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석연료의 고갈이 임박하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등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그린산업의 자연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요구되며,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안을 근거로 자전거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실효성 있는 대민 행정편의를 제공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되어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지원범위와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자전거를 우선 주차시키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주차 요금은 공공장소와 의무설치 시설 장소에 무료 주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특정 장소에 민간위탁 주차장과 민간 소유 부지의 주차장은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시민 자전거의 관리 운영상 대여 자전거가 파손되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케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타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 교육장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필요시 초·중등학교에 1일 출장 지도를 파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문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인근 지역 안양과 안산, 서울의 각 구청별, 멀리는 창원지역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적인 추세로 볼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본 조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