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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2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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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안양시 발전과 5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안양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 안양시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엄정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안양시의회의 위상 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불참한 관계로 인사말씀은 나중에 전원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우병호 전문위원님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주섭 사무직원님.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우병호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아, 위원님들은 다음에 하기로 했죠. 전문위원과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을 받은 후 단독 추천 시에는 가부로 결정을 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추천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거수 표결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표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도시건설 부위원장은 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추천하실 분? 추천은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준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모 위원님이, 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죠, 자리부터. 네, 자리 바꾸시고.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준모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장 최우규 위원장님과 함께 많이 옆에서 업무 협조하고 많이 의견 나누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먼저 금번 8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조항 중 제1항제1호를 신설하며 위임한 사항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우리 시 도정 조례 13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비율’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 조례를 비롯한 타시인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등 앞서 제정한 시에서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김귀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 도시․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으로 함께해 주실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심의에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사업 승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며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관련법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호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동일노선에서 메워심기를 통해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 다른 수종의 가로수로 대체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의3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사무를 정하도록 하여 가로수의 제거 시 승인받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위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 기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 및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인 용어의 정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사항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인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제8조, 안 제9조3항에서 제19조, 안 제22조 그리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하고자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별지 2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설녹지 관리대장, 우수조경 시상, 가로수 조성․관리 위탁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에 포함하고자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별지 4호에서 6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우수조경상 심의를 위한 ‘안양시 나무 100만그루 심기 추진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많지 않아 기존에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안 제5조의2에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오기 등 문구 정비를 위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2, 안 21조 등을 수정코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개선 요구가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어 인용한 조항을 연동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심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3장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조례가 대부분 삭제되어 “설치”와 “기능” 항목만 남으므로 합치고 당초의 장 구분 또한 유명무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는 시․도지사 및 산림청장의 사무이고 대지의 조경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안양시 건축 조례」에 규정돼 있어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지 않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0년 1월 1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위한 동의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석수동 충훈부 일원의 8개소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신규 정비예정구역이 수립된바 조례개정을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조례개정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악취 및 도복의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피되는 수종의 가로수를 크기 및 조화를 고려하여 다른 수종으로 변경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사목 및 재해위험 수목을 제외한 가로수의 제거,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위해 관리청의 승인 신청 시 승인절차․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6조의3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많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대지 내의 조경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 운영되고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오효중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답변석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아, 예.

최우규위원장

아니, 일단은 간략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은 답변석에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2분의 1’이라는, 이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이런 뜻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2분의 1이 그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심의를 해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심의를 해서 그 추진이 그동안 경과된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설인 것 같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13조제3항에 신설이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비율에 대한 이 규정이 없었던 모양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법령에 보시면 21조1항에 6호가 있습니다. 6호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그러니까 주민 과반수죠. 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은 75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해 가지고 해제를 합시다’ 하면 그 동의를 안 했던 사람들은 도장을 안 찍어요. ‘당신네들이 하자고 그랬었던 거고 당신네들이 시에다 올렸지 우리가 왜 그것을 찍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동의를 했던 사람들의 반수가, 이번에 이제 새로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절반이 동의서를 해서 제출을 시에다 하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

최우규위원장

예. 아주 알아듣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들어왔어요.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이채명위원

도시건설위원회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조례 개정된 것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불분명했던 어떤 해제기준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내용인 것 맞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법에서도 이 조항이 없던 것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람들이 해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해제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분네들의 절반이 이제 동의를 해서 제출을 하면,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

이채명위원

도시관리계획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관리계획이 환원됩니다.

이채명위원

환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석수동 충훈부 일원 등의 8개소가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신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돼 버리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반응은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최우규위원장

좀 다른 거죠.

이채명위원

좀 다른 건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좀 성격이 틀린 게요, 지금 단계는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년도 한 6월 말까지가 지금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조합이 또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정구역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예.

이채명위원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하나, “2분의 1”이라는 게 신설되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50퍼센트 그리고 전체로 75퍼센트였었나요? 해제할 때, 옛날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전에는 50퍼센트죠, 주민들의 50퍼센트.

최우규위원장

주민들의 50퍼센트?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주민들의 50퍼센트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랬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가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조례안 21조에서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도 없었고. 기존에 이게 훼손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납부를, 잘 됐었나요, 진행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것을 연초에 맞춰서 산정을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구청에 공문을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서 가로수라든가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변상금은 안 낼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받고 현장 확인하고 하자까지 하자보증증권이라든가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기존에 훼손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훼손됐을 때 부과를 할 때 거기에는 언제까지 납기를 하라는 기한 산정은 없었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 시달할 때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규정, 며칠까지 납부하라는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과장님, 어찌됐건 그런 기한들을 납부기한을 좀 명시를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명시를 하면 아무래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납부기한이라는 게 과장님이 실무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기한 두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보면 납부기한이 “30일 이내”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그 훼손 부담금도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을 했을 때도 미수금을 안 냈을 경우 미수금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방세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납부기한을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수금 납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확한 날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정하실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덕남

정덕남위원

기간을 ‘15일 정도 기간을 이렇게 준다’ 아니면 ‘30일 정도 준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었지만 보통 공문으로 해서 15일 정도 기간을 줬는데 이번에 「지방세징수법」과 같이 한 30일 이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30일 기준에 맞춰서 고지서 부과할 때 납부기한을 30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럼 거기가 징수하는 것이 30일 정도가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제 30일로 정한다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 그 정해지고 난 뒤에는 미수금 이렇게 지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6조의3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지금 별표 4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것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지금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기존 조례안은 사업주체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원인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라 원인자로 판단해서 일단 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재산은 안양시 재산이고 또 사업체가 직접 했을 경우 그 품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제 품질을 고려해서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인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 우리가 협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인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명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귀배 과장님, 지금 조례를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납부시기 이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면서 놓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이 폐지조례안, 아, 폐지조례안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또 한곳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심의를 양쪽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한곳으로 하고 그리고 폐지조례안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했고요. 안양시 조경 조례가 도시림하고 막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 다 빼버리고요. 다만 녹지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 거기에 추가로 해서 산입했기 때문에 폐지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수정 가결돼야 되는 안건이죠, 제3항이? 예. 3항이 수정하기로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며 관련법 및 조례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의3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조례안 제6조의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조례안 제21조에는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상과 같이 조례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조례안 제21조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조례안 21조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준모 위원님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