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안건의결 후 이혜련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2월 28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강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구를 신설ㆍ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2항 제2호의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변경하며, 체납세징수단을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제3호의 보건정책담당관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제5호의 도시재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최강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미술관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금곡동에서 호매실동으로 67필지, 호매실동에서 금곡동으로 90필지, 당수동에서 금곡동으로 7필지 등 총 164필지 11만 9,482㎡를 호매실 택지개발에 따라 하천 및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등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중인 홍재도서관의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교홍재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미술관 기부채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곡반정지구 현대 아이파크 개발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미술관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학교복합화시설 광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인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에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로 인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미술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여기산 선사유적 및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계획 방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고 조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위탁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01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1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강귀 의원 등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및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현행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의(요금 등의 감면)과 제①항의 내용 중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를 “제37조의(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단, 중복 감면 또는 지원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제3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수급자의 기본요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수정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5호의 신설 내용 중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수용가의 기본요금”을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수정하고, 제37조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단, 한세대가 제4호와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를 신설하며,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부칙 제2조 (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로, “2014년 3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을 “2014년 9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으로 수정하고, 일부개정조례안〔별표2〕단서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은 월 20세제곱미터 이하는 1세제곱미터당 29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수원시장이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의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우재 및 해우재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대영·백종헌·최중성·김진우·이현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 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시범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의견청취안건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 행궁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과 두 번째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입니다.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및 상세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014-31호인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장안동 일원의 생활환경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철거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의 보존,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주민자력형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과 6월 5차례의 주민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차례의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9월 26일자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건축 5개소, 재개발 1개소 총 6개소입니다. 39만 8,227㎡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회 본 사업을 추가하면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53만 5,702㎡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동·신풍동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3만 7,475㎡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으로 현황도로 일부 26㎡를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편입하고 주민들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장기간 비워둔 장안동 123-1번지 일대 136㎡ 공가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인 주택개량자금을 저리융자 하겠으며,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통하여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은 이번 행궁동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롤모델로 해서 재개발사업 취소 지역인 매산동 115-4구역에도 확대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쇠퇴가 심각한 수원화성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선도사업(근린재생형) 공모사업을 3월 중순경 응모하여 심사단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4월 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역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건의해 주시고 저희와 협의해 주신 행궁동뿐만이 아닌 연무동과 지동 일부도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경쟁이 전국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견청취의 건인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사업은 법적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 변경 지정 시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팔달구 지동초교 주변이며 구역면적은 9만 6,831㎡입니다. 당초 용적률 191.1% 이하를 문화재현상변경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208% 이하로 약 16.9%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동 114-8번지 필지를 구역계에서 제척으로 인한 진입로 확장 및 정비기반시설 주차장과 공원의 규모를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본 구역의 추진사항으로 2006년 9월 14일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115-11구역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2009년 5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일 정비구역지정변경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2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2014년 1월 13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결과 이의신청 건은 총 24건으로 24건 모두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구역면적은 당초 9만 7,010㎡에서 9만 6,831㎡로 179㎡가 감소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는 7만 5,979㎡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로부분은 114-8번지의 제척으로 1개 노선의 연장이 85m에서 96m로 증가되어 도로의 총면적이 당초보다 277.7㎡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제척에 따른 형태 및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601.7㎡로 21.3㎡가 감소되었고 공원은 2개소 중 1개소가 제척에 따른 형태 및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 426.4㎡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공지는 정비계획 변경에 의한 면적 조정 및 폐지로 공공공지108은 99㎡가 감소되었고 공공공지109는 당초 1,072㎡에서 1,171㎡로 9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공지114는 당초 9㎡가 폐지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에서 건폐율은 약 1.68% 증가되며 23%가 되었고 용적률은 208%로 약 16.9% 증가되었습니다. 층수는 당초 최고 15층에서 최고 16층으로 1층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후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 제시해 줄 의원님 계시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시범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3월 3일자로 이혜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료시간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고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련 의원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약사 1인이 경영하는 약국 형태가 아닌 유한 책임회사 형태의 재벌형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사 1인 체제의 약국은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로 변질될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영리화는 즉,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사람 목숨을 다루는 분야에서 상업성은 꼭 막아야 합니다. 상업화된 하나의 법인약국으로 인해 수십 개의 약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약국의 설립이 체계적 준비 없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영리적인 대자본에 의해서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상업화의 굴레가 국민의 목에 씌워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진행되던 몇몇 나라 중에서 헝가리는 국가 재정 손실이 크고 부작용이 많아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법인약국이 독점하면 그동안 우리 주민 가까이 있던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건강지킴이로 낮은 문턱의 역할을 하던 동네약국은 동네슈퍼나 동네빵집이 사라지듯 먼 거리로 찾아 나서야만 하는 높은 문턱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약국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국에 약국이 대략 2만 1,000곳 정도 됩니다. 근무약사와 종업원 포함하여 6만여 명이 종사합니다. 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이 가운데 3만 6,0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돈 되는 일거리를 몰아주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약업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했던 우리의 공공의료 틀 속에서 지켜지던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고 국내외 거대자본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될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거두려 국민에게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많은 횡포와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우리 시민들도 재벌형 법인약국으로 변질되어가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도입 초기에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헌법 제34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약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형태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정책변화는 수혜자인 시민 한 분 한 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책의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많은 관심과 질타로 재벌형 법인약국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04회 임시회는 4월 2일~4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