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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덕남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정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모든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10월 1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6천 151억원보다 576억원 증가된 1조 6천 7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천 332억원의 1.4퍼센트인 172억원이 증가된 1조 2천 5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천 819억원의 10.6퍼센트인 404억원이 증가된 4천 223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천 50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55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46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2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7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7퍼센트 감소한 1천 714억원, 정책사업비는 0.4퍼센트 증가한 9천 285억원, 재무활동비는 12.5퍼센트 증가한 1천 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천 223억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7퍼센트 증가한 398억원, 지방교부세는 205퍼센트 증가한 20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7억 3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8.4퍼센트인 2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8퍼센트인 7억원이 증액되어 총 4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04억원을 증액하여 총 4천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 증액, 총무과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29억 7천만원을 감액, 체육과는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5억원, 자유공원 론볼링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개선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9억 2천만원 감액, 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16억원 증액,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57억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 복지문화과는 기초연금 지원 44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기초연금 지원 15억 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68억원, 매곡공원 조성사업 6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1천 191억 5천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액 861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1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15쪽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등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6천 151억원보다 577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72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천 50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4천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조 2천 504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천 911억원, 세외수입 683억원, 지방교부세 1천 672억원, 조정교부금 1천 206억원, 국․도비보조금 3천 76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천 26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향후 대규모재원 소요사업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증액하였고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수도군단 체육생활시설 조성사업, 자유공원 론볼링장 그늘막 설치,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사환경은 시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들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신규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은 신성중․고 진입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안양천 충훈1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시민안전과 밀접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에 예산을 역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방음벽 설치공사,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였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매곡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취소로 인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들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기금변경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금액 대비 14.4퍼센트 증액된 1천 191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 계획금액 대비 861억원이 증액된 1천 1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쪽 일반기금 계획변경 내역과 20쪽 기금수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가 적립되어 있었으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오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정옥란 국장님 자리하셨는데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자그만 일을 가지고 유감의 표명을 드렸어요. 오늘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하고 한번 잠시라도 티타임이라도 가졌으면 하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짧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위원회에서 유감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의 사업들이 잘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같이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정옥란, 저희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최소한 위원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푸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것이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장

참 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의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거기에 또 맞는 정중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행부나 위원회나 6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 지금도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모든 일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추후라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런 거죠.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정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말씀 주셔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제 답변에도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존중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어쨌든 우리 정옥란 국장님, 좀 언어에 오해의 여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 마음은 충분히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타산지석이 돼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또 우리가 길을 잘 나가야 되겠죠. 여하튼 여태껏 있었던 그런 것들은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내지는 우리가 서로 슬기롭게 잘 생각해서 발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발전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자료요구가 발단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커다란 일도 아니었었죠. 자그만 일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내지는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들은 앞으로도 발전의 계기가 되는 자그마한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이상 이제 발언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도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오늘 분위기도 상호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존중을 통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안양시 예산의 재정이 건전화되는 데 저희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다 일익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3회 추경인데요. 3회 추경 할 때 늘 느끼는 건데 오늘 이제 오전에 3회 추경을 하고 오후에 아마 내년도 예산안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어요. 조정할 때는 예산 삭감을 위원들은 하려고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안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경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결국 오늘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되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들이 집행기관에서 삭감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규모가 적어지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기를 쓰고 예산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삭감되잖아요. 신경호 실장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제 얘기 틀리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예산의 편성 권한이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의 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다 안양시의 재정을 생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런 공유를 한다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국은 지금 예산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몇십 억씩 삭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 제안설명할 때 어떻게 제안설명했냐고요. ‘위원님,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예산부서 계십니다마는 안양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그래서 오후에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3회 추경인데요.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요, 1천 440만원입니다. 예산목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인데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장을 단체장이 하다가 이제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맡게 되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시고, 이제 내년 1월 16일인가요? 16일자로 아마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이관이 되는데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과열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과열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다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백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다만 안양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 모 국장께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못 들으셨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저도 들었는데 국장님이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떡해, 주무국장님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답변 잘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목이 ‘선거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이에요. 그럼 이것 지원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면 이 예산이 공명선거지원단 운영비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얘기로라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지마는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체육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인데 예산목에 맞게 운영 잘하십시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특정 후보 선거지원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6억 1천만원을 지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계시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마 즉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산안 209쪽에요 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죠. 지원이 10억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경기도 내의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시의 부담률이 이제 경감돼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반납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분들의 급식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예산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급식비만 예산에 포함된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상급식을 받아야 될 분들은, 학생만 무상급식대상자예요. 그래서 교직원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은 교사,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등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분들은 급식비를 본인부담을 내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다수가 급식비를 안 내고 밥을 먹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음식이 좀 남으니까 먹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다. 그게 1년으로 따지면 저는 몇천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 안 했지만. 한 학교에 조리원들이 네 분에서 많게는 일고여덟 분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이 연인원으로 따지면 굉장한 거고 금액으로 따져도 그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도 보냈고요, 도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급식심의위원회 할 때 학교운영위원장들, 학부모, 영양교사 그다음에 교육청의 국장님이 해당되십니다. 그 위원인데 그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께서는 할 도리는 다 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그쪽도 공무직노조? 아무튼 그쪽에서 그런 단체행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혈세가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을 곳에 일부분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분들 공무직 조리원들한테 급양비가 지급이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급양비가 지급이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보니까 케이블TV에서도 나왔는데 이것 꼭 방송이 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저기, 누구 계신가요, 뒤에? 아, 저기 계시네. 이것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1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이 지났어요?

최우규위원장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오전 시간이 많지 않고,

이채명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자료요구를 오전에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좀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갖춰질 것 같아요. 조금씩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체육과에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16억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총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듣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 계시나 보네요. 일단은 삭감된 내용을 상관없이, 사실은 군부대가 아시다시피 시민에게 이렇게 새롭게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이 돼서 개방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환영하고 되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금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저는 학교체육관 개방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좀 협력을 하셔서요 자료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실은 체육관을 개방할 때도 보면 학교장하고 아마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개방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학교체육관을 개방한 개수라든가 그리고 학교체육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시설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 수라든가 그리고 개방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한번 현황 좀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체육시설 예산이 16억원에서 6억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안 계신가 봐요. 저기, 박의순 국장님이 다 들으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박의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어디 계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자리가 부족해 갖고요 대기실에도 계시고 지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감액사유를 답변을 하셔야 그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질의가 좀 될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오후 시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요청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채명위원

일단 조남동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감액된 사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이채명 위원님, 일단은 발언은 아까 마무리를 하셨고 일단은 급하게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 개보수 5억 예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창조안양센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준공일이 2004년도 정도, 아마 그 정도.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15년 정도 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15년 됐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공실이 있습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없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입주민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인터넷?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예. 인터넷 그게 좀 옛날, 오래돼서,
덕남

정덕남위원

해 달라고 한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 경기창조 현재까지 개보수한 실적하고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16억에 대해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설계획과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조기축구 인원현황과 현재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사용 시 그동안에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지금 수도군단까지 하시는지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 관리주체와 관리비 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 부담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비산체육공원에도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16억을 들여서 도 예산을, 아니죠,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됐네요. 2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도비는 가져올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비는 확보할 수 있는가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도비는 현재 도지침상 못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시설이 군부대 영내에 있으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조남동 과장님께서는 주전광판에서도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분이 하나가 있지만서도 또 이 여유분이 그것을 쓰고 하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 고장 난 부분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제대로 해놔야만이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삭감됐는데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FC도 그래요. 예비비가 10억이 넘게 남았긴 했지만서도 예비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남동 과장님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별로 제기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충실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고요 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때 교육청 관계자들분과 같이 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 학교급식지원비는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에 대한 급식비 사용은 목적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청 관계자들께도 전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취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 나가셨군요? 우리 조남동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셨군요. 다른 데 나가셔도 다 들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말씀드렸고요. 3차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창렬 과장님 계신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대부분 3차추경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새로이 많은 고액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이 4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공기청정시스템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상인회사무실이랑 관련된 시설에 설치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도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장 전체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상인회사무실에 설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인회사무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시스템을 시장환경개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대하지 않나,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상인회사무실에 상인분들이 자주 모여계시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공기청정 또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경품행사라든지 축제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로 시장환경도 개선하겠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공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좁은 공간이 아닌 시장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요즘에 쿨링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안개폭우처럼 쏴가지고 열기를 좀 떨어뜨려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쇼핑을 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그런 적절한 환경 그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만 듣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공기청정기사업은 중기청 국비지원사업이 돼가지고 각 상인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인회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급하게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고 또 위생적으로 차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요즘은 버스승강장도 온열의자라든지 또 송풍기 등을 통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157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이 국비로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용어도 생소하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소공인 도시형특별법에서 지역에 IT라든지 이런 소 10인 이하 기업들의 공동장비라든지 이런 구입을 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통해서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닌 소공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소공인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집적지구가 어디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번 올린 게 관양동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보면 관양동인데 행정동으로 보면 부림동 관양2동하고 부림동에 집적단지,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우리 K-센터에 있는 회사들.
필여

김필여위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플러스 그 지역 전체.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아, 그러면 이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장비 같은 것 사고, 예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고 활용하는 자금으로 12억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시설 설치장소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우리 진흥원 K-센터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K-센터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다 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인데요 미세먼지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김은희위원

지금 들어오셨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저는 이것을 질의만 하면 되니까요.

최우규위원장

자리가 좁다 보니까 추가경정 전 산하기관을 다루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 과장님! 미세먼지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교세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 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기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재난기금을 요청해서 받은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각 길거리 버스정류장이나 관내에 한 40개소에 미세먼지센서를 설치해서 그 센서에 대한 측정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시민들이나 각종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살수차 이용이라든지 청소차 이용 이런 것을 해서 관내에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먼저 40개소인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센서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간이미세먼지측정기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대여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관련부서에서 일정 공사장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측정해서 미세먼지 측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완전히 설치해서 원래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사업입니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면 센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게 필터링을 통해서 먼지의 개수를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은 센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책정한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라든지 등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국내에 나와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공인받은 건가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공인받은 제품이 지금 국내에 나와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물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시청에서 수집해서 관련부서라든지 주민들한테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청소라든지 등등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나중에 미세먼지센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LG유플러스도 그렇고요 KTL도 마찬가지고 간이측정기기 이게 미세먼지 측정의 농도가 정확하냐 부정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먼지 측정하는 기준이랑 그런 것들이 법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 센서만 가지고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KTL에서도 이것 검증 인정을 받은 것이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인정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에서야 이것도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미세먼지 센서가 정확하게 인증을 받아서 바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 센서가 정부의 정확하게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나온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달청에도 등록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제품이 설계가 돼서 조달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필터를 계속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오후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감기는 안 걸리셨죠? 우리 위원님들은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신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금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또 요구사항에 보면 1회추경에 예산이 늦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고 사유에 얘기를 해놓았네요. 그런데 1회추경에 늦게 올렸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이동지원차량 우리가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신체나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뭐 장애인단체마다 다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체마다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착한수레도 있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안양시가 지원하는 공무수행차량이나 여기 착한수레나 그리고 장애인들 지원하는 차량들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차량들 내구연한하고요 운행실태하고 그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2019년도에 만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남은 기간 못 다한 일이 있으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람 있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정액이 9천 664만원에서 감액이 3천 808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5천 856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또한 2019년도에 그날 참석회의수당 나간 것과 횟수와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가실 것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책자를 보면 115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여기에 예산이 또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것하고 어떤 차이인지 2020년 수당이랑 3회추경에 올린 금액이랑 거기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가 국․도․시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4천 129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몰라서 이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19년도 계좌 지원 나갔던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동발달이다 보니까 잘 홍보가 안 돼서 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신청을 해도 몰라서 못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홍보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관계자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공기청정시스템이 관양하고 호계만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이 5군데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구비가 돼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3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2군데가 들어왔고 박달이 맨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중기청에서 너무 늦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국비가 같이 매칭되는 거라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국비 60퍼센트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금액은 작은데 빠져있어서. 그러면 박달만 하면 나머지는 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3차에 걸쳐 계속 지원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을 받기보다는 너무 많으면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신청 안 하신 지역도 신청요구를 하셔서 다 함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은 체육과 조남동 과장님 계신가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계세요? 네. 저희가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지금 16억.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6억 1천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을 그 전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시설 뭐 설비비용 금액별.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개략적인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삭감을 했어요, 일단은. 꼭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요 그 옆에 비산체육공원이 있는데 일단 수요가 있고요. 이 사업이 행안부의 공유시설 협업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항들이 이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수도군단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계약체결한 겁니다. 이것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들 시설하기로다가. 그러면 저희가 일부 시설 못했을 경우에는 기관 간의 신뢰가 약간 실추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면이나 최종 사업신청한 사유 아니면 기관 간의 어떤 신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은희위원

비용이 16억에서 지금 9억 9천이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금액이 적당한지 아니면 그 금액으로는 어차피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4개 시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육상트랙. 그것으로 해가지고 16억을 편성했던 건데 거기서 6억 1천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 시설은 못할 것 같다는 저희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 비용이 지금 예상내역에 그 비용을 전체가 다 예산으로 잡히지 않을 때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 이것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오후에 할까요?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과 말씀하신 거죠?

이은희위원

교육청소년과,

최우규위원장

잠깐 들어오셔요. 들어오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잠깐, 예. 경기도청소년장학금 지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사유가 뭐였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사유가 고교 무상의무교육이 2학기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장학금은 1, 2분기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1기분은 나갔고 2기분은 그래서 대상되는 학생들이 의무무상교육이 되면서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했고요, 내년도에는 2, 3학년, 후년에는 1학년, 예.

이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또 잡혔어요. 경기도청소년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법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을 장학금을 주기로 잡혔는데요, 여기 그러면 해당자는 꼭 1, 2학년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무상의무교육이 해당이 안 되는 학년에 대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은희위원

1, 2학년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올해까지는 69만 4천원씩 골고루 여러 명을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에는 9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해서 13명을 69만 4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연간 등록금이 지원하는 게 137만 2천원을 둘로 나누어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는 사항이,

이은희위원

그러면 1분기에 37만 2천원씩 나가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137만 2천원을 2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2로 나누어서 60,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37만 2천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여기는 138만 8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1학년들은 입학금으로 입학축하금으로 1만 3천원인가 1만 6천원이 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138만 8천원으로 잡혀 있는 3명은 1학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1학년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학자금 해당은 1, 2학년이 되지만 1학년 3명만 주겠다? 그런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375쪽이고요. 청소년장학금 지원이 새마을지도자에 1명, 자율방범대원에 1명, 청소년지도위원에 1명인데 일인당 138만 8천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137만 2천원이라고 하셨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등록금은 연간 137만 2천원이고요. 1학년은 입학축하금까지 해서 1만 6천원 포함해서 138만 8천원이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둘이라면 1학년이 그 3명에 해당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1학년만 3명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2, 3학년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2, 3학년까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좀전에 3학년만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올해는. 올해는 3학년만인데요, 내년에는 2, 3학년,

이은희위원

내년에는 2학년이고 그다음에 1학년만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1년 치를 다 준 게 아니라 상반기 것만 주고 하반기 것만 주고 이렇게 여러 명한테 골고루 나누어주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당초계획은 1학기, 2학기 다 주는 거였으나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 이제 3학년 2학기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3학년 2학기분이 안 나가게 된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1년분을 주었다 이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이은희위원

한 사람당?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학생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교육이 되면서.

이은희위원

조금 인원이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활동하시는 분 자녀 고교등록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많은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나름 보람도 느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수암천 도시재생과 과장님? 진형렬 과장님이시네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이 52억에서 2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먼저 저희가 사실은 올해 보상 11월 10 정도에는 보상을 통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하천하고 공원하고 이런 시설에 도시계획결정하면서 지적도상에 공부상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하천 쪽에는 지적불부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국․도비에 대한 신속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그런 관계로 집행이 늦어지는 데는 빨리 하는 대로 조정을 하는 관계로 국․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삭감부분은 다시 또 부활시켜서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은희위원

기간 때문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도방침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조정해가지고 배정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기간상 지금 금액을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예산이라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과잉예산은 아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국비 490억원 정해져 있는 것은 국․도비 정해져 있는 것은 총 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간략하게 좀 집중을 해서.

이은희위원

예, 잠깐 쉬었다 그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하시던 것 하시고.

이은희위원

아닙니다.

최우규위원장

괜찮겠어요?

이은희위원

예.

최우규위원장

자료 요구할 것은 하시고요.

이은희위원

자료 요구는 없고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오후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 생소한 부분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루미 명학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희위원

예산안 271페이지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275페이지요?

김은희위원

271페이지. 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고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김은희위원

지금 보는 책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총예산안 예산집을 갖고 계신 것도 있고 저는 지금 추경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안 책을 페이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271페이지 예산안 보면 두루미 명학마을 지금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다 안 돼가지고 감액된 게 있어서. 사유를 보니까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민공모사업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비인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는 총액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마스터플랜 추진용역이나 이런 공모사업들하고 같이 관계돼서 거기 더 투입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이 다 돼가지고 이만큼이 감액된 게 아니라,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은희위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급양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도 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부분들은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이 집행금에서 나가지 않았었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에 보면 예비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다 쓰여지지 않고 이것도 감액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1차, 2차 공모가 나가고 선정된 예비신혼부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어떤 것을 주시냐면 1, 2차 모집과정 한 홍보했던 홍보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한 다음에 들어왔던 예비신혼부부들 예비부부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 해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서면으로 오후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지금 신성중․고교 예산안 253페이지에 나와있는 겁니다. 신성중․고교 진입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경사가 심한 도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그것 이따가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마지막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예산안 283페이지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예산액을 잡았던 금액은 4천 7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천 300으로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최초 견적은 어떻게 받았는지 견적산출되었던 부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할 건데 답변이 루즈(loose)하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감액되거나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규모를 제가 금방 알아봤더니 126건에 한 359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부서에서 사업계획 세울 때 또 예산 사정할 때 편성할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된다. 내 부서 예산이니까 내가 이것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전체 안양시 예산의 규모를 보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뒤에 시민참여위원분 한 분 와계신 것 같은데, 참고로 시민참여위원회 예산이 회의비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천 몇백만 원인데 반납되는 게 40퍼센트예요. 그러니까 6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된 거야. 이게 하다 보면 10퍼센트 20퍼센트는 감액이 될 수 있지만 40퍼센트 감액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발언권 다시 얻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도군단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사실은 예비심사 전에 총무경제위원들끼리 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삭감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남동 과장님!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자, 결론을 내는 거야.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군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군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제안은 수도군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도군단에서 했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도군단에서 안양시민들 체육시설 많이 이용하라고 수도군단에서 안양시민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을까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런데,

음경택위원

아니요, 제안했을까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같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수도군단에서 했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민들의 체육생활 활성화,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군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안양시가 아니고 수도군단이고 수도군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이후에 수차례 안양시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나요? 과장님, 없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시간은 없고 벌써 4분이나 했어요. 정리를 해 가는 거예요. 자, 안양시에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제안은 수도군단에서 했다. ‘수도군단에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시민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군단 바로 앞에 비산체육공원 있어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여러 면 있습니다.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 하나 있고요 천연잔디구장 있고 족구장 여러 면 있고 풋살장 여러 면. 평일에 거의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절차를 수도군단이죠, 군부대에 들어가는 까따로운 절차 신분증 등등을 내면서까지 비산체육공원이 있는데 평일 날 수도군단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쓰는 거예요, 주말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16억원 중에서 6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9억 9천만원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9억 9천만원만 인정해주고 6억 1천만원 삭감한 이유는 축구장 건설은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데 저는 원래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군단은 국방부입니다. 수도군단 부지는 국방부 부지예요. 기초단체가 정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제일 먼저 맞는 조건이 뭐냐 하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 있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국비 도비 기초자단체 시비가 내시되는 사업들은 다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유치원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지원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수도군단의 체육시설 설치는 법률로 안 정해져서 국비가 내시가 될 수 없고요 도비도 내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 도의원 여섯 분 계십니다. 다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정당소속이에요. 도비 10원도 못 갖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조남동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지침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상한 용어 쓰시대요?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업 이름이 정확하게 공간통합․시설공유 협업사업이에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같이 쓰면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수도군단에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비산체육공원. 이런 시설을 같이 쓸 때 이 사업이 적용되는 거지 군부대 내에 또 다른 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 16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명목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꼼수행정. 법률로 안 되니까 꼼수 쓴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모사업 정도면, 공모사업이 뭐죠? 같이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모으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것은 협업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협업이잖아요, 지금?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자, 이 사업은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과장님, 공간통합․시설공유 협업사업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협업이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협업은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1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50 대 50이 돼야죠. 지금 수도군단에서 돈을 10원도 안 대고 우리 시에서 14억원,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예산 2억. 12.5퍼센트입니다.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률로 안 되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꼼수행정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최소한, 최소한 50 대 50 아니면 최소한 40퍼센트 예산은 갖고 와야죠. 어떻게 달랑 2억 갖고 와가지고 16억짜리 협업사업 공모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 정도면 다 듣는 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양평입니다. 2010 한 1, 2년도 2, 3년도 초반이에요. 양평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많은 도비가 들어갔어요. 국장님 맞죠? 양평에서 했죠. 자, 부대장이 바뀌니까 개방을 안 한 거예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체육관을 지을 때 다 개방한다고 하고 체육관 준공식 때 다 MOU체결 맺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요. 하고 사진도 찍어요, 개방하겠다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개방 안 합니다. 개방 안 한다고요.

최우규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평에서 그랬어요. 화성하고 용인이 막대한 용인이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서 체육시설 해놨는데 주민이용률 떨어지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아, 이 사업에 예산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바꾼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 도비를 못 받아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도비를 받고 오려면 예산지침을 바꿔야 돼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적법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떨어지고 그러나 기관장들끼리 무슨 협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존중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육상트랙 4개의 시설을 하는데 저는 축구장을 포함해서 일부 시설은 인정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9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적절치 않고요. 제가 여당의원 같으면 저 이것 100퍼센트 삭감합니다. 야당의 한계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었냐. 축구장 들어가는 데 얼마, 족구장 몇 개 건설하는 데 얼마, 또 풋살장 건설하는 데 얼마, 육상트랙 건설하는 데 얼마, 이런 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깜깜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시민들이 수도군단에 들어가서까지 육상트랙을 이용할 일이 있을까요?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이 더 훌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최우규위원장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동장사업의 얘기는 어느 예산이죠, 조남동 과장님? 본예산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음경택위원

추경이에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추경입니다. 수도군단 말씀하시는 거죠?

최우규위원장

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네, 추경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잘 알겠고요. 추후라도 우리 위원님의 생각이 현저하게 틀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답변의 기회를 갖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한 575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최우규위원장

일반회계 171억, 특별회계 한 403억 정도 반올림하면 40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안을 한번 보니까 397억이 늘어나요, 398억이. 세입예산안이. 그러면 99퍼센트가 특별회계 늘어나는 것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특별회계.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최우규위원장

특별회계 397억이 임시적세외수입이에요. 이것 한번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 가능할까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법무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이 설명,

최우규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의 397억은요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종말처리장 부지매입 그 판 금액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부지를 판 금액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부지 판 것을 군포, 의왕하고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그 금액이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면 늘어난 금액만큼 팔아서 하수도사업으로 다들 들어가는 것 같아요. 397억이 또. 맞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현재 그쪽에는 투자수요가 없어서 예비비 쪽으로 거의 다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일단 이런 세입안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매각대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하수도 쪽에서는 3년 이내에 대규모사업을 예측할 때 그것의 준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자, 일반회계로 들어가 봐요. 일반회계에도 보면 31.6퍼센트 정도가 일반회계는 171억이 늘어나는데 거기도 보면 한 31.6퍼센트에 달하는 55억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늘어났어요. 일반회계예요. 이것도 설명을 주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번에 한 31퍼센트에 해당하는 55억은 저희 재산매각수입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매각이 됐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료수입하고요, 입장료가 예를 들면 호계3동에 수영장 부분이 저희가 그전에는 개인이 협동조합에서 하던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우규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예측하기가 힘든 세입안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는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소홀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일관되게 있으니까 추후 추경이나 이때는, 추후 예산에서는 세입예산을 잘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지출을 한번 보면 171억이 늘어난 것에서 한 157억이 92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 내부거래지출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쭉 보니까 기금이 150억 들어가는 것이 내부거래자 지출로 잡아놓은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넘어가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171억 늘어난 데서 일반회계는 150억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뭐 볼 것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특별회계를 보면 늘어난 게 상하수도기금으로 다시 상하수도, 아, 하수도사업이네요. 하수도사업으로 99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403억에서 397억이면 99퍼센트가 그리 들어간다라고 흐름을 보면 되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간단하네요. 403억이 늘어나서 99퍼센트가 하수도사업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171억 늘어나서 150억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대략적인 것은 그런데, 맞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게 맞는데 일단 감한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이. 3차추경이 보면. 감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또 제안설명에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감한 금의 예산이 이래저래 시급성에 있는 것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보면 한 29억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감이 돼요. 이게 예측이 왜 이렇게 많이 빗나갔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 그다음연도 것을 내시해 주는데 예측한 경비로 내시를 해주는데 그것도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저희도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한 10월 정도에 우리 예산편성 마지막 하기 전에 다시 또 내시를 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자, 동안복지문화과에서 15억이라는 기초연금 지급이 또 감액이 돼요. 이것은 국․도비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 부분도 지금 동안복지과에서 15억 6천 800이 감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동안하고 만안이 있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다 보면 금액이 그쪽에서 왔다 갔다, 어차피 이것 정산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런 예산 모든 부분을 타이트하게 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유가보조금이 또 한 57억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상임위기 때문에 설명을 사실 들었어요. 유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한 16개의 기금이 있네요.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좀전에 질의한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특이한 게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시 한번 이번 예산법무과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설명서나 의회에 자료 제출에서 세입안도 잘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시 한번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왜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금이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양시에는 봉사단체라든가 장학재단이 많습니다. 장학단체도 많고 그리고 각 동마다도 장학금을 주고 학자금을 주려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많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복 안 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자료 이번에 추경에 감액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까 이은희 위원님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같이 질의하신 바람에 소통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 장학금은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올해 2학기부터 고3부터 무상교육이 되었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요원은 이미 지금 위촉돼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자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는데도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로 인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들이 학교마다 다 이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다면 아쉬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 20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지원돼서 무상급식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조리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조리사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데모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급양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급식비를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교육청에 가서 말씀하실 때 이것 하나 더 전해주십시오. 제가 급식 먹는 시간에 가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고추장 멸치볶음이 왔는데 비닐봉투로 한 봉투씩 왔습디다.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안 먹어요, 딱딱하니까. 남았는데 그것을 두 봉지씩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좀 하셔서 아이들이 무엇을 잘 먹는지 잘 안 먹는지를 해서 이렇게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수시로 한번 점검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체육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에 있어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 공정한 선거인 만큼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관여를 안 하시고 또 괜히 말이 떠돌아서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집행자인 국장님께서는 잘 하셔서, 관여하셔서 그런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안설명 시에 분명히 꼭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한 부분의 자료를 더 확보해서라도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긍을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 어느 분들이 수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서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그것 필요하다라고 더 확고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상. 자료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안 해서,

이채명위원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을 먼저 지금 하고요. 자료 요구 더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자료 요구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사실은 간단하게 답변 들어도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파출소 부지죠. 거기를 ‘석수추억관’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한다는 그 사업계획이 연초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차추경에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하고 당초에 그 사업계획 추진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제가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실효성과 효과성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제가 궁금해 하고 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꼬집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체육관을 일단은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중복된 사항 같아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이채명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한 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이 돼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성 있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서 일단은 사용횟수하고요 그리고 클럽 하는 그 횟수들 이런 것 등을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음경택 위원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 한번만.

최우규위원장

자료 요구죠? 예.

이은희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이시고요.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그 반환사유와 그게 의무 장착이라면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특별회계 한 404억 정도가 늘어나서 99퍼센트인 한 397억 정도가 하수도기금으로 가고. 또 171억 일반회계가 늘어나서 150억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고. 별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감한 예산이 많아요, 감한. 그것을 제가 통계를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시급한 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는 추경이 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하튼 앞으로는 세입예산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감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추경이 잡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요, 집행부에게. 자료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좋으실지 나름대로 자료를 가장 많이 받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의 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료를 좀, 상의를 하셔갖고 몇 시에 속개를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로 우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2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2시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최우규위원장

좀 당겨서 안 되겠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럼.

음경택위원

2시는 돼야 돼요.

최우규위원장

2시?

음경택위원

우리도 쉬어야죠.

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또 체력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조정을 우리 김성대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본예산하고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내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김성대 전문위원께 제출을 해주시면 집합을 해서 원활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김성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준비된 우리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좀, 답변 준비되셨죠?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지금 받다 보니까 또 적당한 답변의 기회에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잠깐 안 계신데요.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다 있고요. 그 자료 뒷장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의 금년도와 내년도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회의 참석수당을 금년도와 내년도의 산출상에 조금 긴축적으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도에 시민참여위원회가 좀 늦게 출범을 해서 부득이 회의 참석수당이 잉여가 돼서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 이번 마무리추경에 이게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준비가 되셨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 개보수 예산편성내역과 통신공사 개보수 3년 실적 및 5억원에 대한 2020년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체육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체육과장 조남동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 조성사업 개방과 관련하여 5년간 학교체육관 개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이은희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계획, 산출내역, 향후계획과 조성 후 관리주체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조기축구회 현황과 이용시설 및 이용인원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조남동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편안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내역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류장 40개소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내용을 가지고 지점별, 기간별, 지역별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를 추이 분석해서 거기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미세먼지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답변에 대해서 질의 안 해요?

최우규위원장

예, 아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말씀, 답변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차량의 운행실태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공영차량 운영실태 현황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 이동수단은요 내구연한이 다 승합차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이게 말하자면 간이측정기라는 거네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장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요. 어쨌든 그게 공인인증 받은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공인인증,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시험결과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거기 인증 받은 거네요,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성적표가 굉장히 좋아요. 98퍼센트, 평가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여기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요. 올해 각각 업체에서 이런 성능에 대해서 좋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품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다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4대 있는 환경 측정하는 장비들은 거의 2층 내지는 4층 옥상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사람들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현실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것을 취합해서 이 정보가 정보통신과로 들어와서 이것의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은 자원순환과에 지금 저희들 살수차 4대하고 진공차 7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양에 따라서 도로에 청소차량을 투입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 쪽에 통보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서 또 이렇게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할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전에 이 사업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위탁했거든요. 대기업통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연간 위탁비용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전체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안양이 또 이 그런 기반들이 잘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도시주택국에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제출되고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김필여 위원님께서 ‘석수추억관’의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석수추억관은 저희가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관악치안센터 활용계획 조사가 왔어가지고요 저희가 주민회의나 다목적공간이나 아님 마을카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고. 만안경찰서에다가는 우리가 또 현황 측량하기 위해서 위임장 같은 것도 받았었고 또 1층건물은 치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까지 걸쳤었는데요. 금년 2월에 만안경찰서에서 이 토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경찰청 협의를 했는데 그때 치안유지 외 다른 용도 사용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신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 것과 중복 안 되는 범주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충건 주택과장님 자료 다 제출됐습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다 제출.

최우규위원장

자료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47쪽과 관련해서 2019년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 지원내역 및 홍보자료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충건 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교통국 직무대행이자 도로과장님이신 장두산 과장님 자료 제출했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김은희 위원님께서, 그 자료 보셨나요?

최우규위원장

자료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희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자료로 갈음하신다고요?

김은희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자료제출.

김은희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자료로 갈음하시려고요.

김은희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자료와 중복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262쪽, 2018년도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에 대한 반환사유와 의무장착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용역비가 2019년도에 1억 9천 600만원이 세워졌었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의 계획이 바뀐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부지를 매입해서 터미널을 조성하려 그러다가 더 좋은 방법이 나와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모색된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교통성 검토용역 1식 1천만원, 이것은 교통성은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지난 몇 개월 전보다는 달라진,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맞습니다. 만전을 기하는 방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끝났고요. 또 계속해서 부족하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는 김은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름이 같다보니 답변이 자꾸 제가 안 한 것도 제가 한 것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첨단안전장치가 뭔지 이것 보니까 알겠고요. 우리 시가 예산이 과다내시됐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과다가 됐나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등록대수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이 전세버스가 52퍼센트, 화물자동차가 6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의 차량에 신규차량이 장착돼서 나오거나 그다음에 카드제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리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내시를 할 때. 그랬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6천 400 중에 반납이 2천 300이에요. 그러면 거의 30퍼센트가 넘잖아요. 30퍼센트네요. 30퍼센트가 넘는데 또 마찬가지로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버스는 거의 50퍼센트예요. 6천 370 예산에서 3천 180 이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액은 용납이 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국토교통부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고 싶은데,

이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돼도 도에 내시되는 비율에 맞춰서 잡아야 됩니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부담지시서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건립용역비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양역 옆에 3개 필지, 약 1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현저한 예산투입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좀 야기된다. 그래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그 방치되었던 원스퀘어에 어떤 건축이 추진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층에 일부매입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회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보상에 관련된 그다음에 실시계획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예. 의견청취 과정에 비효율성으로 전에 계획했던 사업은 비효율성으로 야기된다 해서 원스퀘어로 바꾸셨다, 그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원스퀘어는 감정평가 이런 것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용역이나?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여기서 얘기한 감정평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였고요. 만약에 원스퀘어가 완공이 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분양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된 금액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으로 변경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된 거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내부적으로 누가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부서에서.

이은희위원

부서에서 직원들이 한건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 무슨 위원회 이렇게 토론 이런 것 없이?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었어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안양역 옆에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변의 의견청취를 들어보니 부서에서, 그렇죠? 부서에서 의견청취를 들어보니,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시의회.

이은희위원

의견청취가 누구예요? 시의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시의회 누구죠?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견서가 채택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죠.

이은희위원

아, 그래서 이쪽 원스퀘어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 효율적이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안행정지원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 박의순 국장님이 대답, 답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 가로기, 동안구에 가로기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제가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가로기.

이은희위원

가로기 그 게양구간이 단축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왜 단축이 됐나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전에 가로기를 게양할 때 1개씩 조금 많은 구간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국경일 이런 데 다는 데 조금 인식하거나 이런 게 양쪽, 그러니까 2개를 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요도로에 2개씩 다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금 달려있는 것도 2개씩 달려있던데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예전에 작년까지는 하나씩 달았고요. 올해 새마을회로 바꾸면서 2개씩 달았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2개씩 달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구간을 좀 멀리하겠다, 이런 거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구간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관련돼서 좀 옆에,

이은희위원

게양구간이 단축이 돼서 지금 예산이 감소한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조금 당초계획보다 조금, 예, 덜 쓴 거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원래 기존의 거리에 달려있던 부분을, 기간이잖아요. 어느 구간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그 부분을 왜 단축을 시켰는지. 하나 달던 자리에 2개 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구간을 왜 단축을,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작은 길에도 다 했는데 그런 길보다 큰 도로변에 하되 1개씩 달던 것을 2개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아니면 위탁기관을 어디 우리 공사단체에 주다 보니,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위탁기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용역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새마을지회로,

이은희위원

용역을 주다 보니 많아서 여기를 구간을 줄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또 조그마한 길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버스 같은 것 지나가다 태극기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큰 가로변 위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태극기가 가로변 아니면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각각의 개인에서도 거의 게양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태극기가 그동안 게양이 되었던 구간을 또 단축을 시켰다니까 아쉬워서,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기수는 전체적으로 게양한,

이은희위원

기수는 같아도 구간이 단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아니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고, 예.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극기가 깨끗한 것으로 구겨지지 않고 깨끗하게 게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1천개 정도 바뀌었고요, 또 내년에도.

이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웬만하면 이은희 위원님 뒤에나 앞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실 때, 답변하실 때 ‘김은희’ ‘이은희’는 좀 혼동하시는 것은 있었는데 아예 서면 자체 자료에다가 바꿔서 와주시는 것은 오늘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셔서 그랬겠죠. 저는 제 것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면자료 3개를 받았는데요. 먼저 아까 교통정책 답변자료에 보면 인력이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상주인력에 대한 게 나와있거든요. 상주인력이면 이게 전문가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업체에서 이제.

김은희위원

그럼 어떤 분야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트워크 전문인력이에요.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통신업체 인력으로서 네트워크나 우리 서버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AS나 수리, 수선, AS 이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수선, 예.

김은희위원

수선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을 저희 직원들과 공유하는 서버를 맡아서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수선, 수선.

김은희위원

수선으로 오시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수선 관리하는 것이요.

김은희위원

역시 전문가시라서 그런지 급여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좀 나가고,

김은희위원

네, 좀 놀랐어요. 급여보고, 아, 이렇게도. 책정은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정된 것 보니까 더 많았는데 집행되는 것은 그래도 좀 줄어서 나가는 것 같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계약될 때 한 60퍼센트 정도로 다운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일단 줄여서 가는 것은 그래도 넘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 다음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양시에 자동염수분사 설치되어 있는 게 총 10군데가 전부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설치 완료된 게,

김은희위원

아, 8군데, 완료는 8군데.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지금 올 2회추경에는 도비가 온 것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하나는 이번에 재난안전교부 내려와 가지고, 10번은 거기 비고란에 썼듯이요 금회 요구한 거고요. 8개는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9번은 설치예정이고요. 설치진행중입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보통 2011년도에 지금 한 게 저희 안양에는 최초 설치인데 유지보수 이런 것은 또 안 들어가나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노즐이 망가지고 그러면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안 세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게 최소거리라든가 단거리, 근거리 없이 지금 최 짧은 거리가 120미터에 있는 안양1번가가 맞죠? 1번가지하차도. 120미터가 제일 짧은 거였고 구간으로 보면 보통 700 뭐 이렇게 긴 구간들도 많이 있네요? 안양이 아직까지 이게 고지대가 많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곳이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여기 보시면요,

김은희위원

경사도, 다리, 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지금 비산고가, 예술고가, 교량을 주로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교량은 하는데 지금 어제도 했었는데 육교도 상당히 많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육교에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이것은 사실,

김은희위원

안 좋기 때문에 차량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이게 자동으로 염수 뿌리고 그러는 게 상당히 공사비 어떻게 보면 많이 비쌉니다.

김은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차량 다니는 큰 곳으로만?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교량을 우선 했습니다. 고가도로하고요 경사진 박달우회도로나 예술공원 같은 데.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받아서는, 우리 시 사업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이번에 여기 보듯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김은희위원

예, 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과장

예.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혼부부, 네, 주택과장님.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이 522세대가 신청해서 435세대가 지금 확정이 되었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김은희위원

여기 보면 87세대 지원탈락을 봤어요. 그런데 뒤에 설명서가 있는데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신청을 할까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본인들이 신청대상이 되어질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접수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접수를 하게 되면 이런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우편으로 또 접수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니 대상자가 신청하는데 우편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나온다라는 말씀인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저희가 보게 되면 안양시에 집이 두 채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집이 두 채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유자가 한 채씩 있었을 경우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결과고요. 앞으로 이게 홍보가 좀더 잘돼서, 지금 홍보지 주신 것 저도 얼핏 보면 ‘부부 중 1명’ 빨간 글씨로 부각돼서 나온 글씨로만 눈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 신혼부부, 예비부부 다 해당이 되나 보다. 둘 중에 1명만 신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얼핏 했는데 지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안 되는 사유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에 안 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안 보고 아마 신청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87세대가 탈락될 정도로 이게 맞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안양을 살기 좋은,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자세히 답변내용은 잘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보니까는 지금 3회추경 예산 세운 거랑 본예산 세운 거랑 합하면 얼마예요? 이 부분 어떻게 사용해서 쓰죠? 시민참여수당이? 지금 3차추경에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3회추경에,

박정옥위원

5천 800.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3천 800을 감해서, 예.

박정옥위원

3천 800만원이 지금 5천 856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지금 본예산 좀 보셨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본예산 봤습니다.

박정옥위원

본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내년 본예산이요?

박정옥위원

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9천 854만원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지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금액 계상이 약간 연결이 좀 안 되는데요. 이것 마무리추경은 지금 제출할 당시로 봐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부분을 횟수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다보니까 3천 800 정도 줄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박정옥위원

아니 일단 3회추경부터 마무리하시고. 3회추경 남은 돈은 언제 이것을 지출하실 거예요? 5천 800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5천 800으로 연간예산을 5천 800으로 해야 맞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회의수당 나갈 것은 없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달치, 예, 12월분 정도만 남겨놓고 감하다 보니까 3천 800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만큼을 줄여야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 못해서 남은 것,

박정옥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보니까는 시 참석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여수당이 10만원 곱하기 44명, 12회예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정옥위원

12회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 12회를 회의를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다달이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대로 내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시회의까지도 한번 산출이 되어 있어요. 임시회의 네 번 정도가 더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도 그러니까 정기회의도 벌써 세 번이 안 되어 있는데 임시회의까지 산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임시회 부분은 내년에 산출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줄어서, 금년보다는 좀 줄어서 그래서 1천 890만원이 줄어서 9천 800을 내년도 본예산으로다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이렇게 일곱 번 회의를, 정기회의 44명이 여덟 번했고요. 또 시정혁신은 일곱 번을 했고, 행복도시 15명이 일곱 번을 했고, 도시계획이 15명이 7회를 회의를 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럼 7회까지 해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굳이 다달이 12회를 채워야 되나 이런 부분에 좀 의문점이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줘 보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보니까 매월 안건이, 이렇게 다뤄주실 안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안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부서의 의견도 듣기도 하면서 아무튼 안건이 매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정기총회에서 그 분과에서 다룬 사항을 또 의견수렴 또는 결정을 봐주시고 이런 체제로 하다보니까 매월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매월 해도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 두 달에 한 번 하려면 굉장히 회의시간,

박정옥위원

안건이 많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성만 좀 늦어졌을 뿐이지 매월 하면서, 굉장히 또 어느 회는 어느 분과는 막 2시간 넘어서까지도 하게 돼서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격월 2개월 단위로 하다보면 굉장히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산출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또 해왔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산출 요구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항상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게 그 전년도와 차기 연도 가지고 항상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추경을 보고서 아니 5천 800만원씩이나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다시 11월 달에 언제 하실 거예요? 이 돈이 언제 나가요? 회의가 지금 한 번 남으셨다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게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까지는 4천 8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1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면 5천 얼마가 돼서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3천 800을 감하면 5천 800만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거의 불용이 없이,

박정옥위원

계산이 얼추 맞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그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 가지고 있다가 1년에 한번 다시 또 2018년, ’19년, 2020년도를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한 것을 다시 보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서면자료 제일 앞쪽에 산출해서 그게 그것을 그렇게 섬세하게 산출을 한 거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감할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긴 얘기가 되시니까 내용 잘 들었고요. 2020년도에도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이 금액에서 더 저렴하게 활용하시고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이 1천 890만원인가 그게 줄여서 요청을 해드려서 좀 줄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활용해 주시고 제가 이것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경기창조산업안양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서를 보고 또 예산 질의할 게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 사업하는 만큼 그동안 업체들의 크고 작은 자체적인 보수와 수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민원도 있고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입주자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항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그냥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군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이용협약이 참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운동장마다 이런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시간과 이용요일과 또 그리고 어느 학교는 어느 단체가 지금 몇 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표를 좀, 표시판을 운동장마다 설치를 해두시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아, 이 시간에는 이런 팀이 있구나, 그럼 우리 단체는 이렇게 다른 시간을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보는데요. 그런 안내판을 세워주셔서 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관내 축구팀이 36개 팀이 있고, 공공체육시설에 277개 팀, 학교가 92개 팀이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안양시민들이 축구에 대한 진짜 관심도가 높아서 우리 FC안양축구단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공휴일에 이용일이 좀 높은 데는 석수, 비산, 새물인데 여기만 이용률이 높고 저조한 곳은 서조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종합운동장 근처의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종합운동장을 이용을 하지 비산체육공원들을 좀 다른 데 양보하고 비워두고 그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내들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표지판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시 창을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전화로 물어보면 한두 개 정도 물어보는데 그런 안내표시를 해놔서 누구나 ‘이곳은 어느 팀이 이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참고로 운동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체육과에 좀 부탁드립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군단 안에는 동호회를 위한 운동시설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축구장이 개장된다 하더라도 협약을 잘하셔서 시민 누구나 오고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수도군단은 협약에 의해서 이용시간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군부대하고 이용시간을 저희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하여튼 저희 운영시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방위시설인 만큼 누구나 들락거릴 수도 없는 그런 진짜 엄격한 시설인데 수도군단에서 그만큼 우리 안양시민한테 열어준다고 하니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인장애인 박주준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청에만 사용하는 게 차가 52대나 되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 안양시청 본청차량.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본청 차량이요?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장애인단체별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차량이요. 여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장애인차량은요 단체마다 1대씩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차량은 장애인부모회는 그 단체에서 후원을 받은 거고요. 3번하고 4번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 여기는 차량도 저희가 지원해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1대씩밖에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저기 1번에 장애인부모회 여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는 몇 대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대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2대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대는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는 운영비가 다른 단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2번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번은요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차량을,
경숙

김경숙위원

몇 대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대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하나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스타렉스 하나밖에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3번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3번도 1대요. 스타렉스 9인승.
경숙

김경숙위원

1대고요. 네, 4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4번도 스타렉스 9인승 1대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1대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는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스타렉스 9인승 1대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또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시각장애 다른 차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신체장애도 없고요? 하나밖에 없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1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다 하나밖에 없네요? 거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장애인부모회만 2개고. 그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인 회의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차량을 3대를 운영한다고 그러던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1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유류비.
경숙

김경숙위원

2대는 어디서 났을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3대가 있다는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1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체차량이 아닐까요, 그럼?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거기에 차가 그럼 1대 갖고도 많이 부족한가 보죠. 그래서 어디 있는 차를 누가 주었든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3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1대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한 10년이 넘었대요, 차가. 10년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에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10년이 넘고 18만킬로를 탔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차를 점검해도, 매연 나온다는 점검에도 몇 번 걸리고 지금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런 적 없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 들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은 1대입니다만 한번 저희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 확인 좀 해보셔 봐요. 지금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많이 노후된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대를 끌 때는 그만큼 필요하니까 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가 감액된 게 5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내시금액이 좀 과하게 됐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아까 질의했던 것 198쪽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199쪽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198쪽. 5억이나 삼각이 됐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네. 그것은요 내시액 금액이 과다하게 돼 가지고 5억이 삭감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다 인원파악을 하고 다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가 70퍼센트 지원이 되는 건데요. 중앙정부에서 내시금액을 과하게 잡혀줘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회 이번에 5억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이렇게 또 감액이 됐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예. 추경이 잡히다 보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추경이 잡혔어도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꼭 필요한 장애인들, 진짜 특히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천시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안 조정표는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김성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조남동 체육과장님이신가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16억이 올라왔어요. 국비가 2억에 시비가 14억.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렇게까지, 지금 사업량을 보면 축구장 1면에 풋살장 2면이에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저희가 4개 시설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그렇게 16억 산출이 됐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제가 옛날에 안양공고 운동장은 10억 가지고도 넉넉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많이 논의가 되고 질의가 위원님들 중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상임위에서 6억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는 어떤 가용토지, 체육시설 큰 운동장 면적만큼 확보할 수 있는 가용토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있는 토지가 저희 예산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안양시에 어떤 시민한테, 지금 체육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많이 체육시설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체육인구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비산체육관을 말씀하시는데 비산체육관 일례를 들면 저희가 아까 팀별 말씀드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팀이 277개 팀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축구장 이용을 하기 위한 팀 등록을 합니다. 그분들 277개 팀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의 팀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체육,

최우규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였었어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일부 시설이 크게 어떤 시민의 이용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군부대가 정문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저희가 그 이용측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시민들이 편히 하기 위해서 수차례 수도군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까지만 통보를 해주면 위병소에서 신분증만 보여주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장

지금의 안양시가 운동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잘 알았고요. 일단은 그러면 국비는 삭감을 못 시켰을 거고 시비 14억에서 6억 1천만원이 깎였으면 7억 9천이 지금 살아있는 거네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요.

최우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진형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진행했던 석수추억관 그 장소가 현재 관악치안센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일단은 관악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불은 항상 저녁에 켜져 있기는 하던데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냥 형식적으로 켜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어쨌든 만안경찰서랑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종결정이 이게 국유지이기도 하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만안경찰서에서는 이 장소를 계속해서 치안을 위한 공간으로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정하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아까 ‘치안의 목적 외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호계2동에 예전에 파출소 부지가 지금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게 캠코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폐가처럼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말하자면 통로가 없는 맹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쓰레기만 쌓아가고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존치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것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매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그 가격은 캠코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그것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제가 지금 길이 없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캠코를 통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협의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아까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는 석수2동 복지센터 주차장부지에 체육생활 저기를 건설하거든요.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우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요.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거기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재산이 어쨌든 국가재산이지만 각 소유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캠코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지금은 석수2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개발하면서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없애는 거군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해 주신 것을 잘 들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FC안양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FC안양이 올해 이렇게 3위까지 간 데에는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안양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축구선수들도 힘을 받들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장철혁 단장님 이하 또 우리 김형열 감독님까지 해서 일단 혼연일체가 돼서 일단은 FC안양을 이렇게 3위까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번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오는 안양시민에 대한 리서치를 했느냐’라고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금 수도군단에다가 체육시설을 일단은 조성하면서 이용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축구인이라든가 아니면 족구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을 받아서 정책제안을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조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냥 써라라고 하는 식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정책제안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정책제안을 담아서 이 생활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면 나중에 후에라도 특별한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아마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당부말씀을 지금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단체 아니면 대표적인 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진형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여기 쭉 보다 보니까 평촌경영고에 배드민턴 치는 단체명이 있어요, 평촌경영고에.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평촌이요?

박정옥위원

경영고에 배드민턴 단체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의왕배드민턴클럽’으로 돼 있어요, 의왕. 여기에서 의왕배드민턴클럽으로 돼 있으면 의왕분도 계시고 안양분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간 건지? 어떤 부분은 또 안양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안양 분이 몇 분이 계시나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아, 의왕배드민턴클럽 속에 안양 분이 몇 분인가 파악 좀 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민이 활용해야 될 공간을 의왕배드민턴 이름의 소속하에 의왕시민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자료는 저희가 제출은 해 드렸는데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저희가 한번 이것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의왕클럽이 이 부분이 아마 의왕 그 다리 밑에서 하시다가 이분들이 오신 건지 어떤 분인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한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인해서 연락 좀 주세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끝나신 거죠?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원스퀘어 이은희 위원인가 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스퀘어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있죠?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될까요? 건축과?

최우규위원장

대중교통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대수가 거기가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나요, 거기 25년 전이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하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주차대수가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많나요? 주차대수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다시 용도변경이 돼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주차면도 바꿔야 되고 또 기계식주차장도 또,
경숙

김경숙위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올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장이 아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면적에 비해서.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주차대수가 0.5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평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거기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당초 도면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아니, 다음에 할 것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안 들어왔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들어오면 다음에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체육과 조남동 과장인데요. 지금 학교별로 쭉 보면 시간대별로 클럽별로 체육관을 빌려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러 번 빌려주는데 아마 이게 시간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일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빌려서 장소를 제공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소년과가 담당해서 그 과장님한테 답변하면 안 될까요?

박정옥위원

오늘 교육청소년과 담당하시는 분이,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자료는 저희가 아까 질의 해가지고 내드렸는데요, 그것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가 담당을 해서, 체육관 관리를.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또 체크 좀 하세요. 다른 학교별로는 네 번, 다섯 번 막 빌려준 데가 있어요, 학교가. 그런데 몇 군데가 지금 단독으로 가는 또 단체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부림중학교 한번 봐 보실래요? 부림중학교에 배드민턴이 하나만 쓰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건지, 시간대로. 아니면 학교에서 안 빌려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 현황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주세요.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연락해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과장님도 보시면 알다시피 비산중학교 농구가 아홉 사람이 여기서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단 한번만 빌려 쓰고 있는데, 한 클럽에서.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한 클럽에서 계속 이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을 체육관을 대여를 안 해줘서 못 쓰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갈 수 있, 좀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대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동

조남동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고. 우리 김성대 전문위원님! 예산안 조정표 다 들어왔나요? 다음 회의 속개 전까지 받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는데 속개는 30분 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필여

김필여위원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중 전체 38건에 67억 14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시 위상을 드높였던 시립합창단은 이제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 환골탈태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원들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단원 미교체, 실기평정점수 하락 등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과 함께 예술적인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방송프로모션비 2억원은 우리 시가 기대하였던 수준에 못 미치는 홍보로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인부임 미지급과 지역예술인 참여도가 미흡하였던 부분들도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여성축제는 행사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하고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쓰레기줄이기운동과 적극적 현장행정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킨 자원순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청소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청 청소행정팀에 대한 조직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쓰레기양이 감소함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대행용역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불용액 과다발생 등 고질적인 난제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입소인원 확대를 위해 대상범위를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원 대비 입소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상인원이 적으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업입니다. 조속히 만안구청어린이집의 입소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간의 금액 불일치로 예산심의시 혼선이 발생하였는바 내년부터는 추경예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철하여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시에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로변에 식재된 공작단풍나무의 많은 수량이 지난해 가뭄으로 고사가 되었습니다. 식재보다 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사례로 재발되지 않도록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하천교량 하부의 지저분한 시설물을 산뜻하게 보수하여 주시고 하천변 유해식물과 잡초를 제거한 후 부분적인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하천변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청렴도 등급에서 안양시가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기까지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족하였던 내부청렴도를 보완하고 더욱 매진하여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차량의 잦은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호계체육관 주차장 출입구를 사각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관련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 예산부기명을 ‘활동비’ 또는 ‘활동지원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하여 주시고 금년도 개소한 베이비부머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강의프로그램 이외에도 창업, 재취업, 산학협력, 현장체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센터가 신중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과 신규 시책사업,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사업 등은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실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제시와 의견조율로 시정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경우 적립 위주로 유지만 하지 말고 불법광고물 현황 데이터 구축과 광고물 개선사업비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1건에 4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시외버스터미널건립 교통성 검토용역 1천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합리적이며 효율성 높은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저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우리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댁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고 열심히 위원회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성대 전문위원과 임혜진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