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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6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김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60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된 국장님 또 실장님, 원장님,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사무관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 방지에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어느 때보다도 고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실행 현장부서인 보건소 관련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 여러분 진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49페이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예산이 2천 661만 6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5조를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전담인력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2019년도 31개동 마을사업 및 기부의 날 나눔행사를 추진을 했어요. 그것 추진실적과 2020년도 동별로 나눔행사를 했는지 그 세부 추진계획서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할 건데 그 사업이 사업예산이 삭감 편성되는데 이게 나눔행사가 11월, 추진계획대로 이리 진행이 그때까지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개최실적에 대해서하고 위원 명단하고 같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0페이지, 긴급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에 그 예산이 2억 6천 141만 2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서 하나하고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인데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국비가 100퍼센트 사업이 아니고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성립 전에 사업으로써 집행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1페이지, 자가격리자 재해물품 지원예산이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인데 월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부금의 내시 결정일과 교부금 내시 전에 지원금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예산서 271페이지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돼서 부지 확보를 한 부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러니까 변경 전에 용역비가 예산이 2천 200만원 삭감 관련되어서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예산성립 시에 관련부서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어떤 관련부서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예산서 27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98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와 그리고 중․단기적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280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예산이 2천 800만원이 삭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퇴임일자하고 그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직원 채용일자 및 채용 그 날짜와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에서 엄청나게, 또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고생 많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이고요. 청년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상세자료와 집행률 및 반환사유, 앞으로의 개선책과 보완책에 대해서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이고요. 코로나19에 따른 미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는 음악인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자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67쪽이고요.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7천 76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그 사유와, 2020년 9억 6천 900만원으로 증액했죠? 그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이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내역서, 2023년까지의 총사업비, 진행내역 이렇게 자료제출 바라고요. 요양시설 건립 관련 용역비 4천 400만원 삭감사유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는 가해자, 밖에서는 바이러스가 두렵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공식 통계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고요.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현황과 집행 중인 체육관 현재 진행상황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이고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4억 2천 500 관련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불을 하였는지 업종별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기후대기과 과장님이 불참하셨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어느 분한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한테.

이은희위원

예,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이고요. 안양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가입현황―전체 세대당. 경기도 비교해서 참여비율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최근 3년 비교, 2020년까지 포함해서 비교자료 제출 바랍니다. 폐기물업체 국민연금 부당이익금 환수내역 아시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그 현재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자료로 답변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공립이라든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계약관계가 있을 텐데 관계 계약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계약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에게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예산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초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예산을 받았을 때 계약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때그때 계약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연 계약을 할 텐데 이 강사수당이 예산 반납되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활동운영비가 전체가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물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립합창단의 운영형태,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형태 이 부분 서면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266쪽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및 추진된 게 있으면 추진실적 서면제출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있어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만 활동지원 사업, 활동보조 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지금 있어요. ‘신고시설’,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이라면 여기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등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시설만족도, 향후계획 최근 3년 치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7대 때 이 부분에 하도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서 좀 답변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화상영어․화상중국어 현재 운영형태하고 사업계획서, 사업예산, 추진실적, 만족도, 향후계획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의 학생복 지원사업에 반납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 학교명, 학교예산, 학생수 얼마나 되는지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저 하나 빠뜨린 것 있는데 지금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평생교육과 예산서 359페이지, 동안과 만안 360페이지,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감액에 대해서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하고 그리고 향후 세부 집행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똑같은 건데 예산서에 만안은 360페이지 그리고 동안은 361페이지에 경로식당 주․부식비 삭감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그리고 향후 세부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또한 민생대책을 세우느라 수고하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영철 국장님 그리고 도로교통환경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소장님, 동안구 조병채 소장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문화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의 총 75개 사업, 약 4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 및 예산전용 방법을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현황 그리고 직업까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현재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흰지팡이의 날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흰 색깔의 지팡이를, 보니까 흰지팡이의 날인데, 다음 달이죠. 10월 15일 날로 공식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흰지팡이의 날을 고민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점자블록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점형블록과, 선으로 되어 있는 점선블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두 가지 블록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봐도 이게 조금은 배치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그동안에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조사했던 흔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하고요 노인인권 교육 대상으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권교육 비대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교실 등에 노인학대와 인권교육을 혹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린뉴딜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두이자 큰 담론으로 지금 각계각층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9월 7일 날 안양시만의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돼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온라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지구적인 난제로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선언도 중요합니다. 선언보다는 실천과 행동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만의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재앙이다라는 말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슈화를 적용하고 있지마는 각 지자체에 아마 이게 다 하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어떠한 감축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에 관련된 건데요. 학예사가 있는데 그 학예사의 역할, 업무분장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마는 안양문화원이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액이 1억 상당으로 소송을 해서 배상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향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또 우리 보사환경 소관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아주 현안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아무튼 불요불급한 추경을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저는 질의를 중복을 피하고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 또는 기업 이런 데서 저희 시에 방역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 등을 아마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4개, 장애인복지관이 4개인가요?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한 현황 현재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집행현황, 어떻게 지급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활동보조인분들이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활동보조인에 대한 역할이 뭔지, 업무가 뭔지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금 이런 부분 등.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별로 활동보조인의 현황, 어느 정도 어느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고양이 등등 해서.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현황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사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등록은 했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저희 전체 현황과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과장님이 불출석해서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319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가로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모범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혜택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 벤치마킹 탐방 등이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 또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이분들도 해외연수 공로가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대안은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배달음식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것도 너무 생각보다 많이 양이 나와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지, 아마 양이 어떻게 늘었는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많이 늘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내신 이영철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요. 오늘 복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더 힘내시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연합 프로그램 지원에 이제 삭감은 됐지만, 여러 가지 삭감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지금 현황,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지금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철저하게 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전체 나오지는 않고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럼 현황자료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19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예산안 255쪽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이 7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가정위탁아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271쪽입니다. 이용 노인수가 지금 최대 몇 명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서, 예산안 277쪽입니다. 장애인단체마다 회원이 있죠? 그 회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장애인 수하고요 회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조문재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이고요. 요즘 가출소년들이 2만명이나 된다는 그런,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이런 아이에 대한 대책과 또 지금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한 사태 때문에 진행이 어떤 행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신정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울증이라든가 많이 행복감을 못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률 같은 게 전년 치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 5년 치로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이강숙 원장님. 예산안 361쪽이고요. 목욕탕 운영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그에 대해서 목욕탕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 사용인원이 일일 몇 명 정도 되고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을 가동이 되는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365쪽입니다. 감액은 됐지만 지금은 어쨌든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하고 또 환경 관련된 김승건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배달 식품재료 중에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담겨오고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게 고민일 텐데 저희도 아파트에 버리러 가면 경비원께서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일산의 성포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홍보문건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갖고 오면 아이스팩 5개당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스팩은 누가 가져가냐?’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도 지역의 어떤 분이 당신 자녀들이 하는 그런 매장에서 이 아이스팩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필요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안양에도 YMCA에서 이것 아이스팩 수거해서 다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전화해서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아파트에서 보면 재활용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만 비치해 놓으면 거기다 담아 두면 그것을, 그 통에 담아놨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연계만 해줘도, 꼭 무슨 보상을 해서 주거나 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지침으로 알리면, 아파트 앞에 경비실 옆이라든지 통만 하나 마련해 주면 사람들이 거기 쓰고 남은 것들 버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거의 연간 2억개가 생산․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관에서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그냥 지침만 하달하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버리는 사람과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연계성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쓰레기 문제도 줄고 좋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어떤 시행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창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큰 축제나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축제 관련한 예산은 제가 이번에 책을 다 봐도 없어요.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거기 내에서 예산이 5억 5천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있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감독도 뽑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문화예술재단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축제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이제 삭감하는 방안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이 2차 추경에 14억 3천 100만원 편성되었고 그리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각각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승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 가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네요, 보니까. 안양시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설치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입찰잔액, 어쨌든 간에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하고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경숙위원장대리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 자체사업 중에 코로나19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시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예산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7개 과에서 금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2회 추경에 축소 또는 중단하게 된 사업이 총 7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39억 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조정 및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국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또 불용처리되는 예산 또 삭감되는 예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아이디어 제공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이런 실행사례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간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서는 굉장히 잘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용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것에 꼭 맞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좀 많이 주셔서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신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오전에 일단은 질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불쾌하게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훅 들어왔다는 얘기를 주셨고요.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추경안이 되지 않는, 2차 추경안 예산안에 맞지 않는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할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전에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남궁규미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할까요?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세요,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이채명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채명위원

매우 불쾌합니다,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질의가 이번에 한 13건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질의하셨던 위원님 중에서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4개소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그게 2개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러 가는 중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장애인,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무슨 조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지! 인지조례에 대한,

이채명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적 정책에 관련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련된 조례.

이채명위원

정책제안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똑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장애인지적 정책에 대한 조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전에 우리 팀장한테도 들었었고 마침 저희 도에서 장애인지적 정책에 대한 조례가 춘천시에서 이루어져서 다 공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그렇게 막 저기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은데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뭔가 장애인, 그래서 “내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으셔서 “아니, 장애인 조례가 나온다면 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던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솔직히 중간에 위원님께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막 화를 내셔가지고 아, 제가 뭐 어디서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 말씀,

이채명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저랑 대화 도중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리고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

이채명위원

대화 도중에 왜 제가 화가 났는지를 아직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을 못 했고,

이채명위원

아직도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세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 또 그 말씀 드렸어요.

이채명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니, 그 상황을 모르시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듣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채명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무슨 그 부서가 남궁규미 과장님이 어디 뭐 공화국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채명위원

잠깐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이채명위원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채명위원

기분 나쁜 식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채명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답변을 듣지 않고요. 저는요,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채명위원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질의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회기 도중에 분명히 저는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궁규미 과장님의 그 답변내용에서는요, 굉장히 뉘앙스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으로는 지금 2차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라는 얘기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채명위원

내포가 되어 있는 듯이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그 장면에서는 자리에 없었고 앞전에 저 역시 질의해 주신 이성우 위원님 내용을 골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서를 쓰려고 가서 확인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내용은 우리 추경에 관련한 우리 예특위에서 꼭 해당되는 질의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주는 그쪽이 주겠죠. 그런데 연관해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인도 물론 정확지는 않지만 담당과장님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은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저한테 자, 제가 지금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지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다른 질의, 예상 외 질의가 와서 기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저한테 아까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해 줘 보세요, 한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인데 항상 추경이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사실 주요업무보고나 행감에서 해야 될 사항도,

이채명위원

맞아요, 예. 여기서 지금 질의한다라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럴 때 질의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중간에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추경에,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직원들도 가면 아무래도 추경과 관련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2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할 질의를 지금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위원님만이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럽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안 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한테 말씀,

이채명위원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 답변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채명위원

예, 내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다른 분들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채명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다른 때에 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받은 질의목록에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가장 2회 추경이랑 상관없는 질의를 하셨어요. 한번 목록을 보세요.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약간씩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련된 것을 물으셨어요, 다. 예산 관련인데 여기는 전혀 갑자기 흰지팡이날도 나오고,

이채명위원

아유,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만하세요, 진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채명위원

말이 안 통해.

김경숙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어쨌든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안이지만 또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까지 또 기다리기도 그렇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들 생각난 김에 또 아마 그런 일들을 예산안과 약간 불필요한 일들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예산안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 선을 벗어났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 예산안은 잘 집행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 대신에 시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 과장님 눈에요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서 제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는 회기 중에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전반기 때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도시건설로 가 있기 때문에 자, 회기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민원, 생각을 집행부한테 얘기를 할 수 없을까요? 왜 이채명 위원만 지금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안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들을 많이 했다라고 방금 지금 그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그것은 곧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왕이면 그것은 사이사이에 충분히 의정활동 요구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건의하실 수 있고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회기가 열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을 합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시고 사이사이에 오늘 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채명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게 바람직하다고요? 지금 회기가 열렸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입니다.

이채명위원

정말 과장님하고는, 정말 과장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아유, 과장님!

이채명위원

답답하네요, 진짜.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이채명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답변을 듣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의지를 안 꺾으시네?

이채명위원

정말 심각하다. 진짜!
덕남

정덕남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이채명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들은 그래도 이게 맞게끔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워낙 이채명 위원님만큼은 좀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질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왜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물론 지금 추경에는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일부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도시니까 궁금한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지거나 이래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하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듣는 건데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맞다 안 맞다 평가는 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위원들한테는 좀 상당히 기분을 저하시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듣는 분도 기분 나쁜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조금 조심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마지막 국장님 답변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서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대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업무의 영역을 꼭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회기 중이고.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또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이채명위원

잠시만요. 자, 남궁규미 과장님은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답변 듣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아니, 아까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한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불쾌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전달됐던 것 같은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과장을 보니까 그때 충분히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직원들 답변 작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많이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른 기회에 물어주십사 하는 내용였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토를 다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토를 단다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시죠.

이채명위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니까 자료를 준비하려니 자료가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위원님 나중에 자료가 다 구비가 되면 따로 제가 위원님 만나 뵙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우십니까,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것 제가 그것 어렵다고 안 그랬어요. 저는 위원님이 저희 장애인복지에 대해 되게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채명위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이채명 위원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시는 것에,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도 좀 그만하시고. 어쨌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예산안 이채명 위원님이 예산에 관련 안 된 질의를 또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런데 이채명 위원만 또 그렇다는 그 표현 어쨌든 다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또 그 표현을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부른 일을 어쨌든 삼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부터 잠깐잠깐 눈치만 보다가 손을 이제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시작하자마자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모르나 내용을 오고 가는 내용을 들으니까요, 어쨌거나 이채명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시민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질의나 양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조금 좀 너무 많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것은 내부에서, 공무원 내부에서 그 불만이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리게끔 대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공방이 오고 가면서도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 위원님도 100퍼센트 다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다 불편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불편하고 이 시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끄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이것 가지고 계속 뒤에서 평가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면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좋지 않은 말이 돕니다. 이런 얘기들 간간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보사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 질의가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힘드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21쪽,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경기도 지자체 전체 세대당 참여비율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는 전체 세대수가 22만명 정도 되는데 참여가구수는 1만 2천 639명으로서 5.7퍼센트입니다. 제가 순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7위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난 9월 7일 우리 안양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개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안양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7일 날 온라인으로 선포식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시의회 잔디광장에서 의장님 또 교육장님, 시민대표 또 여러 분을 모시고 저희가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2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비상선언 저희가 선포식을 했고 앞으로는 이 비상선언 선포식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시범사업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시하고 고양시, 창원시, 당진시 네 군데 시인데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2030년 목표로 지자체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 배출특성이 어떻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또 배출량이 얼마 나올 것인가 또 추진 중인 우리가 감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해보고 또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기후위기대응 시민의식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여론조사도 추진하고 또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 포럼과 또 시민 100인 원탁회의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시민의식과 또 개선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앞서서 기후변화대응조례에도 법제화시킨 곳이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많지 않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 이런 저희가 그 감축계획을 세우면 내년 6월 환경의 날을 맞아서 그때는 그러면 우리 2030년 대비 우리 안양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얼마다 해서 그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319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증액된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국비매칭사업으로써 20대분 4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고를 내보니까 전기이륜차 그 사업이 인기가 많아서 5월 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당초 목표는 20대였는데 소형이륜차 쪽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목표보다는 금액이 남아서 22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료는 이성우 위원님 질의자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국비에서 또 75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이번에 1억 7천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319쪽과 320쪽,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321쪽,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도 있고 굴착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륜차에 대해서 갑자기 많은 양이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저는 물었고요. 답변에 보면 의외로 인기가 있어서 여기 추경에 75대를 다시 한다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추가로 75대 할 겁니다.

서정열위원

추가로. 이것은 신청하는 것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간단히 말씀 주시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신청자격자는 안양시민.

서정열위원

지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안양시에 주소를 둔 거주 시민하고 또 안양시에 거주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초창기는 어떤 대수 제한이 없어 가지고 일부에서 여러 대 하는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환경부 지침에서 1인당 1대, 사업장별로 1대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접수는 접수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냥 접수순으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선착순으로.

서정열위원

어떤 큰 제한은 없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그냥 신청순으로 받으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고 어쨌든 무료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비가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얼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일정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정액제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경형 같은 경우는 좀 조그마한 것은 210만원 그리고 좀 큰 것, 제일 큰 것은 한 33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면 어떤 관리하는 뭐가 따로 있나요? 한번 지원해 주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지원으로만 끝입니다.

서정열위원

지원으로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아, 그럼 사후에 어떻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년을 사용한다는 이런 조항이 없나 봐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사업 취지가 기존의 오토바이는 화석연료였으니까 이것은 전기에너지로 대체하는 거니까 또 이것을 갖고 그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서정열위원

아무튼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것 하나도 만약에 보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죠. 그리고 또 전기라는 게 소음이라든가 공해도 좀 많이 없고. 혹시 내가 궁금한 건데요, 전기이륜차도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죠? 전기자전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서정열위원

전기자전거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오토바이.

서정열위원

이륜 오토바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김승건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탄소포인트제도인데요. 여기 지금 경기도 참여비율을 보니까 안산 13퍼센트, 수원 6.6퍼센트, 파주 12.7퍼센트, 과천이 14.1퍼센트예요. 우리 안양시가 5.7퍼센트예요. 물론 이제 그 이하도 많은데 이것 신청은 지금 수시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받습니다.

이은희위원

수시로 받고 있어요, 지금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새로 가입하는 인원은 어떻게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일천삼백 분이 추가로 더 가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항상 하고,

이은희위원

인터넷 어디요? 시청?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홈페이지 쪽에. 홈페이지.

이은희위원

예,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리고 저희가 이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별 순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동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접촉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현재 330세대더라고요, 올해 더 추가로 된 게.

이은희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은희위원

2009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된, 11년째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동별 순회는 언제 하셨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작년에?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전기를 올해 얼마큼을 썼는지, 작년 대비 얼마큼이 줄어들었는지에 대비해서 또 비용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안양시 세대가 22만 2천 589세대인데 1만 2천 639세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참여율을 좀 높이는 게 지금 또 그린뉴딜 정부 그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함께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을 지금 인터넷에는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다달이 소식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소식지를 요즘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에다도 좀 알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동정보고, 동마다 단체들 회의할 때 동정보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좀 한 번씩 기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안 하기도 하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개중에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좀 발맞춰서,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앞으로 좀 잘 시행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김승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만의 지금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일단 실행에 옮겨서 그야말로 우리 기후위기가 지금은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 서부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열심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요,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오늘 김경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에 대해서 또 이로 인한 상담이나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지 5년치를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아까 1시 즈음에 통계청에서 2019년도 자료가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또 같이 드릴까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아니, 자료로 됐습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럼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신정원 과장님, 최근 5년간 자살률을 자료를 보니까 변동사항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 0.2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미미한 사항이니까 별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마음들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적극적인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목욕탕 일일 사용인원 및 현재 목욕탕 운영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탕은 1개이고요. 월․화․수는 여자 어르신이 이용하시고 일일평균 한 85명 정도 이용하시는 거고요. 목요일․금요일 날은 남자 어르신이 일일평균 72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목욕탕이 남녀 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남자는 114명, 여자는 92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 목욕탕이 다른 공간에 비해 밀폐된 공간이라 어르신들에게 감염예방에 더 취약한 공간이어서 2월 3일부터 현재까지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관련돼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19년 31개동 마을사업 및 기부의 날 행사 추진실적에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의 날 행사 11월 진행여부 및 동별 나눔행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기부의 날을 전체 취소하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축소해서라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진행날짜는 11월 3일 삼덕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념식과 또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약 3주간 기부주간을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동 협의체, 시 협의체 위원들 20명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돼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 기부의 날 행사도 시비나 행사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동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수립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회의개최 실적 및 위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추진 인력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월별 세부집행내역 및 경기도 교부금 내시 결정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임시 격리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이 있고요. 자가에 있는 격리자들에 대한 생필품 지원, 의약품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물품 지원은 2월 20일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재해구호협회 또 적십자사 이런 데에 통해서 생필품키트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또 시 자체 예비비 2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6월 달에 도비 재해구호기금 도비 100퍼센트 사업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상세자료 및 집행률, 반환사유, 향후 개선대책과 보완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직업 상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 21개소, 종사자가 57명이고요. 지금 현원이 713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65명, 한 23퍼센트가 긴급돌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등원 아동들에 대해서도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계속해서 관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가정위탁아동 상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가정위탁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2000년부터 우리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45세대, 56명이 있고요. 가정위탁 유형은 주로 친조부모나 외조부모 이런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37명이 있고요. 그 외에 친인척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이 한 16명,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3명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계철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아주 충실히 잘돼서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를 할게요. 제가 질의를 7개를 했는데 어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런 자료.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보니까 자료 많이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적절히 사용할 때를 다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딱 하필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리 진짜 위급시기인데 지금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행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게 행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지금 한다라고 이미 예산 잡은 데서 이미 쓴 돈과 그리고 남은 돈에 있어서 그 부분이 더 계속 진행을 하면 쓰겠죠, 삭감 부분 빼고. 쓰이는데 결국 이 행사를 안 할 때는 결국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삭감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길래 이런 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인력운영비 예산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추경이 9월에 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이것 사용할 부분, 돈 그 부분이 과연 행사를 잡아서 쓸 것인가 이 또한 삭감을 할 것인가 제가 그냥 그것을 한번 좀 보려고 이리했던 겁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1회 추경 이후에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경기도 교부금 내시 이렇게 전에는 이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것 재해구호물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4월 달 한 번 내려왔고요, 6월 달에 2차 내려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4월에 한 번하고 6월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은 답변서에서는요, 일단 제가 질의한 취지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요, 남녀를 구분해 달라고 그랬고 직업을 구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시간적인 어떤 관계상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은데요. 제가 왜 남녀를 구분해 달라고 그랬고 직업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에 지금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위원분들의 직업란에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역 내에서 복지문제 해결할 때 이런 분들 중에 자격요건 등을 검토를 해서 특화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업란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할 시에 보니까 ‘특정성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죠. 그렇죠?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상은 행정복지센터에 90퍼센트 정도가 조례에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곧 규정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 그리고 이런 협의체 위원회 위촉할 때 조례에 근거하고 개인의 역량 등을 감안해서 위촉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으로요, 지역사회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동의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을 할 경우에 동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들을 통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방침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 복지시설 또 기타 그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침은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아마 동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특정성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알고 있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동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내의 복지문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께서 사실은 더 잘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비중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들로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 또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분들을 위촉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규정에 있는 것은 조금은 더 준수를 하면서 업무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예산 예산도 내년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제안을 드린 거지, 예산하고 꼭 관련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이고 또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나중에 차후에는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계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자료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년통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차상위 청년 만 15세에서 39세가 지금 해당되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청년저축계좌 62명 이게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 인원이 59명인데요.

이은희위원

59명,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62명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5세에서 39세에 일하는 차상위 청년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각 동별로 뽑아서 개인들한테 전화로 또 문자로 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리스트를 뽑아서 전화를 다 한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이런 사업이,

이은희위원

인원이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 일하는 청년이,

이은희위원

차상위라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10만원 저축을 하면 30만원을 주는 게 청년저축계좌고,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10만원 저금하면 일대일 매칭해서 10만원을 더 보태서 나중에 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상위계층이라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지, 목표가 너무 적게 잡아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게 하신 건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목표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는 예산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인원을, 1 대 3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저축계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것 해당되는 리스트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신청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발기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62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선발기준도 조금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 주거․교육 급여대상도 차상위계층이 들어오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주거․교육 급여대상자하고 일반 차상위가구의 청년이니까요. 일반 청소년, 차상위가구의 청년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니까 아마 이런 소득기준에,

이은희위원

그럼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위소득?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50퍼센트가요, 50퍼센트가 1인가구로 봤을 때는 87만 8천원. 2인가구로 보면 149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 더 어려워서 인원이 아마 더 많지 않지 않았나.

이은희위원

아니, 금액이 중위소득 50퍼센트 하니까 인원이 적기도 하겠네요. 이게 너무 월 80만원, 140만원 그 사이 받아가지고 저금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좀 이왕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위한 거라면 취지는 좋은데 이게 목표달성,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가입자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조건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청년저축계좌 보면 올해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3월부터 한 7개월인 것 보니까 3월 아, 5월부터 시작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은희위원

6월부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2차는 또 7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9월 달에 또 시작하고요.

이은희위원

우리가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7월이라고 써있어요. 7개월 치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6월부터,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것 30만원 곱하기 59명, 7월 하면 1억 1천 200이 맞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이제 계산 방법은 좀 그런데 이게 30만원 곱하기 59 곱하기 7 하면 1억 1천 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 390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딱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서요.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산출내역. 산출내역에 계산이 좀 틀리지 않았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30만원 곱하기 59, 7개월 하면 1억 1천 200만 예산금액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약으로, 예.

이은희위원

아, 1억 1천 200으로 이제 59명을 중도포기자도 있고 하니 1억 1천 200만 맞추겠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아, 그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예산에 맞춘 산출내역입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곱해 보니까 안 맞아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1천 100만원 정도, 1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감안이 안 돼도 되는지 이번에 1천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또 가입자를 계속적으로 아까 통화를 하고 계시다고 또 문자라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문화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참여작가팀 공모를 통해 3개 프로젝트팀을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참고 바랍니다. 선정결과 작품설치형 프로젝트 2개팀, 주민참여공동체 프로젝트 2개팀 총 4개팀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작품설치 프로젝트는 안양예술공원 내 파빌리온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관련부서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음악인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 활동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저희는 당초 계획된 각종 문화예술의 행사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행사를 비대면행사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는 총 7억 2천 800만원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삭감계획은 없으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지원하여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예술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음악인들만을 위한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총산하의 음악협회에 대한 예산 1천 100만원은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설명 및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의 반납사유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총 1만 5천여명 되는데 이것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중에 70퍼센트의 인원만 해당되는 예산 8억 8천 640만원의 국․도․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 용도가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서 7억 7천 500만원만 사용하고 13퍼센트는 불용하게 되어 국․도비 8천여만원하고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비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편성기준은 지원대상이 총 1만 4천 8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퍼센트 예상하게 되면 8억 7천 750만원의 예산편성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어서 1천 102명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 9천 900여만원을 증액하는 국․도비 내시액 증액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현재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형태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연습은 본시 비말 발생이 당연히 커서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고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합창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또한 8월경에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자가격리 이후에 8월 2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시에는 개인별 역량발전프로그램 등의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 중에 있으며 학생단원들은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해서 개인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합창 연습이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정상근무하고 집합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학예사 역할 및 업무분장표, 강사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문화원 직원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향후대책,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횡령사건은 2018년 5월 2일 문화원에서 행정팀장이 1억여만원의 자체 예산을 횡령을 저희가,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회기 끝나고 다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서 나중에 조용히 과장님과 대화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삭감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축제 개최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오프라인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우선멈‘춤’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과 피로감을 위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는 ‘춤의 도시 안양’이라는 테마로 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제‘Song’ 작사 공모전, 온라인댄스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0월, 11월 2개월간 전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채널을 활용하여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 홍보영상 제작, 영상 촬영 등의 시민축제사업비 5억 5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3억원은 내년도 시민축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창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전년도에 취소 때문에 금액이 많이 반납이 됐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왜 반납이 됐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수급자하고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영화라든가 연극, 여행 이런 건데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생활고에 힘든 분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매년 그렇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용카드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연 1인당 9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갖고 영화를 보면 그것이 경기도 농협, 원래 카드 주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인 생활고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공연 취소도 많이 돼서 갈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 왜 늘어났죠, 인원이 확대되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대상이면 100퍼센트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고 그 예산의 대상자로 한 70퍼센트 정도만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좀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대상 자체를.

이은희위원

도에서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대상이 어떤 대상에서 어떤 대상으로 확대가 된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대상이 저희가 수급자하고 총 차상위계층이 1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100명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1년마다 1만원씩 증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70퍼센트 책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됐는데 지금은 한 80퍼센트 정도니까 1천명 정도의 예산을 더 늘려준 겁니다, 일괄적으로.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이제 그거죠. 코로나로 어려우니 도에서 비용을 더 내려준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고 싶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 대상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죠. 한 10퍼센트가 더 늘어난다 그랬을 때 그 10퍼센트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을 하냐 이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괄적으로요.

이은희위원

일괄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한 10명만 할 것을 12명으로 한다, 이런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는 생활고에 영화나 연극을 볼 경황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지금 영화 보러 가게 생겼냐’ 이런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도에서 비용은 내려주었지만 올해는 경기가 더 어려운데 그 영화나 보러 가겠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확대된 것은 지자체 사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의결을 갖고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사용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사용확률도 없으면서 비용이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은 것밖에 없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참 아쉽네요. 이게 무조건 비용을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대상이 진짜 과연 어느 대상까지, 지금 말한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존에 해당하던 사람보다 얼마만큼 확대를 해서 그만큼 인원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비용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 좀 많이 고민해서 이게 지금 꼭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잠깐 한 가지 더 해야겠네. 해도 됩니까?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그것 질의 하나는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인 생계 인정 그 사업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미술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음악인들도 가수나 또 연주자들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코로나의 위로를 해 주고 있는지 안양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요. 저희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행사를 해서 음악인들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사 취소보다는 행사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을 별도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지원이 예정돼 있던 것은 삭감 안 하고 그분들 창작활동 지원이나 이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전부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기존행사는 취소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과연 음악인들의 그런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길거리공연이라든가 대전 같은 데 보면 ‘아파트로 찾아가는 소음악회’ 해 가지고 발코니에서 관람을 하는 그런 음악회로 행사를 한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의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가수라든가 그런 공연이나 연주라든가 해서 그 지역에 마을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런 아파트 위치에서라도 그런 것을 찾아오면서 공연을 해 주면 그런 분들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서울시에서는 음악인을 위해서 금액을 완전히 많이 얼마를 딱 해서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양시에서도 음악인들도, 물론 영세소상인들도 많이 힘들지만 음악만 가지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기분 좋고 잘 나갈 때 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의 음악회 이런 것도 지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3억 3천 200. 대략,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시비가 8천 300이고 4억 1천 500 정도 예산을 갖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보니까 4개 지역에다가 이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4개 지역이 아니고요, 위원님. 작품설치형은 두 개고 나머지는 주민참여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작품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우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인 경우에는 작품 설치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고 두 가지 나머지는 작품 설치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성우위원

2개는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개의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개 작품 설치하고 2개 작품은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4억 1천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2회 추경 확보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7월에. 그리고 현재 8월 공공프로젝트 추진 위탁체결,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현재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2회 추경을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을 이제 추경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게 국비가 먼저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이 예정돼 있어서 어차피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뒤늦게,

이성우위원

복지문화국 쪽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그러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안양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다면 8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 안양시의회에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 지금 현재 오늘 2차 추경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확보도 안 한 상황에서 이미 현재 모든 것은 추진이 현재 되고 있고 여기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을 보니까 9월 달에 사업비 교부 및 작가팀 협의 및 계약까지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계약돼 있습니까, 지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성우위원

계약돼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집행은 안 했는데 계약은 돼 있다는 얘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9월에서 12월에 사업 추진해 가지고 2021년 1월에서 2월 사업마무리, 결과보고 및 실적보고, 정산보고 제출, 사업평가 등 사업정리, 사업성과보고회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안양시의회에 첫 번째 2차 추경을 확보를 안 한 상황에서 이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복지문화국 쪽 위원들한테 어쨌든 간 설명회도 안 했다고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럼 어디서 지금 현재, 평가는 어디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럼요? 여기 저것 나오잖아. 창작예술, 일자리 창출 및 문화향유 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으면, 우리 현재 안양시에 창작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

이성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창작활동을 하는 분이 몇 분이 현재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간에 ‘문화향유 증대’ 이것은 어차피 뭐 얘기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면 여기에 작품을 예를 들어 2개 정도에다가 장소 2개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 선정을 하고 누군가 심사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심사하고 또 선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첫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혹시나 선정과정에서 미리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 부분을 확정을 해 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성우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얘기해 가지고 선정위원하고 선정 그 심의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서 과장님 잘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어차피 일자리라 그러고 말 그대로 어려운 창작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지원사업 형태로 한다면 물론 작품이라는 게 우리 어디야, 유원지가 어디 쪽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파빌리온?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거기 뭐라고 그러지, 유원지 거기를? 예술공원. 예술공원을 우리 예전에도 어쨌든 간에 APAP 해 가지고 거기다 수십억 갖다 돈을 넣어 가지고 작품을 갖다 전시를 지금 해 놓았어요. 그렇죠?

「예술공원」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품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매해년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한다 하면 추후에도 어차피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또 걱정됐던 부분이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일자리 창출하고 물론 국가예산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정해놓고 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아닌지 싶기도 하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간 추후에 제가 받아보겠지만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결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가치평가를 높이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술이 가치평가가 높아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이런 얘기 하면 모르겠지만 예술 가치가 어떻게 저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면 우리 안양시에 창작활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어느 정도 같이 활동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성우위원

어떤 한두 사람한테 모든 게 작품, 물론 작품성이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가는 예산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또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 질의했던 부분이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어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어쨌든 간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니까 물론 거기에 달린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시립합창단 48명이 안양시 직원 형태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매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이분들은 또 정규직이라서 나이가 드셔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현재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행정직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다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연을 안 하면 이분들이 뭐 어떤 실질적으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 갖고 이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말은 ‘저것으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숙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면 분명하게 그 부분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금방 이렇게 진정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잘못하면 급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사실 계속해서 지급을 하면서 관리는 안 돼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때 또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관리 쪽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 책임은 아니거든, 어떻게 봐서는. 철저하게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주준입니다. 정덕남 위원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개요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의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용역비 4천 400만원 삭감된 사유 등 종합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먼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계동 172-8번지 그러니까 맨 뒷장에 보시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부착해 드렸는데요. 맨 뒷장에 보면 ‘건립부지’라고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이 부지가 1천 125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에다가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치매안심병원 두 가지를 복합타운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일부 흡수를 하고 편입을 하고요. 그 옆에 보면 공공공지라고 한 293평 정도 되는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필지를 병합을 해서 치매전문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을 복합타운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건폐율을 높여서 여기에다가 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을 짓는 그런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면 요양시설은 150명, 주야간보호시설은 50명 정도 규모로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은 동안구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250병상 정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치매전문요양원만 놓고 볼 때 15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연도별 투자액이 있습니다. 2020년에 19억 1천 500만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9억 정도를 이미 자금을 받아놨고요. 내년도에는 한 76억 정도 이것은 한 80퍼센트가 되겠는데 이것도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예정대로 착오 없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5월 4일 날 이미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잘 추진을 해서 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은 2023년도에 하고 준공은 2024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천 400만원이 왜 삭감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그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보고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또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최대 이용인원하고 코로나 대책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숙위원장대리

자료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저희가 열심히 개설해서 어르신들한테 만족하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노인요양시설 관련 이렇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요, 이게 2040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용역 착수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당초 2천 200만원 예산 성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하고의 사전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했더라면 미리 2천 200만원 예산 성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미리 사전에 했더라면 이리 예산이 이중편성돼서 삭감될 일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복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 그래야 근린공원의 과다책정 등이다, 아니면 건평률이 나왔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사전에 검사를 하고 이리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중복 책정되는 예산이 없었을 건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관련부서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논의해 보고 난 뒤에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회 좀 하세요.

이채명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셨죠?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럼 박주준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박주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치매전문요양원 어제가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이래요. 가족과 사회에 치매환자들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비용이 150억원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국비 76퍼센트, 도비 19퍼센트, 시비가 55퍼센트라고 써있는데.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76억 국비.

이은희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도비 19억.

이은희위원

억이에요, 이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억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비율이 아니구나.

이은희위원

아! 그럼 비율은 거의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 가지고요 50퍼센트.

이은희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53퍼센트입니다.

이은희위원

국․도비 합쳐서 53퍼센트고 시비가 반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47퍼센트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치매전문요양원을 하나씩 짓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하면서 50퍼센트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50퍼센트의 건축비를 지원을 해주면, 건축비가 총 얼마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150억원이요.

이은희위원

150억원의 53퍼센트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국․도비 해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어디서 찾아봤, 잘못 봤나? 저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64퍼센트.

이은희위원

예?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63퍼센트. 국․도비 합쳐서요.

이은희위원

63퍼센트?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뭐예요, 아까 53퍼센트라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국․도비 합치면 전체 금액의 한 53퍼센트가 되고요.

이은희위원

예? 뭐야.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것 따지면 53퍼센트 정도가 돼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아니, 국비가 50퍼센트고 도비가 13퍼센트고 시비가 37퍼센트 국․도비를 합치면 63퍼센트가 되죠.

이은희위원

확실합니까? 저는 또 어디서 보기를 거의 저는 아까 국․도비로 다 하고 시비는 조금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한 답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것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국․도비가 53퍼센트 정도 돼요.

이은희위원

뭐 어떻게 돼요, 담당자?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우리는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부지가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게 28억 정도가 돼요. 여기서는 이 150억 안에는 그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전문요양원 플러스 치매안심병원을 건립하는데 총비용 그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78억이라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178억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면 55억에다가 시비 28억 더하면,

이은희위원

83.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83억인데 그러다 보면 50퍼센트가 넘는 거잖아요, 안양 시비가.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맞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비슷한데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시비가 그렇게 하면 46.6퍼센트 나와요.

이은희위원

아까 47퍼센트라고 그러셨는데.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약 47퍼센트.

이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 28억을 더하면 170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48퍼센트다 이거죠? 맞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퍼센티지는 계산기로 두들겨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178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무튼 연초에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50퍼센트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3퍼센트가 맞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은희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53퍼센트가 맞는데 제가 자꾸 그러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은희위원

자, 그러면 안양 시비가 53퍼센트?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국․도비가 53퍼센트.

이은희위원

국․도비가 53퍼센트?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국․도비가 53퍼센트, 시비가 47퍼센트라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거의 국․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보니까 시비가 47퍼센트면 거의 반은 우리가 내고 반은 이제 국․도비라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꼭 지어져야 할 시설이기는 한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국비나 도비가 앞으로도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우리 또 안양 시비도 없는데 방법을 좀 찾아서 국․도비의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자료는 그 나머지 용역비는 자료 보고 잘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수조사 및 중장기 추진계획 및 본예산 대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과 신규직원의 입․퇴사일 및 인건비 세부내역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신고시설의 사업계획서, 향후계획 및 시설만족도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41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관련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상설점검반,

이채명위원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채명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회단체, 기업 등의 방역물품 기부 및 집행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활동보조인의 역할 및 업무, 직원처우 및 임금, 근로시간 등 자료제출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복지관별 활동보조인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명단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코로나’ 하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2개 복지관의 방역물품 및 여러 가지 현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은 잘 봤고요. 어떻게 양이 좀 많던가요? 어떻게 된 것 혹시 이게 뭐, 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필요한 대로 조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이 들어오고 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혹시 현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금은 방역 관련해서는 현금으로는 안 들어왔고요.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디 뭐, 제가 정확치를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 현금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전혀 없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잘못 얘기해 주신 거네. ‘어떤 기업에서 복지관에게 현금을 후원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코로나 관련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기간 동안 현금이 다른 분야로 복지관으로 직접 들어갔는지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는 방역물품 후원 관련만 또 파악을 해서 그것은 또 현재는, 저희가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위원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코로나가 보통 1월 이후에 발생이 돼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아마 기업이나 단체에서 현금을 지원한 게 있는지, 그게 뭐를 통해서 안전총괄과나 뭐 이렇게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활동보조인. 제가 질의에도 그랬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우리 생활하기에 약간 불편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길잡이 역할을 하고 편리를 봐주고 또 눈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혹시나 내가 걱정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른 예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회자되는 얘기가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모르겠죠, 어떻게 시간을 초과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더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우리 시에도 혹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 사례는 혹시 그런 것은 없었죠, 저희 시에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예전에 있어서 그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체킹을 해서 중복으로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환수해 드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없다고만은 할 수 없고 저희가 그래서 지도점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래야만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아마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뭐든지 그렇죠. 한두 분 때문에 꼭 이렇게 자기네 한 일에 대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부정수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있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신고시설(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에 대해 사업계획서하고 향후계획하고 시설 만족도조사를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하는 것 같고요. 향후계획도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놓고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만족도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재활기초능력훈련 어차피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 임가공, 조립 등 사회적응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에서도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2003년에 지은 건물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시설노후화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년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 뒤에 보시면 기능보강이 사실 필요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장애인복지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이 필요해서 해마다 사실 기능보강이 되고 있고 대략 나온 여기 뒤에 보시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굉장히 그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77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7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돼 있는데 지금 768명이면 활동보조원도 768명이 되나요? 다 심한장애이신가요, 이분들이? 중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말씀?

김경숙위원장대리

277쪽.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77쪽이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예산안 277쪽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거기서?

김경숙위원장대리

예. 여기 활동보조인도 그러면 768명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인이요 제가 그것을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 잠깐만요. 비슷한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깐만요,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시간을 한 47시간밖에 못 받으신 분은 한 활동보조인이 두 분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똑같이, 장애인 숫자만큼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수가 우리 안양시에 전체 3천 270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단체에 가입한 숫자가 그렇고요.

김경숙위원장대리

가입한 숫자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체는 2만 1천여명 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단체에 가입한 숫자,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2만 1천여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만 1천여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단체에 가입만 했지 활동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장대리

나와서 또 활동하고 그러시지는 않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장대리

여기 회원수에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복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각장애인은 별도 표시가 되니까, 또 농아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연대는 아마 중복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으로 회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 회비를 내는 쪽을 정회원으로, 사실 부모연대 분들이 부모회에서 사실 많이 나간 것은 맞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가서 부모연대로 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쪽을 지우고 가지는 않았지만 회비 낸 쪽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장애인복지회도 그렇고요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다 중복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규제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성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발생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이은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9월 현재 이게 사법기관에 신고돼서 사건화된 건수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대신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가 있어 여성의전화하고 YWCA에서 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50퍼센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희위원

50퍼센트?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가정 내에서 사소한 작은 갈등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네요. 이게 조금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학교를 안 가다 보니 또 집에서 감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신고건수는 사실 너무 어린이고 미약하다 보니 신고건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또 관심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가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 또 학교를 안 가다 보니 그 사각지대에 놓여서 많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가족 안에서 발생을 하는데 맞벌이를 하거나 이랬을 때 학교를 안 가고 원격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가족 간에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상담소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고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겉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가정폭력을 저희가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방법이 진짜 찾기는 어려운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 학교 그다음에 여러 파트별로 우리 여성가족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조금 다 신경을 써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육아종에서도 그렇고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띄워놓고 있고 이제 개발하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또 사각지대에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현황 및 현재 건립 중인 체육관 진행상황 상세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향후계획 서면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만안청소년수련관 운영률은 91.9퍼센트가 되겠고요, 이용률은 87.5퍼센트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92퍼센트의 운영률과 80퍼센트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화상영어․화상중국어 현재 운영상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 추진실적, 만족도와 향후계획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 화상영어는 일반인 2천 288명, 저소득층 24명,

이성우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복 지원사업의 반납예산이 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의 학교명, 학교예산, 학생수 자료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안학교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안양YMCA초등대안벼리학교와 새들생명울배움터 경당, 안양발도르프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이성우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가출청소년이 2만명이 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청소년,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조문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 사용이 힘드니까 또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미보유 15개교가 있네요. 그 사유는 뭔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 신청이 지금 안 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원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순위에 밀렸다, 뭐 이런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아직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진행 중인 학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 10개 공사진행중 4개하고 설계중 10개가 있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설계는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교육지원청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은희위원

아, 관여를 안 하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가 10개중이에요. 10개 학교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4개지만 10개 학교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또 체육관이 지어지려면 최소한 얼마가 걸려야 되죠? 1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이은희위원

이것도 지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학교에서는 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설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시기를 조금 빨리 이용해서 아이들이 없을 때 얼른 공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진행속도 설계만 언제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평소답지 않게 신경을 써서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진행속도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은 체육관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맨날 설계만 하고 언제 와서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 교장선생님 바뀌니까 불안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지금 또 아이들이 마침 많이 등교를 안 하고 있을 때 조금 속도를 내주셔서 조금 빨리 사업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이런 데다가 조금 민원제기를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답변서가 잘 이해가 되게끔 돼 있는 것 같고요. 2차 추경과 상관없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화상 영어․중국어, 자료를 달라 했거든요.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어때요? 이것 운영을 해보니까, 화상 영어․중국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화상영어는 우리 안양시 화상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이 두 달간 하거든요. 보통 한 기수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수강 끝내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링크가 걸려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수업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것 화상영어, 화상중국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사실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예산 들여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05페이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지원 관련 예산액 4억 2천 500만원의 업종별 세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306페이지, 동물등록비용 지원관련 동물등록현황, 변경신고 조사현황,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은 유실동물의 신속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동물등록현황은 개 3만 3천 18두, 고양이 27두로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등록을 위해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등록을 하고 각 구청에서 최종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재지 등의 변경 시에는 소유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 및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동물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 소유자에게 2만원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등록률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우동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서도 노래바 자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영세사업자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것 지역화폐로 받는 거예요? 유흥주점 콜라텍은 100만원씩 그리고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은 50만원씩 이렇게 지불을 했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을 경기도지역화폐로 사용기한은 ’20년 11월 30까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소상공 관련 그 업소에 거기서 영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경기도 지역화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소상공인이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많이는 아니어도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현금이 필요한 거지 이 카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제 생각도 그런데요 일단 정부가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도 위원님 말씀에 수긍하지만 뭐 어떻게 말씀을 또…….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다음에 저 폐업자는 어떻게 비용이 나가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은희위원

아, 비용이 남아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게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12월에 저희가 정산할 때,

이은희위원

폐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올해 안에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이 자체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폐업상태로 영업을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신청 안 하시니까.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신청 안 하신 부분, 폐업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냥 누락하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반납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정산을 해가지고요.

이은희위원

이게 폐업을 하면요 세무서에 신고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연락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장기휴업이라서 영업 자체를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우리가 집합명령대상자에게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든 코로나 손해에 대한 위로금이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한 거잖아요. 물론 다시 개업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업신고를 하면 당연히 연락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지금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게 저는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산 실정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찾아서 그분들한테 폐업자한테 지불해도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영업을 집합금지명령하고는 상관없이 장기휴업으로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집합금지라는 게 대부분 여기 업소가 나와 있잖아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뭐 이런 종류의 업종인데 이런 부분이 폐업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무서에 조사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착한 임대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7월 달인가,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업주 건물주분한테. 그래서 호응도 있고 감사편지도 세입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시장님께 감사편지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 1번가 지하상가 있잖아요. 거기는 임대료 안양시에서 할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할인을 해주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안양역 지하상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은희위원

아,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이 관련부서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안양지하상가 임대도 제가 볼 때는 몇 퍼센트 해서 몇 개월 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조금 연장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업무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동물등록현황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했는데 현황을 보면 우리 사육두수 약 5만 8천 정도고 그리고 등록은 개일 경우 3만 3천 정도 마리가 등록이 돼 있네요. 상당히 많은. 고양이는 추정한 게 2만 4천, 이게 들고양이 제외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제외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으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고양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고양이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등록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아직까지는 등록이 스물일곱 분밖에 7두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던 중의 하나가 이사 가거나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고 이에 맞물려서 우리가 추정하는 사육두수가 사실 여기에도 포함된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이런 정책을 올바르게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할 때 견주를 등록하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견주가 자동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자동으로 된 것으로 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하던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아직 별로 시범사업이라서 등록 안 했으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우리 애완견을 많이 하다보니까 애완견이 밖에서 하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양에는 현재 하나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민원도 심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은 만큼 우리도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현황과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미정산 보험료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예산 감액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재활용쓰레기가 증가하였는데 증가량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예산 중에 해외선진지견학하고 국내벤치마킹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증원을 해가지고 해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해외선진지견학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발생량이 2019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선별후 잔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발생량이 줄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그다음에 포장배달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분간은 폐기물발생량을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활용폐기물 중에 선별률을 높여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분리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하고 빌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들은 캔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많이 섞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하도록 홍보도 하고 특정품목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요일을 지정해서 배출하면 수거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사태로 포장배달이 증가하여 늘어나는 아이스팩이 생활쓰레기로 분류처리되고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으니 수거함을 설치해서 재활용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의 아이스팩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의 80퍼센트가 고흡수성 수지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냉매를 사용하는 그런 아이스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향후에 물, 전분, 소금 친환경충전재로 대체해 나간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출고되는,

김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김필여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 서면은 제가 안 드리고, 답변을 하기, 예, 이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럼 위원님!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는 충전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또 수요처도 파악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지금 얼음팩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아이스팩이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아이스팩, 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답변을 아까 원하셔 가지고, 그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예, 예. 이따 오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답변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설명 들으시겠어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책방향이 아이스팩이 한 시중에 유통되는 80퍼센트가 충전재 냉매가 고흡수성 수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충전재 물이나 전분, 소금 등을 사용한답니다. 이것으로 대체해 나간다고 지금 하고 있고 2022년부터 출고되는 충전재 고흡수성 충전재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서 억제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업소에 다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 아이스팩이 사실은 재사용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대로 수거해서 선별해서 필요한 곳에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80퍼센트가 되는 고흡수성 충전재 아이스팩을 우리 시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해서 또 수요처도 파악해 보고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사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철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상 재사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용억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음으로 하든 뭐 대체를 해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현황을 받아봤는데 2018년 ’19년 ’20년, ’20년은 9월 현재인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 계약금액을 뽑아드린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확정금액이라서,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연초에 계약한 계약금액입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해마다 금액이 10억 이상씩 여기 ’18년에서 ’19년은 15억이고 ’19년에서 ’20년은 20.8억이에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대행비가. 그것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금액을 좀 줄이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대행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상차원들하고 수거원들 인건비고 그다음에 차량운행하는 장비 유지․관리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건설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하는데 그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계속 올라가는 게 주요인이 임금이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임금인상입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그래요?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포장배달에 대한 재활용 있잖아요? 그런 용품, 포장용품에 대해서 규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로 일회용품도 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굉장한 고민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재해가 다 이런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국민연금 미정산 보험료 환수진행사항을 보니까 2회에 분납을 해서 9월 말, 11월 말 이렇게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2월 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아, 12월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9월하고 12월.

이은희위원

네. 그게 지금 현재 12개 업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12개 업체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혹시 그때 추가로 소각업체인가? 소각업체가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인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예?

이은희위원

동부실업인가 뭐 동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 소각장, 소각장.

이은희위원

예, 소각장. 그 업체는 몇 개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는 한 군 데죠, 동부엔텍.

이은희위원

한 곳, 동부 뭐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동부엔텍.

이은희위원

동부엔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엔텍인데 거기는 계약서에 비정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계약서 내용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계약서에 비정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해서 이 수집․운반만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문을 받으셨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은희위원

고문변호사 누구, 안양시 고문변호사?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래요?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금액이 좀 되던데 이런 부분이 비정산이라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계약 이게 이것을 환수하는 근거가 행안부에서 만들은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규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사무처리라든지 이런 규정이고,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계약서를 대행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약간 계약내용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다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다시 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금년 1월부터 계약할 적에는 이 내용을 환수하게끔 정산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은희위원

내년 2021년도부터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금년도부터 올해부터 계약하는 분은.

이은희위원

금년이라는 게 2021년도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년도. 올해 ’20년도부터요.

이은희위원

아, ’20년도 계약을 지금 9월인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 자료는 ’19년도까지 환수금액이고요. ’20년도는 내년도에.

이은희위원

아, 내년도에 환수를 한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도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다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되는 건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계약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이게 작년도에,

이은희위원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계약하면서 전에 비정산이었던 부분을 정산으로 수정을 했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아, 예. 어쨌든 변호사 자문을 분명히 받아서 이런 부분을 했던 거고 또 수정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는 그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국내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전혀 못 갔죠? 이것. 시행 못 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10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측되는 거지만 만약의 일이지만 코로나가 혹시 지금은 2단계에서 2.5단계 간다든가 이러면 결국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정년퇴직자가 금년도 8명에서 부부동반하면 16명인데 단체보다는 개별적으로 해서 시행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정열위원

우연치 않게 이것도 어느 분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자기 퇴직을 앞두고 가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혹시 개인적으로 못 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못 가면 이 예산은 반납되는 거지, 개인한테 지급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서정열위원

다음은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가, 저희들도 살면서 쓰레기 버릴 때 보면 정말 양이 늘었어요. 특히 음식을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포장 자체도 많아진, 원래 과대포장도 하는 데다가 갑자기 이런 게 많아져서 심히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선별만 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그렇다고 치고 단독주택에 지금 분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설치해 놓았잖아요. 주택가에 공동, 세대수가 적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포장은 계속 늘 것이고 또 이 코로나가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20가구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정해진 분리기를 통해서 수거 통해서 하는데 다세대 조금 있는 데가 문제잖아요, 골목이라든가. 또 자기집 앞에 놓으면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 소규모로 페트병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이라도 한두 가지 정도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아까 김필여 위원이 말한 그런 일종의 맥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 한번 이것도 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제 방법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질의 제가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질의는 안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이것을 생활폐기물 보험료 이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2개 생활폐기물업체 수집․운반업체가 여기서 중앙개발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 2020년 2억 정도가 더 늘었고요. 대부분의 12개 업체가 1억에서 많게는 안양위생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7억으로 뛰었어요, 이것 주신 자료 보면요. 보통 1년에 이것 생활폐기물 생폐를 위해서 저희가 20억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차량을 신규대차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업체는 좀 늘 수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제가 또 기억하시죠? 차량에 대한 문제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얘기했던 것 이것 감가상각비 하면 차량도 안양시가 100퍼센트 거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거쳐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제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게 최초부터 12개로 맨 처음에 7개부터 시작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최초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은 11개인데 하나는 적환장 관리하는 업체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11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63만인 때 그때 아마도 많이 늘어났고 줄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업체당 종사자가 적은 경우는 15명 이하예요. 제일 적은 업체가 몇 명인가요? 종사자가? 한 13명 되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3명, 네.
병일

최병일위원

13명이죠. 13명에 안양시에 경리 그러니까 총무 한 분 또 사무국장 무조건 인건비 지원하죠? 그 13명 안에 포함돼 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직노비를 계산하면 직노비의 몇 퍼센트를 간접노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간접노무비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간접노무비에 해당돼서 회사에서 쓰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간접노무비 지원하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직노비의 몇 퍼센트를 원가계산 준칙에 주면 그 간접노무비에서 경리를 쓰든지 뭐 다른 사람을 쓰든지 그것은 쓸 수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적은 경우는 13명에서 많아야지 2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타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같은 경우 아마 45명? 이 정도의 간접노무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래서 저는 그때도 자연감소되는 경우에 이 생폐업체를 조금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안양시가 지금 56만 되는 인구에 이 11개 업체에 업체를 배불리게 한다’ 이런 말들을 지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업체 통폐합은 사실 저희 관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수년 전부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장비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들은 얘기고요. 그런데 태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우리 안양시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안군이 2020년 9월 10일 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태안군이 직접 직영을 한다 이런 경우도 발표가 됐어요. 제가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양시는 왜 과감히 그렇게 못 합니까? 저는 이런 생활폐기물 보험료 환수하는 금액 6억 5천 부분에 질의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생활폐기물업체가 최병일 의원 그러니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안양시 전 시민들이 예산이, 또 과에서도 이게 분명히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과하게 많다 그리고 줄여야 한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을 최소한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기간만료에 따른, 우리도 기간만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입찰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11개 업체가 와서 입찰하고 11개 업체가 하고. 그게 지금 몇십 년 이어져 오고. 그런데 왜 과감하게 그것 못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 알림 해가지고 공문으로 나갔어요. 과감한 적극행정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셔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대부분이 그것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덮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도 수십 년이 지나서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억 5천 800이라는 돈을 5년밖에 안 되는 돈을 저희가 환수는, 그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그 돈 환수 받는 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지적하고 할 때 하는 것 말고 지금 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과하게 11업체나 많다. 우리 인구 대비 비슷한 지역의 도시 같은 경우 1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데 없잖아요. 경기도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것 문제라고 공무원들하고 또 집행기관의 국․과장님 얘기해도 이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차츰, 계약기간이 있는데 왜 기간을 내버려두고 이것을 못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저도 상임위 때 아이스팩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 두어 번 얘기하는데 고민해 보기로 했다 했는데 오늘 지금 답변은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질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보다는 누군가 한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귀담아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도 좋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미정산으로 인해서 6억 5천 800이라는 돈까지도 환수 안 했잖아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영을 했다면 직영이라도 좋고 또 다른 업체를 축소해도 좋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에 있는 업체는 조금 줄여도 안양시 실정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태안사례는 한번 파악해 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제가 공문도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2014년도에 직영화에 대한 검토를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자꾸 매년 예산이 늘어난 게 내년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차를 2인1조―운전사 1명, 수거원 1명. 이렇게 운행하던 것을 지침으로다 3인1조로다 또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 몇 년도에 용역타당성 검사를 하셨다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때 타당성 검토했던 부분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용역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예특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안양시가 업체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그때 또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워서 직장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께서 제게 강사수당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경로식당 주․부식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보조설명을 드릴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만안에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과 만안노인강사수당 동안에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동안노인교육에 강사수당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 강사수당 집행실적에 보면 합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안교육 이게 보면 8천 441만 2천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한 것에 보면 1억 3천 507만 2천원? 이렇게 플러스 시켜야 되나요? 이것을 합해야 돼요? 앞으로 집행할 것하고 여기다 이미 집행한 것에다 합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 두 개를 합하면 2억 1천 948만 4천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6억 3천745만 6천원에서 2억 7천 40만원인가? 이게 빼면 이게 지금 남은 것이 4억 3천, 4천 100, 이게 나오죠, 이게? 이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의 남은 데서 지금 이 플러스시킨 이 돈을 2억 1천 948만 4천원을 빼버리면 어느 정도 남는지 알아요? 거의 2억이 넘게 남아요. 2억이 넘게 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삭감을 하려면 여기 남는 금액하고 또 2억 7천 이렇게 삭감하는 것하고 보태서 4억이 넘는 돈을 삭감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냐. 이게 700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 4개가 다 지금 12월까지 다 해도 과반수 이상의 금액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다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금액을 빼가지고는 12월까지 빼고 남은 금액 그 금액하고 지금 이 삭감하는 이 돈하고 플러스시켜서 전체 다 삭감을 해야지, 이것만 삐쭉 이렇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전년도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덜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셔서 청렴도를 더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 반 이상이 이렇게 많이 삭감해야 될 꼴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서 잘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충언 잘 제가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인건비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거고, 저희가 강사 돈 집행에 있어서 10월부터 10, 11, 12월은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강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따른 강사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분을 둔 것이지 뭐 이렇게 과다계상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온라인 수업이 일반수업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뭐 강사수당은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거의 비슷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어르신들이 잘합니까? 잘 다루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컴퓨터도 어르신들도 있지만 일반 수강생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휴대폰 소지는 거의 100퍼센트 돼 있고요. 강사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봤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왜냐하면 저조하면 하나 마나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이게 선지급이 3회를 했는데 선지급 3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선지급은 사실 강사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선지급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규정을 검토한 끝에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물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지급률은 의외로 저희 예상보다는 한 35퍼센트 정도가 매회, 할 때마다 35퍼센트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그분들이 아주 요긴하게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강사들이 계약직인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4회 추경이 오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 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리 감액하는 부분과 예산을 놓고 보면 일일이 이따가 과장님께서 이미 지급한 돈하고 집행계획의 돈을 플러스시켜서 이 돈이 지금 남은 예산에서 빼버리면 얼마나 남는지를 보시면 과반수 이상은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를 둔다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계산기 두드려보시고 앞으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65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김경숙위원장대리

서면자료 보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대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