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황인환 하천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또 인근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7쪽 보시면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읽어봤을 때는 사실, 좀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물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좀더 충분한 자세한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 그리고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걱정과 우려와 그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교도소 앞쪽의 현대홈타운에서 제가 한 15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의원이기 이전에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재정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또 강득구 의원님이 원팀(one team)을 이루셔서 교도소 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늘 교도소 이전은 단골메뉴처럼 공약으로 그렇게 사용됐었는데요.
지금 전부이전이냐 일부이전이냐라는 그런 어떤 위기에 또는 문제에 닥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이런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것 또한 저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만 계속되어 왔고, 사실 시민들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도소 이전 언제 하냐? 하고는 있냐?
선거 때 되니까 또 공약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도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구치소를 미결수자들 때문에, 안양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게 불가항력이라면 교도소라도 옮기고 구치소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게 사실은 좀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자료나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다, 불가항력이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가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쓰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옮길 수 있다면 아마 주민들은 그것마저도 노력의 대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동안은 ‘교도소 이전’이라는 말만 되풀이됐지 노력한 흔적을 주민들은 느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민원을 접할 때도 민원이 100퍼센트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주민들은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가질의라고 한다면 정말 부분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나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부분이전도 주민들은 환영한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