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1일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합하여 총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정옥‧임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저해 및 도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공해요소인 악취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악취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으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를 거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정완기‧박정옥‧임영란‧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019년 8월 20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아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중히 논의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분할납부 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택지개발사업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직종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납부 시 분할납부 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한을 준공 전까지 확대하여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3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11조를 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주로 기금조성 재원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의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상향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는 거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상향하는 이유가?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기존 안양에 있는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기존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이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향후에 또 소각장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되면, 개발사업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쓰레기처리시설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퍼센트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환원돼서 좀 영향을 받는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비율을 높인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지금 여기 보면 새로 설치할 때 생길 폐기물에 대해서 미리 그 규모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받는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미리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설치가 된 다음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 납부를 했을, 그것은 준공 전까지의 기한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돈으로 변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감도 있고 좀 반대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은 발전소주변지역 그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생길 것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이 기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성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답변은 현재는 필요 없고 향후에 필요하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미리 조례는 제정해서 그 비율은 높여 놓고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그 비율만큼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 수수료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