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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덕남 의원 발언

26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09-10

정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801억 2천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3퍼센트 증가한 134억 8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46퍼센트 증가한 666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천 141억 8천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65퍼센트 증가한 642억 7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24퍼센트 증가한 499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축과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4억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70억 3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인덕원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자문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및 예비비로 4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104억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165억 3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총 8억 9천 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2억 9천 200만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주인 없는 위험간판 철거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편성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벤치마킹 등 관련 예산 감액분과 공로연수자 및 명퇴자 인건비 등 부족분 및 하수박스 준설공사 사업비, 분류화사업 용역비 등 증액분이 발생되어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천 558억 8천 400만원보다 242억 6천 100만원이 증가된 2천 801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6억 5천만원이 증가된 925억 4천만원으로 사업수익 497억 6천만원과 자본적수입 4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6억원이 증가된 1천 875억 9천만원으로 사업수익 533억원과 자본적수입 1천 34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6억 5천만원이 증가된 925억 4천만원으로 사업비용 491억 3천만원과 자본적지출 43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청 하수분야 예산을 포함하여 1천 160억원이 증가된 1천 875억 9천만원으로 사업비용 887억 3천만원과 자본적지출 98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4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80억 2천 800만원, 수도시설과는 78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416억 9천 900만원, 정수과는 5천 6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천 1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7천 500만원이 증액된 163억 2천 700만원,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116억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만원, 벤치마킹 여비 1천 7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로연수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 580만원, 디지털 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료 46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6억 7천 9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내역 변경내시에 따른 공사비 78억 5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정수과 소관으로 공로연수로 인건비 5천 440만원과 수당 1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퇴직으로 인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할 퇴직수당 부족분 7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수과 소관으로 총 22건의 1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호계1동행정복지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9천 700만원, 안양로, 양화로 일원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9천 400만원, 부림로 하수박스 준설공사 3억 8천 7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99억 2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양하수처리장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비 1억 1천 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이송펌프 구매 교체비 6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양 구청의 예산으로는 하수박스 준설로 만안구는 4억 8천만원, 동안구는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평촌경영고교 주변 빗물받이 연결공사 정비공사비로 8천 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과장님들 추경예산인데 거의 내용은 없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과는 김진수 과장님 이따가 국토부 스마트도시인증취득 보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따 김창선 국장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랑 지분율, 우리가 51퍼센트인가요? 이제는 하게 되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조사 할 때 이득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찾아올 수 있는지 하고요, 이 타당성조사 구역 있잖아요? 어디까지 타당성조사를 세부적으로 할지 이따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번 3회 추경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예. 지금 한 것. 현재까지, 인덕원 주변. 이왕 투자사업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투자를 했으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인덕원 주변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핫한 곳이 돼 버려 가지고. 하여튼 이따 국장님께서 개발이득금은 얼마큼 될 거고,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우리 최석락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이요. 이것 지원 조례에서 하는데 이게 녹화사업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장단점하고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녹화지원사업이 우리 건물 공공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내역 있잖아요? 최근에. 신청 받은 내역 한 3년 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공고를 안 해서 신청 받은 것은 없고요,

정완기위원

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 지금 현재? 2개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고를 해야지 신청을 받죠.

정완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처음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작년에 했는데 그때 지원조례를 바꿔서 지원량을 늘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져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하여튼 이것 녹화지원사업 장단점하고요. 이따 이것을, 신청을 두 군데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예요? 두 개 받으실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이요?

정완기위원

신청 몇 군데 받을지. 1억원을 세웠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거든요, 미리.

정완기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사전조사한 내역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하고 장단점하고 이따가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빈집정비 이것 도비, 도‧시비예요. 빈집이 그렇게 있나? 안양시에? 요즘에 집, 주택이 없다고 그냥,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 꽤 있는데요. 그중에 정비 대상이 9개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를 하는데,

정완기위원

한번 그 빈집 현황 좀 주세요. 빈집 현황, 안양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 현황이요?

정완기위원

예. 빈집 현황하고 앞으로 이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청년주택 없다고 집은 없다고 그러는데 빈집이 있나? 하여튼 자료 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이것 좀 이따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정수장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앞으로 진행 계획하고 그렇게 자료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하수과 우리 박공복 과장님, 이번에 발전기 소모품 교체 해가지고 또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13억 7천 162억 5천이 맞나요? 1년 예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는,

정완기위원

예, 전체적으로 길게 정해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소모품은 2억 5천입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발전기 소모품 교체는 2억 5천에 대한 것 자료 주시고요. 이게 기계정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놓은 것, 나눠놓으셨나요? 혹시? 유지보수업체 이렇게 해놨을 것 아니에요, 계속. 예산 엄청난데? 아무리 하수처리라도. 고장이 이렇게 많나요? 유지보수하는 데? 계속해야 되는 건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모품도 있고요, 워낙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대분류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 뭐 자료 달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너무 많은데? 이것 대분류로 혹시 분류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크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느 식으로 어떻게, 전기, 기계, 이렇게 나눠서 해놨을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따 그것 대분류 자료만 한번 줘보시고요, 추후에 그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별도로 묻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서 379페이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재해취약성분석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서가 있겠죠? 지침서 및 제20조와 제27조에 의거해서 현재 취약성분석 제외한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올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383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얼마죠? 1억 8천인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1억 8천 예산편성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2021년 타당성용역 완료 자료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방식 개발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혹시 민원인은 없는지, 민원이 있으면 민원부분 올려주시고요,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서 395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지원 예산이 1억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1억 편성에 대해서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21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수리 및 공고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공고를 한 적은 없다고 그랬나요? 접수만 받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그것 공고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하고요, 사전수요조사 결과가 7개였어요. 7개소인데 신청현황 및 지원 4개소 현황에 대한 향후 세부추진계획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지원 대상에서 선정위원회 회의, 추진실적과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협약서 사본을 서면과 함께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도시설과, 예산서 471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5천인가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50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00,
덕남

정덕남위원

아, 400? 405천 195만원?

이채명위원

451억 9천 500.
덕남

정덕남위원

451억이죠?

이채명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제가 잘못했어요. 451억 9천 500만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며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4년인데 향후에 2022년, 2023년에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사업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세부집행액과 2021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에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서 496페이지. 안양로에서 양화로 일원 분류화사업 타탕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9천 400만원이에요?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편성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 들은 바도 있지마는 또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안양로, 양화로 지중화사업 병행 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이에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그나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 도로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관계부서 협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분류화사업 전수조사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 달라 하면 아주 안 좋아하시는데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6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가 1억 1천 900만원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감액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성립 시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수과, 예산서 496페이지. 아, 이것은 나중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95페이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겹쳐요, 과장님. 자료 그냥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2020년도. 2020년도에 몇 개소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신청 받아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예 못 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신청자가 아예 없었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이 됐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 대상을 당초 50퍼센트까지였었는데 90퍼센트로 확대해서 조례를 정한,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죠,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는 이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오후에 저도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왔던 건데, 빈집정비 지원사업 철거비 지원 한 동 이래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2021년에는 지원 사업이 총 두 동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까 빈집 현황하고, 기존에 한 동을 하려고 했는데 두 동이 된 것 같아요, 철거하려고 한 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호계동 두산위브 거기 민원현장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후처리 어떻게 됐는지 현장사진하고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 수도행정과, 예산안 467페이지. 디지털 계량기 원격검침통신료 뭐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닌데, 아,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통신사업자망 이용료 단가상승이에요. 이용단가가 350원이었는데 1천 40원까지 올라서 이렇게 통신료가 오른 것 같은데 이것 통신사업자랑 관련된 사업 좀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안 496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 이것도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예산 2억 3천에서 1억 1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하고요, 예산산출근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감안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기본수수료가 8천, 부가수수료가 1억. 그래서 1억 8천 올라왔어요. 수수료 세부 산출내역을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인덕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안양시에서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도시공사가 하지 왜 안양시가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김진수 과장님하고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안양시가 분명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저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통합안정화기금도 있을 수 있고, 지방채발행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안양시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아, 서면 필요 없어요. 그냥 구두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수수료하고 부과수수료 세부 산출내역 나올 수 있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 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료가 올랐다, 그래서 예산이 신청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안양시에 디지털계량기 설치 현황이 예산요구설명서에는 2020년 901, 올해 2021년 1천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다 설치가 끝났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설치하고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에 901, 올해 1천 30개를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지 설치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이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할 때, 그때 예산심의 때, 먼저 과장님이 누구시죠? 김명숙 과장님이신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종은 과장님,

음경택위원

아, 박종은 과장님 전에 김명숙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통신사업자망 이용료 단가상승이거든요?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SK죠? ‘SK기관망’.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관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재난망’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때 김명숙 과장님이. 그래서 별도의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국가안전망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단가가 상승됐다, 이용료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격검침 단말기 운영을 국가재난망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민간기업 SK기관망 형태로 오는 건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에서 이것 IoT 전용라인 ‘로라(LoRa) 네트워크 전국에 구축’ 해서 광고를 엄청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할 때 통신요금에 대해서 약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만약에 국가재난망이라고 하더라도, SK기관망이라고 하더라도 약정을 할 때 통신요금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서 약정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올랐다 그래서 9개월, 4개월 치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후에 드릴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 보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들이어가지고 보충질의는 답변서를 보고 해도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는 그대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도시계획과의 유한호 과장님, 예산서 379페이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관련해서요, 그 재해취약성분석은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1년에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기본계획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나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정맹숙위원

몇 년 만에 한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5년에 한 번으로.

정맹숙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민공청회를 했고 저희가 다음에는 10월 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 검증수수료가 이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국토연구원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확인서 같은 것은, 재해취약성분석 아까 확인서 이야기했지만 확인서하고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서요, 그것을 검증을 받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취약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지, 그 계획 자체가.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 같은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 용역에 나와 있죠.

정맹숙위원

예. 그것 같이 주셔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확인서하고 같이. 그리고 아까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도 인덕원주변 도시개발사업 그것도 같이 이따가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도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그것도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셔서 같이 이따가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도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표준정수처리시설로 하고 있죠? 그것하고 지금 고도처리시설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이따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다 겹쳐 있어서 오후에 답변서를 보고 저는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1억 7천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향후에 용지보상 중 단기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당초 추진계획안 및 한 평당, 보니까 1천 155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시세 가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은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경기도 산지지형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이 아마 작년에 31개 시군에 내려왔을 겁니다. 맞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그랬을 때 보니까 31개 시군의 고유특성이라든가 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니까 표고기준하고 경사도기준 그리고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설치기준 그리고 진입도로기준 등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등을 이렇게 신설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침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만의 고유특성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이 지침에 강화되는 부분에서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혹시 주셨으면 그 의견을 저한테, 검토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 1억 9천 700만원 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준공 결과가 보니까 2021년 올해 2월에서 8월까지인데요 그리고 향후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했는데요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GTX 시 노선이 안양에 인덕원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핫한 곳이 됐어요, 안양에서. 그런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강제수용 방식으로 하는 방법 때문에 그 토지주들의 어쨌든 불만과 민원이 많이 발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의 대책 방안과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따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은호 과장님,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재산세의 10퍼센트 징수액이 지금 5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전년 대비, 3년 치 재산세 증액된 부분이나 재산세가 나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도 마찬가지고요, 이희석 과장님. 이것도 3년 치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수도요.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아까 위원님들 앞서서 질의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여기가 디지털계량기로 앞으로도 갈 것이고 시범으로 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설치 후에 검침하는 인원을 감원을 했는지 3년 치 검침 인원 내용을 주시고요, 검침원 내용을 주시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한 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정완기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스마트, 인덕원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사업의 개발이익과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하냐, 범위는 어떠냐, 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이익은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했을 때 개발이익이 200몇 억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토지주 문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개별 자료로 붙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현재 추정이익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덕원사업이 대규모택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를 또 일반낙찰로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택지도 적고 도시경기 ‘GH’가 직접 택지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자료에 보신 것과 같이 사업기간 외 운용계획, 재원부담능력. 그래서 과연 이게 안양에서 안양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굉장히 많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타당성용역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예정대로라면 9월에 개발제한구역 국토부에 접근하면 개발제한구역해제 고시가 되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부터는, 2022년 12월 달까지 올 9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 2023년도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또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수용방식에 따른 토지주 민원 현황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현황은 지금 저희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붙임내역처럼 이분들은 총 토지소유자 44명 중에 한 13건을 제출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개발이익을 직접 참여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은 전면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해제해주면서, 해제가 굉장히 안 되는 것을 해제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공공성 기여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다만 주민이 참여할 경우에는, 토지주가 참여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환지사업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게 중도위 심의 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확정돼야 돼서 지금은 그 민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수수료 부가,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9월 6일 날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안양시가 아니라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한다’는 말씀 하셨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게 맞냐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안양시가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이 당초에도 안양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니까 깊게 어떤 전후관계,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일부 참여하고 이번에는 도시공사 당초 30퍼센트 참여하지만 이번에 저희 시에서 좀더 참여 지분을 투자해서 시가 일정 비율로 참여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해주신 거죠? 같이해서 해주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인증’을 공모한 결과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같이해서 안양시가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도시인증 수여식에 김진수 과장님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지금 상을 받으러, 수여식을 하러 서울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님은 얼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김창선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예상개발이익은 이것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이것 저희 시가 참여를 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돈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예산 세우기보다는 지금 수익이 확실히 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지방채로 하실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금액을 얘기를 못 하니까 이것……. 지금 개발이익이 기존 전에 말씀하셨던 대비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한 4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정완기위원

아, 4배 이상?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은 타당성조사 아직 안 했으니까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1차로 한 게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했을 때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뽑은 거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뽑는 것은 중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익이 나와서 공공기여를 하려면 범위를 뽑아보라고 해서 한 거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런 두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방채 갖고, 개발이익은 공공이익에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정완기위원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우선 안양시도시공사 이익이 나오면 GH나 안양도시공사나 무조건 다 가져갈 때 공공기여를 하는데, 그것 빼고 순수하게 안양시도,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거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안양시도 비율에 맞춰서 주변에다가 공공기여나 도로를 같이 투자, 비율대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정완기위원

아, 추후에 회수한 다음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회수가 아니라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2025년에 투자금 회수한다고 그래서 지방세 받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회계에, 네.

정완기위원

그 내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루어지고, 그 공공기여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은 또 따로 분배를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그 이후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 타당성조사에도 그것 들어가나요? 그것은 안 들어갈 것 아니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타당성조사에요?

정완기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수지분석이 기본적이고요, 거기에서 공공기여 범위도 들어가도 이 정도 남는다는 분석은 본인들도 하죠.

정완기위원

아, 이것 공공기여도 같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조사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내년 4월까지.

정완기위원

아, 내년 4월까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4월까지 한다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 예.

정완기위원

내년 4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내년 4월까지.

정완기위원

4월까지 조사를 한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나머지 그럼 좀 이따가, 아이고 겹쳤네, 이것. 일단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것 뭐 말을 못 하니까 이것 대외비라.
준모

박준모위원

따로 하셔야겠네.

정완기위원

따로 하고,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가 있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또 답변 듣고요 제가 또 궁금한 사항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민원 현황을 봤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가장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원 현황을 보면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원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환지방식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수용방식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이 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수용방식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이익금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익금은 환지방식 보통 50퍼센트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면 환지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상 산수 계산하면 50퍼센트인데 토지이용계획이 전면으로 바뀌고 이렇게 복합환승시설 같은 고밀도나 대규모시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사업이 변질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은 환지에서 땅을 떼어주다 보면 그 땅 떼어주고 나면 크게 복합환승센터를 차를 몇백 대 이상을 주차시키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그린 그림하고 너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민원인들은 모든 것을 환지방식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까지는 더 많은 고초가 있을 텐데, 이 민원인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택지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땅도 넓지도 않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도위 심의할 때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사실 저희는 인덕원에 용적률도 한 1천퍼센트 이상해서 올리고 싶은데 국토부에서는 GB를 해제해 주는 것은 ‘공공성, 공공성.’ 하면서 용적률도 평균 600퍼센트,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토지주의 이익까지 고려를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어떻게 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저지시키면서 강제수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나 우리 시가 이익금을 조금 다소 적게 가져가더라도 이 문제에 민원인들에 대한 것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그런 타협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인덕원 사업이 상당히 고초를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고초도 조금씩은 감안을 해서 적정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하고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일부분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가셨나 보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참석은 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참석했다가요, 길이 너무 막혀서 지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가야 되는,

음경택위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김진수 과장님하고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아니, 인덕원지구 또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아니 사실에 근거해서 시장님한테 여쭙고 발언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발언을 요청하겠다’ 언론보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쏙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의원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김진수 과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금요일’, 9월 10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음 의원에게 이번 본회의장의 시정질의 관련 왜곡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생각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해. 물론 불가피하게 가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오전이라도 정정발언을 요청하셨어야지. 언론에 이렇게 크게 터뜨려놓고 안 하시면 사실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저는 정정발언을 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발언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김진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을 하든가 하시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시정질문 내용과 연관되는 거지만 그날 제가 ‘안양시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시장님이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했어요,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조금 전에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했듯이 시장님도 그렇게,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셨고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님하고 오늘 확인할 틈도 없었지만 이 건은 시장님이 뭘 어떻게 듣고 말씀한, 안양시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상황 전제를 어떻게 듣고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참여를 한다고 분명히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간 게, 그러면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출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890억 된다고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양시가 하느냐 도시공사에 맡기면 되지’ 했더니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도시공사는 세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양시가 지분 참여를 하려고 한다’ 이것 지금 제가 꾸며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실무자들이 얘기했고요, 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도 아마 뭔가, 현재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하고 상황이 약간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저나 안양시민들은 ‘안양시에서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이 공식 석상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안 했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거나. 총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김진수 과장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야. 어떤 발언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다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니라고. 안양시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것처럼 보는 분들은 또 기록에는 그렇게 남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김진수 과장님 계시면, 제가 원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고 읽을 것도 없지만. ‘과장님! 시장님 좀 잘 보필하세요. 시장님 좀 잘 보좌하세요, 시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결국은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축소‧은폐하려고 하셨는지, 진짜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것은 맞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당 의원의 어떤 요구나 발언 요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대충 ‘아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일수록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다만 개발이익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지금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만 큰 줄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지분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것은 저는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여기 자료 보니까 50.6퍼센트네요? 안양시하고 도시공사 지분이. 2021년 7월 중도위에 보고된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시장님은 7월 달에 보고가 됐는데 9월인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말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시장님 보좌 잘 하세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이, 이게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어디 있지? 아, 맨 뒤에? 아닌데 이것은 토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세 번째 페이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6번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6번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추가 보충질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달스마트밸리와 달리 분명히 사업 참여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지분이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8월 29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8월 말쯤에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민원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100퍼센트, 안양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100퍼센트 도시공사가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한 ‘5퍼센트 정도의 지분참여만 하겠다’ ‘왜냐?’ 그랬더니 ‘저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매시장 옆에 견인보관소 자리를 통해서 600억인가 출자를 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때 30퍼센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6퍼센트? 25퍼센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계획대로 되면 24퍼센트입니다. 도시공사,

음경택위원

아, 24퍼센트. 이것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당초 30퍼센트였다가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퍼센트였다가 줄어든 게, 개발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시가 조금 비율을 올리다 보니까 지분이 GH랑 안양시 지분이 조금씩 줄고 시 지분이 올라가고 그래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조은호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에 총사업비가 2천 675억에서 3천 34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보니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금액은 그대로고 비율이 낮아진 것 아니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머리 좋은 국장님이 빨리빨리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 100퍼센트를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안양시의 행정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도시공사에 나가있는, 누구인지 아시죠? 조은호 과장님. 도시공사 파견 나가있는 친구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한성수.

음경택위원

네. 한성수. 그분이 배석한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뭐 경기주택공사에 갔다가 또 안양도시공사 갔다가 또 안양시로 와. 같이 혼재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개발이익이 많이 나서, 개발수익이 많이 나서 그 예산이 안양시에 쓰여지는 것,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자부심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보다 안양시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로 개발이익이 넘어가면 별로 안양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양시가 지분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잘한다고 본다. 나쁘진 않다. 다만 890억에 대한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방향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뭐 이런 데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여튼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게 땅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혹에 찬 눈초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다 온통 걱정해주신 말씀이니까 잘 듣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 기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안양시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려면 민원 발생도 최소화해야 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인덕원 개발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서 두 분 위원님들 설명 듣는데 이해를 다 하고요. 그리고 9월 6일 날 아, 그것은 지금 여기서, 9월 6일 날 우리 ‘2040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그것을 다 모르셔요. 그래서 기본계획 자료를 전체 위원님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공청회 자료.

김경숙위원장

도시만 말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PPT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발표한 자료.

김경숙위원장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다른 과 위원님들도 전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는 취약성의 분석 개념이라든지 검증기관, 관련규정, 추진실적을 제출 요구하셨고,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결과라든지 활용방안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향후의 용지보상 장기 계획이 있는지 또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추진계획안의 가격하고 주변시세 가격이 어떤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시작 전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덕남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요, 재해취약성분석. 지금 나온 것 있나요, 전에? ’15년도면?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15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요,

정완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최근에한 게 ‘2030’이거든요?

정완기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재해취약성분석을 해서 그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때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만약에 관리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 재해취약성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만약에 폭설이라든지 뭐에 취약하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정리된 것은 없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 자료가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있어요? 해놓은 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저희 기본계획 책자에 방재 분야에 그게 수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기본계획 책자에 되어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어때요? 이것 분석한 결과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뒤에 2페이지 보시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정완기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진한 색이 또 분리한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일 진한 게 1등급,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지역이 대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6개 지표가 있는데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인데, 해수면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폭우에 만약에 약한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데 대개 산입니다. 산이지만 일부에 주택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도시관리를 하게 되면 1, 2등급지에는 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불은 없네, 산불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산불이요?

정완기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산불 항목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없구나. 이게 그림이 너무 자그마해 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조금 제가 크게 못 드린 이유가요, 이게 조금 민감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우리 뭐 폭우에 약하다 그러면 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민감해서 저희가 이것은 좀 그렇게 자랑할 자리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크게 좀 못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도 김창선 국장님 예민한 거고, 이것도 예민하면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하면 별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이 검증수수료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검증수수료 산출은 뒤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대가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별표 5에.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1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 국토연구원에서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이것 지역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지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시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타시 같은 데, 뭐 화성 이런 데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맹숙위원

땅이 넓어서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땅이 넓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재해에 잘 대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증액된 부분 및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뭐가 보고 싶었냐면 재산세가 들어온 지분에 의해서 10퍼센트를 적립하는 거잖아요?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갔나.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수입이, 세금이 들어왔나 확인 좀 하고요. 이게 530억원이면, 530억원이죠? 지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산세가 한 5천 300억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퍼센트만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으로,

김경숙위원장

적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분으로,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안양시 전체 들어온 게 5천 300억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재산세가 537억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0퍼센트.

김경숙위원장

이게 537억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 537억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53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된다는 얘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530 정도, 네. 어쨌든 저번 연도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재산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에도 이렇게 적립이 돼야 전출금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산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박준모 위원님께서 호계3동 두산위브 재개발현장 정비기반시설 설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액 대비 예산 증감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셔서. 현장 가보면 그쪽에 전신주들 다 노출돼 있고 전선도 많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요. 아파트 이쪽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다 됐잖아요, 이제 입주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쪽 반대편은 아직 재개발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도로까지도 지금 포장을 하고. 지금 이제 하수관 깔고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게. 어차피 하수관 깔고 도로포장은 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깔고 있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여기 보시다시피 저도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중화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 비용이 60억. 도로 양측, 여기 양측만 하는데 60억이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도로과 자료인데 양 측면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1킬로 하는 데 6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증화 사업이 진짜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진짜,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도로변에 재개발구역에 하면서 사전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맺은 적은 없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재개발 하고 해서 업무협약 맺은 건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허용 용적률에서 5퍼센트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이 있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 구역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처음에 계획 수립 할 때부터 지중화를 계획한 데가 있고 계획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서 그 전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현장 나가보면서 민원들, 여러 민원을 제가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답변에도 써주셨는데 ‘향후에도 사업시행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중화를 반영토록 유도하겠음’ 답변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어차피 공사하면서 지중화 하면, 사업비가 여기 보면 그 밖의 요청 원인자 10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업무협약하면서 굳이 100퍼센트가 아니라 우리가, 큰 도로 지금 위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시 예산 50 대 50으로, 한전이랑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 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 100퍼센트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쪽에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산은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재개발 쪽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협상보다도 어쨌든 5퍼센트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면 지중화를 하게끔 되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용적률 5퍼센트 이 기준으로 삼아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침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또 보니까 저희 지역구의 사업이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안타까운 면은 조금 사실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5퍼센트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혹시 그전에 알았다라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 지침에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3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허용용적률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 지중화입니다. 그중에 그게 5퍼센트가 증액이 되는데, 그것 없이도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을 찾아먹으면 지중화는 필요가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안 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이채명위원

아, 지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저희 관내 지역 중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다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사실은 그게 포함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재개발 12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7개는 반영이 됐고 5개는 미반영된 겁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러면 7개다라고 하면 어디어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호원은 반영이 돼서 이미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지구는 호원지구, 임곡3지구, 비산초교지구, 덕현지구, 소곡지구, 삼영아파트지구, 안양역세권지구입니다. 지금 구사거리지구는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현재 융창지구, 온천지구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지금 알아야만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온천지구 반영 안 됐고 융창지구 반영 안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은 나중에 향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또한 후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조합측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조합에다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법적용적률 밑으로 해서 상한용적률 조례에서 정하는 거기 범위 안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채명위원

예. 2항에 사실은 저희가 재개발 들어갈 때 도시미관 경관을 요즘에는 다 신경을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재개발 하는 이유도 사실은 도시미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지중화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중화는 원인자 조합 전액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 조합측에서도 아무리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담이 큰 거죠? 조합측 자체적으로는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10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것을 만약에 처음에 이것을 알았을 때 요구를 했다라고 했으면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민원으로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재건축지구 중에서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가 지금 이런 민원이 좀 걸려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물 건너갔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엔 향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진행 가능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 이것 또한 나중에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도로과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를 과장님들이 가져 오셔서 다른 때보다 희한하게 이번에는 ‘자료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도착하고 난 뒤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만 했다라고 내놨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자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함께 이해해가면서 하다보면 추가질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했습니다’ 라고 다 끝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그러면 시간을 또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과 함께 답변을 하되 서면을 내놓을 때 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시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출금요. 여기 보면 ’19년, ’20년, ’21년 전출금이 보니까요. 여기 도시재생에서는 2년도를 뒤로하고 재산세를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2년 전 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게 결산하고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해 건너 띄어서,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두 해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예. 전전년도 재산세 총액.

김경숙위원장

’19년도를 넣은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되었겠네요. 그렇죠? 올해 것은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까 모르지만 ’20년도 것이 반영이 안 됐겠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것은 내년에 반영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20년도, 우리가 집값들이 많이 오른 것은 ’20년도하고 올해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아직 재산세가 오른 것을 반영이 아직 모르겠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모르는 거죠? 그래도 지금 ’19년도에도 ’18년, ’19년하고 ’20년하고, 아니다. ’17년, ’18년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20년도에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가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해서 재산세가 많이 증가됐다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산세징수총액 대비 확보율이 달라요. ’19년도는 66.7, 77.4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52.3인데 이게 비율이 각자 해마다 다른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더 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또 줄어드는 것이고. 65퍼센트가 기준입니다, 저희.

김경숙위원장

65퍼센트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재산세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재산세에 비해서 65퍼센트로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65퍼센트는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해져있는데?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고 좀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쓰이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저희가 65퍼센트 이것을 받아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이런 사업들을.

김경숙위원장

아니 도시재생에 10퍼센트 들어가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정비기금에도 15퍼센트 들어가고 그럽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15퍼센트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15퍼센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시 빈집 현황하고, 2021년 2개동 지원계획 그다음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절차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서 드렸다시피 ’18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빈집추정물량이 246개소가 나왔는데요, 현장조사하고 다 확인해본 결과 74호가 빈집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민공람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멸실, 정비구역 내 빈집 등을 제외하고서 9건이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9건 중에 4등급이 4건, 3등급이 5건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21년도 올해 2건을 하고요, 내년에 4건 그다음에 ’23년도에 3건을 하는 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원 절차라든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단점 및 사전수요조사 결과 및 지원절차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옥상에 녹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도시 내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냉난방에너지 비용절감, 대기질 개선 또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을 옥상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실 옥상녹화사업 출입자 관리하고 유지관리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옥상을 건드리다 보니까 건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처음으로 녹화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때 작년에도 1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고‧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작년 연말에 불용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조례를 ’21년도 5월 13일 날 조금 완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원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액이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 상향조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더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조사를 ’21년도 3월 달하고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7개소가 ‘신청을 하겠다’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9월 중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조례상의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고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수요조사 결과 7개소 중 4개소 지원에 대한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하셨고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회의 및 추진실적 협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아서 아직 저기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사전 수요조사 7개소는 아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의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빈집 현황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4등급하고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빈집 소유자 있잖아요? 철거하게 되면 이것 사유지인데, 빈집인데 사유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동의만 받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동의 받아서 철거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안 산대요? 아니, 왜 빈집을 만들어 놓냐고. 집도 없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정완기위원

제가 이렇게 위치도 보니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철거만 해주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철거를 해서 철거 대상에 보면 신축, 그러니까 구조 외관이 불량해서 재사용이 철거 후 신축보다 효용이 크지 않은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를 지원해서 철거하는 대신에 거기다가 생태텃밭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붙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분들 왜 갖고 있는 건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집을 방치를 하는 거죠. 방치하니까 여기에 뭐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저해할 수 있고.

정완기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대부분이 박달동, 석수동 쪽에 집중되어 있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 구도심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석수동 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이것. 다리 고가 밑이더라도. 이런 데 매입해서 청년주택이나 지금 시에서도 정책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면 안 될까요?

이채명위원

공무원쉼터 조성.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완기위원

아, 제 말은 어차피 이것 이렇게 방치할 정도면 매입을 하면 방법이 좋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상에 아직 그것까지는 규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한 것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도매칭사업이라 당연히 새롭게 사업이 시작된 것 해서 이것 하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것을 혹시나 매입, 지금 가용부지도 없다고 하는데 방치하는 땅이니까 이것을 좀 매입할 방법 없나요? 국장님! 이런 방법 찾으면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매입하면 좋은데요, 지금 남겨놓은 이유가 팔기는 싫고 집을 장기계획이 있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치우는 거지, 주인은 그 도심지의 땅을 팔 생각은 없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다 부셔까지 주고 이분들 혜택만 주는 것 아닌가, 이것.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또 범죄 생각하면 해야 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여태껏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치 몇 년 안 하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 ‘그러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치워라.’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치워만 주면 이분들은 방치해놓고 집도 평지에 주고. 우리가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치우고 나서 또 동의 받아서 활용하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장을 나가보면 대부분 땅이 정형화되지가 않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그래도 옆에 거랑 같이 정형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 보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서 현재는 철거까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까지.

정완기위원

이것 해주면 대부분이 다 방치해 놓겠는데? 이것 다 돈도 대주고 해주고, 집도 치워주고. 한번 이것도 정비계획 수립에 추후에 이것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예산 들여가지고. 어차피 시민 세금 가지고 방치하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검토하는 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시에서 어떤 가용부지도 없는데 쓸 수 있게끔. 한번도 팔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하겠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고, 시에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이게 빈집정비사업이 최근에 새로 시행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최근에 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맨날 집은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빈집은 또 방치하고. 그러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옆이랑 정형화해서 청년주택을 지어주든 뭘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 사업에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완기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님! 얘기라도 해보면 낫지 않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뭐 사서 그런데 이제 재원도 문제고요 청년주택을 한다는 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그냥 매입만. 일단 해놓고 추후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맨날 방치해놓으면 이것 예산 들여서 집 치워주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매입이라는 게요, 저희가 시에서 뭐를 매입한다는 것은 분명한 행정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 다 받아야 되거든요, 땅이 나왔다고 사면 다 좋은데 그 상황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그것은 또 현 시가보다 낮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추후에 좀 봐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기 아까 과장님, 제가 이것 답변 달라는 게 작년에 말한 대로 예산 불용이 됐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90퍼센트 지원하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조례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지원해주는 것을 가정했을 때 하겠느냐고 사전조사를 했는데 일곱 세대가, 일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한 대로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보면, 얘기하신 대로 한 5년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개방하는 조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올라가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

정완기위원

쉽게 누가 올라가나? 남의 건물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지. 처음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완기위원

첫 사업인데. 개방하고 거기에 녹화사업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물주에 비해서 아무나 올라가라고 하려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두 군데 한다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설치하면 한번 첫 사업이니까 가서 잘 보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하면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빈집이랑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그 전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다 주셨었잖아요? 일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여기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방금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협약서 보면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안양시하고 공동으로 가져간다’가 있어요. 그렇죠? 제6조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안양시도 여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상당히 향후에 안양시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든가 열섬현상 완화의 기능도 있겠지만. 그렇죠? 맞아요, 여기 수요조사에 한 것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내리겠지만 제가 주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지역구도 있고 타 다른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성을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 개방을 할 거지만 시에서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해서.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지만 억지로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가서 옥상에 가서 이것을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를 잘하는 건지.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그래서 협약서에도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해지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훼손될 경우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나중에 향후에 하자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하자보수 비용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들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들이 하는 거고 안양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만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자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여기 7개 사전조사를 좀 해보셨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이 되겠지만 몇 군데들은 개인적으로 이용할만한 건물들이 좀 보여요. 소규모, 공공건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 1억이 불용처리된 돈이었죠? 그 당시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2000년도에 불용처리됐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2000년도, 예. 그때 2000년도에 다섯 차례를 시행 공고를 했지만, 또 홍보매체 많이 통해서 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9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7건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9월에 들어왔는데 이 돈을 쓰겠다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몇 차례 가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고를 한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을 쓰겠다면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사전조사를 공고한 겁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에서 완화를 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는 심의를 안 거쳤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냥 선정위원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의 추진실적에 협약서가 없어요? 협약서 사본이. 여기? 그것을 통해서 했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은 우리 조례상에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 안 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계획전문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덕남

정덕남위원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선정위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협약서 서식은 있는데 협약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서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 협약서. 서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게요, 여태까지 한 번도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조례에 보면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직 안 한 거라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7개소 신청만 들어온 거고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대상을,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녹화사업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
덕남

정덕남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도 작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원비율이 적은 것도 있고 또 공공 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조그만 건축물들 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크게 공사하려고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시행을 해서 규모도 좀 줄였고 지원 금액을 상향을 하니까 이제는 지원 신청자가 하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7개 한 것 중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신청할 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했는데, 그럼 실시할 것은 4개소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업체 정해지지 않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고도 안 해서 한 군데도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개소 현황이 없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있는 이상 많이 홍보가 잘 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하면 좋은 점,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도에 보니까 11월 20일 날 시행과 동시에 지금 빈집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방금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조금 총동원해서 이런 정비계획 등을 활용을 해서 주민쉼터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쉼터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빈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혐오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죠.

이채명위원

네,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 특별법에는 그런 지자체의 어떤 권한 같은 게 좀 강화된 게 없나 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지원대상에 아직 지원, 철거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많이들 도심에다가 녹지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조례가 개정이 돼서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완화시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지원대상을 좀 봤어요. 보니까 병원, 복지나 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어떤 그런 환경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등인 것 같아요. 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는 옥상녹화사업 대상 건축물들을 한번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 몇 개소, 복지시설 몇 개소, 문화시설 몇 개, 어린이집, 유치원 해가지고 총 이게 몇 개소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가지고요, 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곳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1억이 아닌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차후에 있을 기후 재난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 날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2030’ 안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35퍼센트 감축을 시켜야 되고, ‘2050’ 안에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우리가 실행에 직접 옮겨야 되는, 지금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옥상녹화는 분명히 장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대상도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홍보 또한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 확장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시에서도 지금 이 옥상녹화사업 말고 그전에 옥상녹화를 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허가 나갈 때.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우리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미흡한 부분 다시 시정지시 내보내고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옥상 조경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시간 많이, 보충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아까 답변서 보고 질의할 것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빈집, 이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안양시에는 실태조사 결과 74호 정도가 빈집으로 판정이 됐다고 그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맹숙위원

거기서 정비할 수 있는 게 4등급짜리가 4개고 나머지는 그러면 빈집으로 있겠네요? 한 70여 가구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이 74호가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그중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정비구역. 그다음에 무허가, 멸실된 건축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정맹숙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하겠다. 그런 집들을 빼고 나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홉 집만 남은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어도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 전세가 뛰다 보니까 이런 빈집들 정리 좀 해 가지고 몇 년씩 살게 하고 좀 하는,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안양시도 이런 빈집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쓸 만한 것 있으면 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살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이 ‘빈집법’도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도시슬럼화가 되니까 한 아파트에 한 집, 두 집밖에 안 사니까 이게 또 사회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조금 지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잘.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계량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설치현황은 2020년도에 동편마을에 903개를 설치하였으며, 난검침지역은 금년 3월까지 90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 중인 곳은 1천 30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격검침 통신료 단가상승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LoRa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막상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방식을 CatM1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 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 변동 현황은 도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송재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허리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목소리 좀 힘 좀 주시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신데 제가 이렇게 질의까지 드리고 또 보충질의까지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 통신료. 요금 예산을 신청한 배경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 신청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 당연히 적합하니까 올렸겠지 예산을. 그렇죠? 정회 시간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재난망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편부락 위주의 디지털검침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난검침지역에 설치한 단말기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디지털검침, 원격검침. 그럼 이것 지금 동편마을에 903개, 검침불편지역에 901, 1천 30개 예정인데 아직 901만, 아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동편마을에 작년에 903개 했고요, 검침불편지역에 900개 했고, 올해 검침불편지역에 1천 30개인데 어느 정도 설치됐어요, 지금?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901개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음경택위원

901개?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1천 30개는 빠르면 10월 말, 좀 늦으면 당초 계획은 11월 말까지 공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벌써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안 맞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기를 단축해 보려고 4개월분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던,

음경택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몇 개예요, 올해? 1천 30개 중에서.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 30개 자체가 준공과 같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 됐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직 안 됐죠.

음경택위원

아직 안 됐죠? 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된다 이거죠? 한번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언제쯤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까지.

음경택위원

11월 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이번에 예산편성이 적절하냐 여쭤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천 30개 곱하기 4개월. 9월부터 시작하면 9, 10, 11, 12. 4개월분이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빨리 준공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막상 지금 사업추진이 그렇게 공기를 단축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쯤 사전설명을 통해서 삭감요청이 됐어야죠. 11월 말, 12월에 되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고 안 쓰면 4회 추경 때 또 반납하잖아요. 지금 아예 빼는 게 낫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래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올해 이번 추경 때 올라왔다가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수과도 있는 것 같고 구청 예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오늘 조정하는 날인데 지금이라도 얼마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1천만원 가지고도 옥신각신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주요내용이 이거예요. 원격검침은 현장에 원격단말기를 설치하면 사무실에서 검침이 돼야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죠. 작년에 설치한 것들,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가 아직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침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검침원들이 그러니까 원격검침 단말기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이것 열고 검침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팀장님!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요금팀하고 계량기팀하고 틀려서 그래.
미경

장미경상하수도사업소계량기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예, 설명하세요. 저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계량기팀장님도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앉아서, 그 누구지? 박완신 과장님!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금 자리 좀 뒤로 양보하셨다가 이따 오세요.
미경

장미경상하수도사업소계량기관리팀장

실시간 조회하고 비슷한데 다르고요. 원격시스템에 받는 게 중요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했으면 사무실에서 검침이 가능하니까 통신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단말기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우리 팀장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은 과도기라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병행?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것 예산요청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통신사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것은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것 여기 이제 예산사업설명서에 있는 1천 40원 곱하기 1천 30개 4개월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는 거고, 금액이 조정돼야 되는 거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예. 10월 말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2개월 치만 저희가 통신료가 나가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라고 그랬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빠르면 10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신요금을 통신사에다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병행을 하느냐, 원격검침하고 수작업검침하고. 이것은 설치비용이 이게 얼마죠? 한 2억 6천?씩 들여서 했으면 원래 목적에 맞는 업무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반밖에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오류를 잡아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오류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잘못이에요, 시스템의 잘못이에요?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것은 통신사의, 통신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시행 초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요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그 통신사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한 것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관리상의 문제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아직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또 검침불편지역에 원격검침기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 7천 100여 개소를 지금,

음경택위원

7천?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난검침지역으로,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되면 검침원들도 줄여야겠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침하는 그 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40만원 받는다면 금액이 한 10퍼센트 정도 적어지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업을 구상할 때 검침원을 채용한 배경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격검침을 7천개까지 늘려 놓으면 결국은 처음의 사업취지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자리를 저희가 훼손을 안 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0퍼센트가 됐든 그 이하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님하고 김진수 과장님께서 스마트도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상 받으러 갔어요. 이러한 부분도 심사에 분명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 제가 우리 팀장님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장미경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맞아. 장미경 팀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단말기 등등을 국가안전통신망? 국가재난망으로 연계를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통신비를 좀 절약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러려면 또 이게 초기비용도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중계기라든가 또 집중기 등등도 또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야 가능한 건데. 아무튼 이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괘씸한 게 350원으로 초창기에 단가를 산정했다가 이삼 년 지나니까 몇 배예요? 이게, 1천 40원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리는데. 이게 지금 단말기 하나당 가격이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판단을 좀 신중히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언론보도 보니까 초창기라서 월 이용료 350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IoT 전용회선 요금제도 이것하고 비슷한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방식을 기존의 LoRa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때 단가를 좀 낮게 책정했던 거고요. 막상 사업을 저희가 1월 달에 해보니까 그 방식은 오히려 난검침지역 해소에 맞지를 않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는 또, 과장님,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는 통신사업자망 이용료 단가상승으로 증액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업방식이 변경돼서 요금이 올라간 거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표현을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참! 우리 과장님 차분하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제가 목소리도 높게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산 요구사유에는 ‘통신사업자망 이용료 단가상승으로 증액’, 이용료단가가 350원에서 1천 40원으로. 그런데 초기에 LoRA 방식에서, 지금 무슨 방식이죠? 이것 그러면 변경된 것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CatM1 방식이라고 해요.

음경택위원

어떤 것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CatM1.

음경택위원

CatM1?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CatM1 방식?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예산도 아닌데 너무 또 집요하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7천개까지 간다고 그러면 통신요금도 변경할 것이고 그래서 국가재난망, 국가재난통신망을 이용해서 검침은 검침대로 잘 할 수 있고 또 예산낭비 사례는 예산낭비 사례로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이것 지금 4개월분이 올라왔는데 901개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1천 30개 4개월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반 정도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다 편성했다가 4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가. 그것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 10, 11, 12. 4개월분 올렸는데 빨리 되면 10월 말에도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두 달 치는 불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동편마을 같은 데는 어쨌든 취약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지역이, 어쨌든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별문제가 없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잘 되고 있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56만, 인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세대수 2인세대로 하면 25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원격검침으로 전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 숫자는 한 5만 1천개 정도.

김경숙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빠지는 거죠? 다 빠져서 그런 건가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데는 큰 계량기 한 대로 해서. 네.

김경숙위원장

네. 그래도 어쨌든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통신망 이용하는 건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재난안전망을 이용하는 데 또 어떤 기계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서라도 더 노력을 하셔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서 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저도 몇 개만 질의할게요. 우선 먼저 사업비 보면 1천 30개 해서 4개월분만, CatM1 방식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거고, 나머지 901개는, 901개도? 9개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01개는 3월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9개월 치 지금 그것을 세운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4월 말 준공을 해서? 아, 4월 말에 이것으로 바뀌어서, 방식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3월 말에 준공을 하면서 그 방식으로 저희가 통신료를 주게 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CatM1 방식으로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주고 있었네요? 901개인 상태에서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7천개까지 늘리신다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난검침지역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7천 100여 곳이 난검침지역이 있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은 무료인데 별도설치비 등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과장님? 그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원 들었습니다. 그것 중계기 설치하는 게, 통신장비.
준모

박준모위원

중계기가요? 그런데 중계기가 그 지역마다 난검침 예상이 되는 데에다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설치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중계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중계기하고 또 대량으로 있는 데는 집중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단가상승이 아니라 맞아요, 이게 사업방식이 변경된 건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 이게 원격검침 단말기사업을 할 때 SK 이쪽이랑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네요. 과장님? 처음부터 CatM1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에는 그 방식을 설치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도 해보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나 막상 저희가 1월 달에 사업을 하면서 그 방식은 오히려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방식을 바꾼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업방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으로 했었으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원격검침으로 되면 7천대? 7천개 정도가 또 다시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검침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인원은 저희가 그대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검침은 기계로 하는데, 인원은 계속 그렇게 가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의 한,

김경숙위원장

시간을 줄이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0에서 14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좀 줄어들더라도,

김경숙위원장

그럼 시간을 줄이는 건가요? 시간을, 시간. 일하는 시간을,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숫자를 줄이는 거죠. 계량기 한 대당 지금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 대수가 줄어드니까,

김경숙위원장

그럼 대수 한 대에 얼마 정도가 치는 게 있나요? 가격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9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990원씩이요? 아, 시간은 필요 없고 한 대당 얼마니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어쨌든 생활을 하실 수, 지금 기본적으로 보통 가져가는 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한 220에서 40 정도.

김경숙위원장

아, 네. 그만큼은 또 줄어든다면 그만큼 일은 덜 하고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런 좋은 일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몇 가지 조금만,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리고 7천개까지 늘리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24년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4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통신사업자망이 SK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다른 통신사, 이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SK랑? 계약기간이 있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선은 한 번 설치를 하면,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바꾸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말대로 단가상승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가겠네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천개가 나중에 되면 통신요금으로 나가는 게 연 한 9천만원 될 것 같은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나중 일인데요,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단가가 하여튼 내려갈 수도 있다고도 가정도 해봅니다, 대수가 많아지면. 왜냐하면 저희 핸드폰 요금같이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SK나 지금 KT나 LG나 핸드폰 요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크게 차이가,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기업에서 얼토당토않게 통신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큰 예산은 아닌데 향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목적, 추진사항 및 국비 예산편성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최근 팔당취수원의 수질악화와 조류 발생 빈도 증가로 맛‧냄새 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올여름에도 일부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제거하고 오염원의 다양하게 대비화에 과학적인 정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미량의 유해물질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상수원의 오염유출사고 등 비상시에도 대처가 가능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26일에 착공해서 현재 사무소 설치 등 작업준비를 마쳤으며 10월부터는 역세척펌프장 칸막이 설치와 토공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겠으며 2024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완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자동화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자동화도.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거의 자동화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은 팔당취수원 수질악화 뭐 이런 것도 걸러 주지만, 기존에 활성탄이라든가 필터를 많이 첨부하잖아요? 약품도 첨부하고. 그런데 이것을 자동화로 다 이제 하게끔 해놓는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스템은 지금 다 자동화로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동화로 되는데 가서 직접 보고 양도 재야되고 하고는 있잖아요, 정수장 가보면 저희가. 그런데 지금 청계통합정수장만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청계만 도입하고요,

정완기위원

추후에,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 포일은 같이 이제,

정완기위원

비산하고 포일하고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같이 하면서 같이 도입하고.

정완기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비산하고 포일은?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 포일은 지금 설계 중이고요,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내년 초에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했잖아요? 이게 본예산 때 한꺼번에 하고 계속 내려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저희 당초에 받았는데요. 과천하고 부천이 설계 중인데 사업진행이 늦어가지고 발주가 안 돼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선금이라든지 좀 부족분이 있어서 도에서 거기를 회수하고 우리를 준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거기에서 회수하고 사업진행이 늦으니까 결론은 저희한테 돈을 줬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원래 본예산 때 정해놓은 건데?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당긴 거죠, 내년에 받을 것을.

정완기위원

미리 당겨놓은 거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총금액은.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총금액,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내년 것을 지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430억이 픽스가 됐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 관급자재라든지 선금이 부족해가지고 선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성금 나가야 되고 관급자재도 선금이 50에서 70퍼센트 나가야 되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데 매칭사업을 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총 사업비 430억이에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 130억을 현재진행형이고 ’24년까지 완공이에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2023년.

정완기위원

3년? 1월에 설치공사 준공이니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내후년이네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 안 되겠네.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설계도서 검토하고 한국국토안전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 그것 제출해서 승인받고 가설건축물 허가받고 준비는 이번 달로 다 끝나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사는, 저기 추진실적 보면 공사가 7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한 거네요? 이제 할 거다, 이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착공은 됐는데요, 공사에 대한 실착공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작업 준비, 여태껏 작업 준비한 거죠.

정완기위원

작업 준비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설계도하고 적정성 검토 완료됐잖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도면 다 나와 있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보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설계서요?

정완기위원

네. 설계도 도면 다 나와 있다면서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전 사업이 현재 우리 정수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것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전 것이랑 후 것이랑 지금 것을 보면. 갖고 있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비교한 것은 없고요. 이게 이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것을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 있죠? 이따가 그것 좀 자료만 한번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451억? 9천 500만원?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43억 정도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43억.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저기하고 숫자가 좀 틀리네? 예산서하고. 그러면요, 지금 국비가 310억 정도?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시비가 141억 정도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지금 한 96억 정도 될 겁니다. 총금액으로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96억 정도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50퍼센트도 안 돼. 그런데 약 200억 정도가 국비가 확보를 못 했어요, 국비를. 못 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2024년 1월이에요, 준공예정이. 그런데 과장님 무슨 수로 141억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덕남

정덕남위원

합의가 됐어요? 합의서 있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나는 이게 걱정이 돼요. 과연 이게 확보가 가능할까? 걱정이 돼.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지연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지연되면 2025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마는 나는 이게 2022년, 2023년에 약 50퍼센트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2023년에 141억 확보할 수 있겠나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이미 확보했다면, 이미 확보했다는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국비내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 좀 주세요. 주시고, 그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뭇 이 사업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기 사업하는 것은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사업은 있죠, 우리 시가 아니면 경기도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그러니까 저기 환경부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수도사업에 따른 변경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돼야 됩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안양시 인구가 몇 만이니까 이것 사업을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실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니까 국비는 70퍼센트인 국비를 얼마를 주고 안양시 부담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연초에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고 그쪽 부분에서 그쪽에서 승인 통보가 와야지만 저희들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44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온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다른 상수도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를 취급할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상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자료만 사뭇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확정된 내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사업에 대해 믿고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현재까지 국비‧시비 확보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2019년도에서 ‘23년까지 그리고 또 2022에서 ’23년까지 국비‧시비가, 예산사업비가 확보되는 계획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료 제출을 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그 나름대로의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되고 시비를 쓰겠다, 또 이런 면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질의를 안 하겠죠? 이 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하수과 하셨어요?

김경숙위원장

네? 아, 안 하셨구나. 하수과장님이 빠졌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발전기 소모품 교체 예산에 대한 자료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대분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대분류 자료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없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붙임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소모품 예산 2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터빈 발전기가 하자가 나가지고 최근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소모품성. 소모품은 8천 시간, 즉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품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미 그 8천 시간은 2019년도 이후해서 2018년도에 한 번 교체했었고, 지금 이미 8천 시간은 도래, 초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는 관리대행비 뿐만 아니고 동력비 100억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 100억 그다음에 토목구조물 유지관리와 준설하는 데 15억 그다음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동일한 부분 10억 플러스해서 약 44억. 그래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430억 정도가 들어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96페이지, 안양로, 양화로 지중화사업 관련 관계부서 도로과 협의사항과 분류화사업 전수조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관련 부서 부분은 물론 협의한 2021년 4월 2일자 공문은 붙여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구두상으로나 일반적으로 협의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반영한 것은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분류화사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장물입니다. 분류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굴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금번 사업과 병행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분류화사업은 저희들이 초창기 사업으로서 전에 타당성용역을 함에 있어서 안양5동 냉천지구, 지금 냉천지구에 사업지구 분류화를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평촌동 그다음에 호계2동 효성아파트 주변 해서 세 군데를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안양5동은 하류 지역, 하천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길고 지형적 여건 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됐고, 나머지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이며, 그다음에 한 군데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타당성용역 또한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금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타당성을 거쳐서 기본설계에 반영한 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로하고 양화로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은 이번에 타당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삼막마을을 한번 타당성용역을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전차에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하수처리장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 예산 성립 시 산출근거 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과 예산산출 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조기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 1천 9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에 총 저희들은 건조기가 세 계열,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승인이 안 나온 관계로 인해서 한 계열, A계열을 철거하고 성능이 우수한 타 기종으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정기점검 횟수가 줄어들어서 1억 1천 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보면 그 전에는 한 약 6회씩 했다가 금년에는 10회로 반영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96페이지 호계1동행복복지센터 주변 분류화사업 향후 추진,

이채명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서요.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게 아까 세 계열에 16대가 있는데, 거기 A계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세 계열에 6대.
준모

박준모위원

16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준모

박준모위원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계열에 6대, 2기씩 있습니다. 2기씩.
준모

박준모위원

아, 6대? 6대. 그러니까 6개소? 이게 맞는 거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6개소인데 한쪽에 교체사업을 해서.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2대를 교체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대를 교체를 해서 기존의 정기점검 횟수가 줄었다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9년, ‘20년에는 6회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 10회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잦은 기계의 멈춤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조기 한 번 멈추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금년에는 6회에서 10회로 4회를 더 올렸던 부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교체는 완료한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번 달 초까지 해서 교체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시험운전도 끝났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금년 초면 언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월 말에 완료했고요. 시험운전이 금번 9월 초까지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점검이 나왔을 때가 언제 점검했을 때 나온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미 그 부분은 그 전에부터 성능이 안 좋은 부분이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계속 알았으면 2020년도에 알았고 했으면 예산을 이게 정기점검을 늘릴 게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실 뭐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에서 나름대로의 교체를, 여러 가지로 일단은 보수하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2019년 여름까지 해서 한 20억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아예 그냥 다른 기종으로 도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정기점검 횟수를 6회로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것 꼭 정기점검 부분만 아니고 이게 또 수시점검도 포함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10회로 늘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횟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 2개소는 괜찮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한 기로만 하더라도 한 계열, 지금 현재 새롭게 도입한 한 계열만 하더라도 두 계열을 돌리지 않고도 발생된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2021년 여기 정기점검 예산을 세울 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인 건데 이것 예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요구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기점검도 있었고 또 수시점검도 있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기정액보다 지금 50퍼센트나 삭감이, 감액이 되는 건데.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요 과장님, 예산성립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보다 좀 보완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객하지는 마십시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 금액이 1억 1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참고로 본다면 본예산이 2억 3천만원 편성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건조설비 오버홀 작업이 10회 정도 이렇고 1회 단가가 2억 3천만원. 정기적으로 아홉 번을 하고 비상시에는 한 번을 해요. 했는데 그러면 이것 50퍼센트는 답변된 것이 1억 1천 900만원 감액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시 한번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많이 정기적으로 9회를 이렇게 하고 비상시에도 1회로 하는데 이 돈을 감액을 하면 그럼 앞으로는 무슨 돈으로 해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횟수 앞으로 한 번만 더 한두 번 정도만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 한 번 정도 하면 남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 그럼 결과적으로 과다 책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받는 겁니다. 똑부러진 우리 과장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철저하게 이렇게 감액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없게끔 예산편성 시에 모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큰 차이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양화로 일원 분류화사업. 본 설계용역이 9천 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 혹시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됐나요? 아니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게 됐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에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중화 하는데 왜 분류화는 안 하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그렇다면 가능성이라도 현재 우리가 타당한지라도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냐.
덕남

정덕남위원

집행진들의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민원인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지역 주민들은 아니고요.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덕남

정덕남위원

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한 것은 이 사업을 이런 협의를 했으면 더 일찍 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이 2020년 2월에서 ’21년 12월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추진 기간이. 그런데 곧 끝나갈 때가 됐어요. 끝나 갈 때가 됐는데 이제서 실시설계가 다시 분류화사업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처음에 사전에 도로과가 이렇게 하고 미리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더라면 두 번 땅을 파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는 지중화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한다면 다시 또 땅을 파게 되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어야 될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류화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전에 미리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또 거쳐서 도로과가 팔 때 함께 하면 거의 동시에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분류화사업은 계속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 전수조사 이렇게 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없어요? 조금 전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해달라고 할 때만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열악한 부분에 미리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분류화사업에 활성화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실무부서하고, 제가 도로과에 물어봤어요. 생각이 안 난답니다. 워낙 이 일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리 분류화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중화하게 되면 지중화하는 과정에서도 한전과 통신케이블 그다음에 통신케이블 중에서 KT, 각각 따로따로 굴착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얼른 생각하면 굴착구간을 한 라인으로 정해 가지고 깊게 파서 거기에서 뭐 한전 넣고 통신 넣고 각종 선로 넣고 우리 하수도, 오수관 넣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실질적으로 굴착을 할 때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게 됩니다마는 그 폭이, 장비가 밟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굴착기에 장비의 바퀴 폭이 모든 선로나 관로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폭을 그렇게 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그 시설별로 유지해야 될 이격거리가 최소 30센티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파 가지고 모든 선로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선로를, 물론 파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다시 재굴착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은 조금 덜하겠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한번, 현장에서 동시에 한 번 파 가지고 모든 설비를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시는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하고 다른 것, 지금도 제가 개발지역에 지금 많이 보면 열배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중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미터가 해가지고 오고 저쪽에서 덮으면 이쪽에서 하고 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맞추지는 못할망정이라도 거의 할 때, 지금 이것은 다 뜯고 난 뒤에 시작될 것 같아요. 할 때 이렇게 미리 조금 착오는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했다면 시민이 겪는 불편이 좀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그 발전기 소모품 교체내역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분류 다 달라고 한 이유는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4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발전기 소모품 이것도 이번에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것 기계 이상 있나요? 특별하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기계는 당장은 이상이, 하자를 보수 를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이 발전기 소모품 교체 내역 예산 보면, 부품견적서부터 볼게요. 이게 대부분이 필터 에어인테크 필터라든가 필터, 에어필터, 엘리먼트 다 필터 종류 골랐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뭐 ‘O-RING, WASHER’ 그다음에 ‘TURBINE, TURBINE OIL, TURBINE OIL’. 그러니까 뭐 오일로 돌아가요? 5리터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오일로 해서 작동이 되나 봐요? 5리터 들어가는 것 보니까. 엔진에 가깝나 봐요. 이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발전기라 해도 엔진이네? 그러면 큰 이상은 없죠?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기계는 그렇다 치고 보면 이게 견적서가 후렉스에너지에서 왔는데 인건비가, 이게 미국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미국. USA, 미국산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고, 여기까지 와서 보면 다 인건비인데 이것 굳이 지금 올해 해야 돼요, 이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비성으로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제가 보면, 자재는 예비성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한꺼번에 다, 8대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 필터 종류인데? 필터, 필터, 오링, 오버홀, 오버홀, 이렇게 해가지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다는 아니어도 저기 보면 워셔(WASHER)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워셔하고 기어. 뭐 필터는 당연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오링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엘리먼트, 필터, 그 에어클리너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공기를 해야 되니까. 오일필터. 이것 가동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일 교체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일 교체는 정확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완기위원

확인을 못 했어, 자동차도 뭐 1만킬로미터에 한 번씩 갈 듯이 얘도 그 정도 갈아줄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천시간을 일반적으로 소모품의 교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8천 시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우리 자동차 5천킬로로 하듯이.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멀쩡하죠.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소모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인건비하고 소모품은 일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려, 소모품 일부는 필요한 것 보여, 저도. 이것 보면 인테크 쪽 그러니까 흡기 쪽이거든요? 인테크, 에어인테크 쪽 하면 들어오는 공기. 필터 갈아야 돼, 먼지 쌓이니까. 에어클리너, 엘리먼트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브러시는 굳이 필요 없는데, 이것. 스타터 이것하고 하는 거죠? 이것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은 필터, 엘리먼트, 콤프레셔, 인테크 필터 필요하고. 터빈오일 이것 맞고. 터빈오일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견적서 중에 부품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것하고 아닌 것은 오버홀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어요. 당장 보관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소모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급하게도. 이것 나머지는 분해, 오버홀 완전 분해할 때 필요한 게 상단 쪽에만 필요한 것 같고. 이따가 제가 과장님하고. 일단 인건비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인건비는 삭감을 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부품은 제가 이렇게 봐도 아닌 게 지금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자면 워셔 같은 것이랑,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적해 주시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그니터 8개, 금액은 안 되지만 워셔같은 것, 오버홀해야 될 것 같고 상단에 집어넣고요. 밑에 하부 쪽에 있잖아요, 엘리먼트필터같은 것이랑 콤프레셔, 인테크필터, 엘리먼트, 필터 이것 오일로 하니까 오일 당연히 교체해야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필터쿨 5개, 오일 있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것 과장님하고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나머지는 대분류는 제가 유지보수비 430억 들어가니까 본예산 때 다 올라왔던 거니까, 나머지는 예산요구서 보셨으니까 사업하는 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시니까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까 여기 하수처리장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건비를 감액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예산에, 3차 추경에 인건비도 같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미리 추경에 올리기 전에 아시지 않았나요? 다 판단하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올릴 작업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발전기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소모품의 교체주기에 안 맞춰, 교체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 시간도 지났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하자를 제대로 보수한 후에 그 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보고 후렉스사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이 정도면 아직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굳이 하자보수 해놨는데 상태가 양호한 소모품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 차원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기간이 여기에 예산을 올렸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미리 오셔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오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게 또 감액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시간 정하지 말고,

김경숙위원장

그럼 한 20분 정도?
준모

박준모위원

잠깐 정회한다고 하면 돼요.

김경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시민편익 증진 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2건으로 2억 300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부서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회기 시작 전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에 바탕을 둔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전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고 공사 시행 중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 설계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립전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요불급하거나 뚜렷한 선정의 기준이 없이 책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국민, 시민,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립전예산 편성 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심의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검토 및 논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8동 등 관내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 인근에 상록지구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포장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성격을 고려하여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면밀히 시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