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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0-19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지난 10월 7일 최우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일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덕남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목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우규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의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우규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의원님들은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방어권 행사를 넘어 부득이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사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사소송의 원고 및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인이 된 경우까지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강기남‧김필여‧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를 경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안양시의회에서는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참가신청 및 선정,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의 청소년의회 기능, 지원내용 및 시의원의 자문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청소년의회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포상 및 홍보, 안 제13조에 교육지원청 협조요청, 안 제14조에 관계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덕남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과 자문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절차 없이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바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안양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민‧형사소송의 원고 및 피고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를 경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기존 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의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전체 회의 소집과 자문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5항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 어린이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의회는 그러면 법적 근거를 어떤 근거로 두고 어린이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어린이의회가 운영이 되지만 저희 시조례는 따로 없고 또 지금 청소년의회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최병일 의원님.
병일

최병일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안양시의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학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해서 청소년까지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채명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방금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의원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린이는 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어린이라 하면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안양시의회가 기존에 어린이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의사팀에서 들었고요. 그렇다면 고학년이라고 하면 4학년 이상인데 그러면 만 10세예요, 10세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거의 안양시의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면 9세 이하도 어린이에 포함하지만 안양시의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만 9세 이상으로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9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의사팀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운영해 온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선출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의회 의원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어린이 중 뭐 이렇게 고려해서 선출, 선발한다라든가, 이런 선출방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일

최병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채명위원

네, 그럼 말씀해 주세요.
병일

최병일의원

이재찬 의사팀장하고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다 보냅니다. 공문을 보낼 때 대상을 보내서 몇 학년 이상이라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조례에서 몇 학년 이상 이렇게 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자, 방금 최병일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민 전체가 한눈에 봐서 본인들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바로 우리 안양시의 법입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조례안을 봤을 때 궁금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의회가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가 지금 이 조례로 근거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청소년의회 앞에 어린이의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의회도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일

최병일의원

제가 말해도 되죠, 예. 지금 정의에 9세 이상 19세 이하이라고 써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어린이이며 청소년이며 이렇게 두 개 넣는 것도 고민해 봤거든요. 굳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정의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의회란. 이렇게 얘기했고 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는 대상자를 9세 이상 19세 이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정해서 학교 단체에서 우리 안양시의회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앞에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부차적인,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이하 명시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방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부차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정도를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린이의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한다? 방금 전에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내용을 보고 여기다 접수를 해서 아이들이 선출이 돼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만일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가 아닌, 지금은 학교만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부류에서도 사실은 어린이의회에 아니면 청소년의회에 참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주셔야만 나중에 확대해서 가는 거지 무조건 학교에 국한된 아이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열어 놓자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병일

최병일의원

예, 예. 의원님, 제2조 정의를 보세요. 3번. 소수자도, “소수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이 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지 여기에 최소한 그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최하 20명 이상 어린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참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2조3항에 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궁금한 것을 미리 제가 사실은 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입법’에 물어봤는데 어린이의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라고 여쭤봤더니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운영이 되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의회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 근거해서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떡이고만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이하 몇 분들이 연구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조례를 늘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하나하나 있던 것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 등등을 같이 연구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추세인데 청소년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는 육성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 조례안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에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운영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자치법규를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안에 지금 보면 2장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위원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 저희가 청소년의회도 이 안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답변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병일

최병일의원

예, 이채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위법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이 있다 해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부분이 있다라고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육성 조례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 우리 안양시의회하고 이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바람직하고요. 정리를 하면 이채명 위원님의 말씀도 합당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당하냐면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활동 이 큰 틀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서 이것은, 네, 그것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의회 넣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안에 지금 정의가 들어가 있어서 정의에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 어린이가 포함되거든요. 9세 이상. 고학년이지만. 거기도, 예.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방금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자치구 전체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조례를 제가 뽑아봤더니 30개 조례가 있어요. 30개 지자체 중에서. 그런데 30개 지자체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조례안을 거의 100퍼센트 그렇게 조례를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불과 몇 개 지자체밖에 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다 여성가족과라든가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게 보니까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고민해서 아침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린이의회라는 것은 거기에는 폭넓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해 왔던 것이 지금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포커스가 ‘청소년의회’ 이러면 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저도 여기에 두 번이나 2년 동안 참가해 봤지만 저학년은 아직까지 토론의 틀이 마련이 잘 안 돼서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린이의회 포커스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회는 청소년의회 이렇게 해서 9세부터 19세 이렇게 열어놓는 것은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도 이것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란 정의에 이미 그 연령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뜻하는 그대로는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의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또 양쪽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어린이의회를 준비하면서 실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의원의 그런 역할들도 해 보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청소년의회 운영하는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너무나 바람직하고요. 그렇다면 절충안으로 앞으로는 어린이의회라는 타이틀로 이제까지 반복했던 청소년수련관의 그 프로그램을 청소년의회로 바꾼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양시 청소년의회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보니까, 당원 모집하고 또 자기네들 공약 만들고 실제로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을 의회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최병일 의원님.
병일

최병일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의회가 하는 어린이의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올 1년, 2년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각 학교별로 와가지고 안양시의회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안양시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나 또 사무국장님 이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린이의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아니, 차제에 어린이의회를 명칭을 분리해서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시킨다면 다 통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에 하든 학교에서 여기를 방문견학하든 똑같이 청소년의회로 통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검토 이것 할 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어쨌든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활발하게 의견들 주셔서 바람직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안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안에 담을 수 있고 담아야만 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문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 개정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주요한 개정은 의장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하고 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그냥 의원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두고 있잖아요. 보통 5인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 상임위원회 5인. 여기 보면 구성을 안양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1인 또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그러니까 밑에 보면 위원장은 의장님이고 또 부위원장은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 분은 두 분은 당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상임위원회 세 곳에서 보통 자문위원님들이 한 위원회에 다섯 분 정도면 그분만 해도 15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의장님, 부의장님 하시면 17명이 되는 거고요. 글쎄요, 이 의정자문위원회에 또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님이 참석하시는데 상임위원장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세 상임위원장이 합치면 20명이 꽉 찹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렇게 차고 나서 다시 분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님들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으로 20명 이내로 전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를 위원을 초빙하거나 위촉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가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 인원 구성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 질의하신 겁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인원수 2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가 있고 분과별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전체회의는 의장이 주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의원생활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과별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번 조직되고.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형식적인 아마 전체회의와 분과별, 아, 분과별회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서 20명 이내 위원은 적절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적절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이 다섯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가 열다섯 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임위원장까지 같이 전체회의 참석하게 되면 그러면 18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장도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회,
경숙

윤경숙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를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분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분과별로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회의라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 들어오시면 각 상임위원장들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장 들어가야 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까지 있다 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분과별 회의, 제가 보사니까 보사로 들어가는 거지 운영위원회에다는 안 들어가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이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안양시의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운영위원회도 자문위원이 지금 없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 사실 자문위원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직 의원님들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 전체 인원수를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기남위원

지금 3명 있는데 의정자문위원.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되는 건가요? 의정자문위원회,

강기남위원

우리가 3명이고 다른 데가 4명,
필여

김필여위원

보통 5명이지.

강기남위원

총 17명.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인원이 되는 건가요? 상임위원장은 빼고 그러면? 거기 할 때?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네. 자문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각 상임위원장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의제만. 위촉한 자문위원들만.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들도 세 분이 있다는 거잖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예. 세 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딱 2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지자체를 한번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큰 자문이나 이것, 저 도시건설 2년 해 보는 동안도 제가 이게 한 번 만나면 끝나고 명함 주고받고 끝이에요. 이 자문들에게 정말 어떤 실질적인 위원회의 자문을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대요. 형식적이죠, 형식적.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유명무실해요, 정말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조례가 있는 한, 있는 한 이 틀린 부분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20명이라는 것이 위원장을 빼고,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의회운영이 3명, 나머지 총무가 5명, 그다음에 보사가 5명, 도시가 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함해서 20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포함해서요?
산호

김산호의회사무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양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의정 전체회의라면 글쎄 위원장들이 배제되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분과위원회야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테고요.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라고 하면 의장님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당연히 들어가서 나머지 자문위원과 전체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20명 이내라는 제한을 각 상임위원장이 들어가게 되면 4명이잖아요. 24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위원장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전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 각 그런 현안들을 자문위원만 하고 위원장들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의논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기능에 있어서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원수 늘이는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충분한데 굳이 위원장을 배제하고 전체 일을 한다? 그러면 전체라는 의미가 불확실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우규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의장님이 전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분과별 회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자체 이것, 사실은 이 조례를 폐지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리고 없는 지자체도 많아요.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만 돼 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회의는 안 열리고 분과별 회의만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시고 이것 위원장, 이 의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전체회의가 있는 거고요,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분과별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의장이 주재하는데 들어갈 필요성은 그다지 크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의장님이 주재하는 이 안양시의회 전체회의에 운영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넣는다, 뭐 그러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오늘 개정하는 그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오늘 두 가지 항에서 7조2항과 7조4항을 개정하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의가 이것에 심의 의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인원수를 확대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개정이 올라와야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냥 개정안이 올라왔으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이게 의정자문위원회 이것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형식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0명이든 30명이든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사항에 봐서 의회도 형식적인 많은 것들에서 탈피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 한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4명씩 해가지고 총 17명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여기 문구 써있는 대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어떤 협의를 구한다,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각 분야에. 그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서 이 자문을 위촉할 때는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 정말 상임위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있나’, ‘도움이 될 만한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따져보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이것 검토해 봤고 타 지자체도 문의를 해봤을 때 저도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도 이게 유명부실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사실상 폐지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폐지될 수 없는 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임기가 아직 있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의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번 도시건설에 제가 2년 있고 지금 보사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삼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자문위원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조례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한발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