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자세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시장께서 의장실에 오셔서 전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주민 대신에 의원이 의사당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정질문은 우리의 주인인 시민이 시정에 대한 궁금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직접 물어보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보다 더 진솔하면서도 책임있는 답변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바퀴와 몸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굴러갈 수 있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간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토의해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14일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있게 검토한 바,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비율을 규정하는 등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금까지 운영하던 공무 국외여행 규칙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원 공무 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민간위원 비율, 임기, 위원장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 기능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기준을, 안 제6조에는 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참석 시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통,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4-H 후원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향후 농업생산액의 감소 등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어느 때보다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FTA 결과에 따른 농업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및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13명의 신청자 중 지역별로 안배하여 쌍용아파트 7명 중 4명, 진흥아파트 3명 중 2명, 단독주택, 빌라 3명 중 2명을 선임키로 하고 쌍용아파트에 김석구 씨, 김성기 씨, 이미향 씨, 204호에 이광희 씨, 진흥아파트에 이재근 씨, 이진섭 씨, 단독 및 빌라는 이명동 씨, 엄기원 씨를 주민대표로 선정하였으며 시의회 추천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진우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에”로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명시하기 위해 안 제10조 중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 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자전거 이용 규칙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자전거 이용 여건에 대한 개선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동근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에 서명하여 3월 13일 제출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김명욱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6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은 경기 남부의 주산이요, 수부도시 수원시의 진산으로 인근 지역 수백만 시민의 안식처이며 앞으로 자손만대인 아들과 딸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과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수원시는 등산로 정비, 광교 테마공원 건립, 생태학습장 등 쾌적한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생태계의 회복과 늘어나는 등산객에 따른 치명적인 환경훼손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교산의 근본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영동고속도로로 인한 광교산 녹지축 단절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하여 생태통로(eco-brige)를 시급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계획 및 적절한 생태통로는 향후 전문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교산 농촌마을을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광교산의 무분별한 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유기농 체험프로그램과 수목원과 오곡백과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광교 생태마을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광교신도시 등 각종 개발로부터 광교산 녹지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단 측과 간담회 및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며 장차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구성결의안 주문과 같이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6개월로 하여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이며 책임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사업들이 어렵고 복잡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교산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음식점 증가와 등산로 황폐화 그리고 생태종의 멸종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수원시민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광교신도시 개발이라는 객관적 시기에 맞춰서 현실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지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중지를 모아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홍종수 의원입니다. 광교산을 보전하자는 원칙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인할 당시에 없던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교산 도립공원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산은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의 막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만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교주민들은 밖에서 보는 차원하고 다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 실제로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교산을 도립공원화 한다고 하면 세 가지 규제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세 가지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은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교산 도립공원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립공원화 추진을 보류하든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인지역이나 안양지역 쪽에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쪽 지역의 도립공원화 관계는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인 상광교동, 하광교동은 이미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이 그린벨트법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립공원화라는 세 가지 잣대의 규제로 묶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너무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원칙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본 의원도 그대로 찬성하는 차원에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성결의를 해 주신 분들께 협의를 해서 도립공원화 추진만큼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고 난 후에 도립공원화를 추진하든가 도립공원화 추진을 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하든가 해서 세 가지 규제가 아닌 두 가지 규제로 묶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광교산 특위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회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위활동 계획서 의결 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홍기헌의장
그러면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동근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거친 사항으로 구성 결의안 주문에 표기한 바와 같이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정동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구성 취지를 항상 명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활동 기간이 종료 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제1항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과 시장이 추천한 두 분 등 세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두 분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재원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하는 이원백 공인회계사 및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및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