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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7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0-09-03

박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4일 및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서면회부된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신문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기자제 활성화 등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방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신문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에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연2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요인 차단과 불요불급한 회의개최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자문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기자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15조의 시민기자 가입조건을 수원시 거주자 및 학교, 직장 등 수원시의 연고자로 하여 수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기자 위촉·해제 사유에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를 추가하며 으뜸 시민기자 위촉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기자로서의 자긍심과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시민기자 신청 및 위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기자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기자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요건을 충족시킴은 물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 시민기자 육성과 해피수원뉴스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기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시민기자 등에 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문·방송 참여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규정상 수당은 시민기자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시민기자의 가입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안 제18조에는 수당지급의 대상범위를 개선하여 신문·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영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신문·방송 활성화와 시민참여 제고를 통한 내실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기자 가입조건을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자에서 수원시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수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과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으뜸 시민기자를 위촉운영하여 시민기자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고취하고 시민기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에 구체화 시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신문·방송 참여자 등 수당지급 대상을 시민기자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신문과 방송에 보다 더 실질적인 내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제고, 타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등 인터넷 시대를 맞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례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분기에 1회 하던 것을 연2회로 바꾸셨습니다.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으세요?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그것은 정기회를 분기 1회하게 되면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회의안건이 있건 없건 의무적으로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되,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 예를 들어서 연2회 한다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분기나, 예를 들어서 반년에 한번 하는 것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회의를 하는 것을 줄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난해 회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굳이 1년에 네 번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치신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15조에 보면 시민기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민기자 범위를 넓히셨더라고요?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네.

이종후위원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가능하고, 연고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도 참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영춘 공보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민기자에서 으뜸기자를 선택할 때 2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촉을 하는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수습기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수습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수습기자 기간에 활동을 잘하는 분들을 시민기자로 위촉을 하고 또 시민기자로서 활동을 잘 했던 사람들은 으뜸기자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기자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수습기자를 위촉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수습기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우리가 시민기자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기자가 위촉되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자로서 참여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약 204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기자가 위촉되는 조건은 6개월 동안 시민기자로서의 어떤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먼저 시민기자로 위촉을 받았다가 활동을 잘 못 한다고 해서 해촉을 당하거나 또 너무 난무하면 사실 활동을 잘 하는 시민기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자체를 그렇게 하면 수습기자에서 시민기자, 시민기자에서 으뜸기자로 가는, 그래서 의욕이 없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으뜸기자라는 것은 사실은 시민기자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은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으뜸기자라고 해서 특히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뉴스에 시민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그래서 상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민기자가 너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 수순을 밟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기자가 정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형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보시면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원이 양적 성장이 아닌 삶의 질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지방자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는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정책 제안과 연구, 조사 및 시민약속사업,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4쪽,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과 함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본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전체 위원 수는 6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 시민 등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개최 횟수를 보면 위원회는 분기 1회, 전문위원회는 연 6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자문위원회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은 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정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소관부서장 1명과 위원 중 1명으로 각 2인씩 선임된 간사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 실비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는 그간 운영 중인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 소통과 화합의 지방자치를 시정방향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고자 상정된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0-49호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보시면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도 수원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원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정비되도록 분류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과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심의사항 등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과 40쪽 신구조문대조표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내용을 제1조에 반영을 하였으며,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간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 했던 관계 공무원을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재정, 금융, 환경, 교통, 건축, 토목 분야 전문가로 세분화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수원시 자치법규 부패역량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횟수를 1차로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서 위원회의 연임기준을 한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5조에 추가하여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운영 중인 수원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를 부칙 2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위촉 중인 위원의 임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위원은 최초 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 제3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두 가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실현을 위하여 시민전문가, 지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의 심의, 자문과 정책의 제안, 연구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정책자문 기능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자문위원직을 명예직으로 인식하고 주로 시장이 요구하는 자문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정책제안 기능이 위축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5기 시정철학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으로 바뀜에 따라 정책관련 기능강화, 위원회와 주요 정책 전문분야별로 실질적인 심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이슈 및 지역현안 해결의지 반영,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참여, 정책의 제안,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입안된 각종 정책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소통과 화합의 시정추진과 실질적인 기능이 부여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 내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수원시의 정비계획에 따라 1995년 6월 15일 제정한 수원시 민자유치사업심의회는 현재까지 총3건을 심의하여 유명무실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로 통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비용의 증가와 행정책임성의 저하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형복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수원시 110만 시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등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 전문가, 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20명 내외로 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조언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차이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자문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의식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회의참석률도 부족하고 또 그런 분야가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사연구기능도 부여해 주고 또 시장님의 시민 약속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기능도 넣어서 환류기능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는 5개 위원회로 나눠서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것도 조례안에 있듯이 전문가나 의원님, 그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거버넌스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행정인 것 같은데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럴 때 사실 실제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 시의원들이 하는 일들하고도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공무에 바쁘신 공직자들께서 이 쪽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하시고도 좋은 시정위원회를 지금의 형태대로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시정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다른 느낌, 다른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행정업무에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 전문단체 임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제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기업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역량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기관단체나 산하단체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폭을 넓혀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을 했던 분들이 지역 내에 꽤 많습니다. 저 더러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몇 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시정위원회가 의회 기능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회라는 것은 우리 수원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의사결정기관하고 심의자문기구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자료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님들의 권리고 또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나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 차원의 자료요구하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폭넓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시의회 기능하고 좋은 시정위원회하고 분류가 되는 것은 마땅한데 일을 하다보면 의회 기능을 침범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하면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책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분들은 일종의 시정의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자문하고 정책제안하고 집행부에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과는 다릅니다.

박정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서수원 지역 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별관청사 증축 계획,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50호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특1등급 관광호텔의 유치 여건 조성 및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특1등급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 2에 신설되는 조문은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의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재산세의 50/100을 감면받게 되며,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 중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로 2010-51호인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여 예산결산검사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시의원 한 분, 회계사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이 20일 간 예산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으나 향후에는 1~2명이 추가된 범위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2호인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서수원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타 구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서수원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역할 강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서수원 종합사회복지관은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면적 5,000㎡, 건축면적 7,400㎡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추정 사업비 25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복지시설 내부 시설에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방과후 교실 등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으로 의안번호 2010-55호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별관청사 증축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별도책자입니다. 시 본청 별관 증축은 수원시의회의 연구 및 토론실 등 의정활동 공간 추가설치 계획에 따라 본관 3층에 있는 부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 증축은 추정사업비가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증축 면적은 420㎡로 별관 남측 4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3호인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농지법률 제9717호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팔달구를 제외한 3개 구 4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던 농지관리위원회는 그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격확인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실경작 여부 확인 등 농지행정의 자문역할 및 농지관리의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른 그 역할 감소 등으로 관련 법률에서 운영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였던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실경작 여부 확인 업무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서수원 지역 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별관청사 증축 계획, 그리고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으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특1등급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개정안으로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행정안전부 허가사항으로 2009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내 9개 시·군의 감면허가 신청에 대해 2009년 12월 28일 수정허가 통보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1등급 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까지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감면 적용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감면조례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인 금년 12월 31일 후에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의회 의결 이후 경기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0년 10월 이후에야 공포가 가능함에 따라 약 60여 일간 적용될 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시장과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안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지면적 1만 8,275㎡, 건축연면적 7,400㎡이며 사업비는 253억 원이 되겠으며, 주간보호센터, 독서실, 각종 프로그램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악한 서수원권의 복지서비스 강화와 계층별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서수원권의 복지수요 현황을 보면 주요 이용대상지역이 금호동, 구운동, 평동, 서둔동, 입북동 등으로 이 지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2,138명, 장애인 6,167명, 어르신 1만 1,469명 등 총 1만 9,774명으로 수원시 전체 12만 225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6만 여명으로 시 전체 107만 명의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수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253억 원에 대하여 2011년 16억, 2012년 120억, 2013년에는 117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나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의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업무처리 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가 관건이나 사회복지관이 없는 서수원권에 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의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별관신축 공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2010년 8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원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기존 본관 3층에 있는 집행부의 2개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 별관 4층을 증축하여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수원시 청사 연면적은 2만 8,475㎡이며,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시의회 사무실 면적은 2,644㎡가 되겠으며, 사무실 배치는 본관에는 8국 14개 부서, 별관에는 2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사무면적은 7.4㎡로 하남시 56㎡, 성남시 30㎡보다 많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관 청사에 대한 증축 설계 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실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우리 수원시에서는 1990년 12월 14일 본 조례를 최초 제정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 제44조에서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어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폐지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업무 대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지법의 운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동네에 지금 현재 농지위원장이라고 존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이나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것이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이칠재위원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지역의 혜택을 볼 때 농지위원장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2009년 5월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됐는데 수원시는 완전히 농지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이것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없고 수원시에서 지도소 그런 계통에서,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러한 제도가, 지금 농지관리위원장이 확인해서 하는 제도가 다 없어지고 실경작 여부를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이칠재위원

별도로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사실 확인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별관 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증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 연구토론실에 가면 책상 달랑 7개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34명입니다. 연구하는 의원, 공부하는 수원시의회를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네 다섯 명이 책상 하나 쓰고 있으면 자료 쌓아놓을 데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남의 공무원은 7.4㎡ 약 2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하남에는 10평을 넘게 쓰고 있는데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수원시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도 고생 많습니다. 가서 보면 선배님들이 컴퓨터에 앉아계시고 공부하고 계시면 자리가 없어서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가 온 적이 있는데 빨리 증축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조속히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광숙박업에 특1등급 관광호텔에 혹시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생각,

이종후위원

불 수 있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관광호텔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감면을 기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감면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관광호텔도 유치하고 그것이 들어오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감면을 해 주겠다, 운영을 하기 전까지 그런 뜻입니다.

이종후위원

관광호텔에 감면을 주면 안 줄 때보다 줄 때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관광호텔업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금액의 호텔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단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치할 때 플러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시세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손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들어오게 해서,

이종후위원

세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세수가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직접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는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보아집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 관광 구축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달랑 이것을 보니까 혹시 특혜성이 아닌가, 아니기를 바라고,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의 관광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이것이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야까지 그 쪽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명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이 지금까지 세 분이 20일 동안 진행을 했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결산검사는 의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는 데에 문제나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없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임하는 과정은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의장께서 세무회계 전문가하고 정년퇴임한 공직자를 우리가 위촉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그 분들이 결산검사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면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20일 동안해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 분으로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도 결산검사위원을 많이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5명 이내로 시행령에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참여위원으로 늘리기 위해서 5명 이내로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선임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결산검사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다만, “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천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임명은 의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러한 집행과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인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9년째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과 또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지 못 했던 부분들,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 사고이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무회계사 전문가가 있고 또 전직 공직자, 퇴임하신 분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 분들, 세 분이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면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현행대로 그냥 세 분으로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세 분으로 하고 네 분으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장님이 임명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5명 이내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5명 이내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그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결산검사 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권한이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로 부지선정이 완전히 된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장소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변동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앞 쪽에 동주민센터를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을 거기에 건립하게 되었는데 시설내역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독서실, 대강당, 프로그램 강의실, 체육시설 등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독서실 같은 데는 동주민센터에 없는 데가 없지요?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문고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문고가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많이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요!

염상훈위원

그래서 새로 시설하고 만드는 데는 독서실 같은 데를 거의 만들지요, 문고하고! 안 만드는 데가 없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강의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거의 더블 될 수 있는, 겹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지를 다른 데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어렵습니다.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되고 어제 잠깐 사전설명회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에서 운영하지 않는 차별화된 좀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것으로 어제 담당부서장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차별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제 사전설명회에서 어느 정도 듣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이왕 결정이 된다면 차별화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큰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 예정을 할 때 위치, 그리고 어제 사전설명회 때도 보면 이것이 호매실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근방, 고색동이나 구운동, 입북동 등 여러 지역을 같이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미리 도시계획 쪽에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사전에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적정한 좋은 자리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토론시간을 통하여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