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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4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명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양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장두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채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도로교통국 전 직원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김종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김동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꼼꼼한 결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또 주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돈 건설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응덕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민규석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과 정연모 박달1동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광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한용호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펑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박영렬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김용권 행정지원과장은 명예퇴직 특별휴가로 또 이해석 비산3동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위원회에 출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하는 것 대부분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특별위원회 분위기를 다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서면답변서 좀 충실하게 잘 제출하셔서 오후에 부실한 답변서로 인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예비심사 때부터 줄기차게 지표선정과 측정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제 레퍼토리를 다 외우셨을 것 같아. 그리고 일부 짜증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론을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요. 정확한 분석과 평가자료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 놓고도 측정방법에 단순한 회의개최횟수 이런 것만 넣어 가지고 열심히 일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평가를 받으시려면 성과의 분석이나 평가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세히 다는 못 봤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기존의 평가방법의 틀을 벗어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하천관리과의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분명히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웬만한 부서 대부분 보면 회의개최횟수 이런 것, 홍보물 배포횟수 이런 것으로 측정방법을 정했는데 단순한 건수를 측정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연초에 대상사업의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하천관리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대상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구간을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보수라든가 정비한 공정률 또 예산의 집행률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부서보다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측정산식, 측정방법이죠. 이제 다른 부서하고는 분명히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를 보면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공정률이나 예산의 집행현황을 측정방식으로 정해 놓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반영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생태이야기관 또 생태교육하는 지표와 관련해서도예요. 운영실적, 관람실적을 다 이렇게 측정방식에 산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선정․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눈에 보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람도 찾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오후에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과 각각의 상정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자문위원회 개최현황과 결과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열한 번에 걸쳐서 조성협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 및 자문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 중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언제 끝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일시중지,

음경택위원

일시 중지됐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용역 중간보고 한 것 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중간보고 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중지된 구체적인 배경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최대호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 삽 못 뜹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 새롭게 하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 새롭게 하고. 어느 천년에 해요, 이것을. 참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아무튼 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용역추진 그 중간보고 결과하고요 향후계획 또 중단된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 어디 계신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뒤에 계시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원도심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추진현황하고요 향후일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 지역사회에서 가장 핫(hot)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수암천 정비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암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외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보도자료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우리 염중선 과장님 안양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의아해하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건축과 소관인 거예요, 업무가? 주택과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주택과.

음경택위원

주택조합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해요? 건축과 아니에요? 건축과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건축과에서 안 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택과에서 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혹시 우리 김종원 과장님, 건축과로다가 평촌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주택과에.

음경택위원

주택과로 갔어요, 민원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담당,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이충건 과장님 어디 계세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많이들 오십니다.

음경택위원

제기된 민원 현황하고요 우리 안양시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년 11월에 조합승인이 났기 때문에 벌써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안 했으면 감사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산불 발생현황하고요 산불 진화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 발생건수 성과지표의 그 측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좀 많을 수 있는데 2019년도 시가지녹화사업의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가지녹화사업하고 주요도로변 경관녹화사업은 각각이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각각이죠? 네. 그래서 시가지녹화사업, 주요도로변의 경관녹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띠녹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시가지녹화사업? 과장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가지녹화사업에 포함돼요? 예. 띠녹지 조성현황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신사거리, 비산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있고요. 그 지하차도 위에 녹지공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시가지녹화사업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단위,

음경택위원

단위사업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호계신사거리역 그 녹지공간하고요 비산사거리 지하보도 위의 녹지공간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것 있으면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안양하수처리장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새롭게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7대 때 제가 총무경제위원장 할 때 현장 방문했는데 그 당시의 현장소장님께서 ‘신기술공법을 이용해서 지하도 실내도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심해. 그래서 ‘이것 참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물론 마스크나 등등 해도 이게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 물론 법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게 괜한 염려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총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3천 270억인가? 아니, 3천 290억. 그러니까 3천 3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처리되는 하수량도 굉장하고 안양․군포․의왕․광명 100만명분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준공 후에,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언제 이것을 시설 인수인계받았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2018년 3월입니다.

음경택위원

2018년 3월이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5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2018년도 3월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인수인계받을 때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그 인수인계 이후에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하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어제는 위원님들 중에 보사환경위원님이 네 분 계시는 바람에 질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답변서가 위원님들이 보시고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계속 이어지면 오늘 심도 있는 심사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늦게 끝나는 게 겁나서가 아니라 좀더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가지고 심사가 좀 잘되게끔 도와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예결특위를 통해서 타 위원회의 사업들을 보고 또 말씀드릴 것도 있고 짚고 넘어갈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각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거의 자료로 받을 거고요. 나중에 자료 받고 몇 가지만 설명 듣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경인교대 유휴부지 용역의 추진배경, 과업지시내용, 조감도, 활용방안, 향후계획, 집행내역서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추진배경, 과업지시내용, 용역결과 요약, 향후계획, 집행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1쪽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됩니다. 이것도 용역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액 중에서 2억 7천 8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요, 또 4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추진경위 및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어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도 봤고 자료들 봤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개요와 추진배경, 실적,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 감정평가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중에 보면 문화공원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공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설명, 설명은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집행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이나 기타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렇게 먼지라든지 비산먼지 아니면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요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와 함께, 건축공사현장의 현황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내용, 그 결과 활용방법, 또 CCTV 카메라 이전공사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한 자료 서면제출 바라고요. 이어서 안양장석 폐광산 관련해서 사업개요, 이게 아마 잘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추진경위 그리고 향후계획,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불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신청현황, 지원현황과,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을 했으나 탈락된 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자료 그리고 분쟁조정 결과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전체 관내의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완공된 곳, 추진 중인 곳 또 계획 중인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우선순서들을 정해 놓고 차례가 되면 공사를 하는데요.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재건축․재개발 공사 시 그 인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민 자전거단체보험 현재까지 연도별 납입액, 보험료 지급액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을 보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5천 4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20억 4천만원을 사용하고 보조금 125만 6천원을 반납하고 나서 불용액이 9천 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9천 100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 5천 4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4쪽 집행내역서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3억 4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와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 있는 주차장의 각 주차면수, 이용현황, 민원사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께 여쭈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인택시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우리 안양시 경우에는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 현황자료와 함께 달라진 전액관리제에 대한 자료 또 민원내용, 문제점을 서면제출,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수도행정 박종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 및 징수액 현황자료와 미수금 발생사유, 징수방법과 계획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 3개월을 감면해주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현황과 신청현황,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용료 3개월에 대한 세입이 줄어들 텐데 그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세입․세출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4천만원 이월사유와 안양시 정수장 현황자료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개요,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김영남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71쪽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관련 세부 집행내역서 사진 제출과 관내 태양광 경광등 설치현황, 향후 확대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6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명시이월 1억 6천 4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 주시고요. 생태교육강사 명단, 강의내용, 수강현황, 강사비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 세부사업 현황자료 주시고요. 883쪽입니다. 우리 관내 수종변경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또 수종변경 관련해서 민원요청이 있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현황자료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과거 안양 관내에 산사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청 질의하겠습니다. 만안행정지원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5천 3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요. 세부 집행내역서, 벤치마킹 탐방 주요보고서 및 시책 제안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세무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억 4천 2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우리는 우편으로 발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를 전자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액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한 다음에 납부를 하면 마일리지 세액공제를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 서비스 시행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마 자동이체 신청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안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집행내역서입니다. 4억 300만원을 집행한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과 3억 5천만원을 집행한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세부 집행내역서와 이 사업 후 지역상인들의 반응이나 또 민원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먼저 오늘 불출석하신 박달1동 정연모 동장님 또 동안행정지원과 김용권 과장님, 비산3동 이해석 동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심사 준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0퍼센트 미집행 사업내역 사유와 현재 집행현황, 집행 완료되었다면 완료시기 포함해서 기재해 가지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신청내역, 선정된 곳이 있다면 선정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90쪽이고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명시이월 8억 6천, 연구용역비 1억 1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요. 그 명시이월 사유와 연구용역 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내역을 좀더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97쪽이고요.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행사운영 집행내역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수암천 정비사업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상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09쪽이고요. 2019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 자료제출, 사례 설명 바랍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10쪽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규정과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29쪽이고요. 도로시설 관리비 41억 명시이월, 5억 5천 사고이월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43쪽이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격과 실제 반납자 비율 대비 지원사업비 6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55쪽이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6억 9천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손진일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집행현황 중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구분하여 최근 3년 비교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수금 최근 3년 추징실적과 회수방안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870쪽이고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17억 집행내역 사업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벌써 이제 여름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요. 하여튼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여름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80페이지에 보면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관련해서요 그 과업지시서하고, 그 최종 용역 나왔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5월 말로 나온다는 것으로 했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아까 경인,

정맹숙위원

같이, 예.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회가 이달 말에 있고 한 9월이나, 최종보고회 한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9월 정도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그 과업지시서하고 중간보고 용역,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현재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랑 같이 해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나온 것으로 해서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자료 보고요. 또 저는요,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 하고 있죠? 언론에도 전국 뉴딜사업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던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출집행내역서 817페이지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세부 대상단지에 어떤 단지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됐는가, 그 사업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78개 단지가 했나요? 그렇죠? 그 단지도 같이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집행내역이 있던데 여기 교통안전협의체가 지금 있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 협의체 위원들 내용하고요 아까 집행내역들, 안전시설 설치한 집행내역들도 같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요 그것도 6천만원이 집행됐는데 고령운전자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어서 돈을 집행했는지, 자기 차도 없는데, 안 그러면 차를 가진 분들만 주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적기교체에 관련해서 지금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현황하고 그 집행내역들 그리고 교체된 수도계량기 유효기간들이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까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과 해서 지금 말들이 너무 많고, 잘 아시죠? 김영남 과장님?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류지 설치 타당성조사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시끄러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진도 같이 곁들여서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남입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고요. 오늘 질의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피곤한데 마치 밤새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특성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게 많이 보이는데 2019년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특성상 특별회계가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있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유, 부서별 사유를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빼고, 관양동 지금 개발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년 공공임대가 장기전세로 바뀌었더라고요? 기존 표를 보니까. 거기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 협약서나 최근의 계약서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임대, 행복주택임대, 환지 건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렇게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보니까 기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여기서 정비사업 점검반 및 협의체 운영 3천 850만원, 여기서 이월되고 770만원 여기 썼네요? 2019년 운영결과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협의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여기서 용역결과보고서, 3천 900 정도 썼네요? 이렇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석수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2016년에 보니까 아, ’18년에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만들어서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염중선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세 군데인데 여기서 각 코디네이터들의 이력사항과 업무분장 그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 내역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의 이충건 과장님. 819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이 있습니다. 2019년 감사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수당과 컨설팅 운영비, 급식비 등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운행이 아마 단축됐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0년에 담당부서에서 버스회사의 운행지침 이런 것을 있으면 주시고 실제 운행기록 내역을 정확히 버스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2019년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학교별로 주차대수와 운영비 내역, 현재 이용현황 이렇게 주시고 호계동 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덕현지구 옆에 하고 있죠? 여기서 타당성 용역결과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축과의 김종원 과장님. 소규모 노후주택 공용시설 보조금에서 2019년에 녹색건축물 사업이 있고 일반 노후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있죠? 여기서 각 참여업체별 업체명을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 오래간만에 뵙고요, 다들.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요.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결과 나온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 797쪽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 한 곳 최근 5년 전 자료하고요 앞으로 진행할 곳하고 지정된 곳 사업비와 어떤 조건을 갖고 지정을 하는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재생한 곳은 유지기간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오효중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추진한 곳들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들 장소, 지역 있는 대로 다 주시고요. 거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였는지 또 민원결과를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처리를 했는지 결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그것하고 두 가지 다요.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내용 그리고 종류별로 주시고요. 또 금액 또 개수 지역별로 주시고 범위가 어디까지 해주는지 종류별로 3년 치 공사내역서와 함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장석 폐광산 이것은 자료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여기가 지금, 아까 공동주택 소규모주택으로 한 것으로 같이 보도록, 이따가 질의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 최근 5년 치 도로포장공사 위치, 구간거리, 몇 월 달에 했고, 업체명, 상세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하자보수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하자보수한 것까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한 곳 전후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유한호 과장님, 자전거보험료가 2억 8천 6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자전거 3년 동안 사고율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 지급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관악역 쪽에요 관악역 예술공원역 역명부기사용료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급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쪽에 알아볼 수 있으면요, 예술공원역에, 여기 앞에 보면 APAP 작품이라고 그때 1억 정도 들여서 한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누수가 되어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집행내역서와 사업견적서, 시방서, 공사사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교통정책과요. 주차장 주접지하차도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 전 지역 지역별, 동별 주차장수와 주차대수 그리고요 평수, 위치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김의배 과장님. 여기 안양역 터미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 사유 그리고 차후에 대합실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많은 것 같죠? 질의해 놓고요 내용 보고 뺄 것은 빼겠습니다. 상하수도 손진일 사업소장님. 최근 5년간 상하수도는 안양시의 우리 시민들의 핏줄과 같습니다. 상하수도가 여태까지 몇 년도에 어디 부분을 했고 어디어디 부분을 했고 몇 미터를 했고 그런 내용, 전체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도면하고 구역별 어디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것 상세내용하고요, 최근 5년간 어디어디에 상하수도 공사비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다 하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내가 찾은 게.

강기남위원

이따 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여기가 만안구 건설과 이기돈 과장님요. 여기 안양역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4억 5천에서 팍 잡혀있는데요, 결산내역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여기서 자전거 장기 주정차하는 것은 없는지 민원, 다른 민원이 또 있는지 또 메타볼의 고장수리내역 현재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동안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만안 다 하겠습니다. ’19년도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염소 사용내역. 아마 작년에는 기후가 따뜻하고 눈이 별로 오지 않아서 아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재를 입출입한 내역서하고요 관리지침서 있는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과 최석락 동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는 대상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발건수하고 종류별로 좀 해주시고요. 단속을 하면서 근절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발 후에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수리산 쪽에 그리고 관악산 쪽에 병충해 송충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병충해 방제를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서하고요 1년 중에서 약 주는 시기는 몇 월 달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지는 쓰고 있으면 그 일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결산검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의회 전반기도 결산검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고생하셨고 또 각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많은 고생 하시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가장 마음들이 좀 울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울적한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박정옥위원

아니 행복한 마음으로 질의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다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서 제가 비 핑계를 댔습니다.

김필여위원

인상을 좀 펴주세요.

강기남위원

질의가 이렇게 많은데 인상을 어떻게 펴요?

김필여위원

아니, 답변 안 하시고 서류로만 제출하시라는데 뭐.

박정옥위원

네, 만안, 동안 세무과입니다. 만안은 세무과 노상호 과장님, 동안은 황인환 과장님입니다. 세무과 4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만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집행내역은 2억 8천 660여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2천 33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동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억 4천 1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천 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동별로 아마 발송된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안은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 동안은 김용권 과장님 아마 지금 안 계신데 이 부분 답변은 박의순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겠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연일 계속 신문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조성에 나무 가로수 옷 입히기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모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신문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왜 안양시가 타깃이 되어가지고 이 신문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는 드렸지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잘해 놓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해 가지고 그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그 나무에 옷을 입혀가지고 오고 가시면 눈요기하면서 사진도 좋고 완전 풍경이 좋은 그런 가로수들을 가지고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 안양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저도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 만나서 ‘참 올해는 이게 실패작 같다. 어떻게 거리조성은 깔끔하기는 하지만 볼품이 없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무가 너무 딩딩 엮어놓다 보니 숨 쉴 구멍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이 부분에서 참 안 좋다 그랬는데 결론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서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 그렇게 나무를 숨 쉴 구멍도 없이 매어놓으니 결론은 가지가지 사이에 이물질이 그러니까 벌레들이 낀 거예요, 그리로. 그래 도망갈 구멍을 찾아줘야 되는데 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레들이 알을 까고 해서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밖에서 아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면 2년 동안 참 열심히 깔끔히 잘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엮어놓다 보니 나무모양이 참 이렇게 힘들게 있는 모습을 본다,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지적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공무원 답변에서는 그렇겠죠. 어느 부분은 지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지적을 해버린 건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세부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4년차죠? 2017, ’18, ’19, 이제 올해 20년 4년차인데 3년차에 대한 그 내역 또 그리고 풍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역을, 답변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어디다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나무가 힘들다 하면 그 부위를 좀 벗어나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잠깐 빠진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네요. 인근 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지자체별 대상 그 나이 있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대상하고 그다음에 현금 외에 어떤 것을 지급하는지 보상내역과 금액, 이렇게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암천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와 맞물려서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몇 가지만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암천 하천 및 주차장 저류조 설치공사를 최초로 언제쯤 시작했는지 그리고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최초 언제였으며, 추가로 혹시 제한기간 연장을 하였는지, 세 번째 개발행위제한고시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우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즉 그분들에 대한 알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개별통지 등 적법하게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암천 및 주차장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야지 보충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충건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8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산 164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동주택보조금 산출내역서를 3년 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43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서 및 교통안전 교육실적 및 홍보실적.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2019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사고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서면답변을 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인데요, 연도별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이 사업 추진현황 및 풍경사진 또 금년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섭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서영섭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무원 벤치마킹 탐방 세부 집행내역하고 주요보고서 시책 제안내용을 제출요구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서영섭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한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영섭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호 만안구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노상호입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편요금 예산 3억에서 집행 2억 8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1천 330여만원이 남았는데 집행내역 제출 및 사유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은 3억으로 2억 8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지방세 세목별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고지서 발송과 체납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요금입니다. 2019년 5월 1일 우편요금 인상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당초 2억 8천에서 2천만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잔액 발생사유로 이메일, 스마트앱을 통한 부과고지 1만 3천여 건과 다량 우편물요금 할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업무연찬으로 정확한 예측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노상호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거죠? 세무과.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네, 만안까지,

김필여위원

같이 하신 거죠?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동안은 따로 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따로 하실 거예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보셔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죠? 아니에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그 당시에 요금 인상되는 바람에 그 예측을 좀 불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요 약간 과다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2017, ’1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자료 같이 뽑아보려다 시간 걸릴까 봐 내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냥 설명으로 해 주십시오. ’18년도는 금액 얼마 남았었는지. 2018년도.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것 확인 안 해 보셨구나.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따로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박정옥위원

그럼 그 부분도 같이 따로 답변서를 신청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게 아무리 찾아도 이 답변서 자료가 없어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거기 한꺼번에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박정옥위원

김필여 위원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거구나.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등기우편이 3만 6천 279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배로다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5만 건 이상을 예상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돈을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월돼 버리는 거잖아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에 쓸 수 있게끔 돈을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2017년, ’18년도 데이터 좀 주세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7년부터 ’19년까지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내역과 풍경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은 안양예술공원이 도시미관 조성을 통해서 지역명소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도 털실옷 제작을 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작품수거 중 발생한 유충문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작업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원봉사에 참여했었고 올해도 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참여예정으로 있던 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드린바 그분들도 ‘벌레에서 유충이 발생한 나무를 본 적이 있으며 또한 그래서 기후온난화로 인해 나무에게 털실옷을 입히는 것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절별로 자연스러운 상태의 가로수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남궁규미 문화과장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말씀을 하시는데 2017년도 그때 무척 더웠습니다. 2017년도가 최고 아마 더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인은 안 하시고 그냥 기후온난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맨 처음에 한 해 두 해는 그냥 나무 간격을 두고서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사진은 어떻게 돼요? 이 밑바닥부터 다 싸매버린 거예요, 밑바닥부터. 목도리 떠가지고 밑바닥부터 위에 가지가지를 다 싸매다보니까 어떻게, 숨 쉴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둘러놔 보세요. 숨 쉴 구멍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인 안 하고 왜 기후온난화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도 내가 분명히 그랬지, 과장님.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뭐, 녹지과에서 나무 환경 하는 데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그럼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분리 안 하고 그냥 기후온난화 말씀 하시는 거잖아, 지금. 응? 바닥에서 숨 쉴 구멍 없이 바닥부터 쌓아놓고 여기 꼭대기 보세요. 여기까지 왜 싸냐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그때도 지적을 한 건데 그럼 이번에도 말씀하실, 지금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무병원으로 의뢰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8년은 이렇고 ‘19년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할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평가가 상반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황당 같다. 이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이렇게 많이 싸게 된 이유가 APAP 6 그 사업이랑 연계추진을 해서 연성대학교 안호은 교수님의 하나의 작품 콘셉트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고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람 느낀 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리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무들도 한 해만 했을 때랑 또 계속했을 때랑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논란이 된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박정옥위원

그것은 알아요, 알아, 알아. 알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무지개 색깔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무지개식으로 많이 떠가지고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씀마따다 성황당 같다, 뭐한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또 없애버렸다고요. 없애버리고 그러면 단색에다가 꽃을 떠서 입히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단색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4년째는 이렇게 목도리로 칭칭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뭇가지 사이사이 요 사이사이로다가 병충해가 모인 거예요, 지금 나무 다 벌레 먹은 것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병충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얘들이 이리로 모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인 바람에 그래서 병충해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벗겨놓으니까 나무도 벗겨지고 표시가 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병충해 부분뿐만이 아니라 병충해도 문제고 이제 3년간 비슷한 유사한 사업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그냥 계절이 바뀜에 따른 가로수를 보는 것도 3년 동안 그렇게 털실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보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또 뭐가 문제, 약간 저기가 되었었느냐 하면 이 옷을 벗길 때마다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데다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낭비하느냐’, ‘세금을 저렇게 함부로 쓰는’ 얘기를 턱턱 던지듯이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아,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만 보이시다가 이제 그것도 3년째 되니까 약간 지루해지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올해는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아무런 작업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이런 작업하는 과정도 어렵고 또 이런 끊임없이 나오는 유충문제 전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정옥 위원님이 털실옷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할 때는 힘이 되었던 것은 맞는데요 또 아니신 분들은 또 아닌 의견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중단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법정 업무도 아니고 이쁘라고 한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새로워하지도 않고 도시미관에 좋다고도 생각지도 않고 특색 있다고도 안 한다면 중단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정옥위원

판단은 좋아요, 판단은. 판단은 좋은데 처음부터 설명 자체를 저는 잘못했다는 그 지적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왜 자원봉사를 욕을 먹이냐고, 왜! 응?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어떤 욕을?

박정옥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민원전화 안 왔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저희는 안 왔어요. 저희는 안 왔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박정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아간 게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기를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고 털실을 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저는 그것은 못 들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드려야죠.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날더러도 그날 왜 시정질문하는 데 가만히 있었냐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의원이 하는데 나가서 제가 반박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 질의할 때 올해는 이렇게 2년차하고 3년차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이 하다 보니 병충해가 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말해주었으면 자원봉사자들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2019년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 자원봉사자들 뭐라 하니까 이분들이, 왜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욕을 먹이냐, 이거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도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저희 자원봉사한테 그쪽 자원봉사자는 모르겠고 저희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설명했는데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시지 않고 구청사업이라면 협조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게 된 것도 맞는 것 같다, 자기도 유충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희 자원봉사 분들은 저한테 아무도 불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실비로 1만원씩 드렸습니다, 그것은.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결론은 밥값이잖아요, 밥값. 교통비와 밥값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교통비.

박정옥위원

그리고 어디 가면 다 밥값을 요즘은 자원봉사자 밥값은 한번 주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 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나 보죠? 그쪽에는? 저희는,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은 그런 말씀 또 안 하셔 가지고. 저한테는.

박정옥위원

아마 모르겠어. 듣고서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자원봉사자한테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한 것 다 알아요. 저도 지금 다 들었어. 들었는데 저한테도 전화 와 가지고 왜 가만있었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자꾸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 뒤에 진짜 몰려갈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과장님한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어디 자원봉사자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이런 부분 잘됐고 안 됐고 말씀해 주십사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이기돈 만안구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기돈입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역 메타볼 자전거 주차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장기주차는 없는지, 다른 민원은 있는지, 고장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2019년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염수 사용내역, 자재입출고 내역서, 관리지침서, 2020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2년간 도로포장공사 현황제출, 공사구간 하자보수현황 및 전후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 2019년도에 3건의 단위사업 포장공사가 있었는데요 한 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기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밖에 없네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게요 설해대책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재고랑과 사용량에 안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2020년도도 2019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동일하게 하셨나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작년에 눈이 제설사용량이 아마 별로 없어서 많이 재고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설일수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2019년도에 한 5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고가 쌓여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감안하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올해 1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혹시 강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작년에는 그만큼 5일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작년처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양과 재고량을 안배해서 예상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한 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보고요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기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만안구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종류별 적발건수, 불법건축물이 근절되고 있는지 여부, 근절이 안 된다면 그 사유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자료로 보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것 없으신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자료 없었나요? 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 보고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이정순입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송충이 등 병해충이 수리산과 관악산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병해충 집행내역서 방제시기 및 작업일지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등산로와 산 인접 학교 주변에서 산림병해충에 따른 방제작업을 저희가 5월부터 8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겨울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매미나방 등 산림병해충이 집단 부화해서 수리산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민가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민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방제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저밖에 없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럼 간단히 질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수리산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병충해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온난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지금 많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튼 작년까지도 발생한 것은 있고요. 계속 저희가 방제를 해 왔는데 올해 유난히 많은 민원과 매미나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리산에 많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 의견도 지난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우리가 자연의 순리는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어떻게 내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봄에 병충해 작업을 미리미리 해서 병충해가 미리 해놓으면 차후에 생기지 않을 거지 아닙니까? 생겨나기 전에 병충해 작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정순 과장님 녹지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황인환 동안구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관련 이메일 전자고지서, 스마트폰 납부시 마일리지 세액공제 시행에 관한 의견 및 자동이체 신청비율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각종 안내문 및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82만 300,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납부편의시책은 별첨해서 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물론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고지할 때 종이고지를 하지 않고 전자고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 질의한 거거든요. 지금 만안구 세무과에서 우편요금 3억원 편성했고 동안구에서는 5억 2천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물론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합하면 그래도 거의 한 8,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워낙 발달한 정보통신 누구든지 다 갖고 있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도 이메일이라든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납부라고만 돼 있지 고지를 하고 있다고는 돼 있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아직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자고지를 많이 활용하자. 이제 우편물로 발송하지 말고. 이것 보니까 전자고지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일단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전자고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예요. 그러자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자면 그래서 마일리지를 주는 거더라고요.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자동이체 우리 시는 하고 저도 자동이체를 많이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500원 깎아줘요. 세액공제. 그런데 자동이체비율이 3.8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낮은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500원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기를 놓칠 필요도 없고 편리한데도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송파구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전자고지서를 받게 되면 마일리지를 주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세액공제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천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또 자동이체도 물론 세액공제로 100원 해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동이체도 마일리지를 조금 줘요. 마일리지를 예를 들어 500원을 주면 세액공제를 500원을 줘서 1천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재래방법대로의 우편물 발송을 좀 줄이고 편리하게 전자고지 받고 또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훨씬 일거리도 줄이고 통계도 쉽게 잡히고요. 그래서 일거리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체국에서도 집배원들 너무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연일 과로사뿐만 아니라 플래카드 걸린 것 봐도 그분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직원들 인원 배치해 달라고 연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라도 이런 종이고지서 발송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우리가 사실 지방세 전자고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참에 시청하고 해가지고 양 구청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 세워 가지고 이것 마일리지 주는 것 어렵지 않고요, 개인들이 또 전자고지서 신청 이텍스(ETAX)나 에스텍스(STAX) 하도록 해서요 일단 잘 홍보를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박정옥위원

답변 먼저 하실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다 답변내용 그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답변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출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에서는 현재 세무업무는 홍보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황인환 과장님, 똑같아요,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아, 지금. 똑같아서 항상 먼저 질의하는 만안에다 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안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아요. 지금 등기우편이 2천 130원에서 2천 180원 인상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김필여 위원님 얘기했듯이 SNS도 가고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많이 안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잘 계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과다하게 편성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데서 8천 300만원을 다른 부서, 동안구청 건설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남는 돈을 건설에다 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대규 동안구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375쪽 평촌역일원 명소화사업 4억 300만원, 376쪽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3억 5천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및 사업 후 상인 반응과 민원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다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설해대책 염화칼슘․염수 사용내역 자재입출력 내역, 관리지침서, ’20년도 예산액 상세내역을,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그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만안 똑같은 최근 2년간 도로포장 공사현황 및 공사구간 중 하자보수현황과 사진, 전후사진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평촌역일원 명소화사업과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다 도로를 재포장한 거네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또 차도도 정비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먹거리촌 쪽에서. 차도 정비하면서 또 주차공간 같은 것도 정비하고. 그 하신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특화사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민원입니다, 그 사항은.

김필여위원

그것은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먹거리촌 특화사업 아니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먹거리촌 특화사업 구역 구간에는 있는데 저희 사업내용하고 다른 민원이 생긴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셨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렇게 기존 도로랑 다르게 사진을 보니까 삼각형 이렇게 한 것은 무슨 표시예요? 파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한 것은 어떤 표시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진 보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런 게 문양 같은 것 넣어 가지고 다른 일반도로하고 좀 특색 있게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냥 무늬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 골목이네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평촌먹거리촌은 이것도 문양을 넣은 거네요?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포장을 하고 스탬프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거기다 문양을 넣은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것은 특수블록, 블록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하셨고요. 이번에 오늘 또 신문에 났는데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계속했었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작년에는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까지 도로저소음포장 하셨고 2018년도에 하셨고, 2019년도에는 방축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지나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비산교까지.

김필여위원

비산교까지.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중간이 끊겼어요.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과 후에. 거기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유가 뭐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도는 그나마 지금 노면보다 좀 아래 들어가 있고 공간이 막혀 있잖아요, 폐쇄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진행방향 앞쪽으로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쪽은 제외되고 위에 노면상으로 좌우로 퍼져서 주택밀집가에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 위주로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호계2동 쪽에 보면 육교 있잖아요, 육교 롯데마트 앞에 육교. 육교 오기도 전에 거기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호계2동 그쪽에 주택단지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저소음포장을 했는데도 그 앞에 목련단지 2단지 쪽에 거기는 그만큼을 안 해놓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아니, 하다가 이것 말은 건가? 아니면 공사 중지 돼 가지고 다시 또 연장해서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끝난 상태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쪽 구간에 18억을 요구했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왔고 10억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공사구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70미터 사실은 늘어났는데 그것은 광범위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교세,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양도, 애초에 저희가 산정해서 산출한 대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구간이 빠지게 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차도 때문에 거기의 공간은 안 했구나 싶지만 지하차도 또 옆으로도 계속,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옆으로도 안 했어요.

김필여위원

옆으로도 그러니까 차량 교행이 많고요. 또 지하차도 앞까지 바로 앞에까지 온 것도 아니고 멀찍이서 끝나버렸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필여위원

하는 김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거기까지 마무리 좀 하시지, 그것 중간에 거기를 딱 빼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시비 가지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나누면 볼라드 등등 하다 보면 지금 저소음포장 같은 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교부세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겨우 확보를 했는데 한 50퍼센트 정도밖에 확보 못하다 보니까 그 구간 내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필여위원

2018년도에는 교부세 전액으로만 했어요. 시비 하나도 안 들고, 7억은.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김필여위원

이번에도 시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시비 1원도 안 들어갔어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왕 하면 모자라는 구간 시비 좀 편성해 가지고 깔끔하게 이어져야지, 중간에 그것 딱 남겨놓고 양쪽으로만 해 가지고. 약간 또 도로 색깔이 또 많이 달라요, 거기까지 가면. 왠지 거기 그쪽에는 배려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저도 많이 다니는데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김필여위원

그게 얼마나 공사가 어려워요. 또 도로 교통통제하고 장비 불러다가 하는데 그것 그 정도 예산 얼마가 부족해서 그것 안 한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올해 한 것은 15억 들었습니다, 그 구간만.

김필여위원

아니, 거기 만약에 지금 안 한 곳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지하차도는 할 필요 없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도 10억 이상 더 소요가 되죠.

김필여위원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옆으로만 하잖아요. 지하차도는 빼고. 어쨌든 그 구간이 연장구간이 중간을 빼고 하지 않고 방축사거리에서 비산교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구간 내에는 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 딱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고 계셔요. 다시 거기는 또 이어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필여위원

그 구간, 빠진 구간을 다시 이어서 해줄 그런 계획은 없는 거냐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필여위원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확보해서 하는 김에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되는데 한 100미터 정도만 더 했어도 지하차도니까 그렇다고 얘기가 되는데 조금 그게 애매한 곳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전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그럴 리가 없다. 조금 할 거다, 거기가. 이렇게만 얘기는 해놓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 1, 2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추후에요, 예산을 그 구간도 확보를 한번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보가 된다면 그 구간도 포장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음경택위원

없으면 저 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한 100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를 저소음포장 한다고 하면 지하도 빼고 그러면 한 2차선 되는 건가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2차선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100미터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비산지하차도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 범계지하차도?

음경택위원

예.

김필여위원

호계1동 주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정도도 한 2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1, 2억 정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15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올해 사업계획 안에 예산편성이 되고 더 할 부분이 있는데 15억 정도가 더 있어야 그 부분도 다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는 지금 2개의 구간을 한 거거든요, 공사를.

음경택위원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소음포장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로변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소음포장 분명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사시는 생활이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차량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포장에 비해서 공사단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비쌉니다.

음경택위원

한 3배 되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50에서, 한 2배 정도.

음경택위원

2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1.5에서 2배 정도 사이에.

음경택위원

아, 3배까지는 안 되는군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2배로 된다고 치고요. 이제 문제는 또 공사비는 2배로 비싼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내구년이 짧아요.

음경택위원

예, 내구년수가 또 짧잖아요. 그러면 일반포장보다 몇 년 정도 짧은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해 봤기 때문에 안양시 내에서는 실험데이터가 없는데 흥안대로하고 관악대로 한 부분은 하자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하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내역에 넣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2년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몇 년이에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일반 아스콘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음경택위원

저소음포장은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3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행을 해 봐야 알잖아요.

음경택위원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소음포장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포장도 마찬가지고 대로변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네 가운데에 있는 도로들 있잖아요, 이면도로. 이런 데 포장은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좀 기간이 됐습니다마는 정지된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이게 일어날 정도예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아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그것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알겠습니다. 포장을 다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6년, 7년이 지나도요, 아직도 포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도비, 시비 똑같아요.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들인데 감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지금 저소음포장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내구년도도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소음포장에 적응을 해가기 때문에 일반포장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아요, 특히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저소음포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하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자라고 그랬는데 업자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내지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업자들은 공사 딸 때만 ‘예예’ 하지, 공사가 끝나면 그냥 안면 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소음포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특교비가 내려와야 가능한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상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저소음포장 욕구는 늘어나고 예산 갖고 오기는 쉽지 않고 참 문제예요, 이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에 저소음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다른 데서 우리도 해 달라?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2차선 도로까지 다 해 달라고 지금.

음경택위원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 차별이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답변은 그나마 8차로 광로 한 폭 40미터 이상 되는 그런 도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답변은 해서 이해는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간다면 구청에 있는 건설과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하실 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어차피 이런 데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동안이나 만안 1년에 연간 20억 정도 있는 것 가지고는 소파보수하고 도로구조물 이런 것 보수하다 보면 끝나버려요, 그냥.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위원님들끼리도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제한된 예산에 여기저기 막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나대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 이상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8차로죠, 편도 8차로.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부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까지 저소음포장을 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면도로에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지를 않아요. 대로변에, 특히 밤에 과속차량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흥안대로에 대림아파트 있잖아요, e편한세상. 저소음포장 해 달라고 민원을 하도 받아가지고요,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해주면 그때뿐이에요. 이것 또한 2, 3년 지나면 또 원위치예요.

박정옥위원

맞아요.

음경택위원

그럼 또 해 달라고 그래. 그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하는 것도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시에서도 조금 더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평촌동 버스정류장 부지 그 뒤에 아스콘 제가 말씀드렸더니 곧바로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오뚜기식품 앞에.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소음포장 상태가 오래 가려면 결국은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옛날에 경수대로의 제한속도가 80이었다가 70이었다가 지금 60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청 앞쪽으로는 지금 50으로 떨어졌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도로 건설하는 것도 돈 많이 들고 유지보수 많이 드니까 속도를 낮추는 것도 이 도로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같은 것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요즘에 속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포장상태가 오래 못 가는 것은요 주요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필여위원

과적차량인가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겨울하고 여름하고 온도차가 너무 크고,

김필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로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겨울철에도 버티고 여름철에 버틸 수 있는 재질이 만들기 어렵고 실제로 없고. 그렇고 그다음에 중차량이 문제예요, 중차량. 덤프트럭 같은. 일반 소형택시 같은 이런 승용차는 덤프 한 뭐 22톤 정도 된다면 7만대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속도라는 부분은 나중에 돌발사항이나 생겨 가지고 정차할 때 그때 가던 관성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노면에 손상이 가는데 저희가 볼 때 재질 부분에서도 겨울하고 여름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재질확보가 어렵고 그다음 중차량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도로 깔고 보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서 그런 규정들을 좀 만들어 가는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최석락 동안구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만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종류별 적발건수, 불법건축물이 근절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근절이 안 된다면 그 사유 및 적발 후 조치사항을 제출하라는 내용인데요,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답변서 보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저는 답변서를 보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신윤숙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병해충방제 관련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방제시기 그리고 관련 업무일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답변서를 보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롤트랩으로 나무 묶는 것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보니까 날파리나 벌레들이 많이 가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름에 가보면 길에서 쭉 가다 보면 날파리들 많이들 달라붙잖아요. 그 주위, 올라가는 주위에다 나무에다가 이런 것을 좀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에 돌려도 되는 건지, 꼭 시들음병 있는 나무만 돌려야 되는 건지, 일반 나무에서도 돌려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 롤트랩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예방을 위한 거의 최적화된 내용인데요. 저도 등산하면서 보면 해충이 아닌 다른 해충도 사실 붙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주목적은 이거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방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들음병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단순히 그게 접착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약제를 저희가 바르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렇게 별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등산객들 다니는 산책로 같은 데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날파리들 달라붙어서 사람들한테는 날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박정옥위원

신윤숙 과장님이 아니고 양 구청 과장님들한테 아니, 구청장님한테.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 녹지과 시설직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좀 몇 명씩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아마 시설직 쉬는 데에 혹시 정수기 있나요?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시죠, 구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어디요?

박정옥위원

양 구청에 보면 녹지과 시설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 계약직들이 쉬시는 공간 있으시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

우리 저기 신윤숙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쉬시는데 그냥 의자를 놓고 자리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물함하고 아마 물을 먹기가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수기를 좀 놓아주십사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림녹지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네, 휴식공간. 쉬시는 데.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개인사물함은 따로 이렇게 뭐 락커 같은 것은 없지만 개인물품 보관할 수는 있게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요. 정수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그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 근무지가 야외예요, 거의. 산불순찰하기도 하고 또 산림욕장 관리도 하고 또 녹지대 관리하러 나가시기도 하고. 거의 야외다 보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소하시고 마무리할 때 들어오시고 또 아침에 출근점검할 때 그때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개인사물함 하나씩 놔두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공간이 거기가,

박정옥위원

공간이 좁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뭐 잠깐 쉬시는 정도는 될 수 있게 좀 해 드리고 보통 야외에 계셔서 초소에서 쉬시는 경우도 있고 좀 여건은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건이 안 되는군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저기 보셔 가지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정수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뭐 큰 공간, 사물함도 크게 막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 자기 이제 본인들 소모품 놓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신발장 조그마한 식으로 그렇게 놓다 보면 그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 좀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 정수기도 얼마 안 되니까 정수기도 좀 놓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동안구청장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예산성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성과서는 「지방재정법」 5조와 행안부 예규를 기준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 기준을 보면 행안부 예규상 달성도나 책정 가능한 정량지표 그리고 단순지표보다는 성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 그다음에 과거의 지표달성실적을 참고로 하여 익년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성과서를 깊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안양시가 16개 정량에 334개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표만 334개지, 지표 하나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분들이 작성해서 안을 내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분석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체평가 수준이 되고 또 작성하다 보면 목표를 어떤 것을 고안해서 좋은 목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정성지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선을 하려면 사실 행정이라는 게 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량지표도 아까 하천과 말씀하셨는데 관람객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그것 뭐 아무리 잘해봐야 관람객수가 안 나타나면 그런 실질적인, 수도로 말하면 유수율, 뭐 고객만족도,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런 게 좀 정량적이지만 정성적인 결과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이런 위원님의 지적도 있지만 직원들이 그것은 꾸준히 관리자 입장에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나 몇 개 시범적으로 외부의,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그런 게 좀 수반이 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에 100퍼센트 미집행내역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2019년도 사고이월내역서 서면제출해 달래서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창선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저도 국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국장님하고 약간 방향이 틀린데 국장님은 지표를 좀 다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외부에다가 평가를 의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고, 저는 이 지표수가 너무 많아요, 334개가. 한 개 부서에 보통 서너 개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뭐 회의 개최횟수 이런 것으로 따지면 금방이지만 정책반영 비율이라든가 또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수를 한 개 부서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해도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저도 334개인데 그 수보다도 그 안의 사업들을 보고,

음경택위원

그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거의 뭐 천 단위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꼭 시에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압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다른 데보다는 적은 거예요, 23개. 기획경제실 같은 데는 35개, 안행국 36개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정리 하겠습니다마는 성과보고서가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성과보고서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이것 지금 지표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든가 해서라도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한 평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이월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준공시기 미도래’ 단순한 이런 것은 다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장에 보면 거의 다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어도 다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해요, 보사환경이나 총무경제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 지출원인행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준공시기 미도래’가 많은데 회계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연도에 쓰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무조건 추경 세워 가지고 다음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쓰고 정 안 될 때는 이월제도를 하는 거지, 이게 너무 많아요, 보면 이월제도가.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보면 여기 우리가 예산현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7천 800을 쓰고 1천만원 정도를 준공시기 미도래 아니, 위에 거죠. 12에서 10억 쓰고 남은 것을 추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보조금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강기남위원

주택과장님 어디 계시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여기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선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올려서 그게 딱 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돼야죠? 남은 것을 또 추가 선정하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요, 최초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선정은 해 놓은 상태에서, 전년도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예비단지로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미 선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면 지원금에 계약차액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의 각 단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다음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낙찰차액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추가로 그분들께서 하고 싶다고 그러게 되면 다시 하반기 때 저희들을 다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그다음 해로 계약은 된 상태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약간씩 나오게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미 다 뽑아놓고 예산 올려버리면 이것 뭐 올리나마나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는. 깎으면 난리 나죠, 이제. 막 몰려오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게 아니라요, 전년도의 사업비를 각 단지에서 약 얼마 정도의 사업이 되어질 거다,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가액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지원 신청하면,

강기남위원

아니 통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게 사업,

강기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에 맞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맞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미 다 뽑아놓고 먼저 세우잖아요, 후에 예산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해서 소요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상세히 제출을 받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다 자료 내라고 해 놓고 다 뽑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뽑으면 일단 그 사람들은 100퍼센트 되는 줄 알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당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올리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강기남위원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뽑아야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막 세울 수는 없고요. 추정치를 저희가,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를 올리는 거죠, 모든 사업비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수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 다 뽑아놓고 뭐하고 예산 딱 올리면 이게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업자도 뽑고 하는 거지, 업자 먼저 다 뽑아놓고 예산 딱 올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산 깎이면 업자 어떡하려고요. 계약금 누가 물어내요?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이월하는 부분은요,

강기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정을 해 놓고 다른 급한 예산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선정 통보하는 것은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10개 단지를 저희가 그것 추정을 했는데 그 뒤에 실제로 접수를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다 보게 되면 10개가 아니라 15개, 20개 정도의 단지가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한 단지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보면 지원되는 단지가 10개가 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예비단지로서 이렇게 놔두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비단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고요. 선정된 그 단지가 실제 다음해 연도에 공사가 되어지면 집행 그 계약하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차액들을 모아모아 모아가지고 하반기 때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들한테 저희가 순서에 따라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강기남위원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원칙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원칙에 맞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저기예요? 주택과예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도시주택과.

음경택위원

아, 주택국이죠?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100퍼센트 미집행현황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2건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9건만 돼 있네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이은희위원

뒷장이 없네, 여기는. 뒷장도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순수하게 100퍼센트 집행 안 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100퍼센트 안 된 게 12건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다른 게,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집행자료만, 이것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뭔가 좀 빠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100퍼센트가 미집행됐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적은 금액들이 좀 미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집행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킬 때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면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정말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이월액이 너무 많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은희위원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또 50퍼센트 이상 잔액발생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12억 6천 300억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너무 과대예산 하지 말고 또 이월할 때도 이것은 뭐 그냥 할 거니까 하면서 그냥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언제 될지, 우리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지금 언제 될지가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은 무조건 이월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은 특별히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우선 쓰고 나중에 그 사업 꼭 해야 될 때에는 그때 또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현황을 부탁드렸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당연히 그런 상황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항상 하다보면 이게 다음에 될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런 지적 계속 해마다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떨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게 확정이 되었을 때 먼저 준비는 평소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도 딱 세우고 그해 초에 본예산에 연말에 잡아서 초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 ‘사업기간 미도래’ 이런 말은 진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 ‘기간 미도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좀 작은 건데요. 여기 보면 100퍼센트 사업 중에 ‘지적재조사’라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재조사를 하면서 징수액도 생기고 수납액도 생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거요?

이은희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지적불부합지역 좀 특수한 상황의 그겁니다.

이은희위원

요즘에 재조사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갑자기 시민이 재조사를 해서 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문제는 없나요? 갑자기 이렇게 돈 내놔라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갑자기는 아니고요. 재조사가 끝나면 공부상 정리를 하면서 가감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상을 하게 돼 있지, 그것을 갑자기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뭐 기간이 여유가 좀 많이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그것은 우선 측량하고 공부상과 실제상의 차이가 그분한테 통보되고 모든 것은 단계단계 다 법적절차로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과태료처럼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수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나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비용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미루고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아직까지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게 문제고요. 줄어드는 게 문제고,

이은희위원

뭐가 문제라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토지대장, 토지면적이 약 100이었는데 80퍼센트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더 문제죠. 내 땅이 늘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죠. 그것 가지고 지금 민원이 돌출되거나 그런 것은 이제,

이은희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은희위원

아니, 나는 또 생각지도 않은 땅을 사라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늘어나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수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분할이나 하고 또,

이은희위원

분할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너무 그게 그것처럼 막 갑자기 면적이 그렇게 몇 배 이렇게 늘지는 않거든요. 몇 퍼센트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이은희위원

그래도 기본 한두 평해도 몇천만원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사실 부담스럽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박달동은,

이은희위원

박달동임에도 불구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하여튼 분쟁이 없으시다니까 혹시 체납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김창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도, 2020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공동위원회 개최현황, 상정안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0회에서 총 심의 및 자문안건은 33건입니다. 그중에서 심의안건이 27건, 자문안건이 6건.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3회에 8건이 열렸는데 심의안건이 7건, 자문안건이 1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 8건을 했는데 모두 심의 건이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3회, 7건을 처리했는데 심의가 5건, 자문이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0페이지 관련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관련 배경과 과업지시내용, 조감도, 향후계획 등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준공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현재 제출한 자료는 경인교대하고 현재 협의 중인 도면을 저희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협의 후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된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신청내역, 선정된 곳이 있다면 선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는 저기 첨부했는데 이것도 걷고 싶은 길 조성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사례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가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용역 중지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노선선호도하고 주민의견조사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자료를 갖다 저희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요청을 왜 했는지 아시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 관련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1월 21일 날 공동자문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됐어요. 터미널 부지 제안서 관련해서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문위원회 내에서 제안자 측에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완요구를 하신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완요구 내용이 뭡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현재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용적률에서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 이 계획에 담아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것하고 또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용도로서 어떤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발전방향이 좀 필요하다. 기타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뭐 교통기반시설이나 세부검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께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동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보완을 요구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보완요구가 되어야 하고 차후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처음에 제안서 들어올 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안 됐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이 계획 쪽에서는 아마 반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그,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아니, 도로 부분은 있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음경택위원

도로 부분은 있었고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국토개발원 부지나 이런 부지들 개발이 되면 용도가 변경되면 당연히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데? 참 이것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각종 서류에 보면 도시계획상 아직도 터미널 부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앞에다 ‘구’자를 붙이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터미널 부지의 실질적인 저희가 용도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그냥 저희가 표현을 구 터미널 부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이게 민간인들이 그런 표현 쓴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공부상 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데 터미널 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께서 그러한 의혹의 눈초리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공동자문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만 지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통보를 얼마 전에 합니까? 한 한 달 전?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통보라는 것은, 어느, 위원들한테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심의위원님들한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보통 한 1,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 2주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공동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있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현재는 없으시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없는 거네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지금 6월 중에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뭐 분양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돌아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안양시의 입장을 확실히 주민들께 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행정도 하지 않지만 당분간 사업승인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이라는 것을 하려면 아직 절차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 후에도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러기, 그 이후에 분양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 분양이 된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된 행정이나 업무가 중요하죠. 그것 끝나면 건축허가는요, 일사천리로 됩니다. 이 사람들 설계 다 해 놨어요, 지금. 다만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150퍼센트의 용적률을 지금 800퍼센트로 올려놓았잖아요. 49층 1천 800세대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공공기여를 현물로 받냐, 현금으로 받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도 다시 바뀔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 다 해 놓았는데 서류에 집어넣으면 통상적으로 저 정도 건물규모면 시에 접수하면 어느 정도, 한 며칠 정도면 허가가 떨어집니까? 건축허가.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단독건물이 아니라서 심의관계도 있고요, 건축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뭐,

음경택위원

그래도 뭐 90일은 안 넘잖아요. 90일은 안 넘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90일 넘을 텐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 나냐, 안 나냐가 저 사업의 관건이지, 건축허가는 관건이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심의까지 받게 해야 되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건물이 아니라서 건축 그쪽 절차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논리라면 올해 안에는 사업승인, 건축허가까지는 안 나겠네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단정하기는 그런데요 좌우간,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건축행정,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행정을 할 때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아니,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좀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주민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정기한만 있지, 이것 자체가 언제 될 때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좌우지간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이 절차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건축허가 자체도 경기도 사전승인 받냐 뭐 교평이라든가 건축심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코리아신탁에서 주민제안이라는 방법으로 시에 제안서를 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일은 법적으로 언제까지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반영여부는 법적으로 45일입니다.

음경택위원

45일이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45일 지났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45일인데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면 보완이 안 들어오면 그 부분은 카운트가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요구를 했는데,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보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정지되기 때문에. 기간,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45일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저렇게 대단히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45일 안에 확정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45일이라는 게요 현재 제안권이 있는 거지, 입안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5일이라는 기간은 입안․제안한 것을 다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 기한입니다. 그것 통보를 해 주는 거고 또 거기에 45일 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은 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앞으로 ‘구 터미널 부지’라는 용어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부상에 터미널 부지로 돼 있어요. 터미널 부지라는 표현 쓰시고 지금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과 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한 보완요구를 제안자 쪽에 한 거고 이게 들어오면 다시 논의가 될 텐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게 언제쯤 들어온다, 아시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언제 보완이 될지 그것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이것은 아까 수암천 정비사업과, 만안구는 수암천 정비사업, 동안구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제 뜨거운 감자인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시에서도 신중한 행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도시건설 쪽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에 가장 기본은 시작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도시계획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질문은 경인교대 유휴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명칭이 우리가 향후계획을 보니까 특성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명칭은 정식은 아니지만 가칭 명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휴부지, 유휴부지 하니까 생각보다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부지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기대되는 그런 또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작아 보이고 사업자체가 그래 보여요. 그래서 가칭이라도 공원 이름을 정해서 기대에도 부응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니까 아직 용역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조감도 같은 것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경인교대 부지만큼, 그렇죠? 옆에 있는 부지만큼 큰 땅이네요. 그리고 예전에 석산에서 돌을 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오염 그런 수 같은 것도 배출하고 했는데 이게 환경이 탈바꿈된다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국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상호 환경대학원 쪽에서 저희 도시 쪽에서 그런 프로젝트나 있을 때 스튜디오 수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에 의해서 환경대학원에서 학생들 대학원 수업작품 및 발표하고 전시회를 같이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그 아이디어,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이 과업지시서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밑그림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얘기해 주고 거기 걸맞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자전거 커뮤니티 조성 그다음에 삼막리아 예술공원 조성 그리고 복합놀이공원 이렇게 세 가지를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서 낸 것 같아요. 맞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세 가지인데 저희가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자전거 쪽은 지역정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위험하고. 그래서 주로 뒤에 아마 도면 보시면 생태예술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개념에서 빠졌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의 관계된 것은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아이디어를 받은 것으로 하고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러니까 수업, 작품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창작 부분을 갖다가 얻어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육부 땅입니다.

김필여위원

교육부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매입의사랑 이런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쪽 교육부나 이 경인대에서는 아직 매입할 의사가 없었나 봅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계획부터 세워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경인대하고 서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휴부지로 돼 있으니까 땅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은 시에서 해서 그것을 어떤,

김필여위원

그럼 운영․관리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운영과 관리는 경인교대에 주고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희 쪽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필여위원

경인교대에서 이 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상임대를 해줄 테니 여러 가지를 지어달라는 거네요. 지어서 자기들 주면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것 만약에 조감도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은 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아직까지 ‘무료다, 유료화다’ 거기까지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진도는.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도 뭐 나온 것은 없겠네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9월에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하고요.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진짜 우리 안양에도 이만한 크기에 또 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석수1동? 주민들 의견 다 듣고 그다음 향후계획은 그냥 우리 시에서 보고회 받고 용역 완료된 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도 경인교대 측이나 주민들하고는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회에도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도 같이 질의를 해서 저는 이해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원래는 이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5월 달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대로 서울대하고 환경대학원하고 업무협약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정맹숙위원

예, 협약을.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단순한 용역사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어떤 이런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 좀 집어넣어 보자 해가지고 당초보다 좀 연기됐습니다.

정맹숙위원

이 활용방안 용역하기 전에 원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학생들하고 작품발표회가 먼저 있었지요, 용역 전에?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정맹숙위원

아니에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용역 착수한 이후에,

정맹숙위원

착수한 이후에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원래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게 더 늦어질 그런 것은 없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 작년 연말에 스튜디오,

정맹숙위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다 얻었고 현재 이 안을 갖다가 기초구상안을 가지고 다듬는 중입니다.

정맹숙위원

다듬는 지금 단계입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협의하고 다듬는 중입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경인교대 이 부지가 실은 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경인교대 부지에다가 지금 안양시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인교대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은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 세부 협약 같은 것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 점은 잘 유의해서요, 경인교대 유휴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부위원장, 이채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대표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2019년 협의 및 자문 열한 번 있었는데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지사유 및 향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부지개발 시설비 2억 7천 800만원 사고이월 및 4억원의 불용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경위 및 변경내용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의 추진배경, 과업지시내용, 용역결과 요약, 향후계획, 집행내역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명시이월 8억 6천 명시이월사유, 연구용역비 1억 명시이월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관양고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강기남위원

자료 봤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만들어오셨어요. 만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협의 및 자문을 했는데 협의 및 자문이 잘 되시던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은 자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지만 실은 국방부 관련자들을 저희가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위원분들을 중간에서 국방부와 안양시 어떤 연락도 해 주고 어떤 자리도 잡아주고 자문해 주는 일종의 차비, 여비 정도의 성격으로 이렇게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드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실무협의’가 있고 ‘자문’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1건 중에 6건이 실무협의고 자문이 4개네, 4개. 어? 11건이네. 그런데 왜 성과지표에는 개최건수를 10건으로 했죠? 110퍼센트 달성하셨는데 왜 100퍼센트 달성한 것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문은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회의가 아니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협의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접 저희들이 만나기 어려워서 중간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일단 자문은 받기 쉽지만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쉽지가 않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우리 전 국방부 소속 직원들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방부라든가 안양시라든가 경기도나 이게 공동의 정책사업 같으면 만나기 힘들지가 않죠.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박달테크노밸리하고 군부대 쪽 군 관계자들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그 탄약지하화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처음에 그랬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에도 TF팀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번 달에 설치가 됐지만 향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도 설치를 하고.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국방개혁 2.0하고도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할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고 그전에는 좀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그렇게 진작 말씀하시지, 만나기 힘들다 그래 놓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지금은 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초창기라고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협의 잘 되냐고, 국방부하고. 여쭤봤잖아요. 어렵다 그랬잖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지 꼭 나만 나쁜 사람만 만들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 협의가 잘되고 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국방부에서 적극적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제 적극적, 예.

음경택위원

이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적극적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언제쯤 그, 지금 용역을 하고 그럴 단계도 아직 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용역은 합의각서 체결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용역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은,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직 멀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조금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것은 아직.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과장님 임기 전에 이것 설계용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거라니까, 좀 남은 게 아니라. 이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다 훑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방은행.

음경택위원

예, 거기에도 포함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안양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군과 국방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최근 한, 이게 한 5년 지났죠, 추진된 지가? 처음에 시작된 지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그전에 얘기는 있었지만 2017년 정도에 국방부에서 탄약 이게 저장에 문제가 없는가 지반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10년 안에만 돼도 저는 빨리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국방부하고 연계되는 사업 어렵고요. 또 탄약고라고 하는 특수한 시설이 곁들여지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김진수 과장님 임기 내에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는 조금 결과물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지사유가 결국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개인사업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하고 ‘기업비즈니스’ 두 가지인데 행정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비즈니스는 현재 거기 위치라든가 어떤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이 거기에 입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 용역을 다시 하면서,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아마 타당성 했고요.

음경택위원

예. 최대호 시장님 되시고 또 용역을 다시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김창선 국장님,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게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민간업자들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행정은 시장이 바뀌건 안 바뀌건 대통령이 바뀌건 안 바뀌건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죠. 큰 틀은 유지하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시장 바뀔 때마다 용역을 벌써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했어요, 세 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최대호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 첫 삽 뜨려나 모르겠어요. 공약은 거창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쉽지가 않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역을 중지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것 무슨 뜻이에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지구단위과정에서 기업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환경이라든가 여건,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을 만안구청 포함해서 동사무소, 보건소 등 건립비용이 약 2천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절반의 땅을 어떤 자금 조달을 위한 주거의 일부 기능을 넣어서 이 사업성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결과 지금 거기 시가 땅을 사 가지고 주거를 넣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8개 국책기관이 지방 이전하면서 대부분 주거 이런 시설로 갔는데 ‘이것도 주거기능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좀더 검토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그곳을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주거단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용역 했을 때는 이런 염려를 안 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주거단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면. 지금 거기가 입지도 좋아요. 입지도 좋은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의 비현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아니 해 보지도 않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실은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최종보고에 보시면 그 뒤에 기업들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설명회, 기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행정복합타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합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용역이 중지되어서 신중히 검토가 된다면요 행정복합타운도 백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이전에 용역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튼 자꾸 우리 이채명 위원장님이 시간이 얼마큼 갔는지 자꾸 쳐다보시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업변경 내용을 보면, 용역 세 번 했네. 제 생각에다 제 예상은요 곧 네 번째 용역 이제 발주합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그러니까 용역 하다 끝나는 거야, 이것. 아무튼 박달테크노밸리하고 이것,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성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책임감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간단히 그냥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거친 용어를 쓰겠습니다마는 김진수 과장님이 ‘안양 발전의 영웅’이 될지 ‘안양 발전의 나쁜 사람’이 될지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 책임감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아니,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를 다시 또 왔는데요. 반드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퇴직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오신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진수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수 과장님이 가장 최첨단 용어를 사용하는 과의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스마트’, ‘테크노’ 또 ‘4차산업’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굉장히 어렵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건데 세 가지 큰 사업을 다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8년이 지났습니다.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기대치만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용역결과 보고하고 할 때는 그 청사진만 보고도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총 용역비만 지금 4억 3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용역을 정말 하지 않고서는 또 뭔가를 시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 이해가 가면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데요. 그러면 재개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기한을 정확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이게 모든 중지의 원인은 예산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시가 갈수록 예산이 어려워진 시점에 2천억이라는 돈을,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이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2천 13억이나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결국 그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결국은 그 방법은 기업비즈니스로 그것이 팔려야 되는 건데 안 팔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 아까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기능을 넣어야 수익성이 있어서 그나마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거기능을 또 넣자니 안양시라든가 만안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넣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여기는 보니까 용적률이 다 거의 800퍼센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 전면부는 상업지역이고요 후면부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래서 4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재심의과정에서 고려를 해 보라고 해서 반려된 거네요. 하여튼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뭐 질의해 보지만 마땅한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4차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로 4차산업도 뭔가 해야 되기는 하는데 뚜렷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뭘까, 안양시의 약점. 여기 잘 표시가 됐네요.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또 대기업이 없으면서 또 대표산업도 없고 또 소규모 제조업 공장만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4차산업에는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지만 지금 이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체험관’ 또 ‘가칭 스마트시티지원센터 건립 추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쓰셨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건립될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래서 이것은 인덕원 쪽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예정에 있고요.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김필여위원

과천 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우리 인덕원에.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 있는데,

김필여위원

거기 그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부분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두 번째로 동안구청 쪽 지금 보건소 이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스마트행정센터 그 위에 저희들이 한 층을 더 해서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그런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 타 지자체에 체험관 설치한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7대 때도 제가 이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요. 제가 긴 시간 말씀 못 드리니까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4차산업,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또 정치인들 또 심지어는 정부,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 젊은 산업인들의 그런 생각과 또 앞을 미리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을 도저히 저희가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좌관을 1명 채용하자는 거죠. 4차산업에 걸맞은 정말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틀에 갇힌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진 젊은 보좌관을 채용해서 이런 것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용역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4차산업은 반드시 가야 되고요. 지금 4차산업의 선도가 아니라 지금 5차산업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이 발전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행정이 4차산업을 이끌어갈 게 아니라,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 행정은 기업이 가는 것을 행정적 뒷받침하는,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가 관에서 이끌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좌관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의 사고와 방식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도 그것을 못해요, 지금 정치인들도 못하고요. 정치인들은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도 막연히 그냥 ‘아,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구나’까지만 알고 있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심하게 4차산업 진짜 그쪽으로 거기에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있는 분들 대답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하는, 주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열고 포용해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고로는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을 젊은 보좌관의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포럼 같은 것 그 결과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우리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채용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관양고 주변. 이 협약서가 2016년에 쓴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 그 실무협의회가 언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공공기여라든가 이익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강기남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가 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어떤 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시계획인가인데요.

강기남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관양고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고 인덕원하고 같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강기남위원

네,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인덕원 쪽에 실시계획인가 할 때,

강기남위원

같이 한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강기남위원

인덕원은 훨씬 늦는데, 사업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협약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양고보다 인덕원이 훨씬 수익이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

강기남위원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에 ‘우리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수익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잖아요, 도시공사랑 우리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런 협약에 이제 돼 있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수익을.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것을 맞춰보면 되죠. 뭐 간단한 것을 갖다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지금의 수익을 산출한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보상 실시하고 있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모든 계획이 다 서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계획이 그러니까 이 정산 차원에서 어떤 수익을 해야지,

강기남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뭐 사업하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물론 당연히 예상된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정된 것으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1천억이 나든 100억이 나든 몇 대 몇으로 가져오자’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죠, 계약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단순히,

강기남위원

이 협의서는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고 아주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추상적이지 그냥. 이게 뭐예요? 아, 어떤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강기남위원

조그마한 공사를 맡겨도 계약서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우리는 어떤 공공기관이고 경기도시공사도 물론 사기업 성격도 있지만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윤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윤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업 그러니까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지,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윤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자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그것은 의미를 정확히 알았고요.

강기남위원

구체적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협약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추상적인 내용, 예. 그리고 지금 ‘10년 공공임대’가 ‘20년 장기전세’로 바뀌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20년 장기전세는 지금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SH(시프트)장기전세’ 그것을 하고 20년 동안 편하게 시세 60퍼센트 정도로 살고 있어요.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이제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10년 공공임대가 그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국토부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613세대가 20년 장기전세 아파트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동 메가트리아 거기랑 값을 비교하면 돼요, 가격을 여기는. 입지조건은 더 낫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 정도나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안양동 메가트리아가 지금 33평이 8억 5천에서 9억이에요, 시세가. 전세가 6억이에요, 6억. 한 6억 정도로 보면 돼요. 33평을, 전세 시세가. 그러면 건축원가랑 토지원가가 있잖아요. 여기가 1천 150억이 조성원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 채당 8천에서 1억 정도예요. 24평 8천, 33평 1억. 거기다가 건축원가 33평은 2억 정도면 지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확히 그것은,

강기남위원

예. 지금 평당 450 가잖아요, 지금 도급공사비가. 그러니까 33평은 원가가 3억이에요, 3억. 그러면 이제 3억을 줘서 지었을 때 전세를 6억에 60퍼센트 하면 3억 6천이죠. 오히려 원가보다 전세 시세가 높아요. 이 정도로 여기가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지금 메가트리아하고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아니아니,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라든가 지금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금액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기남위원

아니 이것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강기남위원

이것을 지어놓았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소유권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 자산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가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강기남위원

이 분양도 있잖아요, 분양.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분양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

강기남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 청년취업,

강기남위원

지금 일반분양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는 거고 장기전세도 시세보다 60퍼센트로 장기전세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전세를 놓아서 거둬들인 돈과 건축원가를 따지는 거죠. 그것을 왜 못 따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저희,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협약서는 옛날에 쓴 어떤 추상적인 거고요, 지금 와서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안 쓰는 건데, 계약서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쓴다 하더라도 추정이고 어떤 실제 이윤이 얼마나 발생하고 실제 어떤 사항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일반 사인 간의 거래처럼 배분 5 대 5 뭐 이렇게,

강기남위원

아니, 안양시랑 경기도시공사랑 뭐 서로 그게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여 방안이라는 게 공공의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물을 투자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업에서 이익이 남아서 서로 나눠 갖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이익이 남으면 어떤 공공에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당연히 공공으로 투자하는 거지, 그 이익을 안양시가 가져서 뭐 돈을 갖자는 게 아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기남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게 인덕원은 25퍼센트 들어갈 거고 관양고는 훨씬 비율이 낮은데 원래 상업적 계약에 따르면 이익의 비율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강기남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런 것을 없앨 개선방안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지금 별도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지분 1퍼센트 들어가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강기남위원

1퍼센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강기남위원

1퍼센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퍼센트 조금, 예.

강기남위원

그 1퍼센트라는 것은 어디 나와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말로 그냥 한 거예요, 1퍼센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금액 대비해서 1퍼센트인데,

강기남위원

아, 지분 1퍼센트 들어갔잖아요,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다 제안했고 그쪽에 이사회 거치면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뭘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것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인덕원도 25퍼센트인가 들어갔잖아요, 지분. 그러면 공공을 위해서 뭐 하러 들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냥 놔두지, 그냥. 100퍼센트 하라고 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 들어가지 않았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 건은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별도로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인덕원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잠시만요. 강기남 위원님! 별도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시간이 너무 장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보니까는 음경택 위원님도 그렇고 김필여 위원님도 그렇고 박달동 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요. 그만큼 추진이 아직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발전에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신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요 책임감 있게 차근차근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대호 시장님 설명회를 가지셨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에서는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박달동을 살기 좋은 지역 또 그리고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스마트시티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일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암천 사업을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시각에 대한 안양시 입장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항은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일부 주민의 생계터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또는 사업반대 주장을 위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일방적 추진과 저류조 설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이해 설득,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법적 행정 절차시 주민의견 청취 등 여러 방면에 주민들과 이해관계인과 이해 설득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조는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시 용량부족으로 장래 수암천 하류일원의,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강기남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자연형하천이나 홍수예방 또 대체주차장 확보 또 공원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수암천 사업개요, 추진배경, 당초에서 변경된 사항, 향후 추진계획, 감정평가 결과, 문화공원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집행내역 및 운영결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장점과 단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기남위원

자료 봤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역 지정 및 예정지역 현황과 최근부터 5년 전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자료, 사업비, 재생지역 지정조건, 재정비기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역현황과 민원사항, 민원해소결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장님께서 수암천사업 관련 수암천사업 최초 언제 시작되었는지, 추진배경,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언제이고 추가 연장하였는지와 개발행위제한 고시와 도시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이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현재 보상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서는 잘 만들어 오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수암천! 과장님 머리 안 아프시죠, 수암천 관련해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머리는 안 아프시죠? 아니, 정당성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민원은 뭐 예상을 했겠죠.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거예요. 이게 굳이 또 따지면 이필운 시장님 계실 때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창선 국장님께서 아마 주무팀장으로, 맞나요? 계셨던 것,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과장으로.

음경택위원

아, 과장으로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계실 때인데 이게 2017년,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2019년 4월 달 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과장님, 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민원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민원.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외부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이름 뭐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이런 데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반대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지금 벌써 5년 돼 가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설계도 다 끝난 상태로 현재는 보상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외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의 그런 애로사항 그런 것을 말씀해서 그렇게 지금 민원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 틀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이 한 400억 정도 됐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450억,

음경택위원

450억? 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하천, 예.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총 사업규모는 얼마였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

음경택위원

한 600억 되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660억 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660억. 지금 얼마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한 960억 됩니다.

음경택위원

960억이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사업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이 2016년에 구체화되면서 2016년에 개발행위 제한을 확대해서 지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수용되는 토지 포함해서 사업이 확대됐다고 하는 것이 안양시가 그 인접해 있는 ‘원스퀘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지금 골조만 남은 건물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 건물도 일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또 건물 뒤쪽에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고 등등 하면서 이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진출입로는 저희가 하여튼 저류조 사업, 원스퀘어하고 상관없고 별도로 진출입로를 저희가 우리 사업을 위해서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최초에 공모사업 할 때는 없었잖아요, 그 내용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6미터 도로 크기인가?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적이든 아니면 광범위하게든 이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 때문은 아니고요. 덧붙여서 사업대상 부지가 25필지 4만 6천제곱미터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평수로 따지면 1천 259평이죠. 그런데 현재 사업면적이 1천 763평 500평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대상지에 편입한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원조성 면적은 빼고라도, 자료를 제가 잘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초, 변경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국토부의 공모사업 선정 당시 그 정도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확대하고 원스퀘어하고 연결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시민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원스퀘어나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MOU를 왜 체결을 해요? MOU를 체결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대합실이건 휴게실이건 그 건물을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터미널부지도, 김승건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터미널부지도 그 법인을 하필이면 왜 거기다 팔아 가지고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날 조달청에 공사입찰계약 의뢰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이것을 뺐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의뢰하고 이후에 조달청에서 공고하고 기술검토하고 원가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현재 업체와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이 모르잖아, 이 자료만 보면. 제가 따로 얻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3월 17일 날 안양시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주요일정에 이 내용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업체가,

음경택위원

몰래 입찰 신청한 것 아니냐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아직 선정 안 됐기 때문에 포함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선정되는 것만 추진계획 일정에 들어갑니까? 고시, 착수, 간담회, 설명회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처럼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는 것을 빼먹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해요. 그러면 공사계약 의뢰하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해야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속집행은 계약을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속집행이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회계과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생략했다’ 그랬어요. 물론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신속집행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주무부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시면 지방계약법 108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계약심의위원들 열다섯 분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염중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회계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가지 회의를 안 하고 행사도 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몇 분 했어요?

이채명위원장

12분.

음경택위원

아, 위원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국회예요? 뭐 시간 타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사업 같은 경우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회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아까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셨어요.

이채명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은 기회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조금, 잘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2월에서 5월 사이에 집행기관에서 개최한 각종 위원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 회계과에서는, 예, 말씀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법령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회계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같은 집행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2월부터 5월까지예요, 6월도 아니고. 100 한 50건 정도? 각종 위원회가요 150건이 열렸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이 전체가 15명이에요. 다 참석해도 15명인데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열여덟 분 또 다른 날 건축심의위원회 열여덟 분 또 열다섯 분, 열네 분, 열네 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의 진행절차를 법령에 보장돼 있다고 해서 생략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생략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 지방계약법에 있는 그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회계과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 법령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그것 때문에 입찰 의뢰를 하는 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 거였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했으면 이러한 꼬투리를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해가지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조달청에서 기술검토라든가 원가검토, 뭐 저희보다 더 높은 검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조달청에 이분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의 소관이고 회계과 업무인데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부득이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안양시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가 150여건 이상 열렸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신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채명 위원님의 회의방식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장의 회의진행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지금 12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님당 10분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분은요 보충질의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을 질의할 때 정했어야죠. 그 중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간단하게 빨리빨리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진짜 분위기가 좀……. 과장님, 이것을 지금 2015년 12월 31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한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준비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어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마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았는데 2015년 12월 달에 공모를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공문 내려오고 아마 3개월인가 어느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 공문 내려온 이후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공문이 하달되고 나서 준비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선정된 것은 12월 31일 날 된 거네.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내부에서만 나온 거네요? 공무원 자체 내에서 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전문가 의견도 조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구하거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없었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공모 당시에는 공모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런 홍수예방이나 대체주차장, 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공모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현장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살피고 하셨을 텐데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전혀 의견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원래 공모신청 전에 대다수 사업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대다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화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경영 활성화된다든가 순기능적인 것이 많다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면 좋아집니다’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낙후된 곳을 시의 관여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좋아진다’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좀 아쉽고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공모사업구간이 25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구간은 35필지로 10필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에는 또 27필지로 고시를 했어요. 이게 왜, 그리고 또 그 감정평가 결과 보면 토지는 34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자꾸 다른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공모 당시와 공모 이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할 때 좀 확대해서 제한했다는 말씀 드리고 보상대상은 그 사업지구 내에 도로부지가 안양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보상대상은 조금 필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될 땅은 34필지가 맞다, 그 말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27필지 외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7필지? 7필지는. 나중에 이것이 확대되면서 그것을 다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묶지 않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개별 건축사업을 위해서 신축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고시하거든요. 굳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그런 데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블록을 제한한 것으로 그렇게,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7필지는 개인의 소유토지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최종 34필지라 했으니까요. 그 7필지는 하천이든 도로든 해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하천이거나 아니면 또 사업 반대편에 교량, 인도를 놓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필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서 변경된 사항’ 그 지도를 보면 약 500평 정도가 더 추가로 편입됐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추가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개발제한행위허가 고시를 안 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것은요 파란색은 공모사업구간이고요. 공모사업 끝나고 개발행위제한은 이 밑에 주황색으로 다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더 변경이 된 것은, 공모사업 해서 변경된 것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4월 7일 날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 12월 31일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파란색 그,

김필여위원

예. 파란색이 됐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할 때는 이미 변경해 가지고 2016년 4월 7일 날 고시하셨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건축, 여기에 국유지도 있고 그러지만 하천이 빠진 이유는 이게 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불필요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한한 거죠.

김필여위원

그럼 고시할 때 그 면적이랑 그런 것들이 고시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다 개별통보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김필여위원

여기는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것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주러 오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간단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봤는데 도시재생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고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그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큰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문화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일단 주차장 같아요, 주차장. 왜냐하면 주차장이 완전히 만안구 쪽은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그런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부숴서 매입해서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고 가장 좋은 게 가로정비주택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빌라를 묶어서 한 동을 올려버리면 자동으로 주차장이 생기죠, 한 집당 하나.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뽑아서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 코디네이터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거의 다 빌라, 노인들 살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업자가 달려들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이 활발하게 되는 이유는 관공서에서 그 역할을 초기역할을 해줘요. 딱 사업성을 계산해 갖고 ‘분담금 얼마얼마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지원특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 한 여덟 동 묶어서 한 동짜리 주차장 복합을 지으면 주차장 생기지 기반시설 좋아지지 여러 가지 도로 확장되지 굉장히 좋거든요. 서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역할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마을기업 창업․운영, 주민역량강화, 홍보, 이런 것은 큰 그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력사항을 달라고 한 게 이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코디역할을 맡아서 굴려야 그런 것도 좀 어드바이스(advice)도 해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사실 상관이 없는 이 코디들을 뽑아서 굴린다는 것은, 이 리더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에서 리더역할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실무적으로 수없이 많이 봤지만 리더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디역할을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활성화시켜야죠, 특례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시는 분을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딱 한눈에 봐도.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부동산의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한 분이 건축․도시계획․도로․디자인 이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뉴딜사업지구 내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하고, 현재 지침에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을 분석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남위원

한국감정원에 맡기면 몇 개월, 몇 년 걸려요. 못 해요, 그것.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니, 바로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 센터에서 설명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강기남위원

센터에서 누가 설명해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뭘 설명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절차는, 예.

강기남위원

용적률이 있고 이 땅에 용적률을 맞게끔 설계를 그리면 수익성이 나와요. 이것을 얼마에 팔았을 때 지어서 딱딱 계산하면 종전가치, 종후가치 하면 나오죠. 그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사,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주민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감정원에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기면 보통 한 달이든 그 전에 와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계속하고 싶다 하면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 좀 잘 써가지고 성공하는 도시재생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염중선 과장님, 아까 지금 여기 수암천 때문에 다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도 이게 정비를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요 이게 최초,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적으로 홍수단면 부족에 대한 홍수예방과, 또 현재 수암천은 대다수 자연형하천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제 그 구간만 조성하지 못했는데 못 한 이유가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을 조성하고 또 거기 자연형하천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주차장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노후시설,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최초목적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복개천을 자연형하천으로 하고요. 또 노후된 주변환경 개선 목적, 그리고 주차장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천정비 목적. 최초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복개천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옆에 노후된 환경개선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또 넣으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커졌죠. 커진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커졌다고 하는데 커진 게 아닙니다. 당초에 공모 당시의 면적에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 면적에 맞는 것이 필요해서 정형화하고 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6년에 개발행위를 지정한 이후에 변경 없이 계속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복개천을 하천정비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욕심이 났었던 거죠. 그렇죠? 다 거기를,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랬으니까 더 키웠겠죠, 공사를.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또 다른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초목적이었다면 더 커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일이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터미널부지도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여기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같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터미널 어디 그,

이채명위원장

터미널부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아직 대중교통과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예,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잘 해결해 주시고요. 기존의 목표대로 예산 많이 크게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염중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집행내역을 여쭤봤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 청소년이 함께했다는 게 참, 뭐랄까,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참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구나, 참 좋게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답사를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세 군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안양8동 명학마을, 석수2동은 갔는데 왜 박달동 정원마을은 어떻게, 안 가셨나요, 왜? 답사.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조금 진행되는 명학마을하고 석수2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박달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두 군데만 선정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골고루 홍보 좀 해주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특강도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아이디어 발표는 뭐 나온 게 있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청소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한 10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스터플랜 할 때 가로환경정비사업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역별로 테마를 줘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나 시각적인 또 이런 재생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설계에서 일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청년들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그 마을에 많이 이렇게 부합시켜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외에 지금 도시재생협의회 회원들도 약간 단합대회 모양으로 다녀오고 그러기는 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협의회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그런 것을 매년 한두 군데 선정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협의회의 위원인가요? 그분들도 이렇게 도시재생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합대회식으로, 벤치마킹도 하지만 그 결과를 보니 그냥 단합대회식으로 하루 어디 잠깐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그 3개 지역 주민들,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류하면서 특강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이 청년들이 캠프 가졌던 시간을 그 위원들이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초급․중급․심화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많이 참석하셨고 또 그 센터별로 저희가 별도로 재생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을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초․중․고급.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거기 몇 분만 모시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얘기도 들었지만 전문가가 오는 것은 맞겠지만 ‘별로 배울 게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각 동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도 하고 의견도 공유할 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수암천 정비사업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민원인이 항상 발생을 하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방금 수암천 또 이야기하니까 저도 거기에 조금만 연계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저류조 있죠? 그 저류조 설치 혹시 타당성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짜 그게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기에 타당성보다는, 하천기본계획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고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한다 해도 동일한,

정맹숙위원

별 저기 없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맹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도 좀 많네요? 그렇죠? 사업성도 낮고 100퍼센트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한 저기는 했네요, 안양8동에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안양8동에서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했고 준공됐고 또 앞으로 석수2동 관악역 인근에, 지금 여기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주민합의는 다 끝난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이제,

정맹숙위원

주민합의체에 설립 준비를 하고 있구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역건축사와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주민합의체는, 합의는 다 된 거예요, 100퍼센트?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맹숙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추진은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둘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관악역 인근에 문화재 만안교도 있고 한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만안교 있는 데는 그 하천변에 그런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하나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다 보니까 경기도의 문화재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심의받아 가지고 결과 나왔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 정자에 그런 지붕을 전통적인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정맹숙위원

지붕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반영을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저류조가 기본계획에 미달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에 미달되는 것은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상 ‘홍수단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홍수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홍수대책이 지금 이것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계속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의무적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잠깐, 홍수대책은요 지금 공모사업 별개로 하천사업을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그 타당성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안양 수암천 옆에 홍수가 피크타임을 초과했을 때 어떤 저류장치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하천공사 할 때 전부 다 계속 거기가 기본계획에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갈 지역이 있고,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청원지하차도 있고 굉장히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홍수 때 그 하천물을 다 거기다 담는 게 아니라 100년 빈도에 초과하는 그 순간적인 잠깐의 월류로 도시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장하는 장치를 필요하다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심이 우리 안양시가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이제 그것을 하냐 이거죠. 기본계획에 홍수예방대책에 왜 이제서 이것을 하냐는 얘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하천계획은 홍수빈도가 조금씩 바뀌고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교량도 하천 홍수위가 올라가듯이.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50년, 40년 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거요?
경숙

김경숙위원

홍수, 큰 홍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대표적인 실제 수해고요. 2000년도 초반 이런데 삼성천 지역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수해는 없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수해는 있었죠, 2000년. 사망사고도 있었고.
경숙

김경숙위원

’77년에는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2000년도 초반에도 삼성천 밑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는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여러 설이 있지마는 수리산 쪽으로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나무가 떠내려와서 그 다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또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게 좀 사례가 몇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미리미리 계획을 했었을 것, 옛날부터 그것 계획이 저류조가 있었어야, 우리 안양에 저류조가 있나요? 어디 딴 데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류조요? 지금 지하로는 그게 처음이고요.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페이스로 저류조가 있습니다, 관양지구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77년도 그런 홍수 대비를 위한, 그런 홍수에 대비한 것을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홍수예방대책에 대한 저류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초 ’15년도에 이것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부족하다니 어떤 말씀이신지?
경숙

김경숙위원

미달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키운 거잖아요, 저류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전에도 ’15년도에도 같은 공무원이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공무원하고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저도 수암천 관련해서, 요즘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로 떠오르고 또 아시겠지마는 보도자료로 연일 지금 계속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이해하기 쉽게 답변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보충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어떤 절차 이행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게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변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법적 절차는 다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 간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개별통지가 혹시 돼서 이 부분이 적법하게 어떤 절차가 이행됐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것 또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원래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때는 개별통보를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더 많은 것을 주민과 알 권리,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통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일단은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공익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소유자분들의 반대가 있고 하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안양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잘 진행되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주민들하고 소통과 이해, 설득도 하면서 안양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 민원사례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강기남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제 것도 자료로 볼게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강기남위원

자료 볼게요, 자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간단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석수역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16필지 사유지랑 국공유지 17필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적도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적도랑, 지금 다 나왔잖아요, 설계도나 이런 것. 조감도로도 나왔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용역 할 때 것은 나와 있고요. 지금 변경작업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요.

강기남위원

그럼 환지방식으로 해서 일단 8필지는 주는 거고 국공유지 이것은 어떻게, 분양 나중에 예정인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아니, 국공유지까지는 포함을 해서 이제 그,

강기남위원

전부 다 환지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환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위치가 변경이 돼서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하고 또 도로도 넓히는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이 사업은 누가 원해서 시작한 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처음부터 우리 시가 서울시와의 접경지역의 그 관문에 철강회사들이 그렇게 가건물을 짓고서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강기남위원

미관사업?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미관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도시공사가 투입이 됐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작년도에 도시공사 결정이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까지 또, 석수역 특별조례 갖고 만들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것 ’18년도,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특혜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분들이요?

강기남위원

예. 도시공사 투입해서 환지방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거기에서의 수입 같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50퍼센트의 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계속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반 이것은 연차별 조합 점검계획이 있네요. 연차별로 해 갖고. 점검반이 지금 몇 명 구성됐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점검반은 저희 전담공무원은 2명이 충원이 됐고요, 작년 11월에. 충원이 돼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금년에 점검반 인력은 34명입니다.

강기남위원

꽤 많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분야별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강기남위원

점검반은 조합이랑 상관없는 외부인원으로 충원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효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0쪽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건축공사현장 현황, 모니터링 내용, 활용방법, 이전공사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장석 폐광산 관련 사업개요, 추진경위, 향후계획, 불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심사위원회 심사규정, 종류별 보조금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지역별 금액 및 개소, 3년 치 공사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하면 공사가 끝나면 딴 데로 옮기는 데인데 여기가 특별히,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 글쎄, 주소로만 해가지고, 이게 대규모 공사현장인 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대규모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이제 민원이,

김필여위원

발생하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발생하고 취약한 현장, 예.

김필여위원

현장에 따라서 카메라 대수는 여러 대가 될 수도 있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2개씩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제일 아래쪽의 9번 모비우스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호계동 모비우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여기 구 뉴코아백화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호계동으로 주소가 돼 있군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 여기! 알겠습니다. 그랬고요. 그 장석 폐광산은 결국은 사업 종료된 거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앞으로도 재개할 그게 없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협상이 너무 무리한 조건,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토지소유자는 다른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토지소유자들이 거기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고 주변 진입을 하는 데 그 주변 토지소유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다수가 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종료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좀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용역도 했고 뭔가 우리 안양에 도움될 만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종원 과장님, 금방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석 거기가 2천 200인가요? 펌프하고 지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조명.
경숙

김경숙위원

예. 펌프하고 이제 거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조명등 설치공사.
경숙

김경숙위원

조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못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물을 퍼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퍼냈나 보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물을 못 퍼내죠.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못 했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기 이제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의 한 분은, 절반이 거기 땅이 나왔어요. 5천평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지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대지.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2명이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절반은 매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 분은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한 분은 팔려고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땅을 사려 그랬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토지소유주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예, 말씀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희 그때 ‘사서 무조건’ 그게 아니라 일단 가능성을 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가능성이 크면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던, 기회비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왜 이게 취소가 된 건가요? 일단 물을 퍼 보고 굴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을 더 들어가려면 땅주인하고 어떤 일정 부분의,
경숙

김경숙위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합의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의 토지주들, 주로 원토지주하고 새로 있는데 개발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무리한 조건이 있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시가 진입도로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 처리를 안 해 주면요 거기는 못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랬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시의 생각과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조율은 해보신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안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거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러신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더 뭐를 진행을 하려면 토지사용의 동의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거니까 굳이, 거기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보려고 투자한 거지 그게 시가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어서 이충건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민원현황과 시의 답변서 제출,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미실시한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략히 설명드리면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등에 대한 불만민원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조합 측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부위원장님,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현황 및 탈락현황, 추진실적, 세부 대상단지 내역, 지원내용, 지역별 그리고 공사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은,

김필여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명단, 회의실적, 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건축 민원현황과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2019년도 감사 및 컨설팅 현황, 컨설팅 운영비, 급식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내역 164만원에 대한 관련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았고요, 그 처리내용도 잘 봤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 승인은 우리 안양시에서 해주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리․감독 권한도 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철거 관련해서 부분철거를 하고 가림막도 잘 설치 안 하고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각종 피켓을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원래 주변환경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집단행동까지 더해져서 더 어수선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예전에 받아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이정모 팀장님이나 강창우 주무관께서 업무를 적절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문도 주택조합에 보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각인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택조합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업무라든가 또 「주택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빌라 한 채, 소형평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깡통조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 이분들 나앉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돈 벌어요? 시행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것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터미널부지 연관해서 별의별 억측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주택조합이 「주택법」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여한다기보다는 계도를 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충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제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것 지원범위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수로는 열두 가지가 되어지겠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숙

김경숙위원

일정 부분이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좀 약간씩 다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류가 세 가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용배관 교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수도급수관 노후되어진 그런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50 대 50으로써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경우에, 그 아파트일 경우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을,
경숙

김경숙위원

공용시설물이란 어떠어떤 것?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공용시설물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주차장 내지 CCTV,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으나 그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항목에 있는데요.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요 150세대 이하의 약간 작은 단지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의 재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지원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하는 곳도 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지금 첫 번째 말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는 한다는 얘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시는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것도 그 지원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 가지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시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마는 시행을 좀 많이 하고 있으며 그 주민들도 많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시도도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승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호불호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의 말씀도 맞고요. 성남시에서는 최근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도 작년부터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시행을 일부는 좀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질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러겠지만 우리도 이제 궁금한 내역이고 또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이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지역 따라서 많이 있지만 상당히 우리 안양지역이,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통 서울시 쪽에는 10억 이상이 가고 20억도 가고 30억도 가고 우리 안양시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그쪽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 또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니까 엄청 많아요. 담장까지 다 해주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승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많이 그러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제일 크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것이 좀 크고 나머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2천만원 정도 내에서 5천만원 이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도요 어쨌든, 일단은 소규모 작은 주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어쨌든 모두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7, 8억 정도, 10억대까지 가는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두가 아마 알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저는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양시가 이게 지원을 많이 특히 최초로 이렇게 해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승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굉장히 빠른 순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제주도 같은 데에서도 일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빨리 이것을 출발했는데 이 차원은 안전사고, 승강기가 그 당시에 많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아파트마다 지금 충당금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후의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충당금을 모아두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라고, 안양시에서 다 해주면. 그분들 다 주머니로, 다 부자들 아니에요? 7, 8억이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7, 8억 집은 지원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금액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고 해서요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최고상한액을 3억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놓고 있고요. 그리고 1대당 지원액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돼서 올해 사업분부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는 없고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주거복지 그런 차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접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공동주택법에 여기 지금 공동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저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법조항이 있었다고 그랬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돼,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있고 타시 조례에서도, 타 시군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다 거의 공통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 그 조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군도 다 해서 조례 있는 것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없는 어려운 그런 분들께서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기 전에 과장님, 전에 범계동 동장님 하셨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과장님 칭찬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동장님 하실 때 근무시간 훨씬 이전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동네를 벌써 순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동네가 다르네.

김필여위원

예?

음경택위원

아니, 열심히 하신다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꼭 우리 여기 회의 있을 때 칭찬을 드려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하여튼 부지런한 것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한 가지를 딱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 2018년도에 보면 호계2동에 덕원아파트 있어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인데요. 거기 도로포장공사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1천 2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융창지구에 포함돼서 다 이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빨리 이주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주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재개발․재건축 그런 것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더구나 도로 같으면, 이것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이 종전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또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지원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로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안타까운 면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조례가 정비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필여 위원께서 이충건 주택과장님 칭찬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랑 이게 안 맞, 지금 답변을 보니까요 제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써 오셨는데요. 제가 이것 공동주택위원회 관련돼서 조례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저는 다른 사업에서, 왜냐하면 위원회 숫자에, 예를 들어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업은 15명이다 그러면 3명이 출석해놓고 그것을 의결한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 위반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 지어서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갖고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보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인데요.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충건 과장님이 아니고 아까 조금 빠져서 주택과에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채명위원장

일단은 위원님, 이충건 과장님 끝나시고요 다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위원

주택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이어서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주택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

이은희위원

예?

정맹숙위원

맞아.

이채명위원장

어디 과를 얘기하시는 것?

음경택위원

건축과지.

이채명위원장

잠시만요.

이은희위원

주택과인데. 지금 건축과 끝난 거잖아.

이채명위원장

지금 이은희 위원님, 무슨 과를?

이은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건축과잖아.

이채명위원장

건축과?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질의하셨던 것은 건축과 것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이은희위원

건축과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이은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이채명위원장

이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배점기준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계속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심사기준을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배점기준이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배점기준이 2017년서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는 2018년 6월 20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도 규모가 크다는 것 때문에 이게 탈락이 되고 정우빌라 같은 데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 조항에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에요.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점을 높여서 그런 대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조정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는 그 사업의 시급성 여기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6호 뭐 이렇게 계속 있는데요, 제가 이것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찾아보니까 3조1항에는 12호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몰라도. 13, 15 제17, 19 이런 부분이 뒤로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개정 전 조례가 20호까지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개정 전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제3조. 그런데 시행규칙에 배점기준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이것 지원심사 배점기준에는 이 조례에 관련 내용이 잘못된 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지금 저는 최근에 바뀌다 보니 요 조항이 두 개가 잘못된 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쪽이 평수 때문에 계속 밀리는 상황인데요. 여기 평수배점표를 보면 35제곱미터 이하부터 50제곱미터 초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평으로 나누면 10평에서 15평 사이예요. 그런데 점수가 12점부터 20점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평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10평하고 15평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점수차로 나면 이것은 조금 개선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감점이 또 있어요, 맨 밑에. 그러면 가점은 침수피해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침수피해주택도 마찬가지로 침수를 당해서 동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내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침수를 당했어도 내 스스로 그 본인이 그냥 처리하고 보상을 청구 안 했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점에 보조금 기지원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어느 부분에 지원을 받고 3년 내에 받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받아도 마이너스 10점만 하면 또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게 가능한 건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연수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것 보조금 기지원단지 이것도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고 그냥 일반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중간지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점기준표가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것은 주택과하고 같이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협의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지중화사업관련 완공된, 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간 및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개발․재건축 공사 인근에 지중화 의무가 있는지 서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연도별 보험료 납입액이라든지 지급액 현황,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3년간 4개월이라든지 보험금 지급건수 상세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께서 도로시설관리 명시이월 41억과 사고이월 5억 5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아유, 과장님, 아주 경쾌하게 답변 잘하셨어요. 저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고요. 자전거보험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또 영조물 배상범위라고 있잖아요. 영조물 배상.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도로에서 도로시설물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주는 게 영조물 배상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는 것보다 보험료 배상 받은 게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 도로폭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정된 그런 것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고 우리 시가 납부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보험금 보상 받은 것은 훨씬 큰 액수라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더라고요, 몇 년간 보니까.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은 우리가 계약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훨씬 더 많고,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배상 받은 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적은 보상을 받는다면 다음 번에 계약할 때는 이 계약금을 좀 낮추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이게 보험회사가 이 보험에 많이 참여하면 그런 게 가능한데 거기 DB보험이 전국에 지금 한 60여개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한 80퍼센트 이상 DB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협상할 때 좀 깎으려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급률이 지금 ’18년도 52.9퍼센트, ’19년 한 60퍼센트 되는데 이것은 3년 동안에 보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3년 안에 사고 난 것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급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다고 봐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안양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보니까 중한 사고도 있네요, 그렇죠? 가끔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계속해서 보험료 지급실적 추이를 봐서 조율할 때 자료로써 썼으면 좋겠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김필여위원

제가 우리 혹시 자전거도로 건설은 어디서 하는 거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구간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요,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혹시 자전거도로기준이 폭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기준은 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보․차도 분리가 안 돼 있고, 4미터부터 분리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폭이 자전거도로폭이 우리 하천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폭이 몇 미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하천 같은 경우도 한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도로법에는 1.6미터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김필여위원

1.6미터 이상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김필여위원

1.6미터 넘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1.6미터 넘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시 자전거도로 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좁대요. 특히 양천구나 금천구랑 비교해도 우리가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안양시계는 굉장히 폭이 높아서 더군다나 또 반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행로하고도 너무 그래서 도로폭을 넓힐 방법이 없어요? 자전거도로 폭을.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만안구 같은 데 특히 보도가 한 2미터, 2.5미터 한 부분도 자전거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6 기준을 못 맞춰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좁게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4미터 미만은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4미터 이상부터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자전거가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가면서 운동 나온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가다 보면 벨을 울리거나 해서 급하게 비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 저희 시가 유달리 좁은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만안구 쪽이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아산에 보니까요 자전거도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혹시 한번 보셔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둥을 세워서 자전거도로 위에 이렇게 했기에 지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태양광전지를 모아서 또 경광등 같은 것들을 하고 해서 전기료를 많이 절약하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름에 사실 뙤약볕에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간이 좁거나 그렇다면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거기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든가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한호 과장님 저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사고율과 또 보험료 지급건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고율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고율.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글쎄 사고율 그러셔 가지고 저희는 지급률로 이해를 했고요. 사고율이라면 사고율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잡을 수 없어 가지고 저희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자료를 받아서 지급률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사고율 아니에요? 지급률을 사고율로 따졌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지급률을 금액으로 따지게 되는 거고요, 사고율이라는 개념을 위원님의 의도를 미처 파악 못해서 지급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급내역으로요? 그럼 사고율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옆에 발생건수가 그 건수입니다, 위원님. ’18년도 208건이 발생했고요, ’19년은 241건, 현재 2020년은 저희가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1건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아시는 게 있나요? 발생건수.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단체보험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2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사고율 같은 것,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사고율을 타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사망사고도 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안타깝게도 2018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은 과천 우리 시민이신데 광명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에 치이셔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고요. 한 건은 저희가 여기 한림대병원 그 근처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한 분이, 안타깝게 두 분이 지금 사망해서 보험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사고건수가 타 지역 분이 와서 안양에서 나는 것도 다 이렇게 보상?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안양시민, 안양시민만.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민? 안양시민만 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안양시민이라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 났을 때도 안양시민은 해주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저녁에 보니까 유도등 설치가 돼 있죠? 지금 파란불로 유도등이 돼 있던 것 같은데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에다 시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시청 하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유도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에는 안 돼 있고 하천에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하천에.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런데 하천은 소관부서가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그럼 다른 부분은 하천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단체보험 사고율이 시민들의 보험료 지급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희가 이게 명시이월 41억, 이게 안양로 지중화사업이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그게 39억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게 주 금액인데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데 올해까지 미루어졌어요. 왜인지는 아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은희위원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한전에서 2018년도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승인을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요 ’18년 8월 13일 날 적합통보가 와서 저희 그것을 믿고 ’19년도 본예산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19년도에 미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한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보통 한 600건 정도의 지중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게 유독 100건 이하로 승인하다 보니까 저희 게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이 돼서 그 후에 아마 지역에 계신 또 의원님들까지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저희가 조건을 바꾸어서 ‘19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협약을 해서 어저께 분담금을, 제가 내일 내려고 했는데 오늘 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오늘 납부를,

이은희위원

아, 냈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내서 아마 설계가 이달 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가 7월에 주민설명회 갖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의 그 이유가 한전의 사업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죠, 과장님한테.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는 다른 평소보다 선거기간이고 하니 신청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점수배정표가 저희가 평소대로 하다 보니 낮아서 선정이 안 되었던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체크했으면 ‘아,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신청수가 굉장히 많아서 안양시는 어렵겠네요’ 뭐 ‘진작에 알았겠죠’, ‘탈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양시에서 두 개로 양화로사업 지중화사업까지 따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요. 감사하고요 항상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목, 보도에 나무를 다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지,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안양로는요 위원님, 보도가 5미터 이상 되어서 수목에 대한 이식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양화로. 양화로가 보도가 한 3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목이식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수종변경이 혹시 가능한가요? 만약에 심더라도.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런데 수종 개종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는 나무를 이식하는 게 맞지 거기다 다시 수종을 개종해서 또 심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도 아마 좋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그 나무 박달삼거리에서 안양고등학교 쪽으로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들 너무 그늘이 없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은데 단풍 같은 것을 심어서 가을에 단풍, 박달동사거리부터 박석교까지 단풍나무 길을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글쎄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수종에 대한 것은 녹지과장이 그것을 판단하겠지만 저는 보도 보행권 확보차원에서는 3미터 미만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는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한 70센티 되고 가로수분까지 한 1미터 되거든요.

이은희위원

좀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안 될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조그만 나무도 수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이 좀 들어가게 하려면. 그래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는 나무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예. 하여튼 신중히 고려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난간, 과장님이 그때 도로과에 계실 때 해주셨잖아요. 박달2동에 무슨 빌라? 약수빌라.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약수빌라, 예.

이은희위원

예, 거기 언덕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다가도 이런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할 수는 없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것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파이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염수통이라고 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을 놓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놓을 데가 골목길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데까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은희위원

어머 과장님, 그런 데까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아니, 그런 데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우선으로 먼저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겠지만 거기는 아마 그런 탱크라든지 이런 확보공간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중화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큰틀에서 도로과에 아까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되세요, 1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까지 해서 올해 한 300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아, 그럼 구청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구청은 제가 저도 건설과장 할 때 사업비가 50억 정도.

이채명위원장

그런데 아까 오후쯤이죠 나대규 우리 동안구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20억이고요.

이채명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과가 사실은 보니까 도로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볼륨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아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사업진행하는 데 사실 차질을 빚고 있는 느낌도 조금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좀더 구청 도로과에 볼륨사이즈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427쪽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신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의 불용액이 9천 1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5천 400만원 별도로 집행한 이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설명을 약간 드릴,

김필여위원

하고 난 이후만 설명해 주세요. 가스 누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 기계실이 하론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불이 났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장비인데 이게 작업을 하면서 그게 합선이 되어서 가스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는 약간 다친 사람 2명이 업체직원이 2명이 다쳤고 물건피해는 모니터가 하나 파손되었고 뒤에 사진에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는 한 40명 정도의 우리 통합센터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기계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론가스가 설치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 난 뒤에 가스를 철거하고 사람이 우선이라 스프링클러로 교체한 거고요. 그리고 칸막이가 꽉꽉 막혀있어서 대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철거하고 내부인테리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84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세부 집행내역, 또 개방 주차장 면수, 이용현황 및 민원사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4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 관련 지원자격, 또 실제 반납자 대비 지원비율, 또 실제 운전자 반납여부, 그다음에 월별 집행내역, 교통안전교육실적, 홍보실적, 2017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현황, 지자체별 지원대상 및 금액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내역 및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위원 명단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41쪽 관악역 역명부기사용료 지급 상세자료와 또 관악역 앞 APAP 1억원짜리 작품내용 관련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8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주차장 현황과 대수, 위치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이용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등록을 하고 나서 이용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사용료는 안 내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무료주차장이죠.

김필여위원

무료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혹시 과장님 안양에 주차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차보급률은 100퍼센트가 넘지만 현재 주차수급이 잘 안 돼서 주차난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필여위원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안양에 주차보급률이 55퍼센트라고 나와 있던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55퍼센트는 아닌데요.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철회되었네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국공립학교의 학교장 승인 없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올라가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철회되었어요. 학교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주차장을 기업이라든지 개인소유의 건물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그 비용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다가 또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반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필여위원

네. 이게 강동구를 예를 들자면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2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최소 2년 이상 개방조건 또 5면 이상 24시간 개방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청이죠, 구청에서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2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건물주들은 이렇게 해서 같이 주차장도 같이 나누어 쓰면서 보조금도 시에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그런 것을 살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막 만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런 경비를 그분들에게 주면서 참여하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마스터플랜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파트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일반 또 아까 건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떤 기계장치라든가 안전장치 또 인력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시스템으로 또 연결시키는 그다음에 그런 주차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내비’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저희 시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 공유라는 개념이 현시대에 필요한 용어 같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행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용역결과 따라서 하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산호 과장님, 예술공원 역명 부기사용료 생소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몇 년 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몇 년도부터 한,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내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2009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각 역마다 다 내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관악역만 지금, 우리가 관악역이라는 게 우리 관악에 대한 게 관악산 이런 지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예술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공원역으로, 부기명입니다. 원래 관악역 명칭에 괄호 열고 부기명 그것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 내는 겁니다, 그게.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역도 지금 부기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역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역에도 지금 부기로 해서 연성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기를 쓰게 되면 또 그런 역명 부기사용료를 내야 되겠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아니 이런 것까지 받고 있다는 게 저는 생소합니다. 그리고 관악역 앞에 APAP 작품이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도시재생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다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는 받아서 저희 부서 저것은 아니지만 제출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양역전 앞에 데크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정자하고 데크에서 있는 분들에게 거기에서 앞을 조망을 다 예술작품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 위치도예요. 안내표지판인데 이게 작품으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에 기다리는 휴식공간에서 이렇게 이 앞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요 경수산업도로에 예술공원이라는 표지판을 세웠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내판 붙였는데 거기에 화살표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화살표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것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산호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반반씩 해가지고 6천만원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을 하는 건데요 교통사고율은 줄었나 궁금하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20명이죠, 20명인데 올해 특별히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지금 원년을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사망률이 많이 줄어있는데 연말에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은희위원

지금 현재도 사망률은 혹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동안에 2명이고요 만안에 3명입니다, 3명.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섯인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면 2019년에 4명이고요 2018년도에 아홉, 2017년에 다섯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272명, 246명, 222명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안양시는 별로 낮아져 보이지는 않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장님께서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선포하고 노란프로젝트사업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다음에 우리 사거리에 대각선 신호, 또 방지턱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사고 난 지역은 미관에 좀 안 좋지만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같이해서.

이은희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65세 이상이 대상자잖아요, 경기도는. 이것은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65세는 사실 고령자가 아니잖아요. 고령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65세,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고령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70세로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도비지원이 또 있고 또 다른 시도 형평성이 있고 그래서, 예.

이은희위원

이게 다른 시는 만 70세 이상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기는 있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비용 지원금은 거의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연령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뭐 경기도 전체에서,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천, 3천 6천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도에서 3천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5천 신청하고 5천을 해야 되는 게 가능한 건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6천을 전부 소진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중에 2019년도에 미배부자가 또 있어요. 지원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다음해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연도가 넘어가면서 사실은 소급해서 1월 달에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것은 없어요. 12월 정도에 만약에 끊어진다 그러면 받아놓았다가 1월 달에 또 지급할 수 있는데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딱 이러니까 우리가 한 60퍼센트 더 세울 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은희위원

아니 우리가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준을 3천에서 5천으로 올리면 도에서도 5천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금액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소진을 다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개중에 지원 못 받은 미배부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처음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제가 면허증 자진반납자 해당 소지자 대비 실제 반납자율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65세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반납자 현황?

이은희위원

예. 반납현황. 아, 그 현황도 현황인데 이게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시다, 호응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맞고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느껴서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장롱면허도 있지 않습니까?

이은희위원

그런 분들이야 뭐 그냥,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이래도 저래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미배부자가 안 생기도록 예산을 더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물어본 게 빠졌어요. 이것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중에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 여기 자료가 없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면허증은 장롱면허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진짜 갖고 있는지,

정맹숙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죠. 이게 자료를, 돈이 물론 나가면서 지금 조례는 자동차 소유여부하고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어떤 언론에 실은 이게 이 조례의 내용이 자동차사고사망률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고령자.

정맹숙위원

줄이자는 취지인데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조례가 지금 지자체마다 있다 보니까 실은 자동차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운전도 안 하는데 괜히 이것 면허증만 있다고 그것을 돈으로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제가 언론기사를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반납을 했는가, 이것 확인 좀 올해부터는 좀 하셔서 반납하시는 분들,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 것도 같이 확인 좀 해주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과연 그 언론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분들까지 다 줄 이유가 있는가 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조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지금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은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네요? 두 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정맹숙위원

예, 6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실무회의 한 번 하고 전체회의 한 번 하고 그렇게 했고요. 우리 협의체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와서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경로로 수시로 경찰서나 또 구청 이 관계자들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서로 업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업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협의체 실무회의는 안 하더라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면 1인당 10만원에 대한 사업비만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는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교육 좀 했던 실적이 있고요, 홍보실적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고령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배부하는 홍보에 관련된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만 1인당 상품권을 10만원 지급하는 그 사업비로만 전액 지금 투입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경로당이나 어떤 어르신들 있는 데에,

이채명위원장

많이 몰리는 장소,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어쨌든 고령자분들이 자진반납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상품권 10만원 때문에 반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본인이 ‘내가 위험하다. 이제는 운전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반납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갑자기 경로당이나 이런 게 폐쇄되면서 사실은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고령운전자 표시차량스티커를 앞면이나 뒷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식별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운전자들이 그 차량을 식별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실 때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만이 반납을 받아줄 수 있지만 지금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7월 1일 날부터 지금 시스템 자체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8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확대될 예정이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장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다 자진반납할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해는 우리가 대면접촉이 쉽지 않잖아요. 비대면접촉이긴 한데 올해 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민접촉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액관리제 관련 법인택시 관리감독 현황 및 지도관련 자료, 민원사항, 지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자료제출 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19개 택시회사에서 전액관리제의 핵심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노사 간의 단체협상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노사가 서로 갈등을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노사 간의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강기남위원

자료 봤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운행률은 운행대수기준 약 58.8퍼센트이고 운행횟수기준은 61.9퍼센트입니다. 감소율은 약 38퍼센트 정도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55쪽,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교통성 검토용역비,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버스회사와 안양시와의 운행횟수가 있잖아요, 체결한. 그게 여기가 38회가 감소율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에서 뽑았던 이유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방학 감차요인과 방학, 아이들이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을 하면 감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관련된 연장 이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실제 운행횟수 감소율이 약 38퍼센트에 이르렀고요, 승객감소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추정했을 때 약 40퍼센트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침을 내린 거예요? 감소된다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방학감차연장을 했죠. 이것을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인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축운행인가를 해준 거죠.

강기남위원

그런데 뒤에는 또 틀려요. 여기는 26퍼센트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마을버스입니다. 앞에는 전단에 있는 것은 시내버스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것은 마을버스운행률 감소율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요 20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시에서 내린 운행횟수, 그다음에 실제로 버스운수회사에서 시행한 운행횟수를 기록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 금방은 아마 자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강기남위원

일주일 안에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의배 과장님,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안양에 터미널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안양역 앞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류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전에 왕궁예식장이라고 불렀던 곳 앞에하고 호계동에 있고 또 가장 큰 데가 안양역에 있는데 현재는 거기 대형버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8대 정도가 되고요, 대합실이나 주민이용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스퀘어 1층에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 승객대기실 대합실 형태를 갖춰주려고 이 계획을 추진했고요. 다만 저희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대합실에 지금 계약을 하셨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직 공유재산 지방투융자 심사받을 때 추정가액으로 43억에서 4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약은 안 했죠? 그냥 MOU만 체결하신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가 우리가 터미널 하면 진짜 큰 곳을 터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가는 구간, 가는 지역, 이게 시외버스가 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터미널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아마 정류장, 정거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8대 정도 되는 공간에 이 46억이라는 터미널 대합실을 만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안양권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로 나가는데 그 장소가 아니면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터미널로 만들어야죠, 우리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만 안양시의 대중교통과장 와서 6개월 있으면서 대규모의 터미널까지 그렇게 교통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 안양역 인근에 10대와 현재 운영중인 노선에 약간의,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적당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 안양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많다면 당연히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대규모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양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경유해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장기간 정차하거나 이런 시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터미널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8대밖에 없고요.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대합실이 지금 현재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아마 8대의 사용인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에, 어쨌든 그 주변에 수암천 공원 조성을 하면서 1천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이 1천억을 들여서 주변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또 그런데 이 터미널을 거기에다가 또 유치를 터미널로 이렇게 더 확장이 됐지 않나, 터미널 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1천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부지를 정거장으로서는 지금도 훌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요, 우리가 이용하는 숫자하고요. 하루 이용하는 인원 숫자는 해보셨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최근에 저희가 거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거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추정할 수도 없을 정도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 전에도 해봤을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거기 터미널 매표소 운영하시는 분이 매표 그러니까 시외버스표를 팔아서 시설을 유지하고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시고 충분히 판매수익금만 가지고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정도로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정도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대합실이라는 것에 46억이나 돈을 들여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 추정가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 정도는 비슷할 것 아니에요.

박정옥위원

추가되지.
경숙

김경숙위원

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나중에 면적이 한 161.6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평수로는 48평 49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거기 원스퀘어가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역 아니, 저기 뭐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교통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아니요, 아니야, 소유주 뭐지 그게? 아, 경매 받은 지가 10년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저희가 이제 원스퀘어 건물과 관련된 부분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 건물이 건축허가가 다시 나가서 건물이 되고 분양상태가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1층에 버스정류장 가장 앞쪽에 있는 쪽을 분양을 받아서 대합실로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대합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 가상건축물입니다, 그게.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 구간은 어디 거예요, 우리 안양시 거잖아요? 안양시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도로.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거예요. 그러면 원스퀘어가 지금 거기를 어쨌든 경매를 받아서 활용을 하려면 우리 지금 그 부지에 대합실 부지에 터미널 부지가 있으면 아니, 대합실 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상가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치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이 터미널을 그쪽으로 그냥 유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지 말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그쪽에 전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질문이시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대합실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저는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우리 버스 안에 공공와이파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다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가 되고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스템 변경 때문에 최근에 좀, 지난달에 일부 안 된다는 민원도 좀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아마 정비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어디 어디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시내버스는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을버스 일부에서 지금 안 된다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내버스 제가 알기로는 뭐 삼영운수, 보영운수 다 잘 되고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 한 2, 3년 이상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박정옥위원

2, 3개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2, 3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정옥위원

2, 3년 됐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시작된 지가.

박정옥위원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삼영운수, 보영운수도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민원사항을 받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확한 파악을 안 해 봐가지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가끔 가다가 업데이트 과정이나 뭐 이러면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느려요’ 뭐 이런 민원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박정옥위원

민원 들어오죠? 그런 민원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많지는 않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좀 자료 뽑아 가지고 제 방에 좀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박정옥위원

지금 와이파이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설치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설치된 버스회사, 안 된 버스회사.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의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을 전액 도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택시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우리가, 이게 얼마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8억 8천.

이은희위원

8억 8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 받아서 1억 8천 4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왜 이렇게 또 많이 남겼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예산, 도의 보조내시될 때는 종사자 수로, 법인택시 종사자 수로 반영을 해서 내시를 해 주고요. 저희가 지급할 때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뭐 행정처분 받으신 분, 교통사고 발생자 이런 분들이라든가 3개월 미만 근속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택시회사가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직률도 높고 또 교통사고 발생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대상인원보다 실제 지급인원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급률은 80퍼센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 비율이에요? 그러면 1천 468명에 5만원씩 계산해서 이것 8억 8천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딱 맞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시로 종사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율로 잡아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은희위원

예산은 많이 주었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혜택을 주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 제외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한두 번 실수는 했더라도 이런 때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원 제외대상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 제외자를 좀 빼고 돈을 받았어야지, 이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전년도 거라서,

이은희위원

8억에 2억이면 몇 퍼센트예요, 9억에 2억이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20.9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처분자도 없고 중도퇴사자도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보다 더 신경 쓰면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도에 반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현황 중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예산현액 대비 지출 그리고 집행률,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요금,

이은희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상수도 및 하수도 공사현황 도면 및 공사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손진일 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뭔지 좀 아시겠죠?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 지출이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비용이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이 1천 330억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이 1천 684억이에요. 이것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특별회계에 계속 묶어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필요하면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현황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체납액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체납액이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부과한 금액이 총 38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체납액은 0.45퍼센트쯤 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권역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화랑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잠깐만, 0.45퍼센트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은희위원

미수납액이?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 2019년 미수금 이월액이 4억 8천인데,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 이월액이 그런 거고요. 우리가 부과 징수 그러니까, 징수결정한 금액은 380억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370…….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380억.

이은희위원

380억?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중에서 미수납된 게 다 합쳐서 그러니까, 작년 것은 1억 400만원이고,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미수금 이월액에서 징수액과 차이는 뭐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이니까, 지금 작년 게 미수금이 4억 8천이고 그리고 2018년 이전에 이월된 게 9천만원.

이은희위원

9천이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합쳐 가지고 지금 5억 7천만원이죠.

이은희위원

5억 7천이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중에서 우리가 징수를 한 게 4억원을 징수를 한 거죠.

이은희위원

예, 예.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징수이월액인 거고 전체적인 징수한 결정액은 38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은희위원

아, 380억에 1억 7천이라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작년 것만.

이은희위원

아, 작년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서 작년 것만 미수납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9년 점점, 2018년 이전보다도 늘어났네요, 미수납액이.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2018년 이전 것은 계속 주는 거죠, 지금. 6천 600만원밖에 안 남은 거고.

이은희위원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으니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 것만 가지고 따지면 작년 것은,

이은희위원

1억 400이에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억 400이에요.

이은희위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 징수결정액,

이은희위원

아니, 0.45퍼센트밖에 안 돼서 작다고 그러셔 가지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은희위원

퍼센트는 적지만 금액은 많습니다. 이것도 체납독려하셔서 최선을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없도록.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손진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현황 도면을 좀 부탁했는데 도면은 안 왔어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은 지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상하수도가 지금 우리가 구도심부터 오래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다시, 제일 가장 오래된 곳이 몇 년 정도나 됐어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4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구도심에 지금 여기가 평촌신도시야, 지금 뭐 한 25년 정도 됐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평촌신도시가 지금 30년 조금 안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구도심은 그전에 그러면 또 했다는 얘기네요, 보수를? 그렇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나 구도심은 했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퍼센티지 몇 퍼센트 됐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대충. 절반 정도는 됐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일정 경과연수가 지나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년 된 것을 교체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몇 퍼센트 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지속적으로 몇 년에 10년에 거쳐서, 20년에 거쳐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몇 년을 기준을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구도심부터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구간별로 몇 미터 해서 어디까지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위치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면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새물공원에 위원회 활동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진짜 최첨단 기술공법으로 시설을 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냄새는 악취는 났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수과장님 거기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갔을 때도 전혀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공원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광명역 부근의 아파트 지역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심한가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악취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저희도 잘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압이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존에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특히 더 악취가 조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것 제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다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악취제거를 끝까지 해 주시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고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는 어쨌든 법적인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끔 악취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왔을 때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인 것을 아셨겠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었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고 왔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이것 끝까지 다 민원 들어줘야 돼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거기 지금 악취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무리 해도 진짜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00퍼센트는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못 시키는데 시에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도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노력은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거기 알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내하고 감수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여기 우리 안양시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끌려가지 마세요. 너무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배짱도 부리세요. 예? 거기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편리성도 이해를 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안양천에서 냄새도 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거기서만 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왜 광명시에서 그 아파트를 짓게끔 해 갖고, 거기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리고 광명시에서도 오염폐수를 갖다가 거기다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민원해결은 광명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진짜 전체적인 뭐 단체행동을 나서거나 그런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요. 거기 노른자 땅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그것 가격 얼마 가는지 아세요? 10억 간대요. 평당 4천만원씩이에요. 우리 그 땅에 아파트 지어 봐요. 여기 간단하게 두들겼는데 전문가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3천 500세대 이상 나오고요. 그것 매매한다고 그러면 몇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렇게 밀리지 마시고요. 민원처리하는 데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진짜 신기술․신공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내고 힘들게 하면 그런 제스추어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민들이랑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쪽에 개발할 데가 많더라고요. 진짜 노른자 땅 그것 광명시에 아까운 땅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를 지하로 사용을 하고 위에다가도 얼마든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랑 소통하면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노력해도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 및 징수현황과 징수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용료를 3개월 감면했는데 대상자 및 신청자 현황과 감면금액과 감면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었는데 향후 세입․세출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 급감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 50퍼센트를 3개월간 감면했습니다. 감면금액은 1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예산액이 392억인데 17억 8천만원은 여기에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의 감면으로 인해서 수입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5퍼센트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2.6퍼센트로써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는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등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적기교체와 관련해서 노후계량기 교체현황, 교체시기,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다른 저희들 뭐 지방세라든지 다른 것에 비하면 미수금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전화와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실태조사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캐피탈 뭐,

김필여위원

예,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방문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많이 좋지 않고 해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돌리려고 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상수도요금 또 하수도요금 미수금을 그분들한테 일거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도 또 일거리가 있어야지, 또 급여를 받아가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을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시의 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17억 8천만원이면 큰 액수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비가 있어서 충당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결산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께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적립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게 731억이나 예비비가 있어요. 왜 이리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예비비를?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여태까지는 이익을 좀 적립해 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비산이나 포일정수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화 정수처리시설에 응모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김필여위원

거기에 사용하시려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데에 충당이 가능한 거죠. 이런 비축함으로 인해서.

김필여위원

그것은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국비 50퍼센트 지원사업인데 시비도 한 1천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원래 그런 용도로 그럼 예비비를 적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많이 비축해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분께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요, 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필여위원

예비비 자체가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이제 기금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예산액의 1퍼센트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앞에서 자료를 봤을 때 포일정수장하고 지금 청계는 하고 있고,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비산 현대화사업 청계,

김필여위원

청계는 지금 하고 있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둘 다 지금 용역하는 중이고.

김필여위원

예,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거의 2천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50퍼센트,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퍼센트씩.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돈이 모자라네요? 730,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행히 저희가 매년 단기수익액이 40억에서 45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 5년 정도 하면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된 후에는 그러면 예비비를 더 이상 확보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서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이익이 발생하면 항상 예비비는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겠죠.

김필여위원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서 하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1퍼센트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박종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셜치사업 6억 4천만원 이월사유 및 사업개요, 안양시 정수장 현황,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4천만원 이월사유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되어 부득이 사업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이 청계정수장 통합정수장이 18만 2천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443억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추진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겠습니다.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향후계획으로는 비산 및 포일정수장은 내구연한이 30년을 초과하여 정수처리 성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2019년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정수장 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4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어서 김종강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현장이 악취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인데, 하수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내용하고 의견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어제 하수처리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악취문제 개선하는 사업비는 광명시에 좀 더 부담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하수처리장의 사례라든지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해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 3월 준공 이후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 관련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하수처리장이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포스코건설시공사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우리 하수과, 운영사가 수시로 합동점검을 해서 하자를 다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하자건수가 한 64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15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232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로 하자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하자회의를 해서 하자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전관리과장 김영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871쪽,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 관련 세부 집행내역 및 사진제출 및 관내 설치현황,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여쭈었고 876쪽, 이야기관운영 1억 6천 4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생태교육 강사명단, 강사의 내용, 강사현황,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집행내역 및 사업 전후 사진, 효과는 무엇인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광등 설치목적이 야간 안전사고 예방이네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자전거도로가 사실 보행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정말 폭도 좁고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따로 그렇죠? 맞아요. 정말 이게 위험해요. 지금 사진만 봐도 사실 자전거가 오면 보행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분리를 하든지 통째로 이것을 자전거도로 쓰고 보행로를 따로 또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이야기관은 서면 잘 주셔 가지고 충분히 잘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왜 하천 지나서 거기를 아마 제방이라고 그러죠? 제방으로 올라가는 데 계단이 있잖아요. 메가트리아에서 하천 넘어와서 이마트 쪽으로 올라가는 제방에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난간이 없는 곳이 거기가 유일하게 없어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없는 부분 꽤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요? 제 눈에 비친 것은,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은 설치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세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필여위원

금년에? 그게 또 경사가 좀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김필여위원

그렇죠, 맞아요.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봤더니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것 꼭 좀 잘 살펴서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위원

질의 있는데.

이채명위원장

죄송합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영남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기 수암천에 건천화 방지사업을 17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나니까 좀 어떤가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쪽이 진흙성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희가 물은 퍼올리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물이 내려오는 게 조금 짧아서 거기 지금 치환하고 하는 것을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조금 물 흐르는 것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새마을교에서 양지교까지 물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조금 거기까지는.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뒤처리를 하고 계시다?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지금 되게 많이 스며들어서 바닥을 좀 치환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진흙 성분이 많은 흙으로 해서 물이 밑으로 좀 안 스미게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수암천에 바위가 많아서 물이 밑으로 계속 스며드니까 물이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뭐 공구리?를 쳐서 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흙을 좀 침투가 안 되는 흙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물이 잘 흘러서 진짜 멋진 수암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스며드니까 아쉽긴 하네요. 비용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생태 강사명단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강의 후에 또 강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강의는 또 많이 하셨네요. 두 번째로 많이 하셨는데요. 내손동이라고 그러면 의왕시 주민인데 왜 우리 안양시,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동네에 사시다가 이사 간 분일 확률이 많고요.

김필여위원

아, 의왕으로 이사 가셨어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런데 또 잘하시면 계속 좀 하고 있을,

김필여위원

만약에 우리 안양 관내 주민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예, 당연한,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천 생태잖아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18년도에 했잖아요, 과장님?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가 누수가 되면서 하자발생이 됐잖아요. 이것을 하자로 보나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자로는 안 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 하자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워낙 하천이 그냥 물이 잘 스미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퍼 올리는 물의 어떤 양도 부족하고 스미는 양도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이것을 한 거죠?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누수되는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누수 때문에 스미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바닥으로.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좀 안 스미는 방법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은 안 한 거예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자전거도로, 저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안양천에 유도등이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돼서 유도등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안양시 하천에는 다 했나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중간에 저희가 손봐야 될 부분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충훈고등학교부터 저쪽 연현마을 쪽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것은 내년이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분리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전거를 타고 가고 또 거기에 보도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서로가 불안해요, 서로가. 운동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지금 그러고 운동을 하고 마음 편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분리하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분리대를 세워주든지.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어쨌든 안양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편하게 이렇게 거기 어쨌든 안양천에 힐링하러 나오는 장소 아니에요, 운동도 하지만.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상하수도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47쪽, 세출집행내역서 896쪽과 관련해서 2019년도 산불발생과 진화현황 서면제출 및 산불 성과지표 측정방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시에 1건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면적은 0.01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9년도 정책사업 목표로 산불억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으로는 산불발생 억제건수를 5건 목표로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측정산식에서 ‘1’의 단위는 목표치 100퍼센트 달성기준의 값이며, 산불억제건수와 산불발생건수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1건의 산불로 목표치 180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45쪽, 세출집행내역서 883쪽, 시가지녹화사업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45쪽 및 세출집행내역서 883쪽, 884쪽, 주요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예산 세부집행내역 및 녹지띠 조성사업현황, 호계사거리와 비산사거리 지하차도 녹지공간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수종변경 추진내역 및 민원요청 현황과 결산서 446쪽, 세출집행내역서 894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현황자료 및 과거 산사태 발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변경 추진내역 및 민원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또 아울러 산사태 발생 이력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46쪽, 세출집행내역서 893쪽, 2019년도 유아숲체험원 사진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 과장님, 산불 발생원인이 뭐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보통 많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음경택위원

실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웃음이 나네요. 산불발생억제 목표건수를 5건을 잡으신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5건까지는 불나도 뭐 그냥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산불을 안 나게 해야지, 어떻게 5건까지는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나도 되겠다고 해서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집계를 보면 보통 한 3건, 4건 이렇게 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산불제로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이터 같은 것 산에 가는 사람들 놓고 가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산불을 5건까지만 이렇게 좀 막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억제건수 0건으로 잡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만약에 성과를 목표치를 하나도 안 잡게 되면 솔직히 열심히 하고 나서 성과가 마이너스로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산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0퍼센트 잡았는데 산불 안 나면 100퍼센트 된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데 나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참. 아시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가로수하고 녹지띠 조성사업 이것 제가 할 거라는 것 알고 계셨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 질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 것…….

음경택위원

민원사항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작년도에 2개소 2.02킬로를 했는데 흥안대로 860미터, 관평로 300미터 이게 다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또 있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녹지띠사업으로 해서는 이 구간으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말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다른 가로수 조성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녹지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음경택위원

제가 사진 들이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가로수 하부 녹지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한 것은 이 사업이고요. 가로수 조성 및 정비로 해서 별도로 띠녹지를 한 사업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로수 하부 녹지띠로 해서,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거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산서상에 명목으로 나온 것은 그 금액 가지고 이것을 한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부림로에 한양아파트, GS파워, 평촌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띠녹지사업은 어떤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 조성 및,

음경택위원

그것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산 그쪽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별도로 구분해서,

음경택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예요, 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같은 목적, 같은 배경을 갖고 한 사업인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

음경택위원

자, 됐어요. 그것도 안 중요해요. 결론 낼게요. 보통, 여기 도로과 계시죠? 보통 우리가 인도의 폭이 법적으로 정해진 폭이 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몇 미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1.7미터에서 1.8미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인 한 사람의 어깨너비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행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게 인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부림로 아까 말씀드린 평안동 한양아파트, GS파워, 평촌역 4번출구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인도폭이 2미터 남짓 될까 말까 해요. 2미터라고 쳐요. 거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평촌동 쪽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옛날 제조업체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8시 정도 되면 귀인동, 평안동에서 4호선 타러 가시는 분들 또 4호선 4번출구를 통해서 직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인도 좁은 데다가 띠녹지사업을 하니까 인도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좋은 의미로 했지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현장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것 나무 심어놓고 여기 사진 한 20, 30커트 있어요. 지금도 관리가 안 돼. 제가 어제 그제도 찍어놓은 것 있거든요, 거기로 걸어 다니면서. 죽은 나무 보식도 안 하고 있지, 풀은 잡초는 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뭐 미세먼지가 잡히고 하겠어요,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띠녹지 사업은 시민대로처럼 인도가 넓은 곳에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거기는 인도폭이 2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띠녹지사업을 조성을 안 했으면 오다가 잠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 두 사람이 가면 도로가 꽉 찹니다. 내일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이게 지금 평안동 주민들이요, 엄청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4호선에서 내려서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안양시민이 아닐 개연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귀인동 우성아파트 그 뒤에 평안동 LG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분들은 다 안양시민이잖아요. 저나 정맹숙 위원장님한테 민원 제기된 게 엄청 많아요, 이게.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복날에 갔을 때 이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한 말에 공감이 되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아까 부림로에 사업할 때 그런 민원은 저희도 1건은 받았었어요. 받았었고 저희가 다만 사업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기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구간은 이제 죽은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식재를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유난히 조금 좁긴 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바로잡아야죠. 요즘에요, 사람들이 예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 붙고 싸움 난다고요. 아니, 접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깨 부딪혀 가지고 시비 걸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또 술 먹은 사람까지. 제가 볼 때는요.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것 뽑아서요, 다른 데 갖다 심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현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완충녹지 쪽으로 사철나무를 또 이쁘게 한 30센티? 또 이쁘게 심었더라고. 그것만 없었어도 그리로 비켜갈 수 있거든요. 비킬 데가 없어요, 거기가. 아시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일단 한번 현장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현장방문하시고요.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게 우선이지, 뭐 다음부터 잘하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촌동도 마찬가지예요. 영풍아파트 주변에 그것을 하셨는데 영풍아파트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다만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평촌동 3번 버스 종점이 있어요. 아니, 버스정류장.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길지는 않아요. 한 20미터 정도인데 거기도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데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가기 전에. 어딘지 아시죠? 우리 김영남 과장님 평촌동장 하셔 가지고 알아요, 거기를. 지금 끄떡하시잖아. 거기도 이것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그냥 엉거주춤하면서 ‘아, 이것 뭐 기왕 한 건데 그냥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옛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마지막.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도 마지막 답변하시고 저도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는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명이서 1팀으로 여기 사진을 보니까 같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에는 최근 10년간 산사태가 발생이 한 번도 없었던 거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도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국․도비 보조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2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와 재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럼 이 두 분은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모집. 모집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같이 별도로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채용되시면 임기는 따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임기는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필여위원

아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마다 새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해마다 다시 모집해서 다시 뽑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항상 새로운 분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수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하시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많이 와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많이 오고 또 이쪽 벌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매년 공고해서 뽑아도 이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매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년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분이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활동을 하시고 이 돈을 받아가시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여튼 이분들은 알아서 두 분이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순찰도 하고 지적사항 같은 것하고 또 저희도 직원들도 현장 가서 보고 조치할 사항 같은 것은 이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조치도 하고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분들 덕분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모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평촌대로 공작단풍 고사목 교체, 추가식재를 하셨네요. 여기가 보니까 제가 매일 출퇴근 그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뭄이 오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가 세어 보니까 한 8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하자로 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다 죽어가는 나무를 물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하셨어요? 바쁘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그게 가뭄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반여건이 다른 데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숙

김경숙위원

평촌대로인데 안 좋아요?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물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나무 심은 식재 부분이 경계석 설치하다 보면 밑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가뭄을 좀 많이 타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더 신경 써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타는 데일수록 관리를 더 해줘야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파악하셨으니까 관리, 심으면 뭐 해요?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 승인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2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과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결산서류로 제출토록 명시된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단순하고 달성이 손쉬운 정량적지표 위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실 있는 지표 선정을 위한 외부기관의 컨설팅, 전문가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주거, 결혼, 양육 등의 고민거리는 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으로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 전개되도록 안양시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만남카페 운영과 결혼축하금 지급,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금지원제도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건립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일자리에서부터 주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사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시책은 수립 전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1천만시대를 맞아 현재 추진 중인 박달동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시책으로 확정되기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상호 충돌 없이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인요양시설 설립, 석수1동 경로당 설립 등 신규사업들로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실시하여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제와 관광산업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민축제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축제 총감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라 판단되며 앞으로 개최할 시민축제, 여성축제는 시민 주도하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방향 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수를 포함한 정확한 관광통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수립과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예술공원 활성화와 석수동 마애종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선호부서 장기 근무자들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 청소행정팀에 대한 조직 변경 및 인원 충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쾌감 해소를 위해 변기커버 손잡이를 설치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대행업체,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면제자에 대하여 보험료가 초과지출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지도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도 일부 원인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지도감독 실시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조치를 하는 강력한 제재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답습을 탈피한 구정업무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구청 세무과에 편성된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자납부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편요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온난화로 인해 지난해 염화칼슘 사용량이 적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정할 사항이며 가로수와 산림에 병충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로 미래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핵심으로 신중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 등에 역량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주시고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결산심사 마지막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채명위원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의회에서 솔선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여기 시정요구서에 ‘그동안 의회운영위 소관의 예산 및 결산 예비심사는 회의실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의견 등을 속기록에 기록하고 시정요구서를 작성하는 등 적합한 의사 진행절차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본심사는 관례라는 이유로 간담회에서 약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의회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르지 못한 관행 개선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본심사도 회의실에서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다수 논리로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채명 위원장님께서 결산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의 진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회의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끝까지 종합시정요구서를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신상발언이나 수정발언이나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안한 내용을 일일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더 적절치 않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가 아, 이제 좀 바뀌겠구나. 의회 의원들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의회가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종합시정요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독선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은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저기서 간담회 때 그랬잖아요. ‘표결로 간다’ 이게 독선이에요. 예산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시정요구서를,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채명위원장

소수의 의견을 음경택 위원님 혼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기 시나리오 보세요.

이채명위원장

지금 다수의 의견들은요,

음경택위원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이채명위원장

네,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조금 전에 김성대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갖고 왔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또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묵살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특별위원장의 역할입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이은희위원

위원장님!

이채명위원장

자, 잠시만요. 제가 정맹숙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우리가 ‘시정요구서’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집행부에 시정할 요구사항들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부터요. 그래서 음경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본인이 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이었고 이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된 것들을 대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서에 담는다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 이래서 이것은 뺀 사항이고요. 저는 예특위원장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정맹숙위원

아니, 혼자만 하면 안 되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이채명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은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발언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은희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정보고서’에서 ‘시정요구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의 시정요구’를 요청하신 바예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논리고요. 그렇기는 하나 의회 집행부에서 나중에 수정해서 실행을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시정요구서에는 집행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을 강구 및 조치하는 것이므로 삽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보고서, 시정요구서가 아니고요. 원래는 ‘심사의견서’였었어요. 그런데 ‘종합시정요구서’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도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준모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의회운영위원회에서요 논의한 적이 없어요. 아까 종합을 해 보면 ‘강사님이 종합시정요구서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협의된 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운영에서 논의가 안 돼, 김성대 전문위원! 이것 논의했습니까?

정맹숙위원

그때 시정보고서로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

이것을,

정맹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심사 끝날 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칭을 심사의견서를 종합시정요구서로 이번에 바꾸자’라는 논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심사의견서는 괜찮고 종합시정요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종합시정요구서가 의회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심의․의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합시정요구서’ 안 써도 되고요. 예전처럼 그냥 ‘심사의견서’라는 그 명칭으로 이것을 승인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 자꾸 말싸움하는 것 같고 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도 계신 상황에서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딱 하나예요.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고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통령을 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정을 자성하고 반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이채명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다라고 저도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냄으로 인해서 집행부 계신 분들도 좀 의아스러울 텐데요. 어쨌든 이 의견서든,

이채명위원장

자, 김필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필여위원

아니,

이채명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아닙니다. 발언은 끝내고 하셔야죠. 지금 발언 중에 그것 정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발언은 끝나고 하셔야지. 발언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채명위원장

네, 김필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네. 저희들이 시정요구서가 됐든 검토의견서가 됐든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각자 의원들의 의견을 담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담을 때는 이것을 결산심사할 때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공부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견서에 담고 요구서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분의 주장이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은 존중해서 짧게 한두 줄 넣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떤 저쪽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다 빼자는 식으로 돼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제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최종적인 시정요구서를 우리가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 승인과 관련한 시정요구 추가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계속)

22시 12분 회의중지

22시 36분 계속개의

경숙

김경숙위원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본심사도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시정요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안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음경택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