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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6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1-09-09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부서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감사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당초예산보다 1.12퍼센트인 300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7천 2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 부패신고보상금 3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청년정책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1퍼센트인 1억 373만 7천원이 증액된 102억 9천 3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가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5천만원과 청년기본소득 내시변경에 따라 7천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2020년 청년기본소득의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 1억 3천 68만 7천원의 반환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속부서 감사관과 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감사관‧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188억 4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3천 100만원보다 8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0억 9천 600만원보다 43억 1천만원 증액된 1천 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천 100만원 감액,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수입 52억 1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3억 3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등 3억 5천 800만원을 증액,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납 등 6억 5천을 증액하여 총 10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및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총 5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체육과 소관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설비 정비공사 2억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3억원으로 총 5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총 36억 8천 500만원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8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취소로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2천 500만원, 벤치마킹 탐방 2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휴게공간 및 소회의실 설치공사 4천 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1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자녀장학금 7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 23억 3천 500만원 및 운영비 5억 7천 600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6억 6천 400만원 등 총 34억 6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안양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등 5천 900만원 증액하고 보조금사업 반납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9건에 22억 6천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9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3억원, 안양교도소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2억원, 관내 체육시설 개선공사 2억 1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억 3천 800만원, 시민한마음체육대회 7천 6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10억 7천 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명예시민과장 운영비 및 여권창구 급식비 2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팀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판독용역 3천만원 감액하고 집중관리 전화요금 2천 400만원을 증액, 문자메시지 사용요금 2천 4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억 3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5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75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2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을 증액편성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탁금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 8천 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과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7.1퍼센트인 2천 836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9천 410억 7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5퍼센트인 2천 283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345억 5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15.8퍼센트인 553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65억 1천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은 2천 283억 2천 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08억 5천 700만원, 세외수입 62억 6천 600만원, 지방교부세 224억 4천 900만원, 조정교부금 298억 4천 400만원, 보조금 1천 315억 6천 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3억 4천 700만원 등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3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0.7퍼센트인 4천 30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4퍼센트인 379억 6천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증감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는 0.7퍼센트가 증액된 137억 7천 900만원, 기획경제실은 15.37퍼센트가 증액된 2천 631억 2천 100만원, 안전행정국은 4.49퍼센트가 증액된 1천 4억 1천 400만원, 만안구는 5.62퍼센트가 감액된 123억 4천 600만원, 동안구는 5.54퍼센트가 감액된 133억 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몰 및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편익증진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시 전체예산의 20.76퍼센트인 4천 30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79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희망근로지원사업,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편성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대부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취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반납액 반영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 총괄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27.7퍼센트인 916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219억 8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87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3천 216억 6천 800만원, 국제협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29억 400만원이 증액된 1천 2억 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총무경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40.27퍼센트인 939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3천 271억 9천 6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2천 355억 5천 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861억 1천 2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3천 800만원, 체육진흥기금 49억 9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과 21쪽 기금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 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광현 과장님 보니까 청년공간 프로그램에서 아주 우수한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기 좋습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167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를 조금 한번 또 의구심도 가거든요. 이런 좋은 비용을 받아서 좋은 공간에 청년들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년기본소득이 있어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사업비 지급대상, 선정기준, 청년들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출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사업 부분에 ‘저소득 청년 추가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76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을 같이 좀 주십시오. 청년기본소득 도비 반환금, 예산안 167쪽이고요.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중 도비가 반환이 된 것 같습니다.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휴게공간이 올라와 있어요. 회의실 설치공사, 예산안 213쪽이고요.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213쪽이고요. 동호회 활동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2020년도에 동호회에 지원되었던 그런 내역서 있죠? 그것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고요.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사고나 업무 중의 사고로 인한 이러한 부분의 보험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보험을 혹시 수령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내역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e-러닝 시스템 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214쪽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아, ‘경기도 e-러닝 분담금’ 해 가지고 자세한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설계가 왔습니다. 호계1동의 그 사업량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호계1동의 주변에 나오는 도로 또 주택, 이번에 새로 공사가 됐던 그런 아파트들 지도를 좀 하나 같이 첨부해 가지고 주십시오. 예산안 220쪽이고요. 통일공감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통일 견학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학을 어떻게 했는지 2020년도 건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요. 안보교육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안보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자세한 내역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안 220쪽이고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 목적과 그 쓰임새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써있습니다. 그 조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예산안 225쪽이고요. 안양시 폭염대비 2021년도 무더운 날씨와 또 지역주민들이 폭염에 의해서 많은 힘든 점도 있었는데 우리 폭염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또 여기에 현재 도비 지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좀 주시고요. 예산안 225쪽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활동하시는 활동 내용은 방재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이분들이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지 사업비 내역서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230쪽이고요.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136개소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량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관한 내역서와 2021년도 현재까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중후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육과 내 사업은 거의 동안구 사업이 90퍼센트예요. 동안구 사업이 체육시설 쪽에서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만안구 사업이 부족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새물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공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내에 또 광명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의 갈등을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파크골프장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안양천변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체육과에서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또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에 적극행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또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 ‘명예시민과장 운영비(급식비, 참석수당, 워크숍)’이 있는데요. 예산안 235쪽이고요. 명예시민과장이 50명,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아마 근무를 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명예시민과장님들이 하셨던 일처리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취지로 했는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2020년도 작년에 한 해 했던 부분만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예산안 239쪽이고요.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판독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사업 목적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 또 주민 피해는 없었는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무조건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좋은 혜택이,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미 불법건축물은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 그 시민들의 세금만 뜯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혜택,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보통신과장님이 새로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이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제3회 추경안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유용철 안행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아까 5천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별 내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직원휴게공간 및 소회의실 설치공사와 물품구입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내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도비사업 5억 예산에 대해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도비예산이 지원되게 된 내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보고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항공촬영에 대한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 보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연일 우리가 2천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또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안양시 공무원들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의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이고요. 좀 전에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도비 5천만원 지원된 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이고요. 통장자녀장학금 최근 3년 산출근거와 감액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이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4천여만원 반환 사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이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따른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빨리 우리 계획된 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행부의 노고에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추경예산이라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지원 택시 임차료’가 돼 있고 예산요구설명서에는 ‘택시 임차료’라는 게 빠져 있더라고요, 문구에. 그래서 4천 400만원이 보니까 성립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아마 5, 6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추진계획과 함께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지 자료와 함께 이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천 900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추경에 편성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아니면 그전에 미리 지원을 해서, 아무래도 미리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과 역시 결과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하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이 다 그러겠죠. 밖에서 지금 여러 운동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4단계라서. 그런데 혹여 타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서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안양시만 너무 폐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타시와 비교해 주셔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있고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면서 이제 밖으로 표출될 그럴 단계에 왔다,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또 홍재언 과장님,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시민축제니 유관기관이니 모든 부분이 지금 싹 예산이 3회 추경에 삭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저는 약간의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체육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만큼은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또 만들어주고 개선하고 그러는 게 안양시가 가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냐. 제가 예산은 쭉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이 됐든 그래도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남겨놓고 삭감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재난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또 최소한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50퍼센트는 정말 이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족구장이 부족했든 아니면 테니스장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했을 때 시설비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유용철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최소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이번에 본 예산에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재언 과장님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지금 궁금한 것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이 5억이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도 예산을 정말 하나 손대지 않고 전액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또 왔어요. 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통과시킨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꽤, 그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돈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특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5억에 대한 우리 프로축구단의 계획이 있는지, 어디다가 쓸 것인지 산출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자치행정과죠? 이문규 과장님이. 아닌가? 맞죠?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안양시에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그것을 케어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700을, 증액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현황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 한 것,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속속들이 저희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해서 겹쳐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재현 위원님 자료 보고 추가질의할 부분 있으면 하고 자료만 보고 궁금한 게 해소가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체육행사 관련 예산반납이 성급한 것이 아닌지, ‘위드 코로나’로 방침이 변경된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고 향후 체육시설 관련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관련 예산반납 사유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상급기관의 대회 취소와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대규모 대회 개최 불가로 인한 반납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돌파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등 점진적인 일상 회복이 될 거라고 발표한바 11월 이후 대규모 행사 등의 개최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여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 및 동호인들을 위한 소규모 체육행사 관련 예산은 미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장기‧의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 비용 등은 현재 반납하지 않고 대회 개최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납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울러 2022년도에는 기존 행사 예산안에 정상 편성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 방식에 따른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답변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추석 이후가 되면 소규모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시설물을 다 열 거라는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재난기금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금 전환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쪽에 좀, 지금 테니스나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시설 부분에 올라온 것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갖춰야 될 부분들을 챙겨보고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업계획, 세부내역 등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에 경기도에서 청년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이 아시다시피 범계역에 청년출구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고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는 시군에 13개의 청년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5천만원 예산은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표캠프’ 그다음에 ‘청년활동가 네트워킹한마당’ 그리고 ‘청년기자단 양성교육’, ‘공간기획단’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좀,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되면 10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이후에는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4단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비대면으로 하는 줌(Zoom)을 활용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세부내역,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요 그냥 서면으로 활동하기로 하고요. 계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이 청년기본소득 금년도 지급대상 및 세부내역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 76명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도비 반환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책관님. 일단 도에서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에 예산을 받았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산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집행이 돼서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선정만 되고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와요? 예산 끝나면 9월 지나야 내려오는 거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9월 말 정도,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5천을 소진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계획을 좀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 명사 초청 강연 프로그램이 10월에 있고. 그럼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데 780?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을 세부계획은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이제 교부가 되면 세부계획을 받을 계획인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 단위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할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줌(Zoom)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다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한 것으로 해서 여러 번 또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네트워킹, ‘지역 사례와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 이것은 어디와 이렇게 하기로 계약돼 있는 것 있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청년단체 보조금으로,

이은희위원

타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위원님들도 아마 초청받으셔서 가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청년활동가를 초대를 해서 여기서 1박 2일 숙식 제공하면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타시를 다 같이 한꺼번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어디서 주관을 했어요? 주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주관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범계역 청년출구를 위탁받은 청년소통허브라고 하는 청년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범계역 청년출구’에서 타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군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활동가들은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요. 전라도, 경상도 쪽의 활동가들을,

이은희위원

전국구로? 전국구로 다 소통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기자단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자는 없어요? 청년기자단 없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없고, 처음으로 그러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것도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소통허브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기자단을 양성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기자는 50인 미만이에요? 어떻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제 교부가 되면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 5천을 또 소진을 해야 되고, 유익하게. 그런데 지금 계획 같은 것을 조금 빨리해야 이게 또 3개월 동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안양시에서 이렇게 다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렵게 내어준 예산이잖아요. 또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상반기 때 집행을 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사업하라고 그러면서 사업비를 주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도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도 안 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여기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여기 보니까 써있네요. 우리 또 정책관님께서 빠른 대처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범계큐브 거기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이라는 어떤 통계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운영자가 지금 소통허브 회원이 한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 예산이 너무 급박하게 내려온 것 같고. 그런다고 청년들이, 여기에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조성 시 참여 인원이 100인 미만 범위 내로 추진 가능’ 해놓았는데 100명이 아니라 지금 최소한 몇 명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10명 이내가 아니라. 그러면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청년들이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양에 있는 청년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면 홍보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야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어차피 도비라 할지라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예산이 간다 해도 소진할 수 있는 또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리고 이 사업을 1천만원의 효과가 있는 것보다 그 배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시간의 여유가 좀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꼭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세부내역, 지급대상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 예산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지금 그 수급자에 관련해서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네. 말씀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다 통계자료 받아서 자기들이 인원까지 지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을 받던 청년들이 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받게 되면 본인이 정식 수입으로 책정이 돼서 수급자로서의 어떤 불이익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76명, 그래서 7천 600만원에 대한 70퍼센트 도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그러면 70명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명이라도 더 받아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못 받고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반납은 별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반납은 별개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반납은 작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한 불용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이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받아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 그분들을 우리가 소급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소급해서 주는구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소급해서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76명이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소급해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13페이지, 직원휴게공간 및 소회의실 설치공사, 물품구입 사업 세부내역서 제출 및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자 관리, 임시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의 지원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한층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으며 시청 공간부족에 따라서 시청 4층과 6층에 있던 소규모 휴게실마저 사무공간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요하는 시정업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소규모의 회의실이 필요한데도 청사 내의 공간부족으로 회의실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청사 2층에 있는 노조지부사무실 일부를 직원휴게공간 및 소규모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심에 따라서 청사 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13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 세부내역 및 2020년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0년도 직원단체보험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 e-러닝 시스템 분담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직장동호인들 현황에 보니까 ‘축구동호회 등’ 해 가지고 38개가 있네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것 예산안 213쪽에 있는 것 직장동호회 활동내역서, 2020년도 지출내역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거기 뒤에 서면답변.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동호회 지원사업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체력증진,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이고요. 지원금 지급은 20명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종목별로 평가를 해서 최저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것이 많이 힘들겠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2020년 상반기까지만 지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풀려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동호인들이 이런 것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단체보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됐던 건이 어떻게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단체보험은 사실 저희가 명단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건수나 금액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재현위원

건수는 대략, 이것 많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거기 2020년도에 총 1천 11건에 3억 2천 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1천건이 넘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본인들이 직무도 있지만 직무와 관계없이도 다쳤을 경우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재현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런 복지 차원이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잘돼 있나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은근히.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요 보험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 시에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 어딘가가 미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고 약관에 보충돼서 더 추가될 부분은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 e-러닝 시스템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e-러닝, e-러닝, e-러닝.

이재현위원

예, e-러닝.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 e-러닝이요?

이재현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e-러닝 시스템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교육을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그게 매번 가서 집합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직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원들이 사이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재현위원

그 상황의 공간에서 이것을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본인이 신청해서 사이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도,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건데, 아, 이런 시스템이었군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것 직장단체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보험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면이 틀리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단체보험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단체보험하고 시민단체보험하고 거의 액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보험은 한 곳밖에 못 받으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직원들이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나 암이나 모든 질병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실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안전이나 이런 것,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셨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피해를 보셨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성격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업량 내역, 공사를 해야 하는 사유, 호계1동 주변 도로‧주택‧신축 아파트 등의 지도를 요구하셨고, 2020년 통일공감 현장견학 사업비 내역과 2021년 사업계획, 통일대비 시민교육 사업비 내역,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의 사용목적, 쓰임새 관련하여 자세한 내역과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최근 3년간 산출근거와 감액내역,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과 4천여만원 반환 사유를 자료제출로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이동지원 추진계획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천 4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만안‧동안 모범운전자회와 이동지원 및 승하차 장소, 교통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20일간 접종센터별 일일 5대의 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사전 신청하여 접종센터 도착 또는 접종센터 현장에서 귀가 차량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75세 어르신 예방접종기간 내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동지원 임차료 집행잔액 1천 400만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7, 8월 확진자 증가로 인한 양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이송지원 버스임차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호계1동 청사 이게 지금 몇 년, 이 청사 정상적으로 가면 몇 년 차죠, 여기 청사가? 10위권에 되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10위권,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 지도를 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조그마해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호계1동 청사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청사는요, 신사거리.

이재현위원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옆에 있고요.

이재현위원

신사거리 도로변 바로 옆에 유턴해 가지고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이렇게 누워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신사거리 바로 옆에 있고요. 새로,

이재현위원

그러면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옛날 복지관 자리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나는 이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요, 사실은. 아니, 만안구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다들 줄을 서있는데 10위권에 있는 청사들이 1위로 뛰어올라 가지고 청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도 좋아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청사가 커야 되고 민원 해결하려면 불편함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서도 충분히 민원 해결해요. 청사가 현 구청사가 몇 층까지 있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4층까지, 호계청사,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4층까지 있고, 동장실도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주차공간도 괜찮습니다. 앞에 대놓고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청사를, 10위권 전후에 있는 청사를 그냥 바로 단숨에 1위로 올려 가지고 예산이 어떻고 용역비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호계1동 청사는요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전부터 있었죠. 너무 좋죠, 거기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청사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실도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맞습니다, 예.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호계청사로 이야기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도 청사가 되거든요?

이재현위원

예,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때마침 그 청사, 다목적복지회관만 지으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복합청사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도 한 55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짓는 것보다는 호계1동 청사는 지금 순서대로 짓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재개발 때문에 먼저 지은 거거든요. 이게 재개발만 아니었으면,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호계1동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던 동네예요. 다른 지역은 청사만 있어서 청사 그냥 2층, 3층에 겨우겨우 탁구장, 댄스장 이렇게 아주 좁은 곳에서 사용을 했지만 호계1동 청사는 청사 이외에 관사처럼 멀찌감치 아주 좋은 자리가 노래방시설부터 밴드, 드럼 치는 것부터 청사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 업무적인 행정업무를 다 볼 수도 있어요. 더 큽니다, 동보다, 외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충분하고 또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과장님 말씀처럼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마는 만안구에 사는 의원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추후에 어떠한 지역이든 재개발로 인해서 청사 바로 옆에 지어진다고 그러면 똑같이 이것처럼 지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복합청사로 짓는 거거든요.

이재현위원

그것은 아니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변한다고 그러면 청사를 지어줘야죠. 옆에 붙여 가지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청사를 무조건 지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청사가 포함돼 가지고 허물어질,

이재현위원

아이, 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비용을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지마는 만안구에 낙후된 이런 시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찐짜’를 좀 놓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앞으로 이러한 청사들이 있을 때에는 지어줘야 돼. 그게 관례가 돼서,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처럼 그 안에, 사업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줘야죠. 왜 호계동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부서에 그냥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계속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뿐만입니까? 부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흥동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청사들 다 무너지고 물 새고 있는데, 부흥동 지었죠? 그렇죠? 짓고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재현위원

계획인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올해 금년도에 추진할,

이재현위원

봐요. 부흥동도 좋아요, 청사 가보면. 외려 공간이 넓다고, 부흥동 같은 경우도.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

이재현위원

우리가 만안구 의원님들이 만안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만안구에 우리 시장님, 구청장님 또 각각 국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까 체육시설도 누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거의 동안구에 90퍼센트가 편중돼 있어요, 시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고루고루 공평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찐짜 놓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따지고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의원 그만두기 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요. 통일공감 견학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2020년에는 진행을 했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

이재현위원

진행 못 했어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여기 보조금만 그냥 저기 하고 말았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별표로 ‘사업취소로 사업비 반납’으로, 네.

이재현위원

지금 이 통일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나라 한반도기를 걸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렸는데 한반도기 단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재현위원

어떤 부서예요, 그 부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예.

이재현위원

맞구만 왜 그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이재현위원

보조금으로 해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보조금 뭐로 지원하셨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기금.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기금으로 참, 기금으로, 죄송합니다. 기금으로 해서,

이재현위원

왜 기금으로 지원합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통일기반 조성기금이 있어서.

이재현위원

저번에 음경택 의원 그날 시정질문하는 것 들으셨어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들었으면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안 들으셨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 부서라니까 말씀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한반도기를 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예산을 거기다 썼던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8‧15광복만 아니면 조금 기분 좋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8‧15광복이기 때문에 아니, 조상님들이 목숨 걸어서 타지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피 흘리고 광복을 했는데 통일 그런 깃발을 건다는 것은 그날 너무 적절치 않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8‧15광복이 지금 완전한 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광복을 또 생각하는 의미도 있어 가지고,

이재현위원

무슨 완전한 광복입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태니까.

이재현위원

그것하고 그게 뭔 상관있어요? 광복절은 그것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한반도기하고. 외려 국기를 달아줘야죠. 대한민국이 총칼에 무너질 때 가슴에 태극기 흔들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혹시 독립유공자 아니시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본인이 독립유공자였다면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

이재현위원

저 이 통일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 예산이니까 그렇게 묻지는,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교육, 통일정책, 우리 안양시 통일, 경기도 통일까지 다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나오고 준비한다니까 우리 안양시도 거기다 퍼주기식, 거기에 발맞춰 주는 식, 박수치기식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기가 쓸데없이 많이 펄럭였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괜히 또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통일문제만큼은 우리 과장님 부서라면 정책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서별로 잘 이렇게 상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오케이는 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심의할 때 사실 이 사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심의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반대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한반도기만 설치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기도 태극기도 설치했다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시기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또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기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극기도 설치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태극기를 더 많이 설치했고 한반도기는 일부였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서로 힘들어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인신공격성의 민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또 그런 것을 잘 대처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음경택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제대로 안 들으신 거야. 여기 지금 저한테 분명히 남북교류 이 조례를 주었어요. 그렇죠? 제가 받았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렇게 써있어요. 제5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하단입니다.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세 번째,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이렇게 써있어요. ‘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의 용도가 여기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기금의 목적이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날 기를 거는 것은 여기에 좀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까지 달라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통장자녀장학금 근거, 지금 이번에 반납이 7천 600이네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7천 600이면 본예산 얼마였었죠? 1억 3천 800이었어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거의 50퍼센트가 반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2020년에 보면 산출근거가 통장 정수 569명 곱하기 15퍼센트 나누기 3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3은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무료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1학년만 해당돼 가지고 3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3학년까지 중에 나눠서 한 학년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그랬군요. 168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반납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도 보면 30명 중에 19명이 받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84명 중에 27명이 받았어요. ’18년도에도 83명 중에 60명이 받아서 이게 반납금액이 거의 과반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금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금년 처음으로 대학생까지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 다 일일이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했는데 그 추계가 약간 빗나간 면도 있는데요. 사실 그 추계 빗나간 이유가 국가장학금을 또 많이 받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추계가 달라지는데요.

이은희위원

착오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는 이 추계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추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50퍼센트 이상을 반납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직접 검토가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검토하셨다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때문에 많이 반납을 하게 됐어요. 국가장학금은 제가 알기로는 등급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만원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웬만한 세대에서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분석은 해야겠지만 국가장학금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공부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50퍼센트 감액, 자꾸 반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반납 사유에도 타 장학금 수혜 이런 것도 있어요, 통장 임기만료야 한두 분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은 사실 절반보다 조금만 넘게 하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저희도 지금 고등학생이 160여만원 되니까 대학생도 160만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200만원 정도로 상향하면 어떤가 해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저도 전에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렸었어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똑같이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게 조금 시행이 된다면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 산출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반납금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예산은 9천 800 세웠는데 거의 이것도 42퍼센트인 4천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여기 반납 사유에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인건비성이 1천 700 반납을 했고요. 시설비가 지금 2천 100이거든요.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건물을 임차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비용을 조금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예산이 좀 남아서 한 1천 700 정도 이렇게 남은,

이은희위원

1천 700만원이 한 달 임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9천 880만원 이렇게 했다가, 처음 인건비는 보니까 6천 136만 7천원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4천 300 집행하고 1천 800이 남은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8, 9, 10, 11, 12, 넉 달치니까.

이은희위원

아, 4개월치인데 1천 700에서 한 달치?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까지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어 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은.

이은희위원

그럼 결국은 8월에 개소를 했는데 8월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이은희위원

8월부터 나갔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예산은 7월부터로 계상을 했었다는 거네요, 먼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 그랬군요. 시설비는 절감할수록 좋은데 처음에 임차하려고 계약, 임차로 하려고 예산에 없었나요? 임차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은 한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집행을 하면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저것 돈 내려오면서 추진을 하면서,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했겠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건물 지으려고는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차를 하려고 계약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계약은 나중에 했겠지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은희위원

임차를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예산이 2천 190만원씩 남을 정도로 과다 예산을 청구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통장장학금도 마찬가지 또 행복마을관리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보관되었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조금 옳지 않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아마 제가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방법은 보통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게 맞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요 자녀분들이 모셔다 드리고, 백신접종이 끝나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모범택시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택시?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꼭 요청을 안 해도 여기 현장에 항상,

서정열위원

아,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서정열위원

상관없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준이 ‘15만원 곱하기 19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만원이라는 게 1대 기준을 말하는 거죠, 하루?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그분들이 택시를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네, 하루 영업을 안 하시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15만원으로 기준을?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15만원이 적정 금액인가요, 혹시? 다 따져봐서 그렇게 책정했을 텐데.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모범운전자들이 하루에,

서정열위원

수입금액이 있잖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수입금액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리고 또 모범운전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백신센터 하면서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동안‧만안 모범운전자와 협의해서 그중에 회원 중에 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서 선정해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후하게는 아니어도 조금 인센티브 형태로 드려서 하루에 1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그런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서정열위원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를 들어서 봉사도 좋지만 또 이분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이 15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집행잔액이 1천 400만원, 그렇죠? 남았나 봐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남았는데요. 이게 생활치료센터 이송버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시 차량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활치료센터 이송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한 달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자가 없었는지. 이게 잔액이 남아서 일부러 그쪽으로 전환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75세 이상자 접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끝나니까.

서정열위원

끝나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남은 잔액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응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잘한 것 같아요, 이것.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시면 당연히 이동하는 데 불편을 이렇게 우리 시가, 물론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국비입니다.

서정열위원

국비? 아, 전액 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2021년 폭염대책 및 도비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폭염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 또 여름철이 지나간 상황에서 편성하는 건지 또 그전에 미리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는지 추진계획과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총 3회에 걸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차로는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을 위해 4월 29일 5천 916만원으로 교부 결정하였으며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물품을 선정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2천 48명을 대상으로 쿨바디필로우 및 쿨베개를 지원하여 5천 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2차로 7월 2일 1천 360만원이 교부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506명을 대상으로 쿨바디필로우 및 쿨베개를 지원하여 1천 35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7월 28일 2천 700만원이 교부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931명을 대상으로 역시 쿨바디필로우 및 쿨베개를 지원하였고 2천 49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거주자 13명 및 거리노숙인 8명에게 쿨토시, 쿨스카프 등을 지원하여 총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기간 초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시기가 우리 시 추경 편성기간에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전액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 폭염피해에 대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25쪽,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 관련 활동내역, 물품구입내역 등 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 관련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현황 및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연재난과에서 읍면동 자율방재단 증원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당 도비 지원액이 일괄 1천만원씩에서 1천 300만원으로 사업비가 좀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300만원씩 해서 총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이 총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이 통과되면 현재 남은 집행잔액 2천 380만 7천원으로 자동분무기나 또 연막방역기, 확산라이트 등 필요 물품을 추가구매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세부품목 수량에 대하여는 자율방재단장님, 사무국장님과 8월 중에 2회에 거쳐서 협의를 하였고 9월 중에 일찍 구입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폭염대책으로 예산이 올해 다 7, 8월에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폭염대비용으로 이 ‘쿨’, ‘쿨’ 그러는 것만 많이 주셨는데 물이나 이런 것은 주는 것은 없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생수는 저희가 노숙자들 위주로 주었고요. 이게 생수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보다는 ‘쿨바디필로우’라고 일종의 죽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 껴안고 주무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쿨베개랑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취약노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선정은, 예산은 저희한테 떨어지지만 실제 사업선정은 노인지원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품목이랑 수량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보면, 못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재현위원

‘맨날 받아먹는 놈만 받아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 가시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커트라인에 잘리다 보니까 해당이 항상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가서 쿨매트를 받아왔는데,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동에 가서 막 따지고 그런다고,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맨날 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뭐든지 그 사람한테는 항상 일을 안 해도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이번에 이 사람들 지원해 주었으면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동이나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보면 똑같은 리스트를 1년, 2년 동안 계속 가지고 그것만 써먹는다고. 일 좀 하라는 거야, 일 좀. 다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주라는 거야. 맨날 받아먹는 놈만 주지 말고.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안 될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어떤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는 중복을 좀 피하고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현위원

그럼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 올해는 폭염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 비도 많이 왔어요. 이 폭염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가림막 옆에 스프레이 같은 것 나오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또 버스정류장에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많이 해 가지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혹시 뭐 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는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경로당 무더위쉼터도 94개소를 저희가 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냉방비도 지원했고요. 또 독거노인들한테는 에어컨도 한 50가구를 지원했고요. 또 기타 지금 한 게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1인은 7천원, 2인은 1만원 이런 식으로 또 지원했고요. 그 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 사업이 좋은 것만 하시네. 좋은 것만 하셔. 칭찬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좋은 것만 하셔 가지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요,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노숙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안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한 8명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그 8명에 대해서 따로 지원물품 ‘쿨토시’, ‘쿨스카프’, ‘쿨셔츠’, ‘생수’ 등을,

이재현위원

8명이니까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안양역 근처도 있다는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

제가 말하려고 그랬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안양대교 밑에 노숙인 2명이 한 분은 안경을 쓰셨고 한 분은 안경을 안 쓰셨어. 두 분이 항상 아침저녁으로 앉아계셔. 그분 항상 약주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셔요, 운동을 하면서 보면. 바로 대교 밑이야, 맞아, 대교 밑에. 거기 자리를 터줏대감처럼 잡고 있는데요. 그분이 두 분이 계시고. 안양역전 앞에 그분 한 분 계시고. 우리 안양2동을 10년째 다니는 부시맨이 한 분 계셔, 웃통 벗고 다니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따리 하나 메고 그 부시맨이 10년째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안양예술공원 쪽도 한 두어 분 계시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조금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돼. 겨울에는 추워서 들어오시는데, 겨울에도 안 들어와, 잘, 이분들도. 왜, 그냥 누가 터치받는 것 싫어서. 그래서 여름에 이런 분들이 약주 드시고 또 더운 데 계시다 보면 저기 하니까 좀 홍보를 통해서 대교에 있는 그쪽 분 좀 어떻게 한번 집을 구해 주시든지, 우리 안양시 돈 많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하나 구해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복지정책과하고 제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예.

이재현위원

잘 좀 이분들을 했으면 좋겠어. 항상 거기 두 분이 계셔. 어떨 때는 네 분까지 계시더라고. 그래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이 자율방재단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경기도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한 숫자고, 우리 안양시가 300명이 넘습니까, 이것?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넘습니다. 지금 3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안양천 청소도 하시고 예전에 보니까 많이 하시던데. 이분들은 올 여름에 뭐 하셨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주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게 예찰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재난안전선도 설치 좀 하시고요, 이분들이 또 저희가 요청하면. 방역도 좀 하시고,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단체를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셔 가지고 지원을. 요소요소에 필요할 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또다른 복지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산이 올처럼 이렇게 활동을 못 하다 보면 이분들이 시비‧도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활동도 크게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정 할 것 없으면 안양천에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변에 정화활동도 시키시고, 어차피 예산은 나왔던 거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너무 좋으신 부서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박문규 과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재현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2천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도비 해서 600을 이번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받은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증액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219만 3천원밖에 안 돼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올해 방역을 518회 했다는 거예요, 올해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만요.

임영란위원

올해. 그다음에 예방홍보를 362회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페인을 소규모로 해요. 그래서 그런 예방홍보도 하고 또한 하천변 같은 데에서 예찰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지으면 안전선도 이분들이 순찰하시면서 그런 예찰활동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쉼터대피소가 9개 있다는데 거기는 어디어디 있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거의, 그 쉼터라는 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스마트쉼터라고 해 가지고 밖에 쉼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착한그늘막 이렇게 보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스마트쉼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천막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재단에서 쉼터도 순찰하고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임영란위원

쉼터대피소를 제가 처음 들어봐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대피소’라고 하니까 저희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게. 여름에 쉬는 공간인데,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 9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9개가 아니라 9회를 점검을 했다는 거죠.

임영란위원

응?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9회를 점검했다는 거죠, 9회.

임영란위원

아, 9회를? 쉼터대피소를 9회 점검을 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따로 여기하고 상관없는 데를 그냥 한 거네요, 점검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선 설치는 어떤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게 저희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안양천, 학의천이 하상폭이 좁다 보니까 일시에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징검다리라든가 건너지를 말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좀 안전의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가게 안전선을 그 위의 둑에다 그렇게 다 박거든요. 재난안전선 띠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띠를 설치한 거예요? 7동에 보면 김순기 동장님이 그럴 때 거기를 통행을 못 하게 이렇게 하던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안전선입니다.

임영란위원

그게 안전선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것을 설치를 2개 하셨다는 거고. 아무튼 남은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2천 380만 7천원 정도 남았는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9월 중에 다 집행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것은, 아니,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게 저희 방재단이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을 하면 각 동에다 이렇게 배부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꼭 필요한 물품만 저희가 소모품 위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재단하고, 엊그제 방재단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막방역기, 소독기, 동력분무기, 고압분사기, 예초기 이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를 큰, 무슨 대형 그런 것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방역 같은 것 그런 것의 장비를 더 구입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남은 잔액을 집행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안전 아주 중요하죠, 뭐니뭐니 해도 1번이 안전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냐 하면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명단에서 딱 나와 있고. 그전부터 저도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얘기는 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이런 분을 많이 좀 찾아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으면’ 그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찾기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통반장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복지혜택,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저는 또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 복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여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방범대 초소, 예를 들어서 이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방재단이요.

서정열위원

아니야, 방재단 말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방범대요?

서정열위원

아, 방재단이요, 방재단. 죄송합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석수3동에 거기로 옮기잖아요, 사무실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환경연합회에, 예.

서정열위원

그렇죠. 거기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소하다 보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옆에 청란경로당이 이제 이쪽에 이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활용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냥 조그만 거나 주고 ‘너네들 어떻게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요구한다고 내가 체크를 해놓았는데 아마 받지를 않은 것 보니까 자료 요구를 안 했나 봐요. 예산안 226쪽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풍수’ 써있는 것 있죠? 풍수보험 쪽에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가능할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도 거의, 저희가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취약계층 위주로는 저희가 자부담을 우리 기부단체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거의 내지를 않고요. 이게 일반인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자부담이 좀 높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약간,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삭감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장 범위도 좀 낮고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주로 지하에 산다든가 이런 주거시설이 열악한 분들, 그런 취약계층을 주로 저희가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보험은 우리 안양시의 물품이나 이러한 보험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이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무슨 피해를 봤을 경우에요. 주로 시설물 피해입니다, 이것은. 그럴 경우 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험처리 되는 거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보험처리 되죠.

이재현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민안전보험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시 한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시민안전보험에요 침수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침수 쪽은 아예 보험에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침수 쪽은,

이재현위원

약관은 있는데 들어있지를 않은 것 아닌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국가재난지원금을 침수의 형태에 따라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만큼 은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험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사실 이 풍수해보험이잖아요. 그러면 해일, 태풍, 천둥, 번개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또 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바람하고 같이 되는 모든 보험인데 침수나 이런 쪽도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보험이 별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니아니, 보험이 가능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잠시만요. 박문규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은 지금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과장님은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을 또 답변을 하셔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은 지하 1층 침수했을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요 바람, 태풍이라든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에는,

이재현위원

아니, 여기 있는 시민대로, 아니, 이것 보는 거야, 우리가. 226쪽이요. 과장님 다른 것 보는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지금 ‘반환금기타’에 풍수해보험 우리 반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대충은 내가 알겠어요, 말씀 안 하셔도. 이 보험,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라면 우리가 인재 말고 해일이나 태풍, 낙뢰 이런 것으로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라면 사실은 보험약관을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다른 보험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니까 모든 장비들이 고장이 나는 것도, 낙뢰 피해도 많아요, 인근 주변에 낙뢰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 해서 보험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관심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자세히 보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피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보험금을 이제 좀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보험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같이 미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도 웬만큼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가 잘 안 맞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이것은 보는 것으로 합시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내역서 및 관련 사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워낙 공사가 한두 건 공사가 아니라서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내 파크골프장 관련 광명시 주민들의 민원발생 해결방안 및 사업 추진현황 제출, 안양천변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설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은 총 18홀로 조성이 되고요. A코스 9홀, B코스 9홀. 그래서 파(par) 66타로 해서 사업비 8천만원으로 해서 공사는 8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광명역 주변 아파트에서 195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사항 등 파크골프장 설치를 취소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교 하부 안양천변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하천관리과에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체육시설이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동안이 워낙 설치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새로운 신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워낙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석수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병목안 배드민턴장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복합청사도 작년에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만안구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에는 사실 유지관리 쪽에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신설이라든가 새로운 저기에서는 큰 금액은 만안 쪽에 많이 확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도비사업 5억 예산편성 관련 예산편성 세부내역, 산출근거 및 도비예산 지원 등 배경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FC안양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내 5개의 시민구단과 업무협약식에 근거해 가지고 재정 운영이 어려운 프로축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올 4월 1일 날 도지사님하고 경기도 내 5개 구단 단장들하고 모임에서 협약구단 대상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5개소에, 안양하고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이 5개에다가 5억원씩 보조금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사업 현황은, 저희가 5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미개방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인근 타시보다 심각한 코로나 확진자수로 인해서 저희가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임시 휴장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 타시 운영과 비교하면서 시설 미개방에 대한 불만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과에서는 방역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관리자가 있는 시설에 한해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결재를 득해서 지금 각 도시공사라든가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등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추이를 보고는 있지마는요 아무래도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개방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비추어 봐 가지고, 아무튼 시에서도 어찌됐거나 추석연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개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홍재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지사,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하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면서 프로축구단 환경개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 여가체육활동을 위해서 5개 구단에 5억씩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FC가 몇 개가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경기도에 지금 5개 구단.

임영란위원

5개 구단이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안양’,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임영란위원

5개 구단이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도지사님이 FC에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프로축구단을 위해서 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FC는 지금 현재 많이 커져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U-12’하고 ‘U-15’가 있는데 이것은 ‘12’하고 ‘15’는 왜 붙은 거예요? 예산이 2천만원씩 출전비 지원된 사업에 12하고 15는 왜 붙은 거예요, 그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유소년선수단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2세’, ‘15세’ 해갖고 U-12, U-15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보조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아는데 12하고 15에 붙은 것은 무슨 차이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나이입니다.

임영란위원

나이가 12?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2, 예.

임영란위원

12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15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유소년단의 12세하고 15세가 출전을 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잘하는 것 같고 또 시민구단의 목마름에 단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프로축구단 FC축구 운동실을, 의료실 예산 사전집행된 것을 오늘 의회 현장학습을 통해서 가서 사전집행된 것은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FC단장님은 또 설명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의회에 왜 미리 보고 안 했냐’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원금으로 하면 당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55억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한 150억이 됩니다. 그럼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장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아니고 수익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 때 다 보고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출연금이든 55억이든 그런 게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라든 결산을 하든 우리가 다 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말도 안 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아니, 그 리모델링한 것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사실 나는 오늘 현장을 가면서 ‘숙소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하니 의원님들한테 숙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좀 예산을 주시든지 써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를 현장에 부른 줄 알았어요. 하물며 서정열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 옆에서 그랬어요, 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주고 이런 것은 참 좋아해요, 바람직하고. 그런 것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더 잘해 줄 수도 있었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왜 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죄송합니다. FC안양에서 단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미리 알아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가,

김은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요. 회기가 7월 달에 있지 않았고 6월 달?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장실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방문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늘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음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때 오셔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공사를 한다라고 인지를 못 했고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하지 못했음에 아마 오늘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임영란위원

아니, 잠깐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7월에서 8월까지 얘기해서 공사가 시기적으로 급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급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차상 이게 위원님들한테 말씀 더, 맨투맨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 집행부에서 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원래 애당초 이것이 생긴 사유는 저희 안양시 FC안양 선수들이 헬스장을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전전전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6월, 5월 달에도 성적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웨이트(weight)를 않다 보니까 체격이 좀 좁아서 그래서 웨이트를 좀 해야 한다는 게 선수들의 의견이었고 또 그래서 급하게 아마,

임영란위원

국장님!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급성이 있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사를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과드립니다.

임영란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반대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못 하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임영란위원

승인 안 해 주었으면 못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누가 반대라도 할까 봐 그냥 빨리하고서 선집행하고서 보고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상의 어떤,

임영란위원

절대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거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임영란위원

돈을 이렇게 선집행해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정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돈을 이용하고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면 의장님한테는 보고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네. 안양시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의 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실추가 됐는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저는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할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임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단지 체육과뿐만이 아니에요. 예산 선집행하고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 스포츠강좌 이용권 3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가 ’19년도에는 90퍼센트가 반납이 됐고요. 2020년도에 74퍼센트, 지금 현재 ’21년도는 70퍼센트 이상 반납 예정이에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반납률을 줄이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비용을 줄 때 최대한 이용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더 심해서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일반 이용자들보다는 이용하는 데에서 좀 꺼려하고 계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가맹시설이 1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을 하려면 ‘BF’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표준기준치로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저희 관공서 같은 데는 어디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표시 같은 것 다 해놓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건물에는 그런 거가 끝까지 다 돼 있지를 않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돼야지만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장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이용을 하도록 촉진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가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부터 지금 현재 일반 장애인들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돼 가지고서 저소득뿐만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기존에는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니 범위를 넓혔다, 이런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범위 넓힌 것은 좋으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13개뿐이다. 그러면 많은 장애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된, 지금 일반 사업체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설치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승인이 나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건물에 설치하는 데 또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들 우려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을 많이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납할 비용을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70퍼센트, 90퍼센트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관리 그쪽에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유지보수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잡은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요?

이재현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3억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많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한번 이런 것 보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많다고 생각 안 들어봤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1억을,

이재현위원

다음에 또 예산 잡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사업내역을 쓴 것을 지금 사실 쭉 봤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내가 ‘17번’을 한번 봤어요. ‘비산양궁장 전기온수기 및 수중펌프’. 제가 금액을 따져서 뭐하지마는 한 12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사실. 양궁장에 여기 전기온수기는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샤워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물 나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 따뜻하게 데우는 수중,

이재현위원

작은 거죠, 이런 것? 수도 옆에 달려있는 것.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한 십몇만원 갈 겁니다. 수중펌프는 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마력 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내역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암만 세도 반 마력 이상은 안 넘을 거예요. 반 마력짜리는 38만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은 무슨 다 인건비인가 보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물었냐 하면 비싸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나를 놓고 여기 보면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이러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입찰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수중펌프 38만원 주고 샀고요. 온수기 삼십 몇만원짜리 용량을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직접 설치를 해 보니까 이 비용이 안 들어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다 따져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상황을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참 이렇게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것도 과장님 부서의 책임이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던져봅니다.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 동안구보다 만안구 아까 많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안 하잖아요. 만안구가 좀 적잖아.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만안구에 예산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석수동 쪽에 좋은 경기장 많잖아요. 그런 데 투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유지관리비로 저렴하게 가지마는 석수체육관 건립하는 데도 340억,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도 13억 그리고 병목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10억씩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동안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고 만안에도 많이 신경 쓰고,

이재현위원

병목안 같은 경우는 펜스에 철탑 큰 것 그런 것 그냥 다 교체하신 겁니까? 병목안. 대형 철근을 세우던데, 빔 철근.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철근, 철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예. 배드민턴장이 철골 쪽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철골 지어서 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10억,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계속 만안이 노후하다, 노후화됐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동안‧만안을 떠나서 안양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안에도 무슨 노후화된 시설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수할 저기는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내역서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이 넘는 사업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넘는 사업들은 유지관리비보다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목적사업비 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1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설비에 쓰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다 파악이 돼 가지고서 하면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해서 쓰겠는데 갑자기 있다가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석수2동에 제가 살고 있는 연현 하천부지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하천과로 분리가 돼서 자꾸 그쪽에다만 말을 했는데 우리 체육과에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게이트 그것 치시는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가림막하고 의자는 한 2개 놓아주셨으면. 그런 것을 유지관리시설비로 좀 충당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가 저희도 체육시설이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 소관이 아닌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녹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꼭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협의를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부서의 가능여부는 일단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부서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저희가 나중에 하든 뭘 하든 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부서 먼저 하고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아까 FC 생활관이죠, 거기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선화

김선화위원

관리동?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관리동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사실 선집행으로 보고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말을 했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가 쉽게 빠르게 대처를 못 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냥 저는 그것으로 갈음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선집행은 꼭 그 어떤 사항이 된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또 허락하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아무튼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과장 운영취지 및 2020년도 활동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94년도에 구성하였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활동하는 명예시민과장은 총 42명입니다. 대상은 평소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중 동장 추천하에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그리고 운영취지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안내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며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민원실에서 2인1조로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안내와 무료대서 등을 하고 있고 또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시정홍보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2월까지만 활동을 해서 한 1만 2천 200여건 했고 2019년도에는 8만 4천여건으로 하루에 평균 한 280여건 민원안내와 무료대서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럼 주로 이분들이 하신 게 민원안내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민원안내하고 무료대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작성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이 ‘명예시민과장’이라고 하는데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보여주기 아니, 실제로 민원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예시민과장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고 있지마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겠죠. 이분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신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형님들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이런 것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크게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안내, 아까 말한 어르신들 오시면 안내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주 활동은 그렇게 하고 또 부수적으로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도 본인들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시정홍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 말씀은 ‘너무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은 좀 지양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많지만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하시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빛이나.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요즘은 중단됐지만 계속 이어질 때는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벌써 사회에서 경험이 많았었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펌프 얘기를 했는데 펌프를 파셨던, 펌프를 고치는 그 명예과장님은 또 그런 쪽의 누군가에 필요한 봉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가 많죠. 법률, 뭐 다 있잖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맞는 그런 명예과장님을 명예시민과장님으로 모셨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판독용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사업목적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 또 주민피해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