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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71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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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는 내용인 총 3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천 792억 6천 138만원 대비 1.3퍼센트 증액된 3천 842억 3천 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 증액된 3천 799억 4천 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2퍼센트 감액된 42억 8천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천 164만원이 증액된 1천 610억 5천 567만원으로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억 1천 722만원, 자가격리자 재해구호용품 지원비로 3억 1천 847만원이 증액된 6억 7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천 565만원 증액된 188억 6천 24만원으로써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439만원이 증액된 6천 935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염불사 암반 제거 및 보강공사에 2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천 512만원이 증액된 459억 5천 211만원으로써 코로나19 전파방지 비용 및 유족 장례지원비에 1억 2천 434만원이 증액된 2천 6천 379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천 559만원 감액된 448억 9천 346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불용 예상액 1억 4천 15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억 4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8천 938만원 증액된 451억 7천 746만원으로써 노후 어린이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4억 3천 401만원이 증액된 40억 3천 661만원, 수정예산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와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4천 743만원이 증액된 34억 5천 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9천 814만원이 감액된 595억 5천 929만원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등교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를 1억 4천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8억 4천 200만원 감액된 2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233만원이 증액된 44억 4천 10만원으로써 국‧도비 반환금 1억 2천 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77만원이 감액된 42억 8천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3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마지막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환경정책과장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종은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90억 7천 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91억 1천만원에서 3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387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1천 900만원, 기후대기과 239억 7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14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01억 3천 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4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75억 3천 400만원에서 24억 4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9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4천 600만원, 기후대기과 372억 8천 800만원, 자원순환과 718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1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기후대기과 국‧도비 보조금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에 62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조기폐차 및 운행차 DPF 부착사업 등의 사업량 조정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07억 7천 500만원에서 3억 7억 400만원이 감액된 103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7천 600만원,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종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 182억 6천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5천 200만원보다 0.08퍼센트 증액한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0.2퍼센트 감액한 150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1퍼센트 증액한 16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비 6천 900만원,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경비 4천 700만원,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지원 1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대비 예산 부족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2천 400만원 증액내시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천 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천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 5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8천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시인력 및 역학조사관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모자보건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175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4천만원보다 0.44퍼센트 감소된 7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인력 및 역학조사관 지원 및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 운영물품 구입 등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온도계 및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등 관련 예산 1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변경내시로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9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국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수급권자 감소, 어린이집 폐지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천 205억 5천 100만원보다 0.54퍼센트 증가된 2천 217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복지문화과만 해당이 되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천 958억 6천 100만원보다 11억 9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1천 97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주요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한 2억 2천 300만원 증액 편성,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대해 9억 7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1억 5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율 감소 등 수급권자가 감소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사업 3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적 추가지원비 1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 지급액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액 23억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과 수급권자 감소, 어린이집 폐지 증가 등으로 변경·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된 관계로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적약자 복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공무직 전보에 따른 임금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근인력 경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액 2천 95억 7천 900만원 대비 0.63퍼센트 증가된 2천 10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7퍼센트 증가된 1천 834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1억 6천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0억 9천만원, 희망키움통장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6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176억 7천 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1억 7천 100만원, 기초연금 지급 670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62억 1천 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651억 4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4.2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988억 4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보다 0.2퍼센트 증액된 4천 7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4.2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988억 4천 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유의 일반재산 매각수입 180억 6천 900만원, 2020년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6억 300만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6억 5천 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로 1억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천 932억 7천 500만원,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사업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노선버스 기사 지원사업 15억 2천 700만원,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8억 3천 4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7천 900만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가지원 4억 8천만원,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1억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7.2퍼센트인 9천 465억 5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05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9천 42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02퍼센트 감액된 4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1쪽,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의 반납,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편성에서 어린이집별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가 있어요. 그것 세부현황,
병일

최병일위원장

일문일답.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일문일답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해야죠. 이 두 가지는 그럼 자료만 주시고요, 네. 일문일답이에요? 예, 그럼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고 오후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끝나기 전에 또 자료 보고 보충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또 예산안 심사 오늘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우리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소관이죠? 이것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100퍼센트 지급에 관련된 인건비입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러니까. 100퍼센트 지급했을 때. 상위 12퍼센트 추가로 지급했을 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안양시민 대상자가 11만 8천 908명입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1만 8천.

이호건위원

와! 안양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상위 12퍼센트가 많네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안양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호건위원

많은 편이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자료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지급률은 몇 명, 몇 퍼센트인지 자료는, 없으면 이따 오후에 주시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급률은요 경기도는 94.7퍼센트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안양시만, 안양시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양시.

이호건위원

안양시요? 예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지급한 게 94.7퍼센트입니다.

이호건위원

94.7퍼센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국 것하고 합치면 상생국민지원금하고 합치면 98퍼센트고요.

이호건위원

그래도 6퍼센트 정도는 아직 못 타간 거네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작년 지난해에 국가에서 준 게 다 97퍼센트 수령해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퍼센트가 돈 타 가 가지고요 98퍼센트 지급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안양시민들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약간 예산이 증액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400만원.

이호건위원

이것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 개요 자료제출, 지금 없으시면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191쪽인데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이 도비로 3억 1천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가격리자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100명대가 넘어갔는데, 일단 확진자는 100명대가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 선별해 가지고 또 치료보호소로 보내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이 자가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자가 우리 시도 월평균 90명보다 훨씬 상회를 했으니 여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 외로 추가되는 인원들은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으로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선 지급할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급하는 분께요?

김필여위원

지금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안전총괄과에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김필여위원

기금을 쓰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도에서 다시 후에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되는 순간부터 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순간에 주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가 시작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일단은 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219페이지 보면요 우수 축산물‧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오전에 갖다주세요, 빠르게.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로 대신 각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강기남위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해당 없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에 해당 없으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10월 15일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철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와 김은희‧정완기‧서정열‧강기남‧정덕남‧이채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및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이 관련법상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대표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등록기관의 업무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니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까지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증진을 위해 1998년도에 마련된 기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와 같이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의안번호 712번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 확대개편을 위하여 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 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13호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 이래 큰 개정사항 없이 유지되어온 공수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공수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는 공수의 수당 및 업무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안 제2조2항에 공수의 해촉사유 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71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개선과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고령화사회로 되어 감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자녀부양 기대는 약화되고 있어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역할의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 감정노동, 산재 인정 등의 문제 등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 규정,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의 목적, 위촉‧해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2조에 기존 조례상 명확하지 않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도 사업지침을 근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수의의 활동수당 예산을 도비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촉사항의 구체화를 통해 공수의의 업무태만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책임감 있는 공수의의 위촉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가지 점에서 지적할 사항이 생겼어요. “목적” 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5항에 따라’, 이렇게 “목적”에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면, 이 법률이 4조5항이 밀려서 4조6항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항이 밀리는 경우는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뭐 하나가 추가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례 연구모임을 할 때 한 세 가지인가가 이렇게 법률이, 사소한 거였어요. 법률이 이렇게 항이나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군포시가 있는데 다른, 경기도도 있고요.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조항을 넣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목적에다 이렇게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사소한 건데 또다시, 법률이 항 이것 하나 밀린 것 가지고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에서 이것 뺀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 조례는 “안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이렇게 이어져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 부분에서요 “장기요양기관이란” 그랬어요. 그런데 “정의”에서 ‘제2조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그랬는데 2조4호를 찾아가면 “정의”예요, 법률. 법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이것 모순입니다. 31조예요. 31조에 지정받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2조4호를 ‘31조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의 부분이니까. 정의에 따라 지정을 받지는 않죠. 그다음에 제7조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례가 검토하니까 전부 주어가 “시장은”, “시장은”, 전부 “시장은”이에요, 주어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도 시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우리가 누락된 게 있어요. 이왕 하려면 좀 완벽하게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보다는 ‘신분보장’이 나아요. 왜냐하면 이 7조 2항과 3항에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위법‧부당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자 하는 것은 사실 추상적으로 “시장의 책무” 3조에 다 포함됩니다. 처우개선, 복리증진, 지위향상 다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실 무방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대조한 것에서요 ‘징계조치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신분보장’이라고 넣었어요, ‘신분보장’.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8조에서 ‘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장이나 대표자’죠. 요양기관의 장이 곧 대표자인데 따로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이것은 또 중복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노동조건이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누락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넣었는데 우리만 누락되면 안 되니까 노동조건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발의의원님이나 담당부서 어느 분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융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먼젓번에 말씀해 주신 정의하고 법조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중복돼서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8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이것은 뭐냐 하면 기관의 장은 시설장이고 그다음에 대표자는 설립자입니다.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두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면 더 답변을 하실 분 계신가요? 김필여 의원님? 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제 생각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상 폭언이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라는 단어는 신분보장을 포함한 넓은 광의의 의미로 “보호”라고 되어 있고 개별적인 내용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의 “보호”라는 단어를 써서 장기요양요원을 업무와 관련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소제목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말하자면 제7조에서 1항은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2항은 보호받는 거고 3항도 보호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는 건데 ‘보호’를 안 넣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없지는 않고요. 제가 ‘폭언‧폭행’ 이런 것도 그대로 두고 첨가만 했습니다, 아까. 뭐를 첨가했어요? ‘징계조치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이런 노동조건적인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문장에서 ‘보호받도록 노력한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에 ‘보호’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좀, 타 지자체에서 좋은 것들은 취사선택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하자는 뜻으로 노동조건이나 징계조치, 신분상 이런 내용을 우리도 넣어서 좀 완벽하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한 거네요? 예,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으로 가겠습니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기금 이것은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보훈기금의, 우리가 기금을 5년씩 해서 그 존속기한을 두잖아요? 그런데 연장하는 건인데 이 보훈기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1년도 어떤 기금으로 활용이 됐나, 그 사업의 기금 사용내역을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긴급한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기금의 낭비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일단은 사업내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 기금이라는 것은 특출난 거잖아요. 어떤 정말 탄력적이고 신속한 그런 집행을 위해서 쓰는 게 기금인데 일반적인 것들을 계속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계속 ‘기금을 줄여라’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런 보훈단체의 지원에 대해서요. 문제가 없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강기남위원

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물론 일반회계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마는 이 보훈기금은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게 이분들의 예전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대라든가 저희들이 기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기금으로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데 고취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요.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특별회계로 하는 것과 기금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과 뭐가 틀려요, 그게. 자긍심, 긍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이분들이 기금 가지고, 그래도 기금이 있다는 것하고 그냥 매년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하고는 또 와닿는 그 기분이 틀리잖아요.

강기남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것은 그분들 어떤 입장이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단체들은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아픔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후손들한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긍지를 갖는다’ 이것도, 뭐, 좀 있겠지만, 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훈단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자기들만을 위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라든가 그런 자긍심이 높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사실 많은 것들의 기금이 통폐합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법정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하나씩 달면 폐합이 안 되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그런데 우리 보사가 또 기금이 많잖아요. 많아서 일단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사업을 한번 ’21년도 내역을 주시고 차후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가겠습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개정내용 중에서 위원회 인원을 좀 확대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향토문화재 관련해서는 복지문화국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들을 하는 부서인데 굳이 도시주택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2017년도에 전부개정된 이후에 실시하다 2018년부터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히 당연직이죠. 그다음에 일반 위원님들 위촉직이 5명인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재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결성해야 되는데 조금 의견이 적기도 하고 전문성 하다 보니까는 좀 미비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토 지정‧보호 안건 중에서 거기의 대부분의, 향토문화재다 보니까는 복지문화국만 한정된 게 아니고 넓게 보면 보호 안건 중에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건축 관련 그 부분도 많이 아울러져요, 향토문화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이지만 혼자 하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보다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주택국장님도 당연직으로 포함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을 가져왔고 특히 김포나 하남 등에서도 도시계획 관련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 중에서도 현재는 문화재, 한국사, 한국학, 건축, 문화콘텐츠 한 분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사 근현대 그다음 무형문화재에는 고고학, 미술사, 향토사 이런 분을 추가한다는 것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재는 사실은 이 관리주체는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지역향토문화재도 있고 경기도,

김필여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 향토문화재는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배경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대표님 질의에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이해는 됐고요. 한 가지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2017년도 전부개정이 됐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안양시도 향토문화재 위원을 통해서 향토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안양시도 지정문화재가 있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지정문화재 목록하고 또 해제된 목록하고 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제4조에 보면 위촉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위촉기간을 정하고 또 재위촉하는 경우 재위촉 횟수를 정하거나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1년마다 재위촉하면서 그 횟수제한이 없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한 분이 계속해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사실 저희가 ’8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위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들 문제, 보호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처음으로 공수의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은 저희가 1년 위촉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그다음 해에는 다시 모집공고를 하고 위촉하는데 그때 다시 위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을 계속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심사해서 그때 다시 위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위촉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재위촉될 수 있다라고 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된 공수의도 다시 재위촉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는 약간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사실 저희가 공수의 올해 처음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반응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김필여위원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많지는 않고,

김필여위원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본래의 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좀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데는 일반 의사나 한의사들을 위촉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공수의도 처음이지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동물병원 굉장히 많잖아요, 안양시에. 그렇죠? 혹시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45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45개.

김필여위원

45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또 공수의가 결정되면 우리가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도 특별하게 업무를 그쪽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또 반려견들 해 가지고 다시, 그, 뭐라 그러죠? 재입양하는 경우, 입양하는 그런 기능도 사실 우리가 외부에 많이 맡기고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내 병원에 다 전반적으로 드리는 사항이고 어디 특수한 특정한 곳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수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를 사실 좀 도와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그 업은 그대로 계속하시면서,

김필여위원

당연하죠, 예.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약간,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방금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위촉위원들 선정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분이 또 너무 길게 하는 게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조례에는 못 박지 않더라도 선정할 때 1명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3년이든 내부에서 좀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박정옥위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