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서 4쪽에 있는 일반현황 중에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지방세, 시세를 말합니다. 시세가 3,863억 5,3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 3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유만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의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려 1,4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삼성전자 분의 법인세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작년도보다 153억 8,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주민세의 경우 1,14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세도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에 13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총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1,138억 5,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와 비교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일례를 들면 재활용사업소 등의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세수에서 몇 백억씩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돼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약 414억 가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2억 3,900만원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6월 29일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만 2,102가구를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월 16일자로 1,751세대에 대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심의·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세밀히 조사할 적에 열람도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없는 수원 건설을 위한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연간 총 발생 체납액이 930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정리실적은 징수가 343억 900만원, 결손이 107만 7,800만원으로서 450억 8,700만원을 정리 했습니다. 정리율은 48.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납기 내 9,195억 6,600만원을 과세하고 824억 8,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를 거양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전임계약직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4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4명을 더 선발해서 각 구에 2명씩 배정해서 과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장조사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추적징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5년 이상 압류돼 있는 물건에 대해 일제 정리하므로 해서 부동산 체납처분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단속실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 신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조치,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1억 이상 체납자 명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명이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자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70개소의 법인과 추징액 60억으로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개의 법인과 55억의 세무조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업 및 소규모 임차법인에 대한 것과 사치성 재산취득에 대한 것, 관내 법인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탈루 의혹 법인에 대한 시·구 입체적 동향관리, 과점주주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세무조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아울러 세외수입도 강력히 체납처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165억 3,900만원으로 333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율은 지방세보다 훨씬 낮은 28.6%입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내지 않고 자동차가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족함을 아울러 부연해 드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에 준해서 강력히 체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한다든가 지방세와 같이 체납세 징수보고회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실적 부서를 종합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230개 시·군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단계로 금년에 해당됩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서 불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지방비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면 각 시·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텍스를 한 10년 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개 각각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mail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따른 세금과세와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인터넷 지방세 E-mail 가입자 중 요청한 사람이 한 4,300명이 넘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납기가 있을 때, 또는 세금에 대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E-mail로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에 실시하고 있는 연납차량에 대한 홍보, 1월에 내는 면허세 등을 홍보하면서 앞으로 있는 정기분, 수시분 변동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무 제증명 통합 발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 구로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의견을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고, 규칙을 정비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통합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느 일정한 동사무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라든가 물건지가 있는 데에 가서 증명을 뗐는데 수원시 어느 구청 어느 동에 가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어디나 편리한 곳에 가서 증명을 청구하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음 장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도 그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물어보시면 ‘잃어버려도 아무 데나 가서 지방세 납세증명과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날짜가 하루 차이 있는 것은 공포일 때문에 하루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차량을 강제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만으로는 정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아마 전국 유일하게 한다고 자부하는데 체납액 있는 자동차에 관해서 과태료 한 2만 2,000건을 한 달간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서 일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중 874대에 1만 1,774건이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정과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도 체납액을 받겠다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1월 5일자로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할 1,200개 법인부터 각종 자료를 공유해서 시와 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하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