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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262회 제1총무개발위원회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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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염상훈 의원, 문병근 의원과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과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대하여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의 지원근거 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제공, 주민자치 위원의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의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한기 의원, 문병근 의원, 염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펴 나가는데 의식 함양과 지식의 취득 등을 위한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 각종 활동에 편의제공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자치의식 향상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24조의 편의제공 내용 일부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요하는 의견을 준 바 있어, 조례안 심사 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9쪽에 보면 감면대상자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경로연금 지급대상자”라는 문구가 삭제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한기

민한기의원

다시 한번,

백정선위원

자료 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개정에서는 삭제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자치과장님이,
한기

민한기의원

죄송합니다만 자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한기

민한기의원

죄송합니다.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범위 및 감면비율에 보시면 저소득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삭제, 지금현재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그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모든 것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노인복지법에 이 조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통합이 되면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가나 버스나 대중교통도 다 경로우대를 해 주는데 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해 준다고 하면 너무 국한적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갑자기 돈을 100% 다 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안 되지요!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상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 주어야겠지만 나이 드신 분, 경로우대를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이 내용이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소득인, 나이가 드신 연금을 받는 대상만 50% 감면을 지금까지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다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 유권해석에 따라서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65세 이상, 경로우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경로우대라고 하기에는 아닌데,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70세 이렇게 되면 수당을 받,
규환

명규환위원

9쪽을 보시면 현행법에 보십시오. 현행법에 보면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경로연금지급대상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법 자체가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 통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삭제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백정선 위원님 이해가 가요?

백정선위원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에 65세, 그동안 우리가 경로우대를 해 드리던 노인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급자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정하는 수급자, 명단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자들, 차상위 계층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열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보다 폭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정선위원

옛날에는 저소득 연금대상자들에 한해서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할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백정선위원

저소득이라는 것 빼고 65세 이상 노인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혹시 주민자치센터 측에서 이해를 못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세부규정은 동 자체 내에서 세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해 주면 거기에서 어떠한 비율이나,

백정선위원

세칙으로 정하는데 이 문구를 보고, “아, 경로우대 빠졌네!” “저소득 노인들 해 주는 것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내에서 경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경로우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분명해야 지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없어지고, 이 법이 없어지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경로연금,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서 연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 이렇게 되었잖아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경로우대, 일반인도 경로우대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일반인도. 그것을 65세든, 70세든,

염상훈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노인복지법이 없어지고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 이상 전체가 통합이 되어서 65세가 무조건 다 타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염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염상훈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민한기 의원님께서 제24조 편의제공에 대한 안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염상훈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 때 주민자치센터에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감면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면대상으로 경로는 우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안건으로 받아들이셔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타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에 보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 운영세칙에 포함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염상훈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노인복지법이 없어진 것,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저소득연금지급대상자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우대를, 그러니까 지금 민한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 편의제공이라는 1, 2항을 삽입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경로우대를 해 주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저소득경로연금지급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란을 저희들이 활용하면 기타란에 보면 여기도 감면비율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세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경로연금대상자한테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를 저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내용에 기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내용에, 조례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에 있는 분도 운영하다보면 항상 경비가 모자라니까 수익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수원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수강료하고 지금은 재료비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조례가 상정된 상황에서 이것까지도 경로우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자에게 일반 경로연금대상자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염상훈위원장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명규환 위원님께서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별표 중에 가.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우대자“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별표 중에 가.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우대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한상담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담입니다.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은 물론 저희 총무국 추진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부터 총무국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헌장은 1964년 10월 15일 제정 이후 1971년 2월 9일 1회 개정되었으나, 시대적 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원의 이미지와 부합되고 첨단산업과 교육, 역사와 전통의 도시가 표현되도록 시민헌장을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시민헌장을 화성문화제 개최 시 시민의 날에 대한 의미부여를 위하여 개막식에서 시민이 직접 시민헌장을 낭독하도록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10쪽~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박물관 사업소 4급 직급 책정협의에 따라 기구개편과 정원 및 일부 직렬을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에 대한 압류 해제 및 주택가격 확인서를 구·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1조에서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을 통합, 박물관 사업소를 신설,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현원을 반영, 상위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현정원에 맞게 책정 기준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기관별로는 본청에서 대중교통과 기능이관에 따라 1명을 감축, 박물관사업소에 4급 1명을 증원하여 현재 2,490명의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을 4명 증원하고 기능직 1명, 별정직 3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는 민원편의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압류 해제업무를 구 경제교통과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를 각 동 주민센터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17쪽~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1쪽,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주택신축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 지역인 연무동 1개 통, 행궁동 14개 통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28개 동의 323개 반을 폐지하며, 세대가 증가하는 4개 동 지역에 6통 26반을 신설, 총 9개 통 297개 반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32쪽~168쪽을, 동별 세부조정내역은 169쪽~17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81쪽,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되는 위원회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182쪽~1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1쪽,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른 투표권 부여와 현행 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수원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마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자료 192쪽~2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원시민헌장 내용이 현재의 수원시 모습과 이미지가 동 떨어지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첨단과학, 교육, 세계문화유산 화성 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박물관사업소 기구신설 협의에 따라 기존의 수원박물관과 2009년 4월 27일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을 1개의 사업소로 통합하여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2,490명은 변동없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면서 시청 대중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를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6쪽,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주택신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을 신설하고 세대감소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 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정비 추진 지시가 있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기존의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연1회로 저조한 실정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8쪽, 수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지금 행안부령 때문에 통을 설치하면 반까지 같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과 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반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지방자치법으로 반을 설치한다고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네. 통과 반이 동의 하부조직으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반이 지금 크게 하는 역할도 없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고 또 통장님들도 반장님들의 역할을 아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때 말씀하실 때는 행안부 법, 상위법이니까 지방자치법 임의대로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없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 상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이 어떻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계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먼저도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반의 기능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통장과 반장은 현행 행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토털 몇 개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약 12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심의하는 성격이 엇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작년도에 그것이 중앙단위로부터 저희에게 하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각종 위원회들을 각 부서마다 통·폐합 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키는 입장 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도 검토 중인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네,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몇 개나 통·폐합 시켰지요, 몇 개 위원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자치행정과가 총괄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상기

서상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나중에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사전설명을 해 올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상담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국외 우리나라 국민은 괜찮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수십 개 국에서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어서 저조한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상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볼 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누구를 찍어주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말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회에서는 방망이만 치면 다지만 하부 말단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무엇이 통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나서 쓰레기 갖다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김광수위원

해외 나가서 있는 우리 동포는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랑 말이 통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수십 개 국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헌장을 자유당 때 만들고 몇 십 년 만에 다시 시대에 맞게끔, 우리 수원 이미지에 맞게끔, 우리 수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맞게끔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단체장님의 이미지도 추가로 해서 하신 것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순간적으로 동의가 되시면 개정안에 포함시켜주시고 그것이 그것이니까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난 원안에 동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본문을 보면 1항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에서 “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만 있어도 됩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수원시민헌장이라는 수원이 앞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화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여기는 “수원화성”으로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하여”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2항에 보면 “효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발전시켜”라고 되어 있는데 “계승 발전시켜”라고 “계승”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이 길어요. 3항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쓴 것 같습니다. 3항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면 지금은 4항까지로 되어 있는데 4항은 5항으로 가고 3항을 3, 4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3항이 “검소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며 이웃과 서로 돕고 어른을 섬기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키워 갑시다.” 로 장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굳이 한다면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경로효친을 실천하여 나갑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항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키워 나갑시다.”이렇게 구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3항이 너무 장문이라, 그게 그것인데 이것을 하나는 “근면 검소한 생활, 상부상조, 경로효친”으로 하나 넣고, “이 나라의 동량인 어린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키워 나갑시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김호겸위원

선언적인 얘기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또한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거쳤고 그래서 참고입니다만 원래 살기 좋은 행복도시와 복지사회, 머릿글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삽입하는 등의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올렸고 그 당시에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을 했다고 보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올립니다.

김호겸위원

됐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별정직이 3명, 기능직 1명 감소가 되나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4명이 감소돼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에서 감소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상정의안 자료 16쪽을 보시게 되면,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4명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감소가 기능직에서 1명이 되고 별정직에서 3명이 됨과 동시에 일반직이 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능직 1명, 별정직 3명이 줄어서 총 4명이 줄지만 일반직 4인이 증원되기 때문에 총 정원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원된 부분입니까, 기능직 1명, 별정직 3명은 현재 결원된 부분입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상정의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과에 교통 분석원 1명이 기능직으로 있는데 이것을 구 경제교통과로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1명의 인원을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한기

민한기위원

조정이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조정이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축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기능직 1명을 감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정직 같은 경우는 현재 비서실에 별정직이 정원상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직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대체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편의를 위한 불법 주 ·정차 체납 과태료에 대한 압류 해제 및 주택가격 확인 이것을 구·동으로 사무위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시 대중교통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의 경제교통과에 주어서 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더 내려 보내 주나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만 주나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업무만 사실은 내려가는데 한 사람 것을 구에서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은 구에 주지 않고 업무만 내려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동차세 체납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세정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모든 체납세는 세정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요, 시에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시 세정파트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구 세정파트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를 구·동에서 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업무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인데,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 대중교통과에서 한 사람이 처리하던 업무를 4개 구청으로 나눠주다 보면 산술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한 명이 있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0.25인 정도로 각 구로 업무가 배분이 되는데 사람을 쪼개서 배분할 수 없어서, 업무도 구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로 주어서, 시까지 오는 불편을 없애고 구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자동차 체납은 구에서 관리했던 것이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세와 과태료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체납세라는 것은 세금의 일종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무위임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를 위임한다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자동차세를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세금, 예를 들어서 고지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지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과는 시 세정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고지서 전달과 세금 징수 문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는 자동차 체납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번호판도 떼어오고,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이 시에서만 꼭 이 업무를, 자동차세 업무를 꼭 수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동까지 연결이 업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박물관사업소 4급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4급이 필요한가요? 5급 가지고는 업무상 어떻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하나 2개의 박물관이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해 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도에 직급신설 문제를 요청했었고, 그에 따른 승인이 3월 31일자로 내려와서 오늘 상정을 드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주택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서 통·반이 많이 줄었는데 질의의 핵심은 행궁동에 갑자기 14개 통의 통장들이 줄게 되면 괜히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까지 대부분의 동을 저희가 통·반을 감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궁동이 사실은 조정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동과 구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을 드리게 되었으니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표본지에 의해서 감축하는 것은, 당시에 행궁동을 통합해서 행궁동을 만들면서 통·반도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 자연부락은 세대수로 되어 있지요? 몇 세대에 1명으로 되어 있지요?
250세대지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 174쪽을 보면 300세대 이상 되는 곳도, 250세대 이상 되는 곳도 다 통장이 1명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자연부락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락,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49명의 통장님 중에서 결원이 두 분이라 47명에서 14명이면 약1/3이라는 통장이 해촉 당하고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과장을 겪는다면 팔달, 남향, 신안동이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1/3을 갑작스럽게,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텐데, 너무 많이 1/3이 줄어서 집단시위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담당 아니신가요?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연계성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통장을 통·폐합하고 관계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통·반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고,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도 받았고 또한 동과 구와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분명히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아직까지도 제가 행궁동의 지역 의원으로 있는데 통장님들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동사무소에 가 봤더니 얼마나 비밀리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47명의 통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분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통친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법으로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이 1/3정도를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정원조례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사람 몇 명만 축소한다고 해도 복도에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 아무리 민간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10년~20년 동안 행정기관 최말단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원칙을 지킨다고 1/3씩 한번에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저희가 또 구와 동과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장이나 통장을 운영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만 동장이 유효 적절히 잘 대처해 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저는 박물관 4급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탁문제가 계속 나왔었고, 이번에 4급이 확정이 되는데 격무부서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직원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같이 논의를 하다보면 정말로 직원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8시, 9시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박물관 4급도 당연히 생겨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잘못한 부분들, 박물관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4급이 생기면서 반대급부의 의견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지요?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반대급부의 의견은 저희가 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저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수원시가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 서수원권의 아파트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서 수원시가 지방세를 많이 걷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의 향방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제 사견입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했던 정자지구를 보면서 많은 구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집행부를 가서 보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소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격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도 소중하게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조직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부서가 과거보다 업무의 부하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업무의 부하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의 변화가 계속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직제를 늘 항상 시기성 있게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해서 직제를 개편을 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중앙에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약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수원시 격무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마만큼 우리 수원시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정원이 가 있을 필요는 없,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만 나중에는 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이것은 박물관은 저희가 위탁을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때 이것은 저희 조직으로, 행정조직으로 감히 타당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이미 박물관이 행정조직화 되어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고 현재 행정 조직으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장원위원

위탁보다는 공무원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조직으로 그대로 가고 그것이 먼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른 행정의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때가서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정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격무부서, 아까처럼 업무과중이 많을 때 인원을 투입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민원부서에서 인원이 없으면 수원시의 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보여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는 데니까 거기 부서하고는 별도로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인원조정,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왔는데 담당 직원이 없고, 팀장이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의원한테 오게 되고 “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근무시간에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이것하고 박물관하고 자꾸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계속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나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인원이 확대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담입니다.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1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 원이 늘어난 1,332억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등 5억 원, 기획예산과 공기업자본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122억 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10억 원, 정보통신과의 범죄예방을 위한 주행차량용 CCTV 설치비 등 18억 원해서 총 15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55억 원 중 시설관리공단 경영위탁관리 부담금 17억 원, 예비비 10억 원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총 14개 기금 782억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재원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예치금 등 78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지출 면에서는 개별기금 고유목적 사업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SOC 융자금인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400억 원 등 예치금은 512억 원을 감액한 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시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한상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계 금융경색으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발사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6억 원보다 2,306억 원이 증액된 4,5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억 2,6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10억 7,900만 원보다 2,27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8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으로 200만 원 감액된 총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행정선박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800만 원 감액된 총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철도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인선과 분당선 부담금 등 2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비비 등 661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50억 4,8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총 65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67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84억 6,000만 원, 용역비 등 10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 1,653억 7,500만 원, 수원산업 1, 2단지 GIS DB 구축 사업 1억 9,400만 원, 예비비 등 5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16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서관 건립비 6억 9,000만 원,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쉽 2억 2,0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찬영입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자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1,363만 4,000원보다 9,653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1,0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예산은 총 1억 7,430만 원으로 시 승격 60주년 시정홍보 1억 원, LED 전광판 이전설치 2,430만 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5,000만 원이며, 예산절감사항은 전액 경상경비로 총 7,7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찬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쾌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59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1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일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쾌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9,000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5,229억 1,400만 원보다 3,77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522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4,178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3,266억 3,600만 원보다 91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5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696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2,426억 9,500만 원보다 89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16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청 역시 당초예산 839억 4,100만 원보다 2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추가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의 추진상황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집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사업과 특히 공직관련 예산의 일정 부문을 과감히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일부 행사성 예산이나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과 문병근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문병근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호겸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백정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과, 정보통신과, 공영개발과, 도시철도과, 공보담당관실,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신도시사업과, 도서관사업소, 감사담당관실,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5월 21일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