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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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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9대 의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심하여 시민의 주거편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8일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1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의원님은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입니다. 저와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주민 간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 간의 소통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었던 사항을 총지원금액의 범위에 따라 연도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본 조례안은 제가 8대 의회 후반기부터 장기간 검토하였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시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0년 6월 상위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단어 및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어 법령 및 조례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안 제1조, 제4조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24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도로법」”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는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명,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20조, 제21조, 별지 제2호·제5호·제6호 서식은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내용 변경으로 안 제5조의2제2항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2항 별표 2는 도로별 가로수 수고·지하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목의 원활한 활착을 위해 도로별 가로수 크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에 “바꿔심기”, “메워심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일괄적으로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던 사항을 총 지원받은 보조금의 범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연도별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항 등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인원을 변경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별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를 지정하였으며, 도로별 식재규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예, 벨 누르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불합리한 것들도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 내용에서 질의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미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과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 것,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경쟁률이 막 치열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020년에 총 38개 단체, 2021년 25개 단체, 올해 21개 단체, 점점 이런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에는 예산이 남아서 한 200만원가량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남고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만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음경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음경택의원

예.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를 보면 ‘고용노동과 사회적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취지의 질의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내용이 조금은 겹칠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각각 다른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상임위 이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날로 극심해져 가는 도시 문제, 공동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음경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볼수록 궁금했던 점은, 3조3항에서 받았던 것을 3년 이내에 다시 못 받게끔 했던 조항을 이제 다시 받게끔,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풀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업을, 그전의 보조금 지원사업들을 봤을 때 ‘가’에서 ‘자’ 항목을 받았던 단지들이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소급적용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제한금액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받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또는 집행부와의 약간 협의되신 내용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참고로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요 과장님한테 답변하셔도 되고요. 직접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의 다 집행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데 지금 이 표는 결국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부터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그 부칙 관계는 “시행일”은 내년 사업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천만원 이하짜리들은 제한이 없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가령 올해 받았어도 내년에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가 1천만원 받고도 3년간 못 했던 것이 내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좀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했던 단지들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30세대 이상 아파트 삼백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다세대‧빌라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서 주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신청건수가 조금 저조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조금 남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못 받은 단지는, 신청단지가 못 받은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개정된다고 하면 이제 공동체에서도 보조금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또 받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이 사업도 받고 그러면 1천만원이 가뿐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개정이 딱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하’ 이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께 조금 내용 여쭙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그 3조 가목에서 표,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하는 것은 공용시설물을 기준 했을 때의 금액기준이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열여섯 가지가 됩니다, 각각 항목이. 그중에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 경비원 휴게실 개선사항 또 지금같이 공동체 활성화, 뭔가 단지를 좀더 기능을 향상시켜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기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다른 조문에서. 그래서 이것은 관계없고 다만, 공용시설물 지원금이 최대가 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활성화라 해서 최대 지원받는 게 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5천 800인 거죠. 그래서 그럼 표에 5천만원이면 2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에 어떤 혼선이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계속? 계속, 예, 계속 말씀하세요. 끄지 마세요, 마이크는.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는데요. 개정안 4조제4호 중에서 현행의 “마목까지”를 “라목까지”, “차목”을 “자목, 차목”으로 개정했는데 마목은 왜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도 말씀, 이 대전제가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은 건물을 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나간, 아까도 말한 다세대‧빌라, 소위 말하는 것은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는 거고 우리 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주택법」으로 된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에서, 그것도 공동주택의 분류기 때문에, 다세대를. 그래서 지금 4조4호라는 게 「건축법」으로 나가는 허가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열여섯 가지가 「주택법」으로 나간 것은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고 「건축법」으로 나간 것은 아파트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중에 16개 중에 몇 가지만, 지금 나열한 라목부터 자목, 차목 이런, 「건축법」에 나간 것 적용할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건데, 그래서 가목은 단지 내 것으로, 지금 사실은 빌라 같은 것은 ‘단지 내’ 그런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짜리 건물이니까. 아파트는 여러 동이 있으니까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빌라는 한 동이니까 바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접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의 4조를 쭉 보면 1항부터 16항까지 쭉 있을 때에 가목 ‘단지 내 도로’라든가 또 하수관 같은 게 사실은 다세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이.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마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그런데 마에 해당하는 항목이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에 해당,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세대는 경로당이 없죠. 그래서 뺀 겁니다. 일반 아파트를 적용하는 대원칙이 조례인데 「건축법」에 있는 다세대까지 일부를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법」에는 없는 시설들, 예를 들어 공용하수도라든가 단지 내 도로라든가 경로당 같은 게 다세대는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예,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도 있고 또 적은 아파트도 있죠. 이 “10인 이상”이라는 것의 큰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의원님?

음경택의원

저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장경술위원

네, 네. 어떤,

음경택의원

최소한의 인원을 10인으로 잡은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을. 그러니까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몇 배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적은 단위를 10인으로 한 것은 주민들의 공동체 향상을 위해서 그래도 10명 이상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더 낮추게 되면 또 개별적인 사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서 10인 이상으로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의 무슨,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정해진 게 있을까요? ‘이것은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명시할 만한, 판단할 만한 기준이랄까요.

음경택의원

갈등해소가 전부는 아니고요. 갈등해소가 전부는 아니고 갈등해소도 이 사업 중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취미생활일지, 어디까지가 갈등해소를 위한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모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음경택의원

그것은 제안서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안서를 보고 하는데 이게 심사를 첫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요 또 안양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격성 여부는 다 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에 따른 불만은 따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돼서요. 신청을 했는데 10인이 됐는데 이런 내용에서 또 당사자들은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경우. 거기에 따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음경택의원

그것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거고요. 암만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거나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심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아까 김동근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제가 또 생각이 난 게 이런 공동체 활성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기능들이 다 구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리고 다목적시설이 없는 데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안양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이분들과의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 마찰은 예상이 안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조금 생각이 달, 이 활성화 조례는 어느 단지의 그 아파트를 위한, 보육이 됐든 봉사가 됐든 갈등해소로 됐든 그런 거지 다른 단지, 다른 건물에 가서 뭐 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은 아까 평생학습원이나 고용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서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 근본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준공된 단지에 대한, 그래서 갈등해소 같은 것, 아까 장경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A동과 B동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어느, ‘10명 이상이 모여서 조율하자. 서로 싸워야 서로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좀 조율을 하자’ 그런 것 할 때에 제대로 여기서 한다 하면 시가 공적 역할을 하니까 최대 800만원, 자부담 10퍼센트로 해서 좀 지원을 하자. 또 ‘단지 내에 꽃밭을 조성하자’, 단지 내에 어르신, 독거노인이 됐든 또 한부모가정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매일은 안 돼도 가끔 도시락을 준다든가 반찬을 해준다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하자고 10인 이상이 모였을 때 하는 취지로 아마 의원님이 만드신 것으로 생각되고 몇 단지, 서울시가 하는 사례도 경기도가 하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A단지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없으니까 다른 경로당 가서 뭐 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취미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모여서 꽃꽂이 한다, 자기를 위한 것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꽃꽂이를 해서 경로당에 전시를 한다거나 경로당 또 어린이집에 기부를 한다든가 그 단지를 위한 것을 할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제가 예상한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보면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대표라면 고유번호증이나 따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심사를 하면 따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심사절차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양시 내 다른, 이 사업으로 받으면 비슷한 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단지 내의 다른 분들이 10명으로 다른 단체를 구성해서 이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하나, 먼저 고유번호는 필요 없고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이 되면 10명이 구성이 돼서 일단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단지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쉽게 해석을 하면, 그 신청서식에 그 모임의 대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 소장이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시로 내면 당연히 시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나 현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신청된 내용이 합리성이 있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취미인지 또 2차 검증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두 분이 오시고 건축사, 시공기술사, 주택관리사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구성된 1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서 개인 취미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아까도 고용과나 또 다른 도시에서, 경기도 내에서 또 했거나 유사한 것으로 하나의 단체, 똑같은 단체가 A에서도 받고 B에서도 받으면 결국 예산의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서조항을 신설한 거고, 당연히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유사한 게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단체가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따로 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보조금 비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입주자대표로 가는지? 관리사무소로 그쪽 통장으로 아마 이용, 돈을 그렇게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표 명의로, 저희 생각은 지금 대표한테,

채진기위원

대표 개인 명의로 그것을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채진기위원

그동안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농협에 가서 보조금 관리통장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개인 통장으로 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아직, 사실은 조례 만들 때 그 사항까지는 나아가 보지를 않았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개인이 되고 단점은 사업이 만약에 확산일로가 되고 하면 단체 증을 발급받아서 단체 그것으로 통장 개설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서 좀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통과되고 나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검토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돈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예, 조금,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 단체라는 것은 명단하고 이런 것은 다 들어올 아니겠어요? 10명이면 10명, 대표 홍길동 외의 9명의 현황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800만원을 개인이 쓰거나 8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 고유번호를 받고 그 단체한테 준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 명의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저는,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 부분에서 답변 들었습니다.

음경택의원

제가,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의원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것은 금융 관련 업무일 수가 있는데 고유번호가 없어도요 그 단체 명의로, 그러니까 ‘누구누구 외’ 해서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주는 것이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 통장 사본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너무 염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의 심사를 거치게 되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거고 담당부서에서 또 심사가 돼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아파트 보조금 사업을 하는 과목, 그러니까 품목으로 따지면 한 몇 가지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열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16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전체적인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40억 내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40억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40억?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매년 좀 증감이 있는데 평균 한 40억씩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현재 지금 이 사업은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도 단지, 한 모임별로 최대 800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1억, 아무리 해도 1억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올해 신청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앞으로 이것 1천만원 밑으로, 이게 800만원짜리 하면 안 들어온 아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화된 테두리가 없으면 쉽게 쉽게 들어와요. 이것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한 테두리의 막을 치고, 지역주민들이 10명씩 돼 가지고 단체를 결성한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사업을, 꽃밭을 가꾼다든지 도랑을 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신설되는 ‘활성화’나 ‘에너지’에 관하여는 부칙에, 2023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이재현위원장

내년부터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좀더 타이트하게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제3조3호에 “‘4년’을 ‘3년’으로 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 네모, 괄호 안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제한을 안 두면 안 돼요. 제한을 두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한이 없다 그랬지만 한 1년 정도 제한 두시고 그 옆의 것은 1년짜리는 한 2년 정도 제한 두었으면 좋겠고 ‘2년’을 ‘3년’으로, ‘3년’은 ‘4년’으로 제한을 좀 둬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돈의 흐름을 약간씩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또 반면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성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과에서는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아까 저희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을 취지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요내용은 상위법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개정되는 거고요. 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나 수목 식재에 수고나 지하고를 크기를 지정했다는 것 그거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단어‧용어들이 전에는 ‘도시림’이나 ‘생활림’, ‘림(林)’에서 ‘숲’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