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으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특1등급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개정안으로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행정안전부 허가사항으로 2009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내 9개 시·군의 감면허가 신청에 대해 2009년 12월 28일 수정허가 통보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1등급 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까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감면 적용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감면조례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인 금년 12월 31일 후에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의회 의결 이후 경기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0년 10월 이후에야 공포가 가능함에 따라 약 60여 일간 적용될 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시장과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안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지면적 1만 8,275㎡, 건축연면적 7,400㎡이며 사업비는 253억 원이 되겠으며, 주간보호센터, 독서실, 각종 프로그램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악한 서수원권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계층별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서수원권의 복지수요 현황을 보면 주요 이용대상지역이 금호동, 구운동, 평동, 서둔동, 입북동 등으로 이 지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2,138명, 장애인 6,167명, 어르신 1만 1,469명 등 총 1만 9,774명으로 수원시 전체 12만 225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6만 여명으로 시 전체 107만 명의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수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253억 원에 대하여 2011년 16억, 2012년 120억, 2013년에는 117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나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의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업무처리 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가 관건이나 사회복지관이 없는 서수원권에 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의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별관신축 공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2010년 8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원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기존 본관 3층에 있는 집행부의 2개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 별관 4층을 증축하여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원시 청사 연면적은 2만 8,475㎡이며,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시의회 사무실 면적은 2,644㎡가 되겠으며, 사무실 배치는 본관에는 8국 14개 부서, 별관에는 2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사무면적은 7.4㎡로 하남시 56㎡, 성남시 30㎡보다 많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관 청사에 대한 증축 설계 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실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우리 수원시에서는 1990년 12월 14일 본 조례를 최초 제정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 제44조에서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어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폐지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업무 대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지법의 운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