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2-02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흰 소가 상징하는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1일 이채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1월 2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인 이채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저와 이호건․정덕남․김경숙․김필여․서정열․이은희․김선화․최우규․이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양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에 주거복지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로써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2019년 광주 주거복지 포럼을 통하여 주거복지 취약계층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주거복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주거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광역․기초단위까지 모두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주거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따뜻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인 기초단체는 10개 시군이며 그중에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이미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 시군은 총 12개 시군으로 금년 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하여 하루속히 주거복지전담팀의 신설을 요청하며 인구감소 및 저출산예방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제공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산식을 만들어 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인 경로당,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시설 건립 시에도 그 시설의 용적률만큼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퍼센트 이상 건설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해 주는 것과 공공임대주택은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건설 시 그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산식을 만들어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월 5일부터 15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채명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정책의 방향이 단순히 물리적 주택공급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8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자금, 임대보증금, 주택융자금 이자지원 등을, 제9조에 사업 추진기관․단체 및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16조 내지 19조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요예산 및 조직․인력 충원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 및 조직․인력 확보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주거복지 전담부서 또는 조례 제정 시 이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및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시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담부서 신설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의 구체적사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올해 의회가 어제 263회 임시회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지금 조례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도 안양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올해도 시민을 위해서 또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의원이 의원발의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혹시라도 조례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채명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 또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의원으로서 존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주택과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도시건설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 조례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 지금 추가로 주신 의견을 보면 제2조에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해졌고요. 또 제2조2항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요. 제4조2항에 보면 2항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하는 이렇게 4가지 안을 조문을 추가하거나 삽입해야 되는 그런 보완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만 봐도 5개 분야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조례 발의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조례 발의과정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지원내용에서도 보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임에도 예산부서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안의 조례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비용추계서라든가 예산추계서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 유독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그러한 조례에는 비용추계서나 예산 관련 자료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주거복지 전담팀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는데 이것은 조직 개편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요. 지금 주택과가 다른 부서보다 이것 말고도 리모델링지원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상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조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그중에 입법 권한도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이러한 조례는 집행기관의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조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오늘 주택과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가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 본문에 삽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의견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활발한 의정활동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주택과랑,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동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조례의 필요성은 아까 이채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만 반영여부를 이따 표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채명 의원의 조목조목한,

이채명의원

저는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한 발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

이채명의원

잠시만요. 저는 인용을 하지 않겠고요. 일단은 ‘집행부랑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9년도 광주 복지포럼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우리 시에서도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택과에 제안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안양시는 조직과 인력면에서 그리고 예산면에서도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당분간은 이것을 사실은 홀딩(holding)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교통부 방침이요 ‘2022년까지는 광역시도에 복지센터 설치를 100퍼센트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전국 지자체 전체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모사업할 때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없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모사업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시급합니다. 이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발의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충건 과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또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충건 과장님이 제 사무실 오셔 가지고 조문 하나하나를 축조심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앉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를 않고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1조부터요 부칙까지 제가 이충건 과장님과 조례 제정단계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예고기간에 주택과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과 최종원 팀장님께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안양시에는 지금 조직과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은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을 넣어서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니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행하는 시기를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을 저한테 금요일 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의견을 받아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안 심의 때 어느 분 한 분이 이것을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주택과와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서도 그 답변을 저에게 금요일 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논의도 하지 않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김동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저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반박하거나 아니시면 김동근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요. 이따 김동근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는데 조례안 심사부터 하게 됐네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충건 과장님이 진급해서 가시면서 또 김동근 과장님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뜻하지 않은 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안양시민을 위하는 기본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안양시에 걸맞은 조례 또 효율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토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의견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셨는데. 자, 우리 김동근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조 “정의”에서 보면, 이채명 의원님이 내신 2조 “정의” 2조2항 밑에 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 이런 것들은 굳이 기재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건가요, 어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그런 사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 낸 것은 “주거복지”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하고 2호에 안양시민 처음부터인데,

최우규위원

1년 이상.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년 이상 거주한 분에 일단 지원을 하자는,

최우규위원

그 두 가지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정도 얘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발의한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이것 뭔가가, 조례라는 게 왜 심의가 있겠어요? 더 완벽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더 또 채워나가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일단 정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1년 이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4조2항을 삽입하고 싶어 하는, ‘4조2항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부칙에 1년 후에 시행한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안양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신 의견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보면 되겠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조례가 또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 같으면 예산을 가늠해 봐야 맞는 것이고 또 조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직적인 준비기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2조의 “정의” 그리고 4조에 나름대로 2항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부칙에 관한 세 가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과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이충건 과장님이 계셨을 때 많은 소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라는 나름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바로 메꾸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잘 이렇게 정리되기를 한번 바라본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의견란에 오른쪽에 지금 청색글씨로 돼 있는 4개 부분이 결국은 주택과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파란글씨가 있잖아요. 2조의 1항 또 2항에 1년 이상, 4조의 2항, 부칙을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이런 의견을 조례에 담아달라. 이것 자체가 집행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이 4가지 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넣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보완이나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저는 오늘 수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이채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아니구나.

최우규위원

맞아요, 이채명 의원님.

음경택위원

대표발의, 아,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도 의원발의고, 여기 보니까 열 분이 공동발의하셨어요. 제가 이 열 분의 의견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의견을 줬으면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어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정가결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보충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만 봐도 상당한 많은 분야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역설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의원

집행부랑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축조심의하듯이 앉아 가지고요 이충건 과장님이랑 앉아서 공부하듯이 했어요. 하나하나 따져 물어가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는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날 저한테 오셨을 때요 ‘이것 수정발의해서 통과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주신 것도 전문위원님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것을 검토의견 주셨을까요? 지금 행정의 절차상에 굉장히 큰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의 입법권이 있고요 의원이 충분히 주택과랑 논의를 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왜 미리미리 집행부는 이것을 고민 안 했어요? 문제 아닙니까, 이것? 저는 집행부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금요일 날 저한테 오셨을 때도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너무나 부족했어요, 지금 보니까는. 세상에 이 조례가 올라온지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신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말씀을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정말 드리고 싶지만 그것만은 제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격하게 저한테 반응 주시면 그 부분까지도 저는 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집행부랑 상의가 안 돼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게 되면 저도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동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게 맞고. 그동안에 전임 과장님인 이충건 국장님하고 충분히 노력 또 협의하신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조례안이 내용이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저의 입장에서 같은 시장의 집행부지만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들이라고 다 일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질이나 그런 것은 달라짐이 없고 다만 집행을 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이것을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는 안양시에 처음부터 일단은 최소한의 거주요건 또 우리 시 집행부의 하소연이겠습니다만 조직과 예산과 인원을 달리하라는 조문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 내지 1년을 유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채명의원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채명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도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전임 과장님하고 현재 저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게 간단하네요.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가 통과되게끔 해야 되는 위치에 또 서계시는데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시고 그러는데,

이채명의원

유감하죠, 저도 유감스럽죠.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의견이 뭐 간단한 거예요. 또 김동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오셔서 뭔가가 더 이 조례가 잘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바라본 각도가 나오신 거고 또 존경하는 음경택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이것을 이런 좋은 의견을 더 삽입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해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잘잘못의 어떤 논의이기보다는 잘해 보자는 이런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이게 수정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만 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고,

이채명의원

하고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저 이 조례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 위원님 발언하시죠.

음경택위원

저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냐, 안 됐냐라는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다면 지금 4개 조문을 바꾸거나 삽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에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례 심의하는 자리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발언에 섞여서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 말고요 다른 조례들도 지금 오늘 총무도 마찬가지 보사도 마찬가지 도시도 마찬가지 조례를 하고 있고 예전에 통과된 많은 조례들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특정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법권한이 의원님들한테도 있고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만 줄 수 있지 이것을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말립니까’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여러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특정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입법전문위원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직자들이나 다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좀더 고민을 해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나 또 다른 방향에서의 조례 의견을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안 받아주고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지금 공직사회에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 입안단계부터 조례 발의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다른 상임위에서 ‘이 조례와 기금은 필요 없는 거니까 당장 없애라’ 이런 의원님의 속기록을 봤어요. 반복해서 ‘당장 없애라’라는 그런 유의 발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의원님의 오랜 기간에 대한 검토, 공부, 학습 이런 게 통해져서 의원이 발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입법전문위원실하고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집행기관의 관련부서하고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조례가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조례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하겠다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는 부분에 좀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듣고 가슴으로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의원

마지막,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이채명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의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겁박은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랑 그동안에 일련의 이 조례를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김동근 과장님과 최종원 팀장님이 오셨을 때 저랑 나누었던 내용들과 약속을 깨고 저한테 행했던, 토요일 날. 그 사례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음경택 위원한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음경택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조례가 탄생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하고 학습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합니다. 김동근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요 ‘이채명’ 들어가셔서 ‘주거복지’를 키워드에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게 됐는지를, 왜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2019년도, ’20년도에 올라가 있지 않았겠죠.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음경택 위원한테 답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가지고 밀어붙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한 의원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동근 과장님도 아셨다시피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할 때도요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 그 대신 과장님 ‘주택과에서 지금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집행부에다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 맞습니다.

이채명의원

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채명의원

그런데 음경택 위원이 저렇게 전혀 지금 이 상황과 다른 말을 주신 거예요. 제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거복지전담팀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직개편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스피커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의견 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다 담겠다라고 약속까지 드렸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약속을 금요일까지 제가 드린 것 아시죠? 이랬을 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밀어붙이시기로 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채명의원

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채명의원

금요일 날 과장님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이채명의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만 실행은 집행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실상 실행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곡이 됩니다, 지금. ‘겁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주말에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겁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랜 기간에 대한 검토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을 내 삶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이 조례 하나, 입법 하나하나 할 때도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면 ‘밀어붙이기식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 ‘이채명’ 블로그 들어가셔 가지고요 ‘주거복지’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고민을 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채명 의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집행기관하고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파란글씨로 의견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이것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면밀히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의견서에 안 올라와야죠. 결론을 보면,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 잠깐 정회 좀,

음경택위원

자, 눈앞에 지금 이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넣을지 말지 아니면 다음에 할지 오늘 할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발언권 얻고서 지금 좀 해주시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의 장인 것 같아요,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꾸 집행부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조례안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 조례안이든 학위․학사논문이든 석사논문이든 박사논문이든 심의라는 자체는 심의위원들이 그 논문이나 조례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죠. 문제점을 한 번 더 지적하게 되고 논리로 합리적이 됐느냐라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질의할 수 있고 심의하는 거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조례 발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였을 때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죠. 논문, 조례, 모든 법령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조금 가외 것 갖고 좀 과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이게 통과가 되게끔 마지막까지 논리로서 질의하는 사람을 설명했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초점에 좀 맞추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은 있습니다.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로 오면서 또 이런 격렬한 토론도 있게 되고 이랬을 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게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통과를 시키는 이런 의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의견을 주면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책임질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토론의 장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주거복지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충분히 대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복지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할 때는 집행진들이 그 조례를 받아서 행동으로 이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동근 과장님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 안에 예산과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넣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어떤 법이 정해지면 시행하기까지 즉시 할 수 없다고 봐요.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면 우리는 추경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일을 실천하냐, 안 하냐에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근 과장님께서 충분히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은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검토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마당에서 오고가는 말 사이에 신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데 약간의 감정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은 입법은 의원들이 만들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집행부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어떤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동근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다시 한번 김동근 과장님께서 의견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항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예,

이채명의원

예, 그렇게 하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이채명의원

이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이번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적절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나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조직, 인력의 확보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고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및 신중한 처리를 위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채명 의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의원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채명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심사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