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 총 1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의회와 각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공적 영역의 책임으로 구체화하여 관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임기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협의회의 임원 구성 및 공석 시 신규위원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단체 참여가 저조한 동의 협의회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원의 임기 규정 삭제를 통해 협의회의 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삭제되는 만큼 자칫 소수의 인원이 임원직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정에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은 위원과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위원과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 등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지정업소에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및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 제9조5항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선조치 후심의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아동보호 및 지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3쪽,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9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매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의 지출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익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5항을 근거하여 해당연도 이자수익 부분을 삭제하고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인 평가결과 이의신청기한 연장 사항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인 주민만족도 평가횟수 증가를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1쪽,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 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2022년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27억 8천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향후 위드(with)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장애요인 발생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4쪽,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사업비가 8억 3천 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6천 500만원이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출연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6쪽,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52억 3천 1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억 3천 1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고자 설립한 재단으로서 금번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육성, 지역 교육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는 경비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향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장애요인 발생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9쪽,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6억 2천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5억 9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수련 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출연금에는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