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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3-15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셨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박정옥․김경숙․이채명․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회 법률고문직무에 소송수행을 추가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뿐 아니라 직무관련 강의를 실시하여 의원의 입법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자문절차도 최소화하여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4호에 법률고문의 직무에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추가하고, 안 제2조3항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 직무관련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의원은 직접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과 소송비용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의회 법률고문에게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추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자문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강의를 실시하여 의원의 입법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자문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이 참 많아요. 일단 장점이 많은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많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6조를 보니까요 “자문 요청 등”이 뭐라고 바뀌었냐니까 “고문의 운영”이라고 바뀌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5쪽입니다. 5페이지에 그 자문의 요청이 고문의 운영이라고 이게 소제목인데요, 6조의 소제목이. 그렇다면 6조의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정말 “고문의 운영”인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항, 2항은 원래 ‘자문의 요청’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문의 의뢰, 자문의 요청 이게 맞죠. 1항도 보면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고요. 2항도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이래서 두 개 항의 주제를 뽑아내라, 소제목을 뽑아내라 그러면 자문의 의뢰가 되겠습니다. 고문의 운영이 아니야. “고문의 운영”은 전체 포괄적인 거라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직무관련 강의도 할 수 있으며 또 소송심의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다 묶여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것을 소제목으로 갖다놓는 것은 조례에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문의 요청 등”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변경되는 6조1항을 보면 “의원 또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 의회 지금 안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문맥상 그대로 6조1항을 읽어보면요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그다음에 뭐예요, 지원할 수 있다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맥 단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용을 담고자 하면 차라리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쌈박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눈에 띄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윤경숙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제12조에 “자문실적 관리”가 조문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6조 “고문의 운영”에 2항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문의 운영”은 따로 별도로 그냥 조문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12조 “자문실적 관리”를 ‘자문처리실적부 비치’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라고 그것은 좀 그렇고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또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8조 “수당 등”에서 “수당 등”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8조에 “자문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8조의 “수당 등”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사실은 금액을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률고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시에는 제8조 “수당 등”에 1항과 2항, 3항을 구분해서 1항에는 예를 들면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지만 제6조 “자문 요청 등”에서 보시면 여기를 “고문의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문구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 또는 공무원”이라는 호칭을 쓰셨는데 저 또한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저도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2조 “직무”에 보시면 ‘직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자문사항’이라고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사항에는 또 중간중간에 1항에 또 1호, 2호, 3호, 4호, 또 2항 1호, 2호, 각호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다 제가 수정을 하려면 사실은 전부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는 것보고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수정을,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 하나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자문수당을 자문변호사님이 세 분이시죠? 위촉되신 분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자문수당을 지금 현재는 얼마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월 30만원씩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한 분당 1년에 360만원인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세 분이면 1천만원이 훨씬 넘어가네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의미 같은데,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기남의원

한 명이 늘었죠. 거기는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늘려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을 수당을 픽스(fix)를 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좋은데 아예 픽스(fix)를 해놓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자문이나 받는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김신 국장님께서,

강기남의원

제가, 제가.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아, 강기남 의원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원래 전반기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2명이었잖아요. 현재 입법 1명, 법률 2명 해가지고 총 3명인데 전반기 때 2019년에 그때 1명을 늘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호건 운영위원장이랑 의장님이랑 개정을 하면서 1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해가지고 360만원씩이 1년에 지급이 되죠.
필여

김필여위원

1년이 아니라 월 30만원,

강기남의원

예, 월 30만원 1인당 360만원.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에부터 생각한 게 이것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 지급하는 어떤 일이다. 굳이 우리가 3명이 필요한가. 여기서 또 이미 늘린 것을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또 마찰들이 있고. 또 과거에 의장님이 하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건드리겠습, 그래서 좀더 직무를 늘려서 강의 같은 것,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의무적인 어떤 우리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좀 하고 또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서면으로 물어보고 하는 것을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또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범위를 늘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감 있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가 의회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윤경숙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좋게끔 개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일단 이 30만원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은 집행기관에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우리 의회사무국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4조에 보시면 자문수당이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확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또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강기남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저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이 사실 형식상 이 사람들 법률고문으로 지정을 하고 했지만 얼굴도 몰라요, 사실. 얼굴 한번 연초나 이럴 때 서류상으로 한 번 볼 정도고 실제 우리가 법률상담이나 입법 뭐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다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강기남 의원께서 말했지만 이 강의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의원들만 상대로 해서 또 법률상담도 시간 하루 요청 어떤 날짜를 잡아서 법률상담도 한번 우리가 실제로 일대일로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안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절차,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얼굴도 몰라요. 또 그 사람들 접근하기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세 분을 두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다 보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조에 “직무”라고 하는 그 조문을 ‘자문사항’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면 제1항제1호에 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이고요, 또 2호에 보면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또 3은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호는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항에 보시면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이런 글의 명시보다는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제1호에는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이라는 내용보다는 ‘사항’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또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보다는 앞서 우리 강기남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문구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기남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윤경숙 위원님이 나누어드린 유인물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