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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7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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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9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오시는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햄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1항 단서 비율인 100분의 5 비율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이라는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6조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아울러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5급 및 전문경력관 1명씩을 감원하고 별정직 및 일반직 6급 이하 1명씩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 2천 3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내용이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교시설은 사업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 일부를 지원하였지만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피해주민”을 “재난피해자”로 개정하여 피해자를 사업자, 주민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종교시설 1개소당 50만원씩 750개소로 산정해 3억 7천 500만원 정도 추계하였고 재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의안번호 7호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제1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양시체육회 및 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운영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규정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임대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비율을 규정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수의 정수가 기존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어 정원을 조정하고 시 조직의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에 대한 안양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 지원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없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없으세요?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임대료 비율로 조례로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심의위원회의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서 어쨌든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담겨 있었지만 이 지역상권법이 제정된 이유는 지역상권 내에 자치조직 구성이나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자생력을 더 확대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건가요? 장명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장명희위원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예.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요 개정안 1조에 보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규정함을’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구문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만큼 전통시장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현재 안양시 행정위원회 현황을 좀 봤는데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직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 전통시장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회 중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가장 담을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적합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직하신 대로 위원회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경제위원회로 제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상권 착한임대인 여기 보니까 100분의 5잖아요. 100분의 5만 올리기를 위한 작업이에요,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100분의 이내로, 올리지 않는 임대인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같이 녹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올리는 상가 주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착한임대인이잖아요? ‘5’만 따질 게 아니라 안 올리는 분들까지도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총무경제에서 참 오랜만에 제가 뵙게 되네요. 지금 오늘 조례안인데 이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일부 제목도 약간 변동을 주는 것 같고요. 지역상생구역이 얼마나 돼요, 저희 안양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지금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생구역에 대해서,

정완기위원

예. 얼마나 되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요. 지역상생구역은 일종의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이라고 하고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이미 쇠퇴한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이라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도 앞서 우리 장명희 위원이나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우리 지금 이것을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정된 데가 요 ‘아크로타워’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크로타워는 골목상권으로,

정완기위원

골목상권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정됐죠.

정완기위원

그거랑 여기랑 지원하는 차이점은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은 그냥 예를 들면 골목상권 중에서도 100개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나 상업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곳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주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임대료 상승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이것 강제로 제어할 수 있어요? 조례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냥 지역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또 건물주나 지주 이런 분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임대료 동결을 했어요, 3분의 2가 동의했다 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번에 보면 일부 세금 지방세? 지금 혜택을 주겠다만 있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방세 감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상가건물 소유자 및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의 융자도 가능하고요, 융자 지원하는 거요.

정완기위원

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직, 조사한 바는 있으세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는 이번에,

정완기위원

이번에 오셨잖아요.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업무파악,

정완기위원

하시는 중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파악 중입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있다 이리로 오셔 가지고. 그러면 아직 파악은 다 안 된 거네요? 그렇게 할 예정이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정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파악이,

정완기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네, 개정만 하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3분의 2 이상이 돼가지고.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도 골목상권이나 한도금액 2천만원이죠? 2천만원. 한도가. 지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이, 예. 2천 500만원.

정완기위원

2천 500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최대 폭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소유주하고 동의면 이게 소유주가 다 대부분이 여기에 안 계시고 타시, 타, 서울, 기타 등등 쭉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만큼 동의를 얻어요, 3분의 2나 되는데. 범계 여기 아마 평촌의 범계 상가를 한번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동의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안 맞다고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이게 그냥 상위법이,

정완기위원

하라고 나오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상위법이 금년도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냥 각 시군에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라고 해야 되네,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대통령령으로 지어 가지고, 지역상생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가가 조금 형성된 데, 이런 데는 전혀 안 되겠네. 뒤편에. 예를 들어서 뒷골목 쪽 있죠. 주택가 골목에 상가가 일부 형성된 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데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100개 이상이면.

정완기위원

자기들끼리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네, 여기 이 얘기대로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00개 이상의 점포수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100개 이상이어야,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점포 개수가 어느 정도 돼줘야 되는 데만 있는 거잖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상위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정완기위원

결론으로 말하자면. 안양시에서 이것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꼭 이것 해야 되는 거죠? 상위법 때문에. 이병준 우리 실장님이구나, 맞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지역상생구역을 신청을 할 때 대표자가 이것을 동의 요건을 다 채워서 신청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사례를 찾아 봤는데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역공동체 생태계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던데 요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 의회 때문에 하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정수가 조정이 되면서,

정완기위원

네, 정수가.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정수에 따라서 저희,

정완기위원

20인.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20인으로 줄면서 저희가 5급 정원이 1명 줄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조직개편 계획 있으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금 계획에 있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 데 보셨겠지마는 내년부터 5년간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은 동결이 되면서 1퍼센트씩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쓰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민관합동으로 해 가지고요 조직개편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커질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커지지는 않고,

정완기위원

일부 개편이겠네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있는 인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대응하고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연말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회에서 이제 인사권을 독점을 갖게 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한 것 이것에 변동사항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때문에 하고 조직개편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정완기위원

여기도, 과장님도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번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재난피해자를 종교시설을 50만원씩을 했단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우리가 695개소로 파악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종교시설이 무엇무엇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교회, 절 다 일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정완기위원

일체적이다가, 정확하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정확한 현황이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한 현황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정완기위원

문화관광과?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완기위원

아직, 그래서 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75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주게 된 거죠, 이것? 다른 지자체도 미리 주셨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한 17개 시군 정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종교시설이 크든 작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지금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올리면서 또 다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마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돼 있는데. 지금 종교시설도 파악도 안 됐잖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우리, 절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교회, 천주교. 또 세 군데 시설이면 세 군데 시설이다, 어디면 어디라고 정확히 해 주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개신교, 불교, 천주교 뭐 기타 5개 교 해 가지고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불교 하나, 기타에 있는 것은 원불교, 대순진리교, 대순진리회, 선교, 선교 하나, 증산도 하나, 한국SGI 하나 이 정도. 이 정도 해 가지고 69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추가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계는 그렇게 높이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정확한 사항 반영해서 올릴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지금 한 55개가 더 추가될 거라 그래가지고 추계계산서를 올렸어요, 비용추계서를.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 그런데 이게 왜 종교시설을 특정해 가지고 무려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나, 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정완기위원

라고 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금액이 한번 조례로 정해지면 이것 그냥 무조건 다 줘야 되잖아,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년여 기간 코로나가 계속되어 왔고 또 그리고 이게 교회나 뭐 어떤 이런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시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을, 신도들을 지원하는 그런,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을 꼭 지원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역 같은 것 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같은 것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50만원이라고 해도 2년여 기간 뭐,

정완기위원

아니요. 제가 비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시설을 일률적으로 이것을 왜 굳이 해줘야 되냐 이거죠, 제 말은. 크지 않다며요, 과장님 말씀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규모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명령에 의해서 방역조치에 참여, 다 그냥 적든 크든 다 참여를 한 사안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 다 참여했던 사안입니다.

정완기위원

현금 지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현금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이건 아닌 것,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세 수입은 할 예정이에요? ‘지방세 수입 등’, 뭘로 할 거예요, 뭘로? 지방세 수입 그래서 뭘로, 지방세 수입 중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조정하면서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쪽에서는.

정완기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일회성이에요? 계속,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나중에라도 지금 이번 한 번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꼭 이게 범위를 꼭 주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주민에서 피해, 아, 재난피해자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피해자로 바꾸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이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조례로 개정시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런데 그 때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 검토받고 그렇게 지원하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이병준 실장님, 이것 예비비 갖고 주면 안 돼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 금액도 7억, 아니 그게 아니지, 3억 7천 500인데. 충분한데 예비비를 갖고 해도. 그런데 꼭 이것을 지방세 수입 가지고 ‘등’ 이렇게 하면 되나? 준다 치면.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과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정완기위원

예, ‘재난’ 그것으로 하든가.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코로나가 2000년도 터지면서 집합제한이랑 폐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기가 보면 2021년부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예술인, 프리랜서 그다음에 버스운수종사자, 다각적으로 모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종교인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종교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산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아직은 거리제한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할 계획이지만 또 이런 사태가 나중에라도 벌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이 50이에요. 다음에는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피해자 가지고 다음에 100을 주든 몇 백을 주든 그냥 의회에서 예산만 이렇게 긴급으로 올리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일회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추후에도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선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선심성 예산 돼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전세버스,

정완기위원

현실로 딱 정해놔야지, 이번에 지급을 한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 금액은 전세버스, 어린이집, 예술인, 뭐 강사 이런 분들을 지원할 때 피해액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피해액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지 그 피해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정완기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에 하지만 종교시설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생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이게 해줄 수 있는,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것 예비비로도 하든가 재난, 지금 우리 그,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이 부분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종교시설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지금 보통 소상공인을 코로나의 피해를 본 그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주었고 금년에 저희가 8차까지 거의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얼마 전에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지금 현재도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를 본 데고 지금 저희도 작년 1회 추경 때도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라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자유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데도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종교시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근거가 없는 것을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냥 제가 부서는 틀리지만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재원조달 방법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지방세 수입 등’이 아니라 ‘어디서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지방세 수입 등이면 무조건 다 그냥 세금 아무 데나 걷어서 줄 수 있어요,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수반사항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이라는 그 표현을 잘 안 쓰고 우리 시세를 얘기하니까 지방세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여기서는 그것을 제목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국고보조금이든 뭐든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세를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라 함은 세외수입이든 우리는 통칭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만큼 사용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어떤 한 항목을 정해서 거기서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끝도 없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제,

정완기위원

다 줄 수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재난지원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시켜 주는 거고 예비비도 사실은 편성을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예비로 둔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주냐 안 주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통장이 여러 개 통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통장이 나가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줘야 되는지하고 꼭 줘야 되는지 그 사항이 더 면밀하다고 좀 그리고 줄 때 근거가 있는지 그게 더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근거,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주는 거예요, 이것. 어렵다 그냥 단순하다 그러면 기업들도 어려운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종교시설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피해주민’에서 ‘재난피해자’로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재난피해자라고 하면 이것 피해 안 본 지역이 있나요? 안 본 사람이 있나? 기업들? 기업들도,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를 조금씩 넓혀 가면서 그동안에는 주려고 해도 잘못 주면 선심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하고 지금도 종교시설도 그것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마는 교회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뜻을 보면 종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전체잖아, 안양시.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기존에 사업자하고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종교시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종교시설하고 단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원조달 방안을 일부 특정하면 안 돼요? 특정할 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이것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재원은 여기에서 그냥 예산수반사항으로 그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거나 아마 앞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처럼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고 예비비로 가도 되고 재난지원금으로 급하면, 더 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할 때는 기금으로 나가고 더 급하면 또 기금이 없을 때 예비비로 나가고 조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 재난지원기금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정완기위원

기금에서 지급으로 한다라고 조달방안을 그렇게 못 박아도 될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어디든 예산 할 때 어느 기금을 쓰고 어디다, 그렇게는 조례라든지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안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꼭 일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논리로 가면 일반회계에 재난지원금은 몇 퍼센트 이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또 규정이 더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재난지원금이 세수가 따로 어느 교육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예측되는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일반회계 쓸 돈이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부분도, 이제 어떻게 코로나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다 너무 돈을 또 많이 비축해두면 우리가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데 비효율적인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그 정도로 이게 지출이, 지금 재난지원금 기금 많이 또 늘어났죠?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했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계속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거기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정완기위원

초창기에 많이 갖다 쓰시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다 세워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가 아주 큰 지자체, 정부도 아니니까 돈이 양쪽에 있는 여러 개 있는 것을 너무 또 분할시키면,

정완기위원

제 말은 기금에 있는 것 뭐 마음대로 써요, 이것? 허가 거의 다 지정해놓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떻게 보면 기금이 많으면 사실 집행부는 사실 좋죠. 이렇게 금방금방 쓸 수 있는 굉장히 효력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회계에 있고 하면 또,

정완기위원

아니, 저희가 기금 거의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기금에서는 거의 안 쓰지. 이자율 정도만 쓰지 지금까지 기금 쓴 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그런데 그것은 일반기금이고,

정완기위원

없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기 재난지원금은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든지 국제화라든지 그런 것은 이자만 갖고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원금을 풀어서 쓰는 구조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재원조달 방안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것은,

정완기위원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재난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돈을 더 많이 일반회계에서 연초에 많이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정완기위원

아, 그때,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크게 준비되면. 왜 아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실장님 자꾸만 이렇게 돌려서 크게 확 지방세 수입 등으로 늘리시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분명히 기금이 있는데. 기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도 되겠죠,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사회재난 구호 관련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종교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재난피해자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외에 다른 예시에 대해서도 혹시 좀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다 사업자에 대부분 다 포함됐습니다. 사업자하고 주민 같은 경우는 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다 지원됐고 그래 소상공인 이외에는 거의 지금 종교시설, 종교시설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종교시설이 집합금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종교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 종교시설을 이렇게 현금으로 단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도 매출이나 업력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따져서 지원을 하기 나름인데 이 종교시설을 일괄적으로 50만원씩 그것도 현금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목적을 두고 방역을 위한 물품을 구입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종교시설에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뭐라고 할까요? 수리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선심성으로 5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시 예산을 써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시설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물론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예배를 보고 예배 때 헌금을 내고 그런 것들로 일정 부분 수익이라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사실 종교시설이 정확하게 피해를 어떻게 입었다라고 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5조1항3호에 보면 피해에 따른 손실 지원 요런 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지 어떤, 다만 이게 2년여 기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물품구입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이라고 한다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 피해액이라는 게 산정이 되려면 어쨌든 그동안에 이게 일반 사업자들처럼 매출이면 매출 이런 것들이 사실 되어야만 피해액이라는 것도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업상의 손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피해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방역물품 같은 것 구입하느라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역물품 같은 것 구입하고 또 어차피 신도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안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소독하는 것, 방역하는 것, 그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방역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이나 실비로 처리하지 않고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미리 이런 시설에서 지금 2년여 기간을 하다 보니까 다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액은 못 지원해줘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고도 일회성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런데 조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과 사업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이 ‘주민’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이게 두 개 다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 이것 변경하는 그 사항입니다. 피해자로 해 가지고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아닌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선심성이나 혹은 어떤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담아버리면 사실 그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저희가 현금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그럼 50만원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지원해야 되는 개소를 나눠서 편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어떤 비용을 산출을 해 봤더니 50만원이 적절하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50만원이 산정된 기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 지금 17개 시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담당부서에서 한 50만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도현위원

타시에서, 지금 17개 시군 현황을 주셨는데요. 그중의 절반은 사실 방역물품 구입비로 해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현금으로 단순 지급한 게 아니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런데 현금 지급입니다, 그게. 앞에 현금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고 단지 명목만, 미리 다 이게 지원이 된 사항을 나중에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지급한 것을 나중에 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보완설명 조금 드릴게요.

김도현위원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4월에 1회 추경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 저기가 한 1만 2천개소는 100만원씩을 직접적으로 피해 본 데는 했고 그 외로 소상공인 아닌 데 프리랜서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데는 5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저희가 30도 있고 70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100만원하고 5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지금 추계는 예산이 다음에 갈 것이다 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다음에 분명히 예산은 올라오겠지마는 그때도 지금 예측을 하게 되면 50만원 올라올 확률이 많지마는 그때 가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30도 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약간 유동적이고 아까 말씀처럼 이게 한 번 됐다고 해 가지고 매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장기간 됐으니까 한다는 얘기지 이것은 정액적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번에 아까 여기서 과장님 말씀처럼 대상자가 ‘주민’에서 ‘재난피해자’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는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원대상을 750개소로 가정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종교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복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어떻게 거르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거나 교회와 기도원을 같이 갖고 있다거나, 다른 법인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다른 법인으로 가지고 있다,

장명희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교시설들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거를 수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종교시설들 중에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좀 어겼던 그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일단 그때그때 만약에 있으면 페널티라기보다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어기게 하지는 않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명희위원

예, 종교시설들이 방역조치에 동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켰던 그런 측면도 사실은 저희가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리게 되면 그때 담당부서에서 또 예산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행정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감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조금 더 설계가 세심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종교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인데 사실은 종교단체가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을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제 면제 혜택을 받잖아요, 재산세라든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요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찾아보면 사각지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직자라든가 노점상들도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코로나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으로 지원받을 때 또 지원 다 해드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그래도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실업자, 폐업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고 지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점상은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 교회는 안 받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숙위원

교회는 안 받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교회 같은 경우는,

김경숙위원

다 받았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에서 받은 사항 없습니다, 교회는.

김경숙위원

개인적인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도분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종교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지원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위한 우리가 안양시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그런 뜻에서, 이 50만원 갖고 무슨 큰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택시나 프리랜서, 버스 그런 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조례 다 만들어서 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 거기에 사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 피해자로,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은 법인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로. 택시 같은 경우도 다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종교시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종교시설은 사단법인법, 그것은 법인 쪽이죠.

김경숙위원

예, 법인. 법인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주민과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 사업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피해자로 바꿔서 종교시설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종교단체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분들도 지금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약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2년여 기간 지원해주신, 2년여 기간 신도들 그런 안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전해 주겠다,

김경숙위원

보상 차원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손실보상차원이지,

김경숙위원

그런 의미로 주신다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갖다가 무슨 교회에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라, 이런 쪽에서 이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감염병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김경숙위원

알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 써도 될 비용을 지출했지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안 써도 될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김경숙위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사행성,

김경숙위원

그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행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시켰지 그것 국가에서 제한시켰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종교단체 같은 데는 진짜 예비비 같은 데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민’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그래도 조례가 지금 피해자로 바뀌어 줘야지 지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김경숙위원

조례로 해야만 줄 수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에 지금 주민하고 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바꿔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가 또 계속된다고 보지만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어쨌든 유행병처럼 그렇게 관리가 될 거라고 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뭐 다른 또 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그럼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직 제대로 못 파악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지는 알겠어요.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난피해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단 종교시설만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그게 보면 시설 지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법인단체도 포함이 될 거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비용추계를 같이 올리셨어요, 종교시설. 이것 이제 이번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계속 과장님이나 오늘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답변을 같이 해 주셨는데 타시도 보면 지금 방역물품구입비 지원금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 이 두 가지 금액 성격으로 지원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현금지원을 했단 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피해액에 따른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교단체에서 피해액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만원 현금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답변에 있어서는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신도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비용, 그런 비용에 대한 피해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일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특혜를 얘기를 말씀을,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리실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릴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조례 통과되면 우리가 어찌됐건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기는 할 건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 예산 통과,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서 우리도 통과시켜 놓고 예산 올라왔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때 좀 더 면밀히 해주셔 가지고서 금액 규모 같은 경우도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역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한 부분,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 다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타시도 방역물품구입비 지원금 이런, 지금 17개 정도, 타시 경기도 시‧군‧구에서 17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원이 됐는데, 당연히 안양시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나머지 지금 지원 안 된 타시들은 계획이 있나요? 거기까지 파악되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여기까지인데 이게 선거 전에 파악했던 사안이라 가지고서 지금 추가로 많이 됐을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나눠주시고 이해를 그전에 시켜주셨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이 금액을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돕고자 추계라든지,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금액 없이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금액 넣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예산에서 올라오겠다 안 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시 책정하고 어떻게 또, 그것은 재원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게 무슨 여기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금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꼭 처리하겠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뭐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형평성 있게는 해야 되겠지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종교시설과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50만원 해서 이것 추경,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혹시나 해 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홍재언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체육과 오래 계셔 가지고. 전에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나 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죠, ‘보조할 수 있다’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법령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이렇게 규정을 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만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운영비가 틀리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체육회가 아무래도 많고 장애인체육회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예. 그런데 그 금액이 변동을 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용어순환만 한다 이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몇 개 궁금한 것 있는데 그때 이것 체육에 대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김도현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의 자구 일부가 적절하지 않아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방금 김도현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도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도현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