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필여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10-21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최병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지난 10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예,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안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제8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김선화․이은희․정덕남․이채명․이호건․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아동 및 장애인 분야 위원회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분야 전문 위원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노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부칙에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던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대표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최병일․서정열․박정옥․이채명․김경숙․이성우․김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보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매년 조정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정액 1만원 미만’으로 하는 현행 조례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당초 지난 260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보험료 지원대상에 ‘노인세대’를 추가하고 기타 불완전한 조문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되지 않았던 안건으로서 금일 회의과정에서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어 수정하는 내용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이호건․정덕남․강기남․박정옥․서정열․김경숙․정완기․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안양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영리목적을 지닌 단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현실 수준의 간격을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보완해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양시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3년 만에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도 일부 반영하여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의 분기별 지급금액을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우리 시로 전입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수당과 관련한 안내사항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수당 지급대상자의 성별 통계 수집을 위해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보훈명예수당을 1년에 네 차례, 분기별 30만원씩 5천 900여명에게 지급하게 되면 총 70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1986년에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복지시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융자실적이 낮아 특별회계의 존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는 폐지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그 외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1999년에 설치되어 운영해오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매년 실시하는 회계 결산검사에서도 통합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 기금운용 부서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에서도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1천 140만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세 번이나 하는 등 행정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농업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상정안건은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대상기관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이며 현재 2본부 1실 1관 6부의 조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편성규모는 총 120억 8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11억 3천만원을 기준 하여 약 9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2021년도에 개최될 제7회 APAP 준비사업비 편성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행사 및 전시 사업의 집행잔액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여기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했어요,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안 했어요?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아니요. 이창윤 과장님께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지금 이창윤 과장님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창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1년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3개 기관으로 2021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1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5천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억 4천만원이 조정되어서 9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천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 상승분, 경비 등 3천 200만원이 증액된 3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인건비 상승분, 사무실 임대료, 장학기금 등 당초에는 5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된 79억 6천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위원회 등에서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 5천만원, 대학생 드론대회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77억 2천 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인건비 상승분, 차량임차비, 공공요금 등 5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된 64억 9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한용호입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대상, 출연근거, 사업개요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기능을 해오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 위원회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제정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임기․해촉․회의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여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 심의체계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준수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최저보험료액 기준이 상향 조정․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상 지원대상 규정을 현행 “월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액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액이 1만 3천 980원이므로 조례 개정 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추진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신규제정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 조례 적용대상,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 충족 및 보다 전문적이며 특화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분기별 지급금액을 기존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로 전입한 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신청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절반가량이 우리 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복지수준 제고 차원에서도 보훈명예수당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수당 인상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 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사업 등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지원규모는 더 큰 제도들이 등장하여 시행하면서 시 융자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는 등 융자사업을 중단하여도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례 폐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새로운 복지시책을 도입할 때에는 기존 정부기관 제도와는 차별성을 지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5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1999년부터 운영해오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이 총 16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인 5.3개에 비하여 과다하게 운용 중임이 지적되어 기금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자금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나 농업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작고 내용도 매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폐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5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 가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2021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20억 8천 6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7.9퍼센트인 9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써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사업 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상황 예측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면밀한 사업설계 및 장애요인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5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사업비가 7억 6천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퍼센트인 7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우리 시의 출연금 부담액은 2020년 4월 1일 기준 초․중․고 학생 수에 따라서 전체사업비의 52퍼센트인 3억 9천 700만원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비로써 지원이 필요하며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21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6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79억 6천 7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8퍼센트인 5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고자 설립한 재단으로서 금번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네트워크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 「2021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6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4억 9천 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9.7퍼센트인 5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및 수련활동 지원과 정책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재단 사업수익이 감소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계철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노인복지위원회. 아, 박주준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지금 이번에 올라온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인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제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제정이유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분야 전문위원회를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동시”라는 말이 좀, 같이 올라왔어야죠.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기능에, 제2조 “기능”에 1번,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호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내용 중에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능을 공동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그 기능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심의기능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의기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서 간 협조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폐지하겠으니 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올라온 것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어서 제2조 “기능”을 보면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첫 번째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조례고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각자 다섯 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조례가 우리 안양시에는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첫 번째,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그 이름 자체가 ‘노인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일부개정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따로 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여기도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여기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협의회는 심의를 물론 할 수 있죠. 협의회는 따로 두지는 않고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단순히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복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위원회가. 왜냐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 구성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상세한, 자주 또 빈번하게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을 묶어서 간결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네 번째,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면 여기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둔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위원회에 설치가 되어서 기능을 하는 것이, 다 각자의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 조례에 대한 위원회에 심의․의결한 것을 다시 심의․의결한다는 뜻인가요? 노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해당부서도, 고령친화도시도 우리 박주준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고령친화도시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각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심의․의결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건가요? 저는 어저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거기서 자체 조례를, 그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제정을 하면서 필요한 기구들을 다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사업에 맞는 위원회 기능이 명시된 것을 불구하고 다시 또 노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다는 것에서 어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또 노인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개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정된 것. 거기 안에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는 위원회 기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다 훑어보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를 정리해 나가면서 그 기능을 축약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글쎄, 이것을 보니까 이 많은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 물론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위원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심의․의결에 필요한 기구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비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들의 연관성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기능들을 정리하고 난 후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도록 그 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과장님이 한 가지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노인복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분야의 그 조례에도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노인을 위한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의원발의로다가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성을 기해보자 그런 취지로다가 의원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이거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같이 겸했던 것을 갖고 와서 노인에 관한 것만 따로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명칭 그대로 노인복지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위원회요?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는 노인복지위원회가 없어요, 여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당연히 위원회의 그 역할을 심의․의결 기구를 넣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기능을 겸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노인복지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만 따로 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위원회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고령친화도시, 노인학대 또 노인일자리, 노인급식, 노인복지기금 여기의 위원회 기능을 노인복지위원회 설치해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하나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 노인복지위원회가 이것 심의․의결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조례 다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조례가 다 각자 존재합니다. 그 안에 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각자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노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하고 각 사업별로 거기서 또 심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노인복지위원회가 그럼 옥상옥이냐’. 각 사업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 것 다시 갖고 와서 또 상위기관처럼 심의․의결을 또 해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각 조례에 있는 위원회 기능은 조례에 다 담아 놓고 위원회 구성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할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판단했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또 다시 이 각자의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이것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셨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따로 제정하지 말고,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으니 그 안에 위원회 기능을 넣는 게 맞잖아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노인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신규사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노인복지위원회가 당연히 설치되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리해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저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왜냐하면 과를 어우를 수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먼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섯 가지 조례에 있는 위원회, 각각의 위원회 조례마다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루는 위원회는 하나로 통할적으로 해도 무방하다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의원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른 또 답변 없으신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질의 빨리하고 가고 1명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다른 분이 질의를 못 하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1명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문일답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거니까 최병일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본인이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박주준 과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든가 뭔가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하냐?’ 이랬을 때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강기남위원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 듣죠, 오후에.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답변을 해. 정리해서 오후에 이 건은 다시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국장님 정리하는 것만 듣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죠. 국장님 지금 뭔가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의원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돼서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노인복지위원회에,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했지만 1․2․3․4, 기능에 대한 부분이 나열돼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권익보호․증진 또 노인급식, 일자리, 노인학대, 고령친화도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노인복지위원회가 오히려 설치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위원회야말로 저는 정리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지금 이 통합된 노인복지위원회가 잘못돼서 이름을 다시 바꿔서 또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된다면 마찬가지로 6개 위원회는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오후에 다시 또 이 부분을 깊이 논의해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편협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다 이 기능을 다 담아 있는 것으로 통합위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최병일 의원님의 대표발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옥상옥이다 하는 것 동의합니다. 김필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못 봤지만, 똑같이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올라온, 다음에 하겠지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노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은 어떠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안에, 그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기금인데 불구하고 전문가 이런 것,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것은 옥상옥이다 하는 데 조금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쟁점 되는 사항이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이 있는데 이미 있는데 거기에 복지위원회를 그쪽에다 담으면 되지 또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중복성 있게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첫 번째 질의였고요. 이제 제정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 위치가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각자의 조례가 이미 존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자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 위원회들이 다 존치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노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기능이 각자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 기능을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 집행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놓은 거예요, 각자 조례를, 사업에 관한 조례를. 그런데 그 조례에도 심의하는 의결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해서 심의․의결하겠다는 건지, 먼저 일차적으로 의결된 것을 이차적으로 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여기서 다 통합하겠다는 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개별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새로 제정되는 노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부칙에 보면 ‘개별법에 있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노인복지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중복성 이런 것은 부칙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부칙에서도 “폐지한다”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 것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자 조례에서도 이것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각자 놓여 있는 것 다 고쳐야 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일괄 개정을 해서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 부칙에,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것을 지금 이제 해놓고, 여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폐지안이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안이. 그럼 폐지 동시에 설치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폐지는 안 올라왔는데 이것 제정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좀 깊이 검토 못 했는데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 관련부서하고 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첫 번째 질의했던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가 없으니 그 위원회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제가 판단할 때. 잘 보세요. 지금 폐지안이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부칙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 하나로 그냥 다 된다” 이런,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맞는 건지를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칙에 있는 것으로 무조건 폐지가 되는가. 폐지안이 안 올라오고 부칙에 한 문장만 쓰면 이게 폐지가 되는가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 다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답변하실 때. 부칙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 우리가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답변을 하셔야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렇게 산만한 조례는 처음 봤어요. 부칙이 너무나 길어요. 이것 뭐, 어디는 뭐를 바꾸고 어디는 뭐를 설치하고, 이 부칙이 이것 제일 많네요. 이것 답변 좀 정말 다시 들어야겠는데요, 답변을. 답변이 너무 미흡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후에 답변을 들을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오후에 답변을 정확히 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네, 그러면 오후에,

강기남위원

그래야지 일단 넘어가야지, 이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강기남위원

일단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지금 시간 없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다음으로 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
정옥

박정옥위원

오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만들어갖고 오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답변 듣자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오후에 답변 준비해 오시고요. 조례안은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요, 개정이유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회복지위원회에 기금위원회를 함께 묶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참여 안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지금 발견했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금에 관한 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고, 안양시는 지키지 않고 몇 년간을 했을까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 설치가 2011년부터 제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적용됐다고 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법에 위반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견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에 관한 위원회는 별도로 지켜야 할 준용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른 조례 개정하려고 보니까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 기금에 대한 위원회는 지켜야 될 게 있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거기에 관한 조례안도 찾아봤어요. 그 안에도 제6조에 장애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이런 규정이 또 없어요,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도. 이것 지금,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여기 와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잡는 거지만 그동안에는 참 잘못해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다른 곳에도 곳곳에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례가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노인복지위원회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여기 관해서는 아마 상위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닌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감사에 지적받은 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원발의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가능하신가요?
병일

최병일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발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김선화 의장.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두 가지를 다 물어보잖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김선화 의원 발의인데.
병일

최병일의원

의원발의로 왜 나왔냐를 집행부에다 질의하는 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아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 발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빨리 고쳐야지 이것을 왜 의원발의로 갖다주냐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의원한테 갖다주신 거예요? 정확히 해야지, 이것 의원이 한 건지.
병일

최병일의원

갖다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래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너무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모른 게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에서 갖다준 거예요, 의원한테? 정확히 말씀하세요.
병일

최병일의원

확실하게 김선화 의장한테,
필여

김필여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참에.
병일

최병일의원

김선화 의장한테 갖다주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기금기본법 그 시행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병일

최병일의원

위험한 발언이지.

강기남위원

아니, 정확히 알고 해야지. 일단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의원이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우리가 발의를 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 발의했다 하면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직무유기예요. 이것 인지했으면 빨리 조례를, 우리 안양시장 이름으로 조례제정 올라오잖아요, 개정도 올라오고. 집행부가 이것 하는 일 하나하나,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쁜 것은 알겠지만 이 조례, 우리 안양시 자치법입니다. 신중한 거예요. 이것을 대충 해서 할 수 없고 그야말로 누구한테 그냥 실적 쌓아주기로, 이런 식으로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의원들이 인지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한 거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우리 노인,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노인복지과에 관한 것이기에 그렇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행부가 빨리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것은 집행부 조례개정 발의안으로 해서 당장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가, 2015년부터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릴 때는 그동안은 그럼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얼마 동안 해오면서 묵인이 됐느냐. 기금에 관한 것 이 중요한 시행령인데도 상위법에 위반하면서도. 이렇게 된 것을 집행부가 알아내지 못하고 의원이 알아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다라면 혼날 사항이에요. 직무유기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 이게 집행부가 시정할 사항을 집행부가 알아내지 못했다? 의원의 지적에 의해서, 집행부가 의원이 발의해서 이 부분을 알게 됐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오랜 5년간을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위원회도 이런 문구 없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럼 뭐,
병일

최병일의원

저 질의해도 됩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도 오후에 가서 조금 다뤄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의원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저 생활폐기물 역시도 3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 나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집행부서와 제가 이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관련돼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저랑 의논했고, 저는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앞서 얘기했던 제정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너무 본인의 생각을 추측을 해서 마치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을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결정을 내려서 얘기했다고 들으셨어요?
병일

최병일의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따가. 제가 들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갖다주셨습니까?’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병일

최병일의원

질문 이후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우리가,
병일

최병일의원

됐어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다음 것으로 해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간에 의원이 질의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건건마다 이렇게,
병일

최병일의원

건건이 아닙니다. 수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건건이 결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의원

김필여 위원님, 건건이 해서 하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런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발언한 거니까,

강기남위원

저, 위원장님! 개인적인 어떤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정리해 주세요.
병일

최병일의원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요. 이 안에서 끝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오후에, 정리를 하고 이따가 나중에 또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필여

김필여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난달에 이 개정안 조례가 왔는데 많은 부분 미흡해서 수정조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보험료가 1만 3천 980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이계철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 것은 하지를 못했네요. 올해 것만, 1만 3천 980원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410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만 5천원. 그전에도 그 전전에도 1만원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넘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왔었죠? 그런데 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없었죠?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이 국민건강보험 관련돼서 우리 안양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언제부터 어떤 위원이, 그 참여한 명단 주시고요.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위원회에 참석했는지 그 기준, 조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는 ‘1만원 이하’이지만 ‘1만원 이하’의, 심지어는 7천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후에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지자체 있으면 명단과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건강보험료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1만 5천 얼마, 계속 또, 내년에도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안양시가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날 겁니다. 대상과 지원금액을 추계해서 금액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안 되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준비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는 화성시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기도 내에서만 그렇고 전국에서는 모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수원시가 7천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7천원 미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만원’으로 기준을 해도 이 사람 개인한테는 이 보험료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이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주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에 추계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럼 그것을, 아니, 지금 질의하는 중이에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는데요. 9월 말에 698명에 한 600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최저보험료로 적용했을 때 한 160명이 더 늘어나고요, 보험료는 한 200만원 더 늘어날 그런 추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액을 추계를 해봤을 때 올해보다 한 3천 8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천 800이 증가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역시도 1만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산 추계되는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는지? 이 조례가 분명히, 앞서 김필여 위원이 ‘옥상옥이다. 조례가 필요 이상의 것을 만든다.’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1만원, 우리는 “1만원 이하”로 해놨지만 1만원 이상 된 2019년도도 아무 문제없이 이 부분이 진행됐다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추후에 주었든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보셔서 저의 궁금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필여

김필여의원

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의원

질의가 아니라 거의 답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답변은,
필여

김필여의원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필여

김필여의원

아니, 저도 잠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하십시오. 아니, 내가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죠? 30분에 일정 있는데.
필여

김필여의원

바쁜 분은 가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니까 당연히,
병일

최병일위원

하셔요. 하셔요.
필여

김필여의원

필요에 의해서 본인은, 정말 정말,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참. ‘이게 이제까지 문제없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인지를 했으면 그때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지했을 때, 그것 아마 형사법에도 그럴걸요? 어떤 경우에 인지하고 나서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무효가 됩니다마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인지하고 났을 때는 그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건강보험료,
병일

최병일위원

저기요,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11시 30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고요,
필여

김필여의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필여 의원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답변은 제가 이계철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저는 일어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그런 말씀은 한 번만 하셔도 알아듣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의원

네.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났으면 개선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까 전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지자체의 평가지표도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혜택이 늘어나면서 이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또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주민들에게 이것을 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추려서 아마 지자체에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럼 그 차액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저소득 본인 당사자가 내는 겁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요. 이 대상자는 정말 아주 취약한 계층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큰돈을 쏟아붓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요청해서 하는 거지 우리 보사위원회에 특별하게 위원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자문기구를 우리가 왜 요청합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고요. 어찌 됐든 이것은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에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보험료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신청할 경우에는 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히 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주의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닙니다. 대상자에 선택되면 여기서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배려해서 신청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서비스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분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금 이렇게 정액제로 한 것을 정률제로, 아니면 개정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협의적인 그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조금 이해를 바라면서 제가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기남위원

저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저는 아까 말할 기회를 놓쳐 갖고 지금 이제, 전에 아까 얘기한 우리 박주준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타 상임위 의원 발의조례가 2개잖아요. 2개 해서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가 아까 이채명 의원님이 처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할 거예요.

강기남위원

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이것은 김선화 의원님이 한 거고. 그런데 두 의원님이 안 오시고 어쨌든 한 분만 오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안설명만 한 거고 다음에 할 거예요.

강기남위원

다음에 오실 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것은 다음에 할 거예요.

강기남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타 상임위 의원들이 오려면 두 분 다 오셔야 되고 또 안 오시려면 두 분 다 서면으로 그냥 하셔야지 한 분만 와서 제안설명만 하고 또 가버렸어요.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오셔서 답변까지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두 분 다 그냥 서면으로 하시든지. 오셔 갖고 그냥 제안설명만 하고 쓱 가버리면 의미가 뭐 있어요. 그것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면 되지. 그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이 노인복지기금을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의원한테 갖다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주준 과장님이 오후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만들어서 준 건지, 의원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 이따가 회의록 작성된 것 보고 말이 틀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박주준 과장님 오후에, 이 기금의 용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 능력개발, 전통문화, 여가시설 관리 운영’.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사업한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기존에 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회의 몇 번 했고 어떤 회의자료, 명단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채명 의원님 제안설명하고 간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읊고 갔어요. 오히려 시간을 내려면 일문일답에 나와서 본인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발의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도시건설에 발의를 했는데 그전에 갔다 왔습니다. 다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가서 다 설명하고 왔어요, 티타임 시간에.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의원님 발의에서는 앞으로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타 의원들은 와서 티타임 시간에라도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의 발의안인데 지난번에 올라왔다 계류된 거예요. 제가 살펴봤어요, 조례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광역단체는 경기도가 했고요, 대전이 했습니다, 대전. 그다음에 기초는 고창, 충남 보령시, 부안군, 이천시, 장흥군, 함양군이에요. 이 목적을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위임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장애인복지’에 의해서. 제가 찾아보니 우리 안양시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 63조에 의한 게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예요.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동일하죠. ‘노인’에서 ‘장애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 안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굉장히 많아요. 광역은 광주시하고 제주시고요. 그런데 기초는 굉장히 많은데 20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안양시도. 그렇다면 안양시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위임받아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조례를 만든, 즉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2개의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더 깊이 살펴봤어요.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안양시가 전 지자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이제 22개가 돼요. 맞죠? 타 지자체 개수 한번 세어보셨어요? 수원시, 63조에 의한 것 위임받은 조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양시의 인구 2배가 되죠? 용인시와 수원시,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9개고요, 수원시는. 용인시는 12개예요. 그리고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한 부천시․화성시․성남시․안산시 몇 개냐면 10개예요, 평균이. 부천시 7개, 화성시 10개, 성남시 13개, 안산시 12개. 우리 안양시는 20개가 넘어요. 이것까지 하면 지금 22개가 됩니다. 우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63조 하나를 가지고 조례를 2개를 만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 경우에 32개가 있고 하남시의 경우 2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안양시가 많은 조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저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인데 이게 지금 이것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지금 바깥 외부에서 ‘모 의원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바깥에서 장애인지원단체가 ‘왜 이것 빨리 안 통과시키냐’,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이것저것 우리도 봐야 되죠. 저는 어떻게 생각냐면요 과장님, 한 가정에 밥그릇 수만 많다 그래 가지고 정말, 가족 수는, 아까 내가 왜 기타 이 두 가지, 우리가 만든 63조에 의한, 상위법 63조에 의해서 우리는 2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2개조차도 없는 지자체는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허술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복지에 대해서 완전 우리가 1위를 제일 앞서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집이건 그릇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정말 많은 음식을 먹고 내용물이 풍부하고 지원을 정말 잘해주고 있고 이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릇 수만 많으면 뭐 해요. 소량, 음식이 양이 적게 담기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늘진 곳을 챙기고 더 혜택을 주고 어려운 이웃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장애인복지 다른 조례가 많이 양산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63조에 의해서 2개의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게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 조례랑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랑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일반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94년부터 기금을 3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것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 기금과 단체 그것은 알죠, 제가. 그런데 목적을 살펴보세요. 목적 똑같아요, 지금. 두 가지 조례가 목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63조에 의해서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목적 2개가 똑같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목적은 똑같지만 명칭이 ‘기금’이다 보면 그 기금에 대한 것은 한정이 되고 일반예산에 대한 것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2개 다가 없는 수원시․용인시, 예를 든 거예요. 되게 많아요. 부천시․화성시․성남시․안산시 이런, 기타 더 많은데 우리 안양시와 60만 이상 되는 80만과, 107만 수원시, 120만 이렇게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것 없이 장애인 지금 복지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없어요, 2개 다 조례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하고 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으니까 과장님, 저는 조례를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경을 써서, 지금. 뭘 묶을 것을 묶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하고 저랑 같은 생각인데 옥상옥으로다가 자꾸 조례만 만들어내고. 자, 또 보세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 조례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10월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들어왔어요. 올해 6월 26일에 이채명 의원님이 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경기도에서 2020년, 바로 한 달 전 5월 19일에 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다 하는데 하나 만들면 또 만들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완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조례를 양산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거지 제가 무슨 ‘장애인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지금 비쳐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사실은 유사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통폐합이라든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조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했는지, 소관 사무인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그런 것은 다,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것은 읊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있으니까 제가 복사해, 이것 다른 위원님한테도 좀 하나씩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는, 여기 제가 쓴 ‘기타’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3조에서 우리는 2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내용물을 좀 풍부하게 담아라 이런 거죠, 제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것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못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혜택을 더 드리고 하는 것, 제가 팔이 안으로 굽지, 솔직한 말로 장애인 부모가. 그렇지만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실 것은 너무 안양시는 이렇게 조례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에서 이 두 가지 조례를 동시에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안양시 하나예요. ‘이것 꼭 있어야 된다’ 하시지만 그래도 남의,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TV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잖아요, 살림살이도 보고. 그것 좀 검토해 달라는 거지 언제 내가 장애인단체 그렇게 힘든 분들 단체에 지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지자체, ‘기타’라고 쓴 이 수많은 지자체들은 왜 시행령 63조에 의한 것을, 이런 조례가 없는데도 다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이 형식적인 조례와 좀 맞아떨어지게, 실질과 형식이 좀 맞게 갔으면 좋겠다. 좀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가 많은 만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서 장애인을 많이 지원해주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안양시 1위를 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검토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왜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을 이것을 2개를 하는 것, 좋은 것으로 1위를 달려야죠. 실질적으로 혜택이 1위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정회를 해야겠고요. 14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일문일답을 계속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요? 예. 이것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용어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어디 계시죠? 예. 우리가 ‘장애인단체’라고 불러왔어요, 장애유형에 따라. 그렇죠? 이 뒤에 보면 장애종류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열다섯 구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애인단체’라고 불러왔는데 ‘장애인복지단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장애인단체’랑 다른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복지’라는 용어를 써서, 예, 같은 겁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단체’.
필여

김필여위원

이제는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라 부를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보통 ‘지체장애인단체’, ‘청각장애인단체’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청각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굳이 이것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처음에 제가 이 제명을 들었을 때, 저도 물론 사인을 해 달라 그래서 막 졸라서 해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장애인,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회가 있어요. 저는 ‘장애인복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 “장애인복지단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단체가 해당된다 그래서,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단체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단체.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이잖아요. 이게 용어가 명확하게,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복지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라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장애인단체들을, 이 단체들이 설립하는 목적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그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제명만 봤을 때는 그런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단체나 같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조례안들, 기금 출연 동의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남은 부분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청 있으세요?

이호건위원

자료들이 있죠. 여기 위원들도 있을 테고 저도 있는데. 그 자료들은 준비를 못 할 텐데. 그러면 그 자료 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짧게, 그럼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있고 안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럼 자료 요청하세요, 이호건 위원님. 필요한 위원님들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세요.

이호건위원

아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해본바 이영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공부를 다 많이 해갖고 오셔서 다 일문일답이 가능하시다고.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속 시원히 끝난 게 없어요, 조례안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도 안 해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서 질의할 것도 있지만 또한 동의안 같은 게 어떤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여기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요청하세요.

이호건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요청하셔요,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이계철 과장님이시죠? 제가 그 참고자료를 보니까 안양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평성에서 뒤진 게 지금 없어요. 월 7만원 지금 나가게끔 돼 있죠? 그런데 다른 시는 지금 5만원서부터 6만원도 있고 많은 데는 10만원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최상위급으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권고사항 내용 좀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4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문화예술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이 4개 재단이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계획서. 그렇죠? 국장님, 사업계획서 다 내죠, 이것? 재단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제안서 다 낼 거예요. 그 내는 것 있는데 지금 동의안에 보면 사업이 조정돼 갖고 올라왔을 거예요. 증가가 된 것은 별로 없겠지만 감액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뭔지 사유서도 같이 첨부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 문화관광과장 이창윤 과장님이요. 또 물어봐야겠죠? APAP 작년도 그 성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성과보고서도 매년 작성하시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자료하고, 이번에 내년도 APAP 개최 준비사업비가 8억 7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하고 이 계획안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기구 도표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장학본부’라는 부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 보면 인건비 산출에 ‘장학본부장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장학본부장을 채용한 게 의결을 한 건지? 그렇게 의해서 이 도표를 제시를 한 건지? 이 전의 직제 도표는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인건비 내역에 지금 5천 1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보면 ‘장학본부장 채용 및 직원 진급 임금상승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장학본부장 정도 되면 급여가 꽤 많을 텐데 5천 100만원밖에 지금 증액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최근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서 아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1986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받아 가신 분들이 학생과 저소득층 주민이 있는데 지금 3년간 2018년까지가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 이전에 대한 그 건수를 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을 안양시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또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출연계획안을 다 내셨는데 지금 다 증액만 돼 있어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 있잖아요, 증액된 금액.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고 된 사유.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 사업이 진행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액만 되고 있어요. 거의 인건비 같은데 증액된 사유 그 세부자료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 자료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래서 증액이 됐고 또 이 금액이 왜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19․’20년도, ’19년도에 증액된 사유, ’20년도에 증액된 사유, ’21년도에 또 증액을 올렸어요, 내년도 사업을. 그 증액된 사유 세부자료 이따 오후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제출은 아니고 답변을 즉답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되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계획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예산심의는 12월 달에 하겠지만, 출연금 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그런데 이게 보면 출연금이 그 요구액이 있습니다. 각 산하기관에서 요구한 요구액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을 해서 반영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네 곳에서 올라온 동의안에는 산하기관에서 요구한 요구금액만이 출연금액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정을 거쳐서 반영된 액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주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다 좀 깎였죠? 그렇죠? 처음에 요구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35억, 29억, 14억 다, 공동급식센터 출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조정 거쳐 반영된 금액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그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일단은 출연계획 동의안 이것은 우리 시의회 의결사항이죠. 그래 갖고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이 지금 10월 임시회에 올라온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지방재정법」이나 그쪽에 있을 건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좀 찾아서 이영철 국장님이 저한테 좀 주시죠, 오후에. 동의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남궁규미 과장님. 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어쨌든 기존에 수많은 근거와 조례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경기도 조례에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기존에 못 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갖고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이것 갖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그것은 알아요. 알고, 그러면 기존 경기도 조례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 그것만 좀 오후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차이점은 약간 무난해서. 단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빠진 것 이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강기남위원

종사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한 부 드릴까요?

강기남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를 주시고, 예, 오후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적어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요?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인데 다른 장애인복지단체에 위원회가 몇 명씩 있는지 그것을, 아까 우리 22개예요, 위원님? 조례가 22개가 있다 그랬어, 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까지 하면 이제 22개가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21개의 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돼 있는지 그것,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어디요? 장애인복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응?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아니, 타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여기는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담당분 누구? 노인. 박주준 과장님이시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10명의 위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것, 타 위원회 위원이 7명 이내로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애인복지하고 같이 합의하에 이것 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인원 명단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명단 말고 몇 명, 몇 명이 위원회가 소속이 돼 있는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 현황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예, 예. 해당부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장애인 쪽이랑 노인 쪽의 현황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안건심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원만히 지급절차를 받으라는 부분이었었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대상자들이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주소 이전했을 경우에 신청을 안내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안내사항에 대한,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경기도 정도에 보면 우리 안양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에는 지금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좀 적은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훈명예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인상 전 아니었을 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7만원씩,

이호건위원

7만원 했을 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지금 5천 90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49억 5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49억 5천 600만원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것을 월 1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지금 비용추계가 나오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3만원씩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1억이 더 추가 소요가 돼서,

이호건위원

21억이 추가가 된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체액으로 한 70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참전했던 분들인데 사실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가 가용예산이 지금 점점점점 줄고 있어요. 가용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안양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안양시장님이 발의했다는 부분은 또 아마 이 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적정 수준에 올려 달라’, ‘인근 시와 같이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좀 인근 시, 경기도 내에서도 한 18개 시군이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요. 특히 인근 시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과천시가 9만 5천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비용 문제가 자꾸 발생할 시에는 이런 유사한 부분도 계속해서 조례 제․개정이 또 나오리라고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럼으로써 안양의 지금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좀 심한 얘기겠지만 인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3년 주기로 그동안 인상을 해왔어요. 2015년에 5만원이었었고 2018년에 7만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내년에, 인상주기는 한 3년 차예요. 그래서 인상시기는 됐는데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재정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보훈명예수당을 시 자체부담으로만 갈 게 아니라 국비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수당금액과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시군마다 다, 5만원 주는 데 있고 7만원 주는 데 있고 10만원, 하다못해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20만원, 30만원 주는, 전국의 시군 중에서 그런 시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협회 차원에서 듣는 얘기들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시는 좀 적게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요 이제 향후에는 국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맞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안양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자체비용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합리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제 답변서가 안 들어왔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서 한 군데에서만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문화 거기에서 하나만 지금 빠져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관련된 답변서 저한테 주셨나요? 저는 못 찾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어느 조례예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폐지조례안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자료가 어디 있나요? 저 주셨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다 드렸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폐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이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잘 받아보았는데 2013년도부터 건수는 상당히 많으면서 2016년도부터 좀 줄어들었네요,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생활안정자금과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을 융자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매입임대 사업 이런 쪽의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생활안정자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는 1건도 없네요. 그렇죠?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100퍼센트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분도 등급에 의해서 따라서 안 나오겠죠.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국가장학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1인당 260만원씩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저희가 저소득복지기금에서 신입생 등록금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00만원인데 260만원을 국가장학금은 받고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복지기금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아이인데도. 그래서 좀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못 받지 않나. 아니면 또 그 아이가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좀더 폭넓게 홍보를 해주십사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학교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줘 가지고 누구나 후회 없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생활안정자금에서, 이번에 폐지가 되지만 여기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복지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일단 받았고요. 서면답변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안양시가 지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 순서대로 할 거야.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는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병일

최병일위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넘어갈게요, 그럼. 그럼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아까 첫 번째, 저한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저한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따가 할 거거든요, 몰아서. 지금 순서대로 안 한 부분을 싹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질의 다시 받을 거예요. 이것은 아까 하려다가 지금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아갔어. 이것 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 부분에 대해서?

강기남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이호건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은 안 왔다 그랬죠?

강기남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나 빠진 게 이것인가 봐요.

이호건위원

아니, 2개가 빠졌지.

강기남위원

조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호건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안 왔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왔어요?

이호건위원

자료가 안 왔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먼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교육청소년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보니까 자료가 2개 중에 하나는 안 왔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자료가 지금 복사 중이라서 아직 안 왔나 봐요.

이호건위원

예. 장학본부장 관련 자료는 지금 안 왔어요, 인재육성재단 것.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복사 중이라 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제가 신청했던 게 4개 산하기관들이 안양시에다가 내년도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부분 중에,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인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무려 30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예요. 물론 오늘 여기서 따지는 것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다시 살펴볼 거지만 이 30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깎였다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대표와 상의가 된 얘기입니까, 이것? 일방적으로 청소년과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처음에 재단에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과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여기 천기철 대표님 나오셨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이게 협의가 돼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0억 정도 했는데요. 30억 정도는 저희가 EBS 디지털 교육시스템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드러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감액된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좀 아쉬운 부분은 신규사업 부분들을 지난 4월 달에 시장님 보고드리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발굴하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보니까 재단 요구액이 93억을 요구를 했어요, 약.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중에 지금 30억이 깎인 거예요?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신청했는데 깎였는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는지? 이 30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삭감됐다는 얘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충분히 상의가 됐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이만큼 삭감돼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입는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 동의안대로 금액이 다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 사업예산을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재단에서 이제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단에서 세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재단과 업무협의를 다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과연 신규사업도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또 시 전체적인 예산액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전재정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드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이고요. 자체로 용역비 같은 것 1억 5천 경우도 재단에서 나중에 사업타당성 별도로 또 조정이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청소년재단 예산 감액된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지금 얼핏 들여다보니까 ‘안양시 청소년참여활동 유스(youth) 아고라’라는 게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표님.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호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양시 청소년참여활동 유스 아고라’는 올해는 여성가족부 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전부 비대면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재단의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체수입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해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거나 어떤 상황변화가 되면 우리 재단에서 다시 수입사업이 창출되고 하면 아마 또 시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그럴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올해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올해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한번 해보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든지 코로나19가 지속되든지 간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올해 만들어놓고 내년에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일단은,

이호건위원

올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다소 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비대면으로 사업을 쭉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차후에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일부 좀 조정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저, 이사장님인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사업이 좀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일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상황 추이를 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익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면 추후에 이 사업을 다시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일회성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사업예산들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산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호건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 용역이 노선버스 4대에서 순환버스 1대로 바뀌었어요. 그 순환버스 1대라는 것, 이 위에, 그것 왜 바뀌었는지는 알겠고요. 순환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좀, 노선버스는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순환버스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떤 계획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순환버스를 올해까지 4대로 운영하고 하다가 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노선버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노선버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순환버스로 바뀐다는데 그 순환버스가 1대가 다 도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대를 안양시 전 지역은 돌지를 못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4대 가지고도 지금 전 지역을 못 돌아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제가 5분발언도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변경․운영하는 이유는 알겠고요, 법이 개정돼서.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1대를 운영을 할 것인지, 순환버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순환버스 노선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 추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안수련관을 시작으로 해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명학역으로 해서 만안구청으로 해서 일단은 전철역하고 버스정류장을 중점으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대가 30분 간격으로요? 이해 안 가잖아요, 지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4대에서 1대로 하는데 30분 간격으로?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30분 간격으로. 예를 들면 수련관에서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명학역이에요, 바로 밑에. 명학역하고 만안구청 그쪽 코스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근처만 뱅글뱅글 돈다는 말인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만안수련관 근처만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예, 그렇죠. 근거리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근거리?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이렇게 책정된 거고요. 그것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요? 1월부터 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제11항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것 방대해서 이것 언제 읽어보고 질의할지 몰라서, 물론 출연 동의안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보고 나중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해서 추가 자료 요청한 다음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이창윤 과장님께서 네 군데 다 산하기관 출연금 공동답변이라 생각되고요. 과장님도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시에 제출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재단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그럼 저희가 주요사업 보고회 등 그런 자료들 참고해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금액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조정안을 갖고 재단과 또 별도의, 저희 조정안을 또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의회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동의안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요구액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111억 3천 500만원인데, 아, 요구액이 120억 9천 200만원인데 약 36억원이 조정되어서 삭감되어서 85억이 반영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는데 동의서에는 그 요구액 120억 9천 200만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저희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때는 이것을 동의를 해주면 이 범위 안에서 물론 출연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에서 조정을 해서 85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121억이죠, 거의? 거기에 대한 출연금에 동의해 준다는 게 이 수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조율돼 가지고 결정된 반영액대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맞잖아요. 예산 차이가 이 몇 군데 다 합하면 거의 8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출연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또 예산 나중에 결산부터 시작해서 숫자는 정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가 처음에는 요구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시에서 조정되어서 결정된 액수를 출연금 요청 동의서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본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더 조정이 될지 그 여부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삭감은 가능해도 증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증액은 한 적도 없고요, 증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액은 가능해도. 그러면 이 반영된 액수보다 더 적어질 수는 있어도 더 많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사업의 시기적으로 필요성 같은 것, 저희가 검토 못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꼭 다시 필요성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면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것은 좀 약간 어려워도 대부분은 각 축소해서 편성되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절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구액대로 올라와서 지금 자체는 이것을 당장 수정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후년부터는 어떻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반영액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서류 제출한 이후로라도 그런 것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출연을 시에서 결정을, 안양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85억을 출연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안양시의 동의서는 121억으로 올라왔으면 우리가 무얼 보고, 이것의 숫자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출연에 동의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풀려져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에 지금 산하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재단의 특성이기는 하지마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우려할 만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요구액대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그런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중간에는 보조금 심의라든지, 최종적으로는 본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확정이 되지만 그 전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그렇고 저희 담당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제에도 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비는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울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세울 수 있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반영액이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85억에 대해서, 물론 사업계획서들은 요구에 맞춰서 세웠겠지만 삭감될 것 삭감되고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반영액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수립할 때, 또 어차피 우리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이런 일이 이제까지 반복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봤던 거거든요? 이번에 차제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정확한 지적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꼭 거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도 간과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한 아직 답변은 못 드렸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포괄적인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얻어 가지고 추진한다. 세부적인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에 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절차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제가 관련부서에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그렇게 개선이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것에 맞게끔 했으면 좋고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수치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 답변을 또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아직 잘 모르셔 갖고 답변 안 주신 건가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뭐가 안 와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지금 순서가 아직 안 와서 답변 아직 못 올렸다고요.

강기남위원

아,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강기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침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출자․출연의 제한’ 해 갖고 「지방재정법」 18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출연금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출연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동의를 하고 연말에 그럼 이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의를 이미 금액을 했는데 또 삭감이 들어가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연말에 본예산하고 같이 의결이 돼야지 그때 되는 거지 이것을 미리 하고 나서 그때 또 예산심의를 한다,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법에 그렇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고 이 자체에 의해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라고 적혀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 “미리”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고 확정이 될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 전에 먼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죠, 한 박자 앞으로 서면. 이것을 “미리”라고 그래서 12월에 본예산 전에 10월에 통과시키는 게 ‘미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64억을 동의안으로 통과시켰는데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가 감액돼서 54억으로 했다? 이것 좀 웃기잖아요,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이쪽으로 한번 예산법무과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죠, 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자료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아까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문재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인재육성재단한테요?

이호건위원

예. 장학본부에 관련된, 지금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장학금 관련은 어디인가요? 청소년재단 2021년도?

이호건위원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14항에 할 거예요. 좀만 기다리셔, 14항.

이호건위원

아니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느? 공동급식지원센터요?

이호건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어요,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인재육성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인재육성재단. 지금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하고 있어요. 이것 끝내고 바로 다시 갈게요. 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얘기한,

이호건위원

아까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순서대로 지금 11항이고 지금 13항이,

이호건위원

이것 했어요, 아까. 문화예술재단 부분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13항이고요, 지금 문화예술재단 11항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넘나드는데 이것을 끝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끝냈어요. 지금 하다가 다시 또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강기남위원

아니, 지금 끝난 거예요, 일단.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끝났죠?

강기남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입니다. 이것도 조문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맨 처음에 우리한테 조례안을 배포를 하고 오늘 또 조례안을 보니까 좀 달라요. 그렇죠?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배포했을 때의 내용과 오늘 다시 배포된 내용과 내용이 지금 다르다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안 동의요구서 먼저 제출한 서류하고요?

이호건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보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금액이,

이호건위원

이 직제표가 작년도 3월 달 직제표예요,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것 서류제출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오타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했으면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다시 갖다주어야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먼저 있는 것으로 공부 다 해왔는데 지금 다르게 왔잖아요, 또 아침에 오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도표상에 바뀐 것으로 보면 ‘장학사업부’예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장학사업부는 장학사업부장은 이미 작년에 채용을 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장학본부장에서 장학사업부로 간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부’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명칭이 변경되고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부장은 이번에 금년에 채용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채용이 됐던 것 아닙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채용은 안 되고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먼저 왔던 조례안도 그렇고 오늘 새로 온 조례안도 그렇고 인건비가 지금 5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학사업부장은 작년서부터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고란에 내용이 설명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란에 보면 ‘장학부장 채용 및 직원 진급 등 임금상승분 반영’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장학사업부장은 급여가 지출되고 있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릴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이 기구가 올 3월 말까지 장학본부로 돼 있었고요, 그 전에 장학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본부장 임기가 2020년 1월 8일로 종료됐습니다. 1월 8일부터는 경영관리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갖고 올해 원래 채용계획이 없다가 저희가 약간 업무가 더 확대되면서 사업부로 2020년 3월 31일부로 부장을 하면서 9월 1일부로 부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반영이 안 돼 있던 것을 올해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인건비 전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 본예산 대비는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인건비 5천 100만원은 내년 인건비 인상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미 사업부장은 급여가 편성돼서 나갔는데 내년 인상분에 ‘장학사업부장의 임금’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이 명시가 잘못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020년 예산 할 때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장학본부장을 채용할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 반영을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를 지금 두 번을 갖고 왔는데도 두 번을 다 확실하게 자료를 못 만들어 왔다니까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부장’ 명칭을 뺐어야 되는데,

이호건위원

그럼 첫 번째 온 것도 잘못됐으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조례 내용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갖고 오셨는데도 또 잘못해 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면 이게 자료 준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만 저희 의원들이 같이 집행부하고 어떤 사업을 도모했을 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서 신경 좀 앞으로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과장님, 좀더 많이,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제출에서부터 좀 신중하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위원님들 모르는 부분을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 부분 좀 보충해서 일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저 답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요. 그런데 답변하시겠다고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아, 그래요?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강기남위원

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지방재정법」 18조3항이요.

강기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동의 건 관련해서 지금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다 확인 결과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의 답변은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 확인이지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총괄부서 예산부서에 의하면 금액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때 바로 직전에 하는 것도 사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회기를 달리해서 지금 해야 된다’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지금 받는 게 맞다고 이렇게 확인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는 그분들의 어떤 답변이고, 지금 정확히 출연 동의안이에요, 출연. 출연에 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완벽히 짜 갖고 이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연만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짜 갖고 이 돈에 대해서 동의를 맡는 것처럼 지금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연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출연. 출연은 당연히 동의가 되는 거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여

김필여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얻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십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출연금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이 사업 자체가 산하기관이 존속하는 한은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의례같이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눈에 띄고 또 상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이 금액도 어느 정도는 제안한 그 액수보다도 조정해 가지고 반영한 액수로 좀 근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에는 당연히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료라도 조금이라도 일치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신중하고요,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셨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언급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오전 심사 중에 오후에 추가답변을 듣기로 했던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해나가게요.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답변, 아까 답변을 너무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요 거의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네, 박주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주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좀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여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거기 첨부한 조례와 같이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목적과 기본이념, 지원대상 등 이렇게 노인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그냥 간략하게 담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그런 기능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너무 좀 허술한 면이 있어서 이것은 명목상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의원발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노인급식 조례 또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학대 예방, 고령친화도시와 같은 이렇게 4개의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위원회 설치 그 내용을 의원발의 내용처럼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안인지 집행부가 준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실무부서에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실기하지 않고 업무에 좀 충실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금년 4월 달에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좀 정비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한 내용하고 또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회의한 회의자료하고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정확히,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요 답변에서, 그럼 예산법무과가 공문이 와서 ‘조례를 개정해라’ 했어요. 그래 갖고 정비계획을 갖고 있던 중, 그래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집행부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까 좀 직무유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4월 달에 정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임시회를 기회를 통해서 의원발의가 돼서 저희 집행부로 왔다는 내용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김선화 의원이 이것을 한 건가요, 발의를?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준 바가 없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보면 정덕남 의원이 위원으로서 들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이 들어 있죠, 왜? 우리 보사 위원들은 안 들어가 있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요 관련규정상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타 상임위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노인지회장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나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그 조례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그 분야에서 학식과 경력 또 이런 관련되시는 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그럼 위원은 해당 상임위는 안 되고 일반위원들은 연관된 사람만 뽑고 이러면 좀 안 맞지 않나요, 뭐가? 왜 그럼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는 안 되죠? 일반위원들은 되고. 아예 이 사업과 연관이 없는 분들을 전부 다 뽑든지 아니면 같이 연계된 것을 같이 하든지 해야죠. 의원만 이렇게 별도로 예정을 두는 사례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새로 규정되는 규정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강기남위원

배제? 위원을 전부 다 배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 연관된 분들을 배제한다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그러니까 기금을 타 가는, 그러니까 노인회지회가 기금을 타 가는 단체이잖아요? 그런 데는 배제하는 것으로, 새로 개정되는 규정에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노인과 장애인 어떤 연관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배제한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위원만 이렇게 딱 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요 저는 듣고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라는 제명으로 조례가 설치된 게 많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조례가 24개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조금 아까 우리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급식 조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학대 예방,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된 것 말고 조례 제명 자체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명 자체가 말이에요. 조례명 자체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것 하나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하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보통은, 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그 근거를 만든, 조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위원회잖아요. 우리 안양시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개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예요. 세부사항을 다 담는 거죠, ‘노인복지’라 그러면. 노인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담는 것이 노인복지라서 가장 큰 의미의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기타 다른 데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정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에 있는 조례가 너무 기본이념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개념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다 담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다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왜 폐지를 해요. 개정하면 되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개정하기에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전부개정 있잖아요. 일부개정도 있지만 전부개정 있잖아요. 우리 전부개정 많이 하고 있어요. 조례 개수를 자꾸 만들어서 양적인 팽창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정비하면서 자꾸 줄여나가서 정말 필요한 조례, ‘그 조례만 찾아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지금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기회가 돼서 이렇게 논쟁이 생긴 건데요. 지금 보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노인․아동․장애인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금년 3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또 아동복지,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개정된 거잖아요, 개정.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제정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봤더니 조직개편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가 노인과, 장애인과,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노인복지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회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집중력 있게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담기에 위원회 자체의 조례보다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큰 타이틀이 이미 우리는 갖고 있으니 그 안에 뭐든지 다 담아서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게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기존 조례가 너무 그냥 일반적인 개념만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게 너무 허술하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하죠. 그것을 전부개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흩어져 있는 다른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차제에 우리 안양시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하에 다 담아서 노인복지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아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단일한 기구로, 얼마나 그러면 효율적이고 집중력도 있잖아요. 흩어진 조례를, 진짜 조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번에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이삼십 개씩 올라오는데 그 방대한 것들을, 이것 이제 새로 만드는, 차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력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것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없는 조례도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하고 또 그 흩어져 있는 것을 좀 정비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서 효율적이고 그런 좀 집중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안은요 구례군 하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안양시와 타 지자체에서는 구례군 하나예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까지 모르고 계셔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도시건설에 있다 여기 와서 지금 차차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분산해 나가면서 노인복지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었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 7월 24일 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 지금 폐지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궁금하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때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보는 것도 역사공부를 하는 것도 현재를 충실히 살려 그러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 조례를 만들면서도 타 지자체를 한 번은 어떻게 하고 있나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가 7월 24일에 일부개정 어떤 것을 했을까요, 과장님? 거기에 노인․장애인 다 들어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다 하고 있었네요,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폐지하겠다는 이 조례가 7월 24일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개정을 했느냐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여기 그 조례에 보면 목적하고 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목적을 바꿨어요? 곧 폐지될 조례를? 그리고 3개월 있다가, 7․8․9․10, 3개월이네요. 폐지를 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7월 24일 일부개정’이라고 돼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어떤 것을 개정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도 일부개정을 해놓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3개월 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도시건설에서는 이렇게 막 몇 개월 있다가 확 또 개정했다 또 폐지하고 이런 것은 난 처음 봐서, 내가 2년 만에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개정했을까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모르세요, 잘? 3개월 전 일인데도? 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한번 쳐봤어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우리 말고 어디가 있을까 하고요. 고성군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성군. 고성군도 2019년에 일부개정을 했네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와 고성군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개정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꾸 이게, 또 그래요, 지금 제가. 방만하게 되는 것은, 지금 노인과․장애인과가 나눠지면서도 더 많이 이제 조례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정말 합리적이고 필요한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그동안에 5년 동안, 2015년에 제정돼서 5년 동안 그 관계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구절을 법령에 위반되면서 우리가 5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전부 다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 제가 잔뜩 가져왔어요. 있는 타 지자체 가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3분의 1 이상, 제가 다 체크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다 넣었어. 우리만 안 넣고 5년 동안을 있다가 노인복지기금 조례 여기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3분의 1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인복지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랑 똑같아요.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는 언제까지 그럼 이대로 전문인 3분의 1,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기금설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거기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위원회 그것 폐지한다면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똑같아요.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운영이 위원회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열어보세요. 제가 여기, 똑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똑같고요. 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의가 아니고 똑같,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지금 기금분과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가 지금 하나는 개정하겠다는데 이것은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고 올해 까지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기금을 심의했어요. 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심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잘못 안 돼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뽑아온 건데. 폐지하려는 사회복지위원회 안양시 운영 조례 여기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똑같이 돼 있잖아, 사회복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의미가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에 지금 성결대학교 교수님, 연성대학교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기금이 조례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조례를 가져와 보시라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저희 조례에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조례를 가져와 보셔요, 저한테. 조례를 다음에 주시고요. 여기에 2개가 똑같아요. 다음에 저랑 말씀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이것 했나요, 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것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진행 중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바꾸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이것은 지금 내가 뽑아온 게,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여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개정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3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구절을 넣었어요. 이번에 개정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은 지금 내가 뽑아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뽑아온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느 조례에 있는지 저한테 주셔요, 나중에 장애인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다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계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건강보험 지원사업 관련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최저보험료액 1만원 이하 보험료 지급하는 지자체 명단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경기도 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시군은 16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지원 시군이 4개시가 있습니다. 자료는 그 시군별 현황은 붙임으로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강보험공단 위원회 구성 및 명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단에다 지속적으로 명단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제출 거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서도 그 본부에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본부에서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더 궁금한 점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 2019년도에 우리 최저보험료가 토털 1만 4천 7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1만원 이하, 그렇죠? 1만원 이하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안양시가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사후에 계산해서 돈 주었죠? 어떻게 지원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에다가 거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하면 1만원 이상 된 분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바로 즉시, 2020년은 지금 1만 5천 410원이에요. 관련돼서 계산을 추계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분명히 1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최저보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렇죠? 한 달 후에 추계를 계산해서 주었어요. 맞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지급하는 것.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기준에 의해서 1만원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달 이후에 지원하는 것 맞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결과론적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추계를 계산하기 이전에 이 최저보험료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미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추계에 일정하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최저기준보험료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입니다. 맞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김필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는 조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정산은 한 달 후에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돈을 계산해서 미리 준다? 나중에 환급할 수도 있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환급받고는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환급받고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아요. 그리고 공단의 사항을 아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공단 이사장님 요청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돼서 공단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있고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이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한 달 후에 분명히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왜 사전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그 금액을 미리 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공단 이사장님이 출석이 됐든 참관이 됐,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전국의 자료 뽑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데 경기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마찬가지로 1만원 미만이 있는 곳이 부천시, 저희보다 크죠? 화성시․파주시 1만원 미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시도 7천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료 수급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가 오전 내내 지금까지도 ‘조례가 방만하니,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드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꼭 이 시점에, 예산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앞서 재단들도 출연금도 많이 깎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게 급하게 돈이 선지급되는 게 맞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명단 요구. 명단 요구는 궁금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같이 들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시에서, 이사장님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추천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명단을 주셔야지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주는데 이게 극비사항이에요? 이게 명단은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올해만 4천 300여만원이 나갔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가죠. 아무래도 좀 오르니까요.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고, 제가 만안구까지는 요청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참여하는 이 명단을 극비사항도 아닌데 개인정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치매등급과 관련된 부분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치매등급판정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들어간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 명단을 달라는데 계속 못 주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여하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아까 말한 제가 앞서서 보충질의했던 내용, 이계철 과장님께서도 수긍을 한 것 같은데 맞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지금 이게 시급해요? 지난 올해도 이것 없어도, 작년에도 올해 없어도 1만 4천원, 1만 5천원 됐는데 한 달 후에 다 정산해 주셨죠?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돈을 다 주고 한 달 후에 건강관리공단에서 환수받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일하기가 더 편하십니까? 과장님, 저라면 후자예요. 왜 미리 주었다가 환급받아요? 생활폐기물도 환급 못 받아 가지고 30년째 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6억 5천 800을 환수받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나 또 바뀌고 이러면 이 부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법이나 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던 경기도만 해도 4개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급한 것 아니죠? 다음에 해도 문제없죠? 저는 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의 말을 좀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의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한 거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의원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개정이유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된 것을 최저보험료로 바꾸도록 조정․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아마 이것을 인지하고 나서 차례대로 바꿔가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가 돼서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위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개정돼 가지고 시행령이 전달됐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지연시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금액을 우리 원조례에는 월 1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최저보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보험료가 그때 당시에는 1만원 미만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제정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최저보험료가 자꾸 인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존 조례안에 의하면 1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돼도 1만원밖에 지원 못 해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1만원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을 지원해 줍니까? 그럼 그 차액은 누가 냅니까? 세대가 내는 겁니다, 대상자가. 과장님 그것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조례에 1만원 미만만 주게 돼 있는데 차액을 또 줍니까?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보험 그 개인에게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못 내겠다,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그러면 거기서 감면사항이 따로 있어서 또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최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달마다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 사람도 이사를 가고 새로 전입해오고 하니까. 그럼 그때그때마다 달달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먼저 주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달달 계산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게 차액이 남아서 예산낭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달달이 계산된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1만원만 주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1만 3천원, 1만 4천원인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보험료에 맞게끔 주는 게 맞는 거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시대적으로 맞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의견입니까? 지금 이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한 데가 있고 늦게 하는 데가 있어요. 늦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국민보험법이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빨리 변경․조정하라고 내려왔어요.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봤자 이상한 얘기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명확하지가 않고. 답변 뭐 없으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내용,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내용 없으세요? 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가 이 전에 노인복지기금,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해서 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조례에 있다 그러셨죠? 없는 것 확인했죠,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라는 의미가 여기에,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것? 기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조례? 안양시 조례.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찾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타 지자체 것을 찾아왔더니 타 지자체는 지금 수도 없이 점심시간에 봤어요, 제가. 다 지키고 있어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우리만 안 지키고 있었어요. 뭐가? 노인복지기금 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이 2개가, 고스란히 갖다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은 변경한다고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3분의 1에 맞게, 5년간 그렇게 시행령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제가 궁금증이 가죠. 장애인복지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폐지하려는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충분한 답변도 못 들었어요. 이게 3개월 전에 개정이 되고 또 3개월 있다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남궁규미 과장님께서 여기, 이게 몇 항이야, 지금.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그렇죠. 제3조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똑같이 ‘장애인복지에’, 이게 ‘3분의 1’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하잖아요. 장애인복지는 그냥 묻어둘 건가, 이대로.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조례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없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저는 이런 전문가를 포함을 시켰냐, 안 시켰냐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법적인 시행령에 맞게 우리가 조례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니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잘못돼 있는데 뭐가 시인을 안 하셔요? 조례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잘못된 것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기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왜 노인복지기금 이것 조례를 개정합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발의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 의원발의 안 해도 우리는 시행령에 어긋나는데 ‘전문가 3분의 1’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개정이유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도, 그쪽 의견이고 제 의견을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노인과, 장애인과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 장애인복지기금 똑같이 2개의 조례가 하나는 개정을 하고 하나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마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폐지하고 이 2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2월 31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폐지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부칙에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며칠 전에도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함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의 내용에다, 지금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마 또 다른 법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행령이요,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어디 시행령이라 그랬는데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위법에 의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에 안 담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기금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는 3분의 1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유,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셨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이것 할 필요 없는데 노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들어와서 저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심의가 된다 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심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금. 기금 설치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위원회랑 기금심의위원회 개정이 돼서 의원발의로 들어왔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의원발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게 또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한다’라고까지 돼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 걸려 있는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그래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체를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폐지되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노인 분야만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아직,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긋났잖아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어긋날 것까지는 없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뭐 하려고 해요. 어긋나지 않았다면 노인 이게 잘못된 거지요.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왜 달라요? 똑같은데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까지 건드릴 사항은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법하게 적법한 위원회에서 전문가 넣고 심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이 해 왔어요. 두 과에서 같은, 합해서 노인․장애인 과에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전에 만들 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례를 똑같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조례가 예전에 같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지금 3조에 노인․장애인 똑같이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노인복지기금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노인은,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하겠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면 이것 필요 없네요, 이 조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또 필요 없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뭔 말이셔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똑같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조례가 똑같다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데 하나는 하고, 말하자면 ‘쌍둥이인데 얘는 밥을 주고 얘는 안 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만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유, 이만,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왕, 예? 이만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정말 팩트(fact)를 사실을 이것을 다 보여드려도 정말 대화가 안 되네, 진짜.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채명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답변도 이채명 의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점은요,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알고 계신가요?

이채명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장애인복지법」 상위법 63조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죠?

이채명의원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광역은 2개가 하고 있었고요, 기초단체는 21개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정하려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1항 “목적”에 있어서 “63조”, 똑같아요, 동일해요, ‘「장애인복지법」 63조’. 또 목적도 똑같아요,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한다’.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조례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안양시에 장애인에 대한 것 치면 조례가 20개가 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채명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타 지자체 수원시 120만, 우리는 60만이라고 봐요. 두 배 가까이. 수원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채명의원

우리 안양시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원시요, 예.

이채명의원

수원? 수원시에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마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외로 100만 도시치고는 생각보다 관심들이 저조하더라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저조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저조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추상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원시가,

이채명의원

그래도 보니까 우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원시 관계자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관심이 저조하다’, ‘그들은 관심이 많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밥그릇 수가 많다 그래 가지고 정말 지원을 잘해 주느냐? 그 내용물이 문제다 이거예요. 20개가 넘어요, 안양시는. 수원시 9개입니다.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성남시, 안산시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이채명의원

윤경숙 위원님,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 조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채명의원

우리 안양시가 현재 지금 장애인 조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양시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많다 그런다면 장애인이 그것을 많이,

이채명의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하고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저하고는.

이채명의원

왜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이채명의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채명의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들어보시라고.

이채명의원

의회의 의원의 고유 권한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할 테니까, 의원님!

이채명의원

무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생각 말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채명의원

네.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난 질의 안 했어요.

이채명의원

왜냐하면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수원시는 100만 도시 이상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9개밖에 장애인 조례가 없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느냐 그랬죠, 제가.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이채명의원

방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관심 있느냐’고 했어요? ‘관심도가 어디가 많으냐’ 그랬어요?

이채명의원

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용히 해주세요. 자, 궁금한 게,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진행방향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이호건위원

뭔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수선한 것은 저쪽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호건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호건위원

누구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발언기회를 안 드렸는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답변만 해주세요. 자, 수원시, 용인시, 기타 도시는 이 두 가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이채명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이 두 조례가 없다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관심이 없다? 그것은 의원님, 추상적인 그런 ‘관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팩트만 말하기도 바쁜데 그것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럼 복지단체나 복지기금을 지금 조성 안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느냐’ 이것은 진짜 실무진한테 물어봐야 되는 경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례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가 똑같은 게 5월에 몇 개월 전에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당하느냐. 지금 많아지는 것 좋다 그러면 의원님 계속하실 거네? 지금 의원님 들어보니까. 조례가 많을수록 관심이 많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님은 계속, 계속 그럼 지원 조례만 계속 양산을 하겠네요? 같은 상위법 하나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2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또 3개 만드시겠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답변하세요.

이채명의원

그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질의 주신 것은 장애인 관련 조례가 많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도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일단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금 조례랑 이 조례랑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격상. 왜냐하면 장애인기금에 관한 조례는 단지 그 기금에 관련된 것만 지원이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

이채명의원

일반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조례가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이채명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안양시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수원시, 제가 읊은 여러 가지 지자체, 거의 대다수가 경기도의 지자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그러면 이렇게 63조에 의한 게 2개 조례가 있다. 그러면 이것 없으면 안 됩니까? 일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안 되지는 않지만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이게 입법예고 나갔을 때 다 알려주었고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왜 뒤로 말을 흘려 가지고 ‘모 의원 때문에 말야 안 된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흘린 적 없, 흘린 경우는 없고요. 단지 입법예고됐을 때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니까 그 단체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다 알려드렸던 사항인 거지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듯이 제가 장애인 부모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늘진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에 예산이 쓰인다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중요하다. 즉, 업무하는 것하고 조례하고가 상통하면서 이 조례는 꼭 있어야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상응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해서 내가 살펴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 2개, 63조에 의해서 우리는 2개 만들면, ‘조례가 많을수록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 더 만들겠네요? 또 하나 더 만드시죠, 그럼. 예?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이채명의원

윤경숙 위원님,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정할 생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지금 그 필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일하는 데.

이채명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성인지 정책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장애인도요 장애인지적 정책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시의 행정의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할 때 앞으로는요, 장애인 부모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애인들도요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적 정책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채명의원

아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채명의원

제 마인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20개가 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기타 지자체가 장애인 63조에 의한 것을 2개를 다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산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요, 용인시, 부천시 다. 잘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이 적고, 이렇게 조례가 개수가 적으면 관심이 적고 우리는 관심이 많아서 조례가 이렇게 많아진다’ 이런 기준이라면 쓸데없는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채명의원

일단 윤경숙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 질의 안 드렸어요. 나한테 무슨 말 하지 마셔요. 질의드린 것 없어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꼭 이게, 저는 조례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사환경에 와서 조례를 검토해보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 그럼 공부할 때는 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안 봅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예? 봐야 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편의상,

이채명의원

평소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됐습니다.

이채명의원

아시다시피 일단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됐어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채명의원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저희 보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채명의원

아시다시피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정근거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제 됐습니다.

이채명의원

어쨌든 모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됐다고요.

이채명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이제 그만, 예. 마음껏 뭐 1시간 동안 하시려고요?

이채명의원

왜냐하면 열심히 저도 사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채명의원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고가 잘못됐다고요.

이채명의원

제 사고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례를 계속 만들어낼수록, 그것을 기준 좀, 책가방 무겁다고 공부 잘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님! 정회 요청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책가방 무겁다고 공부 잘해요? 조례가 많을수록 관심이 많고 일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하고자 계류동의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저기 수정동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시나리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일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논의가 있었으므로,
필여

김필여위원

잠시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수표결 하기 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위원장님, 이것 수정동의 있는 사람 물어봐야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계류 찬성입니까?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예.

이호건위원

계류 찬성하는 건가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필여

김필여위원

야, 진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정말,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의 있습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하지 마세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하지 마세요.
완기

정완기위원

정회 좀 해, 정회.
필여

김필여위원

동의 발언하지 마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본인이 손 들고, 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야, 이것……. 전문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나갑시다.

강기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나갑시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필여

김필여위원

자,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 발의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으니까 갑시다. 의미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기남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아서들 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기남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