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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6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07-21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8일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합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정완기‧박정옥‧정덕남‧강기남‧서정열‧이은희‧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예술공원을 활성화하여 예술공원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수도권 대표명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 예술공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술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정덕남‧정완기‧서정열‧김경숙‧박준모‧이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사용량으로 인해 사회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윤경숙‧김필여‧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재정지원과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모두 2건으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2004년 12월 제정된 조례로 약 17년이 경과한 만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사편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사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시사 편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 명칭을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안양시사 편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설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 및 9조에 있던 사무국 및 사무국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시사편찬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편찬기간 4년 3개월, 편찬권수 15권 기준으로 위원회 수당, 연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제작비 등 18억 9천 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현재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간 “7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었다 하여 지난 202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발굴‧정비 사항으로 2021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실적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그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또한 설치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성비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는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는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기재사항 중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동일하게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순호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만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조항에 국가보훈처 소관 6개의 보훈 관계법령과 기타 법령 등 총 8개 법령에 의무적 감면대상을 조례에 전부 열거하였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8조제2항제1호의 이용료 등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가족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항과 제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강기남‧박정옥‧정덕남‧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조례 조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존 조례 제3조제2항의 “교육내용”과 제5조제2항의 “교육교재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규정하였고, 기존 조례 제5조제1항의 “교육교재 배부”와 제6조제1항의 “교육강사” 관련 내용을 안 제6조에 “교육교재 및 강사”로 한 조문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교육실시 방법’을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의 “교육불참자 통지”와 제11조의 “교육결과 보고”를 안 제9조 “교육불참자 통지 및 결과보고”로 합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과태료” 조항을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 발전방향 모색을 통해 예술공원을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수도권 대표명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교육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의 80퍼센트가 종량제봉투로 버려지고 15퍼센트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기에 대체품 전환과 자원의 재사용 등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조례제정이 시기적절히 판단이 되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한의약 육성 제정조례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 사회 전체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 시사편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전부개정을 통해 안양의 문화‧역사‧지리‧환경 등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안양의 발전상을 기록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7일 이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와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 관련 법령 및 의사상자 등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면제 대상자를 청소년시설 이용 감면‧면제 대상자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사무국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정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최종 통과를 하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보통 보면 조례가 올라오면 의안번호가 있습니다. 의안번호대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자료집에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의안번호가 633번이 가장 빠른 건데요.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상정되는 것도 그렇고 책자에도 그렇고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갈 때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조례안이 올라가서 최종 심의‧통과되도록 그 순서를 좀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요.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에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연 2회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협의회든 위원회든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조례에 보면 새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그것을 좀 여쭤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은 누가?
경숙

윤경숙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경숙

윤경숙의원

제가 만든 조례니까요 제가 해야죠, 당연히. 이 “협의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정책사업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예술공원을 진정한, 수도권에서 명실상부한 안양의 최고의 예술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일에 함께하는 이런 뜻이죠. 위원회 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에 관한 내용은 안 넣었고요.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자꾸 예술공원 만안각이고, 또 이렇게 용역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들은 안양예술공원 용역을 받으면 와서 살피고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관심이 곧 전문가를 능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정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창의적인 그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면. 이게 지금 처음 시도되는 거지만, 이런 게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활성화된, 그런 애착을 가진 주민분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협의회 구성이 돼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게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수당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조례안에는 그게 없지만 결국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거마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소정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 보면 “예술공원 상인회 회장과 임원” 또 “지역주민 대표”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줄 거라면 아예 여기다가 조례안에다가 ‘위원회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넣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회의 참석한 것에 대해서 보답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일종의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추후에 이것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고민될 거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문화예술과 관광이 접목된 공원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이 잘 어우러진 대표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조례제정은 정말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이라든가 지형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거나 좀 실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규석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이 향후 문화예술, 관광이 접목된 명승지로 발전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기 전에 윤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의회, 주민, 번영회,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예술공원을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향을 논의하여 수립하는 그 차원에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공원 관련하여 용역 관련, 대표적인, 만안각에 대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담아진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많이 완료를 했고 또한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중장기적인 세부 발전에서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이 모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 용역을 많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바는 있기는 한데 가급적, 용역이라고 해서 크게 어떤 결과하고 토대가 안 나온다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가들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해당 과의 해당 부서장, 부서의 담당 과에서 아마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몇 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 데서 도출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향을 방침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용역만 믿고 어떤 추진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됐습니까?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공원 용역 1억 3천을 줘 가지고 만들어낸 책자 하나 두고 가서 제가 5분발언을 했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자 내용도 허술했고 저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끝까지 두 번이나 읽어봤지만 짜깁기가 된 흔적도 많이 보이고요. 정말 내가 그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곧 전문가다’ 이래서 내 일을 누구한테 자꾸 맡기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내 일에 내가 좀더 심도 있게, 3대째 살고 있는 분도 있고요, 예술공원에 저도 어린시절에 여기서 물장구치고 놀았습니다. ‘이 관심이 곧 여기에 대한 정책과 이어지고 제안과 이어지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궁금증이 있을 때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이 답이 아니고 용역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피할 때 줘야 될 게 용역이고 1억 3천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아이스팩 수거‧재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례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임시방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자원순환에 보면 여기저기 해서 많은 폐기물도 들어가고 모든 자원순환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포함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타시도 보니까 아이스팩도 별도로 조례가 있지마는 포함된 조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과장님, 뒤에서 오늘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게 2006년도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1차에 관한 시사편찬을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사편찬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올해 2021년까지, 그러니까 15년간의 안양시사를 편찬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편찬하는 시기가 주기가, 다른 시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의 편찬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 안양시의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 제일 처음이 ’94년도인가 ’92년인가 최초에 발간, 아, ’92년도에 안양시가 최초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2회째가 2008년도. 2008년도가 2회째로,

김필여위원

아, 지금 3회째인 거예요, 그러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008년도에 했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안양시를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한다고 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서 현재까지 그 역사,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제 계속,

김필여위원

15년 만에 편찬이 되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대부분의 시에도,

김필여위원

다른 시에도 15년 단위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의 한 12에서 15년 그 언저리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도 이 시사편찬을 주기적으로 할 거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주기라든지 10년 주기라든지 아니면 20년 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어차피 앞으로도 지속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여기 비용이 들어서 다른 조례보다는 비용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억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도의 예산 승인을 받는 금액이 20억 이상인가요? 사업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의 승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냥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여기 편찬권수가 15권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한 질에 1권부터 15권까지 편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008년도에 했을 때는 여덟 권.

김필여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권 정도, 15년 동안 것을 편찬한다고 하면.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4년을,

김필여위원

아, 기간은 4년이지만 편찬권수가 15권이라고 그러면 1년을 한 권에 담겠다는 의미인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15권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에 8권이니까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에 한 15권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은 시사 그 위원회에서 나중에 편집방향에 따라 권수는 아마 약간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이것은 어차피 추계니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죠. 매년 또, 예.

김필여위원

추계를 잡은 것을 보니까요 이게 발송비가 1천부를 발송한다고 돼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발송비를. 이것을 편찬한 것이 15권인데 발송을 하게 되면 15권 전체를 발송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 발송비는 1천부가, 책자의 발송비는 아닌 것 같은데…….

김필여위원

예.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예산 올릴 때 다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아마 학교‧기관 그런 데에다가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 15권을 6천원의 발송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발간비가 4억 4천 829만 4천원 돼 있는데 이게 출판비용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발간부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충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전체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매년별로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인데 그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더 자세하게 산출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런 것 좀 정확하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올려주시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15년이 되어서 편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질문이 있어서 좀 기회를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김필여위원

보건소장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요즘에 백신접종에 있어서 신청자 외에 또 지자체에서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자기네 단체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양시의원으로서 그전에 많은 대민업무를 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많이 만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마는 먼저 접종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혜처럼 보일까 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인근 시에서는 시의원들을 자율접종 대상자 우선대상자로 해 가지고 접종을 다 마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구가 확진자인지 아니면 무증상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등록이 돼 있어서 곧 맞을 수 있지만 또 그 대상자가 아직도 안 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의 업무특성상 우선 자율접종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타시의 그런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또 우리 시의 방침은 무언지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자율접종 대상자를 저희 안양시는 20개 그룹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각 시별로 올린 자율접종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16개 그룹으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2차‧3차 자율접종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1차‧2차까지는 지자체에서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을 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대상자가 정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2차 대상자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8월 중순쯤 될 것 같고요. 3차가 되면 지자체에 권한을 좀 준다고 한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 나눠서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지금, 소상공인을 얘기를 하면 소상공인이 순서로는 2위에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순서가 사실 저마다 이 건으로 지금 압력, 로비가 있고 그래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를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발표는 아직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공식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근 시 의원들은 ‘시에서 우선접종을 해주었다’라고 하셔 가지고 항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지자체 자율접종에 대해서 저희 시도 20개 시군처럼 되게 폭넓게 올리기는 했지만, 경기도 광역단위로 좀 분류를 정확히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계속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 다른 직종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자율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것들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민업무를 보는 경우에 좀 확대해서 취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좀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이삼일 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님한테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꼭 비교하는 부분이 인근 시예요. ‘이‧미용 업종에 계신 분들은 벌써 다 백신 예방접종을 맞았다’, 이게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접수조차 못 하고 또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삼일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화도 받고 사실은 이 공문도 저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안양시한테 보낸 공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합 중이라고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시와 좀, 거의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3차 진행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가 대상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니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저희 의회나 또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경기도 지자체 자율접종이 3차에 거쳐서 접종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 대상하고 일정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1차 진행 중에 있고 2차는 경비원, 공동주택 관리자, 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미 다 저희가 명단은, 이제 명단이 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문자로 다 발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한 가지 사례가 이‧미용 사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례는 쉼터에 24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그 대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는대요. 벌써 1년 가까이 검사를 받는데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달라. 정 없으면 잔여백신이라도 해서 쉼터에, 청소년쉼터나 여성폭력쉼터나’,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야 한 30명에서 50명 이 사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수렴해서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도 해봤지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16개 그룹에 대한 자율접종 대상은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서 명단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경기도로 직접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달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이, 전달, 잘 알고 있고요. 보건소나 자치행정과나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에서 추천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좀 의견들을 다 모아서, 가장 취약한 분입니다. 대면업무 하면서, 공무원들은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우선접종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24시 쉼터에 있는 분들 또 이‧미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의견 다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여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3항 중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임기는”을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이호건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호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호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호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호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