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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3-17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면 업무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 60만 시민 모두가 예전처럼 다시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도시재생과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현안사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맞추어 당초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2조부터 4조까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예비비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으로 ‘도로교통사업소’가 ‘도로교통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버스 관련 업무담당소장”에서 “도로교통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의 경우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인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가족여성과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 유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3조제3항에 추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를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2자녀 가정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1항2호의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대상 중 바목의 “3명 이상”을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에는 2자녀에 대하여 3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자녀가 많지 않은 점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자녀부터 5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임곡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건 모두 당초 계획되었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으로 먼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2월 최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던 중 2018년 11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취소 통보됨에 따라 학교용지를 국공립유치원 및 공동주택용지, 완충녹지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계획을 재정비하고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완화 적용받았던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초등학교 면적 대비 유치원 면적과 보할 적용하여 6.37퍼센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세대수는 총 102세대로 임대주택 43세대, 일반주택 59세대가 되겠으며 총 세대수는 당초 2천 637세대에서 2천 739세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 외에 건축물 존치가 결정된 북측 종교용지인 양성교회의 형태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종교용지 접근도로를 폐지하고 학교용지에서 유치원용지로 변경되는 도로노선은 병합하는 사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제 안 설 명 임곡3지구와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된 호원초교주변지구도 2018년 11월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초등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현재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제24호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주차장을 지구 내의 공원과 중복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원초교지구도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당초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완화 적용받았던 임대주택 비율을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8퍼센트로 변경하게 되며 증가되는 세대수는 총 395세대로 임대주택이 147세대, 일반주택 248세대이며 총 세대수는 당초 3천 850세대에서 4천 245세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제24호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하1층 44면의 주차면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용역사에서 순서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곡3지구․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등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조례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안양시버스발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담당소장”에서 “도로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목안 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병목안 캠핑장의 사용료를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왔으나 대상자의 사용자가 적어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병목안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임곡3지구는 사업구역 내 당초 초등학교용지가 확보 고시되었으나 최종 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학교용지를 유치원용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초등학교용지 계획 시 임대주택 비율을 3퍼센트로 완화 계획변경하는 내용으로 유치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호원초교주변지구는 당초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가칭 호계1초교를 설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최종 학교 설립계획 취소 통보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및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다른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폭넓은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비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기안을 했나요? 오효중 과장님?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정비과에서 며칠 전에 이 변경의 건에 대해서 사전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없어지면서 어떤 사업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 보면 그전에는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제 지금 바뀌는 것은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특별회계로 정비기금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정비기금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가 있고요.

최우규위원

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최우규위원

그게 정식 그 특별회계 명칭이 어떤 명칭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서 예비비가 없었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비비가 지금 별도로 여기다 규정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용을 할 때, 지금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럼 그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아…….

최우규위원

우리 김승건 과장님이 있었으면 답변이 술술술 나왔을 텐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여기다가 이제 그,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예.

최우규위원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았었어요, 했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반영을 해서 예산에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최우규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편성만 해 놨었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편성만 해 놓고 예비비를 전혀 이렇게 만들거나 편성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편성은 해 놨었습니다.

최우규위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이 예비비를 썼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그 예산 운용에 의한 관례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까,

최우규위원

막 그렇게 국장님 막 끼어들어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략 검토를 하지마는. 전부개정이에요, 전부개정. 전부개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봐요. 우리 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를 굳이 이 개정안에 넣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일목요연하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예산편성 룰대로 하던 것을요 이번에 또 결산감사 권고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화해서 보다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이런 명문화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된 그 예산을, 예비비를 쓴 것은 큰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나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법적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예비비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조항에는 어떤 그런 명문화한 행정을 못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러면? 별것 아니라고, 이것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결산감사 때 권고를 하니까 이번에 제도화하자, 확실하게.

최우규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는 그 제목이 전체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마는 그러면 전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와 이번에 바뀌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전부 여기 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저희가…….

최우규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어디 있어요? 시행령 있고 참고사항 있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셨어요? 지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구조문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는 담당자가 갖고 있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는 그냥 대략 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요 부분개정은 분명히 붙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부분개정은요. 부분개정은 붙이는데 신․구조문대비표는 전체개정이기 때문에 전체 표만 붙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것 붙이는 게 당연히 효율성 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말에 어폐가 있어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은 간략해서 보기도 좋지마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럼 신․구조문은 우리가 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절차는 거쳐 줘야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을 하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 문장, 전체 조문을 이렇게 보통 붙이거든요.

최우규위원

그래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나 하는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라 하면 안양시의 곧 ‘규칙’이고 ‘법’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어떤 현장의 사업이 바뀌고 변경되고 이러는 것도,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법적인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맞지, 며칠 전에 바쁜 의원님들 나와서 쭉 나와서 설명 듣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번복하는 것보다는. 조례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무슨 신이에요, 뭐예요? 이런 것 대비도 안 하고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하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과정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우규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었을 때는 이게 좀 조례가 두껍더라도 다시 신․구조문대비표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잘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잘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번에 이것은 통과시키지 말고, 예, 그렇게 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참고사항’에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이 2005년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요 개정된 게 ‘2019년 1월 1일’ 이렇게 됐는데 11조까지 있네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7조까지 있는 이것으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왜 이 많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꼼꼼하게 지금 이것을 다 담을,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꼼꼼하게 조항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사용에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을 쭉 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제 시장․군수가,
경숙

윤경숙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이 많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렇게 상세한 부분, 상위법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중첩돼 있는 부분을 싹 빼고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7조까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럼 상위법과 이 비교를 해 봐야겠네. 상위법이 다 되어 있는 것에 옥상옥으로다 또 이렇게 중첩돼 있는 부분을 싹 삭제하고 핵심적인 것만 해서 7조까지 이렇게 전부개정한 거라는 말씀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자세히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은 제6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특별회계의 의미 이런 것 포괄적인 이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놓치고 안 넣었었는데 이제 새로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이것 너무 말 많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시죠? 아, 유능하신 우리 김의배 과장님, 예. 마스크까지 벗으시고. 보니까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결국은 “도로교통사업소”가 “도로교통국”으로 바뀌고. 그렇죠, 명칭이? 그러니까는 소장님이 국장이 됐고. 결국 하나가 바뀌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비율을 넣는 건데. 딱 2개 말고 없죠, 다른 것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은 누가 이것을 인용을 하시는 데 앞장서셨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족여성과에서 의견 그,

최우규위원

아, 가족여성과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주셨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어때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부서의 위원회 조항까지 검토할 수는 없고, 저희 과에 있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개정이 되면 저희 과는 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 3개 위원회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회는 말고, 버스발전위원회죠,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여기에는 지금 구성비가 어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총 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촉직은 13명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위원께서 여덟 분이시고 여자위원께서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가 이제 도래하는 대로 이 조례 규정의 규정이 바뀌면 위촉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 양성 균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안 맞는데 조례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맞춰나가겠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위원님의 임기가 도래하면 그 위원님의 임기에 맞춰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위촉직이 열한 분이라 그랬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열세 분입니다.

최우규위원

열세 분, 위촉직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남자가 몇 분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여덟 분이시고요.

최우규위원

여덟 분. 여성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섯 분이십니다.

최우규위원

다섯 분. 그럼 몇 분 몇 분 맞아야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위촉직에 한한 거예요, 전체 인원의 15인에 한한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규정은 당연직은,

최우규위원

아, 당연직은 제외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성비가 제외고 위촉직의 경우만 여성과 남성의 양성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8 대 5면 8이 몇 퍼센트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한 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우규위원

8이 몇 퍼센트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한 70퍼센트 되겠네요.

최우규위원

61.5퍼센트예요. 8이 61.5퍼센트예요. 그럼 맞는 거네요. 고칠 것도 없네. 맞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800 나누기 13. 61.538퍼센트네. 그럼 뭐 손댈 것도 없는데 왜 바꾸려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다른 조례도 개정이 되면 이제 관련부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요. 그 의견이 타당하면 또 법률과 조례 다른 관련 규정에,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의 그 권장이 타당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담았습니다, 네.

최우규위원

개정을 한다라고 보네요? 나중에, 저희 안양시 위원회는 무수히도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얼마나 이런 「양성평등기본법」이 반영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여기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캠핑장에 대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거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미미하겠습니다만 시의,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왕이면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지 큰 실효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목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볼까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말씀이 굉장히 너무 거창해졌어요. 거창해졌어.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시면 ‘병목안 캠핑장 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끝에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 또한 ‘18세’라고 하면 나이가 이제 투표권자예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고3 투표권자고. 글쎄, 3자녀까지는 괜찮은 방법인데 2자녀까지는 18세 이것은 뭐, 사실 우리 병목안 캠핑장 요사이 너무 잘돼 가지고 예약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요이땅’ 해서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다 매진될 정도로 그런데. 취지는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2자녀까지도 좋은데 18세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초등학교’까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자녀들을 자꾸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혼자서 해 봤고요. 그래서 18세라는 나이가 요즘은 투표권자라는 말씀 아까 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검토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생각이 있었겠지마는 무엇인가가 조금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김동근 과장님 하여간 수고 많으셔요, 공원관리과 오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적극행정 같아요. 뭔가가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면서 바라다보니까는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을 해 줬던 모양이에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없었다’라고 이제는 결론이 지어지고 2자녀로 내려오는, 더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취지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자녀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캠핑장은 금액보다는 사용의 권한이 더 보면 혜택이 큰 거예요. 그렇죠? 좀 아까 우리 김동근 과장님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월초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쫙 해 갖고 이제 한 달의 계약이 끝나버리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러니 세 자녀를 가진 사람이 무슨 혜택을 보겠어요. 아예 이것은 사용권한을 주는 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혜택을 보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 검토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에 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그러면 포괄적이에요. 더 넓어요, 이 범위가. 그런데 지금 범위를 더 넓히고자 하는데 ‘2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둔 분’으로 가면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2자녀 가정은 18세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더 넓어지는 것이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제는 “18세 이하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하면 더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액을 50퍼센트 할인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뭐랄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안 되나요, 김동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위원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용권한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데크 수를 증대하는 길 이외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정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막 초 단위로 빨리 클릭하는 사람만 이제, 대다수 모든 도시가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데크 수를 어찌 됐든 좀더 확보하는 게 시의 어떤 정책방향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최우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틀리기는 한데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의 이제는 필요 없는 말장난의 특혜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우리 김동근 과장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혜택을 더 넓힌다’라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지금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초 단위를 다퉈서 예약을 해 갖고 딱 끝나버리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이제는 걸린, 걸렸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용권을 획득을 했어요. 이런 조항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희박하죠. 그랬을 때 이제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랬을 때 데크 수를 늘리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는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데크를 그러니까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제는 그런 것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이것은 참, 취지는 좋았는데. 이랬을 때 지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벗어나는 얘기지마는 안양시민들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요, 외부 분들하고 섞여서 경쟁이 치열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만 5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75퍼센트가 안양시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안양시민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성적이 좋네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조례를 가지고 조금 폭넓게 대화가 됐는데 일단은 이것은 이것대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내지는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하는 거니까 통과가 되지마는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캠핑장이다 보니까 금액은 비쌀 것 같지 않고 사용권한을,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이런 국가정책에 또 열심히 따라주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어떤 자그마하지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같이해 보시자고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식의 발단의 취지인가요, 이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만 작지만 출산 다자녀를 좀 많이 갖기를 바라는 점도 있었고 또 시 내부적으로는 규제완화 정책에, 지금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 파트에서. 그래서 그 정책으로 처음 발단이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 다시 한번 물었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세 자녀 있을 때 그분들의 세 자녀분들이 한 몇 분, 몇 퍼센트 정도 그 캠핑장을 이용한 퍼센티지 나온 게 있나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 3자녀가 한 7퍼센트 정도.

이재현위원

7퍼센트?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50퍼센트 할인을 다 해 준 거네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정확한 데이터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것을 추계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두 자녀로 내렸을 때, 우리 지금 캠핑장의 대수는 꼭 정해져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명.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몇 개 데크를 남겨놓는, 7퍼센트 내에서 어느 정도, 7퍼센트라는 그 범위의 7퍼센트가 아니고 1년에 7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데크를 몇 개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시간을 타임을 가지고. ‘요이땅’ 하면 바로 없어지니까 기회를 줘서 한 이틀이고 하루고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정책을 더 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방법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에서 3자녀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이재현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관리회사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회를 좀, 기회균등을 할 수 있는지를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캠핑장을 이용하고 이런 여가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굉장히 기회를 주실 것 같으면 좀 시간적인 타입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데크 수를 늘려서, 아까 말씀처럼 뭔가를 7퍼센트에 대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렇게,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처럼 진짜 출산장려도, 소규모의 그런 도움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3명 이상의”, “2명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명 이상의 18세 이하”로 한다면 3명 이상은 이것을 우선순위를 줄 건지? 등록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건지 아니면 2명 이상의 18세 이하로 같이 신청을 하면 같이 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선순위를 주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현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3자녀나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가 있을 때에 일반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3자녀에게 먼저 주는 이런 기회는 특혜예요, 완전히. 그러지 마시고 시간적인 타임을 몇 개를 남겨놓고 7퍼센트 내에서 몇 개를 남겨놓고 3자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먼저 3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3자녀 없는 사람들 그 3자녀가 쫙 들어와 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자녀를 좀,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외려, 요사이 캠핑하시는 분들의 그 나이층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캠핑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40대 이후예요, 대부분 다. 이삼십대 안 옵니다. 적어요. TV에서 보이는 것 이삼십대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이지만 진정 캠핑장에 가 보면 나이 40대 이상인 분들이 더 많아요. 오륙십대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고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 젊은 층들보다 외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가듯이 캠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자녀를 먼저 기회를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좀 그렇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방법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면서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다자녀한테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3명 이상의”, ‘2명 이상, 이하’로 이것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명 이상에게 지금 우선순위를 줘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겨우 7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지금 3자녀 저기 이용한도가?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이런 분들이 다 많이 가시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굳이 고칠 필요가 뭐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고쳐도 될 조례를 이것을 굳이 고칠, 뭘 필요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3자녀가 전체인구 대비,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3자녀가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신청한 사람 다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은 어차피 다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신청 받잖아.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3자녀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왔지마는 기회를, 3자녀 가정이 적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자녀가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부분 이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많지가 않아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른 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반 2자녀 이하의 가정들이 신청하겠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나머지는 다 2자녀 이하들이 저기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 이 조례로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생각이 같은데, 위원장님하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우규위원

저도 아까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면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현행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고 현행에서 지금으로 이렇게 가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아까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행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어요, 김동근 과장님?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하여간 사실은 원점에서, 제로에서 바라보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다만 국가정책이나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한테 금액적으로, 이제 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금액적으로 좀 완화를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발단이 됐는데 위원님들 말씀하고는 조금 방향이 저기인데 결국은, 아까 전에도 재론됩니다만 면수를 많이 확대해서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보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혜택,

최우규위원

예. 별것 아닌 조례 가지고 지금 논쟁이 제일 길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가셔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지금 우리 위원회 의견이 그러네요. ‘2명 이상의 18세의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처럼 좀더 혜택을 주는 범위가 확실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넓어지는 거고 이 논의는 사실 이렇게 깊게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인터넷으로 사용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면수도 넓히고 이러는 것은 추후 문제고 오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자의 현행내용과 또 지금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2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렇게 합쳐서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개정이유에서요 뭐 쫙 나와 있고 끝 부분에 뭐예요? 이게 목적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에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 개정하는 목적에 과연 부합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병목안 캠핑장 이용을 ‘자녀가 많다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이런, 정말 몇 퍼센트나 과연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지방자치법」이 이제 곧 개정이 될 거고 자꾸 시도는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못 되고 있거든요? 안양시와 타시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75 대 25 정도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안양시한테 더 혜택을, 안양시 이용 주민한테 여기에 돌아가는 혜택을, 차라리 안양시 주민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맞다, 시대의 흐름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 목적,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있는데 이런 수단을 이용하여 ‘저출산 대책에 장려하겠다’ 이랬어. 나부터라도 그것 때문에 아기 더 낳거나 이것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삼모사격으로 그냥 눈속임이고 혜택을 주려는 수단이고 이래서 저는 차라리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타 지역보다 우리 안양시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출산 효과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시의 어떤 선언적․정책적 방향인 것뿐이지 그것을 저출산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점수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민은 지금 일체적으로 모두가 30퍼센트가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로 감면을 모두한테 올리기에는 조금 운영상에, 이게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안양시에 주기가 힘든데 이것을 미미한 그런 저출산 대책 이런, 정말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몇 퍼센트라도 오른다? 이것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생각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 70몇 퍼센트의 그 혜택 주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마셔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우리 시민은 현재 30퍼센트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지금 이것 감면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 감면의 목적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수단을 가지고 감면을 주려고 하는, 찾는 거야, 찾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면을 주기 위해서,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안양시의 30퍼센트 혜택에서 더 늘릴 수 없다, 재정 여건상’ 이렇다면 이것 뭐 하려고 이렇게 굳이 찾아 가지고 감면을 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맨 20페이지 “공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보면, 과장님, 여기 보면 “전체 사용인수”가 있어요. 이것 “전체 사용인수”가 어디 집안을 얘기를 하는 건지 한 가족의 인원수를 말을 하는 건지 두 가족이 같이 갔을 때 인원수를 말을 하는 건지 여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행 조례에 신청서 말씀?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조례 여기 20쪽.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지, 신청할 때 몇 명이 가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2명이 가는지,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 자녀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신청을 받아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되고 나면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시켜 줘야지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주민등록 관련 확인을 누가 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관리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서 주민등록 여기 지금 생년월일을 넣으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한 가족이?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신청이 되고 나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입소를 시키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지금 여기 생년월일만, 번호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이 세 자녀면 다 확인이 되냐 이 말이지.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20페이지 신청서는 제가 제목을 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공원, 일반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사용 신청할 때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저기 캠핑장 신청서는 어디 있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 그게 인터넷상으로 지금 신청을,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월초에 0시부터 딱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신청하는데 그럼 여기 서식에도 그 서식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인터넷 서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조례도 그 서식을 넣어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아니, 캠핑장 지금 도시공원 같이 가면서 캠핑장도 가는데 그 캠핑장에 대한 그런 서식도 넣어줘야, 신청서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잠깐만 말씀하세요.

최우규위원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근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님들 많아지시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나왔듯이 타시보다는 안양시민은 30퍼센트 감면을 해 줘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현재 30퍼센트?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세 자녀 가정에는 50퍼센트 해 주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20퍼센트 혜택을 받는 거네요, 20퍼센트.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크지도 않은 것. 여하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에 노력하고 있다는 공원관리과의 나름, 뭐라 그럴까, 성의에 의해서 이제는 그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어지간하면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너무 진짜 미약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 관례로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좋은 대안이 생긴 것은 ‘데크를 늘리면 좋다’, 거기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쾌적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겠죠. 자, 우리 김진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최우규위원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다자녀’ 개념이 사실은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로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규칙 심의 때도 작년까지는 다자녀가 셋으로 됐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2자녀로 되는 과정에 그것하고 그 시책에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층에서 세 자녀를 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자녀로 개정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제 앞으로는 한 자녀도 다가구예요, 안 낳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아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캠핑장, 18쪽에 보니까 캠핑장 이용 사용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양에 캠핑장 이용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차비용도 안 돼요, 보니까. 주차해 놓고 거기 주차비도 안 되는 가격의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캠핑장 가격도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샤워하는데 1천원 산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 샤워실 1천원 내고 들르시더라고요. 사실 캠핑장만 이용하는 분들의 샤워장인데 요사이 보니까 많이 들르셔 가지고 샤워하고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맨날 적자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도 하지만, 1만 5천원 또 고정식텐트 3만원 그렇죠. 우리 또 이제 30퍼센트 감면받으면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필요한 만큼의 상향도 필요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저렴하지마는 우리 캠핑장 정도 수준이면 좀 올려도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두 자녀도 다자녀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지마는 이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개정해 버리면 끝이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또 바꾼다는 게. 그래서 별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좀 생각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개정보다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끝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고 이 부분에서 질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임곡3지구 및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1일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냥 여기서 하면 될 것을 미리 불러서 다 해 놓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의 있으신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까 많은 토론을 했듯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는 혜택의 범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현행대로 돼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또 개정안에 또 올라온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정 개정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행 돼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하는 것이 혜택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20조제1항제2호바목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원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현안사항 간담회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