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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6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04-20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대리 역할을 훌륭히 이행해 주신 윤경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숙 위원님의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안양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경청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엄정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자세를 충실히 지켜나감으로써 안양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부위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은 후 단독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의 추천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강기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강기남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강기남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기남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8대 안양시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기남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역할은 물론 주요시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 45분에 위원님들하고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때, 제가 인사는 드렸지만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또 계시니까 다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8대 안양시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과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위원장님으로 위원장직무대리를 역할을 훌륭히 해주신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와, 또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고견을 항시 경청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엄정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자세를 충실히 지켜나감으로써 안양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침투를 막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안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건을 합하여 총 6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강기남․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안양시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이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안양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를 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고, 의사자를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정덕남․강기남․임영란․박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 속에 학교폭력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과도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피해학생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4월 2일 안양시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융배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부개정 이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따라 안양시 공설장사시설로 명문화하고 장사시설 관련 용어 정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으로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와 3조는 안양시 장사시설 현황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은 별도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규정 삭제하고 공설묘지 사용 자격 중 시 거주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등 공설장사시설 관리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사용자 범위에 대한 불일치 의견이 있어 시민들이 장사시설 이용 시 이용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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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먹거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로는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감사 선임 및 임원의 직무 명기, 협의회장 지자체의 사무국 지위 부여, 안 제5조에 임원의 임기 보완, 안 11조에 실무협의회 세부조항 정비, 안 제12조에 경비 납부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신설, 안 제13조에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조항 신설 등 협의회 규약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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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여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의 이유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위기가정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안양시에서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추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대한 통보를 안양시장의 책무로 추가하여 시 차원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상자를 추모할 수 있는 동상 및 비석 등 기념사업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어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 속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협력 기관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해지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피해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두되어 조례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공설장사시설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명문화하고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안양시 장사시설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안양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에 편리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이 금년 7월 1일 완료 예정됨에 따라 그간 안양시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안양시민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상 공설묘지 관리․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사시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먹거리 종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성 있는 시 산하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성이 검증된 내부 산하기관에 위탁하므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목적인 안양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변경 동의안은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임원의 임기, 실무협의회, 경비 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규약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여 협의회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씩 질의하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일문일답인데. 한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고 정리한다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의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하나 하고 넘어가야지 빨리빨리 끝내.

강기남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되죠.
필여

김필여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간 질질 끌고,

강기남위원

별로 없으니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견을 받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 조례당 설명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6개 다 질의하는 것이 좋을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하나. 질의 없으면 넘어가면 되니까. 하나하나씩.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갈려요.
필여

김필여위원

제 의견은 질의가 없는 조례도 있으니까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넘어갔다 다시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의견 제안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발언권 받고 얘기해 주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 박정옥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갈 만하면 또 조례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건수별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문일답은 서로가 하다가 담당부서에서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건수별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찬성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다가 또 생각이 안 날 경우에 다시 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6개를 일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심의는 하나 할 때마다 설명을 주고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2항으로 가겠습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나 보네요. 질의가 거의 없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검토를 했어요, 지난번에, 조례 연구모임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질의할 것만 하면 되지. 그것 하나하나 물을 필요 없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발언권 가지고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지나가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조문재 과장님한테 할까요, 정완기 의원님한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정완기위원

아무 데나.
병일

최병일위원장

별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3조에 보면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원교육청 포함 경찰서장입니까?

정완기위원

예, 포함입니다. 다 포함.
병일

최병일위원장

포함인 거죠?

정완기위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어디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신․구 대조표 보시면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구 대조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서로 협력”, “관할”. 거기 보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정완기위원

거기 현행 보면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추가로 붙인 게, 관할 경찰서장까지 상호 협력해야 된다고 추가로 조문을 넣은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개정안에는 “관할” 이하에 ‘교육지원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그것 추가된 거예요, “관할 경찰서장”.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한 거죠?

정완기위원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줄 쳐 있는 부분 추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5페이지 보면,
병일

최병일위원장

5페이지예요?

정완기위원

예. 5페이지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융배 과장님은 처음 이제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받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기존 조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부개정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표를 주셨는데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히 요금으로 받을 때는 조례 안에 이것을 넣잖아요. 그렇죠? 별표로. 이번에는 여기 아직은 안 넣으신 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례에 따른다.’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조례안 3조에 보면 여기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게 같이 링크돼서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관련된 조례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비용을 알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한 그 사용료가 이 조례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조례만 통해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전 박주준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 ‘공설’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설이란, 어차피 장사시설은 공설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공설이란 의미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설이라는 것이 예전에, ‘공설묘지’ 하면 공설묘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례로 성남시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주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남궁규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공설묘지 이런 개념보다는 딴 데서 많이 쓰는 ‘하늘공원’이라든지 ‘추모공원’ 내지 ‘추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름을 우리가 네이밍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차피 그런 의미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전의 그런, 뭐랄까, 이미 선입견이 각인된 이미지 쓰지 말고 우리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과가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쨌든 이 공설장사시설, ‘공설’ 자를 빼고 ‘장사시설’만 해도, 우리 어차피 조례명에도 ‘안양시 공설장사시설’이 아니라 ‘안양시 장사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문 내에도 그 ‘공설’이란 의미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2장에도 보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이것도 무의미한 표기 같고요. 또 “공설묘지”. 공설묘지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추모공원’이라고 결정했다면 ‘추모공원 사용’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 순화된 용어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전의 전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산에 공설묘지가 있고 또 청계에 묘지가 있거든요. 이게 아직, ‘공원’ 자를 붙이면 좋은데 다른 명칭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연장지라든가 매장 위주로 많이 설치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향후에 명칭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함백산추모공원’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보면 안치기간이 우리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냥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3장에 나와 있는데, 제3장 19조 “분묘의 설치기간”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함백산추모공원에는, 여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봉안시설, 자연장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안치기간이 몇 조에 있냐 하면 19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기간”이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분묘잖아요, 분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분묘잖아요, 분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분묘뿐만이 아니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는 그렇게, 법에도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이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의 상위법이.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기간이 정해졌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안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30년이고요. 연장 또 30년 가능한데 조례로 또 이렇게 저기 정할 수 있어서 10년으로 저희가, 이렇게 돼 있고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례에도 그 안치기간이 30년으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30년이 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30년 돼서, 여기 같은 경우 우리는 30년으로 하되 그다음에 분묘 같은 경우는 연장기간 10년으로 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안치기간을 15년으로 해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15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봉안시설이든 자연장지든 이용하는 시설에 의해 가지고도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개장유골은 안치기간이 10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치기간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보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보면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화장․봉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특히 무연고 시신에 관해서는 안치기간이 일반 그런 안치기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무연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난 후에, 그것은 재연장이 아니고 ‘상골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조례를 우리 안양에도 좀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고쳐져 있네요, 추모공원은. 그런데 저희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 30년으로 하되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15년으로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우리 조례에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조례를 보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조례에 담아서 확실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 찾아보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아까 화성시나 성남시나 15년은 봉안시설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여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장사법에 나와 있는, 그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묘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 차이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분묘는 우리 청계공설묘지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안산 같은 경우는 만장이 됐으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런데 좀더 이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이게 분묘기간이 돼 있는 거라 저희가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 분묘기간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분묘는 여기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유골안치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어보니까 그것을 다시 번복하시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재로서 안치기간이라든지 거기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이왕 전부개정하는 마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3조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화성 함백산에 대한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은 그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저기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우리가 ‘함백산추모공원’을 들어가서 또 찾아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돼서 연결될 수 있게끔 화성 함백산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6개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시군에서 링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거기에 개장유골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개장유골이라든지 무연고자 안치기간에 관한 것도 거기 나와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 얼마나 돼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15년.
필여

김필여위원

개정유골이라든지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별도 없이 다 똑같이 통칭해서 15년이라고 돼 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15년이고 ‘15년 범위 내에서 15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연장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파묘를 해서 아까 얘기한 유택동산에 뿌려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일단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공설’이란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묘지의 이름을 네이밍을 잘 해서 앞으로는 우리 안양도 좀 시대적으로 맞도록 그런 용어를 쓰도록 먼저 그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계공설묘지가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2월에 해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 1월이면 끝나는데 그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명칭이라든가, ‘청계공원묘지’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먼저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한 의사상자로 예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최근에는 2014년에 만안구 박석교에서 안양 대보름축제 할 때 그때 달집태우기 행사 할 때 화상 입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경미한 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이호건위원

그럼 2014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 다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의사자가 다섯 분이 계시고요, 의상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014년 그 이후로는,

이호건위원

그 건수하고 유형별 통계, 그리고 안양시에서 이분한테 보상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사상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이호건위원

아니, 안양시만 제가 물었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한테는,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 통계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한 실적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정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조문재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요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으로 지금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협력”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협력”과 “협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문구상 ‘협력’이라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협의’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그냥 협의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의 대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관할 경찰서장” 부분에 문구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협력”이라는 부분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간다는 뜻이고 ‘협의’라는 뜻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로 그것을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이 좀더 실현 가능성이 더 큰 문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협력’이라 하면 오히려 ‘협의’보다는 조금 더 약한 부분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호건위원

그런가요? 그 해석 차이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협의’가 더 포괄적이고,

이호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맞다 그러면 뭐, 저는 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은요, 안양시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서 봉안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장을 해서 이게 왔을 때 지금의 똑같은 이용시설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올 수가 있는 겁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타 지역에서 다른 분은 안 되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안양시민이었었는데 여기서 돌아가셨어. 산소를 저쪽 안성이든 다른 고장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함백산으로 모셔왔을 때 안양시민과 똑같은 대접이 되는 거냐 이것 묻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안 됩니다. 연속해서 6개월 동안 저희 안양시에 거주를, 사망하시기 전에 6개월 여기에 거주를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대상이, 예.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에서 10년을 거주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돌아가셔서 분묘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함백산으로 다시 옮겨온다 했을 때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기준에 맞출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보면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안양시에 거주를,
필여

김필여위원

가능하지. 가족이니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아, 개장유골은 모실 수 없다고 저기에 돼 있습니다.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먼 데 저기 다른 데로 모셨기 때문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모실 수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모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실 수도 없다는 겁니까?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딴 데 개장유골 한 것까지 저희 다 모시다 보면 이게 6개시가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게 넉넉한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안양시에 6개월 동안 연속해서 거주를 했을 때 그게 저희가 화성 함백산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결론적으로 해서 이미 사망한 부분에 대한 유골은 다시 모실 수 없다는 거죠? 관외 지역이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다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는 올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딴 데 모셨다가 지금 여기 6개월 이상 남편이 거주를 하다가 합장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런 경우군요. 부부인데 남편이 미리 사망을 하셔서 외지에 있어요. 그런데 부인은 안양에서 살고 있는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합장을 받았을 때 그게 되느냐 이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안산공설묘지나 청계공설묘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남편분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여기 합장을 할 경우 그것은 가능한데 화성 함백산은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5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지금 부서가 어디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그렇죠? 교육청소년과.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를 제가 보고 있어요.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8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정안에 제4조가 “복수의 부회장” 이렇게 돼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복수의 부회장”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두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현행은 “부회장”이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복수의 부회장”으로 됐으면, 제3항을 좀 봐주시죠. 3항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그다음에 “부회장” 이것은 또 그냥 두었단 말이죠. 이것도 ‘복수의 부회장’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현행 조항을 새롭게, 옆에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형태로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회 회장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 201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발족을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있어요. 있는 것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시는 2019년 1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입 지자체도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3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장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정하는 내용을, 그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8조 보시면요, 과장님, 제4조 개정된 것이 개정안에 “부회장”을 “복수의 부회장”이라고 개정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 말씀을 안 하시고 딴 것을 하셔서. 그랬는데 밑에 3항 보세요, 4조의 3항. 4조의 3항은 그냥 “부회장”이라고 두었단 말이죠. “복수의 부회장”이라고 개정안에 4조1항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4조3항은 왜 “부회장” 그냥 두었냐고 이런 질의였어요. 현행과 개정안을 왔다 갔다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 “부회장” 1명 같지 않아요, 그 3항에? 현행은 그대로 두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른쪽 개정안에 제4조3항 “사무총장 및 감사를” 이것만 바꿨잖아요, “사무총장”을. 거기다 “감사” 하나만 넣었죠. 그런데 1항은 “복수의 부회장”하고 “감사 1명” 딱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죠, “1명”. 4조 1항과 4조3항이 법률적으로 지금 맥락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개정하려면 정확하게, 4조1항에도 숫자를 “감사 1명”이라 그랬죠? “복수의 부회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항도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개정해야 옳은 것 아닌가 하고요. 이해 가셨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기 1항에서는 “복수의 부회장과”인데 임원을 두는 그 인원수를 나타낸 거고 3항에서는, 부회장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했을 때
경숙

윤경숙위원

부회장이 2명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2명이든 그것은 1명 이상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복수의 부회장’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3항에서는 “감사”만 그냥 넣는 거고 그다음 4항에서는 그중에서 복수 중에서 “수석부회장”,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4항은 제가 언급 안 했어요. 과장님, 제4조1항과 3항만 보셔요. 예? 1항과 3항.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 1항에 “임원”, “복수의”, 개정된 것 보세요. 현행에서 개정된 게, 자, 빨간 줄을 치시면 개정안이 왼쪽 “부회장”을 “복수의 부회장”이라고 개정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 “사무총장” 옆에다 “1명”을 넣고 “감사 1명”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 3항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 3항은 그대로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모임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 그러면 1항에서 “복수의 부회장”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복수의 부회장”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무총장 및 감사”를 이것만 개정됐잖아요, 현행에 3항에, 개정안에요. 왜 4조의 1항은 “복수의 부회장”, “감사”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3항에서는 왜 “감사”만 넣었냐는 말이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4조1항에서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복수의 부회장을 임원으로서 선출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3항에서는 ‘복수의 부회장님’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좀더 명확할 터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명확한 게 아니라 개정을 지금 하는데 1항과 3항이 언밸런스잖아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4조1항에서 “복수의 부회장”을 아예 명시를 했기 때문에 3항에서의 선임 규정에서는 용어를 ‘복수의 부회장’으로 표기를 안 해도 이미 4조1항에서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큰 문제가 왜 없어요. 법률용어는 정확해야 되는데요. “부회장” 그러면 이게 몇 명인지를 3항에서 모르는데 1항과 3항이 맥락이 안 맞는 거죠. 우리 일상용어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법률용어는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은 임원에 관련한 그 임원 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3항에는 임원 수가 아닌 그 직위를 나타내는 종류, 그러니까 임원의 종류로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이따 정회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안 건드리려면 개정안이 ‘복수의 부회장’이 안 되려면 하는데 되려면 1항과 3항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11조 보세요. “회장은 협의회의” 그래 놓고 현행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라고 그랬어요, 현행은 11조에. 그런데 여기는 개정은 “사전 검토”를 빼버리고 그냥 “검토”라고 했어요. “실무사항을 검토”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럼 뭐가 빠졌나 봤더니 “사전 검토”를 “검토”라고 바꾸었단 말이죠. 그런데 쭉 내려가니까 3항 보세요, 제11조3항. 여기에는 또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라고 돼 있어요. 왜 맥락이 안 맞게 이렇게, 여기는 그럼 왜, 11조1항 현행이 낫지 왜 “사전 검토”를 “검토”라고 바꿔놓고 3항에 대해서는 또 “사전 검토”라고 넣어놨어요? 이것도 맥락에 안 맞아요.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둘 다. 11조1항과 3항이에요.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맥락이 안 맞네.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 어떻게……. 이게 지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이 안 되실까요? 이 “사전 검토”를 그냥 둬야지 왜 “검토”라고 이렇게 바꾸나요? 현행이 더 낫죠, 그것 11조1항. 11조3항에 가보세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조1항은 그냥 두었어야죠, “회장은” 하고 주어만 넣는 것으로. 주어가 빠져서 사실은 현행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바꾸되 “회장은”이라는 주어만 넣어야지 왜 “사전 검토”를 “검토”라고 해놓고, 여기 또 3항에서는 “사전 검토”라고 넣고, 이게 틀리거든요, ‘사전 검토’와 그냥 ‘검토’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협의회장 그 지자체하고 다시 정확하게 한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맥락에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쪽 보세요, 제13조. 이것은 보고하는데 개정하는 게요 사무국에서 하는 일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3조3항도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조2항과 3항이. 그런데 15조 보세요. 15조의 “보고한다.”는 앞에 언제 보고하는지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요? ‘실무협의회를’, ‘결정하고 협의회에 그냥 보고한다’. 그런데 왜 개정을 할 때 13조2항과 3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라고 보고하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이 “운영세칙”은 보고하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됐냐 하는 것 답변해 보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진하게 친 것, 10쪽 보시면 돼요. 13조2항과 3항은 개정하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제15조는 그냥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예요.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고하고’, ‘보고하고’,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기 15조 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줄 친 것은 전체적으로 그 개정사항을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보고하는 건데 다, 협의회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협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쪽으로 그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그대로 읽으시면 제가 무슨, 제가 궁금한 것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내용은 알죠. 제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13조에서 회계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첫 번째 총회에서 하도록 반드시 기간을 명시한 거고요. 이것은 결산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15조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신설된 것 “감사”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15조에 대한 운영세칙에 관한 그 보고사항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협의회에 관한 운영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딱히 정하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부적절하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고 그러면 수시로 협의회에 대해?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것은 수시로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 ‘총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도. 어디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 종료 이런 것을 딱 따지고 13조와 15조 맥락이 ‘보고한다’, ‘보고한다’, ‘보고한다’ 그러면 ‘협의회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하고 제가 알아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협의회에 보고하는 것,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횟수를 정하기는 적절하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복수의 부회장”과 여기의 “사전 검토”는 앞뒤 맥락에 맞게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규약안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다시 좀,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63개 지자체 규약을 동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규약 내용상 시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회장 시에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문맥을 정정하는 것으로, 조금 그런 불합리한 문맥이 있다면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는 아니고요, 잠깐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시만요.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얘기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특히 네이밍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계공설묘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산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분묘로 공원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산공설묘지는 좀 그렇고 공설인지 사설인지 이것을 경기도 시도지사 그럴 때는 이 ‘공설’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게끔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계’는 저희가 명칭 ‘공원’으로, 정식으로 용역에서 명칭 공모도 그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받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새로운 단어들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회의 중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발언권을 받아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4항에 대해서 이의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