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7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03-24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3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762번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사무실 설치비용, 회의참석 수당, 급식비 등 총 8천만원이 소요예정으로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의 개최 시 사적 이해와 관련된 사후통제 수단 확보가 권고되어 제4조3항을 신설하여 회의자료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의안번호 763호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자녀를 대상자로 해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요. 2021년부터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으나 대학교 수업료에 비하여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학금의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수혜 고등학생을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 자격을 정비하였고요,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가 국가장학금 등을 받으면 다른 자녀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장학금을 당초 학기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요, 장학금의 지급 기한도 학기내로 조정하여 타 장학금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업무 불평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선수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 운영을 체육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 사업비는 약 23억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선수단 인사 및 복무관리, 선수훈련,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직장운동부 민간위탁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중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다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그간 시에서 직영하였던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 관련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그전에도 인수위원회를 갖춰서 인수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기간 정해놓고.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는데도 인수위원회를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요전에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는 행안부에서 인계인수 매뉴얼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의해서 전국이 다 똑같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매뉴얼에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근거가 좀 약간 미약해서 발생 시기에 예비비로 그때 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단체장이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를 다시 안 꾸려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뀔 경우에는 거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마는, 그리고 바뀌는 경우도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꼭,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인수위원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비비로 예산을 썼고 지금 1억 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런데 1억 미만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1억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조례에 예산수반사항을 적시하는 게 1억이라는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되고 보조인원까지 한 10명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예산수반사항에 그것을 적시 안 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수반사항으로 해서 8천만원을 기재했던데요, 보니까? 조례에. 그리고 궁금한 게 7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돈 한 번 회의하면 10만원 나가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급할 수 있게끔 해놨고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열어놨어요, 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또 왜 열어놓은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이번 추경 작업에, 4월에 하는 제1회 추경에 그것을 현재 담은 상태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10만원을 지금 여비규정에, 참석수당 규정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만원을 했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은 단가 8천원 상당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급식비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하게 되면 간식비라든지 더 만약에, 그런 여러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는 딱 ‘수당’, ‘여비’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돌발사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약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도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시에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마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 경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랬을 때 전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그전에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0퍼센트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예산을 쓴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속기록이 그 회의하는 내용을 다 담기로 돼 있구먼, 지금 보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회의수당을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에 따라서 그러면 10만원이 나가. 그리고 간식비 추가로 지금 열어놓은 거야, 시장이 되는 자가 그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더 간식비가 들어갔다는 등 뭐 하면 쓸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를 열어놨는지를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당 같은 경우에 이것 말고 특별히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은 다 예산을 일단은 담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보고 싶은데, 지금 아니더라도. 전에 인수위원회 썼던 예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18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거기에 4분과로 해 가지고 4개 분과 26명이 위원회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 직원은 5명이 파견 나가서 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소요예산이 2천 543만 5천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위원회,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자문위원하고 인수위원하고 해서 저희가 25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은 15명이, 조례에 담긴 자치단체가 다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은 둘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더 둘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예정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고 요전에 저희가 예비비 나갔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회의할 때마다 그 비용을 조금 틀리게 그때 그냥 거의 실비 차원에서 좀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회에 지금 조례가, 이게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수정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방자치마다 다 똑같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준칙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도 보니까 2천 500이면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었는데 8천을 예산을 잡아놓고도 거기에 또 수당과 여비를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더 열어놔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 며칠 하지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리고 요전에 같은 경우에는 12일을 했는데 규정에 저희가 지금 이제 6월 1일 날 선거를 하면, 저희가 임기가 민선7기가 6월 말까지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규정에는 위촉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20일까지 더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한 50일을 해놓은 거였는데 실제로 위원회 활동이 20일을 할지 15일을 할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서 풀로 이렇게 좀 세워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돼, 아니면 끝내야 돼?

김은희위원장

네. 여기 한 부분만.
선화

김선화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인수위원회가 예전에하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하고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원이 요전에는 스물네 분이 민선7기 같은 경우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저희는 15명으로 제한이 됐고요. 지금 대통령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4명으로 그렇게 된, 국가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광역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기초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를 보시면 일단은 인원을 제한을 뒀다는 그 부분만, 그런데 요전 같은 경우는 인원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조례 바뀜으로 인해서 인원제한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된 거죠.

이은희위원

생겼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현 집행부가 그대로 또 다시 재임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인수위원회의 큰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면 거의 인수위원회를 안 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인수위원회란 뜻은 요전에 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보고 새로운 정책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이어서 갔을 경우에는 인수위원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전반적인 추계예산 지난해에 했던 그런 책정, 예산비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요전에 민선7기 했을 때 집행내역을,

이은희위원

네, 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것은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내용은 고등학생하고 똑같이 주던 금액을 대학생을 조금 늘려서 100만원으로 한 것, 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기 ‘지급의 정지 및 환수’가 있어요, 제8조에 보면. 여기에서 휴학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휴학을 할 때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등록금을 낸, 그러니까 등록금을,

이은희위원

내고 휴학을 하는 경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은희위원

네,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런데 여기 휴학한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군에 입대하거나 이랬을 때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미리 비용을 내고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휴학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했을 때도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 사유가 타 장학금에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은희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휴학 이런 어떤 군 징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장학금 수혜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환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 2조에 2항이잖아요. ‘다만, 장학생 대상에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그 뜻 아니에요? 내가 첫째 애한테 장학금을 신청했어, 그런데 장학금이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둘째 애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다, 그 뜻이에요, 아니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째 애가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전에는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첫째 애는 장학금을 받는 거고, 그것을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애한테 장학금을 이전시켜주는 그런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랬을 때 그러면 통장님들이 지금 추계에 보니까 동안이 53명이고 만안이 23명 해서 총 76명이에요,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통장님들,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53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 장학금이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100퍼센트. 다 돌아가게끔 추계를 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 돌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선 통장님 중에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들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통장님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 통장님들을 추계로 여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 숫자를 다 파악해본 것이고 실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42명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장님 중에서도 통장자녀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이 42명이라는 얘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내가 통장님이 장학금을, 대학생을 보내고 있는 통장님이 42명이야. 그러면 42명을 가리지 않고 통장님이라고, 내가 통장님이면 무조건 42명을 장학금을 다 주네요? 단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환수조치를 해서 가져가는 것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장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학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님은 그러면 100퍼센트 다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통장님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원칙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야, 그것 기준이 뭐예요, 그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따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내 말이 그 말이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되는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 다 가능한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퍼센트 다 추계를 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면 다 지급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다니고 있는 통장님들이 여기 통장님을 하고 있는 게 유리하네.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맞네 그럼?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통장을 선출하는 게 치열해요, 치열한 동은.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은 또 그냥 없는 동은 없고 치열한 데는 엄청 치열하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통장님들은 이 혜택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퍼센트 대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100퍼센트 장학금을 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200만원입니다, 합이. 1학기 100만원, 2학기 100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아, 따로따로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100만원씩?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학기별.
선화

김선화위원

학기별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대학생 학기별 장학금이, 아니 수업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 해서 20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학기별. 학기별 수업료가 나오기 때문에 학기별 지급이 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 고등학생은 분기별. 분기별 네 번. 그다음 대학생은 잘 아시겠지만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 그래요? 나는 어느 기준에서 약간의 선발하는 줄 알았지. 지금 그랬는데 선발 그게 없이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 100퍼센트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니, 저희가 알고 이왕이면 ‘통장에 지원해라’ 그렇게 홍보할 수 있으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통장 모집공고 나갈 때 다 공고 나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던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다 정보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 내용이고 정보에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늦게 아는데 제가 물어물어 다 홍보하고요 다음에 통장회의 때 이러한 사항들 다 고지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시의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제가 또 통장을 해 봤잖아요. 저는 자녀가 초등학생 때 통장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그때는 학비가 내야 하는 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만 되었던 것이 이제 바뀌면서 대학생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100퍼센트라는 의미는 무조건 통장이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은 ‘100퍼센트라는 개념은 무조건 통장이고 그 자녀가 있으면 준다’, 이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기준은 통장이 뭐 1년 이상 통장을 했던 사람 한해서,

김은희위원장

아, 네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맞아요. 그것으로, 네. 지금 100퍼센트라고 딱 치부하시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100퍼센트인 거지.

이은희위원

통장의 15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은희위원

통장의 15퍼센트한테 지급을 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5퍼센트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계 숫자고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자녀장학금 받을 수 있는 통장 자격이 준비된 분들 중에서 자녀. 예, 그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죠.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자녀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통장으로 어쨌든 1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통장으로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니까 100퍼센트 받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기준을 봤을 때 기준에 의한 거라는 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김은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어차피 아니까.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부 다 100퍼센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생 부분도 많지 않고 아까 퍼센티지,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는 지금 15퍼센트지만 그게 100퍼센트가 다 될 수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리가 된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정리 다 하셨죠?
선화

김선화위원

나 한 가지만 더.

김은희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타시에 저희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사례, 사례 자료 좀 줘 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타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만 예를 들자면, 지금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 200만원 지급하는 데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연 100만원 지급하는 데가 3개 시군.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대학생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수혜를,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어떤 복지 내지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좀 더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자료 좀 이따가 주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추가질의, 이은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장학재단에서 거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라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경우가 정말 다 제외를 하고 남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 중에서 지금 지급 시기를 학기 내로 조정했던 이유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다 조회하고 최종 감할 부분은 감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학기 내로 지급기준을 변경했는데 어쨌든 장학금 받는 부분들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액조정해서 다 환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얼마 나오고, 그 금액이 우리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게 나와서 거기서 공제를 받았으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된다, 이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추교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님들은 장학금 자녀들이 받는데 통장 말고 또 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뭐 혜택 받는 것은 없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한 몇 분이나 되죠, 우리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 명칭도 ‘통장자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반장들도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반장들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몇 분이나 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이제 지금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 존치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반장님들 현재 정원을 보면 저희가 3천 215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124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반장들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많이 이제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반장들이 통장들 못지않게 많이 활동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통장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반장이 많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통장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한번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고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현위원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중앙부처 행안부 어떤 지침 내지는 어떤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반장들의 역할, 그분들의. 그래서 우리 아까 통장들이라고 100퍼센트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자녀들이 벌써 성장했거나 또 성장이 안 된 자녀들은 수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준해서 무슨 혜택의 길이 없을까 해 가지고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좀 뭔가가, 같은 통장‧반장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혜택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으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없도록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 장기적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시군구 의견들을 결집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양시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좀 앞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또한 타시에는 없는 사례가 되겠죠, 우리 안양시가. 통장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수혜했다라고 해서 지금 환수되는 것까지는 작년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받는 자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마 선제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애써주심에 또 안양시가 좋은 것을 하나 또 먼저 앞서간다는 게 감사드리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빠르게 진단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역시 민원이 빨리빨리 조속히 오면 해결되는 것도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직장 그것 하는 거죠?

김은희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했었잖아요, 체육에, 운동.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또 민간위탁을 하려는, 여기 제안이유가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보니까 안양시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아직 없었는데도 이렇게 메달을 따오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것을 맡겨야 되는데,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체육회인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육상‧수영‧롤러’ 3개 분야 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대회에서는 수영에서만 한 번 작년에 동메달을 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는 롤러에서 금메달 7개, 수영이 금메달 7개 그리고 육상이 금메달 3개 이렇게 딴 쾌거 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황대헌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직장운동부 소속이거든요, 각 시도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급해서 이렇게 됐던 상황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대두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직장운동부를 민간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6개월, 또 1년 이 정도 되면 또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거기서 달라는 대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러고서 정산만 받는 이런 부분이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포츠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체육회가 됐든 체육회가 아닌 타 전문법인이 됐든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체육회도 전문기관이고 스포츠동호회도 단체 같은 데도 되어 있는데 대학 같은 데서도 이제 보면 스포츠 전문 교수들이 법인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놓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쨌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서 가장 경영상태라든가 사업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좋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시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담당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육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감독이나 코치한테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돈 달라는 대로 예산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알아야지만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식도 떨어지고 또 담당자들이 2년, 3년씩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맡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마는 그런 기간이 저희도 인사 때문에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관여하면서 직장운동부를 제대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래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비가 22억이에요, 예정치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면서도 그 예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예산 그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현재 예산은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민간위탁으로 줘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아, 혹시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 생길 만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선수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예산을 주고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이렇게 예능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서에 보면 가끔 조금 공정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들 있을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통제가 될 것 같은데 민간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위탁을 주면서 관리감독하는 자체는 그대로 저희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하는 것처럼 이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신 것들 질의하셨는데 위탁에 따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하면 22억을 위탁업체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는 다 선수만의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수가 좋은 선수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더 많이 주,

서정열위원

더 줄 수도 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연봉 총액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어떤 선수는 좀 낮고 어떤 선수는 많고 하다 보면 또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무 예산을 연봉을 지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불만 있지 않을까요? 또 해마다 연봉이라는 게 좀 늘 수도 있고 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연봉 책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는 7천만원 주고 누구는 3천만원 주고,

서정열위원

그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런 게 아니고 국제대회라든가 국내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딴 횟수라든가 몇 회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위탁하는 게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 전에 처음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했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런 전문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혹시? 사적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업체들이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몇 군데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총괄적으로 종목에 상관없이 그렇게 관리하고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 종목인데 성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 종목을 선정한 것, 선정방법이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롤러 같은 것도 오래돼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뜻에, 종목을 둔 뜻에 아마 비인기종목이고 또 관심 안 받는 그런 종목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굳이, 물론 이분들이 해당되는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에도 정책적으로, 사실 아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빙상 부분에서 많이 성적을 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물론 대학이나 은퇴한 분들, 이렇게 직장 소속이 많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창단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 직장부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굳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오래된 세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도, 또 우리 시를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목적이 있잖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보면 금방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회도 나는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저는 직장인들이 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선수들만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전문선수들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전문선수들만 케어(care)하는 곳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저희가 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문단체에 다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해서 저희가 이끌어 오긴 했는데 지금처럼 좀 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좋은 선수를 데려도 올 수 있고 사실 그게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 지금 육상이나 수영, 롤러 이 감독님들이 상당히 저희가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선수들을 잘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오려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네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저울질도 하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또 떠나서 워낙 잘 가르치니까 여기 와서 또 좀 해보고 싶다, 능력 있는 선수들. 또 그런 것 섭외하고 그러는 게 감독님이나 코치진들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운영이 지금 보면 인건비가 14억 5천 900만원이 우리가 직영을 할 때도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나가고 있었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선수단 운영비로 7억 8천 900이 지금 쓰여졌다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체육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운영비나 그런 것을 영수증 가지고 오고 저기 하면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가 선수들, 롤러 선수들이면 스케이트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또 사줘야 되고,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부분. 각 대회 나갈 때 이런 때 사용하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단,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단 우리 안양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사람들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아니면 안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양에서 대부분 다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저희가 선수 숙소가 있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숙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숙소가 9개나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에서 합숙 훈련을 하죠, 대부분.
선화

김선화위원

합숙 훈련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타시에도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타시에도 다 대부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 쪽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사실 총무경제에 와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합숙을 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대부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선수들 인건비는. 이게 다 기예요,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인건비는, 예. 현재 저희가 31명인데요, 그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31명의 인건비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사무장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주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상은 더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선수단 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직영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위탁으로 가면 거기 사무장, 사무 관리할 사람, 또 거기에 총 책임자 최소한 3명에서 4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다시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것 내가 틀린 건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왜 안 들어가요? 그것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인건비 14억 5천 900만원에 어떠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수단 아니고, 아니, 나는 위탁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것을 ‘어? 약간’, 이것 위탁비로 나는 이것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위탁비가 아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제시한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럼 역으로 위탁을 하면 22억 7천 600에 플러스가 얼마가 되냐 그게 추계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다룰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예.

김은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지금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추정이 되냐는 말씀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해주실 것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김은희위원장

기존의 누군가가 위탁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특별히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선화

김선화위원

왜 없어.

김은희위원장

주시면 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지.

김은희위원장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이게 지금,

김은희위원장

그게 맞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선수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여기 31명에 대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나도 안 봤어, 지금 위원장님처럼 본 거야.

김은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인건비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봤는데 최소한 이것을 이대로 위탁을 하려면 이것에 다른 사람은, 운영을 하고 있는 인건비는 포함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 위탁하는 업체가 ‘김은희’라는 사람이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안양시체육회를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이 ‘김은희’라는 인건비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할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요, 이게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새로운 법인이나 누구든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김은희위원장

우리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주겠다’, 이런 그런 건데 기존에 있던 저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 자기네 법인이 좀 더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잠깐요. 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각종 다른 데에 공모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잠깐만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좀 계시고,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완전히 틀려지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22억 7천 600만원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건비는,
선화

김선화위원

위탁을 주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없이 누가 위탁을 하냐고.

김은희위원장

운영비가 가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운영비 7억 8천 900만원에 인건비가 들어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운영비지.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새로 신설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새로 발생은 안 해요. 그 사람이 안양시체육회에 안양시,
선화

김선화위원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여기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왜 거기에 끼어서,

김은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가 중개를 한 거였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중개가 아니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제가 말씀,

서정열위원

아니, 위탁하면 발생이 되지, 당연히. 그 사람들을 공짜로 해 주진 않지.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느냐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김선화 위원님은. 그것 왜 추계를 안 하느냐고.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아니지.

이은희위원

법인에서,

서정열위원

그렇지, 법인에 비용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데, 말씀하신 게.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지. 왜 자꾸 위원장님이 여기에 껴서 대변, 저기,

서정열위원

위원장님은 김선화 위원님이,
선화

김선화위원

대변을 하냐고.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인원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왜 안 되냐고!

서정열위원

위탁하면 되지.
선화

김선화위원

위탁을 하는데.

서정열위원

두세 명인데 뭐.

이은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그거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왜 위원장님이 여기에 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 저희가 볼 때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느 법인에서, 단체에서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예산, 우리가 주는 사업비만 갖고서 자기네가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공모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까지 더 달라’, 이렇게 되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못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인건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너희들 사람 더 써 가지고 이것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들어오려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받아만 갔지 자기네들 인건비는 안 쓰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예산 23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 법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남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는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잡은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답이 보이는 건데 어쨌든 ‘수탁자 선정방법’에 모집방법,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인건비를 들여서 내가 사무실을 차려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물어보는데 자꾸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맞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의도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갖춰져 있는 곳에 이것을 받아서 직영처럼 운영할 곳만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