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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김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부위원장으로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김경숙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필여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김경숙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경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예결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훌륭한 위원님들로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앞서 의석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60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의회에서 만나 뵙게 된 우리 실․국장님 그리고 사무관님, 주무관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 방지에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어느 때보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국 그리고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2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은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입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및 사업 등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국가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지방세 초과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 역점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천 786억원보다 18퍼센트인 3천 28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2천 626억원보다 19퍼센트인 2천 516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천 159억원보다 12.3퍼센트인 512억원이 증가한 4천 671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퍼센트 증가한 4천 164억원, 세외수입은 10.3퍼센트 증가한 600억원, 지방교부세는 2.5퍼센트 감소한 1천 441억원, 조정교부금은 9.1퍼센트 증가한 1천 2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9.5퍼센트 증가한 6천 43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8퍼센트 증가한 1천 228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9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143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0.9퍼센트 증가한 1천 896억원, 정책사업비는 22.1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306억원, 재무활동비는 40.5퍼센트 증가한 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5퍼센트 증가한 3천 40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1.4퍼센트 증가한 30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9퍼센트 증가한 959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4천 67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퍼센트 증가한 157억원, 정책사업비는 12.9퍼센트 증가한 4천 424억원, 재무활동비는 2.4퍼센트 증가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17억원, 정책기획과는 지역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 2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27억원, 기업경제과는 2020년 경기도 혁신시장사업 2억원,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6억원, 지역화폐 판매지원 24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1억 9천만원,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지난 4월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집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지난 5월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집행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1천 3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1억 7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9억원,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17억원,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억원, 식품안전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2억원, 기후대기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과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2억 5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중․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 8천만원, 평촌도서관은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원, 도로과는 양화로 지중화사업 2억 9천만원, 교통정책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 14억원, 생태하천과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7억원,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및 경로행사 사업비를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귀인동은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과 총회 개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원, 도시개발사업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30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6억원,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26억원, 석수1동 삼막로 도로확장공사 11억원, 도시교통사업은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상수도사업은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615억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원이 증액된 22억원, 재난관리기금은 30억원이 증액된 467억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5억원이 증액된 5억 5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8억원이 증액된 104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7억원이 증액된 1천 6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8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천 814억 4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천 28억 7천만원으로 18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9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143억 3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퍼센트 증액된 4천 671억 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재산세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시변경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및 입장료 세외수입 감액분,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와 향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운영 분야는 의원 변호비용,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희망일자리사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사업,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을 분배하여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임곡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편익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의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민생회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거론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금운용 방침부터 36페이지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기금 조성규모와 관련하여 16개 일반기금은 당초 566억 6천 400만원 대비 8.6퍼센트 증액된 615억 3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1천 56억 3천 600만원 대비 0.7퍼센트 증액된 1천 63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사항은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교류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국제교류사업 지원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법적 적립금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어 수입․지출을 상계하여 일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세입계산에 반영되고 사무관리비․시설비․예치금은 지출계획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변경계획된 기금 모두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일괄질의죠? 네. 청년정책관. 예산서 165페이지, 청년배당금 예산 13억에 대한 반환금 관련에 대해서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예산 85억 200만원 중에서 66억 4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천 100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 시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도 보조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바 있는데 당초 예산성립 시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하고요, 두 번째,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분기별 지급대상자 대비 신청자 지급액에 대해서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환수조치한 내역에 대해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2020년도 예산산출에 의거해서 홍보실적에 대해서하고 분기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지급대상자에 대비해서 신청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최영인 실장님,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당초예산 대비해서 4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2020년도 업무보고서 청년일자리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30명이었어요. 30명에 1억 5천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아, 이것은 먼저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2019년도 추진실적과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어떤 홍보들을 했는지 관련 홍보실적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기대효과’를 보면 ‘관심분야에서 실무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성공 취업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요, 보면.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예산서 224페이지,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3천 800만원 중에서 14.4퍼센트인 549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85.6퍼센트인 3천 250만원 정도가 도비에 반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대비해서 집행 세부 추진내역을 한 부 하시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 세부 추진계획서 그리고 미집행하였는데 미집행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서 22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50퍼센트가 증가되었어요. 1억 5천만원 중 증액 편성된 관련에 대해서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13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에 중․단기 추진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세부 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하고 세 번째, 향후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내일이 추분이네요. 예년 같으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추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이 시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발목을 잡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속과 관련돼서 기획경제실장님, 안전총괄국장님 공히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 추경안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예결특위 이 자리 아니면 제안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간에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20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또한 지적된 이 부분들이 내년 2021년 본예산 수립 시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근래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 9월이죠. 9월에 행감 지적사항을 이 사업에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결 결산심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또 우리 경리팀에서는 중간중간에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일회성 보고가 아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지적에 그칠 게 아니라 차기연도에 지적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 간부공무원과 관련해서 안양시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요. 그리고 경기도 간부공무원은 몇 퍼센트 여성비율인지하고요 안양시가 여성 간부공무원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죠? 9월 19일 날 제1회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진심으로 청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사업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17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여쭤보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기준 안양시 청년정책의 모든 것들, 즉 청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업 건수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우리 청년들이 안양 청년정책에 관련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15세에서 29세까지의 기준 청년고용률 그리고 청년실업률․청년인구, 전국과 안양시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간단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2018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국비로 6억 1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50만원씩 2개월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87명인 직종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526명 직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지원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시장매니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1천 100만원이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제가 좀 생소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 육성사업이 시장과의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이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지금 2천 750만원에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해 가지고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의 공모사업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왜 질의하는지를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7쪽, 2020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관련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90쪽,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음은 268쪽, 기업지원과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요 취약노동자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죠? 맞나요?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건데 쪽수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취약노동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요 그리고 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받느라고 입원하셨던 분들이 대상인지에 대한 것 등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지에 관련해서,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숨어 있는 시유지를 찾아서 혹시 정리가 된 것 있으면 정리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폐기된 컴퓨터의 경우 혹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매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내의 물품의 경우에 우리 관내업체 계약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확보에 따른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요, 우리 구청 각 동마다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의 수원시에 있는 복무요원이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염려 차원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현재 부서배치와 담당업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복무요원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15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입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 198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현실에 맞는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니까요 “통장의 사기양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기양양”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혹시 ‘사기를 드높이고’라고 하는 문구로 수정하면 어떨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워낙 우리 일상을 바꿔놓아서요 많은 분이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블루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또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본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마 코로나19 최초 치료제로 곧 승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연말 안에 ‘아비간’이라는 이름의 치료제가, 거의 승인을 통과할 직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되게 된다면 내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 관련해서는 증액이나 삭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시민들에게 받은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안양’이라는 것은 월간소식지로 우리 안양 지역사회의 정보, 여러 가지 제도,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고 또 시정소식을 전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시의 월간지입니다. 이번에는 물론 ‘특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1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보면 특별하게 정책 관련해 가지고 특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분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의 사진이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당신께서는 14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3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사진이 너무 많이 그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 시장님을 위한 홍보지냐?’ 이렇게 항의하는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지난 발행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유독 특집인 관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글쎄요. 워낙 우리안양 소식지를 늘 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얘깃거리가 될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 같은 것들을 안배를 적절히 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금 고려를 했으면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어차피 안 오실 거니까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잠깐만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와 우리 안양 관내에 청년공간 관련된 전체현황 자료 또 운영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심사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양 구청에서 예산 편성된 것들도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체현황 자료, 그러면 신청과 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임금내역 같은 것 또 일자리 종류 및 배분현황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3분기 3단계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사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보장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확진자 방문 공개점포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1동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정돼서 거기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또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 명세서와요 경기도 지자체별 조성현황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적립금으로 3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년간 비교자료 제출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비교자료 제출입니다. 결국은 기금집행 현황자료를 비교자료 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금 사용승인 절차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의 개요 및 선정내용과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호계3동의 복합청사 내의 스포츠시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판상가에서 한전과의 여럿 마찰이 있습니다. 한전 계량기로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 발생 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동 자리배치가 시기적으로는 이제 완료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완료된 자료와 수산동 자리배치 후의 시장상인들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도시건설 간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처음 이 공사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을 한 것을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른 과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사업들이 건립되고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건축과에도 도시건설에도 이것을 1번가 청년공간 조성하는 게 알고 있나요? 다 올라가 있나요, 사업이? 우리 최영인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도시 분야에서 하는 것은 주택 매입이나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 도시건설 포함된 사업만 알게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여기에는 청년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간 마련을 위한 그 장소는 도시건설에서는 접하지를 않죠? 모르고 있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어떤 건지,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예산에?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쪽에는 예산과목이 아마 별도 예산일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의원들이 다 모른다는 것, 그 과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거의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다 되는데 전체 의원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알 수 있게끔 큰 사업들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그것을 한번 보완해서 검토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공간 조성하는 데 대해서요. 어쨌든 옛날 안양1동주민센터라 그랬는데요, 장소하고 위치하고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진행상황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계획서하고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김명숙 과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인데요. 신중년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해서 추진현황하고요 유형별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나이대별로 일자리 내용도 다르다고 여기에 나왔는데요, 그 시간대 구분별로 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 187쪽입니다, 예산안.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중앙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거리 조성, 상인 유니폼 제작, 홍보물, 상인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업비 공모선정으로 해서 2억 4천을 받은 건가요? 경기도에서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 2억 4천인 줄만 알고 있는데 경기도 것이 밑에 적혀 있어서 잘 몰랐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중앙시장 혁신시장으로써 어떻게 거기를 꾸밀 건지, 어떤 관리를 운영을 할 건지 자세한 사업내용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들어보면 유흥업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어떤어떤 소상공인 점포들이 지원이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송재우 과장님. 215쪽입니다, 예산안이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역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어떻게 달라진, 사업내역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폐기물 줄이기 범시민참여운동.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고요.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 상세자료,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위의 위원회의 심사 후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첫날입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거의 취소나 또 축소가 되었고 그럼에도 또 다른 업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감정노동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무 상임위에도 마찬가지로 안전행정과라든지 기업경제과 이런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노동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많은 지지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안양시의회가 좀처럼 정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분들도 멀리하지 말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긴밀하게 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청년공간 조성 공사사업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최광현 과장님과 함께 청년의 날 기념하는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안양시의 청년공간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171쪽입니다. 안양시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이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변호인 선임내용 제목 및 재판 결과, 피고명이죠?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183쪽입니다. 여기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입니다. 지난 3년치 자문변호사별 자문제목, 부서, 법정판결 내용이 있으면 결과 주시고요. 자문방식에 따른 자문료의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방문해서 자문해 주었는지, 유선으로 자문해 주었는지 자문변호사에서 선임까지 한 사례가 아니, 사례는 빼도 되겠고요. 내용과 자문변호사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문변호사가 열 분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명단 최초 위촉연도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 예산안 187쪽입니다. 이쪽도 질의가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 2020년 경기도 혁신시장사업 공모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제안서 사업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한 내역 주시고요. 사업공모부터 당선되기까지의 과정,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시장매니저 육성, 시장매니저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과 혁신시장과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양시의 시장 큰 테두리에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해외연수입니다. 요즘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진정책 벤치마킹, 자매도시 방문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부부가 같이 지원하는 해외연수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3년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나 다 업무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홍보기획관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계획 대비 코로나19로 어떤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예산 변화는 없는지, 오후에 나오실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성우위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의회가 아주 시끌벅적해요, 매일같이. 아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

이성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원, 현재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지, 했다면 어떤 내용을 해보셨는지 이 부분하고 앞으로의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총무경제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내일모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피치 못할 가족모임에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예산안 175쪽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 우리가 2천 900명, 30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기 인원이 650여명으로 한 22퍼센트가 된다고 자료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것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달2동 복합청사 그것 완공 날짜가 나왔나요? 홍재언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언제인가요, 완공?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0월 20일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0월 20일 정도.

이은희위원

10월 20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수영장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수영장 앞으로 운영계획 있으시면 상세하게 좀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신 국장님, 우리 의회의 사무실에 이제 이 가림막과 관련해서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가림막 이동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의 때 설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오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정책기획과 과장님의 성함이 뭐,

이성우위원

그냥 해, 그냥.
경숙

김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고요. 지역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 급식비. 급식비에도 ‘개혁’이 들어가요. 규제의 합리화로 여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교부 받았는데요, 여기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급식비에도 ‘개혁’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말이 억양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유지형 과장님,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규제할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규제개혁을, 개선을 하면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방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우리 안양시에도 공무원이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못 한 그런 개선할 것, 규제들 개선할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후반기에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에 관련돼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아마 각 지자체마다 다 실시할 거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지금 관련돼서 공무원이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어떤 규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듣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도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시행 중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장

그 희망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장

유형별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희망일자리참여자 근무형태를 평가해 보셨는지, 또 그럼으로써 특별히 개선할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또한 도․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 부분들이 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취소됨으로써 우리 공직자 사기도 조금은 위축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구상 중에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 답변,

이호건위원장

회의는,

이성우위원

아니, 이따 오잖아, 또 오후에. 오후에 일정.
필여

김필여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오셔?

이성우위원

오는 대로 답변해 줘야지.

이호건위원장

오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호건위원장

원활한,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아까 김필여 위원이 홍보기획관 질의 후에 답변 듣기로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지금 답변 들으시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요, 오후에 오시면,

이호건위원장

오후에, 이성우 위원님도 같이 오후에?

이성우위원

아니, 저는 하여튼 오후에 답변받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오후에?
필여

김필여위원

오후에 같이 듣죠.

이호건위원장

홍보기획관 오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떤 내용을 노력했으며,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여 간부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과 더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특히 현안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별로 간담회 등을 갖지 못하면 국․과장들이 일일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몇 차례 의견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양당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통과 협치를 해서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국장님 답변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의회가 이렇게 파행에다가 매일같이 어렵고 매일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는,

이성우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는 이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당이 좀 더 소통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긴밀하게 양당의 입장이나 또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성우위원

제가 현재 8대, 저도 7대도 하고 8대 의회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반기 때 원구성 할 때도 무슨 여기 뭐 주는 것처럼, 떡 하나 주는 것처럼 말이야 전례부터 7대 때 전례적으로 항상 이게 있었던 부분들을 농성을 이틀씩이나 해야만이 그것을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주고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예고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후반기 의원 의장단 구성되면서도 어쨌든 간에 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사실 너무 개개인이 욕심들만 많이 부리다 보니까, 자기는 해야 되고 남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재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진짜 문제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반성을 안 하고 지금도 나는 잘났고 나는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지금도 무슨 내용 하나 가지고도 행자부에 질의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그렇다면 국장님이 지금쯤에는 숨 안 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부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원들한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을 내와도 또 양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 의견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무국 의견보다는 먼저 양당이 서로 협치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양방 협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의회를 같이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나? 의회를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잘잘못에 대한 것은 여기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의원들하고 소통을 거의 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요. 저 역시도 역시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차 한잔 먹은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오신 지 지금 한 그래도 1년 넘으셨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9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이성우위원

9개월 차 돼 갑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성우위원

9개월 동안 국장님하고 어쨌든 간에 차 한잔 나눈 경험도 기억도 없고 다른 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국장님하고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하고 개개인 의사소통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어떤 부분을 조율을 좀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글쎄, 위원님 보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또 의장의 뜻에 따라서 하반기 때는 더 소통하도록 김필여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그 말씀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전반기 때에는 그런 부분이 의장님 뜻에 따라서 좀 소홀히 했는데 하반기 때는 또 의장님 뜻이 달라서 하반기 때는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안양시의회가 의장의회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장은 의장일 뿐이지! 안양시 21명이 의회예요, 안양시의회는.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의회 의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통솔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뜻을 받드는 것은 좋은데요, 그럼 의장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의원들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내가 오늘 얘기를 지금 이 추경과 상관없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안양시의회가 지금도 이렇게 거의 공전하고 법정다툼하고 있는 데는 국장님 책임도 50퍼센트 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 지금 욕심들 때문에 물론 있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통솔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까, 의회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니, 충분히 의견을 내는 바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바에 따라서,

이성우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상대성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공무원들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서 국장은 어느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아니, 국장님! 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21명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하면 이런 일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거의. 왜 이것을 의식 안 하시고 자꾸 의원들끼리니까 여야를 자꾸 논하고서, 누가 편들어 달라고 합니까? 편 안 들어줘도 돼요. 어차피 의원들은 각자 잘 알아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의회가! 그것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한데 행자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서 와야만이 내일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행자부 질의도 중요하지만 먼저 양당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우위원

양당이 중요했는데도 이 꼴 났잖아요, 지금 여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생겨 가지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럼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당초에 위원님, 부의장을 안 낸 일정 부분도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성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당에서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 부분도 그래요, 어째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의장도 낼 수 있게끔 소통을 유도했었어야죠. 내가 그래서 국장님 보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이성우위원

행위를 할 수 없다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성우위원

아니, 의원들 간의 소통도 안 하십니까, 그럼?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소통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의장을 내고 안 내고 관할 사무국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우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있잖아, 아까도 내가 질의할 때 집행부 얘기를 분명히 묻지 않고요, 국장님의 의회 현재 상황을 물었는데 집행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얘기 자체가 저는 의원들 간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부의장 관련돼 갖고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

이성우위원

아무리 있잖아요, 저기 국장님!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당이면 어떻고 의장이면 어떻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궁금하고 의원들이 이리저리 묻고 다닐, 직원들한테 물어봐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통솔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예? 그냥 손 놓고 무조건 그냥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계시면 그럼 의원들끼리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8대 의회 다 그냥 가자는 얘기입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이성우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니, 손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역할은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역할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요, 법적문제가 지금 현재 다들 생겨 가지고 서로들 소송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임시의장? 임시부의장? 이런 부분 갖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장님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빨리빨리 해석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정보제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당신들이 알아서 변호사 있으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제가 봐도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보면. 내가 어쨌든 간에 국장님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양시의회가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않고 지나갑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요. 야당의원이지만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의회가 자리싸움하러 들어온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국장님도 보는 입장에서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설득하고 얘기해 가지고 의회가 정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더 서로들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 간의 서로가 시간이 저것 하시더라도 의원들 간의 좀 차라도 한잔 나누고 아니면 뭐라도 해서라도 소통을 자꾸 유도하고는 해가지고 뭔가 조율을 하려고 좀 해 주셔야지, 그냥 놔두고.

이호건위원장

자,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그 질의의 목적은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호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면, 의회국장님이면 의회국장님의 어느 직위에 맞게끔 개인적인 어쨌든 간 감정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눈치 볼 게 아니라 국장님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행감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이제 행자부에 그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제54조에 대한 해석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 특히 우리의 상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한시바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질의해 놓은 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아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을 먼저 얻어올 것인가에 대한 좀 실행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차제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의장은 법률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요. 또 부의장은 당초에 또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 사고로 좀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그 질의내용 회신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서서 민생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을 생각한다면 먼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임시의장이라든지 또 부의장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사무국 의견보다는 양당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답변을 어떻게 빨리 받아오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이 계속 전화상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전화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담을 사실 행안부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고 접견 자체를 안 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직, 공무원인데.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니,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빨리 올 거라 생각되고요. 저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2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 임시의장을 뽑는다고 돼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뽑힌 다음에 일어난 사고예요. 이미 선출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직위에 맞는 사람이 선정되고 난 후에 사고가 생겼을 때 임시의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의장은 뽑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고를 당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사고는 행위예요. 행위를 하려면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행위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김신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결,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그것은 법적인 해석을 김신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죠,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장

그러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는 넓은 의미에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답변을 빨리 받아오시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전화 통화하고 있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선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쫓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소식지에 대하여 안양시장님과 관련된 내용이 12페이지가 게재되었는데 과하게 게재되었다고 하셨으며 게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안양 소식지는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월 7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노출되는 시정․시책수행과 주요사업 실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분기 1회에 한해서 적게는 8면, 많게는 12면까지 할애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기 동안 분기 1회씩 게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소식지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시정소식을 게재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8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주요 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 1회에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기 1회에 한해서 법에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의정보고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 환자발생, 동선관계, 시민이 지켜야 할 개인위생문제, 방역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인적 자원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안은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네, 저요.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정책을 많이 여기 수록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사진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장님의 홍보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하거나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삽입된 사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코로나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환자발생에 대한 사항을 SNS로다가 내보냅니다. 또 기사로다가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다음 번에는 페이스북에 동선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뉴스라든가 각종 우리 영상화면 또 내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방역활동이라든가 개인위생에 대한 시민들이 지켜야 될 숙지하여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다가 수시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여기 핸드폰 문자라든가 이게 그럼 홍보기획실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그 안전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 쪽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홍보 쪽 업무인데 어디에 그러면 어디다가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페이스북이나,

이성우위원

페이스북에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다가 전부 내보내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내보내고 있고 흔히 문자로 해서 발생되는 그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문자로 아마 발송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은 더 아직 추가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저희는 인력으로다가 대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의 우리 회의 때 기획관장님 안 오셨길래. 그런데 여기는 또 오셨길래 그래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고생들 하시는데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청년배당 13억원 반환금과 관련해서 2019년 당초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분기별 지급대상자 대비 미신청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환수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2020년 예산 산출과 관련해서 홍보실적, 분기별 지급대상자 대비 신청자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청년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2019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사업명은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시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해서 1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13억원을 반환했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각 시군의 24세 청년인구를 전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조건 24살이 되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합산해서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약 한 1천 800명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한테 적정한 그 인원이 지금 저희가 파악이 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청 안내에 대해서 미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신청대상자에게는 신청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신청기간 중에 한 번 그래서 총 두 번 신청독려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청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화 독려나 통장님 방문 등을 통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 시기 때 신청을 안 해도 1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0년 안양시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사업을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인구 관련해서 전국과 안양시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예산명세서 및 진행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청년공간 현황 및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공간은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범계역 청년출구’라는 명칭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년차 접어들게 됐고요.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좌석 20석, 냉장고, 정수기, TV, 화이트보드 등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이 좀 구비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이용현황은 약 일일 평균 한 3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확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은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그다음에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 온라인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스터디, 각종 모임 이렇게 운영이나 대관 같은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먼저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호건위원장

아, 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은 청년들을 29세다, 34세다, 39세까지다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청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19세부터 39세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39세까지요? 보통 서울시 청년사업 대상 보면 19세에서 29세 이하, 만 나이로 기준해서 하고 보통 고용부에서는 18세에서 34세다. 아니면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보면 15세에서 29세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나이는 14세에서 34세다. 그것을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고용부와 중소기업 청년은 사업에 따라서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그리고 또 고용부는 청년인턴 모집할 때는 군필자에서 39세까지 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가 제시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년사업이 너무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아직 조례를 지금 현재는 개정하기가 그러고 후에 거의 종료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29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4세까지죠, 청년이? 안양시에서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34세와 29세 말씀하시는 건지?
덕남

정덕남위원

29세.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청년의 나이가 이게 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청년이 도대체 몇 살인지 정해져야 효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청년 나이가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했더니 안내문 발송을 신청 전 1회 하고 한다는데 이것을 보통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자 발송을 합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우편 발송으로 해서요, 별도로 안내가 상세히 된 그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시 보통 청년들 손에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청년들이 지금 도움을 어차피 드릴 것 같으면 제대로 손에 쥘 수 있게 문자 발송도 하고 또 우편물을 보낸다면 청년들은 우편물은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문자 발송했을 때는 즉시즉시 상황에 맞게 받아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시가 하루빨리 청년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관의 본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사업들이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에서부터 1번가 청년공간 조성 그리고 청년오피스 운영, 청년창업 상시 지원 등 해서 한 33개의 사업에 약 131억원의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장 큰 걱정은 취업이라든가 주거 문제에 안양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이듯이 청년의 해마다 관련된 사업과 예산은 지금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우리 지금 각 집안에 각각의 청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20세 청년부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거나 또 30세의 청년들이 대부분이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문자 발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안양시에도 홍보 및 안내방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스마트 세대인 우리 청년들조차 어떤 정책이 언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SNS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실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저희 안양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SNS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홍보기획관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홍보는 홍보기획관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만 청년정책관에서 일단 홍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SNS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SNS 홍보는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더 좀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정책홍보와 안내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려서요,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정책의 좀 수혜를 받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년정책 문자알림서비스인데요. 안양청년을 대상으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의 사업진행과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 등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홍보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혹시 플러스 친구라든가 동영상 이런 링크를 걸어서 청년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면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안양에도 청년정책앱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세대의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거의 99.9퍼센트에 달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청년앱을 통해서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등 이용방법 등을 좀 간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볼거리라든가 먹거리와 연계해서 청년들의 관심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양시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안양시에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 생겼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2018년 11월경으로,

이채명위원

그러면 ’18년이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2018년 11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18년, ’19년, ’20년. 그럼 2년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채명위원

굉장히 짧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과를 평가를 한다든가 효율성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예산은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맞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

이채명위원

하지만 이것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33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진정 청년 그 실태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금 보시다시피 33개 사업이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부서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일층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하면 부서 간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홍보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지금 보면서 청년정책관에서 모든 정책을 발의하거나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들을 부서별로 좀 지금 분절되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컨트롤타워는 청년정책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2년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이 틀을 잘 다져주셔 가지고요,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안양을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요 큰 힘 앞으로 발휘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이기는 하지만 청년공간 현황을 여쭤보고 대표적인 사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활동 공간, 지금 ‘범계역 청년출구’ 유일하게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장소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우리 전국에 청년정책관을 출범시킨 것은 안양시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출발했고 또 미래세대에 주역이 될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아이템은 대개 앞서가는 아이템이 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청년들의 참여율 아무래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채명 위원님도 앞서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을 지금 닫고 있다고 하는데 2단계 정도면 그래도 인원을 제한해서 공간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접근성도 매우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문 닫는 것보다는 하루에 제한이라든지 오는 인원수 좀 제한해서 받는 것은 어떨까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정적인 폐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청년들이 와서 스터디를 하거나 모임 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5단계라면 당연히 좀 폐쇄해야 되겠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 카페나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공간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 제외하고 시간제 예약을 받는다든지 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좀 달리해서 유일하게 있는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현 과장님 앞서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1번가 청년공간 조성공사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었네요. 여기 ’18년도 12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추진이 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별 진전이 별로 없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착공이 ’21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설계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원도 거기에 1번가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청년공간으로 해서 얼마나 쓰임새가 있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지.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청년들이, 우리 안양시에 여기 센터가 조성되는 것은 한 곳인가요, 이런 큰 공간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여기 실제 담는 것이 보니까 동아리실, 북카페, 공유부엌, 소회의실, 강의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개괄적인 구상만 한 상태고요. 세부적인 것은 청년단체 간담 그다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다음에 또 벤치마킹, 우수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점점 좁혀서 확정해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유익한, 청년들이 거기서 소통하고 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큰 자산이고 자원이에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청년과가, 우리 청년정책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많이 노력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도깨비시장도 남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시행착오는 계속되리라 보고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자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위해서 끝까지 또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행착오는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힘을 합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막 계속 아까 전에 시작할 때는 좀 흥분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청년공간은 ‘범계역 청년출구’가 최초의 것이라는 말씀 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한 것은 CGV에도 있고 우리 융합센터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청년정책관하고 연계는 따로 없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범계역 청년출구만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오피스’라고 합니다. 창업공간이에요. 지금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있는데 일반 청년은 이용을 못 해요. 거기에 등록된 분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관도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도 여러 가지의 플랫폼도 많고 정책들, 네트워크 굉장히 산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많이 기획도 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하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일반 청년들도 그런 창업에 대한 꿈이 있거나 연결시켜서 또 계속해서 그런 청년들은 어떤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빨리빨리 전달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 두지 말고 같이 청년정책관 우리 집행부 시청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출구가 보면 민간위탁을 한 상태고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 해결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주로 예산 편성의 70퍼센트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조금 다소 약한데요. 사실은 이런 인건비 위주로 민간위탁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사업비가 훨씬 더 많아져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쓰냐고 우려할 정도가 돼야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그, 물론 시행착오도 겪지만 도전정신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이 사업비 폭을 좀 늘려서 인건비보다는 비율이 인건비는 좀 줄어들고 사업비는 더 확대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탁을 받은 ‘소통허브’ 측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 부분 증액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좀더 위탁받은 청년단체와 상의해서 사업비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안양1번가에 새로 조성되는 청년공간도 청년출구와 운영방법이 동일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범계 청년출구는 20평 규모밖에 안 되고요. 지금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1번가 청년공간은 연면적 243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각 시설별 어떤 프로그램 편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 아니, 내후년에 개소하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필여

김필여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방법도 고민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더 노력하시겠지만 단순한 이런 사교모임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좀더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9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또 결산검사의 경우는 중간보고도 하는 등 적극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상반기 4월 말과 10월 말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1차․2차 정례회 전에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 현재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심의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임시회 회기 중이나 또 별도 위원님들께서 자문이나 또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지적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월 말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은 4건이 있는데요. 먼저 청년역량강화 워크숍․동아리 지원 예산확정이 3천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속사업이 7개 분야 1억 1천 6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이 1억 5천에서 2억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고시원 등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지원 강화를 해서 지금 기초수급 주거급여 등 한 2억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4월 30일자로 저희가 그동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저희가 또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 세 가지가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들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고시원 등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4월 30일자로 지금 개선을 해서 사업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이채명위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때 보면 뭘 느끼냐 하면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심사 때 항상 늘 하던 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하던 말은 왜 똑같이, 3개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가 봤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매해년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해 정도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일회성 보고에 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계획할 때 수립할 때 집행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어서 내 과에서 내 부서에서 나왔나를 한번쯤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3년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지적됐나,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지적사항에 올라왔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보니까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월 30일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라도 혹시라도 지적되었던 사항이 10개다라고 했을 때는 한 3, 4개 정도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이번에 10월 달에 제출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번 11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해서 전 직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172쪽, 2018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납부 관련하여 상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시군종합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상사업비 2천 500만원을 교부받아서 3천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실적 지표대상 담당으로 국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또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관련하여 공무원이 규제입증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5년간 공무원 변호인 선임내용 제목 및 재판결과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이 올해 4월 2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이 필요한 지원비용을 금년 2회 추경에 처음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와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상세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유지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네요, 4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무원 징계절차 소명 관련돼서 400만원을 올해 세우신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겼다는 것은 그전에 이와 비슷한 소송 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비슷한 사례가 안양시에 있었는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이게 적극행정에 관련돼서 조례하고 규칙 이런 게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이나 사례 되는 것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실 이런 것들 조례로 지방법규로 만들려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용을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또 200만원 이하 말고 또 500만원 이하로도 지원하는 것도 있죠, 형사고발건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규칙의 내용을,
병일

최병일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이하의 건하고 또 500,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500만원 이하도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징계부가금은 200만원’ 또 ‘고소․고발건은 5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자치법규를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게 되면 우선 중앙부처에서 관련근거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관련규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9년 8월 6일 날 처음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작년에 12월 말일 날 조례를 공포를 했고 올해 4월 달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낸 부가금뿐만 아니라 어차피 징계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확한 사례인 것 같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상이 됐든 어떤 사항이든 법적인 다툼을 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사실 몇 분 뵀어요. 그게 이제는 딱히 적극행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특히, 뭐죠? 그러니까 징계절차라든지 이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종종 공무원들이 그러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지원금이 나가나. 그리고 또 나갔다면 그냥 나간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한데 제가 봐서는 전혀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없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관련규정에 맞추려면 과거의 사례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징계의결에 대한 소명절차는 과거에는 별도로 또 이렇게 변호사 선임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굳이 400만원 한 것은 뭐예요? 고소․고발도 최하 500만원 이하 이런데,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이게 징계의결도 있고 앞으로 발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직무의 안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일단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상’은 알겠더라고요. 어떤 상을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일단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해년 그러면 이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진행하나 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매년 합니다. 도 평가하고 중앙정부 평가를 따로 하는데 저희는 사실 도 평가 기준으로다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매해년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상사업비로 지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 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그 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고 그런 직원들 어떤 보상 차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상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받은 금액이 2천 500만원이더라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좀 적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너무 적어서 사실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2018년도에는 등수에 들지는 못했었는데 전년도 평가보다 점수가 좀 올라가서 노력도에 의해서 2천 500만원 받은 거고,

이채명위원

아, 목표달성률이 상승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때는 5위 했습니다. 그래서 5위 해 가지고 금액을 2억 1천만원 작년에 받았네요, 5등 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5등에는 성과시상금이 있고 노력도에서 플러스시켜 가지고,

이채명위원

플러스, 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이런 그 사업이 계속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상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두 번째는 규제입증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현재,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따 추후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할 것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작년이네요. 8월 달에 행안부에서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지자체 확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협조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10월 달에는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안양시도 일단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어떤 자치법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법령을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 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규제 때문이잖아요. 이 규제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앞으로는 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 주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지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있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무슨, 과도 있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과는 저희 과 안에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규제개혁팀이 있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래됐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나요, 규제개혁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사실 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하는 데 큰 장애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지금 업체를 나열했는데 이게 또 2017년 최근부터 진행해서 규제가 개선됐던 사항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는 ’14년부터요? 있었다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2014년도에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는 별 없었고 ’19년도부터 6개 정도가 됐네요, 현재까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규제는 필요에 의해서 무분별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해놓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지향상이라든가 또 삶의 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마 몇십 년 된 규제도 풀어주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다 여러 가지로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군대도 아니고 ‘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예. 그런데 규제는,
경숙

김경숙위원

‘완화’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규제개혁이라는,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어감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별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개선’이라고 표현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 것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규제개혁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달성을 지금에 와서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감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문서에서 쓰고 있는 거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꿔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규제개선’도 좋은데, ‘완화’나. 그게 어감이 좀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순서이나 코로나19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부서별 여성 간부공무원 현황과 경기도․안양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일단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이 자료로 의하면 경기도 평균보다 우리 안양시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31개 시군에서는 16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평균은 18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조금 저조한 상황이에요. 한번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랬을 때 어찌됐든 우리 행안부는 16.8퍼센트네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안양시가 조금 저조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이래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여성 간부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성비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여기서 말하는 간부공무원은 대개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인사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또 사실 직원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3위 정도 됐었어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하락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간부공무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 보면 공교롭게 작년이나,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시가 굉장히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2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순위가 앞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이게 또 많이,

이채명위원

바뀔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시 공무원이 지금은 여성․남성 공무원 비율이 전에는 남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거의 50퍼센트 넘어서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공직자들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요새 여성들도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성비 균형이 잘 맞게끔 인사방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실적, 홍보실적, 참여신청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30개 기업 3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여 21개 업체에 14명의 청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청년채용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여 6명의 청년만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 지난 1월 추경에 7천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금번 2회 추경에 4천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SNS홍보 그리고 관내기업체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된 기업체에게는 저희가 전체 팩스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KBS, OBS방송, 또 지방지 같은 데 저희가 홍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저희 대책은 일자리센터에 청년 ‘인력 풀(Pool)’이 있습니다. 이 풀을 활용을 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이 인턴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게 2개월로 인턴기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월로 인턴기간을 연장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후 저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직종 및 시 자체지원이 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안양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무급휴직자와 코로나19 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못한 자,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게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1차 2월 23일부터 3월 31일분까지는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분을 5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5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인력관리 현황 그러니까 모집․배치․유형별 참여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기존 참여자의 임금 등 불이익이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공공근로 3단계에 신청하신, 저희가 미추진을 했는데 2단계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희망근로에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불이익 준 것은 없고 그 뒷면에 보시면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부대비도 저희 공공근로에 준해서 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불이익 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사업 포기자 발생사유, 포기 발생했다면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9월 7일 배치인원은 2천 865명 중 약 657명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자 대다수는 생활방역 및 청소 분야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또 개인이 그 사이에 취업도 하고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포기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7명 중에 계약 전에 포기가 375명, 취업이 83명, 건강상의 이유가 100명, 근무환경이 본인한테 안 맞다고 해서 33명, 개인사정으로 66명 해서 65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으로는 보면 신청자가 만안은 많고 동안은 없고 그러니까 적고 그래서 저희가 만안에 있는 분들을 동안으로 배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출퇴근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만두고 또 저희가 생활방역을 하다 보니까 소독약 냄새에 따른 작업곤란 등으로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유형별 근무시간과,

이호건위원장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참여 청년들이 안양시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렇게 청년구직자로 되어 있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고용부는 청년인턴을 보통 군필자 39세까지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군필자가 아니어도 돼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딱 군필자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청년 조례에 만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지금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39세까지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청년 나이 법령을 제시했어요. 했는데도 안양시는 ‘굳이 아직은 따를 필요 없다,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하면서 안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청년지원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이게 잘 되려면 우리 안양시가 청년 나이를 정해야 돼요. 정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가져오려면 꼭 청년 나이를 정하는 조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시고 법이 먼저 있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법은 뒤에 개정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것은 하루빨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청년 나이가 우리 시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년의 기업을 시에서 지금 선발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도움들을 주셨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을 고용을 한 업체에게는 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고 거기 채용이 된 청년들에게는 월, 그러니까 채용일로부터 한 달이 되면 100만원 그다음에 4개월이 되면 20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셨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의 나이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미 정부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시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에서 노인 65세 이상은 월 인건비가 6만 8천원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노인 65세 이상은 저희가 8천 590원 곱하기 3시간 해서 2만 5천 770원입니다, 하루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월 인건비가 6만 8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월, 아니아니요. 아, 이것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68만원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77만원 정도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77만원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 제가 희망일자리를 쭉 보니까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여인원수를 다 배정을 했는데 특히 3번 유형을 보면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이거든요.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3유형들을 쭉 보니까 주로 잡초제거라든지 가로환경미화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3번 항목으로 정한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삼막애견공원 같은 데 정비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아직은 그 내용 중에 동별마다 이렇게 또 인원을 아마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석수3동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벚꽃길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고 ‘겨울철에 볼 수 없는 꽃을 뜨개질해서 충훈벚꽃길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뜨개질이라는 것이 요즘에 안양예술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있던 기존의 가로수나무에다 옷 입히는 것들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제 올해도 예산이 안 잡히고 내년도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뜨개질을 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진행하는 전체적인 그런 진행방향과 다르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뜨개질은 옷 입히는 것은 안 하더라도 충훈벚꽃길 같은 데 가로환경 그러니까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 바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뜨개질을 해서 나무에 자꾸 뭘 달아놓고 하는 것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랬고 사실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분들이 3단계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희망일자리사업에 포함됐는데요. 거의 같은 인건비를 받으니까 별다른 것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65세 이상은 일 하루 3시간씩 해 가지고 거의 차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그런데 65세 미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로사업으로 임금 받는 그 금액이 약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65세 미만은 청년들하고도 나누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65세 미만 중에서는 많이 받으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167만원, 적게 받으면 100만원 조금 넘어서 과연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또 공공근로사업은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우리 희망일자리사업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4대보험 다 들어갑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희망일자리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주휴수당, 월차수당도 다 들어가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다 포함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부대비 5천원 지급하는 것도 똑같이 다 들어가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부대비 5천원도 저희가 다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길면 세 달 반 정도 사업인데 이 사업 하면서 임금도 본인들이 길게는 8시간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생각보다 8시간씩 하는 분도 꽤 많아서 본인들의 근로형태라든지 또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90퍼센트고 시비가 1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시비는 주로 보니까 운영비, 사무관리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재료비 이런 것에 들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여기에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소소한 민원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차피 2천 한 300명 정도가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있는데 저희가 또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을 팀별로 할 텐데 그 관리하는 조장을 따로 선출해서 관리를 하시고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관리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관리는 사업장에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인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반장을 수당 조금 더 드려서 반장을 저희가 뽑아서 반장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명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청접수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으셨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신청서에 의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접수는 몇 명 정도 됐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접수가 2천 900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년 인원 전체를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한 2천 800명 정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배치를 2천,
경숙

김경숙위원

900명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600명 정도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이 정도만 온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 거의 다 받아준 거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 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업이 된다거나 폐업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 쪽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기자가 657명이 있는데 포기자들은 왜 포기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방역하고 청소 분야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출퇴근거리가 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방역이다 보니까 소독약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 냄새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생활방역이 가장 많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어디, 더 추가로 어떻게 하고 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소독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소독약을 이렇게 융걸레라든가 이런 것에서 손잡이 뭐 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손으로 이렇게 닦고 다니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것 다 닦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했듯이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도 상당히 많아요. 406인데 진짜 안양에서는 농어촌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농어촌 뭐 농사 그런 지원보다도,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궁금했고요. 어쨌든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게 계속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1월 30일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또 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국비가 수반이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행안부에서 다시 또 계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신청접수에 의해서 이런 분들로 또 우선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로 50만원씩 2개월마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죠? 직종을 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그야말로 취약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예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채명위원

없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요 이따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본인 희망사업이 아니거나 이렇게 건강상의 사유 이런 분들이 참 많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어떻게 100명씩이나 신청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는 혹시 핑계가 아닐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포기를 하면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습니다. 포기신청서 받으면 거기에 사유를 적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취업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 보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뜨겁고 이렇잖아요. 덥고 이러다 보면 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연령이 18세에서 65세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 80세도 있고,

이은희위원

예. 이상도 있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도 젊은 층도 많은데 18세 이상부터 있는데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행정도우미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하게, 편하게? 약간 일의 업종의 질이 조금 높은 업무가 별로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중단된 여성들 있잖아요. 중년여성들 그런 분들도 자기의 특기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거의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다 보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삶의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일자리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나 방역,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방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의 질을 좀 높이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을까. 경쟁률 같은 것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경쟁률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그리고 만안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동안에는 어떻게 신청자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안보다는 만안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이은희위원

많아서 배치를 멀리?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어려운 분들이 만안 쪽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동안은 호계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로 그분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신청자가 만안 쪽이 좀 많았습니다, 동안보다.

이은희위원

그럼 만안에서 동안으로 배치할 때 교통비 같은 것은 어떻게 따로 지급이 되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그분들이 거주하는 그 인근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만안이 많다 보니까 인근까지 다 배치를 해도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배치는 하는데 2천 900명을 배치를 하다 보면 다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배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데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또 급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교통비까지 분담을 해 가면서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다 보면 당연히 또 어렵지 않을까, 일하기가. 어쨌든 그쪽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쪽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니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퍼센트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유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각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하는 사업들은 8시간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양질의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그 분야별로 나왔어도 그 분야에서 일을 찾기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환경 개선’ 이러면 청소나 방역밖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 애쓰시고 많이 하시는데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일자리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왕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위원장이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은 희망일자리사업 관련인데요.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이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계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라든가 사업장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형에 따라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등굣길에 교통안전지도요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장시간 서있어서 교통안전 지도하는 분들이 그 업무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교통안전 지도하는 어머니와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이 희망일자리사업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할 처지가 돼 버린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지 않고 유형별로 배치했다 하는 부분의 경험담을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참여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잘 배치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지도요원 그러니까 학교에 교통 지도하는 요원들은 배치를 저희가 비산2동인가 거기 하고요. 대부분은 노인일자리로 이분들이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배치한 인원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통지도요원으로 많이 배치는 안 했습니다, 이분들.

이호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183쪽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최근 3년 고문변호사별 자문제목과 담당부서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서 자료는 드렸고요. 두 번째 3년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내역 일단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문방식에 따른 수당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문방식은 방문이나 유선을 통한 자문 시에는 자문료 지급은 없고요 서면을 통한 경우에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30만원이 기본이고요, 기본 4건입니다. 그다음에 초과 1건당 10만원 그러니까 5건까지 5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문변호사 위촉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10명까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가 있는데 현재 1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현재 9명이 위촉되어 있고 1명은 지금 선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2020년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어떻게 시장과 연계되는지, 시장매니저의 역할, 경기도 시장매니저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매니저는 상인회 회계관리 등 행정업무 향상,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기획 및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매니저육성사업은 경기도의 단위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2020년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확층사업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취약노동자 기준과 코로나로 인한 대상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공개점포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확진자 방문관련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일반영업장은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경기도 혁신시장 관련 중앙시장에 대한 사업내용 상세자료, 사업제안서 및 공모부터 당선까지 과정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은 2020년 5월 경기도 모집공고에 응모해 2017년 7월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별 특화콘텐츠 발굴 개발을 통한 특성화, 서비스 혁신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도 첨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시장매니저 급여 관련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과 혁신시장과의 차이점, 안양시의 시장을 큰 테두리에서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있는 시장매니저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있는 매니저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의비율이 40퍼센트인데 얘는 20퍼센트라서.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금액의 전체 월급여액이 다르고요, 사업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지급하기 위한 매니저사업이 단일화사업이고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육성사업은 12개월 중에서 11개월만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11개월이잖아요. 우리가 1년이 12개월인데 한 달 빠지고 11개월만 지급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짜 때문에 그렇게,

이채명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전통시장은 별도의 행정요원이 상주하고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단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중앙시장에 대한 사업이고요, 나머지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채명위원

다 똑같이 그러면,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랑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아직 성과 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병가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저희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특수종사자근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부분이 있으시나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얼마 전에 2020년도 9월 14일 날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요,

이채명위원

맞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거기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가장 큰, 어찌되었든 간에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셔서 저도 사실은 성남시에 일하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어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도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또 중요한 직책 자리에 가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혁신시장사업 중앙시장이 우리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통시장 이런 데는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만들고 환경도 조명도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혁신시장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상인회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유니폼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삼막마을상인회 거기에서 한 것을 보니까요 물품들로 많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그런 것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꾸준히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전통시장이 없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막마을상인회를 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더라고요. 멈추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꾸준히 관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데서 상인들이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할 게 아니에요.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개발해야 된다 말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구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원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리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4억 8천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니까 그래도 여기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사무실 집기 인건비 그런,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경기도하고 시하고,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계속 여기 사업소는 여기는 계속 차려놓을 건가요, 사무실을?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 사업비거든요,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여태까지는 저희가 상인회나 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을 얼마 전에 뽑았고요. 추진단을 구성을 하면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경기도, 시, 그다음에 상인회 그리고 일반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단장하고 보조들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어쨌든 큰 그림에서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잘 할 수 있게끔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그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에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시재정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매각 가능한 일반 및 체비지 재산 조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폐기된 컴퓨터 자료 및,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 것은 자료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께서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세수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미수납액은 사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발생 시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신속하고 다양한 재산조사 및 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자 유형별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체납액 조기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발생하고 타 시군 징수우수사례 벤치마킹, 새로운 체납처분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분기별 세외수입 연구모임 등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없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직판상가에서 한전 계량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문제발생 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건내용은 한전에서 설치한 직판상가에 계량기가 전력량계 내부소자 자체불량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한 3분의 2 정도 과,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료 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것은 발생한 상황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판상가 상인들 입장에서 한전에서 2019년도 공문발송을 통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우리 사업소에서 충분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7월 10일 날 직판상가번영회에다 분쟁내용을 설명했다고 돼 있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하지만 하여튼 담당 그 당시 실무자하고 팀장 얘기 들어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가서 얘기를 했고, 전후사정을 얘기했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거기에 업무일지나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돼 있죠, 출장복명은 다 돼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벌써 작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전기료와 또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청구총액이 2천 800만원인데 원금이 2천 500만원에서 거의 300만원 이상이 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지급날짜로 2천 800인 건가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총 지급액이.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연 12퍼센트 계산해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 제기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2020년 8월 20, 1년이 지났잖아, 벌써.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또 이자가 더 늘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아니죠. 확정판결된 게 엊그저께니까 금년 9월 3일,
필여

김필여위원

확정판결이 9월 3일이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래도 한 1년 넘은 건가요? 그렇죠?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 제기한 게 그때가 8월 12일이니까 그 당시 8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지 말고 돈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연을 시키느냐, 그래서 소 제기한 날로부터 1심판결 확정날 때까지의 그 날짜를, 날짜 계산해서 12퍼센트를,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연 12퍼센트를 갚는 날짜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2천 800만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오늘 날짜로 적어오신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수, 이번에 편성을 한 것, 어떻게 한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시스템이 왜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냐 하면 이게 전기료 납부체계가 사용은 직판상가 상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직판상가 상인이 직접 한전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또 한전에서 직판상가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전에서 우리한테,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대납하고 나누어서 낸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이 부과된 금액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내는데 이것을 상인들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상인들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원래 한전 측에 사실은 이 계량기 자체는 한전에서 점검하고 승인된 계량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불량이 생겼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책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떤 책임을, 전기료를 깎아준다든가 뭔가 자기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냐는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한전 쪽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고 2년 3개월 전에. 그리고 이번에 확정판결이 나고 나서도 저희 팀장이 저기랑 같이 그 직판상가상인회하고 같이 한전을 가서 부당하니까 판결이 이렇게 났더라도 한전 측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금을 저것 해 달라고 협의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상인회 측에서 거부를 했어요. 우리가 갈 이유도 없고 우리는 돈을 낼 수도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만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전후사정 얘기하니까 현재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한전에서는 그거죠. 깎아줄 이유도 없고 판결문 그대로 하자, 그런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여지가 없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9:09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발견일시가 2018년 12월에 했고요. 과소기간은 그 이전에 한, 2년 전이란 말이죠. 발견하고 나서도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그다음 해에 6개월 뒤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실 그때 우리가 안 거죠.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알아보니까 바로 하지 않고 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됐냐 하면 이 계량기, 한전에 그래서 다른 천일계전에서 만든 불량계량기가 우리 안양시 직판상가만 단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고 최종 저것을 한 거죠. 그래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쩌면 이것은 전기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이것을 상인들에게 어떻게 분할청구하며 그분들의 저항을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상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가 그 자료는 안 드렸지만 말씀으로 드리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있어요. 쓴 용량이 다 틀리니까. 27개 상인 중에 총 30명이거든요. 여기에서 퇴거 간 상인들 포함해서 대상이 30명인데 몇 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시불로 저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분할납부 해주자.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2022년 5월 달에 계약만료예요. 그래서 2022년 5월 달까지 균등분할해서 그러면 한 20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분할하고 형편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해 주자, 그 방법밖에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는 답변 들은 것은 없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몇 번 저기하다가 명절 전이니까 바쁘고 장사하고 하니까 괜히 이런 얘기 하기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개별적으로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 개별 다이렉트로 저희가 이해 설명을 다 드리고 공문 가지고 가서 다 이해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여튼 사업소에서는 상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수산동은 자리배치가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때 반발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다 수용된 상태인가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찾아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고요. 다음에 3년 뒤에 할 때는 다시 이런 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공무원 동호회 행사취소로 공직자 사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등으로 행사 및 대회가 취소되고 있는 시점에 따라 우리 시 직장동호회에서도 현 상황을 감안하여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감안하여 직장동호회의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선진지 연수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을 국내외로 연수 변경하여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가 어려울 경우 국내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벤치마킹 한시적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벤치마킹 예산을 코로나19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반납에 따라 2021년도 공직자 벤치마킹은 한시적으로 3박4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직원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최근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유행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활동을 접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예방, 보호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 주요직급 수당지급 등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기타에 특별휴가 부여하고 중요직무급 수당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특별휴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중요직무급은 어떤 분들이?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전 직원을 상대로?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이틀 정도. 코로나로 전 직원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저번에 이틀 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직급수당 지급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최고 10만원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부서를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중요직무급이면 어느 급까지를 말합니까?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예산세출지침에 금년도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주요직급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지침을 개정했어요, 금년도에.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코로나19에 고생하는 특히 안전총괄과라든지 보건소, 기타 코로나 일선에서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국장, 또 관련 과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특정직급 이상, 이하가 아니고?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6급 이상?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이하. 이하.
덕남

정덕남위원

이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6급 이하라고 바로 하시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에 대하여 문구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급대상을 내년부터 확대지급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구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양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50퍼센트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에 주민의 복지안전관리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 방역지원사업은,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벤치마킹 방문이 중단되고 있는데 부부에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3년 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경기라는 지명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여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인가 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올해 들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동에서도. 굳이 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특별한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약간 의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각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양1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아파트관리소처럼 일반 주택가에서 주택 주변에 있는 주택을 관리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소가 해주는 서비스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라도 더 생기면 마을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 잘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에서는 보니까 어떤 시에서는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어요. 우리 안양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이게 예산이 또 적지는 않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만 50퍼센트 50퍼센트 대응사업을 했다가 또 어느 순간 안양시 자체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마을마다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돼요. 향후에는 이것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확대할 생각 같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시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안양의 계획은 뭐,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해보고 또 추가신청을 받아보고 그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시작하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계산했을 때 이 돈인 거예요? 아니면 1년 전체로 하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5개월분 반영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5개월분으로 한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12달로 하게 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배 이상 되면 연간 5억원 정도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연초 계획으로는 한 3억 5천 정도 저희가 계획했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이것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와 거기 따른 부대비용들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방역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 방역장비로 1번가, 남부시장만 이렇게 방역한 사항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액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안양1번가하고 남부시장만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안양1동? 1동?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양은 안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그게 시범동이라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이라서 이것을 추진한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신청을 한 군데 받은 거죠, 그럼?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안양1동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돼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네. 지금은 우리가 각 동마다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방역밖에 없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동별로 따로 예산이 따로 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진짜 세균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광범위한 구석구석 미리미리 이렇게 방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특색사업으로 개별단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사업을 하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내년도도 사업을 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방역은 하지만 주민센터를 관할하는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행정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페이지, 2019년도 폭염대책비, 야간무더위쉼터 등 세부 추진내역, 추진계획 및 미집행액 발생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폭염대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천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열대야 대비 야간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대응 홍보물 구매 2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도 폭염대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야간무더위쉼터 운영의 경우 당초 구매예정이었던 텐트, 매트 및 침구 등을 대한적십자사에서 대여하여 주요물품 구매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이며 폭염대응 홍보물 구매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물병 6천 226개를 일괄구매하여 남은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및 시민을 위한 폭염대책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의 현재 부서배치와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회복무요원들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안양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 등 3개 기관에 독립된 별개의 시설구분인데요, 병무청에서 별도 배치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행정보조 및 사무행정을 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행사보조 또 방문민원안내, 행정업무보조 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소속기관장이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무포털시스템에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소속기관장 교육결과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주민등록시스템 등 개인정보 업무를 일체 하지 않도록 배제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정보 업무를 일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는 상세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구청에서 답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9년도,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기금 집행자료 및 기금사용 승인절차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비가 안 들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 할 말은 없는데 참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나 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폭염, 올해 우리 폭염 있었어요? 생각보다 태풍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폭염이 거의 중부지방은 없었죠.
덕남

정덕남위원

예, 3개나 오고 장마가 길어서 여름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질의는 한번 해볼게요. 양 구청 강당을 이렇게 사용해서 야간쉼터를 제공한다는데 그 강당에 어떤 구조물로 해놓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시를 안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019년도에 저희가 양쪽에서 야간무더위쉼터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및 장마가 길어서 폭염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의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오죽 할 게 없으면 이런 물병을 사냐, 폭염인데 뭔 텐트를 구입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폭염 이것 더운데 텐트를 왜 구입해? 차라리 대형 선풍기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야간에 이용하는 건데도 오히려 덥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도비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데 조금 제 생각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136개소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장기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집행 추진실적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136개소에 대한 관내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시설물 이용시민의 요구민원 등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써 중장기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세부 집행실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접수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대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보급사업개요 및 선정내역,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현황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수영장 운영 세부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지금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총무경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운영구입에 있어서 보니까 컴퓨터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컴퓨터 일괄적인 금액만 통틀어서 해놓았지 도대체 컴퓨터 구입을 몇 개인지 또 프로그램 운영용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가 없어요. 숫자와 장소 이런 것을 나중에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어디에, 다른 것은 일부가 있어요, 장소가. 그런데 장소가 없는 게 있어요. 장소가 없는 게 어떤 몇 개를 구입해서 그 금액이 쓰여졌는지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목을 적을 때는 개수하고 장소를 기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이 ‘수영장 출입게이트 글라스월 및 주변기기 구입’했던 것, ‘무인키오스크 발권기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박달복합청사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답변사항에 없는 것을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억 5천 300 정도가 체육시설 구입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규격하고 수량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박달복합청사 건이 아니었었고,
덕남

정덕남위원

다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일반공공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구입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이게 보면 유지․관리 세부 실행실적들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비슷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 물품단가계약 구입 이렇게 돼 있으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품목인지 그런 것을 상세내역을 좀 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거고,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집행내역에 있어서 꼭 어떤 부분에 장소와 개수와 품목을 기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상 다른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인데 체육시설물을 구입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운동기구는 녹이 슬어서 파손되거나 베어링이 나갔거나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지 필요 이상으로 교체는 하지 않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떻게?
덕남

정덕남위원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들을 교체하지는 않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족구장 같은 것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것,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체육시설물이 생각지도 않게 사라진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베어링이 나가면 교체해서 쓰고 헌것이라도 새것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절약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체육시설물에도 오래 쓸 수 있고 고장이 나면 고쳐 쓰고 이렇게 해서라도 오래 쓸 수 있게끔 시민들 불편하게 하지 혈세만 자꾸 낭비하는 이런 체육과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홍재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현황에 시설규모 보니까 수심이 1.35미터로 나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1.2로 알고 있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1.35미터로 계획을 잡고서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1.2미터로 다시 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고쳤다가 나중에 다시 또 1.35미터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1.35미터로 다시 환원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현재 1.35로 돼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이게 처음에 좀 깊이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1.2로 돼가지고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1.35로 바꾼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아, 미리 얘기를 좀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역 초등학교 3, 4학년에 생존수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와서 할 건데 지금 1.35미터로 생존수영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존수영은 또 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깊이로 따지다 보면 생존수영을 할 때는 또 다른 저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판을 설치해 가지고 생존수영할 때는 애들이기 때문에 깊이가 깊다 보니까 발판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얕은 데서 할 수 있도록, 예.

이은희위원

예, 이것 깊이 조절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을 위한 아이들은 한 1미터나 90센티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발판을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발판을 이용하다 보면 밑에 또 때가 좀 끼고 이러다 보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석수동에도 수영장을 또 할 계획이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석수동의 수영장은 높낮이를 일반수영장처럼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균일적으로 1.35미터가 아니고 1.5미터 1.3미터 1미터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보다는 높낮이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가들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달복합청사에 운영인력이 또 많이 이번에 채용이 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보면 수영장에도 지금 여기 보면 10명을 채용한 것 같은데 거기 또 주차장도 엄청나게 200대 가량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거기 주차인력도 좀 뽑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몇 분이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주차에 2명이 계십니다.

이은희위원

두 분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교대로 하시나 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안 뽑으셨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노외주차장 같지 않고 다 자동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자동화가 돼 있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몇 명 안 되지만 지역민을 과연 채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은희위원

이제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마찬가지로 우리 박달1동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 주차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도 이왕이면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면 지역민이 고마워하고 기쁘게 같이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지역주민을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체육시설 물품단가 구입에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 단가계약을 한 계약서하고 업체대표 그리고 체육시설물 물품단가를 어떤 것을 샀는지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부 집행실적이라고 해놓고 제목하고 금액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세부 집행내역을 할 때는 다른 것은 일부는 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용관련 현수막 설치’ 하면 어디를 했는지 뭐 안내판 설치를 어디다 했는지 이게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안 주어도 되는데 앞으로는 장소가 어디인지 종합운동장이면 운동장 아니면 만안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장소가 좀 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체육시설물 물품, 단가, 업체대표, 계약서 해가지고 구입한 물품 어떤 건지 품명하고 단가 그것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