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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59회 제5총무개발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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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올해의 총무개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보류한 안건 등 2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의결하고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광수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장안구와 권선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예산 중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등 3건에 6,000만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행정포탈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8건에 6,65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1건에 1억 2,656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호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제2소위원장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명규환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및 도시철도과, 팔달구와 영통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시정기획 홍보 등 3건에 9,30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시민포럼 및 워크숍 등 3건에 2,900만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건에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9건에 1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도시개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의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대한 기준면적과 대상지역,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은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28쪽의 안 제8조의 내용은 과소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 필지별 최소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수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이며, 그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30쪽의 제12조의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할 수 있는 보조와 융자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위원의 구성 및 그 임기와 의결방법,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인수인계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진했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구별 시행조례 5건에 대하여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제정 내용은 지난 11월 24일 사전설명 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발사업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장소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님이 따로 개최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범위를 감안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질적으로 대상범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수원시에 집단민원 발생하는 것들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사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다 하더라도 그 지역 범위 내에서 공청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면적의 과다에 따라 민원이 많고 적음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옛날 평수로 계산하면 약3만 평 정도가 되는데 공청회를 하는 위치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3만평 정도 되면 1개 행정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2개 동, 3개 동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다 할 수는 없고 동일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역 경계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한 위치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조례상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는데 “시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인근 어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 하는데 시청 대강당에 20~30명 모여서 공청회 한다고 하면 공청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범례를 감안한 공청회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서로 동감은 하지만 장소를,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을 저희가 표현을 하려니까,

문병근위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는 편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에서 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 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같은 것을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한 적은 없고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 가까운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치를 그동안 선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행정동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2개 동, 3개 동 걸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대로 먼 거리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기한 것은 저희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동안 공청회 위치를 사업장과 별개의, 동떨어진 곳에서 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문병근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 문구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공청회 실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이상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2항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공청회를 할 때 대부분 행정편의 위주로 통장회의나 각종 관변단체 회의 때 오셔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공청회를 알리는 방법에는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당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규정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만,

박장원위원

그것이 지금 조례에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정해 놓아야 되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시행규칙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문제점 두 가지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안 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행정편의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말썽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공청회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 통장들입니다. 통장들에게 알려서 통장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면 이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자기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상적으로 공청회를 보면 우리가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만 명시해 놓은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수원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수원시에 맞게끔 불만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더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구체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장원위원

계속 문제점 얘기를 하는데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일을 추진하면서 일간지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박장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보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넣자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놓은 것이고, 조금 전에 한 예로 플래카드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보면 대부분 통장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보면 공청회를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조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공청회할 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를 몇 군데 걸어야 된다.” 이렇게 까지 조례에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홍보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는 법이나 영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불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불법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근본적인 민원제기를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지 않아서, 본인들은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명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 분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서 보니까 공청회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규칙에는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은 규칙으로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하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었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3조의 2 중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로 하고 제27조 중 “정원의 총수는 2,476명”을 “정원의 총수는 2,490명”, 동조 제1호의 “2,448명”을 “2,462명”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중 “정원 61명”을 “정원 47명”으로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2,476”을 “총계 2,490”으로, “일반직 계 1,999”를 “일반직 계 2,010”으로 “5급 총계 126”을 “5급 총계 130”으로, “5급 구 28”을 “5급 구 32”로, “6급이하 계 1,851”을 “6급이하 계 1,858”로 “지도직 계 8”을 “지도직 계 9”로, “지도사 계 7”을 “지도사 계 8”로, “기능직 계 450”을 “기능직 계 452”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던 중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처럼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던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지 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업보장이라든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족시켜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추가된다면 오버 TO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바는 지금 공무원 정원에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하위직, 기능직을 축소하고 있는데 시민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한시정원, 기능이 폐지되는 것, 기능이 쇠퇴되는 것, 기능이 이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한 것이 네 가지이고, 기능이 새로 발생되는 화성박물관은 늘어나는 것이고 기능 이양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기능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본인의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TO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닙니다. 기능이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기능이 이양이 되어도 그 직원이 그리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할 때까지 보장을 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위직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위탁관리를 했을 때 거기 근로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음에 수원시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탁관리 업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시기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야에 위탁된 분야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요사이 청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없어지는 TO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한다면 위탁관리를 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노조에서도 와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무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도 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노조원이기 전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심도있는 논의는 시간외 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총무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