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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7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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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9월 8일 윤경숙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김도현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일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9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와 곽동윤‧장명희‧정완기‧이동훈‧김경숙‧박준모‧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의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3제2호 및 제3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어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공동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이동훈‧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7조에서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조에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14조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의 목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17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위 인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에 대하여 안양시 개별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당초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두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및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고 또 동일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개인 및 사업주에 대해서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적용기준입니다. 적용대상은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납세자분(分)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입니다. 출연규모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고 출연금은 5천 830만 8천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및 연도별 출연금 현황 등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조례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주민 대상 한시적 편의서비스 등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의3 규정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상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시달에 따라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고도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발굴 등을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공익활동 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시 자치행정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추진 시 공간 제공을 포함한 인건비,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수반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정비조례안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따른 제명 및 인용 법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별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어 물적‧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재해극복 차원에서 재산세‧주민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적립하는 것에 대한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레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제4조 “사업의 범위”에 있어 ‘조리용 칼갈이 사업’과 ‘장난감 세척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이 사업 두 개를 지정해서 나열한 이유가 사실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한다 그러면 추후에 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정을 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또 두 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답변을?
완기

정완기위원

손정수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에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손정수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사업 범위를 3개로 지정해 놨는데요. 1번 조리용 칼갈이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 한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범위에 넣었고요. 장난감 세척 지원 사업도 사실 지금 노인일자리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 장난감 세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있는데요, 육아지원센터에서. 거기서 공공근로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의 여러 사업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나중에 사업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신청 공모할 때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또 궁금했었던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칼갈이업이나 장난감 세척 관련된 업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없나요, 혹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체는 없고요. 칼갈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 세 분이 석수동 지역을 주로 이렇게,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난감 세척 사업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 윤경숙 의원님이랑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정치도 서비스 시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른 지자체들에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조례에 지금 칼갈이랑 장난감 세척 정도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민간에서 하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들, 진짜 대표적인 게 칼갈이나 우산 수리 이런 것. 그렇지만 생활에는 필요한 그런 작은 서비스들을 섬세하게 좀 지자체에서 이제는 시민들께 다가가보자 이런 취지의 조례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해빙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 이런 게 동파되거나 이러면 노인분들이 가서 서비스식으로 해빙을 지원해주고 문고리가 고장 났을 때 가서 수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향후에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연결해서 다양한 분야에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추교동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예산수반이 좀 많이 된다고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가 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검토결과, 입법예고 결과를 의견을 낸 건데요.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풀어가야 될 과제고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도 괜찮다고 하면 제가 설명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앞으로 심도 있게 면밀하게 말씀, 답 주신대로 검토의견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공동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 노동인권센터나 자원봉사센터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비나 사업비, 인건비 등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급하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조례를 일단 만들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사회나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이런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공익활동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리고 이런 지원센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지금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 3분만 시간 좀 할애해 주시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은 제8대 시의회 때 계류되어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사유가 한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민주도 공익활동위원회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민간협치위원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위원회, 이러한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중앙정부 어떠한 동향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것 폐쇄하겠다고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무회의 때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 주된 사유가 행정기관과 소속 위원회 효율성 이런 기능전향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주된 요인인데 이게 만약에 규정이 폐쇄가 되면 중앙부처의 심사위원회도 곧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곁들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정책결정과 연관된 지자체 동향도 파악이 됩니다. 지금 군포시가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2021년 5월에 개관됐습니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 이후에 우리 군포시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금년 10월부터 이 센터가 운영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취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예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021년도까지는 센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시군구에다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내년도부터는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익활동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계가 다 잡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중복지원이니 예산낭비니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끝으로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공익활동추진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지만, 가칭이겠죠? 이 위원회가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성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군포시가 2021년도에 그 센터 지을 때 5억원이 초기자금이 투입이 되었고요,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증금 4억에 월 연 위탁비가 3억 6천 200만원입니다.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에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빼더라도, 보증금 4억이나 초기자금 5억 빼더라도 연 거의 4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도 위원님들 시의회 연구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반 8대 의회 때 계류되고 보류되었던 그 사안들을 좀 되짚어보면 아까,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이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계속 말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하면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 할 건데 다만 해놓고 나중에 보완하고 고치는 것보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곧 피해가 될 것이고 저희들 행정적‧재정적 낭비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의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 바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희 부서 의견을 보충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취지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시민참여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이런 것들 예로 드시면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묶어내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을공동체 이런 각각의 주제를 떠나서 우리 시민 역량의 전반적인 크기를 키우기 위한 조례로써 만드는 건데 이것을 각각의 위원회와 비교를 하시면서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민사회 관련해서 방침 내리고 나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굉장히 반발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소환 이런 부분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의 취지대로,

김도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 활성화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정한 것들을 왜 일반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야권에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부처가,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로 기능이 많이 예전보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중복성,

김도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야권에서 그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의 제정이유에 다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발언이 아니신가라고 제가 말씀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부서장으로서,

김도현위원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의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김도현위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을 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생각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야권에서 이 조례를 필요로 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다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포시 센터를 잘 소상히 다 파악해 봤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안양시의 시민사회가 같은가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왜 군포시 예를 자꾸 드시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유사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요.

김도현위원

군포시도 지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시 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나 이 센터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자체는 그런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단순히 위탁받아서 시민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사회단체의 근본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 추진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사업으로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개별사례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하는 발언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 역량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조성이라든지 각종 홈페이지 제작부터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최상적 조건들을 갖춰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저희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예,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 입장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양시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의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을 책임 있게 만들자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시민단체에 역량을 집중시킨다거나, 예산을 집중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시민사회단체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청년단체, 청년단체도 시민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단체도 같이 육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 자체를 키우고 활성화시킨다는 게 핵심이지 기존의 어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위원회나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일부 역할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단체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방침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침들이 왜 국민들과 시민들과 또 혹은 야권에서 반대를 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단순히 이것을 보조금사업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례 자체의 취지를 조금 평가절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명희위원

저요, 저. 위원장님, 저.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께서 사례를 세 가지를 드셨는데 대통령령 폐지나 군포시 사례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의 센터 지원예산이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센터 지원예산을 올해부터 없앴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사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와 지원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의 시민사회의 어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자생력을 갖고 민관거버넌스(governance)를 좀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그 뿌리를 만드는 조례라고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서 관리감독의 문제라든가 지도의 문제가 들어가야 하기는 하겠지만 조례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기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상당히 시민사회의 어떤 사회발전 시스템의 균형을 좀 무시하는 그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명희위원

비효율적이라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드렸던 것이지 저희 부서가 이 조례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예, 대통령령 폐지를 둘러싸고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폐지 사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 논리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좀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김도현 위원이나 장명희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민의 활성화하고 공익 증진은 내용이 맞아요. 저희가 제일 걱정스럽고 하는 얘기가 좀 전에 과장님 얘기도 일반 맞긴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급하게 추진보다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의 수반이나 시민사회단체 지도‧감독,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센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취지가 정확히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것 심도 있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추후에 의회랑 같이 논의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면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아마 그때는 더 심도 있게 의회랑 미리미리 상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군포시 사례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도 있고 시민사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의회랑 잘 소통해 가지고 심도 있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이 활성화의 주목적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두연 과장님 시기적절하게 시세 감면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납부기간이 지금 주민세도 그렇고 납부기간이 좀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분 안에서 환급 조치할 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환급해 주시는 것으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3항 쪽에 보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세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하고 있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동의안 필요 없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동의안 필요 없이 그냥?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지금 침수된 차량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안건 제4항이요.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칙에서 훈령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바뀌고 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김경숙위원

네, 또 기금을 여기 보니까 다 뺐어요. 그래서 기금을 뺀 사유 그게 궁금하고요. 규칙에서 훈령으로 가는 정의라든가 거기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규칙의 정의, 훈령의 정의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상위법, 법령의 제명이 바뀐 사안인데요. 일단 훈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훈령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행안부 훈령이 제명을 명칭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안에 있는 조례 중에 개별적으로 다 바꾸면 한꺼번에 시간도 걸리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 제명은 17건을 저희가 한꺼번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 인용법령 같은 경우 3건을 해서 총 20건을 이번에 그냥 명칭만 바꿉니다. 내용은 아니고 명칭만 그대로 바꾸는 사안이라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이지 이게 내용 그런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규칙에서 또 훈령으로 간 게 있고요 훈령에서 규칙으로 간 게 또 있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마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에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1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 ” 이 부분을 저희가 상위 인용법령 제명 및 변경사항이라고 했지만 규칙에서 훈령으로 갔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이 규칙에서 훈령으로 간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례를 바꾼 것, 조례안의 32조제4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그러니까 제목이 규칙에서 훈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제명만 바꾸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김경숙위원

그래요. 훈령하고 규칙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훈령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훈령이라고 하고요. 규칙은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김경숙위원

만든 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그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아, 규칙을 정한 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김경숙위원

아, 시. 그리고 이 기금을 여기에서 다 없애는 이유는 뭐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 및 기금’을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회계’라고 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기금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없애고 존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 안에 기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김경숙위원

아, 회계로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이게 지자체 자율로 조례를 감면할 시에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보전이 되는 건가요? 혹시 행안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시세 감면 동의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일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잠깐 순서가 그래서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두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겁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 교부세하고는 별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지방세를 지자체 자율로 감면했을 때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 일단 제가 한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등등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규정이 위배돼 가지고 될 경우에 그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줄 것을 일부 감하고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이 4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적용범위에 일단은 안 되고 이것은 아까 여기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국세도 아까 자동차세 일부 거기에 한시적으로 침수된 데 제해주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것 페널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혹시나 더 있으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다른 조례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신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인 추교동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히 여기 계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및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