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이것이 처음에 풀보조금이라는 것을 만들 때 지침을 만들어 놨으면 단체가 어디에도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하면 어떠냐” 고 상의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자”고 해서 넣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제도의 지침이 있었다면 여기 들어오지 못 합니다.
한 예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민간자본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눠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명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마을회관 및 방범초소 개보수, 소공원 및 주민쉼터 조성, 마을단위 숙원사업,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가 아마 80%고 나머지 20%는 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합니다. 그 정도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보존 시민화 및 공공이익 사업, 자원봉사활동 사업 이렇게 아예 해 놓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하는 단체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침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