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54회 및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2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1안, 현행 유지대로 명칭변경만 개정하는 사항과 2안, 위원회별 2개국씩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1안”으로 표기하시고 “2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2안”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장
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안”과 “2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짚고 투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일단 국을 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개발사업국이 다른 상임위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봐도 나눠 먹기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구성도, 지금은 상반기 다 지나갔고 하반기 이제 2년 남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만 지나고 후년이 되면 이미 선거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하반기만 되어도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려고 가지고 가는 사항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1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훌륭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운영위원회의 뜻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7명 중 “1안” 2표, “2안” 5표,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2개국씩 조정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 개발사업국 소관 부서를 현행 자치기획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2호 중 "자치기획위원회"를 "총무개발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위원회 명칭 “자치기획위원회”를 “총무개발위원회”로 하고, “자치기획국”을 “총무국”으로 하며, “도서관사업소”를 “개발사업국, 도서관사업소”로 하고, 같은항제3호 중 “환경위생국, 도시계획국(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를 “환경국”으로 하며, 같은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같은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같은호 중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임시회 기간은 5월 22일 목요일 1일간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임시회 기간은 6월 16일~6월 20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8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16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의견청취를 하신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7일~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6월 1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한 후,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시게 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