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덕남 의원 발언

2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4-20

정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여 남은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임기 동안 여기 계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4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제출된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금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안양시의 관문인 안양역 앞에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흉물스런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원스퀘어 빌딩이 도시미관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올해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내년 3월부터는 폐건물의 정상화에 공공개발의 영역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를 안양시와 경기도에 촉구·결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맹숙위원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말씀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정맹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도시건설위원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결의안이 어젯밤 거의 10시 다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시 다 돼서 올라온 계기가 뭔지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저도 어제 갑자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강득구 의원님께서 이것을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설명을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를 결의하는 것 자체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촉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결시킬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좀더 강제할 수 있는 사항, 아까 위원장님 제안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 3월부터 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군수가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지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명시를 하면서 이 촉구안을, 결의안을 처리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선언적 결의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기에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서 결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행정의 절차상에도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이 버젓이 이렇게 6명의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저녁 늦게 10시 넘어서 이 촉구결의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히 좀 불편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또 주셨지만, 저희도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저도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선언적인 내용들로만 들어있다 보니, 지금 이게 당장 이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을 하는 것보다 좀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다듬어서 촉구결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원스퀘어빌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결의안을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의장이 되신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밤늦은 시간에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밤 10시가 넘어서 전달이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도시건설을 뭘로 보고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좀 뻗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 오늘 당장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시급을 다툰다라면 아침 일찍 서둘러도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지금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희 위원 한 분 한 분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오게끔 뽑아 주셔서 저희가 시민들의 대변자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누가 되던 간에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행정에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내용 전달을 하는 것보다 미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안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촉구결의안이 올라와서 내용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에 이십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흉물스런 폐건물은 맞아요.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되기를 촉구는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또 모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의 설명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관계로, 이 원스퀘어 조속한 정상화 촉구결의안은 다음에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아니요, 이것을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는데 이것을 지금, 촉구결의안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 모르게 아침에, 어제 밤늦게 갑자기 회부되고 상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또 사무직원 계시고 또 집행기관에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실시하라’, ‘노력하라’, ‘혼선이 없도록 하라’, 뭐 지원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촉구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부간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결의안을, 결의문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에 갈 수도 있고, 오늘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발언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상의를, 논의를 좀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시간을 지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어찌됐건 안건 상정으로 할지 안 할지만 올리는 거니까, 안건 상정은 해 놓고 이따가 뭐 저것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안건 상정을 할지 안 할지,
경숙

김경숙위원장

안건에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정맹숙위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원이 다 이렇게 일동이 다 했는지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안건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결의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너무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몇십 년 방치됐던 건물인 것은 맞는데 이렇게 급하게 뭐 내용도 없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채명위원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담아서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촉구결의문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젯밤 10시 넘어서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 분들께도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제라도 사실은 6시 전에, 퇴근하기 전에라도 저희한테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참 지금 이 촉구안을 진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을 했다고 해서 ‘당장 해라’, ‘당장 해야 돼’, ‘안양시가 보다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과감하게 하지 않은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이런 것은 참 서둘러 달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게 흉물로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모든 위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 전수조사도, 앉은자리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온 촉구안이었습니다, 그게. 결의문이었고. 그런데 그런 식은 이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맞춰보고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어땠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촉구안 해 놓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약간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밤늦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우리 보고 통과시켜서 바로 위원들한테 하래.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것 어디서 이런 결의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그런데 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의문,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사실은 이것.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원으로서 좀더 걸맞은 결의문을 보완해서 채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 상정에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안건 상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5분 정회 시간을,
경숙

김경숙위원장

5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안건 상정 안 하시겠다고 물어보시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세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금 안건 상정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거수가 아니라 안건 상정을,

이채명위원

거수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거수가 아니라요 잠깐 5분 정도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결의안이 맞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또 설명이라든가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에 대한 숙지를 한 다음에,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금일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주소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당초에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용어정비에 따라 당초 도로명주소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당초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이라든지,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주소정보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6조에 타인의 토지·건물 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 또는 사용 시 토지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안 조례안은 시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도로명주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채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상정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작년에 5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법령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만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조례에 있었던 사항들이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서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을 했고,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대상,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10조와 11조는 지역건축물관리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를 하고 건축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비율 그리고 지원대상 그리고 옥상녹화 기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를 했고, 제7조에는 옥상녹화 유효면적에 따른 면적기준을 최소 규모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옥상녹화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경관법」제28조에서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경관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경관 조례에는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을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7층 이상의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완화를 해서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와 층수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문위원회하고 건축물경관위원회 그 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두 번의 심의를 받아야 됐던 것을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통합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및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부개정조례 1건, 제정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일부 조문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만안구 건축과로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및 건축물관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해체 신고대상 범위 완화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에서 정한 해체 신고대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함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정기점검의 대상,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안전진단의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제정 및 시행 이후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등 여건 변화 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안인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담 조직 확충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 대상 건축물 용도제한 및 옥상녹화 기준 등을 정비하여 옥상녹화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90퍼센트 이내 범위로 상향조정하고, 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20제곱미터인 민간건축물로 개정하며, 소규모 건물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의 옥상 유효면적 기준을 당초 3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옥상녹화 사업면적을 당초 옥상 유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며, 옥상녹화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선정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의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건축주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의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또는 7층 이상 건축물을 추가하고,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의 건축물 경관심의는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다른 심의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회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보면, 예전에 이 사업이 이게 언제 처음 시행 됐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니, 건건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건건마다요?

이채명위원

네, 지금 도로명주소.
준모

박준모위원

도로명주소? 이따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전에 유한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없습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봤고요. 지금 도로명위원회가 그러면 주소정보위원회로 또 이것도 바뀌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도로명위원회 위원 명단 및 최근 2년간 심의했던 현황 있죠? 그것을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제 사무실로 자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홍보방안은 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를 코로나 전에는 홍보물을 좀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LED 전광게시판이라든지 영상홍보물, 그 다음에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홍보 쪽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런 홍보방안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입법예고도 했지만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어떤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 이제 주소정보로 바뀌면서 또 하나 요즘은 글로벌시대라고 해 가지고 영문주소로도 많이 표기를 하잖아요. 영문주소로 변환은 어떻게 그것은 되고 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게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쪽에서는 하는 것에 저희는 맞춰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영문관계는 없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5월 1일 날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는 것을 저도 미리 알고 저희 안양시에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정리가 잘 돼서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8조를 보게 되면 ‘건축물 해체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해체할 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분이, 신고와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갑자기 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호계2동의 금호아파트 옹벽이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해체신고서를 먼저 접수를 해야만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 법이 사실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과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의 조례안으로 이를 담았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지금 건축물의 해체에 대한 사항이 지금 건축물이 철거나 해체되면서 안전사고가 조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해체 신고를 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높이가 12미터미만, 3개층 이하 건축물이라든지 또 건축신고대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써 해체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건축물 해체를 하도록. 그리고 건축물 허가를 받는 것들은 또 감리자를 지정해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보니까 현장에서의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감리가 없었는데 지금 감리 같은 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구조검토라든가 이런 것 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법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사실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 분명히 마찰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지금 호계2동에 금호아파트가 옹벽이 지금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실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또 드립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그전에 「건축법」에 있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든지 해체,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관리법」으로 「건축법」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 해체라든지 신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정기점검을 하거나 건축물 해체에 대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을 조례를 정하도록, 신고부분이라든가 해체부분이라든가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관리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도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법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현장에서 분명히 마찰이, 지금 모르시네요, 보니까. 구청에는 지금 그런 마찰이 벌써 이렇게 와 있어요. 저한테도 동안구청에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직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런 마찰이 아직은 많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향후에라도 사실은 이런 마찰이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는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분명히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4조 보면 정기점검의 대상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관조례, 우리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좀더 확대를 시켰잖아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또는 7층 이상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경관 심의대상 규모를 정해 놨어요. 지금 보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경관조례에서 심의대상을 이렇게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로 정해 놓은 것은 심의를, 저희가 옛날에 미관지구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용어가 없어지고 시가화 경관지구로 돼 있는데 그 시가화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이 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뭐 1층, 2층 이런 것들을 다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제가 좀 심하다 그랬고,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 심의대상을 완화를 해서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미관지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7층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의 행정편의라든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그 심의대상을 완화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점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이 4조 이것은 정기점검을 저희가 전에는 「건축법」에서, 건축법령 시행령에서 10년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기점검 대상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점검기간이 공공지정제로 이렇게 시행이 앞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분명히 마찰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 잘 해소해서 안전하게 건축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이채선 과장님 만나봬서 반갑고요.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보면 제11조에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이 나와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다 평가사협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그 협회에 혹시라도 가입이 안 된 그런 감정평가법인은 여기서 제외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빈 건축물,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빈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공공이용이라든지 그런 것 사용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이 돼서 그것을 감정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맹숙위원

원래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 왔고,

정맹숙위원

안양시에서는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리고 뭐 협회에 등록을 안 한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협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들은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의 논리도 성립이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은 고민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50만이 넘어가는 안양시에서 그냥 협회에다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으면, 그러면 나머지 혹시라도 그 감정평가법인 외 법인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이런 데는 더 힘들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뭐 감정평가법인이 안양시에 10개가, 아니면 50개가, 100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맹숙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 보셔요. 어차피 이것 평가법인을 선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감정평가사 협회뿐만 아니라 건축사 협회라든지, 이런 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협조사항, 또 안전사항 이런 것을 할 때 일단 협회한테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의뢰만 무조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잘, 그 과정들이 잘 되고 있는가도 조금 잘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핵심이 뭐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그 생애주기 동안에 건축물을 유지관리라든지 그 점검이라든지 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해체될 때까지의 건축물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만안구 건축과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만안구 건축과의 의견은 좀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 규모와 안전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전적인 용어로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마시고 일선행정을 하면서의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허가는, 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저희가 건축물로 따졌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증축이라든지, 또 수선, 대수선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축, 제가 정확하게 면적까지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소규모 그런 정도는 신고로 처리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건축물은 허가대상이고,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85평방미터 이하의 증축이나 수선은 신고대상이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국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만안구 건축과에서, 이제 해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청의 업무가 아니라 구청의 업무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선, 민원인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선행정을 함에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결론은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의 취지가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대상이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시 건축과의 의견 맞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에서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 말씀만 하세요, 시 입장만.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의해서 증축되거나 수선된 건축물까지 해체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신고…….

음경택위원

건축행위를 할 때 신고대상인 건물도 해체할 때 신고로 갈음하지 않고 허가를 맡아야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닙니다. 신고대상은 다,

음경택위원

신고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신고, 해체신고로,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해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허가권자, 감리권자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과 시행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갖고도 지금 시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해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현재 건축 조례에 있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 조례 25조 사항이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조례로 넘어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시나 이런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이 지금 해체라든지 이런 신고라든지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건축물관리법」을 작년에 제정이 돼서 이것에 의해서 해체신고라든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안 되면 좀 시기적으로 좀 그 법령이 제정사항이 이렇게,

음경택위원

자,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인데,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모든 법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이것을,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 시간 없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일선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건축직 직원들의 의견과 안양시 시청 건축과직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있냐?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어떤 차이가?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만안구 건축과에서 아까 이러한 의견을 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등등으로 인한 어려움,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좀 간소화 하자, 굳이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시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같은 생각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데 만안구청에서 이렇게 의견제출한 사항은요 의견내용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에는 허가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신고로 해 주자, 그리고 공작물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신고로 해 주자. 그리고 또 3호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좀 해 주자, 이런 부분인데 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지금 해체에 대한 안전이 좀 많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허가대상은 신고로써 할 수는 없고, 법 취지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신고로 지금 법령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 건축과의 의견 제출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건축법」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이제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연관 법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공작물 설치 시,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시 건축신고로 처리되는 사항을 굳이 해체할 때 허가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 아니에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공작물이 3층 철골주차장, 그런 부분도 공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델하우스라든지 철골주차장 이상의 큰 공작물도, 공작물 같은 경우에 해체할 경우에 조금 구조적으로 위험성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도 지금 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이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은 신고로써 하기는 안전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건축과의 의견은 이채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또 일선구청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의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좀 상충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상위법까지도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서가 여기 제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중복되는 발언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할 때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부서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게 뭐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안양시 건축물 행정이, 「건축물관리법」에 적용받는 건축물들이 뭐 큰일이 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과 시행령만으로도 해체공사 관련된 그 조항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83조 「건축법」 공작물 설치 시 건축신고로 처리된 사항인데 굳이 해체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도 폭넓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조금 자문을 구해서 이 조례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해체신고가 들어오면 건물 해체됐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또 멸실신고 등등 해야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내용은 다른 조례에 있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건축법령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법령 관련 조례면 건축조례에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멸실에 대한, 해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그런 내용도 「건축법」이 아니라 이 조례로 좀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관련부서 협의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결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건축물의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로 하고 그 이상의 건은 허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보충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건축사 협회하고도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타 시군들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저희도 그 법령 개정에 맞춰서 같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같은 법령으로 해체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신고를 받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조금 시급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크게. 그것보다는 법 개정, 제정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허가대상, 신고대상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나열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으로도 가능한 것들을 굳이 허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제가 이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대상으로 이 조례를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 조례 해 놓은 것은 다 신고대상 조례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왜 다른 말씀 하세요? 그 만안구 건축과 직원들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반영하시라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뭐 가결되고 부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만안구청 허가과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에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을 같이 우리 위원들과 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 사업이 작년부터 결과가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산이 작년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억. 그런데 지원된 것은 한 군데도 없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추진을 해 보니까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문의는 좀 있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규정에 안 맞으니까, 조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원을 못 해 주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상녹화가 옥상의 구조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쉽게, 신청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 옥상녹화 조례의 취지가 어떤 도시의 열섬현상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녹지공간 확보 이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19년에 제정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런 구조라든지 또 안전, 방수 문제가 있어서. 또 금액이 작년에 50퍼센트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옥상에 녹화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는 불용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대상을, 대상 녹화기준 면적을 조금 최소화해서 30제곱미터, 한 9평 정도까지도 가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작년에 50퍼센트까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9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한 공공부분이, 공공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병원, 또 어린이집, 이런 공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왔었다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는 한 6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건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도 병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교회 이런 데서 신청이 지금, 상업시설하고 신청이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한 번에 많이 기준이 완화가 돼요. 그전에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자부담금은 한 10퍼센트 정도 하고 9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기준, 지원기준도 2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건축물로 한다. 그럼 거의 웬만한 건축물은 다 지원은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인 주택, 개인주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공공주택은 가능한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제외대상?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군데가 벌써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교회랑 어린이집이랑 병원.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어린이집, 병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사실 저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안 심의 때 약간의 논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듯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도 그 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후위기에 어떤 사업들을 굉장히 확장을 시키면서 우리 안양시에도 옥상녹화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를 완화를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확대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지금 안양시,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를 가보면 옥상에 녹화를 해서 또 건축미관도 향상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물론 신청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녹화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도시의 열섬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개인적인 민간건축물에서도, 지금 물론 조경에서 옥상녹화 조경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도 옥상녹화를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억이 불용처리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의 있게 논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후위기라던가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분의 50 이내를 100분의 90 이내로 약간 상향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건축주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시의적절히 잘했다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오늘 이채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데요. 조례가 2개나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건데. 옥상녹화를 지금 많이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섬현상도 완화시키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옥상녹화 사업을 하다보면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상당히 많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게 하중이 건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이 그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넘쳐나고 그러면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살피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것은 신청자가 됐을 때, 신청이 됐을 때 구조안전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하고 그 위에 그 녹화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 규제를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흙을 어느 정도, 흙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을 어느 정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없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 기준들은 다 있어요.

정맹숙위원

다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녹화사업도 좋지만 안전도 많이 생각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고민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금액제한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3천만원이요? 여기 신축에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신축하는 건물에도?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신축에도 해당이 되고요. 법정조경 외에 더 추가로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가능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금 보면 이 자재, 흙도요 가벼운 흙이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경량토라고 해 가지고요,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런 것들로 하면 하중, 무게는 아마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뭐 의무는 아니겠지만 권장하는 그런, 시에서도 허가를 할 때 권장사업으로써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게 90퍼센트 됐으니까 이것은 100퍼센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원사업은.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꼭 질의라기보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조치부분이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많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에 대비한, 어떤 기후변화라는 게 열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녹화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옥상에다 하게 되면, 물론 그 심의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면 흙이 얕단 말이에요. 얕으면 나무가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불 때나 이럴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건물을 올려다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조경에 대한 미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지를 못 해요, 거기 직접 올라가기 전에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 옥상이니까. 그런데 가끔은 올려다 볼 때 이 나무들이 연수에 따라서 자라다 보니까 염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디에 태풍이 불거나 하면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류, 나무들에 대한 종류, 키가 크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다 고려되어 있는 어떤 조치 같은 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옥상조경을 할 때 구조적으로, 일단 옥상조경을 하기 위한 구조하중도 검토를 해서 옥상조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심이 있기 때문에, 교목을 심게 되거나 관목을 심게 될 경우에 토심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 같은 경우에도 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량토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키가 큰 나무가 교목이라 그러고요, 작은 연산홍 같은 것, 철쭉 같은 게 관목이라 그러는데, 옥상 같은 데 구조적으로 하중이 좀 덜 받도록 관목이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 그런 것을 심고. 교목이 토심이 확보가 되는 사항들은 또 거기에 맞게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물론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신축 건축물들은 옥상조경을 할 때는 미리 난간을 높이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에서만 이렇게 올라와서 즐기고 안에서 있는 조경을 보면서 감상하면 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건물에 있어서는 옥상 난관 쪽에 펜스가 높이제한을 좀 둬서 안전을 고려해 주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죠, 올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1억, 이렇게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였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1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불용시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1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요가 없다 보니 자꾸 어떤 규정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요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문의 오고 그런 부분은 꽤 있었습니다만 일단 옥상녹화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구조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음경택위원

저기 그 말씀은 아까 다 하셨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리고 또 방수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이 안 되고, 또 금액이 많아서 신청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뭐 제가 과장님보다는 건축 쪽에, 건물관리 쪽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수요자의 입장하고 공무원의 입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2019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벌써 몇 번째 개정이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개정은 첫 번째입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렇게 완화되는 이유는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다. 이것은 건축주들께서 망설이는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 시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댈 것이고. 방수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건축물의 수명이라든가 기능과 관련해서는 무척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면적을 축소시키고 금액을 상향시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겠냐? 이런 쪽에 사실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이것 지금 정부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뭐, 그러니까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정책방향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별로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 지금 신청했고요 이달 말까지 한 여섯 군데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여섯 군데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다 돼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지금 네 군데 신청한 예산이 지금 1억 3천 정도 나옵니다.

음경택위원

1억 3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 예산 1억 세운다면서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서 10퍼센트 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네 군데 정도,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90퍼센트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가 1억이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다섯 곳이 될 수도 있고 여섯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은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음경택위원

자, 어느. 좀 단답식으로 합시다, 단답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 가니까. 그 건물의 용도가 뭐예요? 접수 지금 타진되는 데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지금 병원하고요 교회, 어린이집, 그리고 또 일반 근생 건물이 신청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평균 공사비 지원 요청 금액이 얼마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평균 금액은 지금 한 3, 4천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3, 4천, 평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3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4개 정도, 4개 신청돼 있으니까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 지금 뭐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 자꾸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드리려그러다 안 했는데 결국은 조례가 발의된 지가 2019년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11월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도 계시고 유한호 과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조례 심사 할 때, 제안설명 할 때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니까 이렇게 또 금방 바꾸잖아요.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 뭐 하러 심의를 해요? 제 얘기가 잘못 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음경택위원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뭐 조례를 좀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맨날 원안가결, 원안가결 그놈의 원안가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게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집행부는 당연히 그것을 바라겠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그 원안가결이라는 말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 조례가 잘 심의됐으면 좋겠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1년 남짓해서 또 바꾸는 거야. 아까 뭐죠?
덕남

정덕남위원

두 개 다 써.

음경택위원

건축물관리 조례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보면, 이것 분명히 또 조만간 개정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적극적인, 또 광범위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도?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있잖아요? 신청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뭐 이렇게 해서 신청지원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4개의, 그리고 이번 달 말이요? 이번 달 말까지 6개 정도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1억 예산 가지고는 진짜 지원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90퍼센트를 해도. 그렇죠? 그럼 몇 개만 딱 될 텐데. 이게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 평가표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저희 이 조례안에 우선순위 제9조에, 9조2항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복지문화시설을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1순위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이런 1번, 2번 순위가 있고 평가기준도,
준모

박준모위원

상세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금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따로 또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심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기준표가. 왜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배점표가 있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표, 기준표가 있냐는 거죠, 별도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별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어린이집들도 뭐 신청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지금 이제 저희 이 조례에 별지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기준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심사할 때. 저희가 이것은 조례안, 전체적인 조례안만 정해 놓은 것이고,

정맹숙위원

시행세칙을 마련해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때 그런 것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현재 네 군데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기존에도 수요조사 작년에 안 했었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없었고 올해 이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이분들이 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기준으로,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먼저 수요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이 조례도 같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조사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10퍼센트로 줄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청들을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 의향이신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때문에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들어오는 것 현황, 저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과장님 논리가 좀 안 맞아요. 물론 조례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공고하고 홍보도 했겠지만, 이것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물론 작년도에도 있었고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0퍼센트면.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선정대상을 확실히 더 만들어서 여기에 혼선이 없도록 사업범위 안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번이 4월인데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네 군데가 들어왔으면 조금 반응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정맹숙위원

90퍼센트까지 해 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선정대상을 더 확실히 해서 조례 시행세칙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질의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저기,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안」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 반대하지 않는다 했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2월에? 우리 안양시에 이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건물이 원스퀘어 말고 또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돼서 좀 안양시만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시미관 해친다, 흉물이다, 하나밖에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법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관련사항을 우리 시에 자치법규로 좀 강제할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럴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이게 조례로 어떤 규제를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입법에 위임이 안 되면 법체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건축주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니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냐 하면, 경관조례 일부개정. 우리 시의 경관지구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경관지구와 관련된 심의, 현황 및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그것 다 주셔요, 우리 위원회에.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