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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6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0-12-10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7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재원별 예산편성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천 951억 4천 931만원 대비 1.2퍼센트가 증액된 3천 998억 7천 439만원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천 904억 3천 300만원 대비 1.24퍼센트 증액된 3천 952억 6천 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1천 631만원 대비 2.35퍼센트 감액된 46억 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3천 952억 6천 896만원 중 국비는 49.51퍼센트인 1천 956억 9천 47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세는 0.58퍼센트인 22억 8천 535만원, 도비는 7.03퍼센트인 277억 8천 803만원, 시비는 42.88퍼센트인 1천 695억 81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천 338만원 증액된 1천 837억 4천 497만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26억 7천 787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7억 5천 928만원 증액된 1천 330억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3만 6천원 증액된 194억 2천 913만원으로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이자반환금 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천 161만원 감액된 475억 8천 214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6천 500만원 증액된 6억 6천 5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천 291만원 증액된 2천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 281만원 감액된 375억 9천 95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비 불용예상액 6천 31만원 감액된 1억 8천 630만원,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필요한 훈련 지원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천 260만원 증액된 10억 2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4천 896만원 증액된 394억 1천 219만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천 500만원 증액된 2억 9천 90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6천 466만원 증액된 52억 4천 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8천 821만원 감액된 641억 2천 280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6천 600만원 감액된 4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5억 3천 658만원 감액된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22만원 증액된 33억 7천 819만원으로 쌀 직불금 및 밭고정 직불금의 통합에 따라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 사업이 시행되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3억 200만원 증액된 9억 5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87만원 감액된 46억 543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6천 542만원 감액된 30억 7천 756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8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출금 2억 458만원 증액된 7억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22.92퍼센트 증가한 24억 7천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연말 폐지 예정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 4억 6천 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한용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2억 1천만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7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퍼센트가 증액된 1조 5천 305억 5천 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3퍼센트가 증액된 4천 776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4쪽의 기능별 세출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5.13퍼센트인 9천 62억 6천 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0.26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0.27퍼센트가 증액된 9천 15억 1천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8퍼센트가 감액된 47억 4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의 특별회계 및 2천만원 이상 증 또는 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반납 및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6.46퍼센트가 증액된 3천 229억 5천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7.74퍼센트가 증액된 1천 697억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 일반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12퍼센트가 감액된 1천 532억 1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2.34퍼센트가 감액된 209억 2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의 기금수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예탁금 원금을 일부 회수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도 말 기금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금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즉답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기후대기과, 계시죠? 폐배터리 회수 관리사업인데요. 전기자동차 보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폐배터리가 있어서 이것 회수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폐배터리 회수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원금을 보조를 받은 차량이 폐차될 경우에는 배터리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 사유재산에 따라서 이 항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규 개정에 따라 이 사업을 내년에 편성을 못 하게 돼 가지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폐배터리 회수에 대해서 예비적인 개념으로 환경부에서 내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1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폐배터리 1개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65만 1천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1년 동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관료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료 11만원, 보관료 54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1년 치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이것 편성해놓고 이월시키시겠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명시이월로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또 올해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는 24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인데요. 우리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위기이웃 발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내년도 지급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분들한테 한 달에 1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제가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이 사회보장협의회 분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또한 이분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기이웃 발굴이라든가 또 위기가정 발굴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도와드리고 나눔도 실천하는 그런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사비를 들여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게 크게 모여서는 액수가 클지는 모르지만 그분 한 분 한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10․11․12월 달 3개월 치 부분이 잘 지급되고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이고요, 설명서는 2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량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증액사유를 알고 계신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우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급인원이 100여명 되시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올해 좀 부족했던 게 작년도에 의료비 청구했던 분, 작년의 청구분이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돼서 이번에 40여만원쯤 부족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부족된 부분이 올해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가 부족됐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청구한 부분들을 이제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막판에 또 부족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좀 실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부분이 지급 못 됐으면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하는 바람에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도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올해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3회 추경은 다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늦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 못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보면 195페이지 보면 복지카드 우편발송비가 222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은 안 섰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도 섰었는데 부족해서 부족분이 올라온 겁니다. 예산요구,
정옥

박정옥위원

본예산은 얼마 섰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1천 191만 4천원이 섰었는데요, 부족해서 220만원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주요사유는 당초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편성단가가 3천 220원이었었는데 3천 8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020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 요구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1천 528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대비 336만 6천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또 ’21년도 1년 중에 될지 또 3회 추경에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한 한 현재는 3회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3천 220원에서 2020년에 3천 820원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는 단가를 올릴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2021년에 단가를 올리게 되면 또 그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우편요금 그래서 이제 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다시 모자란 부분을 3회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 계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 경기도 예산으로 우리 받은 것 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2019년 받았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번에는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라왔었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안양시가 못 했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민원도 많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이월도 안 올라와 있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최근에 만안구 쪽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려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58퍼센트 정도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셔 갖고 저희가 놀이터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갖고 이제 동안구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 갖고 관련부서하고 토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반환하실 거예요, 경기도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금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못 받아 가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어딘가에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 때도 못 보고 예산안 때도 못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지적도 없었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지 않네요? 시장님이 결정을 못 했으면 여기에 안 올라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글쎄,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 또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 이 부분은 나오는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없으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주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6개시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지난해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우리 안양시가 추가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관리․운영 협약서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 당사자 및 운영체계, 실무협의회 운영, 시설 사용자의 자격, 재무회계, 운영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6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 6천 514기, 장례식장 8실 그리고 자연장지 2만 5천 300기와 기타 부대시설 등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천 664억 중에 우리 시 분담금은 220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1․2차 부담금 185억 7천 200만원 이미 납부했습니다. 또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표권은 화성시에 있고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합장사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결정은 6개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설 사용자 자격입니다. 해당 장사시설 건립비용에 대한 투자 여부에 따라 관내 자격과 관외 자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화장시설은 6개시 모두 관내 자격이고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시가 관내 자격입니다. 이 외 장례식장과 자연장지는 화성시만 관내 자격으로 해당됩니다. 또 운영비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동투자된 시설비로 운영비의 10퍼센트는 균등비율, 90퍼센트는 이용자비율로 결정됩니다. 첫해인 2021년도―그러니까 내년이죠―운영비는 화성시에서 선투자하고 결산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은 그동안 6개시의 과장, 팀장, 담당자로 이루어진 실무협의체에서 심사숙고하여 타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장사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보사환경 전문위원 한용호입니다. 금번 제262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 이유 및 사업개요, 협약서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기능을 해오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 위원회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제정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임기․해촉․회의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여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과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성 제재수단에 그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흡연율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최저보험료액 기준이 상향 조정․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상 지원대상 규정을 현행 “월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액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도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액이 1만 3천 980원이므로 조례 개정 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추진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기존 호계동에 위치하던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융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철거공사로 인해서 현 관양동 소재지로 장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 주소지 변경 및 기타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쪽,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RFID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기존 규정은 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공동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7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6개시 공동협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협약내용은 추모공원 공동건립을 추진 중인 안양․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6개시를 협약 당사자로 하고, 6개시의 소관 부서장 및 담당 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추모공원 운영계획과 운영비 정산, 운영비,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며, 화장시설․봉안시설 등 각 시설별로 건립비용을 부담한 지자체는 시민들이 관내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비는 각 지자체별 균등비율 및 이용자 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안은 시설에 대한 권리, 시설 사용 등에 대해서 6개시의 공동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협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기존 청계공설묘지 만장, 고령화사회 가속화, 화장문화의 확산 등으로 시설이용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설 준공 전부터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보건소 안 나오셨나 봐요? 질의를 누구한테 하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는 오늘 나오지 마시라 그랬어. 말씀드렸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이 조례를 보면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7조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흡연구역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지도원에 대해서 그분들에, 지도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잖아요? 제가 누구를 보고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아, 김필여 의원한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대표발의예요. 질의하셔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일회성인지 아니면 이런 과태료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으면 몇 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보건소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금연구역이나 금연지도원 이 관계되는 것은 지금 조례하고는 별도의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바쁘신 보건소니까요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인지?’ 그것은 김필여 의원님 대표발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이 조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에 동참시켜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계도 차원에서 지도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또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상위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거고요. 당연히 교육을 한 번 받으면 해주지 그 교육을 여러 번 받게끔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거라 생각하고요. 금연교육이란 단순히 간단한 것보다는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유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의 질이 충분하다면 한 번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조항에 의하면요 지금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이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없어서 저도, 그런데 1회라고 말씀하시면 ‘1회의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필여

김필여의원

아니, 과태료 부과가, 그것을, (전문위원, 윤경숙 위원장직무대리에게 설명)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조례? 예. 아, 규칙으로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있답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됐을 때 또 교육을 받는 건지 그것을,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1회 하는 건지, 다음에 또 교육받고 또 교육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을 받는 이럴 수 있는 건지를,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네요, 시장님의 규칙으로.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저는 이해 갔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같이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시행규칙으로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도 사실은 어떠한 매뉴얼이나 법령으로 정했으면, 저희가 다른 타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타시가 선도적으로 하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또한 교육을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금연교육 그 정도의 교육인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담당부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규칙으로 시장님이 정하는 것 맞죠?
필여

김필여의원

예. 그렇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해 갔습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도 있지만 일반인 대상의 금연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과태료 부과한 사람한테는 그 교육내용을 알리고 수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 갖춰져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태료 납부만 하고 마는 것보다 이 목적은 다시 안 하도록 하는 거니까 교육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조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두 번의 심의를 거치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하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수정할 부분, 서로 일곱 분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징수부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출석하셨었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 궁금한 점이 해소됐습니다. 안양시의 시민들의 체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됐고요, 또 많이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좀더 우리가 심도 깊게 조례를 검토하고 나중에 지원할 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 역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조례이니만큼 우리 이계철 과장님 지원을 좀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질의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지원대상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밑에도 존경하는 김필여 의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이것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렇게 하면 어떨지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줘보실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으로 지원받는 대상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4번이 “만성질환자”이고 3번에 대해서도 아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조금 됐던 부분이라서 3번도 ‘저소득 한부모’가 아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제안해 봅니다.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를 3항에 ‘저소득 지원법 한부모가족’ 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소득 지원법에 따른’,
병일

최병일위원

‘저소득 지원법’은 없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원대상자’ 이렇게 바꾸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바꿔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 어려운 한부모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것을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후가 뭐가 차이가 나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법정대상자가 아닌 일반 한부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면 법정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지원받아야 될 저소득층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안 요구했을 때 왜 그때 안 주셨어요?
필여

김필여의원

아니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아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하고 이렇게 할 때 팀장님께서 완벽하게 이것을 주셨어야지. 그럼 그때는 왜 안 주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과 수정할 것에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 할 때 그때 저희에게 주셨어야 되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아니, 저도 발언할 기회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잠시 김필여 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과장님,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라고 돼 있는 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의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세대 전체 다 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 “저소득”이, 빠지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가족법에는 ‘저소득’이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성질환자 세대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상위법에 따른 뭐’라고 이것을 명칭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성질환자 세대”도 ‘보건법에 의해서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사람’이라고 또 지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조례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문구를 그렇게 적확하게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부모가족세대 전체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어차피 이것은 저소득, 제명에 이미 “저소득”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최저보험료 이하 되는 가정에만 주는 거예요. 꼭 법에 따라서 이 제정하는 사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타이틀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법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넣을 문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필여

김필여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용어의 정의는 기존 법령에 따라서 이미 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한부모가족세대’를 정의해서 지칭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법령에 따라 다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법령에 따른’, ‘무슨 법에 따른’ 이런 것을 써야 되느냐는 거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라 그러면 좀 범위가 너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한부모,
필여

김필여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한부모가족세대’라는 명칭 자체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구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잠시 정회해서 활발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조문재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별표1이 있습니다. 이 조례 뒤에 별표1 첨부된 것 청소년시설 쭉 나와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열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는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포유의 이전으로 인해서 위치를 새로 이전하는 위치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시설 중에 여자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호숙’이라고.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는 주소가 지금 호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청소년시설 맞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맞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시설에는 어느 자료를 봐도 그게 빠져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시설은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위탁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주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유시설이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유는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포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시설은 청소년포유 것이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나가는 겁니다, 위탁 보조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별표에 표현된 것은 우리 안양시의 공유재산으로 된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포유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것을 시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공유재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여자중장기쉼터도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복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재산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설 자체를 우리 시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자격을 갖춘 위탁시설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시설을 직접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이 포유도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시설을 매입을 해서는 안 돼서 시에서 굳이 매입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들이 모든, 여기는 남자단기쉼터니까 여자들 쉼터도 그런 식으로 마련해준 게 있어서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저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요 “정의”에서 “청소년시설이란” 해 가지고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왜 거기에 포함 안 되나요? 저도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예?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법령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위탁을 준 거라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지원금을 주지만, 그것 운영 아니에요, 운영?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제가 법을 봤어요. 법을 봤더니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총칙”에서 제2조의 “정의”에서 ‘청소년시설이란 뭐뭐뭐뭐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운영에 관한 것. 운영을 위탁 주었는데 그런데 왜 거기는 아니라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도시건설에서 와서 이제 여기 것을 처음 조례를 여러 가지를 새롭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조금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9조에도 “운영의 위탁” 이런 것도 나온단 말입니다. 참고사항에 들어 있는 조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9조에 “운영의 위탁”도 있어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지, 청소년시설에는? 그것 다음에 그럼 자료 주십시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여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미 관장님한테 하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8조를 보면요 ‘이용료’가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 등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별표2를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가 나옵니다, 표가. 보이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체력단련장 있잖아요. ‘만안’과 ‘동안’이 있는데 여기서 ‘자유이용’, 자,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동안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잖아요. 접근성이 편하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안은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시설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시설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전에 몇 번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안청소년수련관은 땅값이 평당 5천이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평당 1천밖에 안 돼요. 이런 위치적인 차이 때문에 이 요금체계를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안 되고 더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만안청소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헬스를 끊으면, 체력인증센터가 있잖아요? 체성분 검사 이것을 1천원, 2천원, 2천 500원 이렇게 받고 하지 말고 이것은 서비스로 해줘야 돼요. 이것은 기기 1대에 올라가서 한 2분 정도 잡고 있으면 좍 나오거든요, 체성분이? 이런 것은 어느 헬스장 가나 서비스로 해줘요, 다. 이런 것을 별도로 받으면, 청소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이것 부담돼서 제대로 못 받죠, 검사를. 이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하면 거기 트레이너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가봤을 때 오전․오후로 트레이너가 있는데 사설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체계가 안 잡혔어요. 뭐냐 하면 오면 인사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게 전혀 없어요.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제대로 강습을 해주고 재미를 붙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그래야 또 이 친구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강좌를 듣고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유이용 어떤 요금 개선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체력인증센터 체성분 검사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트레이너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강습을 통해서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헬스는 안 배우면 운동 못 해요. 하다 마는 경우가 90퍼센트고 제대로 좀 배워서, 좀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럴 수 있게끔, 사설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복지과장님. 재무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세입․세출로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수입이 나와서 될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게 가장 고민거리인데요. 우리가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회의할 때 이런 회의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수원에 있는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일 경우에는 10만원 그다음에 관외자는 100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 관내 자격이 10만원이 너무 가격이 낮은 거예요, 옛날에 사용료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용료를 16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추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 면에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3월 달에 준공이 돼서 6월 달부터 시운전 들어가서 이제 개장이 되는데 첫해에는 한 6개월 동안 할 때 지출이 한 31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런 면에서 따지면 1년에 6개시가 인구비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는 운영비로다가 납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완기위원

연이요? 계속해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이를 살펴보면서 사용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자부담원칙하에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수원하고 성남은 어디서 운영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다 하고 있죠.

정완기위원

위탁을 했는데 거기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도시공사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파악 안 해 봤나요? 수원하고 성남 화장?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장사시설이, 관외자한테는 100만원씩 받잖아요. 그 수입으로다가, 관내는 10만원인데,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받는데 관외한테 100만원을 부과하면서 그 부족분을 충당을 시키고 있죠.

정완기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처음에 새것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유지보수비 등등이 막 계속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비용이 한 달,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실무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 논의는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라든가 또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건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고,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 화성시나 여기 광명시나 주위 시들은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안 하는데 저희 안양시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화성시가요 도시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거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우리 안양시는요 인구가 적체되고 줄면서 노인인구만 계속 늘어나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엄청 늘어나고 있죠.

정완기위원

아시잖아요. 지금 예산, 노인복지과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내년에 또 그 이상 돼야 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큰일 났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계속해서 하면, 이 6개시 중에서 지금, 다 성장하는 시예요, 우리 시 빼고는.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분담은 나누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래서 이것 앞으로 걱정할 일이고요. 여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청계묘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하면서 청계묘지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정완기위원

수원하고 성남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화성시가 주체가 돼서 그런 수익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용역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자료 안 받으셨어요, 같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자료는 제공을 받고 있죠.

정완기위원

관리․운영 체계는 같이 한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자료는 다 제공받고 있고요. 그런 것을 실무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고민하고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지금 동의안 올려준 것, 체결 동의안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적용범위”를 보시면요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각 시설별로 투자하여 건립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럼 다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다 한 만큼 인구비례로 나중에 세입․세출을 하시겠다 그러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수원이나 성남 화장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뭘 하는지 그래도 받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에서 그런 자료는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실무협의체에다 제공하면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문제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훗날 이것 안양시 어마어마하게 여기에다가 제일 많이 들 것 같은데, 인구비례가 적어도. 화성시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죠. 화성시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데 이런 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인구비례로 내기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노인인구 비례수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10퍼센트는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으로 해놓고 이용자,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자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 시설 이용하는 그 숫자 비례해서, 그게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완기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가 많이 부담률이 커질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 안양시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커질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노인인구가 증가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시라든가 화성시 이런 데가 우리보다 훨씬 규모 면에서는 크죠.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체결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꼼꼼히, 훗날에도, 지금 과장님이 이제는 다 마무리하시지만 가실, 이게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보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실무협의체 할 때 저희가 엄청 꼼꼼하게 따져들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체결 동의안 여기서 되면 하라는 소리인데.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세금이 헛되지 않게 쓰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가 많은 돈 버는 시면 ‘그냥 하세요’ 그렇게 나오죠. 돈은 없고 계속 투자비용이 늘어가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운영 협약서 꼼꼼하게 진짜 봐주셔야 돼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화성시 빼고 5개시에서요 눈 부릅뜨고서는 따지고 들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확실하시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과장님도 가시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이고, 진땀 빼고 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예. 진짜 과장님 계시니까, 꼭 잘 하셔야 돼요, 이것. 나중에 후배들 힘들지 않게 하려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유,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아주 꼼꼼쟁이들이라서 엄청 따지고 듭니다.

정완기위원

예. 하여튼 그게 걱정돼 가지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 진땀 빼고 하고 있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이것 완전히 마무리는 아직, 내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요. 내년에 오픈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준공식은 3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을 3개월 동안 하고 본격적으로 한 7월 달부터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아마 준공식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거기가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6개시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와서 이렇게 같이 축하자리를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가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까 꼭 준공식 맞춰서라기보다는 사전에라도 준비가 완료되면 그 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한번,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저희가 화성시하고 이야기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지금 이게 관리․운영 협약서인데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될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뭐든지 조례에 따를 텐데요.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보면 실무협의회 위원은 6개시 소관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해서 공히 6개시에 동등한 인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전문가 자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전문가 자문을 “1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위원은 각 6개시에서 또 공정하게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도 좀, 어차피 조례에는 그런 상세한 것을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사용자 자격” 제9조를 보니까, 6개시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봉안시설을 관외 자격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관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광명시가 관외 자격으로 남으면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비용이 들 텐데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해서 하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광명시는 봉안시설이 있어서 ‘우리는 안 할게’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봉안시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추가로 참여할게’,
필여

김필여위원

바뀌고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계산하면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광명시의 사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이것 지금 운영체계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는데 사실 이게 위탁관리하면 거의, 관리비나 운영비는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의 인원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무협의체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안건을 나와서 그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2개 팀에 29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최소의 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하자’ 이렇게 됐고요. 이것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비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때쯤에는 연 한 31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산출이 잡혀 있고요. 아무튼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나중에 노후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나중에, 글쎄, 조례에는 그런 필요한 인원을 담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실무협의회 협의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인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인원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하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당연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해마다 결국은 이 운영에 있어서의 또 운영비에 인건비가 잠식하는 비율이 너무 커지니까 이 관리인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운영․관리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가시더라도 다음 후임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팀장하고요 담당자, 행정7급인데요. 아, 8급이구나. 아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의 있으신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해 보험료 지원대상 추가와 기타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의 “55세 이상 단독세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동안 지사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최저 건강보험료”를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을 수정 및 추가할 것을 동의하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아니, 잠깐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반대토론은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해야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일

최병일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한 말씀 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아까 저도 질의 많이 했습니다. 1차 계류, 2차 계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직원이 오셔서 참관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관련해서 수정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저는 의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질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소란스럽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질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의견 교환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마지막 마무리발언 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이 조례가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하고 답변을 공무원들이 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고 또 질의하는 우리 의원들 자체가 저를 비롯해서 조금 앞으로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발의한 조례든 상대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발의한 조례는 편의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에 대한 조례는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다면 공정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