래요.

이재현위원

LCD 5개, LED 1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70억을 가지고 우리가 1퍼센트 고정금리로 해서 이게 저리로 아주 굉장한 저리인데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금방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아직은 저희가 피해된 것은 없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신보하고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하는 거죠.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피해사실이 있어야지 지원책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안이 나오는 건데 미리 조금 앞서가기는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리의 금리를 가지고 지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여기도 보면 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업으로 지금 대상이 되는데 또 어디서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담보력이 좀,

이재현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부분들은 특례보증제 해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기업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 담보력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에 우리가 5억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내역 금액이 1퍼센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1퍼센트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특혜, 특별한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기업적인 차원에서 7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특혜적인 그런 누군가가 받을까 봐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선정기준이 BB 이상 이렇게 써있고 BB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그 기준은 어디에 되는지는 잘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곳에 어려운 곳에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핵심 R&D 이 비용지원에 대해서 이것 다시 한번 R&D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있거든요. 연구개발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아까 반도체 시스템 장비업체, 기계금형 시제품을 좀 이렇게 하나로 정할 수는 없고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꽤 돼요. 그래서 업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심사위원들 뭘 해 가지고 PT를 하고 정량․정성평가 하고 해서 매칭 50 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5천만원까지 가는 게 있고 그러면 또 2천만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R&D 개발을 기업들이 하지 않으면 남의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개발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예.

이재현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율주행차 신호체계 연구.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가 돼 있는지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여기 기업지원과 한 두 달쯤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또 사례도 봤는데요. 제가 제출한 사례자료에 보면 저희 안양이 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못하는 거고. 이 서면답변서에 제출한 자료 보면 안양에 지금 면허, 그러니까 자율주행면허를 지금 특허한 회사가 3개고요. 어저께 시민축제에도 SWM인 차 2대 나왔었는데요. 그게 SK 쪽에서 들어가고 조만간 상암 쪽으로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 있고 또 2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양이 전자전기 쪽이 세다 보니까 꽤 많이 분포돼 있어요, 저희 안양이. 그렇다고,

이재현위원

그래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딱 한 장에 한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안양의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여기 이것 드렸는데, 뒤쪽으로 세 페이지에.

이재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여기 기술업체들이 쭉 나온 거고요. CCTV부터 해서 여러 센서들 업체, 전자부품, 소재업체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다,

이재현위원

예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남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금물이다. 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와 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질은 없으면서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검토돼야 되고. 타당성 전략 때문에 지금 1억 8천 500.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1억 8천 500, 예.

이재현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 안양시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더라도 먼저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또 우리 진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앞서가는 것 같은데 조금 이른 감도 있어요. 이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것은 아마 앞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호체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잘못하면 미리 앞서서 해놓고 또 다른 데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용역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 하여튼 안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도 다 포함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충실히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안양시가 같은 맥락의 4차 산업혁명정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화두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많이 나오고 저희도 용역을 2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안양시가 ICT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그에 걸맞게 저희 안양시도 스마트시티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향후에 하여튼 큰 물결은 4차 산업혁명은 가야 한다는 게 분명한 저기고요. 숙명적인 보다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게 용역해서 용역을 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정보통신에 대한 주변의 CCTV, 방송 이러한 것이 다른 타 군․시보다 앞서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맞추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4차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공부도 해야 돼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제시한 것도 마지막 거기 보면 ICT 한 장에 딱 담아왔는데 나중에 추후에 4차산업에 대한 안양시가 요구하고 안양시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많은 우리 기업들과 우리 안양시가 공조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모아져야 우리 4차산업이 잘 이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여러 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안양에는 지금 접수된 게 1건밖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어서,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됐는데 피해가 1천 600만원 정도의 피해만 있고 그리고 독일제품으로 대체한 상태라고 했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일제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그 회사에서는 독일제품으로 바꿨고 일본제품은 아마 안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럼 여기 관내 500개 업체가 전수조사로 인해서 14개 건수가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이게 그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로도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1차 규제 때 삼성반도체하고 전자하고 SK 쪽으로 타깃을 둬서 에칭가스하고 일부 부품 있잖아요. 했는데 일부 중소기업 쪽은 아직 얘기만 했지 이렇게 까다롭게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면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 직접적으로 14건에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지금 그렇게 까다롭게 수출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한 달도 안 됐는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런 게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라도 우리가 자체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대책을 세우는 그런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유용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사실은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시범운영 구간을 잠정적으로 정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 어디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청 주변으로 해서 그,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청 주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꼭짓점만 말씀해 보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꼭짓점이 시청하고 저 동안구청, 범계역 있잖아요, 횡단보도 돌아서 홈플러스하고 이 후문 우리 시청 후문이요. 그리고 저쪽 법원 지나서 스마트스퀘어 바로 꼭짓점하고 저쪽 이마트 SK주유소 그 구간 3킬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남도 다녀왔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와서 이것을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됐죠, 그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때 전체 5.8킬로인가,

음경택위원

5.8킬로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5.8킬로인가.

음경택위원

5.8킬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때 제가 거기는 한 30분 정도 더 걸,

음경택위원

30분 정도 걸렸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시범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꼭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데는 많고 중앙에서도 스마트시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옛날부터 준비했고 또 기초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배경이고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상용화를 하기 전에 안전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편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범운영 코스는 너무 단조롭다. 성남시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에 갔을 때 이렇게 대로도 가고 8차선, 10차선 대로도 가고 또 4차선 조금 중소도로를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시범운영 코스를 확대를 해야 진짜 이게 시범운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말씀드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효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조롭게 이 시청 주변을 맴맴 도는 것보다는, 잘 들으세요. 제가 꼭짓점만 말씀드릴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크게 네 군데. 범계역에서 저 끝으로 가면 범계중학교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범계중.

음경택위원

범계중학교 코너 있잖아요, 8단지 앞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서 쭉 해가지고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예전에는 뭐 관악정보고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학의천 그 옆으로 해가지고 평촌정보고등학교. 어디인지 아시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 그게 아마 관평로일 거예요. 쭉 가서 백영고등학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백영고등학교에서 귀인로를 타고 범계중학교.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야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의 교통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시청 주변에 동안구청, 시민대로, 저쪽에 법원 앞 이것 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알려면 좀더 긴 구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의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같이 한번,

음경택위원

과업지시서에 넣어야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만 작게 해서 넣어가지고 나중에 시범운영을 하면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용화 될 때 큰 문제가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용역에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코스에 대한 부분은 유연성을 갖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경호 실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현재 3킬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음경택위원

그 정도면 한 6킬로 될 거예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현재 어린이교통도 그쪽에는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경로당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곡선도 있고요 어려운 길도 많이 가거든요. 그게 시범운영이에요, 그게. 이렇게 편하고 단조로운 길만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상용화하는 것은 나중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종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서울시와 경기도권에 대한 세액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주민세 세액 현황은 서울시가 6천원 부과되고 있고요. 성남시를 제외한 우리 경기도 시군은 1만 2천 500원에서 1만 1천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세액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2016년부터 조례로 개정을 통해서 현재 본세가 1만원에서 교육세 포함해서 1만 2천 5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 질의에 답변 아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께서 안양시 체납 관련 체납율과 징수율, 또 체납액을 징수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납 중에 징수과에서는 당해연도 부과 후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와 불법주차 과태료, 차량보험 미가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 한하여 체납징수를 합니다. 체납세 징수방법은 매월 체납세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주택 가택수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올해는 체납실태조사반 36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체납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답변서와 같이 체납액 정리현황은 2017년은 690억 중에 292억 정리해서 정리율이 42.3퍼센트, 2018년은 정리율이 40.2퍼센트, 2019년 올해는 594억 중 147억원을 정리해서 상반기 체납액 정리율은 24.9퍼센트입니다. 체납액 미징수사유는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납부기피 그런 현상도 있으며 대부분은 사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빠른 시일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입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 ’19년 500만원,

이호건위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네, 이 3개년 500만원 이상 고액,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자료 보고 말씀드린다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 말이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사람들 체납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들 체납하는 유형이 어떤 분들이에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보통 저희가 크게 나누면 무재산 그다음에 납세기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한 그런 일시적 자금부족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망자라든지 또 행불자들 이런 사항들이, 주로 대부분은 무재산자하고 일부 납세기피자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 보도에서 보면 우리 고액체납자들 보면 대부분이 윤리적이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형태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숨겨두거나 일부러 안 내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거나 이런 형태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36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액체납자하고 일반체납자하고 징수하는 그 반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합니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그 실태조사원분들은 저희 징수업무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 고액체납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체납을 설명해야 되고 어떤 부과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 징수를 하게 되고 그 납부를 안 하면 어떤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실태조사원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호건위원

저 과장님 말이야, 지금 2019년도 6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가 404명이거든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일단 이분들의 유형이 분류가 돼 있나요? 행불자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분류가 돼 있으면 전연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사망자, 행불자 이런 분들은 빼놓고라도 거주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주지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런 거주지들에 우리 체납반이 직접 방문할 것 아닙니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던가요,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전반기 25개밖에 지금 없어요, 방문한 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이게 가택수색한 골방이죠.

이호건위원

예.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그런데 가택수색 같은 경우는 어떤 호화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하면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탐문수색을 해서 아, 이러면 납부여력은 되겠다 이런 집을 우선 추려요. 그런 다음에 경찰관을 동행해서 그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하는 건데요. 그런데 체납발생이 보면 보통 100명 과세가 되면 체납돼서 이월되는 분들은 한 5명, 6명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고질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당해연도 부과를 총 따지면 95퍼센트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5퍼센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그 5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은 무재산자나 납부 불능자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항은 또 있어요. 그런데 일부 재산은닉을 하는 그런 납세자들도 있죠. 제가 그런 것은 추적해서,

이호건위원

지금 일반체납자들 그러니까 저액체납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계 곤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징수율은 20퍼센트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고액체납자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3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액수가 크면서도.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준비하시면서 하겠지만 우리 TV에서 보면 서울시 체납기동반들 이런 사람들 가면 이 정보력이 경찰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사람들을 이 체납형태를 철저히 분류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서울시와 같은 어떤 정보력을 갖고 이분들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체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초점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 하고 더 강력한 징수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금 2017년도, ’18년도 했는데 2019년도 6월 말은 상반기 부분만 했는데 엄청난 체납액수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는 건가요, 이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이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일부 고액체납자가 하나 또 끼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원 추가전출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사업 예산지출계획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체 조성액 460억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중장기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3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사업,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한도액 없이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인 110억원과 제1회 추경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재원확보 필요가 예측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25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월곶∼판교 등 철도사업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3개 사업만 잠정사업비가 확정되었고, 4개 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철도사업 7개 사업비만 3천 700억원에서 4천 300억원까지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번 추경에도 2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재정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음경택위원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없다 그러셔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요 지금 아까 여기 이 내용에는 없는 것을 또 읽으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답변서와 지금 받아본 답변서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는 전에 위원회 답변에서는 뒤에 토가 더 많이 길어졌어요. 더 많이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총무경제에서는 조례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넣은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예특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뺀 겁니다.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조례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총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읽고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하는 것임’하고 딱 끝나고 그 뒤에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첨가가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는요. 그렇죠? 답변서에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첨가가 돼서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겠다’ 하고요.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받은 수업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많이 전환하고 기금을 줄이는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은 통폐합, 산만하게 잠자고 있는 이런 기금들은 통폐합하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어느 회계에서 할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 예상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교통 쪽이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일반회계로만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면 특별회계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내용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50퍼센트밖에 못 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조례에는 원래 전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퍼센트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110억원을 적립을 한 거거든요, 순세계 10퍼센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460억을 적립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껴 갖고 넣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부터 잘,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예.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다 있는 내용 제가 잘 이해했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3개가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3개 확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개 확정이죠. 3개가 없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지금 인덕원∼동탄하고 월곶∼판교하고 신안산선이 그게 잠정, 확정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신안산선은 지금 잠정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3개를 확정으로 본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저희 서면답변서에는 잠정으로 돼 있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경숙

윤경숙위원

확정으로 보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사업비만,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3개를 확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그것 솔직한 말로 석수역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역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 이 안산선 전철 혜택을 보지 않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약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부서니까 재원 갖고 분석을 한 거고요. 이 사업 부분은 다음 기회에 그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라고 제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사업부서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그 정도는. 그런데 긴밀히 협의를 하시는 사항 아닌가요? 사업부서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업타당성보다는 재원 가지고 긴밀히 협의를 하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해라 말아라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이것을 확정되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아니죠.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무조건 여기에서는 그냥 다 해 주나요, 이렇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재원 가지고 좀 많이 협의를 하지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재원도 타당성이 있는지 이 재원이 쓰여야 하는지 한번 더 검사하는 것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사 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주민하고는 지금, 지금 국토교통부하고의 줄다리기 저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아대교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주민, 말하자면 석수역 주민들 그 인근에 사시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거기로 통로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쓰여야 한다. 예산 쓰임새에 있어서 협의를 하실 때 제가 긴밀하게 좀 힘을 보태서 같이 이것은 확정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예산을 쓸 때 정말 현명하게 쓰여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한번 더 협의를 하실 때 점검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을 조례를 봤더니 ‘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10퍼센트 이상이라면 그냥 11퍼센트부터 한 90퍼센트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일단 최저가 10퍼센트고요.

강기남위원

예. 최저와 최상 그 상한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확정된 사업이 863억과 월판선 1천 308억 해서 6년 동안 2천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부 투입이 되나요, 앞으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그냥 예시고요. 저희가 딱 찍어 갖고 지금 그 계획을 우리가 향후에 왜 저축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고, 물론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게,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향후를 분석할 때는 그래도 가장 큰 사업을 예측해 보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이것 빼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 철도사업이 전부 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460억원이 향후에 가면 더 플러스가 되면 그때 예를 들어 갖고 인덕원∼동탄 같은 경우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때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맨 밑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2020년도부터 쓸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그것은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것을 ‘재정안정화가 이렇게 철도하고 이퀄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계획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액하고 장기계획은, 목표액을 또 따로 딱 정해놓은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그 현 상태에서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기남위원

네. 이게 기금 조례가 보면 조성액도 그렇고 쓰는 어떤 조성금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300억 이상 되는 대규모사업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대규모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떤 목적이 정확히 이렇게 되지가 않는 어떤 기금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 하면 도시정비에 대한 것만 딱 쓰는데 이 사업은 대규모사업을 그때그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큰 사업을 원래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세대분배를 비슷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쪽만 부담을 많이 갖는 느낌으로 해서 지방채 같은 것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 갖고 거치기간을 많이 둬가지고 향후 세대도 동일한 혜택을 보니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개인 집으로 따지면 입출금통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씩 저축, 지금 어렵지만 여기저기 것을 다 모아서 저축을 해 뒀다가 큰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지방채로만 이렇게 다 충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부 돈을 같이하게 되면 훨씬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생겨난 그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요즘에는 그 모태가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해 갖고요 그것도 기금이 그게 없어지면서 이것으로 바뀐 거거든요.

강기남위원

예. 통합적으로 이것저것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금인데. 그러면 250억을 현재 추경에서 세운 어떤 근거는 뭔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근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우리가 큰 사업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기남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 왜 하필 250억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강기남위원

매년 앞으로 250억씩 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본예산 때 110억을 순세계 10퍼센트에 해당되는 110억을 넣었고요, 제1회 추경 때도 절약을 해서 100억을 했고요. 지금 2회 추경도 250억으로 한 부분은 물론 세입하고 세출을 판단을 했지만 세출 부분도, 물론 다른 데 쓸 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250억을 저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이상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게 2018년 5월에 제정된 거죠. 그래 갖고 금년부터 조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모아놨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은 얼마 정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때 이월된 게,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으로 했었나요, 기존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한 6억 정도인가 그렇게, 잠시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6억 6천이, 지방채상환기금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6억 6천이 넘어온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6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6천.
경숙

김경숙위원

정도의 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으는 목적, 이유는 뭘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답변드렸지만 향후에 큰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지금 대규모 재난 발생, 총 사업비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별도로 있죠? 370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대규모 재난 발생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 기금을 이번에 처음 만들 때,
경숙

김경숙위원

그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재정안정화기금도 하기 위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사용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쓸 수도 있죠, 같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 있는데 또 이것도 별도로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별도로 모아놓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방차원이고요. 예방에 쓰는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반회계 서있는 예비비라든지 재정안정화,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 나가는 거고 저희가 발생이 되고 나면 일반 예비비로 나가게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대규모 재난 발생 있을 때만 이것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300억 이상 부담되는 대규모사업이나 그런 등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월판선 하고 인덕원∼동탄 여기하고 신안산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아니고 그것은 예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시로. 전체적인 안양시에 큰 예산이 쓰일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안 해놨었네요. 그전에는 뭘로 사용을 했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제정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채 같은 것을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경숙

김경숙위원

지방채 6억 얼마밖에 없었다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상환기금이고요. 큰 사업의 지방채를 얻어, 소위 말하면 돈을 빌려다가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는 오는데 저축을 우리가 쉽게 집으로 따지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100원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한 80원 빌리고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 한 20원 쓰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때는 이런 우리가 조례라든지 기금 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때 안 된 것을 2018년 5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안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이재현 부위원장님께서 풍수해보험과 관련 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시민 수, 또 보험금 지급내역과 피해상황, 보험약관상 손해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국가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가 이 보험료를 보조하는 그러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89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지급을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금년도 태풍이 2건이 있었죠. ‘링링’하고 ‘타파’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주택과 온실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난번 태풍 링링 때는 가로수 전도라든가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 주택 또 온실에 대한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례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 한 6건 정도 집중호우 때 보험금으로 한 82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이것은 금년 3월에 이게 시행이 된 건데요. 그간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세제혜택도 주고 그랬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런 내진보강이 이뤄진 그런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좀 듭니다. 성능평가라든가 또 인증수수료 이런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번에 1천 560만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시비 포함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초창기기 때문에 이렇게 2건, 1건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박의순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내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3월에 시행한 건데 그동안에는 안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지금 지진에 대한 우리 안양에 혹시 피해사례나 이런 것 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아직.

이재현위원

없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이 건축물 지진 내진설계를 지금 두 곳하고 또 아까 인증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두 곳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이 활성화라든가 정착을 위해서 어찌 보면 초창기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줬어요. 많지는 않잖아요. 2건, 1건이니까.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지금 아직 인증한 그러한 민간건축물은 없지만. 예산문제는 인증하는 그런 건축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 편성을 한다든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3건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사안이 크고 작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국비 또 우리 시비가 내정이 돼 있는데 작으면 작다고 하지만 또 기금의 자체를 가지고 작다, 크다를 논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요. 내진설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개인의 건물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상하고 있는 건축물 몇 층부터 몇 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혹시 없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게 대상건축물은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주택인데요. 이것은 부위원장님! 내진 어떤 기능보강이나 그런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 그런 것을 보강을 하고 이 우리 건축물이 안전하다 하는 인증을 해주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증을 하게 되면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 전체도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금 내진에 대해서 만약 이렇다라면 안양시에 있는 건축물이 다 내진설계를 받아야 돼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요즘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내진설계가 들어가지만 한 5년 전 밑으로는 다 아마 내진이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재현위원

웬만한 건축물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다 내진설계에 해당되고 4층 이상 되는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내진설계로 인한 비용이 어마하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법원 발의 누가 하면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안양시의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또 향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해가지고 두 곳과 인증을 한 총 세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지만 이 제안 자체가 통과가 된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 안양시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서면답변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을 제가 받아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요 맞춤형무더위쉼터 운영한 것 있잖아요? 3천 800만원이네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무더위쉼터,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무자가 총 156명인데 이용자가 총 17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저조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용자가 179명도 보니까 하루이용자가 13.8명인데 다 합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일 와도 또 포함되고, 179명 안에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내일 오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들이 또 내일 와도 중복돼 가지고 해서 그나마 179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하루에 13명, 14명, 12명 뭐 이렇게 해서 다 합하니까 8월 무더위쉼터를 이용한 분이 179명이고 근무자는 156명.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쨌든 간에 도비로다가 내려온 거다. 이래서 사용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맞춤형 말하자면 진짜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13명 12명 매일 그분들이 오는데 3천 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용됐단 말예요. 이부자리랑 뭐랑 뭐 이런 것 구입하고.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게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 또 도비가 내려오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글쎄 금년 운영실태로 봐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우리가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3천 800만원을 내려준 건데요. 그런데 금년은 보니까 작년보다도 기간도 짧았고 또 무더위도 작년보다 심하지 않았고 해서 이용이 저조한데요 내년에는 추가로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로 줄 것 같지 않은데 3천 800만원을 매일 13명 12명 이분들이 이렇게, 더 많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사용된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구입된 게 침구세트, 차렵이불, 막 이게 다 있잖아요, 자재가.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것 그것도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자재를 시에서 운영할 때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폐기되고 내년에 만약에 예산 안 내려오면 또 이것 어떻게 되나요? 이것 보관했다 다시 사용하나요, 아니면 이 3천 800만원이 무효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오신 분이 또 오실 텐데 하루 12명 13명 이것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3천 800을 쓰고 그게 0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리턴돼서 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3천 800을 다 쓴 것은 아니고 한 800만원? 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의 소모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고 세탁료라든가 한 800만원 집행된 것은. 그리고 그 텐트라든가 이런 것은 무상으로 다 빌렸어요, 무상임대로. 적십자사에서. 그래서 구입해서 방치하거나 낭비되는 그런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지금 예산요구에는 왜 3천 800만원을 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내려온 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3천 800만원을 썼으면 3천은 반환해야겠네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반환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래서 지금 솔직한 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지자체별로 적당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세금이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방자치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 사용해 놓은 것 이것도 정말 2부리그 뭐 구입해 놓은 것 이것도 어떻게 폐기처분하지는 않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탁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예,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건 질의하셨는데 195페이지에 업무수첩 제작비 5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2020년 내년도 업무수첩 만들은 건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면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서 196쪽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요 5급공무원 교육훈련 가는 것 이것을 정확히 산정을 못해가지고 주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사무현황 및 위탁협약서, 위탁 운영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 새마을문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차량 2대에 직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32개 지역을 일일 2개소 내지 4개소를 순회하여 시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작은도서관 18개소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경로당 등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비용 절감하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전문성이나 책임성 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이유와 사회복무요원이 1명 추가된 이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소장 임기가 2019년 4월 2일 만료됨에 따라서 임기 시기에 맞추어 공백 기간이 없이 임용코자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등록봉사자 17만여명, 봉사단체 640여개, 자원봉사수요처 420개 등 규모가 비교적 큰 센터로서 소장에 대한 역할이나 임무가 막중함에도 자원봉사활동비 월 15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영역이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하게 변하는 시민의식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상근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정관 및 제 규정을 통해서 6월 1일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한 이유는 현재 1명의 사회복무요원으로는 각종 행사시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병무청 사전 유선실태조사 시에 1명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 병무청에 요청하여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1년 동안 지급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와 도서관 내 근무자 중에 상근근무자와 해서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책 읽어주고 동화구연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작은도서관은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18개소로써 매년 도서구입비 3천 570만원, 운영비 2천 700여만원, 자원봉사수당으로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외의 기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석수․평촌도서관에서 활성화지원사업비로 운영비 8천 850만원, 도서구입비 2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수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순수 자원봉사인 운영위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관장에 대한 별도의 급여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공부방 관리수당으로 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유급으로 전환하면서 왜 이제야 인건비를 편성하였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일정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2회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소장 임용과정과 추경예산 편성절차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참고로 저희가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편성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아까도 박의순 국장님한테도 상당히 제가 유감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설명서를 의원들이 볼 때 여기 적힌 것이 그대로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솔직한 말로 제가 질의했을 때 3천 800만원 사용했다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사업량, 산출량 다 줘놓고 이제는 또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는 또 800만원 사용했다고 그러면 아, 800만원 사용했다고 그런 것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래요. 6월 1일부터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소장님이 지금 제가 보고 있기로는 6월 1일부터. 그럼 저희 의원들은, 그 전에 이것을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요? 말하자면 제1회 추경에.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현재 정원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집행하다가 정원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원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직원을 채용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채용할 경우에는 소장 공백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소장 임기가 한 4월 2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이 9월 30일 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채용절차를 밟으면 또 한 달이 가고 그렇다면 11월에 채용되어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장이 없다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에 리더가 없다보면 그 조직이 위축되고 사기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경향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먼저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몰라서 여쭙는데요, 왜 기존에는 비상근이었고 지금은 왜 상근인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등록봉사자가 17만여명이 되고 봉사단체가 한 640여개 그리고 자원봉사수요처가 한 420여개가 되는 규모가 비교적 큰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소장에 대한 역할이나 임무가 막중한데 그전에는 자원봉사소장에게 월 활동비로 150만원만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무는 막중한데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아직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공고를 한번 했는데요, 채용공고를. 그래서 어떤 책임감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상근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기본수당 그 150만원이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너무 많이 뛴 거예요. 지금 몇 배가 뛰었나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이게 지금. 4배가 더 되네요. 제가 딱 대략 보니까 4배가 더 뛰었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뛰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4배가 더 뛰었어요. 지금 제가 나누기 곱하기를 해봐도. 그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 책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4배가 이렇게 뛴 비상근이 상근으로 되는 이런 책임자를 임명할 때 말씀하시는 책임감이나 효율성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요, 말하자면. 비상근일 때는 효율적이지 않고 책임감도 없었고, 예를 들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합당하려면.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4배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잘해보겠다고 바꾸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전에는 150만원을 받고 하신 분도 책임감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해 오셨어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책임감 있고 내실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전에는 그렇게 보수를 더 많이 드려야 만이 이렇게 운영이 잘될 것이다. 그전에도 저는 제가 위원회는 달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더 많은 6월 1일부터 정관까지 개정되었네요, 요구사유에서 보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다 이미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이미 드렸잖아요, 그럼. 6월 1일부터 보수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나갔는데 이제 드려야겠다, 이렇게 요구사유를 주시고. 또 아까도 바뀌어졌는데 저희한테는 뭐 3천 800 들었다 이렇게 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우리 역할이 뭔가, 의원들이.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길하다 저도 1차추경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떠들었지만 공수레공수거다.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누가 묻길래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오는 이런 예결위원회처럼 느껴지고 또 이런 것을 보니까 의원으로서 허망함도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예,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자원봉사센터소장 유급으로 전환하면서 왜 이제야 인건비를 편성하였는지 답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소장 임용과정. 비상임소장 채용공고 2월 5일에서 3월 7일, 그다음에 소장 상임제 검토 및 정관이 3월 11일에서 4월 5일, 그 다음에 상근소장 채용이 4월 9일. 이 채용이 이미 4월 9일에는 채용이 된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채용이 안 되었고요, 임용은 6월 1일자로 되었고 채용계획부터 4월 9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은 거죠.

임영란위원

상근소장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1회추경 때 인건비를 미리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밑에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예산법무과로 낸 게 2월 6일까지 냈고요, 1회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요구서를. 예산법무과에서는 의회에다가 4월 5일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저희가 채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좀 붙였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답변서를 보면.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상근소장 임용이 6월 1일이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답변 보면 예산법무과에 2월 6일,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의회에 4월 5일, 예산안심사 4월 24일, 본회의 의결이 4월 26일. 그런데 이렇게 보면 1회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답변서를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럼 1회추경 때는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찾아봤어요, 1회추경 것을. 그랬더니 여기에는 일단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있고 소장인건비는 없어요, 1회추경 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절차에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조금 아까. 그러면 그동안 6, 7, 8, 9 소장 인건비를 어디서 주었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직원인건비 세운 것 거기서 주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인건비 편성한 것을 주면 그것은 전용인 것 아니에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용은 아니죠. 같은 인건비 목에서 주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래도 인건비를 편성한 건데, 그게 어떻게 안 그래요? 소장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직원 인건비인데,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인건비는 소장, 직원 이렇게 구분돼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임영란위원

어쨌든 다른 사람 인건비 책정된 것으로 소장 인건비를 주신 거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잘못한 거죠. 1회추경 때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소장을 뽑는다고 했으면 그때 이미 발 빠르게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 의결도 없이 이것은 전용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인정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절차상으로 저희가 먼저 예산편성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소장님이 인건비 없는 것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1회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해서 예산 이것 보고서 총무경제 심사보고서를 또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직 전환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인력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존 직원들 인건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은 맞지 않는 거죠.

임영란위원

원칙은 맞지 않는데 사실이 맞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은 전용한 것 인정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같은 인건비 목에서 나가서 전용한다가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좀,

임영란위원

심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인정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상임위 심사결과 요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음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답답해서 다시 발언권 얻었습니다. 박의순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게 된 것,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기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간에 비상임이었죠, 비상임. 그전에는 또 상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 없이 하다가 이번에 보수를 주는 소장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아까 처음에 모집공고했는데 전혀 접수가 안 되었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다른 데도 그렇고 본래 또 인정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대로 보수도 주고 제대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자꾸 책임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비상근으로 계셨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들은 책임감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그런 건 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잖아요. 시장님의 업무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전환했다. 다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미리 반영하지 못하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책임감 책임감 그러면 먼저 소장님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이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요.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인건비는 아까 전용 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아는 전용은 인건비는 전용이 안 돼요, 행정법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라는 도서관은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거기서 출발한 건데 농촌지역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생긴 그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 있잖아요. 또 큰 도서관도 한 3개동에 큰 것 하나씩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용대상 인원은 어떻게 꽤 있나요? 좀 어때요, 쓰는 돈에 비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어떤 효과성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보기에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여기 5조에 위탁관리기간 이 협약서를 보면요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어떤 계약서도 이렇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안 된 것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시를 정확히 하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11월 24일 날 위탁기준으로 잡아서 3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연장이 필요하면 계속 그럼 연장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글쎄요, 새마을문고라는 게 정확한 사업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에서 1억을 증액하는데 3억에 대한 지출내역 및 증액한 1억 부족사유 및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10페이지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 인조잔디 설치와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 세부내용, 사진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2012년 완공된 호계공원 테니스장 기존 하드코트의 노후에 따라 인조잔디로 교체를 원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 2019년도 3월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인조잔디 설치에 1억 7천 800여만원, 펜스정비․방풍망 추가설치 및 기존 라커 및 전기설비 정비에 1억 2천 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체 동호회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인조잔디보다는 기존대로 하드코트 원하는 의견이 많아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기존코트 철거공사비 발생 및 인조잔디 대비 하드코트 자재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금년에는 코트 정비만 실시하고 노후시설물 정비는 추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10페이지 학운공원 축구장 등 정비공사 관련 사업 세부내역, 품목별 단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 축구장 등 정비공사는 학운공원, 평촌공원, 호계공원 및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등 4개소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공사로써 주요 공사사항으로는 학운공원은 축구장 배수로 및 기존 마사토를 교체하고 노후된 메탈할라이드등을 고효율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우레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촌공원은 기존 마사토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일부 미교체한 메탈할라이드등을 LED로 추가교체할 예정입니다. 호계공원은 기존 마사토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면서 일부 확장할 계획이며 펜스설치로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관양배수지체육시설은 현재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이 조성돼 있으나 기존 메탈할라이드등의 노후로 LED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설계 중으로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착공하여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10페이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교체공사 관련 사업 세부내역 단가 및 사진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교체공사는 기존 야구장 메탈할라이드등의 노후로 기존 조도에 못 미치는 조도로 인하여 경기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 등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기존 1킬로와트 메탈할라이드등 132개를 철거하고 1.2킬로와트 고효율LED등 10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완료시 조도개선으로 인한 선수부상 방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먼저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이런 내역들이 보면 제가 하나 만안구 의원으로서 참 불만이 있습니다. 80퍼센트에 동안구에 치중돼 있어요. 동안구에 시설들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내체육시설 유지관리내역서를 한번 과장님 앞으로 보시고요, 만안구에 체육시설 신경 써주십시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전체적인 게 80퍼센트가 동안구에 집중돼 있고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조명교체에서 비싼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에서.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조명을 교체해도 사실 이 조명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조명이 우리 의원들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몰라요. 왜 한참 꼭대기 망원경으로 쳐다봐도 보일까 말까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조사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외관으로 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에 지금 1.2킬로와트짜리 108암페어짜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억이에요. 조명에 대한 교체가 되면 진짜 이것 교체했는지 교체 안 했는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아까 유용철 과장님 있었으면 내가 좀 강하게 말씀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교체하고 나서 내린 물건에다가 매직으로 좀 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 써가지고 교체품목이라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멀리 있는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에는 교체하고 나서 진짜 폐기를 해버리든지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어차피 이것 폐기물도 보니까 1천만원씩 주네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다 내리면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처리하는데,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리고 나서 작품에 대한 폐기라는 정확한 폐기를 써서 종이로 붙이든지 이런 뭔가가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얘들이. 은근히 요즘 것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용역 줄 때부터 이런 부분을 명시시켜가지고 폐기사유에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추후에도 보면 저희가 아마 폐기사진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폐기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또 곤혹 치르시면 안 되잖아요. 비싸게 공사를 하는 만큼 효과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남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억 여기서 추가로 1억 이것에 대해서 집행이 2억 5천 300을 쓰셨고 4천 700이 남아서 예전공사비가 1억 4천 그래가지고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추가경정이 뭔가요? 우리 과장님.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본예산에서 앞으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발생해가지고 더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예.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세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로 좀더 세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요 사업들 주신 것 1억에 대한 이 사업들 보면 이게 뭐 다 새로운 사업이고 이런 것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수십년째 체육생활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 유지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거기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해야지 이렇게 1억씩 내세워서 이런 것들을 시급성도 없는 것을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한 7가지를 공사하기로 다 했나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아직 시행 안 한 겁니다. 할 예정에 있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강기남위원

우레탄 정비 이런 것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농구장 기존에 뭐 깔려 있나요, 그러면 우레탄 말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현재 시멘트죠.

강기남위원

그런 데 많아요, 지금 안양에. 우레탄 안 깔린 데. 이것은 당장,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든. 꼭 여기 체육생활과가 아니라.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2017년도에 3억을 했고 2018년도에 4억 5천을 했습니다. 그럼 ’19년도에도 한 3억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3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7건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거의 다 80퍼센트는 민원인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당장 해야 돼요, 이것을?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빨리 해드리고자 이렇게 편성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려라,

강기남위원

그런데 구분을 보면요 조명설치, 크랙보수 이런 게 뭐가 급해요. 아니 크랙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LED 지금까지 일반으로 썼는데 당장 10월에 LED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다 급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서조체육시설 족구장 같은 것 거기 민원인들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여기 보면 보통 8월 말 소진됐는데 그럼 앞으로 많은 기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보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도,

강기남위원

보채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을 빠른 민원 해결하고자 이렇게 불가피하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기남위원

하여튼 신중히 해서 잘 해주시,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제18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예산 증액사유 및 내역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18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안양체육관에서 5개 분야 경진대회, 정보화체험관, 과학탐구체험관 및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해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시민 등 약 한 5만명이 행사장을 찾아서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양사이버 과학축제 증액예산은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2019년 경기과학축전을 우리 시에서 유치신청해서 도비보조금 4천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예산하고 같이해서 2019년 경기과학축전과 제18회 안양사이버 과학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그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김득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6월 8일에서 6월 9일로 돼 있어요, 사이버축제를 한 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 사이버축제는 매년 6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월 달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과학축제를 예산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가 예산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했고 4월 달에 확정된 공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6월 초에 대회를 해야 되고 도에서 도비를 또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사전에 1회추경 때 같이 합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소통을 해서 4천 500만원을 미리 도비가 증액되었다라고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기상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없이 잘 의회하고 소통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럼 4천 500만원을 그럼 미리 예산을 잡든가. 그런데 금액이 이 4천 500만원을 지금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사이버축제 저희들이 2억 4천 사이버축제하고요 원래 이름이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인데요 도비 4천 500만원을 받아서 명칭을 올해는 ‘2019 경기과학축전 & 제18회 안양사이버축제’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사용을 했단 얘기인가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4천 500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아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장 상근으로 하면서 예산을 승인을 받고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그에 대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185쪽이나 186쪽에도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진짜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부탁드리고요. 박의순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의회가 기능이 뭡니까? 그런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절차상 성립전예산이라고 있거든요. 편성 그 시기가 시기가 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미리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사용상 그렇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립전예산은.
경숙

김경숙위원

있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요구해 가지고 승인받고 써야 원칙인데 시기상으로 그게 어려울 때는 미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한 것도 3천 800만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럼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예산절차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그래도 의원들은 의원들이나 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는 어쨌든 승인을 안 받더라도 사전에 얘기는 해주고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는 저희한테 사용내역 주신 것에 그 팩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800 썼다며 3천 800만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얘기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먼저 김경숙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의회도 통보를 하고 알려서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제가 다시 책을 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립전예산 저도 알아요.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 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이것 인쇄 언제 한 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3천 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놓고 제가 질의하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산요구설명서. 이것 이것.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산요구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거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여기다가 주셔야지 저랑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3천 800이라고 저한테는, 사업비 산출내역 보여드릴게요. 쓰여있는 대로 팩트를 가지고 저는 접근하는데 국장님은 800 썼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틀리잖아요, 의견차이가. 그것 말씀드렸는데 왜 저를 언급하면서 엉뚱한 내용을 성립전예산 그런 부분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산을 우리가 3천 800 이번 추경에 요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역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전에 이미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3천 800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800 정도밖에 못 썼다 그것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가 설명 주시는 서면자료에서는 800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800을 썼다. 저한테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주셔야 서로 대화간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죠. 아닌가요? 저한테는 다 내역서 서면질의서 설명서에 다 3천 800이라고 주시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총무경제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 하신 거고요, 오늘 제출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서도 설명서 아니에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서면답변서 똑같은 것 아닌가요? 서면답변서라는 것은. 제가 요구해도 똑같은 서면답변서 주실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내역에서 보면 3천 800이라고 여기 서면답변서에 돼있어요. 그럼 800을 썼다는 서면답변서를 주셔야죠. 그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지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총무경제에서 뭘 요구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총무경제에서 그 요구한 대로 자료를 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총무경제위원회 때 제출한 그 자료를, 하여튼,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여튼 저를 언급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