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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개회식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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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의사계장

잠시후 개회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창우

방창우의장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 2월17일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3월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교육자치와 관련한 우리의회에 권능인 2명의 교육위원 후보를 위하여 제4회 임시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행 교육자치가 시군 자치구에 까지는 실시되지 않고 유보되어 있어 우리 의회가 행하는 교육위원 후보선출은 첫발을 내딛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승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8일 충북도의회의장의 공고로 7월9일부터 교육위원 후보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마감기한인 20일까지 우리군에서도 모두 네분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분들에 대하여 인품이나 덕망, 지식,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의결기구인 도교육위원회에 가셔서 우리군의 교육분야를 대변하실 분이 누구신가 마음놓고 맡길분이 어느 분인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생각하셨을 것이며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여 이제는 마음속으로 적임자를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교육위원 후보선출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후보로 등록하신 네분의 소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되신 분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위원 선출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군의회에서의 후보추천을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4항에서는 시군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청마다 1인씩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참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분이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이상으로 제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오후 2시15분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4시07분 폐식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