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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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249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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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과 온정을 나누는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249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장의 역할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의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장제도를 개선하고 통·반장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습득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찬을 통해 주민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 조직을 주거유형 등을 고려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반장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반장을 둔다.”를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통·반장의 역량강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모범 통·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통·반 구역의 통·폐합으로 현행 181통 922반이 감소된 1,431통 6,999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등을 상위법령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 위임사무명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청소행정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권한 중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을 건축 인·허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변경조정하고, 하수관리과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 중 “방치선박 등의 제거”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 중 단위사무명을 일부 수정,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3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 및 어린이집 소재지 동 저소득층 자녀의 효율적인 보육을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원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보육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조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폐지 및 실효성 결여 등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개발사업국의 신설로 상수소사업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회의) 중 제1항의 회의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주 1회”로 조정하였으며,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 제출일을 부서에서는 “2일전”에서 “5일전”으로 간사의 각 위원에게 제출일을 “회의개최 전일”에서 “회의개최 2일전까지”로 조정하여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타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 제작·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상징물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 제1항 제3호의 휘장의 로고를 시정목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Happy Suwon”도시브랜드를 이용한 휘장을 별표3의 B타입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의 의무게양 대상 및 게양시기를 안 제4조 제2항과 같이 신설하였고,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의 제작과 규격, 모양에 대한 조항을 안 제5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8조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의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 범위와 사용료 면제 대상 사업 범위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안 제12조 제3항 제4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 브랜드 인증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결정에 있어 수익사업은 상호협약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는 규칙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판단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제2항과 같이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상징물 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시점에서 역할이 미흡한 반장제도를 개선하여 동의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의 편의제공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 조직을 획정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반기에 23개 통 107개 반을 줄이고 금번에 181개 통 922개 반을 축소시킴으로 인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등으로 폐지되는 41개 통 206개 반이나 세대 과다 분리로 인해 신설되는 15개 통 38개 반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대 미달로 폐지되는 155개 통 754개 반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통·반이 조정됨으로 인해 폐지되는 통·반의 통·반장인 이해 당사자에게는 물론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의 개정 및 폐지 신설로 인해 법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불부합된 기준을 합당하게 변경 조정하고 허가권을 일원화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인해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 2001년부터 실제로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는 반면에 조례제정은 금번에 제정되는 것이 매우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폐지 및 실효성 결여 등과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이라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인 도시브랜드기 제작·사용에 관한 규정 마련과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휘장의 제작을 통하여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도시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우리 시의 상징물에 대하여 변경 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으로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통하여 더욱 친숙하고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도록 유도하고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 상징물 조례가 내부적인 조례 개정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준에 맞게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제공 등에 관한 것들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선거법상으로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통·반장의 상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지만, 편의제공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모범 통·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 지원도 통·반장님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의미의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법상의 저촉사유는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대상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범 통·반장과 관련한 기준이나 앞으로 대략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통·반을 조정하는 것은 동도 대동제로 하듯이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되고, 편의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제공은 통·반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할 것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예산에 올라가니까 그 때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모범이라는 말, 모범 통·반장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생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말 그대로 모범입니다. 모범 공무원도 선발해서 상을 주고 그러니까 선발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범 통·반장을 선발해서 연수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 보내드리지 않는다면 모범이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한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를 보내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다 보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수치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장님이나 구청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보내는 규모가 100명이다 그러면 일정하게 배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만족한 답변은 아닌데, 그랬을 때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동장님의 추천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해촉하는 부분에 무슨 변경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반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탈락되는 사람은 해촉시켜야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통·반장 중에서 해촉이 되는 분들이 인원정수 때문에 줄이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조 통·반장의 해촉기준과 관련해서 뒤에 있는 모범 통장을 선정하는 것 역시 동장님의 의사가 중요하고 해촉과 관련해서도 3항 같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항 같은 경우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변동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기준변동은 없고 통·반장 임명은 전부 동장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통장님의 해촉기준이나 모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동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운영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정확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반장을 임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 공무원의 기준은 이렇고, 해촉의 대략적인 기준은 있겠지만 수치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 통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모범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아침에 청소를 몇 회하고 이런 통장을 모범 통장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동장님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장님이 판단을 해서 해촉의 경우도 그렇고 모범의 경우도 그렇고 동장님이 판단하는 데에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참고로 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그럴 때 참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기존 해촉되는 통·반장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부 문제없이 잘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봐서는 크게 민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윤경선 위원님하고 약간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통·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동의 열악한 행정지원을 해 주는 분들이 통·반장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기히 몇 년전에 수당이 올라서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반장님에 대해서, 웬만한 곳은 반장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통이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통을 모범 통·반장으로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드린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질적으로도 통·반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시 통·반조례 개정하시느라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관해서 4항과 5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④ 동장은 해당 지역 현지 사정에 따라 통장의 추천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통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⑤ 연령제한 만기에 해당하는 통장이 있는 동의 경우 만기 30일 전 공고(14일간) 등의 절차를 거쳐 매회 공개모집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주부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도 통장을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 5:1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통장이라는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서로 오해를 빚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통장을 하고 싶었는데 탈락되신 분들은 심지어 동장을 비판하고 음해까지도 합니다. 이 문구들을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하는 방안으로 문구를 고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문병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통·반설치 조례입니다. 일부 통은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은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통사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서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동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잘 되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지, 안 되는 지역을 표준으로 해서 설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외를 둔다면 잘 안 되는 농어촌 지역을 예외로 둬야지 도심지역을 예외로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사항은 조례개정 내용이 전의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동장님이 가서 맡아달라고 사정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면 통장이 없는 통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되는 지역을 표준으로 하고 잘 안 되는 지역을 예외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잘 되는 지역만하면 통장이 없는 통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전에도 이것과 같이 운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 서로 불협화음을 없애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공개로 통장을 모집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지명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연령제한 만기에 해당되는 통만 공개를 해서 모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천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연령제한이 만기되었는데도 통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침 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일선 행정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께서 지침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하고 환경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자치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의원이 되어서 한상담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통장님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 수렴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 준 데 대해서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만 산업시찰, 연수, 교육 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범”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범 통·반장이 가야 되는데 그런 선정 과정에서 동장님들의 이해관계나 통친회장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내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자를 빼고 본 위원은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좋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각종 연수 가는 것 보면 맨날 회장, 총무만 갑니다. 회원들은 간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습니다. 회원이 있으니까 회장, 총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래서 “모범”자를 빼고 “통·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반장이 축소되면서 일부 통장님들이 다시 해촉이 되고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잡음은 없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문병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위상도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데, 어느 지역은 서로 하겠다고 해서 5:1이 아니라 10:1이 되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할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은 동장이 임용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따라서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한 대안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통장 발령사항은 동장 권한인데 굉장히 많은 곳은 공개로 모집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 동장님이 개인적인 운영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나 여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못을 박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예를 들어서 해촉이 되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통장을 하겠다고 5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과거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동장님이 혼자 통장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장 한 분 모시는 데도 동의 통장 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민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을 둔다.”에서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바꾸었는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반장을 전체적으로 다 임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앞으로는 통장님 위주로 간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물론 통장이 우선이지요. 통장을 보좌하는 것이 반장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반장님들까지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조례라는 것이 한번 바꾸면 다시 원점으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장을 둔다는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바꿀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물론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반장제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조에 보면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 김호겸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것인데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연구, 교육 등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들 보면 장학금 제도도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통장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장학금 제도는 여기 조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여기에는 없고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별도 조례에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을 해촉하고 다시 위임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동장님이 임의적으로 공고를 해서 통·반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어떤 기준을 해 놓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장을 뽑는데 위원회를 따로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동장님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두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서로 하려는 곳도 있고 안 하려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두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과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따지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장권한으로 각 동 현실에 맞게 잘 처리하고 있는데 혹간 어려운 실정으로, 경쟁이 심한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통·반장은 동장을 보좌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 획정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는 통·반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기준은 있었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이 계속 유지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무동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극히 일부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극히 일부라는 것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왜냐하면 연무동은 사업이 분양될 때가 되어서 완료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 행궁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안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통·반장을 해촉하거나 하는 완료시점이 언제, 된다고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과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부칙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공포된 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왜냐하면 통·반 조정이 작년 말부터 계획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그 통에 해당되는 통장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개정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권한으로 통·반장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해 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이 구청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동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통장을 임명할 때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민들끼리 통장을 하려다가 못 한다고 해서 불만과 감정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장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도 말이 많습니다.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통장님들 수당도 있고 해서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하게 해서 통민들끼리 모여 앉아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한 사람이 통장이 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입소자격이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24개월 이전 아동은 받지 않은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옛날에 있는 것이고, 조례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24개월 미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4개월 미만을 받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국장님이 숙지를 못하셨으면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

그것이 있는데, 서울시청을 보니까 3개월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서울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육아휴직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비용차이가 많지 않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장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이 되었던 5개월이 되었던 받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규정사항이니까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를 안 한 것인데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수원시청 어린이집에서 24개월 이하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 위반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에 관한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아라고 하면 24개월 미만이고 24개월 이상이 유아입니다. 그런데 영아의 입소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장원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넘치고 시설도 협소합니다. 우선 신청자도 적고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조례상에 제한사항으로 둔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자체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적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이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규정으로는 되어 있던 사항이지만,

박장원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셔야지 난상토론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 7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7년 동안 아무런 규정없이 하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위탁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진작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잘못됐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연구”가 빠진 것이지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구”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목적 사항에 일부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중에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시의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모이셔서 연구할 수 있는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적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자문, 심의, 의결 기능만 두고 “연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목적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자문이나 심의, 심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논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토론도 하고 의견제시도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면, 시정의 기본계획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난상토론을 한 끝에 안 되면 연구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보류시켜서 다음 기회에 보완해서 다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까지 결심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계획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나 자문을 거치고 만약 그 회의 기간 중에 결정을 못 내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보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때 바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박장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연구라는 것이 정부에서 보면 국무회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연구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연구단체도 없고 국장들이 단지 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국장들, 물론 의결기관은 의결기관인데 어떤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거수로 해서 부결시켜서 보류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이나 이런 데는 연구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연구기관이 없어서 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 시도 광역화 되어갈 것이고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연구”자가 다 들어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연구”자를 뺄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상관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뺀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뺐다가 다시 집어넣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불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공통된 업무에 포함된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외부기관이 아니고 다만, 실지로 국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까지 할 사항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를 추진할 것인데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 생각으로는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연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광역시로 할 것이냐, 아니냐, 국장들의 개인적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거치는 것인데 여기에 연구는 이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연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장원위원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연구”라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있어야 될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올라와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해서는 영문자의 일부 추가되는 것 외에 크게 기본 골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징물 조례를 이번에 전면개정하게 되었는데 상징물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 '99년도에 상징물이 제정되고 2004년도에 도시브랜드를 하면서 일부 개정을 했는데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불합리한 조문이 바뀌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징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글 위주의 상징물을 도시브랜드를 어떻게든 21세기에 맞게 영문으로 된 상징물을 추가하는 것,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맞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존 것하고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드린 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징물을 추가로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크게 비용이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부분 몇 가지만 수정을 했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것 12쪽을 보시면 휘장에 A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장

잠시만요! 윤경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난번에 상징물 조례를 사전설명회 때 1시간 이상 질의토론을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설명을 하면 중복성이 있어서 윤경선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수반해서 브랜드기를 새로 제작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완적 상징물의 경우, 그러면 보완적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원시에서 있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 공원 같은 데에 심을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벚꽃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지정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 상징물 조례 제정할 때 한 것인데 벚꽃이 서호저수지 주변, 고등동 쪽에 옛날에 벚꽃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벚꽃도 상징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당시, 예전에는 시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의견수렴 절차를 하도록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수렴은 아닌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만든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사전에 공지가 되어서 사전설명회가 있을 때는 참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시간에 중복되는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정변경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되는 바람에, 일정에 이틀 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변경은 사전에 되든가 일정변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꼭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100%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도서관 업무의 기능 추가신설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도서관사업소 업무 중 제5호 및 6호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위원의 직무 중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과 관련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도서관 설립육성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도서관 설치 및 분관, 이동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은 도서관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전예고 등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서관사업소 업무의 기능과 공공도서관 설립, 육성 관련 업무의 추가로 인해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6호 규정과 동조례안 제18조의 2호(도서관의 설립·육성)의 규정은 내용상 중복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18조의 2호 문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구 역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합당하지 않은 문구라고 사료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 또는 도서관”으로 수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 외에 의견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김시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조례의 전체적인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이런 내용이,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18조의 2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법 제27조의 2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장

방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조의 2 ①항 문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경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조의 2 ①항 문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8일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9월 19일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실시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