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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21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오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의 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까지 겹치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해 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만에 사회적거리두기 없는 추석명절을 보내는 등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유행하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기 바라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 안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본 안건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석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2년 2월 3일 날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일정 반경과 그 반경 내 시설물을 정하였고 건축물 범위 내의 도로 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에 대해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비 지원절차와 교통비 부정수급,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안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일에 실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의안번호 27 의견청취 건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역으로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만 남긴 채 2011년 해제되어 일부 건축물 등 신축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반시설 정비 부족과 노후주거지 증가 및 근린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다목적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삼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103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인 관악1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및 청년스마트타운 조성과 관악2공영주차장에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 구성과 행복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보다는 재개발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을 경청하였고 국토부와 LH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축소 등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거지, 쇠퇴도시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기능 도입‧활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쇠퇴지역에 대한 복합개발과 전면적인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갈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속될 수가 있어 행복주택 조성계획 등에 대한 사업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사인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송기황 대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 주식회사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송기황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률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해체 허가대상을 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제안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번 조례안은 국회의 법률의 개정 여부 등을 지켜보고 시 재정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뉴타운해제지역에 대하여 기능회복 방향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도시정비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하였고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간담회 및 주민공청회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견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의견.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이후에 두 번째 상임위고 조례 심의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진 것 같은데, 혹시 신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전임 과장님이 만들어놓은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기본 틀만.

음경택위원

기본 틀만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유한호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을 인식했고 그래서 아마 처리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의 교통향상을 위해서 이동권이나 보장 같은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

음경택위원

어르신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가깝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내용은 노인복지법의 26조에 있기는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경로우대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르신들을 우대하기 위한 교통정책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대중교통 활성화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음경택위원

이것을 대중교통 활성화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본질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노인복지고 경로우대를 위한 정책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오는 게 적절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왜 보사환경으로 안 가고 도시건설로 왔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여기 관계법령을 봐도 그렇고 노인복지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배경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건설이 아니라 보사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한호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는데요. 어차피 대중교통과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데 대중교통과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리로 안건이 올라왔기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봤을 때는 일부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지만 현행 지금 체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건설이 맡게,

음경택위원

이게 기본적인 취지는 노인복지고요 경로우대예요. 신영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그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후순위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받았냐.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어디로 줄 것이냐. 노인복지과로 줄 것이냐, 대중교통과로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위에서 주니까 받은 거예요? 이것 지시를, 최초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대호 시장님 지난 민선8기 시장선거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받았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받은 것은 제가 좀,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받은 부분은 지금,

음경택위원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연말이나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거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해라’ 이런 오더를 어디서 받았냐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음경택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신영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전임 과장님이 이것 하신 거죠?’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당연히 지금 답변이 안 나오죠. 조례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다음에 다시 의회에 회부가 되고 상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의 노인복지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신영수 과장님, 이 조례로 저하고 꽤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좋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신영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된 지자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화성시하고 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6월 달에 시작했고 7월 1일자로,

채진기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지자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 전국에서는…….

채진기위원

충북 영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된 지자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첫 번째도 모르셨으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조례의 만들어진 취지가 당시에는 수도권에는 어르신들이 전철을 지원받고 있어서 그와 별개로 지방에 전철이 없는 데는 소외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정책이 최초 시작됐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나 광명시나 안산시, 화성시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업과는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영동이나 정선에서 하는 취지와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채진기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보도자료에,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충청남도는 몇 세부터 시작하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채진기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 저보다 사실 공부를 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70세나,

채진기위원

75세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75세로,

채진기위원

75세로 돼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셔 가지고 그 법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늘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 이게 올라오자마자 알았었고, 아까도 제가 신문 보여드렸잖아요? 9월 16일자 신문에도 이렇게 ‘14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및 버스요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까지 내놨다’라는 신문기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가 계류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안산시하고 광명시에서 처음 조례를 시작했을 때, 안산시에서 65세 노인 전체한테 대상으로 시작됐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기초연금자부터.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랬다가 차츰 대상을 늘려서 지금 65세, 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도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가,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65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나이에 어떤 차이를 두면 민원발생 확률도 좀 있고 그래서,

채진기위원

방금 안을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안은 왜 애초에 설명을 그럼 안 해주셨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도, 뭔가 계속 좀, 갖고 계신 자료들을 다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내년에는 구축비가 있고 전체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이 실행된다면 2024년부터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약 1년에 한 82억 정도, 평균 잡으면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추가로 84억이나 추가 세수가 혹시 확보될 수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팀하고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는 중에 저희들이 그 정도 든다니까 다른 데도 좀 우리 일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예산은 세웠지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놓고, 그래서 이번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했지마는 이번도 약간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안양시 65세 이상 인구가 15.1퍼센트인데요 2040년으로 추계를 하면 40퍼센트가 노인인구가 돼요, 65세. 그러면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연령을 65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65세로 하는 것은 지금 일부 지자체가, 65세를 인근 지자체가 하고 또 65세 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65세가 좀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수도 지금 한 3만명 정도 되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충청남도 보여드렸잖아요. 75세부터 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는 그러면, 65세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 어르신에 대한 지금 지하철도 그렇고 이런 무상교통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65세’로 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3천 186명이 65세로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어르신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2040년에 40퍼센트까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하고 심사를 받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채진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협의는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지금 노인인구가 좀 가파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좀 해라’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받은 생각이 저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어르신들 버스요금 지원을 고안해 주시는 저희 집행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서 아까 충청남도 말씀하셨고 천안이라든지 그런 아래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조건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의” 부분에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공영버스’ 이런 식으로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도시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번 타고 택시 한 번 타면 기본요금에서 1만원 안팎으로 안양시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요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차상위계층 말씀하셨는데 안산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천안시 조례 같은 경우는 만 75세 이상 그리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 아동‧청소년에 따라서 1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소년 교통요금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버스회사에서도 재정지원 받는 부분에서 환승할인으로 저희가 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내놨을 때 항상 완성형인 것처럼 저희에게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되고 시행하면서 뭔가 오차가 있으면 이런 것들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완성형인 것처럼 가져오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계류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뭐, 아직은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서 수정‧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 “지원대상”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저희 안양시민 어르신들께서 더 많은 혜택 그리고 더 확대돼서 이 정책이 성공을 해서 안양시민 전부가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우수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그런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버스요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1천 450원.

이동훈위원

어르신 요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일반 좌석버스 기준으로? 2천 450원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천 450원.

이동훈위원

1천 450원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현금으로 했을 때는 1천 500원이고요.

이동훈위원

네. 일반요금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생산‧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금을 안양시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사업 전에, 지금 안양시에도 버스회사들이 있어요. 운송수지 산정용역 10월 달에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 하지도 않고 지금 그 버스회사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1년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1년에 지금 삼영하고 보영 같은 경우는 한 202억에서 한 206억 정도? 그 사이 정도 아마,

이동훈위원

지금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경영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는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현재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안양시민을 위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이 운수회사들이니까. 맞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십 년간 운송수지 산정용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권하고 계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에 말씀?

이동훈위원

네. 그러니까 운송수지 산정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부분은 이제 10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달에 발주를 할 건데요. 일단 적자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선권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니까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들을 하는 것 좋은데 저는 만약에 그런 지원을 안양시가 계속해 준다면 그에 대한 베니피트(benefit)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 항상 안양시는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항상 우는 분들에게는 계속 지원책만 마련을 하시고 뭔가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권을 협상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안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진짜 행정에 시민분들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과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일반요금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좀 요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조금 더 수정‧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신영수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례의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니까 키워드가 ‘고령 사회, 노년층 인구증가, 취약한 노년층, 경제적 취약, 교통비에 대한 지원, 노년층의 교통복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눈에 띄잖아요. 이것 집행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상임위가 왜 도시로 왔냐?’ 했을 때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재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교통과가 맞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타시도 대부분이,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교통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 잘못된 것까지 쫓아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아까 채진기 위원 질의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도 대중교통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

음경택위원

이상하시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시를 안 내도 속으로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자꾸 핑퐁 치고 하잖아요, 안 맡으려고. 제가 면죄부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참 답답하시네. 아무튼 제정이유를 보면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 이것 다 사회복지‧노인복지 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게 대중교통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어 교통비에 대한 지원대책, 노년층의 교통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은 노인복지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말씀한 이해식 대표님이 발의한 것도 지금 대중교통에 관련된 사항이 거기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운수회사를 위해서 이 정책을 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이,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면 누가 좋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차피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좀 활성화되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자’, 이게 노인복지에 대한 거잖아요, 고령사회 진입하면서. 그런데 자꾸 왜 운송사를 두둔하는 듯한,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이것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업무분장에서 뭔가가 조금 혼선이 오지 않았을까. 부서별로 좀 다르게 애매모호한 것은 핑퐁 치는 이런 스타일, 그것 좀 지양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사실 운수업체가,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적자에 허덕인다? 저는 버스회사 적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지나가는 버스 보세요. 미어터지게 꽉꽉 찹니다. 그런데도 맨날 적자래요.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경기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비‧시비, 우리 안양시 지원 나와서 버스지원책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예우해줄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라 생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의 한 삼사십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삼사십 퍼센트, 그냥 30퍼센트 줍시다. 70퍼센트는 그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마구 달리는 시내버스, 아직도 매연 풀풀 풍기는 시내버스, 버스차선 지키지 않고 아무 데나 세워 가지고 1차선과 중간에 걸쳐서 고객님 태우는 버스, 사람을 치고 가지 않나. 차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버스, 이런 버스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기 전에 우리 안양시가 그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얻고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손 벌린다고 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무조건 쏟아붓는 격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그래요. 올 들어서 공무원님들이 다 핑퐁 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래요. 조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봐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준비해온 조례안이니 이대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게 계류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조은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언제 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금년 초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활성화계획 변경은 실제 사업비에 대한 10퍼센트 증감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면적 축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 ’22년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또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당시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했을 때는 이번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했던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동일하지는 않고 당시에 관악2주차장은 관악역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 변경하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당시에도 주민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그때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또 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관악2주차장이 ’21년도 4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 도로 부분을 결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위라든지 구성이 돼 있었으면 당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당시에는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목표가 변경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그런 것을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역세권에 아니면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청년주택을 많이 지원하는데 청년주택이 혐오시설화가 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청년주택, 이제 저희도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지금 청년행복주택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5평에서 8평, 너무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당시 임대 개념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그러면 7월 달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청회는, 저희가 이제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22년 연말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공청회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다시 공청회 절차를 거쳤는데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한 백이삼십 명이 와서,

채진기위원

공청회를 열면 그분들이 오실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던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취소 쪽으로 가려고 그런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의 연장을 하려고 해도 행정절차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어떤 거였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석수동은 과거에 뉴타운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채진기위원

어떤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사업명.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기 위해서 핵심사업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핵심사업이 주 큰 흐름이 생활인프라 개선하고 주거 지원, 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요 거점시설은 관악1,

채진기위원

이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이 LH 지원형 사업 아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가 공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일반 국토부에서 선정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LH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채진기위원

LH에서 안양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하고 주차장 조성.

채진기위원

그러면 행복주택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제 빠지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초의 최종목표에는 도달은 하지는 못했지마는 삼막천의 수변공원이라든지 데크화 공사라든지 가로환경개선사업들, 어떤 주거지원 형태, 노상주차장 신설 등 여러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는 도달했다고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자료 설명해 주셨던, 5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삼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부터 가로환경개선사업까지 위의 사업 4개. 이 사업 4개 다 합쳐도 행복주택 사업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실상 제일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이번에 포기하고 나머지 사업을 마쳤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지마는, 행복주택은 당초에 LH 사업입니다. LH, 저희 안양시 소유 부지에 지상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30년 동안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공공시설들이 LH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또 돼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LH에서는 안양시가 땅만 빌려주면 건물도 지어주고 생활SOC도 만들어 주는데 안양시가 스스로 반납한 꼴이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스스로 반납을 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간절히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고서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런 행정을 추진했을 때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크고 이 착공 자체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공청회 때.

채진기위원

별개의 사업일 수 있지만 수암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줄 건가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수암천 사업하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어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간절하게 요청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사업들도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다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행정절차가 사업의 착공의 유무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암천 같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다 확보됐고 일부가 또 철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성격하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수암천 사업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원하니 우리가 LH에서도 한 40억, 40억가량 되나요, 반납하는 사업비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가 행복주택에 한 4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렇죠? 40억을 안양시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셔서 그 40억을 반납하는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리고 다른 것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요소들이 많잖아요. 갈등관리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돼야 되는 거죠.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다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하고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그동안 이런 갈등관리를 주민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할 정도로, 130명이라는 분이 공청회에 찾아올 정도로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양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전에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런 반대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행복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신설이 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어떤 제약이 있겠다 해서 민원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변심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채진기위원

저는 공청회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청회에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뭔가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게 정말로 취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도 공청회도 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들었지마는 실질적으로 LH에서도 청년행복주택을, 그쪽에서도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협조공문도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채진기위원

나중에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안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세 군데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안양3동까지 해서 총 네 군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총 7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3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2건, ‘우리동네 살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건 관양동하고 안양9동은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최종 석수동이 이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석수동과 박달동의 청년주택 사건을 보면서 안양시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 정책이 사실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면적으로 사업이 실패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성급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도시재생 뉴딜 3개 지역을 궁극적으로 했지마는 행복주택이 지금 완성이 돼서 운영하는 데는 안양8동이 지금 있는데 지금처럼 된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생활SOC 개선이나 인프라 개선, 여러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의 성장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굉장히 큰 요소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벌어지고 패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이런 부분에서 갈등관리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변화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이익이 되겠다, 도시재생보다’. 단순한 기능 회복이라든지 공공지원의 일시적인 거점시설을 통해서 역량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의 활동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전면 개발을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원하는 부분 시점들이,

채진기위원

외부적 시장상황은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갈등관리의 주체나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안 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조은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포장을 참 잘하세요. 말씀을 잘하신다고. 사실은 부서 팀장님께서 이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임위에 올린다고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사실은 8대 의회 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때 이것을 못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었더니 결국은 이게 지금 변경 수립에 대한 게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청년주택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찬성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공모사업에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나서 추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반영을 않고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모가,

음경택위원

아니, 누가 잘못한 거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모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은호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너무 포장을 잘하셔 가지고 계속 들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화가 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공모에 어떤 문제점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수렴을 안 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모에 대한 사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음경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음경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 된 상태에서 공모가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입안자가 잘못한 거죠? 입안은 누가 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결국은,

음경택위원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이렇게 된 상황까지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대 의원들 이것 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좋은 미사여구 다 동원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것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래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폐지한다’. 이게 말이 돼요? 당시의 위원들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조은호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철거가 진행 중이라 상황이 틀리다? 여기 유한호 국장님 계시지만 저 팀장 계실 때 수암천 개발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때 주민들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때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을 안 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의 성격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따지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방향을 바꿨다. 접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암천 주민들 입안 당시부터 반대했었거든요. 보상하기 전부터 반대했었거든요. 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입안 당시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8대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준 의원들도 부끄러움과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집행기관에서도 같은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의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기, 이게 도시재생,

음경택위원

아이, 동의하시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좀 일부 동의는 하지마는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주요 거점시설은 어떤 조정의 성격으로 이렇게 중단이 됐지마는,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자꾸 궤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약 167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래 100억인데 지금 70억 정도 내려온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것 도비가,

음경택위원

도비, 아니 그러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한 18억 정도.

음경택위원

도비 얼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비가 2개 해서 약 18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20억이라고 돼 있는데?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확보된 예산 말씀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LH하고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음경택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에,

음경택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시비는 지금 1주차장에 대해서는 7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7억.

음경택위원

그러면 167억 중에 얼마가 지금 확보된 거예요? 편성 내지 확보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 14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보된 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국비 70억 돼 있다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시비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왜 자꾸 목소리 높게 하세요. 70억, 14억, 8억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여기 1주차장은,

음경택위원

그럼 92억이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한 43억이 확보돼서 지금 LH로 위수탁했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음경택위원

자, 집행된 예산 얼마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 있어,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1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1‧2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수변공원이라든지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들은 돈이 지출이,

음경택위원

어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이 주차장만 빼놓고 나머지가 지금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들은.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총 167억.

음경택위원

아니, 용역비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 수립 그런 용역비요?

음경택위원

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용역비 지출들은,

음경택위원

5천 500만원 아니에요? 550인가? 아니구나. 이게 원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 안 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업 용역 수립이 전체 전략계획, 우리 안양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음경택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을 했고,

음경택위원

아니, 최초에 수립된 그 전략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었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음경택위원

자, 자꾸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손실됐다고 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전체 전략계획은 이 사업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총 약 3억 5천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활성화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당 석수동에 대해서. 그 돈이 들어갔고 지금 이번에 변경하면서 약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손실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만,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자꾸 설명하시니까 과장님도 복잡해지고 듣는 사람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 지금 변경계획안 수립하는 것 보고하고 사업 취소되는데 이제까지 들어간 손실금이 얼마인가 이것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지금 비용이 1천만원하고 이제 활성화계획이,

음경택위원

자, 이게 금전적으로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3천의 전략계획이, 3억 5천이니까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금전적으로만 손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2019년도부터 거의 4년 동안 의회나 직원분들이 여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과 공도 다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안 단계부터 잘 해야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이게 사업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에 와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안양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최초로 승인해준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속된 말로 제가 그 용어를 쓸 수는 없지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도 잘못한 게 많지만 집행기관에서 더 많이 잘못한 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꽤 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과장님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전문성을 최대호 시장님이 인정해 주시고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었다고도 생각하지만 뒤로는 이러한 귀책사항도 있다라는 것 각인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됐던 사업을 중간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추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한 내 완료율이 약 17.2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전에 공모가 당선 여부의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 시장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다수 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 혹시 도시재생 1호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고 계실까요? 도시재생 1호 지역.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로 쪽 창신동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인데요. 여기가 봉제역사관 등 각종 시설이 건립되었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노후 주택과 도로 정비가 시급한 동네에 기념관을 짓거나 주민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안양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 등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 집행부는 그 이전에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들 건축물을 지어주기 전에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지역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통합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그냥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 해서 지금 19.7억 정도가 거버넌스 운영을 하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간 2019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거나 주민분들 간에 이 소통채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두루미하우스라든지 명학마을 그 도시재생 케이스를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었는데 왜 석수동에서는 그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의견청취를 요청하셨지만 일단은 앞으로 남은 사업 차질 없이 주민분들에게 설명드릴 것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동의를 구할 것에는 정중하게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한 번에 질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작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가 5천 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1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1천만원하고 이 5천 500만원은 다른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1천만원은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진기위원

지금 저 대표님의 네, 1천만원이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5천 500만원 활성화계획 변경 그 계획을 했었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명학마을 했을 때 두루미하우스 그때 활성화계획 변경 건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작년 것 속기록 보고 있는데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 예산이 5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산은 5천을 확보를 했었고 집행만 용역은 2천 했습니다, 2천.

채진기위원

1천만원은 그럼 쓴 거고 1천만원은 다른 용역이 또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2천만원, 작년에 활성화 변경에 2천 쓰고 올해 이제 최종 활성화 변경에 1천만원 쓰고.

채진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원 했던 용역은 결과는 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그 결과 내용 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16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이 제대로 잘 성사되지 못해 가지고 다목적복지관 리모델링, 삼막천 수변공원 조성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관이나 수변공원이나 또 데크나 이런 조성은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죠? 한 데도 있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깔끔하게 접을 것은 접어주는데 단계적인 사업구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더 하시고. 최근에 들어서 그 수변공원 주변에 데크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늦었던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와요. ‘그냥 참 엉망이다’, ‘하천을 버렸다’, ‘쓰레기 천지다’ 이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수변공원이 공사가 2개를 했습니다. 삼막천 수변공원은 만안로까지 사업이 이미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까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삼성천 수변공원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보행과 차도가 혼용돼 있어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을 연장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국비 전환사업으로 약 16억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조만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하천변의 법면 사이에 마무리가 좀 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변환경과 맞춰서 가야 돼요. 여기는 만안교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조대왕님의 이런 옛 문헌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과 주민들에 하천에 대한 그림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크게만 만들려 그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가 그림이 조금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수2동 다목적복지관이 언제 건립 됐죠, 이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건립됐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기존에 준공이 ’95년도에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95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리모델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낡은 건축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31개동에 석수2동은 최A급으로 가야 돼요, 리모델링 안 한 상태로 봐도. 최A급. 초A급이지.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에 사업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호를 교체하고, 나 이것은 예산낭비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행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더 준비를 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의 아주 전문가들이 해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예, 장경술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아이고, 조은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모사업에 당첨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렇게 쭉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아셨을 텐데 시민들과 어떤 소통, 홍보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해온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시민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그것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돼서 취소가 되는 이런 과정을 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의 어떤 뭔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쪽에 무게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실 때 이번 것을 또 기회를 삼으셔서 그렇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금방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의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여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사항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토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