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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76회 제1본회의2010-09-01

강장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안건심사와 함께 2002제4회추경예산안, 2003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장학금 근속연수를 단축하여 장학금의 수혜를 확대하고 또한 조례내용 중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하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존치시키고 기존의 내용에서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이 전과목 평균 미 이상인 자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주요과목별 성취도 평정점 성적관리로 전환되었으나 현재 각 중·고등학교에서 기존의 석차별 성적관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가 있어 현실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및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종전의 내용을 최근 3년 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금의 수혜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로부터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중복수혜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통장근속연수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장학금 신청자 대상자가 증가함을 대비하여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통장정수의 15%를 초과할 때는 재산세액이 낮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성적 관리가 성적 순위위주에서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며, 현행 통장근속 3년 이상을 2년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장학금을 받으면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5% 안에만 들어가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연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 후에 받는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계속해서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성적이 50/100이내에 들면 그러면 장학금지급할 때마다, 장학금이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때마다 체크를 합니까? 50/100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학기성적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때 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이 될 때,

김명수위원

1/4분기면 전학년,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학기말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2회 지급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1학기, 2학기로 따지겠군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성적표를 다 보여줍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장학생 정원이 있어서 단서규정을 달지 않았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다만, 통장정수의 15%를 초과할 때에는 재산세액이 낮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그러면 통정 정원의 15%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5%를 초과할 때에는,

김명수위원

15%를 초과할 때라는 것은 20%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문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 대상이 정원이 1,548명인데 그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232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초과했다, 할 경우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32명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250명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32명만 주되, 신청자가 그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재산세액이 낮은 순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조례상에 15%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다만 통장정수의 15%를 초과할 때에는 그러니까 통장수가 100명일 때 15%인 15명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세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우리나라 법은 열거주의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한다면 15명 넘어서 20명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는데 재산세액이 낮은 순으로 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신청자나 대상자라는 말을 써야지요. 이 문구는 넘으면 20명도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만 신청자가" 이렇게 씁시다. 또 하나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재경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수원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주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유보했었습니다. 아직도 유보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은 장학금을 확대시켜주고 정말로 힘든 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유보시켜놓고, 다시 말해서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이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고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 전보다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은 안 된다고 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주자고 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통장도 있지만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우리가 장학금 조례를 모두 다 갖다놓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은 안 된다, 통장자녀는 주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은 이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통장들도 상여금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유보시켜놓고 차제에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모두를 놓고 조례간의 형평성을 맞춘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기회에 자치행정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성적 장학금 외에는 장학금 받는 것을, 자기가 장학생이라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이런 장학금 받으면 기뿐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기인하느냐, 학교에서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장님은 빼고 안 줍니다. 나머지 아이들의 시선이 다 거기에 쏠려있습니다. 아, 쟤는 못 사는 애라, 가난한 애라 그렇다고 다 압니다. 그 학생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경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한 얘기가 그렇게 하지말고 고지서를 다 주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학생한테 얘기할 때 너는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왕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그 아이, 그 부모 통장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돈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도 공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다닌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도 전부 다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굳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기 엄마가 통장이라서, 아버지가 새마을에 관계가 되어서 이런 것을 감춰 주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답변하실 것은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고, 이것을 유보해 놓고 전반적인 수원시장학금조례 모두를 갖다놓고 형평성을 맞춘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만 결국 여기에서 나가는 돈도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의 장학금은 확대해서 받고 못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지요, 시 의원 입장에서. 무엇인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되어야지요.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명수 위원님께서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의 단서조항에서 "다만"다음에 "신청자가"를 삽입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다음에 "신청자가"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병석입니다. 먼저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첨단 다변화해 가는 사회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대학의 연구기능의 활용을 통한 구체적인 시정정책을 개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대학과 공동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시정발전 연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기구의 설립은 상설기구로서 시와 관련 대학교간 공동으로 설립하며, 위치는 수원시 관내에 두는 것으로 하고 연구기구의 업무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시와 대학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기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관련대학 총장 등이 공동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는 연구기구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연구 기구 운영규정 및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기구 운영에 필요하여 연구기구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대학과의 상호 운영협약서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7조 운영협약서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김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할용하여 지방행정의 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 추진중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종합적인 시정정책 자문 기능과 더불어 관내 대학과 공동으로 시정발전연구 기구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이에 도로, 교통, 환경 등 주요현안의 대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문적 두뇌집단을 활용한 본 연구센터의 설립 지원을 위한 본 조례제정안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적 출연이 있는 만큼 실질적 운영접근이 필요하고 기능과 연구,조사 범위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구상하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과물, 즉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체계확립을 통하여 손실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적인 취지는 본 위원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찬성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은 만큼의 사업의 기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 라고 되어 있는데 11인이 아니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해 주시고, 위원장은 수원시장과 관련대학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대학 총장 부분을 "수원발전연구기구 본부를 둔 대학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라고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한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데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지금 오상운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면 기타 나중에 지정이 되는 대학 총장들이 이 산하기관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 우려를 하셔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타 시·군이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두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1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오상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수원시장과 수원발전연구센터 본부를 둔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과를 두어서 하되, 그것은 차후에 시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되면 각 분과를 둔다는 얘기인데 학교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팀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한식위원

연구팀을 시장과 관련한 대학총장 뿐만 아니라 각 학교 전문 기관에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학교마다 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000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1억 5,000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대학에 사회복지분야가 잘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대학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들이 50%를 투자하기 때문에 강남대학에서 기꺼이 자기들이 50%를 투자해 가지고 수원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성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학에 오히려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대학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연구 안 하겠다는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연구비의 반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

50% 출자는 확실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5조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안 제6조2항 중 "11인"을 "15인"으로 "관련대학 총장"을 "수원발전연구기구 본부를 둔 대학총장"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2항 중 "11인"을 "15"인으로, "관련대학 총장"을 "수원발전연구기구 본부를 둔 대학 총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승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식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중 늘푸른수원 제작비 5,000만원과 옥외전광판 및 공항 와이드비전 홍보 수수료 1억 4,600만원, 수원이미지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방송료 5,000만원, 그리고 시민토론방송 제작 및 방송료 2,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3,600만원 보다 4,252만원이 감소된 20억 9,3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VTR실 운영 인부임이 3,94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시 시정 홍보용 와이드칼라, 옥외전광판, 뉴스비전 등 홍보 수수료와 늘푸른수원 제작 등 19억 6,000만원과 편집실 기자재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의 부조리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예방감사와 함께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정보화에 따른 고품질 민원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과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행태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2002년도주민등록증발급비 예산확보지침에 의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특수코팅을 신청자에 한하여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바 실효성이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비 8,8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가 2001년 7월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제2회 추경시 1개월 분의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제외하고 잔액을 삭감하였으나 필요액을 적게 남겨두어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36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2억 8,919만원보다 30.2% 증가한 3억 7,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는 2002년도 당초 예산인 1억 3,968만 5,000원보다 29.3% 감소한 9,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자체사업예산인 전화친절도 위탁평가비 446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이 회계과의 회계관리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인 1억 4,950만 5,000원보다 85.8% 증가한 2억 7,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등록담당 워크샵 개최비 전액삭감 및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원 보상금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분과 여권만료 예고 안내문 예산을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어 보증보험 가입비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인 민원발급기로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기능보강비로 1,680만원과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가 노후되어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예산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각종 시정 현안사업과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재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최종 변경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추진 사업의 마무리 및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682억 1,000만원에서 추가로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위해 예비비 4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4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기타회계 전출금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사업 2억원, 도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월드컵 개최도시 해외홍보 1억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시 전시관 설치 5,000만원 등 52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예산절감, 취소·변경사업에 대한 재원조정에 따라 14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액 37억 6,000만원이 증액된 71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부문에서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72억 2,000만원에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사업 2억원 등 3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예산절감, 취소·변경사업에 대한 재원조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6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액 2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54억 2,000만원보다 40.3%인 344억원이 증액된 1,19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초고속 행정정보망 구축 및 노후 PC교체 등 정보통신 분야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지연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687억 1,000만원 보다 43.6%인 299억 8,000만원이 증액된 986억 9,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67억원 보다 26.5%인 4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16억 7,000만원, 사업예산 9억 3,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 18억 3,000만원, 사업예산 4억 1,000만원, 수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 1억 5,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배수관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8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7억 1,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2억원, 지방채 상환 132억원, 예비비 4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0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3억 2,0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57억 9,000만원, 사업예산 41억 6,000만원, 재)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출연금 26억 6,0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4억 1,000만원,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5억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34억원을 계상하여 총액 16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4억 4,000만원, 사업예산 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3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4억 1,000만원, 사업예산 7억 3,000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부문에 민간융자금 6,000만원과 예비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1억 4,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 102억 9,000만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64억원, 예비비 36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으로서 부서별 집행 잔액 및 불용처리 예산의 계수정리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조내시 부담금 등 경직성 법정경비에국한하여 편성함으로써 정리 추경으로 보여집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규모는 지난 3회 추경보다 5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서별 집행 잔액 및 불용처리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여타 부서에서는 기정예산보다 감소된 예산안으로 편성됨으로써 금년 한 해 마무리 차원의 정리 추경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2002년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954억 증가한 8,891억이며 특별회계는 3,064억으로 각각 12%와 5.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되고 있어 실제 총 세입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시에서 본예산 1조원 초과가 처음이며 기초단체에서도 처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IMF 이후 부동산 경기의 꾸준한 성장과 공시지가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는 2002년 대비 440억 세외수입은 575억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경기도의 재정 보전금이 전년대비 253억 증가한 1,126억으로 분석되며 이는 총체적으로 경기의 활성화 등 경제여건이 조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기획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43억 증가된 1,222억 8,0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을 위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432억이 포함된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반면 세출분야에 있어 전년대비 증액을 가져온 경상적 경비의 세심한 심사 가 요구되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 루어지는 잘못된 절차를 개선토록 촉구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명규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한식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는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 관련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관련예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1일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그날그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12월 9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