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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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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56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 3일~7월 9일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희정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의 발전과 주거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원시 주택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선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 세부기준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표시기준 마련과 지상 조경의 조성방법을 공원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는 지하로 계획하여 지상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안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다목적 실내 운동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8년에서 7년으로 하고 정화조를 삭제하며, 문고(공부방)와 운동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 이희정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이윤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2월 22일 조례 제274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 이희정 의원의 공동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조례 안건입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법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단지 명칭표시 기준 및 옥외공간 설치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던 것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삭제하고 주차장 계획 및 부대 복리시설 계획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8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신규로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윤필 의원님과 이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택조례 개정안을 보면 첫째, 주택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단지명칭 표시기준 및 지상조경의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는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및 실내 운동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게 하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 시설물 중 정화조를 삭제하고 문고와 운동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 금번 주택조례 개정안은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리시설을 확충하고, 단지 내 조경시설을 소공원 수준으로 하게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대상 연한을 축소하고 지원대상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성 확보 및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본 집행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윤필·이희정 의원님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동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 근거가 법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 제3조~제4조, 제6조에서 용어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21일 조례 제2483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내용이 제126조의 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어 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기타 사항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