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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47회 제4비행장이전추진및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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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이종필 간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행장 특위가 7월 말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연장 등 기타사항 협의의 건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차긍호 의원이 2007년 6월 14일자 의원직 상실로 인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타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7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항과, 또한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소음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피해 조사 및 재산권 피해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예산과 소음 측정기기 임차 및 구입 예산에 대하여 이번 제1회 추경 예비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 예산안 편성에 보면 비행기소음 학습권 피해조사 용역 9,600만원, 비행기소음 재산권 피해조사 용역 1억 6,365만원, 그 다음에 비행기소음 건강권 피해조사 2억 2,000만원, 소음측정장비 임차 및 구입지원으로 1,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합치면 4억 9,289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사실은 5억원을 포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보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용역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우선 저희가 요구하는 소정의 용역 결과는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후 1차 용역을 한 다음 추후에 보완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더 용역을 실시할 사안이 발생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예산의 규모로 봐서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의 목적에 대한 일정 결과는 나타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학습권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또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 다음에 건강권 피해에 대해서는 권선구보건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각각 비행장소음에 관련된 기본 조사를 각각의 곳에서 하게 되니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똑 같은 내용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를 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포괄용역비로 확보해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소음측정장비 임차 및 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소음기기만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용역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지역별로 소송이 진행중이죠?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네.
장봉

강장봉위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소음피해 조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최대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던, 진행되어왔던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습권 피해, 재산권 피해, 건강권 피해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의 측정 정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이 중단되는 사례라거나 또 예를 들면 정확한 소음 측정기준이 아니라 하루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못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가 되겠고요,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수원비행장이 위치함으로 인해 그 지역의 상대적 지가 저하라든가 주택가격 저하 등이 수 십 년간 방치되어 옴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산술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활주로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산술화해서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 보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강권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과 학생들,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또 실내에서 노출되었을 경우와 실외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비소음지역 주민들과의 건강을 체크, 비교해보자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난청이라든가 우울증, 스트레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실제로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소음 측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음 피해에 관한 것은 이미 소송하는 데서는 데이터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면 그것이 나올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시기가 되면, 비슷한 시기에 그 자료도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됐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필 간사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이 유고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논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출해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원 순서의 준비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뒤로 하고, 우선은 추경에 관한 부분과 기간을 연장하는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 겸 기타 안건으로 처리를 해 놓고 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지금 논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원칙은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만 회의 진행상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순서를 바꿨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 용역비 산정이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고 보충설명이 있었는데 소음측정장비 임차 및 구입 지원으로 1,320만원이 있는데 임차 부분과 구입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이 기기를 다섯 대 정도 예측했었는데 한 대 구입비가 500~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구입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상시로 계속 가서 비행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는데 그 임차 예상비용은 횟수를 산정해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다섯 대를 가지고 계속 순회해서 하면 1차적으로 각 동의 주민들, 예를 들면 통장님이라든가 학교 어머니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지 측정을 해 보겠다고 협의 요청을 해서,

문준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측정 장비 한두 개 가지고 용역 줘서 어느 싸이트에 집어넣는 것보다 아예 몇 군데 계속 설치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이동장비입니다. 조그마한 것이고 고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여론을 확산하고 소음에 관련되어 주민들이 쉽게,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만이 측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떤가 하는 홍보 차원에서, 이것은 손으로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아예 싸이트에 고정시키는 픽스드(fixed)한 방식을 몇 개 선택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예 설치를 해서 서베이(survey)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 임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지난번 회의 때 차긍호 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정식 측정장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동장비라는 것이 수치나 이런 것이 정확은 하겠지만 가지고 다녀서 액션(action)을 부린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확보하고 있는 똑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용역비 5억 정도 되는 데서 하려면 제대로 중요한 포인트 다섯 개 정도 포지션을 정해서 분석해 봐도 고정식이면 데이터가 너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환경위생과와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 내역을 보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데 이것 가지고 용역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비행기 소음 재산권 피해조사라든가 건강권 피해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재산권 피해 조사에 대해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기대감 등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특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슈로 번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면, 또 용역회사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재산피해 얼마 정도라는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다니면 비행기 소음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보다 심도 있게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체 회의에서 내용을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보상을 촉구하는 기본 자료가 아니고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비행장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확보를 하자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용역 과제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또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특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상활주로 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 관련 예산 편성안에 있어서 비행기소음에 대한 학습권 침해, 비행기소음에 대한 재산권 피해, 비행기소음에 대한 건강권 피해, 소음측정장비 임대 및 구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비상활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상활주로가 재산권 피해에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는 비행기소음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산권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비행장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도 포함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과제로 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용역과제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 과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전부 비행기소음에 대한 피해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는 것이, 아까 김효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되는데 오늘 회의 자료가 너무 형식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에 대해 조금 불만족스럽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 자료를 좀 구체화시켜서 어떤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은 추경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그런 차원이었고 이 용역을 줄 때, 예를 들면 학습권 피해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 용역과제를 위한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설정용역.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과제는 오히려 저희가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일선에서 피해를 느끼고 있었던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나 문준일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9,600만 원이 들어간다면 9,6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이다, 이게 나와 있을 것이고 또 비행기 소음에 의한 재산권 피해가 1억 6,30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자료를 우리가 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이 고정식 소음 측정기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기계라 할지라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각 포인트를 찍어서 고정적으로 하는데 며칠을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1,32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한 자료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기는 하는데 확보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행장 관련 해서 소음에 대한 용역을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타의 다른 자료들을 용역이 나왔을 때 대략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 과제에 따라서 금액은 다시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획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과제를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시 특위활동 기간을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안건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종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이종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가피하게 전임 차긍호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한 관계로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간사의 역할을 맡아 왔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임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계속 받들어서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는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평소에 수원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장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장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원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먼저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차긍호 지역구 동료의원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차긍호 의원님이 여태까지 5년 정도 추진했던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이종필 위원장님과 열심히 노력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받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