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5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04-22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침투를 막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안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최병일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필여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의 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예시를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복지원금 우선지원 범위를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먹거리를 시민의 기본인권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안양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감시 강화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수먹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매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비용과 향후 5년간 운영인력 인건비로 약 6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니면서 근로무능력자인 경우로만 한정하였던 부분을 개정안에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재난․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실업 등으로 생계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삶에 용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교복지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저출산극복 대책에 기여하고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양시 식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먹거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민․관이 함께 안양시의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요 지금 일단 목적 자체부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반주민들한테까지도 이것을 확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목적”에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 구체적인 용어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조례에 이번에 담고 있는 ‘재난이라든지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기준중위소득이 100퍼센트 미만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저소득 주민이 아무래도 코로나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항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낮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는 “지원대상자”에서 지금 ‘대상자’의 제3항을 보니까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시인데요. 그래서 다른 시의 조례 제정사항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 긴급지원을 실시한 다른 시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나 경기도, 또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 또 성남시, 전주시 이런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조례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 재원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수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폭넓게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번 사태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지출 등”에서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국무회의 의결사항 그 통과가 됐던 내용이 그 내용으로만 가지고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 내용은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례조항이 지금 국무회의 의결에 3월 31일 날 통과한 된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는 지금 특별한 어떤, 각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금 이것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급하게 제정이 되면서 혹시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으로써 혹시라도 향후에 선출직 관련돼서 권한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부여하다 보면 나중에 선심성 복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없지 않아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 우리 시에 자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경기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자체 조례가 아니면 지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방침을 받아서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심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다른 시의 사례도 봤지만 전주시나 화성시, 서울시 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소득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미만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이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채명위원

예. 그리고요 그 지원수준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워낙 급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좀더 포괄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재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니까 제3조가목하고 나목에 “재난”이라는 용어의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 사회재난”에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대한 통과되는 부분들을 잘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개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좀 시행규칙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8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행규칙이 있나라고 봤어요. 그런데 시행규칙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원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들은 조금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매년 초에 이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어서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의미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꾸준하게 적용될 텐데요. 단지 지원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은 중복지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수급자들은 계속해서 월별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사고나 실업․사업실패․질병 등으로 급격하게 이런 위기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계비 같은 것들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범위도 우리 예산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나 중복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거를 것이며 주로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제4조의 “지원내용” 보면 “생계비”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주로 생계비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이 생계비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기존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또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것으로,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복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히 살펴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이것은 지원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자기 받고 싶을 때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생계비라든지 기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할 때 그런 기준을 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수급자라든지 기타 사유로 급격하게 위기가정에 봉착했을 때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봤거든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노인․장애인, 특히 저소득,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서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그분들이 빠져나와 있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계층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또 확대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진짜, 그 필요한 타깃층에 대한 조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을 너무나 오픈해 버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더 넓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타깃층들이 주는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려서 묻혀 버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좀 예전에는 너무 타이트한 범위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대상자를 이왕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중에서도 기존에 이미 받고 있는 것들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3조의 “지원범위”는 “금전 또는 물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현금이나 물품 또는 상품권을,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알죠. 얼마를 주냐 이거죠, 기준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급기준은 지원할 경우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따로 정해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정한 거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화성시나 전주시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때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52만 7천원, 4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그런 세부기준을 정해서,

강기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인가요? 1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재난사항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강기남위원

재난을 떠나서 수급자나 이런 것은 원래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사람 말고 코로나19로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수급자나 이런 분, 정기적으로 지급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일시적으로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아닌가요?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은 꾸준히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은 두 번째 어떤 별도의 그거고. 주 그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는 거죠, 이제 저소득주민한테, 지원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생긴 조례가 아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워낙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 미만으로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급격하게 이제,

강기남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월 임금까지 다 포함해서,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번을 보면요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여기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게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2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렇게 명확히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좀 완화시킨 거죠?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가요, 소득이? 얼마까지가 기준중위소득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재원이나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것은 저희가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 정해지겠죠.

강기남위원

아니, 이게 있을 텐데. 4인 가족당 한 500인가 400 얼마 이렇게 있을 텐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미만이 4인 기준이면 475만원입니다.

강기남위원

475만원에 100분의 20 미만을 기존에 해줬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100 미만으로 다 완화시킨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여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런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기준을 다 정할 건가요, 앞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사고도 천차만별이고 사업실패도 일부가 실패하고 또 든든한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해도.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게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려면 100분의 20 기존에서 100분의 50이라든가 100분의 90이라든가 미만 이렇게 딱 명확히 해야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평시에는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위기가정들에 대한 지원은 그런 긴급복지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서 담는 것은 코로나19처럼 긴급하게 이런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명확히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2번은 지금 그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는 사람 위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데 재난을 당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게 어느 기준까지 어려운 건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경우에는 세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할 겁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이유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복지원비를 ‘둘째 이상 자녀 출산과 입양’으로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자녀와 상관없이 교복은 다 모든 학생들한테, 장애인이든 다문화가정이든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없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제2조의 “정의”에서도 ‘교복이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히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체육복도 지원합니다.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교복’에 대한 정의도 바꾸시든지 아니면 체육복 지원 조례를 또 만드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교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자세하게 교복에 대한 부분하고 체육복에 대한 부분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부터, 정의에서 5․6․7․8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면.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 “저소득주민”, “다문화가족” 이 부분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조의 2항도 마찬가지고요. 지급하는 부분도 제4조1항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가 아니고 저는 이것 ‘예산 범위 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100퍼센트? 체육복은 우리 안양시가 100퍼센트 지원하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체육복은 안양시가 100퍼센트 지원하고요. 대안학교나 아니면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범위’라든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 이것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5조의 “지원 절차”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러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교복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복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로 해서 도교육청과 또 교육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하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보조금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소 상관없이 안양시 소재에 있는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의 신청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요, 보조금 형식으로 하는 지원비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50퍼센트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25퍼센트, 시에서 25퍼센트,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원을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학교를 통해서 현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로 인한 그것은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소재, 그러니까 안양시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다니는 중학생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다니는 고등학생, 이것은 저희 안양시 전체 100퍼센트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체육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분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 소재에 있는 학교에는 교육경비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대안학교하고 또 안양시에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타 시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주소지 확인하고, 이 절차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5조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일부예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병일

최병일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이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저희가 체육복을 올해 주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는데 별도로 체육복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복에 대해서,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것은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하는 동복, 하복, 생활복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등을 말한다’, 또는 ‘생활복, 체육복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을 하시고요, 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지금은 다 무상,
병일

최병일위원

교복지원.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학생이나 저소득 또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그 말씀처럼 교육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의 조례로써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좀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져가고 남겨 달라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처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그 밑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 지원한다’ 이런 의미도 없잖아요.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경비로 주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안양시나 경기도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지원 대상”에서도. 이 부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는 일단 대안학교나 아니면 또 타 시도 소재의 중학생 신입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주는데 어쨌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다 준다고요. 앞으로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조례, 다른 시에서는 또 안 주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주던 것을 안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확대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것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다자녀’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1명 있어도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간과한 부분이 제가 있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018년도 저희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하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정이나 여건변화상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못 한 것 같아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나중에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지금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삭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사고 같은 것, 실업 같은 것 그게 나이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 기준소득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 이게 이것으로 정해놨었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없앤다는 얘기죠? 무한정.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평상시에 이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같이 이런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빠진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폭넓게 담아 놨으니까요. 100분의 20을,

김경숙위원

아, 폭넓게? 어디에 담아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100분의 20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예.

김경숙위원

아, 갑자기 일어났을 시, 재난․사고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긴급 코로나19처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김경숙위원

그럼 무한정이라는 얘기잖아요? 무한정.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00분의 20은 매년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코로나19처럼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빠져 있기에,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경숙위원

내부적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세부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조례에 그것을 정해놔야지 내부적으로 정한다고 그게 가능한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100분의 20에 대한 지원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재난․사고, 코로나 같은 큰 세계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제 무한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난상황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또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100분의 20은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소득주민에 관련된 것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좀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서정열위원

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긴급재난 이것 발생 시, 이번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 시 이런 조례에다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긴급재난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따로 또 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찾아봤는데요. 딱히 이렇게 기준을,

서정열위원

없어요? 딱히 이렇게 하라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근거가 없었어요.

서정열위원

근거가 없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정열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보기에 이 제목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여기다 담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발생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또 사고․실업 이런 분들은 사실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실제로 생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과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판단하셔서 또 조사하고 판단하셔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이고요. 또 다른 부서? 다른 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그러세요.

서정열위원

우동훈 과장님, 먹거리 기본 조례안 한 가지만. 우리 시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또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5조의 5호에 “우수 먹거리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공공급식 사업 관련도 있고요,

서정열위원

공공급식?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안전성 관리사업,

서정열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안전성 관리사업.

서정열위원

안전성 관리사업?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이 이런 데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공공급식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에 우수식재료 공급하는 것 또 표준식단 개발, 레시피 제공, 공급업체 선정․관리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안전성 관리사업으로 공공기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하고 먹거리 관련 정보제공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먹거리전문가 양성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궁금한 게 공공급식, 또 기타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희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적인 영역이나 공간은 그런 것은 안 하시죠? 그런 것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 종합센터도 생길 텐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사경제나 사적인 부분은, 또 혹시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너무,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우리가 제공하거나 하면 큰 업체나 위탁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것 센터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꼭 좀 간과를 하지 마시고요. 특히 위원회도 있고 설치가 되겠는데 그런 데에서도 너무 이게 주도적으로 너무 이 위원회에서 이 먹거리 종합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혹여나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항상 관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요.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교복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양 구청에 보면 복지문화과에서 이렇게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목이 따로 있습니다, 계정이. 그래서 저도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교복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따로 예산을 세울, 그 복지문화과에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이런 계정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그 목이 다 다르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다자녀 가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치되는 조례를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이냐 아니면 지원금이냐에 따라서 너무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다자녀가정의 의미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굳이 교복이라는 것도, 단체복이라는 것은, 교복보다는 단체복이 더 큰 의미잖아요. 그렇죠? 단체복.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단체복에는 동복도 들어가고 하복도 들어가고 체육복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용어를 ‘단체복’으로 풀어 쓰냐 안 쓰냐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입는 모든 통일된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용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명으로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입법예고되고 이미 또 조례로 공포된 것까지 하면 총 29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명에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본 조례’ 이렇게 해서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거리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라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기본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언지가 너무나 난해하고 폭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라 돼 있고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제3조에도 보면 “기본원칙” 보면 “안양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라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고 하면 정말,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를 통해서 건강에 위해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용어에다가 좀 이것을 넣었으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이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뒤에 첨부한 것 내용에 보면 그 추계를 비용추계까지 나와서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과 실행하려고 준비를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추계서도 첨부한 것으로 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말 의지를 갖고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의규정으로 한 것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는 ‘보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뺀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경기도 내 먹거리 조례 제정현황으로 보면 경기도하고 고양시, 광명시 또 김포시, 구리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먹거리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먹거리 보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협의체에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장’자를 넣으면 먹거리정책이 복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그때 한 아홉 분 중에 한 다섯 분이 “‘보장’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네 분은 “그래도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사실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그 협의체에서는 ‘보장’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보장’이라는 말이 사실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갖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추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먹거리 조례안 9조에 따라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조례안 5조에 먹거리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먹거리 전략 수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사업별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버넌스가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로 어떠한 사업이 정해져 갖고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우동훈 과장님께 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지원센터를 하면서 먹거리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위원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먹거리 위원회에서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공공급식 사업이나 먹거리 복지 지원사업, 안전성 관리사업, 건강한 식생활 조성, 먹거리 생태계 조성사업, 정책 조성사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도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시민의 안전먹거리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걸쳐서 시민들에 보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 들어오는 음식 전체를 이것 지원센터가 관리할 생각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공동. 아니, 지금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각지에서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각 개인이 다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안전성 관리나 또 안전성검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다 될까요? 어떤 인력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샘플링하는 거니까요.

김경숙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샘플링.

김경숙위원

샘플링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샘플링으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폐기조치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폐기조치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폐기조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런데 시간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냥 폐기조치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그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생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식품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친환경 농수산물 위주로 공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 인력은 누가 하죠? 종합지원센터 인력으로 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인력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라 생각이 되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세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 지역의 슈퍼나 마트 전부 다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연계사업인데요. 관련 원산지 단속하는 부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연계해서 사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또 일부만 있을지 또 예산은 얼마나 추가가 될지 그게 걱정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잘 생각하셔서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2019년 1월에 제정이 돼서 우리는 이번에 제정한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한 이유는 뭔가요? 뭔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닌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그냥 ‘뭐 만들고 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게 정부의 먹거리정의 실현이라든가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먹거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도의 먹거리 기본 조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안양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하고 감시 강화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민선7기 공약, 이 먹거리에 관한 공약이 어떤 거죠? ‘뭘 설립해서 뭘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공약 제안자하고도 면담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제안자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어떤 기본적인 수립이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지 경기도가 만드니까 우리가 따라 만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그 제안자는 어떤 제안을 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에 담은 내용을 시민행복출범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제안설명이 나와 가지고 작년 재작년 해 갖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나 또 주민설명회, 토론회 그리고 거버넌스 구성도 마쳤고 그리고 올해에는 한 차례에 걸쳐서 협의체하고 또 개최해 가지고 조례개정에 관한 업무를 논의를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 넣어야죠, 조례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민간의 협의체하고 구성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강기남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지금 수립계획, 이 제안서 포함해서 이것을 줄 수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따가 그러면 따로 좀 주시고요. 그것 보고 나중에 또. 그다음에요 교복지원 조례, 우리 서혜원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다 이제 알아요. 아까 듣고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제 문구상에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자녀라는 것은 가정이 많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셋째아 이상부터 하다가 둘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다자녀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을 봐도 다자녀면 자녀가 많다, 그래서 한 3명부터를 일반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면.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다자녀’의 정의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정책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기남위원

아, 정책이 변했어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 안양시도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자녀란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전기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자동차 취득세 혜택 있잖아요.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세 자녀부터 이렇게, 그런 것도 지금 개정 중인가요, 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에 의거해서 안양시 관련부서가 지금 다,

강기남위원

전체적으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소요소 적절하게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보사환경위원님들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시장님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 지자체가 지금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타시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는 조례를 입법예고를 3월 달에 하고 이제 이것이 공동급식센터에서 그때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결정은 아니었지만 같이 논의할 때 공동급식소 센터장님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할 예정인 게 결정이 됐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4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안 됐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만 별도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4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큰 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양시가 위탁을 그래도 업체를, 공동급식 거기 안 하면 우리가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안양시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먹거리 그 파트를 신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 식품안전과 안에다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죠.

임영란위원장

바깥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청과물 쪽에 유휴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임영란위원장

그럼 거기는 1년 예산 운영비하고, 그러면 장소는 있는 거예요, 쉽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장소는 지금 우리가 협의,

임영란위원장

있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얼마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한 세 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센터장님 한 분 그리고 직원 두 분 해 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임영란위원장

1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요.

임영란위원장

센터장,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1억 2천이 나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빠졌겠죠, 거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설치가 한 8천만원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내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임영란위원장

유선상으로 받았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한 반반,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면 또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엄청 난해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한다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서부터 적은 것부터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구도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잡혔어요?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할 거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인력은 올해 채용을 하고 내년 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먹거리 지원센터니까 별도로 직원을 공무원이 아닌 분에서 별정직처럼 채용을 하실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이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 입법예고까지 됐습니다.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이게 딱 이렇게 조례만 통과됐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저희 의회의 위원님들께 추진과정을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영란위원장

끝으로 국장님의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 관망하시거나 이렇게 가실 그것을 요약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장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물건이 좀 쌓여 있고 한데 그것을 그쪽 과장님이랑 협의를 수시로 해 가지고 장소를 빨리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 거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 채용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동훈 과장님 그리고 문소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의결 아니지.

임영란위원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 있잖아, 수정. 수정 있잖아요.

임영란위원장

아, 네. 그럼 어떻게?
필여

김필여위원

‘보장’을 넣는 게.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 있잖아요. 잠시 쉬세요.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으므로 동의안이 조정되는 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이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먹거리’라는 단어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만 봐서는 시민들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의 제명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 시 조례안 제1조에서도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시거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