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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2-04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첫 운영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재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현옥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박정호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서 입법전문위원입니다. 박영철 의정팀장입니다. 강문종 의사팀장입니다. 성태수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추가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창모 국장님 처음 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와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의장님이 배려해 주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해서 일단 답변,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일문일답인데요. 그것 지난번에 예산에서 올렸어요. 예산 검토하실 때 잘 보셨으면 그것 아실 텐데. 예산 통과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 예.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니, 금년도,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설치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잘못 이것 와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연중 임대료가 임차료가 500만원인 거죠? 한 달 임대료가 아닌 거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고요. 제가 정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실시’ 관련인데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MOU를 맺은 곳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잖아요. 거기도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그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 관내에도 대학들이 많잖아요. 관내 대학에서도 이런 CEO과정 같은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학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런 CEO과정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융통성 있게 교육을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서울대학교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관내 쪽에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듣기는 했지만 꼭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 것보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사실 국내에서 따졌을 때는 최고의 대학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같이 관내 대학교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 생각되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아니, 서울대학교 굉장히 좋아요. 또 원하는 분들은 거기도 가시고 그런데 대림대학에서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한 적 있었었어요. 그런데 시행이 되지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대학에다가 먼저 그런 것들이 혹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경우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의회 홍보기념품 있잖아요. 그 품목을 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될 만한 그런 종류의 기념품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것도 처치 곤란이 되든가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그런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받거나 해서 개인적인 소수의 의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선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의 그 제안에 저도 찬성하는데요, 홍보기념품은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수록 더 받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이런 물품으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누가 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물품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또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방문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 자유롭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이렇게 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누 같은 것도 굉장히 선호도가 의원님들한테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그래서 하여튼 조금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좀 들어보고 최대한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전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 이 자체가 의회운영 아니에요, 이것 물품선정 또한. 그래서 제안을 찬성하는 겁니다, 저도. 예. 또?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국장님, 이채명 위원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 맞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시하고 인사교류 즉 일대일 맞트레이드는 없는 건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게 만약 저희가 1월 13일 자로 의회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신규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을 충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파견직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팀장은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의회직으로 넘어오겠다 그러면 의회 지금 현 있는 직원하고 일대일 맞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이채명위원

가능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에 1월 13일 날 인사권이 독립되었잖아요. 이후에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한 달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한 가지 제가 우리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 시의회에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위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 당대표, 지역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해년 똑같은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지역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나 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 위문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원님, 당대표 또 상임위원장, 의장단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코로나19의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또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구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당대표의원 그리고 의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예,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2페이지. 우리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참여를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매해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육성재단이다 보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2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소요 안 되면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단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음껏 어떤 보여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 상임위원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공부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채명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저번에 예결특위 때 코로나19로 한 모 과장님께서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어서 저희가 비상사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면접촉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라,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만명대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미연에 고민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감염자의 어떤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 시의회 청사출입이라든가 의사일정 등에 지장을 만약에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만약에 회의를 대면접촉이 아닌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출석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안양시의회의 회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고민하거나 했던 부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향후 미래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을 추진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좀 지켜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 예결특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회의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발언의 장소”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발언은 등단하여야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외 추가적으로 저희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원격 출석 및 표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의회는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로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문을 새로 신설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발생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회도 회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의회 사무국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안양시의회 이런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아직 이 부분까지는 고민 아직 못 하셨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한번 예,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체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강화되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겸직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권고로만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권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행정지도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횡성에서는 지금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주요 그 개정사항을 행정제도분야만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이것만 봐도 「지방자치법」이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개정되었는지 이 부분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저희 8대의원도 굉장히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9대도 사실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의회가 다른 시의회보다는 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분을 지금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제가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사무국에다가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채명위원

네네, 맞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메모한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예. 왜냐하면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방자치법」 주요개정사항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이채명위원

예예, 자료.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를 저도,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끝나면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을 저도 나름대로 다 꼼꼼히 비교대조해서 개정사항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의원님이라도 복사해 달라면 내가 복사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갖추고 있는데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저도 이제 첨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 정보는 나누어야 되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정된 거랑 개정 전하고를 옆에 놓고 비교대조해 가면서 개정내용을 빨간 줄을 다 쳐놓고 공부를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하는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이렇게 공유하고 의원님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역량강화죠.

이채명위원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 추상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거고, 이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하려다가 또 국회에서 통과 안 된 부분까지도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다 저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 또 주시면 반듯하게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의회운영은 항상 질의가 보통 다 똑같은 질의라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지금 의회소식지도 만들고 뭐 CCTV, 지금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꼼꼼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소식지도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채명 위원님 ‘청소년’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채명위원

32페이지.

박정옥위원

이 부분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보사환경위 소속인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1년에 몇 번이죠? 2회, 9월 중 2회인데 하반기 2회. 그래서 아, 9월 달에만 2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박정옥위원

9월 달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하반기, 예.

박정옥위원

두 번만 하는 거네요? 보니까 각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보사환경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번씩 하는,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두 번씩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또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들 같이 시간 내줘서 고생하셨다고 아마 수수료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10만원 정도.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그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냥 봉사로 하루에 몇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봉사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했듯이 각 아이들이 그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또 보사에 대해서는 보사에서 그러고 또 도시에 대해서 있으면 도시에 되는 분이 와서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발전하는 우리 의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굉장히 중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참가해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도시건설 제안도 있고 아이들이 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전문지식을 가진 그 위원님들 상임위원분들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 분씩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사위원들이 참석하지만 내용이 보사만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안하고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래서 답변도 저도 물어가지고 부서에 다 물어서 한 적이 있는데 보사만 특정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2월 중에 모집을 해서 4월 중에 채용해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담당직무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이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보통 일곱 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이나 그런 것은?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상관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상관없고, 그러면 전체 의회식구들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 정원이 기존 31명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을 해서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급 이하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돼서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는 역으로.

서정열위원

네. 완전 이 자치법은 상당히 잘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수집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대로 이번에 이게 잘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왕성하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임기제라고 했는데 임기가 얼마,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인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2년입니다.

서정열위원

2년. 그러면 당연히 연임할 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2년, 2년, 1년 해가지고,

서정열위원

5년, 총?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서정열위원

2년, 2년, 1년, 총 5년. 이분들은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 출신이 들어오는지 행정가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물론 응모하면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4월 이후에는 물론 선거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좋은 활동 또 내용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역할분담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력요건은 없나요? 학력조건이 어디예요? 대졸인가요? 1차 서류에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대졸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학사학위 취득한 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대졸. 5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뒤에,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꼭 대졸자라고 하는 것보다 학사학위 취득 1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 공무원 출신, 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나이 제한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20세 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0세, 61세도 가능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65세도 가능하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나이 제한을 상한선을 두지를 못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제가 봤어요.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은 해드렸는데, 이 정해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했는데,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타시하고 여러 가지 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그런 건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 것은 알죠. 그런 기준은 알아요, 제가. 그런데 나이 말하는 거예요. 65세, 67세가 응시한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고 돼 있어서, 저도 그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 공무원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은 두지는 않는데 응시는 가능하고 채용이 못 되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응시가 가능한데 채용이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고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정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준으로 해놓아야 되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5년도 ‘또 5년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게,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이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근무에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 수 있다, 예, 가능하다고 임용령에 돼 있어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신규채용자의 그런 소요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거의 준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2년을 계약을 합니다, 당시 처음에. 2년이 만료되었을 때 평가를 합니다.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해지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년 연장을 해서 그러면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만료시점으로 봤을 때. 또 2년을 연장했는데도 또 그게 어떤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또 거기서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고 최종 1년을 또 연장해서 또 가서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신규 채용 공무원과 거의 준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죠.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국에서 평가를 내려서 스톱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20세 이상만으로 돼 있는데 61세가 들어와서 5년 연장했어요.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70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증이 나오니까, 제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있으면 아까 1차 서류전형에서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0세 이상이라고 해놓고 정년이 있으니 그러면 어디에, 없더라고요, 없어. 자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기준이 있고 나는 이대로 응시해서 지금 5년 지났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하자가 없이 내가 일을 잘해 왔는데 나 왜 연장이 안 되냐?’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게,

서정열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제가. 70세 이상,

서정열위원

법으로 안 되면 지침이라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계속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평가를 잘해 오면 일을 할 때 하자 없이 했는데 해가지고 이런 그때 가서 다툼이 생기면 이것을 법적인 다툼이 「지방공무원 임용령」만 가지고 우리가 시행했다 해도 안 되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좀 숙지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로 임용령에 돼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못 두지만 만약 59세인 사람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년퇴직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가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1살, 62살 된 사람이 응시를 하는 것은 응시는 할 수가 있어요. 자격조건이, 그래서 합격을 못 하는 거죠. 정년이 넘어가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자격조건에서도,

서정열위원

그것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임용령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라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는 거라 운영위원님들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는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입장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 계신데 그 과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7급 이하니까 부하직원이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하직원이 되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이 더 투입이 되는 거네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회의 종료 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정창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