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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명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8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까지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모든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25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9천 815억원보다 267억원이 증가한 2조 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5천 143억원보다 162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3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천 671억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4천 777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5천 30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87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원, 조정교부금은 35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천 896억원, 정책사업비는 0.6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379억원, 재무활동비는 9.5퍼센트 증가한 1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천 77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1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00만원과 정책사업비 846억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952억원을 증액하여 총 4천 7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8억 1천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5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석수도서관은 소음중화기 설치공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8억 7천만원을, 대중교통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0억원을, 생태하천과는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6억원을, 공원관리과는 희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 기초연금 지급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75억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5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1천 232억 6천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로 6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탁으로 인해 기정액 1천 63억원보다 936억원이 증가한 1천 9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액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하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13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9천 814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된 2조 8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천 306억원으로 기정액보다 16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천 777억원으로 기정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2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306억원이고 지방세수입 4천 165억원, 세외수입 688억원, 지방교부세 1천 442억원, 조정교부금 1천 306억원, 국․도비보조금 6천 46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천 2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예산, 전통시장 화재시설 설치비 및 보험료,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비, 각종 재난․재해 대응사업비 관련 시민편익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보사환경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편성되었고, 도시건설은 신성중․고교 진입로 자동염수분사장치,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 전세버스 지원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규사업들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0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예탁금 원금을 일부 회수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도 말 기금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서 기금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안 177쪽이고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요. 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면 어떠한 건지 질의를, 누가 해주죠? 이것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질의,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유공자하고요,

이재현위원

마이크 좀 들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수당이 그럼 차등이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6․25전에 1인당 24만원씩 지급,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보면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 시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좀 인원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으로 한 달에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7만원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7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작지 않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1인당 3만원씩 인상을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총탄에 포탄에 뛰어든 이 국가유공자들 예우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국가에서도 많이 해줘야 되지마는 우리 안양시에서 최소한 30에서 50만원 해주셔야 돼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국가적으로도 연금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연금 알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3만원 인상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재현위원

아니 좀, 더 인상을 해가지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1인당 3만원 인상은 좀 적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부담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에 쓰는 비용에 비하면 이 참전용사들의 그 대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국가가 허락한다 그러면 후손들까지도 이제는 지원 필요해요, 사실은. 국가가 허락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분들의 명예와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본인의,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년에 3만원이 아니고, 한 10만원 더 올리세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는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전액 지원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부담금. 비급여 빼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 어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하고요 배우자 그리고 수권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독립유공자라 하면 어떤 것을 독립유공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항일 투쟁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에서.

이재현위원

그분들은 100퍼센트?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어떤 의료비든지 무조건.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유공자 후손들한테는 어떤 예우를 해주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은 배우자하고 수권자까지, 그 아들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로 자손들까지 지원되는 것은, 우리 안양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자손들, 그러니까 삼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삼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증손자까지 한다는 거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삼대까지. 손자까지, 예.

이재현위원

삼대, 예. 이러한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독립, 만약에 증손자까지 끝나면 앞으로 독립후손이 아니네. 그렇죠? 저기를 못 해 주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국가법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큰 저기 못 하는데, 이 독립군 후손들은 진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독립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는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대까지 해준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저희 아버님대로 끝났어요, 벌써. 우리 아버님도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증손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공자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이런 예우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이런 사업인데 좀 아쉽네요, 조금, 삼대까지 해준다니까. 우리 시에서 좀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나 또 이런 기관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현재 남아 있는 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과 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가시더라도 국가에 대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후배들한테 이런 자꾸 많이 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또 나가셔 가지고 농사만 짓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질의들을 안 하시네. 오늘 3회 추경인데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아마 예산심의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자가 오고 조금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십분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제부터 이런 문자가 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절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7대 때 의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한 7명 정도가 방에 찾아와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낙선운동 운운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에 겁먹어서 할 말을 못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조례심사가 끝났는데 저도 기가 막힌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일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음경택 의원’, 중간 생략하고 ‘안양의 1천 500명 관련자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야, 참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이 깎일까 봐 걱정하는 부서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분들이 의회 회의 광경을 직접 보고 전화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이것이 모니터링된다면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는 협박, 낙선 이러한 협박을 통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올해 예산편성 작업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3회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0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의 주요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양이 많은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내용 별로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로 없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 이후의 예비비 주요 변경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59쪽에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금 예산이 647만원 증액이 됐어요. 산출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부적정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추경이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이 회의장면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안양시 청사 내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비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환경국도 연관이 되고요 안전행정국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용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청사 내에 사업용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총무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에 관련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그랬는데 이 참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자하고요 월남전 참전자, 예. 두 전쟁 참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 월남 참전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6․25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그 예산이 지원되는 참전자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참전유공자하고의 지원 차이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참전유공자에게도 의료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단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준설공사 관련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도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예산인지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진짜 응급복구가 긴급히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편성내역, 배경하고요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응급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준설구간하고요 그 준설작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우규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신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우리 양 구청장님 다 모이셨는데요. 우리 최영인 실장님이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최우규위원

기금운용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3회 추경에서 618억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고 농업발전기금이 4억 6천 정도 는 것으로 나와 있고 통합관리기금이 935억이 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지금 3회 추경에서 보니까 상수도에서 통합기금으로 650억을 보냈어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00억을 보냈고. 그러면 이 자체만 해도 950억인데 증감에 보면 935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어떠셔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것을 다 외우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사실은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병준 과장님도 이것은 숙지가 안 되시죠? 통합관리기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이 내년에 이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쳐지잖아요?

최우규위원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에서 650억하고 하수도의 300억이,

최우규위원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제 금번 추경에 넘어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그전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있었어요.

최우규위원

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두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60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618억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해는 갔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618억이 는 내역하고 농업발전기금이 4억 6천 는 것하고요 통합관리기금이 935억이 는 그 항목이 왜 어떻게 늘었는지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이게 편의에 의해서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양시 예산을 넣을 수는 없을 거고. 통합관리기금의 조례가 있지요? 운영 조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을 한 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드리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이해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650억이 넘어가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넘어가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 우려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인데요. 석수3동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22억이 이제 잡혔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석수3동이면 재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급하게 3회 추경에 잡혔는지,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요. 이것도 안전총괄과예요, 안전총괄과. 이게 답변이 가능하면, 간단한 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비매칭이 96억이 삭감되면서 이제 그 96억이 다시 또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왜 이랬을까? 그냥 그대로 상계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상계처리 맞습니다, 그것.

최우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3회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도비가 안 내려올 듯하다가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

최우규위원

예. 일단은 그 정도로, 상계처리인데 굳이 삭감시키고 예산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9억 정도예요. 이자 이런 거야 당연한 건데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 남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택과가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 혹시 김창선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90만원 증액을 했어요, 90만원. 공동주택 품질검수 수당인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액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설명을 잠깐만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 경기도 검사일정이 12월 말로 잡혔어요, 비산2동. 비산2동 재건축 그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단계 올라서 일정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취소됐죠,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산 세우고 나서.

최우규위원

어지간하면 90만원 정도는 예산을 추경에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남아도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삭감을 시켜주는 게 깔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올해 요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추경을 올릴 때는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다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경기도 일정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일정이 취소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그러면 가닥을 잡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최우규위원

아까 이것은 말씀드린 거네요. 상수도공기업에서 650억이 갔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제 또 여유재원을 이렇게 300억을 보냈는데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알겠죠,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면 만안구 같은데요. 이게 저희 상임위이기도 한데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가 어떻게 일반회계로 잡혔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지가 하나의 궁금증이 되겠죠. 이것은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답변할까요?

최우규위원

김광택 구청장님 계시네. 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9월 22일 날 도비 특별보조금이 나와서요 주접지하차도가 이제 시기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추경안 예산에 보면 도비 내시가 전혀 이렇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도비가 기재됐거나, 일단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됐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순수하게 시비만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 마지막까지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답변을 주신 김광택 구청장님 감사드리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175쪽이고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 예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조금 잡혔어요. 이것 사업 기본취지와 사업 상세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예산안 195쪽이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가내시액 부족으로 추가비가 잡힌 모양이에요. 그 내용과 사유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예산안 201쪽이고요.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이게 2019년도에 반납이 되는 모양이던데 2019년 지급현황과 기정액 지급내역과 3회 추경내역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여기 공원관리과 예산에 291쪽이고요.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7억이 잡혔는데요. 기존 현황과 정비현황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식품안전과, 가셨죠? 안 계시죠, 과장님이? 아, 계셔요? 예. 여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예산안 211쪽이고요. 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변경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없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요구사유에 보시면 농업인에 대한 또 보험도 있습니다. 그것 보험에 대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는 또 2020년도에는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 박철수 과장님 안 계시죠? 평생교육원에 보시면 거기 석수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가 있어요. 또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량과 사업내역서, 산출한 내역서하고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263쪽이고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공원 사업이 있어요. 아, 예산안 잘못 봤네요. 295쪽입니다. 295쪽에 보면 280억 주차장 그 사업이 있고 사업 산출내역이 있어요. 같이 좀 주시고 뒤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산안 267쪽이고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한 380억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과 산출내역을 같이 좀 주시고요. 생태하천, 예산안 287쪽이고요.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량하고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 여기가 보니까 목재덱(deck) 확장사업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목재덱(deck)을 하는지, 또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있으면 사진 같은 것 있으면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좀 전에 주접지하차도 도매칭인데 그것 한번, 저는 사진하고 그 작업 어떻게 하실 건지만 주시면 되고요, 청장님. 천천히 주셔도 돼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얘기하셨고. 그 쌍개울천, 좀 전에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 그늘막하고 목재덱, 저는 걱정되는 게 장마철이 걱정됩니다. 거기가 한참, 제가 지역구고 문 앞이라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생태하천과 소관인데 이것 어떡하실 거죠? 이명복 소장님? 어디 계시지? 5억이에요. 아니, 이것 장마 때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거기 맨날 넘쳐서 항상 무너져 가지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거기 하천부지 쪽 얘기가 아니고,

정완기위원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이명복 소장님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게 고수 중턱이 아니라 고수 제방에다가 지금 그것을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 해서 저기,

정완기위원

그것 밑이 아니라 위예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그 밑으로,

정완기위원

어디 위요? 쌍개울 그 매점 쪽이에요?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매점 쪽에 있는 방향을 주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밑이 아니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간이 나오나, 거기가 좁아서? 5억 들여 가지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간은 충분히. 거기 지금 현재 그 무대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 그늘막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덱 같은 것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비를 하려고,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5억씩 들여 가지고 장마 때 다 쓸려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하부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옆에 무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좀 그늘막 계획하고 있느라고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마 때 쓸려가면, 내가 이것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도 물이 거기 넘쳐가지고 항상 쓸려가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쓸려가잖아요, 뭐를 심어도.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홍수위 하게 되면,

정완기위원

지금 해마다 그냥 몇 억씩 거기다 쌍개울에다 예산 투입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것이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정완기위원

5억 또 들였는데 내년에 사라졌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저기 교통정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뭐예요, 이것? 뭐를 매각한 거예요,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덕현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정완기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공영주차장. 그것을 조합에서 보상받은 금액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보상받았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세금 내고,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 주차장 부지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정완기위원

덕현지구.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은 어차피 그것 반납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을 왜 다 안 쓰고 반납했어요, 많이 좀 해 주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상버스는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리고 삼영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코로나로.

정완기위원

아. 그리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잡혔는데 거의 많이 반납이네요, 예산 대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수요가 덜 돼 가지고 저희가 받았던 것보다 다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는 주실 필요 없고요. 만안구청 주접지하도는 나중에 보내주세요, 청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은 제가 한번, 이것 간부 공무원 현황 있잖아요. 여기는 특수한 저기인가 봐요. 다른 데는 이게 간부 공무원 현황 보면 개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사실은 전화를 많이 해요, 다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서 ‘과장님, 팀장님, 이것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항상, 제가 이것 한번 얘기는 하려고 했어요. 기획경제실하고 안행국은 특수한 데인가 봐요, 개인 전화하면 큰일 나는 데인지. 없어요, 두 군데만 항상. 만안구청, 양 구청부터 다른 과는 다 있습니다. 복지 이런 데는 그냥 전화해도 되는 데고 여기는 하면 큰일 나는 데인지 보이는 것 같아. 내가 가끔 가다 전화번호 찾다가 여기저기 물어봐요. 여기 과장님들 전화하기 송구스러울 때 팀장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궁금할 때 ‘이게 뭐예요?’ 이럴 때. 그러면 또 여기 직접 전화 통화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외근 나가셨다고 그럴 적에 그러면 전화번호가 뭐냐 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저 이것 다른 데 안 돌려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아셨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특수한 데 아니시잖아요? 기획경제실하고 안행국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이 있어요. 이게 만안구 중앙시장 일원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1년 8월, 한 8, 9개월 정도 사업기간인데 이것 사업안내문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 보험에 보상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정액보다 3억 증감돼서 9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보니까 ‘대상 공급확대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어느 대상에서 공급확대가 어디까지 확대가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간단하네요. 267억이 증이 된 거죠. 일반회계에서 162억, 특별회계에서 105억 해서 267억이 는, 규모로 보면 너무 커다란 예산의 규모는 아닌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주택과에서 90만원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이 90만원이 어디로 회계처리가 돼야 될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면요 저희는 편성할 때 마지막 추경 예산서가 나올 때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 예비비로 들어가고,

최우규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구나. 예비비를 너무 편리하게 쓰세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내부 유보금이라고 해가지고 내부 그냥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이 의회에서 깎은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넣어서 그다음,

최우규위원

그것은 의회 의결 없이도 자동 회계처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최우규위원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산을 하면서요 질의도 많고 또 공부들도 열심히 하셔서요 맨날 11시, 12시 넘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할 기회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서 집행부에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안양시의회를, 사실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안양시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안양시의회에 의견을 묻고 수립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자그마한 민원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책을 수립할 때 안양시에서 다 결정을 하고 안양시의회에 그냥 통보, ‘동의안’, 동의안이라고 올라와요. 그러면 안양시의원들은 그냥 해줘야 되는지 알고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원이 찬성을 한 발언이 있든 반대발언이 있든 기재하지 않고 그냥 정책을 의회와 상관없이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사항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회의를 할 때 그런 게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말은 하겠지만 특히 시에서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하기 전에 좀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결정단계부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 남기세요. 남기셔서 의원님들도 거기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향후에도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집행부도 최소한 간담회로 끝내시지 말고 또 간담회로 끝냈다 할지라도 속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지금 3차 추경 예산요구설명서예요, 이 책자가. 24페이지인데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해가지고 3차 추경에 3천 217만 5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분명히 제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봤어요. 그리고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추경에,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과 지금 2020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3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책에도 같이 이렇게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본예산에 추가해서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3회 추경에 도비 965만원. 그렇죠? 시비가 2천 252만 5천원, 우리 시비사업이에요. 도야 지금 몇 퍼센트가 들어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회 추경예산하고 2021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세워지는 게 맞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질의한 것 같아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30퍼센트 사업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에도 세우고 본예산도 세웠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난번 본예산 때 질의가 있으셔갖고 한번 답변드린 적 있고요. 이 3회 추경에 도비 30퍼센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오후에 답변 듣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좀 시간이 있길래. 그러면,

이은희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기다려 봐요. 지금 2021년도에 본예산을 세운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아니, 저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은 어차피 이게 지금 마무리잖아요. 불요불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세웠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도에서 사실 직원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화

김선화위원장

950만원 때문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양시가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950만원 과감하게 던지고 ‘본예산을 또 2021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했어야죠. 아니, 3회 추경에 올려놓고 본예산에 세우고 같이 심의를 보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따가, 저 의견은 그거예요. 같이 심의 보는 것은 안 된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내시 내줄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우리 시의 의견을 보냈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거기에 결정돼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편성 안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50만의 안양시가 안양시 의견도 없이 그냥 도가 하라면 다 해야 되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앞으로 여기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다 지금 집행부가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고 도비사업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3차 추경에 본예산과 같이 세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털어주는 게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소급해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도의 방침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난 예산이 지속사업이면 소급해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사업을 소급해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물품구입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기계를 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이런 기계도 사서 구입을 해서 초음파 키재기 및 휴대용 체지방분석기,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3회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국비를 이것을 쓰라고 내려온 거냐고, 내시를 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기계를 사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명시해서 내려온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쓰라는 게 아니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 지정돼서 아이들 성장발달 측정에 필요한 그 기계를 사서 아동들의 성장과정상에 그런 성장불균형을 체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자료 필요 없고요. 아니,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그것 보고. 우리 기후대기과, 지금 보면 69페이지예요. 어쨌든 국비․시비로 해서 오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어요. 우리가 천연가스 주유소가 있었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공영차고지에?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천연가스 주유소였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32대를 지원하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3억 8천 400. 그런데 우리가 또 지금 본예산에 보면 천연가스가 아니고 그것 뭐였죠, 이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수소차하고 전기차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수소. 그게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천연가스와 수소차량을 권장한다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전기차, 버스는 전기버스로 내려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기버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한 1억 6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옛날에 1억 8천이었는데 1천만원 올랐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예. 한 6천하고 그리고 저상버스로 들어올 때 또 1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6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이것 관련해서 산출근거는 필요 없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수하고 수소차,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전기차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기차, 예. 그것하고 그 자료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요 보면 1회 추경에 7억이 편성되고 지금 5억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더 편성을 했어요. 리모델링 지금 한다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사진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만안복지문화과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을 다 발굴했나요? 여기 없으시나보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러면 대상을 다 발굴했는지, 지금 아마 국비를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것 잡은 것 같은데 그 대상 발굴현황에 대해서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게 지금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 해가지고요 이것은 그때도 한번 궁금했었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지어진 건지만 한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95년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 필요 없고 추가질의만 이따 몇 번 할게요. 저기, 아까 제가 말한 아동양육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동안․만안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어가지고요.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예비비 있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특별하게 해서 매각수입을 꼭 예비비로 잡아야 되는 이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세입이 아까 최우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무조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매각 대상, 매각수입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세입으로 잡혔으면,

정완기위원

그 예비비 이게 끝나면 나중에, 올해 이게 추경이 끝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올해 금년에 저희 나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저쪽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입으로.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매각을 다 잡아놓고 내년에, 지금 잡아놓고 바로 넘어갈 거네요, 그럼?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잡히는 거구나. 어차피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군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준 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3회 추경은 마지막에 국․도비를 정리하는 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아무래도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정리 차원에서,

최우규위원

정리 차원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시의 어떤 사업 예산보다는 거의 국․도비를 늦게 또 국가나 도에서 또 사용하는 예산들을 또 받고 또 돌려주고 그러는 게 거의 비중이 가장 큰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은 그나마 안양시에 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죠? 3회 추경은 정리를 하는 건데 예산을 보면 특히 복지문화국이나 양 보건소나 국가사업이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가 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다루는데 추경을 먼저 끝내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게 좀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회기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한 20일경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전에 3회 추경을 내다보면 물론 요전에 간주예산이라고 그것도 설명도 드렸지만 그것은 전액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고 그 이후에 생겼을 때는 저희가 좀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회 추경을 본예산보다 늦게 하는 이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아니, 저희 의회에서 순서가, 저희가 본예산을 다 심의를 하고 추경을 마지막 날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바라볼 때 저희 상식은 추경을 마무리하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바라봤을 때 본예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나중에 하면 뭔가가 엇박자가 나는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은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상식으로 보면 금년도 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하는 게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현실로 들어가다 보면,

최우규위원

크게 부딪히는 것은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내년도는 계획이고요.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해서 집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빨리하다 보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일을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 중에 하나는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다 끝냈어요. 끝내고 추경을 또 했어요. 했을 때 그 순서가 부딪히는 이런 지대에는 발생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냐는 이런 질의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뭐 약간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우규위원

발생할 수도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발생할 수도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3회 추경을 끝내고 본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양시의회에서도 아마 3회 추경을 먼저 끝내고 본예산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병준 과장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18년도에 조성이 됐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작년하고 올해에 운용실적, 운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오전에 질의나 추가질의했던 것은 오후에, 오늘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전에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은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말 더 하고 싶은 사람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0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과 2회 추경 이후 예비비 주요 변경내역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618억원, 농업발전기금 4억 6천만원, 통합관리기금 935억 증가한 내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은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짧게 그냥 질의 확인만 좀 할게요.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질의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지금 보면 상인 자비가 10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점포당 14만 5천원 같은데 한 1만 4천원 정도가 자부담이에요. 10퍼센트면.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패키지 보험이 사업기간이 답변서 맨 뒷장 보시면 가입기간이 2020년 효력개시는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고 ’21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설명드릴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생긴 거거든요, 올해부터. 그런데 처음에 7월 달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담비율이요 자부담이 40퍼센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그래서 10퍼센트로다가 사업 변경을 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해서 보험기간을 줄인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가을, 겨울인데 그러면 8월까지밖에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요 이게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도 초에 별도로 사업공모를 도에서 또 하거든요. 이게 올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내년도 또 별도로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입을 언제 하는 건데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도에서요 연초에 또 내려오면,
준모

박준모위원

연초에?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신청을 넣어서 2022년에 가입, 그 보험기간,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요 그때 신청이 되는 거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 또 나머지 8월 31일 이후부터 또 그렇게,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 4개월에 대한 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시장은 또 필요하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고 나서 ’2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년간 가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안양시에서 중앙시장만 신청을 하신 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131개의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뒤에 보시면 타 시군에도 12개소에 34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저희 안양은 한 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에 또 전통시장들, 소규모 시장들도 있잖아요. 관양시장도 있고 박달시장도 있고. 그런 데도 좀 어떻게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또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것 시장별로 개별적으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것은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를, 거기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도 있고 하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라 시장에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자부담금이 적어요. 10퍼센트밖에 안 돼요. 부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보상내용이 좋아요. 영업중단지원액도 지원이 돼요, 일일 10만원씩.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양시 전통시장들이 모두 다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 부서입장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께서 시청사 내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부서입장 및 향후계획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리모델링 건축사업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167쪽, 정부재난지원금 96억 매칭을 왜 지금 3차에 하는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답변은 됐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현황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기본취지와 사업 상세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계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게 2021년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 추경에 잡힌 이유가 지난 3개월치를 소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9월 23일 날 경기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미 2회 추경이 끝난 뒤라서 2회 추경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 다 끝났는데 10, 11, 12 3개월치를 우리가 소급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라서 분기 말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분기별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4차 분기에는 1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실적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다달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방문에 필요한 가방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은희위원

한 번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1년에 한 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물품 지원하는 거니까.

이은희위원

1년에 한 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

이은희위원

무슨 가방?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방문할 때 서류가방 같은 것 있죠?

이은희위원

가방하고 또 뭘 주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그 1만 5천원 내에서 조끼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또 명함도 할 수가 있고요.

이은희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은희위원

확정은 안 됐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를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지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활동지원비.

이은희위원

예. 분기별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이은희위원

그래서 끝날 때 주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활동실적 가지고,

이은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 것까지는 4월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활동실적을 근거로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다른 시도 그래요? 다른 시는 어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똑같이 경기도 방침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도사업으로 이게 매칭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그렇죠? 지급하는 거라서 지금도 시기상,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늦은 것은 아니죠.

이은희위원

늦은 것은 아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늦게 후불제처럼 3개월 지난 다음에 주고 이러는지 제가 몰랐고 지금도 9월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도 방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 방침은 9천이고 우리 안양시비는 2억 2천이에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나고 소급을 해서 주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요. ‘시기가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아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후불제처럼 3개월 지나면 그때 지급을 하는 거라 하면 정당하게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책자하고 답변이 틀려요? 9천이 아니라 900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어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책자에는 960,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비.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도비가 965만원으로 적혀져 있고 시비가 2천 252만 5천원으로 아까 적어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은희 위원님한테 도비가 9천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맞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비가 9천이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9천이 아닌데요.

이은희위원

아, 제가 얘기한 것은 연, 연.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이은희위원

연.
선화

김선화위원장

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지금 3회 추경 말하는 게 아니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여기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960.
선화

김선화위원장

900만원?

이은희위원

예. 우리 비용이 2천 200이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이게 이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이렇게 목적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지?’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가만히 자세히 더 보니까 아까 질의하면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있죠? 그분들은 회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기이웃 발굴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단 회의에 나오면 지원을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단체로 해가지고 위기이웃 해갖고 발굴을 해서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처럼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했더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 청소년위원회도 1인당 1만원씩 해갖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형식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사회단체다. 사회단체인데 그분들을 1인당 밥값이라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급식비는 또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급식비는 동협의체에,

이은희위원

따로 있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급식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활동지원에 따른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거라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급식비는 따로 있고 활동을 하면 수당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활동수당 형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예산과목이 도에서 도 급식비는 따로 협의체 쪽에서 별도로 내려온 거고요,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와야지, 그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이라는 그 명칭으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합치세요. 합쳐서, 이 저기 뭐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에 예산과목이 달라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산과목이 틀리다 할지라도 합치면 되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급식비, 활동비 해서 이렇게 한데 뭉쳐서 가야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체의 또 이름으로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 와서 이것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에이, 과장님 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또 도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안양시가 던질 줄 아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고 또 이것 지원을 하면 더 많이 지원해도 뭐라고 안 해요. 안양시가 앞장서서 지원해라. 왜 계속도비만 따라 가냐. 고마운 것 몰라요. 도에서 이렇게 20퍼센트, 30퍼센트 지원하면서, 우리가 70퍼센트까지 지원하면서. 지금 도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지, 무슨 안양시한테 고마워하겠어요. 최소한 70퍼센트가 되는 사업만큼은 60퍼센트가 넘는 사업은 안양시가 주도 있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좀 본예산에 딱 세워서 이렇게 같이 심의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의장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신규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3개월치를 지금 12월 말이 돼서 9월에 사업이, 이제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도에서 30퍼센트만 보조를 하고 안양시에서 70퍼센트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여기 비용이 10, 11, 12 3개월 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것을 꼭 해야 되냐, 제 의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 부분은 후불지급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정하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는 3개월 다 지났는데 우리가 굳이 소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한 거고요. 아무리 도지침이어도 10월까지 다 끝났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현황은 잘 받았고요. 그 뒤에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좀 보실래요? 제일 앞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를 중심으로 볼게요.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씩 주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 예산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시비 10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인당 21만원, 월 7만원, 이것은 뭐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월 7만원은 분기당 했을 때,

음경택위원

분기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월 7만원인데 분기당 했을 때 21만원 나간다는, 예.

음경택위원

분기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이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겠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마 지급시기가 밑에 표기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세 달에 한 번씩 나가요? 아, 네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나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음경택위원

아, 예. 그렇다면 분기별로 나가는데 월 7만원씩, 그러면 21만원씩?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1만원. 예.

음경택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나가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음경택위원

참전유공자들한테 지원되는 수당은 분기별로 나가는 보훈명예수당이 있고 매달, 아, 1년에 한 번 나가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에 참전유공자가 칠백구십한 분 살아 계신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6․25 전체가 2천 513명,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6․25 참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자들은 791명이 지금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뒤로 가서 보훈명예수당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배우자까지 승계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배우자까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에 지금 미망인, 배우자 포함해서 칠백구십한 분밖에 안 계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여기는 참전명예수당은 미망인은 지원이 안 되고요. 본인만 지원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본인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보훈명예수당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배우자까지.

음경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올해 8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9월부터는 미망인 앞으로 나온, 부인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참전유공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본인한테만 나가는 거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맨 앞에 참전유공자 현황에 6․25 참전자가 791명 돼 있는데 이것은 본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본인 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본인 기준입니다.

음경택위원

본인 기준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네. 이것 본인 기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본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5천 784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많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5천 700? 이렇게도 많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보훈명예수당은 내년에 3만원 또 인상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이렇게 예산 올려놓았는데요. 본인들은 3만원 인상하지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한 21억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4만원 그대로, 연. 그래서 이게 5억이 넘네요, 올해 예산액이? 아니다. 50억이 넘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50억 4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오, 이것 만만치 않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게 이게 다인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방안은 이분들이 보훈병원에 의료비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저희 동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던데.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 부분은 아니, 독립유공자는 저희가 다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런 사업은 직접적인 저희 지원사업이 아니라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아직 홍보는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럼 의료비 지원은 본인만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본인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미망인은 안 되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칠백구십한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아마 고령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꽤 들어가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신다? 우리 시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그 단체에서 회원으로 거의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단체에 그러니까, 보훈단체잖아요.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은데 6․25참전용사 그 단체에 상근인력이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상근인력이 거의 단체별로 한 분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작업이라든지 행정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기간제분들을 지금 6․25참전유공자는 두 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기간제근로자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월남전참전자에는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보훈단체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적이야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두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 만큼 보상차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우차원이라는 방향에서 본다면 이제 있는 제도만큼은 홍보를 잘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428명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누구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협의체 위원도 포함돼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단 좀 줘 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통반장 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단을. 내가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단체위원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것 지금 여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지원을 받을 대상자들, 그것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그 사람들하고 사회복지 그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줄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실명을 넣기가 조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법 걸리지 않는 선에서 달라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그것 주면 내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몇 동에서는 대충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그것 알려고 그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사람들이 누구지?’ 그런 게 궁금하니까.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예산서 195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 예산편성 사유 및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이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시에는 주간보호시설 총 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탁시설 3개소와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시 장애인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본급이 상승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 시 시비로 추가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따른 도에 예산조정을 요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3회 추경에 변경내시된 사항을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2개소에 ‘희망아카데미’하고 ‘열손가락’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되었다는 거죠, 예, 변경이, 예.

이은희위원

예. 어떻게 다른 데는 안 되고 거기만 변경이 됐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만 변경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그 부분이 미반영돼서 우리가 편성이 됐었어갖고 제2추경에 호봉에 따라서, 이게 지금 뒤에 보시게 되면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유가 종사자의 호봉이 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사항이라서,

이은희위원

호봉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소급했다, 이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죠, 일종의.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그 호봉이 바뀐 부분 있죠? 호봉이 바뀐 부분, 누가 어떻게 얼마에서 어디로 바뀌어서 얼마에서 얼마가 되었다. 그 내용,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호봉도 바뀐 거고 그다음에 2020년 인건비 기준대로 그들이 편성을 안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해서도 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이은희위원

예. 그 부분의 상승분 세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지회관 직장 내 괴롭힘 신경 써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국․도비반환금 어떤 예산인지 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 201페이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관련 ’19년 지급내역과 ’20년 기정액 지급현황, 3회 추경요구액 내역 비교해서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면 국공립․협동․직장․법인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가정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집행을 그렇게 각자 하게 되는데 이 대상이 20인 이하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도에 그 협동어린이집 작은둥지발도로프 1개소가 2019년 9월부터 해당이 돼서 4개월분 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그 1개소에 대해서 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월에 꽃가람발도로프라고 협동어린이집에서 또 교사겸직원장으로 신고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환금은 작년도에 구청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이은희위원

네. 이 금액이 반납이 됐었어요, 2019년에. 그것은 왜, 이게 미리 정해졌잖아요, 어린이집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은희위원

교사겸직원장님, 어린이집, 뭐 인원수 다 정해졌는데 왜 반납을 했어야 했는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다 20인 이하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현재 261개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더 많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서 폐지가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좀 많이 감소,

이은희위원

금액이 꽤 크던데 폐지되는 개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반납되는 금액이 교사겸직원장이 국․도비 합쳐서 237만 6천원이에요.

이은희위원

아, 200이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은희위원

금액 좀 크게 봤는데. 어쨌든 그 금액이 폐지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금액이다 이거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또 이제 원장이 겸직을 거의 다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변동사항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원장님은 겸직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별도의 수당 차원이죠.

이은희위원

예, 수당.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명은 12개월이고 1명은 9개월이에요. 4월에 지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위에는 왜 12개월인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작은둥지발도르프가 작년 9월부터 교사겸직원장으로 신고를 하고 겸직원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곳은.

이은희위원

다시요. 작년부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30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잖아요. 작년 9월부터 4개월분을 지급을 했잖아요.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사겸직원장을 협동어린이집 작은둥지발도르프에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거예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두 분이죠.

이은희위원

다른 분이죠, 두 분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이죠. 두 개소, 예. 1개소가 추가된 사항이에요.

이은희위원

아, 추가가 됐는데 계속 하시는 분은 계속 그 예산에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추가되는 것 4월부터 해서 9개월분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이은희위원

이분은 4개월부터, 9개월치만 받는 게 맞는데 또 한 분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분은,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게 67만 5천원은 9개월분을 이번에 금회 요구한 거고요.

이은희위원

12개월분을 받으시는 분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정예산에 있었고요.

이은희위원

예?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기정예산에 있었고.

이은희위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아, 67만 5천원 올라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이것을 위에다 왜 써놓으셨어? 90만원을 왜 써놓으셨냐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기정예산 90만원이고 금회 67만 5천원 해서 총금액이, 3차 합계가, 예.

이은희위원

아, 제가 헷갈렸네. 기정예산은 굳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67만 5천원만 증액한 거잖아요, 이번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맨 끝에 3회추경 예산에, 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냥 총계라고 했으면 됐는데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관련 예산 삭감사유와 농작물재해보험 자료 및 2019년도, 2020년도 추진실적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자료 및 2019년도, 2020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농작물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로시킨 거예요, 이것 뭡니까? 설명 간단하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이재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는 어떤 피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은 미리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보험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미리 예상을 해서.

이재현위원

농가에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라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제로가 됐어, 그러니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은 피해가 없어 가지고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제로가 된 것은.

이재현위원

아니죠. 농작물에 지금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어주었다 그러면 농작물의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보험금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금은 나갔는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로라고 그러는 것은 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게 매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냥 자동으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분이 원하면.

이재현위원

그러면 농협에 몇 명이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19년도 63명, 70명.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가입해준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본인이 원해야죠.

이재현위원

그분들의 본인 부담도 있나요, 보험금 들어가는 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한 10퍼센트인가 50퍼센트인가 그럽니다. 자부담.

이재현위원

아니죠. 잘 봐요. 아까 10퍼센트 봤는데? 자부담 10퍼센트.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5퍼센트요.

이재현위원

25퍼센트?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 25퍼센트.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보험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농협에다 내는 보험금 63명, 70명에 대해서 내주는 보험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은 다 개인마다 틀립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갖고.

이재현위원

그래요? 아니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 하면 재해보험이잖아요. 사고가 나서 농작물이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보험 들어주는 건데 우리 시에 농사짓는 분이 한 어느 정도 헥타르를 가지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63헥타르요.

이재현위원

63헥타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따진다 그러면 한 몇 분 안 되겠는데.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몇 명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61가구네요, 161가구요.

이재현위원

그분들이 주로 짓는 농작물들이 다양하겠지마는 많이씩 짓는 분들은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그냥.

이재현위원

예. 여기 지금 보험대상 범위가 벼농사, 포도,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콩 이런 건데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이렇게 참 어려운데 농사 조금씩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험금을 넣어줘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보험금 넣어주는 비용이 우리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우리가 넣어주는 비용 있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재작년에는 44만 9천 270원이었네요, 2개소.

이재현위원

그럼 보험금을 예전에 탔을 때 탔었던 분들 여기 맨 뒤에 탄 분, 보험금 수령해 간 분들은 있나요, 혹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모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보험금은 네, 모르죠.

이재현위원

홍보는 되나요, 이것 어떻게 홍보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라 그래 갖고요 농협에서 하는데 가입률도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이재현위원

당연히 안 되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가입률이.

이재현위원

저 같으면 가입 안 할 것 같은데요? 25퍼센트를 낸다고 하지마는 농사를 그렇게 크게 안 짓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협에다 우리가 적은 돈이지마는 계속 44만 9천 270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보험금은 나가잖아요, 계속.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안 나가죠.

이재현위원

안 나가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이제부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진작 좀 없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괜히 질의했네, 그러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본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재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 물었냐 하면 조례까지 여기 언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것 없어진 거죠, 아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왜 없어진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 놓아가지고 헷갈리게 해요? 없어진 거면 여기 아예 안 들어와야지, 책자에. 아, 과장님 참,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시더만. 저 엉뚱한 것 한번 저도 질의해 볼까요, 저?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과장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러세요? 예, 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타 상임위다 보니까 이런 생소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예산은 증액이 됐고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원물형태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 가정보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역화폐로 해서 1인당 4만 500원이 지원이 되나 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로 요 아래 나와 있는 구매처 C땡, G땡, 코땡 여기 세 군데서 구매를 하는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과일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구매처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죠, 안양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경기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밑에 구매처들 보면 다 편의점 아닌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사업취지는 ‘건강과일공급사업’이에요. 제가 편의점에서 건강과일을 안 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지역의 관내에 과일가게들도 많고 한데, 다양한 종류의 과일도 많이 팔고. 그런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구매처로 지정을 했다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구매처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면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좀 다양하게 늘릴 방법은 없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게 그래도 접근성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지만 과장님, 이 세 군데 편의점에 가보면 과일 없어요. 있는 데도 있죠. 낱개로 몇 개 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구매처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양시에서만이라도 좀 구매처를 확대할 방법이 없냐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것 꼭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한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과일로 보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어린이집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주 1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 1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아예 과일을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도에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직접.
선화

김선화위원장

가정으로 직접?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용철 과장님,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다고 해서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고 간단하게,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했거든요. 지난 심사 때 채용 관련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흡했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제가 고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3년 이내에 임용예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하루라도 있다면 과거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 언제 확인하셨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이것 위원님 질의하고 저희는 또 계속 임기제를 뽑고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번에 확인하신 거예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맨 밑의 답변서하고 맨 뒤의 답변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경력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했는데 단서조항이 있는 거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개정안.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개인신상이라 여기서 그분 이름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어느 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시잖아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분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나는 과장님 진짜, 이게 공무원의 채용문제, 인사문제 저희 시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이시잖아요. 이런 답변서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020년 9월 22일 날 일부개정되면서 10년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지금도 복도에서 여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분한테. 그런데 과장님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법이 2020년 9월 22일 날 일부개정돼서 9월 22일 이후에 채용을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아요. 그런데 이분 채용이 언제예요? 8월 달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그 아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8월 달에, 예.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8월 달인 것을 아시잖아, 지금 과장님이.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채용 이후의 법을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지금 어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유권해석의 차이인데,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아니, 지금 제가 유사사례 질의를 답변자료,

음경택위원

그것 다 봤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음경택위원

저기요,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사례하고 이것은 사례가 안 된대요. 여기 여러 분의 공무원이 얘기했고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9월 22일 이후에 개정이 됐고 9월 22일 이후에 채용된 경우에는 맞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이분이 채용된 것은 2020년 8월 달이에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채용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이했다 하지만 저희가 취지는 자료에 ‘10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력단절된 그분들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9월 22일 날 개정한 거고,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은 공무원 시행령 17조5항에 3년간 경과되지 않은 것은 그전의 경력도 다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내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 시행령에, 제가 뽑아왔어요, 과장님 답변서 말고. 단서조항을 주었어요. 여기다 괄호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9월 22일 날 법을 바꾸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조항이 9월 22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9월 22일 이전에 채용한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 이것 계속 오래할 수가 없어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이분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제가 답변할 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다 이거죠?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청사 내 주차장에 사업용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부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청사 내 사업용차량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단속한 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속을 안 했으니까 과태료도 부과된 적이 없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청사 내도 사유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단속을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시청사 내 사업용차량이 주차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것을 대중교통과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이 시청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대요.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직원!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예.

음경택위원

혹시 총무과장님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과장님, 사업용차량이 어쩌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위치에 주차가 돼요. 낮에는 당연히 없어요. 낮에는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한데. 아침에 6시 반에 출근을 하거나 하면 이 한 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청사 내 주차장에 불법 밤샘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 후 대중교통과에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의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관리자가 저희가 단속 요청을 하면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유용철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주차장 청사 내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하는 것 이제 확인되었다고 답변서에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답변, 협의 받았고요. 금방 내용대로 저희가 밤샘주차 있다면 공유지에서 단속팀에 우리 대중교통과에다 협의 요청하면 단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청사 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야간에 입차한 대부분의 차량은 30분 이내로 출차하였으나 일부 차량이 다음 날까지 밤샘주차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셨냐고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아까 질의하셔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뺐어요.

음경택위원

몇 대나 밤샘주차 했어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차 한 대가 71바9235가 계속 밤샘주차하고 있고요 또 한 대가 서울98바7654 밤새주차, 두 대가 나왔어요, 두 대가. 확인됐고요. 다른 차들은 다 출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단속을 요청하면 대중교통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특정해서 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것을 특정해야 돼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유가 뭐냐 하면 시청사는 사업용차량 관련된 민원차량 그다음에 각종 영업용․사무용차량들이 업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차량까지 다 단속할 수는 없고 특정하게 밤샘주차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래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특정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특정 차량을 지정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청사 내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단속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안 돼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밤샘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 반대로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일거리도 없는데 수입은 고사하고 또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시청 청사를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피해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얌체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야간에 밤 9시 이후 새벽 6시 이전에 아예 주차를 허용하시든가.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그 밤샘주차를 허용하라는 게 그냥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안 맞다는 거예요, 주차장 운영규정하고.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용철

유용철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9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차,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것 자료로 갈음했어요, 자료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아까.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서 239페이지와 243페이지에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의 소음중화기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량, 산출기초 등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어린이도서관 3개소에 열람실과 자료실에 소음중화기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음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일명 ‘백색소음’이라고 하는 일정한 소음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 발자국 소리, 타이핑하는 소리, 연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덜 피곤하게 느끼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재현위원

음악 같은 것 이런 것을 트는 겁니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재현위원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음악보다는요, 음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음악이 상대적으로 멜로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통 음악보다는 일정 그러니까 ‘우웅’ 하는 이런 소리? 이런 정도의 일정한 데시벨이 나오게끔, 네.

이재현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 설치된 데 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안양에는 지금 비산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자료 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 5년 이내 개관한 도서관에 웬만한 데는 열람실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이런 독서실, 스터디카페라든가 또 민원실 내부 이런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 평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PA스피커 139개가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보죠, 여기서 이것 하는 것?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여기 지금 오른쪽에 설치장소하고 면적을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석수도서관에는 열람실만 지금 710개예요, 좌석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열람실이 두 개, 남녀 두 개 해서 각각 하나씩 두 개고요. 청소년열람실도 남녀 하나씩 해서 두 개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이라고 그래서 PC하고 노트북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석수에 이 시스템 구성을 하려면 이 스피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재현위원

이것 일반인들 이해하기가 좀 힘든 소리인데, 저도 지금 이해가 조금 잘 혼돈이 오는데요. 사실 스피커를, 지금 우리 어디 도서관에 있다 그랬죠, 좀 전에?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비산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서 효과가 괜찮다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 효과는 일단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돼서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국외 사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도비 지원이 내려왔는데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체 도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 이 도비 지원이 내려온 거지만 어떤 분이 이 도비를 내렸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렸겠죠.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도서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내 개관한 곳은 기본적인 내용처럼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석수랑 만안 이런 도서관은 워낙 개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이재현위원

그래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의 개선점은 필요한 거니까 좋은 예산 집행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자료 및 현장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관련 사진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그 시설을 VR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지금 시설한 게 한 10년 가까이 다 된 시설들이라 거기 있는 시설을 거의 다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이 사진 보면 제가 그것 신축할 때 계속 점검했던 곳이거든요, 생태이야기관이.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 안에 VR이나 AR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그 건물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그 건물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의외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영상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게 3D나 VR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예산이?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 건물은 장판과 도배할 정도고?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 정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 그러면 VR이나 AR이나 그런 기계 사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프로그램 만들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예. 리모델링비가 과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지역구니까요 한번 들려볼게요.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번 하기 전에 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희성어린이공원 기존 현황과 정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금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특별교부금 7억?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7억 내려왔습니다.

이재현위원

누가 내린 거예요, 이거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이 공원이 인위적으로 자꾸 손을 대 가지고 파고라니 놀이터니 많이 설치돼요. 그게 공원입니까, 놀이터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래요. 사실 최근에 여기 목련단지 주변에 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모 의원이 거기 교부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가서 봤는데 참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다 갔는데 왜 실망을 했냐 하면 있는 자리에다가 약간의 변형만 주었어요. 정자가 옆으로 옮겨졌고 또 놀이시설이 똑같은 놀이시설이지만 새것이 됐고. 운동기구가 몇 개만 더 늘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간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공원 조성했던 부분을 지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도 거의 흡사해요, 보면. 이 특별교부금 7억 들어와 가지고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또 돈 들어왔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좀 공원다워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 공원에, 예전에는 놀이터에 보면 모래가 아주 지저분하다 그래 가지고 뭘 깔았다가 요즘은 또 모래가 좋다 해서 다 걷어냈잖아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실정인데 똑같은, 지금 여기도 흙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인위적으로 많이 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많이 파괴가 되고 이러한 부분, 나중에 또 공원정비에 우리 안양시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순환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교부금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분의 공약이 될지는 몰라도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희성어린이공원은 ’94년도 신도시 조성 당시에 건립된 공원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한양샛별1․2․3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희성초등학교 뒷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놀이시설도 놀이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 말씀은 좋죠. 주민들은 당연히 휴식을 해야 되고. 사실 평촌단지에 이 공원들 보면 이제는 점점 점점 손을 대 가지고 공원의 맛이 사라지는 곳이 많아요, 의외로. 이 공원이라고 하면 깔끔하면서도 나무가 잘 정리돼 있고 또 진짜 가면 휴식,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공원에 가보면 휴식, 힐링이 아니라 그냥 운동기구 또 아이들 놀이하는 것, 뭐 이런 정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공원이라고 글자 멋있게 이렇게 또 붙이겠죠. 이런 것이 다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가꾸어진 나무 또 숲, 잔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더 가는데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원을 만드는 데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돈이 들어왔으니까 써서 또 이렇게 해야죠, 뭐. 좀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들어서 놓는 것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공원의 이용자를 생각해서 거기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동안복지과? 시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괄적으로 아동수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주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료 보니까 이해됐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대규 동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의천 준설공사 관련 긴급복구 예산에 대한 편성배경 및 준설구간, 작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대규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와, 지금 넘어가면 끝내버릴 거야.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공사 다 끝났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끝났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올리면 어떡해요, 공사 다 끝났는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돈이 8월 달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성립전예산이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성립전예산 의회 와서 사전에, 제가 ‘보고’라는 표현 안 쓰겠어요.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과장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어떻게 5천만원씩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는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것을 집행을 해요? 제가 학의천 가서 깜짝 놀랐어요. 포크레인이 둔치에 그냥 그것도 갈대숲에 가운데 그냥 그 망쳐가면서 딱 있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 무슨 목이라 그래요, 재해위험수목?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뭐 의회 협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5천만원씩 막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달에 내려온 것을. 청장님, 과장님, 꼭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

음경택위원

아무튼 성립전예산 의회하고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 성립전예산 쓸 때는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쓴다.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것은 지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의회가, 솔직히 의회가 권한이 뭐가 있어요? 예산증액 하나 하자고 하면 펄펄 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우고 그런 것은, 예산삭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심의 예산조정을 하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돼도. 또 어떤 분은 그러더만. ‘삭감되면 일 안 하니까 좋다’ 그러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질의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대규 동안건설과장님, 질의하신다고?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할 말 있다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해 줘야지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짧게 마무리하세요. 끝낼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저는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좀 계셨으면 했는데요. 박의순 구청장님한테 제가 저기를 드릴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만안구 안양2동의 ‘좋은집’에서 어저께 7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집단 코로나 발생이었고 또 우려되는 게 거기 좋은집에서 이용을 자주 하는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풋살경기장 부서가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풋살경기장을 열어놓지 말고 열쇠로 잠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풋살경기장 하루에 가보면 꼭 좋은집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대규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박정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건에 1억 1천만원, 세출예산은 24건에 157억 5천 1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도깨비청년야시장은 기대하였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위치, 홍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인회와 매대운영자 등과 적극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개장 이후에는 당초 목표로 하였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베이비부머와 신중년 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하는 경우 타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공사의 평당 사업비가 신규 설치할 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다양한 업체의 견적 비교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의 사유가 자연재해일 경우 재난보험 처리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원 신청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주민들이 쉽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접수 간편화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저소득층주민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재 등 안전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으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각종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의 관문인 안양역 앞에 20여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원스퀘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양시 주관의 자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국․도비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긴급히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기 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및 질의답변서 내용에 산출내역을 ‘1식’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및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에서도 본청 심사와 동일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건에 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으로써 갑작스런 각종 국․도비 예산이 교부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 총칙 제6조에 ‘금회 예산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삽입하고 예산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