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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5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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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8일 추가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조례안과 2007년 11월 27일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재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위원님 각자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산회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0만 수원시민을 위한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추가 상정한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 개정과 신규 조문 삽입과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한 분석,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 여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현실적인 수립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정책 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되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와 소속 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여성발전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기능 조항 중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수원시 여성상 부문별 수상 대상자 심사, 선정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조항 중에서 위원회 구성 위원 중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 추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장은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 조정회의 설치 운영에 따라 새로 신설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 여성정책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성정책 책임관은 총괄 담당관과 책임 담당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총괄 담당관은 부시장으로, 책임 담당관은 여성정책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의 담당과, 과, 소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여정정책 책임관의 임무사항으로 총괄 담당관의 임무와 책임 담당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담당관의 임무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여정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부서를 총괄 조정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책임 담당관의 임무는 소관사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사항의 정리 보고와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의 제도개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분석,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및 제41조는 수원시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협의와 심의, 조정 및 점검, 평가를 위하여 여성 정책 총괄담당관 밑에 수원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주요 기능으로는 연도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는 여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업무 추진사항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는 수원시 여성발전조정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 부의장은 가족여성 업무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장안구 보건소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님과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0조 내지 59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은 경과조치로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발전기금,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조성 그리고 시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문화복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수원시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여성정책 총괄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하고 또한 부시장을 의장으로 국·소장 및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 및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유인물을 한번 봐 주세요. 관계법령 발췌서 98쪽의 여성발전기본법 기금의 설치를 보면 오타가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사준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보세요. 아직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항에 있어서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음에 위원들에게 자료로 내놓을 때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조정된 사항을 유인물을 놓아 드렸습니다. 현행과 1차 때 개정안이 있고 조정안이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원체육관의 당초 개정안은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체육행사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고 배드민턴장에 관련해서는 전용과 일반 다목적 체육관의 시설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기타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다만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대로 인상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 별표1 수원체육관 체육경기 평일 전용사용료 “주간 10만원”을 “6만원”으로, “야간 15만원”을 “10만원”으로, 토·공휴일 “주간 15만원”을 “10만원”으로, “야간 20만원”을 “13만원”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이용 연습사용료 기준 별표2 배드민턴 경기장에 한해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적용하고 기타 체육관 배드민턴 경기장 포함 개인 1인 3시간 주간 평일사용료 “1,500원”을 “1,000원”으로, 토요일·공휴일 “2,000원”을 “1,500원”으로 하고, 개인 1일 3시간 야간 평일사용료 “2,000원”을 “1,500원”으로, 토요일·공휴일 “2,5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회원제 월 1일 3시간 사용료 개인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하고, 단체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26억 5,919만원보다 9억 3,552만 2,000원이 줄어든 1,517억 2,3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조정, 사업변경 및 축소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센터 건립, 장수수당 지급, 예산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83억 7,527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85억 8,121만 9,000원보다 2억 5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1,170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청각 자료 3,000만원, 민·관 협력 전국대회 1억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2,5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63억 1,2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63억 2,908만 8,000원보다 1,6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수당 1억 1,08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3,163만 7,000원,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 2,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유지관리 1,900만원, 재활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 1,280만원,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1,6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199억 9,1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2,231만 6,000원보다 1억 3,0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아동 정서향상비 84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시간외 근무수당 3,000만원, 건강가정육성지원 프로그램 1,500만원, 3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2,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 인건비 지원 1,9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69억 2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5,827만 2,000원보다 6억 5,546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체 외부 출연자 보상 5,80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출연자 보상 3,300만원, 화성복원 모형 유지관리 1,450만원, 어린이 미술관 임차료 5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시립교향악단 급여 1억 6,805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 8,488만 4,000원, 시립합창단 운영 4,782만 5,000원, 수원드림축제 4,000만원, 수원 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제작 9,000만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보상 5,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5,6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56억 6,086만원으로 기정예산 455억 8,761만 5,000원보다 7,3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선수단 운영 7,700만 8,000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2,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 1억 1,185만 9,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시간외 근무수당 2,100만원, 종합운동장 등 체육회관 관리 8,783만 1,000원, 기자재 구입 1,3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0억 5,686막 7,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9,978만 4,000원보다 5,70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1억 1,2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경비용역 및 청소관리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증감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사업 부담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을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작년도 당초예산 1,402억 6,988만원보다 421억 3,486만 7,000원이 줄어든 981억 3,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8억 1,510만 1,000원, 특별회계는 53억 1,991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2억 3,198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운영,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서비스 전달체계에 3,845만원, 민·관 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4억 5,946만 1,000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쿠폰제 취업 컨설팅 등 실업자 취업지원에 5억 9,997만 5,000원,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2억 7,237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시설 개보수, 현충일 추념행사 등 선진보훈문화 조성에 5억 1,380만원, 상이군경회 등 12개 단체 지원에 1억 5,690만원, 이웃사랑운동, 사회복지관 특수시책사업, 복지시설 운영, 푸드뱅크 운영 등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4억 2,226만 4,000원, 시설아동 비행예방 프로그램, 직업훈련, 정서향상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1억 2,469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보훈기금 조성 등 재무활동에 30억 8,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84억 6,039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취업센터 운영, 수원시 노인회관 운영, 무료노인복지 시설관리, 노인복지시설 건립·정비·유지관리 등 노인복지 증진에 75억 3,313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1개 단체 지원에 1억 3,150만원, 장애인 문화 체육대회, 장애청소년 방학캠프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1억 2,460만원, 재활복지회관 위탁운영, 공동작업장 내부시설 설치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6,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2억 1,200만원,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55억 9,2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등가족문화축제 등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1억 4,380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대책에 4,348만원,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운영지원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에 8,200만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지부 등 6개 단체 지원에 2,760만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6,400만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억 1,700만원, 정부보육시설 지원,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시립 수원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8억 8,382만 2,000원, 야간보육시설 지원에 1억 7,520만원,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 등에 4억 2,460만원, 시립 버드내 어린이집 토지매입, 보훈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에 28억 5,452만 6,000원, 저소득 아동 ·장애아동 및 세 자녀 이상 아동보유료 지원 등 아동지원에 3억 614만원, 여성발전기금 등 재무활동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9억 8,845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원문화원 등 29개 사회단체 보조에 2억 4,642만원, 화성문화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대규모 문화축제 및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4억 6,169만원,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수원 드림축제, 수원 여름음악축제 등 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지원에 11억 6,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64억 2,032만 3,000원, 수원 역사박물관 운영 및 유물구입·보존에 18억 541만 9,000원, 수원미술전시관, 제1·2야외음악당 등 문화시설 위탁 운영 및 환경개선에 13억 1,293만 5,000원, 전통문화 보존·전승, 문화재 계승발전에 11억 3,386만원, 홍보,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시민퍼레이드 등 관광산업 발전에 24억 1,030만 6,000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설립에 49억 7,135만 7,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등 재무활동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03억 5,569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체육인 육성 48억 2,638만 6,000원, 수원시 체육회 사업지원에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25억 7,1187만 5,000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및 장애인 체육 육성에 10억 3,392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지원에 12억 4,043만 4,000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146억 6,269만 8,000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에 35억 9,908만 4,000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4억 9,202만 4,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5억 7,593만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등 기타회계 전출금과 수원시 체육기금조성 등에 97억 8,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9억 1,400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 7,528만 4,000원의 78%인 8억 3,87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여성회관 관리 12억 3,281만 7,000원, 여성능력개발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3억 8,76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3억 1,991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9억 9,618만원보다 6.5%인 3억 2,3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35억 521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8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여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51억 7,601만 3,000원이며 2007년도 238억 4,624만 4,000원보다 5.6%인 13억 2,9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출연금 9억 7,000만원, 예탁금 238억 4,624만 4,000원, 이자수입 9억 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국가유공자, 저소득 주민 자녀 및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고유 목적사업비에 5억 4,400만원, 예탁금에 251억 7,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4개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3억 7,456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9억 8,305만원보다 6억 8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가 1억 8,295만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가 7,246만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가 4,533만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는 1억 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1억 2,898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4,121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월사업은 구 화서1동사무소의 시설정비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1억 846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8,705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3,000만원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 신축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7,529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라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8년도 예산규모는 92억 7,41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2.7%인 103억 4,79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2,186억 5,480만원의 0.76%인 일반회계 예산 7,050 3,662만원의 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별 2008년도 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6억 2,728만원, 권선구 보건소 23억 3,086만원, 팔달구 보건소 20억 7,056만원, 영통구 보건소 22억 4,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억 5,945만원, 방문건강관리 위탁운영 1억 5,000만원, 예방접종실 운영 7,280만원, 모자보건사업 3,719만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7,954만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9,7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단체 지원 5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구강보건 3,292만원, 건강생활실천 140만원, 방문보건사업 3억원, 예방접종사업 8,488만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5,099만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1억 437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1,02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3,150만원, 방문보건사업 1억 2,000만원, 예방접종사업 6,345만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7,341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5억 5,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1억 4,500만원, 예방접종 8,086만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4,523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단체지원 1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5억 7,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9억 3,069만 8,000원보다 24억 9,459만 7,000원이 증액된 474억 2,5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궁 앞 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억원, 박물관 유물해제 및 번역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3억원, 국도1호선 주변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 시설비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증액사유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23쪽 화성사업소 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시설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46억 2,891만 2,000원 대비 13.02%를 감액한 301억 2,055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81억 3,767만 5,000원, 행정운영비 19억 8,288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으로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228억 3,116만 4,000원으로 행궁 앞 광장조성 45억 1,715만원, 화성박물관 건립사업 90억 9,875만 5,000원, 한데우물길 정비 7억 8,491만 4,000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용역 8억원 등 화성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11개 단위사업에 총 228억 3,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성신사 복원 12억 432만원, 팔달문 보수 1억 5,1100만원 등 총 13억 5,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비는 33억 9,775만 7,000원으로 공원 등 관리 6억 2,846만 5,000원, 화성목조시설물 보수 6억 5,238만원,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7억 7,555만 2,000원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0.3%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에는 5억 5,343만 4,000원으로 청사유지 보수비 2억 9,966만 4,000원, 화성 및 화성행궁 관리 3,577만원 등 전년 대비 5.3%를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19억 949만 1,000원, 기본경비 7,339만원 등 수원화성운영재단 설립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으로 전년 대비 22.5%가 감액된 19억 8,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호, 보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필수적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2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4,303억 9,000만원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정예산 3,226억 9,000만원보다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177억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9,788억 2,000만원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정예산 3,175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억 9,0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515억 6,000만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삭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민·관 협력 전국대회 예산 1억원, 수원시립교향악단 급여 1억 6,000만원, 박물관 유물구입비 2억 6,000만원 등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어린이 미술관 임차료 5억원, 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3억원, 화성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비 3억원 등 기존 조기 마무리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는 1,449억 9,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2,186억 5,000만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2,887억 5,000만원보다 1,437억 6,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07년도 예산액의 50.2% 수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396억 7,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050억 3,000만원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2,837억 6,000만원보다 1,440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도 예산액의 49.2% 수준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3억 1,0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136억 1,000만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49억 9,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06.4% 수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총액은 238억 4,0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8억 7,000만원, 지출 5억 4,000만원으로 13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51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따라 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쾌적한 환경 향유에 대한 기대 향상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 분배에 중점 둘 방향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보육, 취약계층 지원, 고용 및 주거안정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에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장수수당 40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28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와 보훈어린이집 신축비에 4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제45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각급 문화행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고, 화성박물관 건립비 67억원, 동공원 주변 정비에 14억원이 투자되는 등 화성의 보존, 관리 및 주변 정비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는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에 21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 70억원 등 체육진흥과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4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위탁비 13억원이 계상되어 교육기반 구축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 비해 50.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이 미 포함 된 것입니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 편성이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이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다른 것에 관계가 없나요, 출연금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출연금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재단 운영비는 상관이 없는데 출연금은 하자 없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13억을 배정했네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예산이죠. 거기 인건비라든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년도에 얼마 지원해준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12억 정도 되죠. 잠깐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인된 저희 국의 국비가 한 1,160억, 도비가 375억원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한 690억 그래서 저희 국의 총 예산은 한 3,200억 정도로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소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소위라서 2소위에 있는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에 사회단체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 1억을 잡으셨네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뭐냐희면 아주대학교 내에 지역 임상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지원해서 5년간 101억원이 지원되는데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을 총괄하는 임상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비롯해서 시비가 매년 1억씩 지원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구 보건소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단체 지원이 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영통구만 1억원으로 잡혀 있길래 별도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주대학교가 영통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요.
종수

홍종수위원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8억원을 올리셨는데 이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한번 했었는데 그때 반영을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공하고 세운 계획이 법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용역비가 8억이라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다행이 저희 소위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2007년도 예산 2,817억 5,000만원보다 1,437억 6,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되었듯이 2007년도 예산의 50.2% 수준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2008년도 행사를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50.2% 수준으로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감액에 대한 설명은 어떤 행사 사항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 행사 등등 할 때는 사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행사의 내용 그에 따른 효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상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적 낭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들어가야 할 좋은 행사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많은 예산이 50.2% 감액되었다고 하면 거의 반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또 보건소 소장으로서 2008년도 사업의 진행에 대한 차질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보건소 문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국·도비 보조사업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비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오히려 증액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액이 된다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거의가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이 걱정스럽더라고요, 보건소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알았어요. 그것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소위원회는 노영관 위원님과 문준일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영관 위원님을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오상운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흥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소위원회는 4개 구 보건소 예산안을 3층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2소위원회는 화성사업소 예산을 4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비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부터 16시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예산 심사 결과 삭감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 조정내역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예산 심사에 대한 총괄적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