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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77회 제8문화복지위원회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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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사항인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선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추가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권선 청소년수련관 및 수원시 청소년 상담센터 권선분소를 신설하고 수원시 청소년 상담센터 영통분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위치를 새 주소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 조례의 별표 1, 2 표제목 중 잘못된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선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센터 권선분소의 신설과 청소년 상담센터 영통분소를 추가하여 청소년 시설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과 청소년 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 명칭 사용에 따라 표기 개정하고 별표 부분의 일부 불부합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고충 상담 등 청소년 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생활지원국장

유인물 8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0-65호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65호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명칭 조항 삭제는 해피수원 공동체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9년 10월 20일 통합되면서 협의체 명칭을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정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의한 법정 단체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해피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아서 금번 기회에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명칭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과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실무분과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내용에는 분과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 세칙 조항을 안 제1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역 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서비스 자원 간에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조례 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6호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10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등의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며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수, 결격사유 중 표현이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을 둬서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과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안 제8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는 위원의 교육,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순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관할 지역 안에서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상담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위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요보호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7호 수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수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제9조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사회적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제22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은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내실을 기하며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 재정 지원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제27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명칭인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삭제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협의체 관련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 명확히 하였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여 지역사회복지 체계의 구축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복지위원 정수, 결격사유 중 표현이 미비한 사항 정비와 위원의 임기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해제 사유에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지위원의 교육,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수원시 복지위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미비한 사항 개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의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 체계적 지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전환, 촉진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문과 재정 등을 지원,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사회적 기업 등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 기업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감면제도를 두어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선 구매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 참여 장려와 지역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육성에 참여하도록 홍보 확산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 연구 등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8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호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위원의 임기,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령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각 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통합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보건법 제3조를 조례 목적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포괄적인 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각 호로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반듯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39쪽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두 가지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제명이 이를 나타내기에 미비하여 제명을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사항으로 제6조와 제7조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보완하고 제8조~제10조까지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산금 징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관련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범을 지키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법령 문장을 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금연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용 안정화를 통한 효율적 금연 클리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흡연자의 금연 지원, 흡연예방 교육,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통합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금연상담사의 고용 안정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실시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직·간접흡연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드렸을 때 말씀 주셨던 사항인 위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심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보건소장이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셔야만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것을 이번에 결의안 해주시는 대로 하셔야만 저희가 일정별로 공고도 내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내년 1월이나 2월로 넘어가면 사업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좀 처리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 시책 추진에는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목적에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위원의 연임 차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 명확히 하였고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도록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대행과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 정비하여 사전 통지, 과태료 감경,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흡연자의 금연 지원, 흡연 예방교육, 금연문화 조성 등 통합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과 수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계획인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 공무원 3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축소하는 것은 일단 축소한다고는 말씀드리고 한 명을 축소할지 두 명을 축소할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안에 보면 위원장 한 분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부시장입니다.

백정선위원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관련 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명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무원 수를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료 159쪽을 보면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보건소별 사업의 창의성과 차별화를 위하여 수탁업체 선정은 각 보건소별로 추진(중복선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선정이라고 한다면 4개 보건소를 다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 혹시 탈락했던 신청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 공무원, 특히 보건소 소장님들이 장안구 보건소장님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이 사항은 4개 보건소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씩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3명으로 들어갔던 사항은 뭐냐면 각 보건소별로 위탁을 주는 것을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안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심의위원회 할 때는 장안구 보건소장인 저만 들어가고 만약에 권선구에서 위탁해서 심의를 한다면 권선구 보건소장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심의를 4개 구별로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장안구 보건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보건소장은 배제하고 장안구 보건소장이 들어가고 또 권선구에 대해서 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해당되는 보건소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보건소장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전에 박명자 의원님하고 김종기 의원님이 들어갔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에 했을 때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은 회의 때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금연클리닉 사업 위탁 선정위원회 수당도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건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도 같이 7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다 7만 원 동일한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실무협의회라든가 전문위원님, 다른 데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 회의비가 3만 원이에요?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예.
한기

민한기위원

회의수당, 그것도 수당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가, 3만 원짜리도 있고 어느 위원회 보니까 5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여기는 7만원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각 구의 보건소장님 네 분해서 다섯 분 또 거기다가 관계공무원 여섯 분,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한기

민한기위원

시의원 한 명,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다섯 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 분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165페이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부위원장을 장안 보건소장 한 분하고 관련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신다고요? 관련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소장인데 4개 구 보건소가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4명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4명이죠. 그런데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보건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구성안으로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관련 공무원 세 분은 없는 것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민간 1명, 그러면 3명이 빠지는데 그것을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한번 안을 내볼게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 받으시고 민간을 한 분을 더 하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그게 편할 거예요. 그 대신에 장안구 심의할 때는 장안구 소장님이, 권선구 할 때는 권선구 소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연사업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단체가 있고 금연이 있으니까 민간 단체가 세 분이 되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세 명이 빠지잖아요, 세 명이.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세 명이 빠지니까 시의회 둘, 금연사업 전문가 1명, 민간 단체 1명 해서 세 명이 빠지니까 그렇게 세 명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이영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질의 좀 할게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같은데 각 보건소별로 연 예산이 1억씩 서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1억씩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대개 이것이 인건비로 쓰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근무 인원은 각 보건소별로 3명씩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4억이 거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 162페이지 보면 금년도 예방사업을 한 추진현황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등록자가 5,399명이고 관리건수가 3만 7,375고 금연 성공한 사람이 주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등록자는 뭐고 관리건수는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금연 성공한 숫자는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등록자라든지 관리건수라든지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처음에 금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분을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할 때는 이 사람이 현재 흡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CO를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의 양이 한 30 정도가 넘어간다면 흡연을 많이 하는 보통 한 갑 반에서 두 갑 정도는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10정도 된다면 하루에 10개비에서 한 개비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이영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등록건수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건수는 뭐냐면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영주위원

온 숫자를 한 사람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 숫자를 건수로,

이영주위원

3회 왔다 그러면 실적을 잡아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면 3건이 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3만 7,0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흡연 예방사업을 위해서 요즘 특히 어린 청소년들도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학년부터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알기에는 5학년~6학년, 더 내려가면 4학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금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 학교에 방문해서 금연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을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전부 다 모든 학급을 할 수는 없는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전 학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일찍 깨우쳐서 성인이 되어서도 담배에 손이 안 닿게끔, 피우지 않게끔 교육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금연클리닉 위탁을 주는 종사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공직자가 아니고 어떤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공무원 대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뒤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연하러 오는 사람이 처음 보건소에 방문해서 갔을 적에 처음에 대하는 것부터 상담하고 안내하고 지도해주는 이러한 사항에서 흡연자들이 고맙게 느끼고 친절하게 느끼고 이래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면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분들한테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은 위탁하는 모든 업무의 종사자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절이 첫째입니다, 친절.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중 관련 공무원 3명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하며, 금연사업 전문가 2명을 금연사업 전문가 3명으로 하고, 민간단체 1명을 민간단체 2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187페이지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전문화 및 사업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건강증진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구강보건교육 강화 및 예방 서비스 등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사업 내용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관리와 관내 학생 구강건강 관리사업, 저소득층 초등학생 구강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바른 잇솔질을 위한 1대1 잇솔질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고 위탁예산은 8,000만 원이고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경기도 관내 대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그리고 구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강증진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 위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한 기관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 수를 줄이고 위원님과 건강 증진사업 전문가, 민간단체 위원을 더 증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전문화 및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평생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공공보건 사업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위·수탁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 사항과 수행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학생 구강건강 관리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층 초등학생 구강건강 지킴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치가 있다거나 그렇게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발견되었을 시에는 가정통신문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구강 보건실에서 하는 것은 구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일 경우에 발치까지는 합니다. 발치하고 그 다음에 불소도포, 불소 양치도포 그리고 스케일링 이런 예방치료는 하는데 충치라든지 이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은 보건교사가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체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저희 딸이 한번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수원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충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애가 만약에 관내 어느 초등학교의 학생이었다, 그랬을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치과의원하고 연계를 맺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원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지는 않고 만약에 체결했으면 아마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중 관련 공무원 3명을 삭제하고,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하며, 건강증진사업 전문가 2명을, 건강증진사업 전문가 3명으로 하고 민간단체 1명을 민간단체 2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5일~금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일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