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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5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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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8대 안양시의회가 벌써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오늘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별다른 과오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서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서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주신 덕분이며 또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추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집행기관 전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날씨는 폭염을 향해 치닫고 있어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한 여러 현안사항들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어려운 국면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이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6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합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저와 이은희․정맹숙․최병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사업에 상위법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으로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오늘날 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치매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기임을 고려하여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치매관리 지원대상,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두어 지원대상자 등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1천만 시대에 큰 개들, 맹견을 소유하는 그런 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로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경제․사회․거버넌스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안양시 시정의 주요방향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추진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ㆍ변경 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6조에서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민관협력기구로써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로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설 사용시간 등 대관기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영화 상영 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 지정에 따라 관리자의 시설 사용료 반환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 무상임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부과기준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0년간 공연장 부대시설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사용료에 대한 조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광안내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광기념품 제공대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범위에 “관광안내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범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광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됨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관광기념품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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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물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생활가전”을 “생활가전․가구 등 물품”으로 하여 관절질환 등으로 좌식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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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중 과징금 귀속비율이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규칙으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 제5조 심의위원회를 세부내용에 따라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위해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안 제12조에서는 감사에 대한 사항을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책무,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에서는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7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에 “혼인”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하며 그 밖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성의 자아실현과 여권 신장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맹견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나 돌발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안양시민의 치매예방,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치매관리 지원대상,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가 나날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경제․사회․거버넌스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주요방향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추진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민관협력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가 현재의 번영에만 치중하지 않고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는 것은 안양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책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능률적인 시설 운영 및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된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사용시간을 1시간씩 감축하고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의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며 공연장 무상임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연장 사용시간 조정은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점심 및 저녁시간대와 심야시간대 1시간을 감축하여 인력운용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조정은 재무건전성 확보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시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료를 조정한 이후에도 인근 시보다 사용료가 저렴한 수준이나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 관련 적용시기,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0쪽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광안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기념품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홍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위탁범위를 확대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무상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최근 안양예술공원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들의 인기관광코스로 부상하는 등 시의 관광자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유적을 집약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관광기념품 제공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쪽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관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기존의 생활가전 이외에 가구 등 물품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친목 및 여가선용을 위해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소파, 의자 등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2쪽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명료한 조례 구성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위원회 결산심사는 어제부로 위원회별로는 했고요. 오늘 조례인데 일단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답변 들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안보건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새로 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보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든 협의체든 회의에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안양시 실비변상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의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제14조를 보면 “수당 등” 돼 있고 그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회의라는 것이 어떤 회의인지, 뭐랄까, 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다’, 다른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들도 보면 “수당 등”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협의체라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고 어떤 회의의 명칭을 정확하게 지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체 제10조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해 가지고 이 협의체 운영은 민간의료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한림대 정신과 교수님들 두 분 포함해서 협의체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님 센터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 2회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고요. 그 11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님과 안심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잠깐만요. 연 2회는 지역사회협의체로 운영하고 있고요.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할 때 수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안 받고 있고요.

김필여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을 지급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거라고 돼 있고요, 협의체라 그러면 ‘협의체의 회의’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조례가,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 또 다른 것 하나 보면, 제가 몇 가지 다 살펴보면,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김필여위원

뭐든지 수당 앞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도 보면 “수당 등” 해 있고 ‘위원회의 회의’라고 지명을 해줘야 돼요.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회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회의에 다 그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협의체가 정한 인원과 협의체에 참석한 그 위원들의 회의에 한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 이것은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야 되지 그냥 회의라고 하면 많은 회의가 있는데 또 일시적인 회의도 있고 상시적인 회의도 있고 또 이 협의체 별개의 회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명칭상 회의라는 게 다양한데 다 줄 수가 없잖아요. 협의체가 지정한 연 2회 해야 된다고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한해서 주게끔 돼 있으면 그 회의의 명칭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을 한번 좀 이따 다른 조례도 검토해 보면서 확인을 해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니,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제가 그 수당 관해서 쭉 다른 조례를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 회의에 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수당이요?

김필여위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필여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어차피 되면 협의회 회의를 할 테고 그렇다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를 봐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것도 협의회가 구성되지만 회의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또 할 테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저희 관광협의회는 원래 협의회가 구성될 때에 시에서 사단법인으로 승인해줘, 그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주관할 때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광협의회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민간 주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추후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를, 관광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또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 회의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비 수당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11조 보면 관광기념품 제공을 하는 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행사라든지 참석자에게는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돼 있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것 의논할 때, 이제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 특유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이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매를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니면 이런 큰 행사 참석한 사람들은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우리 안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서 다른 분들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하게 관광기념품의 판매도 하자는 얘기를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 기념품이 현재 6종이 되는데요.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부분의 재고 관리라든지 배송 여러 가지 절차가 매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회가 민간위탁을 받는다든가 이번에 개정 조례에도 포함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맡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불특정다수는 그것은 저희가 좀 예민한 문제인데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선거법에 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불특정다수는 좀 어렵고요, 무작위로 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어떠한 조건에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지금 신설되는 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념품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항을 미리 넣어 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 알리는 거잖아요. 안양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념품을 만든 것이지 이것을 일정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고 한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작지만 안양에 대한 기념품, 이렇게 관광을 오신 분들이 기념으로 갖고 가고 싶고 특별하게 그것을 보관하고 싶다면 그런 기회도 열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서, 누군가에게 직접판매가 어렵다면 위탁판매 형식으로 우리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여다보시면 관광협의회라든지 거기 세부 운영 부분에 보면 그런 것까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것 포함시켜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관광협의회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27조의2 “맹견의 출입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맹견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금지 장소를 여섯 군데를 조례로 이렇게 규정해서 놨는데요. 혹시 그러면 출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처벌기준은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상위법에 있게 되면 ‘법령에 의한다’라거나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0조죠. 기존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요즘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맹견 관련,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리면요 맹견은 지금 한 5개 종류의 맹견,

이채명위원

맹견의 정의가 지금 5개 종류로 정의가 내려진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에 맹견은 한 9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9마리. 그리고 맹견에 대한 피해사례는 없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과태료가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조례로 규정한 다음에 이를 어기면 한 300만원 정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은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여쭙겠는데 그런데 조례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떤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입금지는 되어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출입금지 만약에 내가 지키지를 못했어’,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제재수단에 대한 것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각 조례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별 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 구성비율에 대한 내용도 추후에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추후라고 하면 나중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남녀 구성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단체나 이런 데를 연결할 때 보면. 성비도 저희가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성별 균형에 관련된 그 사항하고 이 단서조항도 같이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설치 관련 조례 중에서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사용시간 조정이에요.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또 과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52시간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 시간을 불가피하게 줄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맞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겠어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 안양시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문화생활을 좀 하라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양시가 좋은 공연장이 두 군데 있고 그 공연장을 비싼 돈을 들여서 보수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제한을 해서 공연시간 이런 것 대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시간을 확대는 못 하더라도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게 저는 앞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화혜택을 고루 할 수 있는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시설 갖춰 놓고 시간을 줄여서 몇 시간을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우리가 시민의 욕구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27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두 번 쉬어요.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주 쉬겠다, 안전점검의 날 하겠다 이것도 그만큼 또 사용자로 하여금 이용을 못 하게 제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양문화예술 이 부분에서 내용을 보니까 오전에 대여, 오후에 대여, 야간대여 해 가지고 하루에 3회 이렇게 해서 돈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3회예요. 그중에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것을 대여해 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몇 명 있는 직원들의 52시간에 맞추다 보니 이런 식의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예 조례까지 바꾸는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항 중에 몇 조냐면요 제15조, 15조에 현재는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에서 보면 현행에는 공안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저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연․전시․행사 등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저는 여기서의 “미풍양속”이 이렇게 들어가나, 미풍양속 하면 그야말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러한 풍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미풍양속”을 넣지 말고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시설 내에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시대에 맞는 요구 같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문화예술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안유지, 미풍양속’ 이 부분은 별로 이 시대에 맞는, 특히 이 공연장에서는 조금,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니까 조금 시대에 맞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도 질의했지만 또 기념품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과에서 안양시가 기념품 제작된 것, 생산된 거랑 그동안에 2020년 제공된, 나간 것 있죠? 기념품이 나간 것 그 수요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먼저 문화관광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하고 밀접한 문화예술 차원에서 하는데 사전에 그 부분을 양해를 의견을 듣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그 축이 세 가지였습니다. 대관이용시간에는 저희가 법상 매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법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규칙 자체에 매주 그것을 실시,
병일

최병일위원

매주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동안은 2주, 안 한 것은 그럼 법을 어긴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전에는 그 규정이 잘못돼 있었고요.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50인부터 100인 미만은, 저희는 재단은 그 100인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시간을 법에서 준수하라고 했는데 공공부문에서 그것을 먼저 지켜야 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안전점검이 매주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연이라는 것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나 일요일 날 몰아치는 경우, 그러니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악홀․수리홀․아트홀 이렇게 하는데 분산돼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관악홀 같은 게 1천석이 넘어가고 2개가 500석 미만인데 규정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리허설에서부터 퇴실할 때까지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아예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다, 52시간에 맞추고 제한된 인력 때문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있다는 거죠.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 시간만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의 날도 일주일에, 네 번씩 하면 그때 다 문을 닫고 대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공간에 대해서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 공간은 되는데요,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력이 문제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인력이 문제인데 그것은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다시 검토를, 그러니까 인력을 뽑아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것도 봐야 되고,
병일

최병일위원

인력을 뽑아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몇백억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문 닫아 놓는 게 시가 평가했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이겠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동조를 하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공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타시를 한번 보면 저희보다,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과하고 좀 많이 근무하는 형편이고 뒤에 보시면 비교표에 보시면, 물론 거기에는 동조하지만 저희 근무자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재단 측에서 보면 타시에 비교하면 그것은 조금 저희가 근무자 환경은 열악하다고 봅니다, 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일주일 동안 해 가지고 몇 번이나 대여됐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27조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을 해야 된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15조 같은 경우는 이 문구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미풍약속을 빼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미풍양속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의 질을 저희가 먼저 파악하지 않는 한 공연내용 중에서 약간 저속한 게 들어가서 공공질서에 해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넣은 건데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꾸는 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참 세월이 빠릅니다. 8대 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전반기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마지막 아마 오늘이 이렇게 공식 대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후반기에 어떤 저희가 모습으로 대할지 모르겠지만 또 후반기에 각자 우리 맡은 바 그 직분에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했던 것에 연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든 이런 관, 시설 같은 것은 관리자 의지가 아닌 사용자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맞춰 보면 우리 사용자가 불편하고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모자라면 또 우리가 충원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충원하기까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제도와 법을 고쳐서라도 충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사적으로 한번 물으니 관리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자가 총 11명입니다.

서정열위원

11명. 이분들이 평촌아트홀, 다 양쪽에서 하는 분이 11명이라는 겁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총 세 군데를 나가야 됩니다.

서정열위원

세 군데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공연하고 그럴 때 거기서 항상 상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상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하면 이런 인력이 1명이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규모에 의해서 1천석인 경우에는 3명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서정열위원

3명이 한 팀으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 규모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3명이 동시에 공연을 하면 세 군데에서 9명이 필요하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규모가 작은 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공연일정을 서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공연일정을 좀 달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정열위원

저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주 52시간에 이게 해당이 된다면 걸린다면 오전 9시부터 몇 시 또 오후부터 11시 이렇게 출근시간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연성이, 꼭 인력은 못 늘리면 이런 방법도, 그러면 주 52시간에 제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얘기인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도 하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내에서요.

서정열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을 유연성 있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밤에 야간 11시까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단의 여건상 보면 인력이라는 게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은 관광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관광협의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좀 나서면 안 될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사장을 임시회장을 맡은 분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보다도 경과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안양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 나서 주실 수 있냐는 의향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서 주시겠다는, 어렵지만 그런 의향을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조례에도 협의회라는, 그 협의체 구성하는, 조례 8조인가요? 거기에도 있잖아요? 8조 “관광협의회”라는 이 뜻이,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굳이 뭐, 지금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조례에도 담을 필요도 없고, 다만 있고 또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하나,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관광협의체에다가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기념품 주는 것은 사실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봐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방문자나 또는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게 아마 제공을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예술공원 주차장에 그 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생겨서, 그게 언제 생길 예정이죠? 운영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 중에 의뢰 중에 있는데 거기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발주는 할 예정이고요. 일단 금액 자체가 8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좋은 제품을 저희는 구입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디자인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게 이제 생기면, 관광지원센터인가요? 명명이, 이름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칭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넣는 것 같은데 보통 관광센터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타시를 보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서정열위원

센터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지? 타시 보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타시는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직영을 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주인원은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서정열위원

몇 명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명, 상주인원.

서정열위원

상주인원이 2명?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리고 또 상주 플러스 거기서 안내해설사분도 다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거기 예술공원 주차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방범연합대인가? 거기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 아니고요,

서정열위원

아니면 등나무 있는 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는 출입 초입에 보면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를 지금 이전을 하고 그 장소밖에 저희가 적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가 현재 위치입니다.

서정열위원

등나무 정도 위치에다가.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빨리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념품은 저도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안양도, 어디 가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씩은. 우리 예술공원이나 그런 데 사실 그것 판매하는 데 없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한 곳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이제 오전에 끝내실 거면 속전속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동의안 할 것도 있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공연장 대관료 이것에 대해서, 이제 1시간씩 줄인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9시부터 1시까지인데 12시로 한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제 12시부터 그럼 1시까지 2019년 공연 대관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12시부터 1시까지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한번 뽑아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5시부터 6시까지, 밑에도 10시부터 11시까지 그 기록이 얼마나 있나 한번 뽑아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2시면 보통 우리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까지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모르겠고 야간은 10시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데 11시까지 한 기록이 얼마나 있나. 이 시간 1시간 정도만 2019년 뽑으면 답이 나오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면 되죠.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문화예술재단 거기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같은 건데요.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어쨌든 다를 거예요. 이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52시간에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한다는 얘기신데요.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서 그 시간만 근무하면 안 되나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유동성 있게 맞춰주는 것, 그 직원들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온라인신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는, 주말인 경우에는 저희하고 재단하고 그 공연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시간씩 비는 데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가 먼저, 그러니까 오전공연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고 다음 공연을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을 꼭 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그 경우의 수는 계속 연달아서 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도 그런 것을 조정을 한 사항이고 저희도 좀 반영을 한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타시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러면 52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 정해진 시간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뒤에 보시면.

김경숙위원

여기도 5시간씩 넣고 다 있는데. 3시간, 3시간, 오전에 3시간. 여기도 다 1시간씩은 줄이기는 했는데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이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간적인 것은 줄여도, 그리고 오후타임이나 야간타임이나 오전타임이나 두 타임을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전시간에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현실적으로,

김경숙위원

한 타임밖에 못 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관료 같은 것도 금액을 올리실 생각이시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난 그럼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대관료가, 지금 다른 곳은 다 비슷해요. 과천이나 군포, 부천 비슷해요. 그런데 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안산은 여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장소라서 아마 이렇게 셀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는 건물노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건물노후도에 새 건물하고 헌 건물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나 군포나 부천은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몇 만원, 이삼만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에 기여함을 이 문화재단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래도 꼭 올리겠다면 시민들에게는 디시(discount)를 해준다거나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외부인하고 시민하고는 약간의 다른, 시민을 위한다면 외부의 단체나 행사 하는 것들하고는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 맞으신,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좀 유동성 있는 사업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게 대관료를 받지만 사업은 아니잖아요. 완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적자 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재단 운영도 어느 정도 적자가 감소하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타시에 비교했을 때 평균,

김경숙위원

많이 차이가 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올린 인상한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 감안하고 지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조금 올리고, 많이는 올리지 말고 좀 올리고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조금 약간의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생활가전 지원에 대해서, 생활가전이라 함은 제가 세탁기 같은 것도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생활가전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품목 결정은 매년 그 지침을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이 그때 정해진 품목이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그것 외에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있는 품목 외에, 또 이제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또 상의해서 품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도 경로당에서 필요한데 우리 안양시 수도에 대한 공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정수기 설치는 힘든 것 같고 운영비에 있어서 정수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정도는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경로당에 보면 정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전에 없는 데도 있고 이번에 8동 경로당 하면서 꼭 정수기를 해주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경로당 운영비를 정수기 물을 드실 수 있게 좀 증액해주는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연설명 좀 드려 보면요 세탁기는 좀 필요한 물품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렌털로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렌털을 하면 렌털에 관한 운영비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못 하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이 조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명료한 조례 구성을 위해서 일부 조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 제11조제6항에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전문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안 제15조제1호에 ‘공연․전시․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 시대에 맞는 언어사용과 명료화된 조문 구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최병일 위원이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마이크 꺼졌어.

임영란위원장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웃음보 터졌어.

임영란위원장

여훈이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웃음보가 터졌어.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궁금해.

강기남위원

자리 바꿔, 빨리.
병일

최병일위원

바꿔야겠어.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왜 그러시지?

임영란위원장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궁금해요.

김경숙위원

마지막이라고 왜 이렇게 웃음보가 터져요? 그래, 정말.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왜요?

서정열위원

왜 웃겨 가지고.

임영란위원장

잠깐만요. 아유, 정말.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뭔데?

강기남위원

여훈 씨 나가 있어, 일단.

김경숙위원

아니, 눈물이 나서 그러는 것 아니시죠?

임영란위원장

아니야, 갑자기 그래 가지고 너무 웃겨 가지고. 괜찮아요, 예.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