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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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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과 위생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월 1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석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요.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내용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7조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는 「건축법」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 제3조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문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 제26조의2 및 안 제40조는 「건축법 시행령」 조문 일부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동되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2조의3 이동에 대해서, 제48조에서 제42조의3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5년 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6년 5월 조합설립 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회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12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3월 3일 주민에게 서면통보를 실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건영씨앤피 손동율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인 건영씨앤피 손동율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율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출연금 운용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출연금은 우리 시의 법인택시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양수자금 융자 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1차로 2019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 10명분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여 9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법인택시 기사 중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15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1인당 6천만원씩 총 9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액 9억원의 10퍼센트인 9천만원 중 1차 출연금에서 남은 600만원을 제외한 8천 400만원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4제곱미터로 하고 다중생활시설의 최소면적은 12제곱미터로 정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환기 및 화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실별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1개소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간 이격거리 규정에서 두 동 축방향 및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동 배치의 효율성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가중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횟수가 누락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명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 시 재개발조합 등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담보여력이 없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제한없음”하고 “3회”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 우선 존치기간 1회는 기간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일단 법에는 3년 이내로 존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년이 1회가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3년 이하.

음경택위원

그럼 3회까지면 9년까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3회면 9년까지.

음경택위원

지금 크게 보면 조례내용을 보면 영 15조5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제가 약간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고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감안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20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 4번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1번부터 이렇게 쭉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

음경택위원

자, 우선,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배경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아파트의 종사원들, 경비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한 배경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파트의 경비원들의 휴게실로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스‧전기‧수도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20조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선공급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공급시설을 하면 새로운 망을, 새로운 시설을 옆에서 끌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간선시설을 새로, 전기나 수도‧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간선시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건축직 직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다 해석이 틀려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차피 옆의 건물에서 따오는 것도 새롭게 공급설비를 하는 거거든요. 큰 도로에서 따오는 것만이 새로운 공급설비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기 같은 경우에 인입선을 활용해서 전기를 설치하거나, 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의를 한번.

음경택위원

정리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정의를 한번,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 의도는 이해가 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주고 활용하게 하려면 이런 조항이 결국은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끄덕끄떡하시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행령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따온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오늘 해결이 안 되겠네?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조례 시행규칙을 규정을 할 때 처리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의의 해석을 폭넓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용어라든가 공급설비의 설치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해하셨다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면 이것 표를 주셨어요, ‘종류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보면 4호, 7호, 9호, 11호, 15호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야외흡연실 이런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3년의 기간을 3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존치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3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9년 동안 이렇게 존치기간 됐다가 그 이후부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철거를 해야죠.
준모

박준모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더 사용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재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행강제금 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이 이게 100분의 30? 맞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상위법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전에는 그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어떻게 부과를 했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부과하면 그 금액을 내는, 똑같이 부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가중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일부 추가로 30퍼센트를, 우리 시는 30퍼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타시도 지금 그 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타시도 많이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00분의 30퍼센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시에 한 것을 보면요,
준모

박준모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타시는 10퍼센트 한 데도 있고 50퍼센트 한 데도 있고 25퍼센트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쯤으로 해서 30퍼센트로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내부검토 결과 30퍼센트로 하는 게 적당하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30퍼센트가 적당한 것 같아서, 너무 또 과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약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것 과장님께서 이따가 어떻게 하실 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것 내부 세부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세부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든가 별도로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오늘 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어디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비산초교요.

음경택위원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손동율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파기공사가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또 배치도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이희석 과장님하고, 이희석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김창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같은 비슷한 구역이에요. 운동장 북측 지역에, 북측 지역도 여기서 하세요?
예. 그때 보면, 이희석 과장님, 주민편의시설이 저쪽 롤러경기장으로 다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을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꼭대기로 했냐?’ 그랬더니 아마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비산초교 주변을 보면 거의 중간지점에 배치를 잘 했어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북측 지역이나 다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큰 변경안 중의 두 가지가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를 면적을 넓혀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중의 하나가?
그러면 예전에, 체육시설이라 하면 저 위쪽의 배드민턴장을 6면을 실내배드민턴장을 구축을 하려 그러다가 이렇게 변경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6면이 그대로 이 사회복지시설 건물로 6면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상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6면도 실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보통 학교 강당에도 6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계획은 어쨌든 6면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님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 의견청취잖아요? 이런 것은 확정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동호인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물론 운영이나 이런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동호인분들이 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까지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도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동호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나 독점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변경 전에 저 위쪽에, 제가 그 구역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면을 설치하기로 했던 그곳은 어떻게 변경이 됐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곳은 임곡공원 조성사업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다목적운동시설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결정돼서 작년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10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다목적,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운동시설.

음경택위원

운동시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실내는 아니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냥 노상이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옥외입니다.

음경택위원

옥외?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옥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네.
그 사이요?
그때 몇 면이었었죠?
아니, 주차면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소공원 지하로 가면서,
300제곱미터가 늘어나면서 한 10대 정도 늘어나네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시행사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한테. 시공사 입장에서 기존의 지상에 33에서 35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시공사에서는 어떤 게 더, 시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게 낫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지하가요?
아니, 안전상의 문제를 따지면 지상이 나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주차장을 변경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이 뭐예요? 이것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주민들이요?
이 조합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속선상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사회시설 쪽으로 그쪽으로 오면 비용은 더 많이 들지요, 이쪽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배드민턴장을 새로 하는 것하고 또 이쪽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중복결정을 하면서 비용 면에서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정식대로 요청하려 그러면 공원과에서 검토한 것은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여기는요? 여기 중복결정할 때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최상층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이고 이게 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인수할 때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 먹은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이것 면적 확대로 예산확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저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주차시설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지금 많이 더 소요될 텐데,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계상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다 조합?
요구하니까 이제,
그렇죠?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율 이사님, 비산초교 이전 계획도보다 여기 어린이공원이 정형화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형화를 시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효율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정형화로 인해서 공원 활용이 좀 용이하다는 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종교시설이 여기 조그맣게 옆으로, 복지시설‧체육시설하고 이게 공원으로 그냥 오롯이 접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아까 조합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종교용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그 부지에, 이 전체부지에 있던 종교시설이었던 거죠? 대체부지로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오는 거잖아요. 종교시설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공원 쪽으로.
아!
아, 예, 예. 그랬는데 아까 조합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이 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건축할 때 좀 그렇게 해서,
공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시설 하는 데 건축 시에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더 시공사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잘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내체육관이 생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운동을 못 하지마는 1년 365일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주차장 시에는, 옆의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어린이공원이 또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감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희석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김창선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모두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안양시에 많이 더 건설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비산초교주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여기 도로 임곡터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한테 학부모 한 분이 아이를 입학시키는 부분을 그분께서 또 앞장을 서서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큰 사업에 있어서는 작고 크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사전에, 더 크게 가기 전에 미리 학교 같은 데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하는 것은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도로가 좁았을 때보다 도로가 늘렸을 때는 오히려 안전감이 더 크다. 좁았을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마는 컸을 때는 교통신호만 잘 지키면 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지마는 그런 서명을 받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학부모들을 주민들을 이해시키실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어쨌든 비산초교 또, 도시계획만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건축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남은 기간이 2년 넘게 남았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안전에 민원해결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민원 해결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절교육관 그쪽에 보면 막 그쪽으로 다녀서 제가 나갔을 때 보니까 담장이 금이 가서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충격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건물에도 주민들 피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고 그 주민들 대표들하고 아마 협의가 되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 해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과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요? 음경택 위원님 없으세요?

음경택위원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들으셨군요.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요. 누가 받으실 건가요, 질의?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5명으로 이번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15년 이상 된 사람이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 정도 돼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 이상 되더라도 거기에서 많이 초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5명을 지금 이 지원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15명으로 정한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5명 정도는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이 중에서 신청자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런 계획이 있고요. 지원을 해줄 거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럼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줄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니, 매년 하지는 않고요. 향후에 또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향후에 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바로 또 할 계획은 없어요? 몇 년도에 또 이것을 했다는 거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2019년도에 9명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15명.
경숙

김경숙위원장

누적된 15년 된 모범운전자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15년 된 무사고 운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자 지원도 해주지만요 여기에 8천 400만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1인당 한 1천만원꼴은 되더라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1인당 600만원.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 아니요, 이자까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이자까지. 그리해서 1천만원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자 지원하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분 정도가 장기 무사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저기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잘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지금 택시운전기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